제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오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님들이 참석하셨으므로 구청 간부님들을 대표해서 최영복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영복  연일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은 송파구의 내년도 살림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최영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질의를 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태 위원님!
이세용 위원  제안설명을 먼저 들어야죠.
김만식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제98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둘째,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과 예산총칙 및 예산규모, 셋째, 과목별 세출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국내외적인 정세의 영향으로 불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경비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을 준수하여 과목구분과 설정에 맞도록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금년 수준에서 최대한 감축하여 기관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복지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3기 지방선거 및 2002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이므로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여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과 경제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사무유형별 확충 요인을 엄정하게 분석·파악하고 과거 징수실적을 토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이후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과 금년도 보조실적을 감안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재정의 안정적 운용기조에 따라 행사성·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경상비는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금년에 뒷골목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므로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정 등 복지시설과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내년에는 세계인의 축제인 2002 월드컵이 개최되므로 교통문제와 주차문제의 해결에 주안점을 두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충과 정비에 우선을 두었으며, 또한 주민과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의 지원과 환경개선 등 사업의 객관성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1,537억 5,66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04억 4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3억 5,622만원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서울시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지불하여 축소되었습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3조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자금부족시 세출예산의 3%인 46억 1,269만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계속비, 제5조 채무부담행위액, 제6조 명시이월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지방채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7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7개 항목의 예산부족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실업대책비로써 일반회계 예비비중 5억원은 세출과목을 명시하여 실업대책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404억 43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0.6%인 8억 2,531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934억 4,323만원이고 의존재원은 469억 5,720만원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6.5%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523억 6,273만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458억 9,318만원이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54억 5,771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10억 1,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0억 8,049만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28억 4,086만원이며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82억 3,963만원입니다.  의존재원중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47억 9,761만원이 줄어든 250억 3,592만원이며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로 재정보전금 37억 8,537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올림픽 명소화 사업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등 181억 3,590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이 80억 899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01억 2,69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의 51.8%인 726억 8,612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36.7%인 515억 1,911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의 7.8%인 110억 8,713만원이며, 민방위비는 총예산의 0.8%인 10억 5,774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의 2.9%인 40억 5,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총 726억 8,612만원입니다.  먼저 선거관리비는 7억 9,571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2,020만원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6억 7,551만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17억 2,648만원으로써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11억 789만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 6억 1,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512억 3,028만원으로써 이중 기관공통이 496억 9,126만원이며, 그 내역은 구·동직원 1,341명의 인건비 및 수당 321억 6,156만원이고,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비 148억 208만원이고, 학교시설 지원비, 국고대여장학금 등 27억 2,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 운영은 3억 9,455만원이고 공보법무관리는 11억 4,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예산은 15억 1,47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생활문화대학 운영비 및 구립예술단체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12억 1,341만원, 월드컵 축구교실 및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비 등 사업예산 3억 129만원이며, 감사관리는 9억 9,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예산은 150억 4,035만원으로써 이중 서무관리는 32억 5,890만원이고 인사관리가 40억 268만원, 주민자치 53억 5,932만원, 사회진흥전산 20억 615만원, 민원실 운영 4억 1,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13억 8,324만원으로 재산관리에 2억 2,926만원,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세무1관리 5억 1,464만원과 세무2관리 6억 3,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쪽, 사항별설명서 93쪽에 있는 사회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515억 1,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건행정은 30억 7,689만원, 보건지도는 10억 9,833만원, 의약관리는 1억 9,274만원으로 진료실 등 보건소 환경개선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관리는 133억 1,305만원으로써 이중 환경위생은 9억 8,456만원, 재활용관리는 123억 2,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는 52억 5,267만원으로 이중 도시공원 관리에 35억 6,457만원, 녹지관리에 16억 8,809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과 사항별설명서 66쪽에 있는 사회보장비 예산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277억 9,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는 120억 6,168만원으로 이중 사회복지는 13억 2,774만원, 노인복지 88억 830만원, 장애인 복지 19억 2,564만원이며, 생활보호에 99억 4,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총 57억 8,358만원으로서 가정복지 40억 8,189만원이고 여성복지 4억 9,449만원, 청소년복지 12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7억 9,074만원으로서 이중 주택관리는 3억 428만원, 건축관리 9,914만원, 도시정비 2억 2,206만원, 지적관리 1억 6,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10억 8,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개발비는 3억 9,435만원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36억 4,269만원으로 그 내역은 빗물펌프장, 장비유지비 등 경상비 8억 4,291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준설공사비 등 24억 530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 9,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는 58억 6,336만원으로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장비구입비 등 경상경비 14억 7,049만원, 마천동 201~277번지간 도로확장 및 관내도로정비 등 시설비 43억 9,2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는 11억 8,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10억 5,774만원으로 이중 민방위관리는 6억 5,892만원, 병사관리는 3억 9,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 5,031만원으로 재정 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4억 805만원, 공공근로사업비와 예비비 25억 4,22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33억 4,005만원으로 그 내역은 직원인건비 및 우편요금 등 경상적 경비 26억 3,818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내 집 앞 주차장갖기 등 사업비 81억 2,925만원과 재원적립금 25억 7,2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영식  전문위원 인영식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및 세출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0.6%, 특별회계는 17%가 감소된 긴축예산으로 예산총액은 1,537억 5,66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 재원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이며 특별회계세입은 주차장,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04억 43만 1,000원으로 장별 세부내역은 일반행정비 726억 8,612만 3,000원, 사회개발비 515억 1,911만 1,000원, 경제개발비 110억 8,713만 3,000원, 민방위비 10억 5,774만 9,000원, 지원및기타경비 40억 5,031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3억 5,622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134억 4,005만 7,000원, 의료보호기금 1,616만 9,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세출안의 특징은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경비가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인건비 인상으로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보조사업은 늘어나고 자체사업은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지원되는 서울특별시 지원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지난 해 보다 99.7%가 감소되었으며 세입·세출예산 편성 안은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인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각 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최영복 부구청장님께 정책적인 방향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배경은 이유택 구청장보다는 더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유택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과연 송파구청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의심스럽고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신 것이 사실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할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영복 부구청장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보다 소상하고 철학이 담긴 답변을 해 주신다면 67만 구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물고기를 먹을 줄 아는 방법보다는 잡을 줄 아는 방법을 가르켜라.”  이는 뭘 뜻하겠습니까?
  소비보다는 생산을 중시하는 뜻으로 우리가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을 보다 깊이 연구 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구청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느닷없이 왜 구청장을 들먹거리느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례로 하나만 지적하면 시정연설문을 볼 것 같으면 예산서, 재정경제국의 예산 제안설명 세 가지를 놓고 본 위원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정연설에는 면허세 폐지로 금년 대비 약 32억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하찮은 숫자지만 단순히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송파구민을 대변하는 가장 최고의 정책결정권자가…  이것은 오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두 번째로 중기재정계획서를 놓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재정자립도도 송파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4위인가 그렇죠?  여러모로 재정상태도 양호한 편이고 재정운영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집행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재정운영분석표가 있습니다.  그 기관이 행정자치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운영 분석결과를 보면 건전성, 자주성에는 비교적 양호한데 효율성, 생산성이나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정운영을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타구의 평균치보다 작아요.  특히 투자비율 같은 경우 평균치보다 훨씬 미달합니다.  서울시 25개구 평균치보다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경제사업비나 사회사업비에 효율적으로 배당했다고 하는데 그 말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정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고 생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체수입 증감에 있어서 개발한 게 뭐가 있어요?  더구나 면허세라든가 보조금이나 재정교부금도 적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재정보조금을 37억 받았다 하더라도 10억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재정교부금을 더욱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냐?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 일환으로 잉여금이 있습니다.  현금이 4,500억 이상이 서울시 장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하철공사나 정치자금으로 다 흘러가고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 재산인데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고스란히 우리는 그 돈을 떼이게 되었어요.  채권자는 우리인데…  그러면 그런 경우 지난번에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에서 시의원·국회의원하고 회의를 했다는데 뒷북치는 행정하면 뭐 합니까?  사전에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감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국회의원·시의원·구청장 머리를 맞대고 사전에 예방했어야 되죠.
  그런 지경에 있는데 재정교부금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가장 낮은 쪽에 속합니다.  왜 낮다고 보느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인구 1인당 계산해볼 때 우리는 재정교부금을 사실상 가장 낮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이 이미 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다고 이렇게만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았을 때 재정교부금을 더 받아 낼 수 있는 명분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사실상 법이 개정되면서 자산을 빼앗긴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재정교부금이나 시 보조금이나 더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수 세원 확보 발굴 차원에서 지난번 안성화 위원님이 감사장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실 롯데월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롯데월드보다 엘그린 빌딩이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성이 없을지라도…
  당연히 롯데월드 1·2부지가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깊이 연구하고 또 롯데로 인한 4거리 교통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론 법에 교통유발부담금 규정이 있죠.  몇 ㎡ 이상이면 얼마,  그러나 그런 것을 법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너무나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연구개발이 우리 자체세원을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열악해 진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열악해질 것을 예측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열악한 세원을 연구 개발할 것이냐,  그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또 하나 지적하면 결산검사소견서에서 지적한 것이지만 불용액이 그렇게 10% 이상으로 날로 증액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책수립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책입안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었던들, 정책집행이 제대로 되었다면 왜 불용액이 증가합니까?  정책입안 수립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부구청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재정서 14페이지를 보면 재정 주요 지표변화 97년부터 2005년도까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데 세출예산은 그렇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재원확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등록세,  이것은 과연 우리 송파구는 25개 구 중에 몇 위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원이 조정교부금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는가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부속서류 3페이지를 보면 아까 세입·세출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명시이월비는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늘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마는 사고이월로만 꼭 처리하는데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 회계원칙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은 뭐든지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 해서 명시이월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한마디로 장님화 시키는 격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로 반드시 회계처리를 해야 되고 따라서 이런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결산검사소견서에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복식부기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상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반회사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구청장의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리고 결산검사소견서 14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리액이 무려 전년도보다 2.8%나 증가했습니다.  4.2%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1.3%였는데, 이렇게 월등히 높은 수치는 관계 공무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직무태만이 아닌가, 적극적인 행정 집행자세를 취하지 않고 대충 결손 처분해 버리는 것은 심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행정 집행자세가 소극적이고 복지부동, 복지안동 그런 맥락에서 비롯된 직무태만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부구청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결산검사 소견서입니다.  볼라드 설치에 있어서 치수과와 도로과에는 왜 차이가 있는지, 치수과는 개당 19만 2,900원이고 도로과에서는 개당 16만원씩 지출해서 3만 2,000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된 이유와 원인, 만약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관계 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것은 우리가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것 아닙니까?  돈 많은 강남·서초나 중구처럼 자체 재원이 많은 지역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연구 개발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질의한 만큼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신있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여러 가지였는데 물론 한 가지로 귀결될 것입니다.  각 과별 국장님 답변 부분도 있고 또 과장님들이 실무진에서 답변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은 과별 심사할 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복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영복  부구청장 최영복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재정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많아서 구체적이지 못한 답변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 재정에 있어서 재정의 경직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의 경우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해서 위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시정연설문 상 수치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31억과 28억, 수치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정연설문을 작성할 때는 지방세라고 포괄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외수입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억까지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28억이었고 세외수입이 3억 7,500만원으로 해서 32억으로 통칭을 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순수 지방세는 28억이고 세외수입이 3억 7,500만원이 가산되어 있어서 양쪽에서 표현의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부터는 시정연설이라고 해서 통칭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도록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중기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석표에 의해서 분석이 평균에 미달하지 못하는 생산성과 노력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명같이 말씀드린다면 재정계획 운영 비율같은 것은 지표 값이 100%에 접근하면 계획적인 재정으로 일단은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평균 139에서 127로 떨어지긴 했지만 100을 오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평균에 미달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재정계획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경비 증감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불필요한 경상경비 지출을 억제해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금년에 53억,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잡혀서 43억이 감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2억이 전혀 내시 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38억을 주겠다는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앞으로 4억 정도가 자동차 면허세 관련해서 손해를 보고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세입은 계속 확충되어야 하는데 비록 세입분야에서 비록 4억이라 해도 줄었기 때문에 저희로서 재정운영이 점점 더 긴박해 지는 상황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번 거론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이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7,741억에 해당하는 잠실·가락지구 잉여금를 저희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도와는 달리 2000년 1월 28일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고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2000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이전에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중간에 노력들을 해 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것을 역전시킬 만한 법률적인 대응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두 가지 방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왕 법률이 폐지된 내용 내에서 송파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을 최대한 가져오자는 것이 한 방향이고, 하나는 기본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가 잘못된 것이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양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법률적인 문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타오는 노력을 우리 구청이 담당하고 토지구획사업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해당 주민들이 제기하는 양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중에 이렇게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시로 돌아가니까 교부금을 많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교부금 산정에는 이 항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영이 못되고 있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와 대응해서 이 문제가 다른 형태로라도 안 되면 특별교부금 형태로라도 조금씩 더 우리에게 유리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해서 건전한 재정운영 계획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사업계획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 10% 내에는 실지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절감 지침이라고 해서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수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불용액 10%에 약 2/3가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분야에서 나타나고, 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계획이 부실해서 나타나는 것은 2/3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마는 불용액 10% 전체가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변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에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기별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담이 증가하고 세출예산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이 가지는 어려운 점입니다.  지방세 부담증가라는 것이 어차피 세율과 과표인상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증가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안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서 그렇지 세출에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는 그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라든가 세원은 계속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꿔 나가냐 하는 것이 아까 정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입장이 못됩니다.  일반적인 여러 가지 세원을 늘리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수준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그렇게 많이 거두어서 시에 주는데 왜 우리는 교부금을 적게 주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 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강남구가 3,190억으로 제일 많고 서초가 1,904억, 우리가 1,404억입니다.  상당한 돈을 저희들한테 거두어서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부금이 나오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납부된 것의 50%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년도에 298억, 내년도는 250억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 추세로 교부액을 산정했는데 우리가 인구가 많은 데 왜 고려를 안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인구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금를 산정할 때 측정 단위별 안에 보면 행정구역 면적, 인구 수, 가구 수, 녹지대 면적, 도시계획 면적 등 각종 지표를 집어넣는 산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부받는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고 교부를 해주는 입장에서 보면 25개 구청이 있으니까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준재정 수요를 충족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준재정 수요를 충족한 3개 구에 대해서는 아예 교부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 항목에 들어가서 80%가 기본재정 수요를 충족한다,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한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각 세목에서 각 항목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영되었느냐는 여부는 다시 논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관계 전문가와 토론을 거쳐서 산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산식 적용 대상으로만 남아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정 위원님 말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구별로 모여서 얘기하다보면 그 중에서 우리는 낫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예산 규모가 25개 구 중에서 적은 액수는 아닌데 인구수가 1인당 예산액으로 따져보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25개 구청 중에서 25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송파구가 재정으로 윤택한 곳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면 총액대비로 따지면 분명히 윤택한 쪽으로 들어는 갑니다만 1인당 예산액으로 따져보면 25개 구 중에서 가장 못사는 구청이라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국제경기 사업을 통해서 시가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공원면적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잘 산다는 기분을 가질 수 있지만 예산액 자체로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 산식에 대해서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저희가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제도를 왜 활용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이란 것은 성질상 금년도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을 예측할 때 사전에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구 사업의 일반적 성격이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는 사업이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개 그 해에 문제를 마무리짓고자 했는데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정교하지 못해서 보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쉽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완결할 것이라고 해서 해오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이월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명시이월로 할텐데 그 당시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고이월이 많느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35건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5건 정도가 사고이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명시이월 대상은 없습니다만 사고이월이 숫자적으로도 줄고 금액으로도 줄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어차피 2002년도 집행이 다 끝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전환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도입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번 시에서도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몇 번 시 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역시 공공기관에서의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고 구 단위에서 그것을 연구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하기에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예산안으로 연구하고 결과가 나와서 안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때 채택하는 것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따로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실효가 조금 적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복식부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현재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손 처리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1.4%에서 2000년도에 4.2%로 결손 처리액이 많아서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못 받을 돈을 처리하는 시효결손이 있고요, 시효 이내라 하더라도 체납자의 재산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불납 결손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99년도의 1.4%는 거의 시효결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불납결손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토지라든가 재산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쉽게 그 사람의 재산여부를 확인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굳이 우리가 체납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직원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다른 때 시효결손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발 더 앞서서 체납을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한 것이니까 직원들이 일을 더 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시효결손까지 가는 과정에서 왜 채권확보라든가 그 전에 바로 부과됐을 때 채권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압류를 못했느냐, 거기에서 직무유기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면 저도 그것이 직무유기를 안 했다고 강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세금을 부과해 놓고 바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놓음으로써 필요하다면 최소한도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관심 있게 부구청장이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라드 두 군데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문서를 확인 못해서 총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나는 연간 소요량 약 500개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을 저희들이 입찰해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낮았구요, 치수과 사업은 일부 사업에 볼라드가 10개인가 들어가 있어서 그 총액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양이기 때문에 입찰 당시에 그 가격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치수과 공사를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500개를 입찰할 때 같이 입찰을 함으로써 그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었는데 그 양 과가 그런 계획들을 서로 연계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미리 예측이 가능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내용을 단시간에 확인을 하느라고 답변이 많이 미흡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내용까지는 말씀 올렸습니다.  보충질의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정책질의에 국한해 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으로서는 업무파악이 상당히 많이 되신 것 같은데 다시 강조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자체 재원하고 의존 재원으로 나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최영복  네,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 재원 예측 가능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나와 있듯이 그 자체 재원에서 아까 말한, 답변 중에 롯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우리가 의존 재원을 받아내는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인구 1인당 25개 구청 중에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는 실질적으로 끝에서 꼴지인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답변 중에 면적, 인구, 가구수, 공원녹지 이런 지표가 답변 내용 말씀 중의 그 지표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우리 조정교부금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83.9%로 약 한 16% 감액 받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노력을 물론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한 것 아닌가.  제가 이 자리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고건 시장이 여당 민주당이고 이유택 구청장은 야당 한나라당 그런 것은 없겠죠?
○부구청장 최영복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없다면 집행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최영복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실 롯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표준지에 관해서는 유사토지의 지가산정 기준되는 필지로 있는데요, 저희도 한 1,090개 정도의 표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롯데월드하고 엘그린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면적의 크기도, 부지의 크기도 산정에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지만 최근 계속 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표준지가를 올려가는 추세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체적인 면적이 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빠뜨릴까봐 말씀 올렸습니다.
정성태 위원  전문가 답변을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 답변이 좀 모호해요.
  그리고 이왕 롯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징수전망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을 종합 합산에서 별도 합산으로 하기 때문에 좀 세수가 증가될 것이다.  사실 이 정도 종합 합산에서 별도 합산으로 가서 징수 증가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소액에 불과하다.  지가산정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세원확보에 훨씬 좋은 방안이 되지 않느냐.
○부구청장 최영복  물론 제가 표준지가를 하는 데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따져 가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지금 정 위원님 하신 말씀하신 내용도 전달해 가면서 조금 상향조정의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래주십시오.
○위원장 안성화  최영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추가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안성화  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산서의 구성과 관련돼서 이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불과 1,500억 정도 작은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행정편의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분산함으로써 지금 위원님들이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예산서 한 항목을 사업별로 분류를 해 달라는 요청을 기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 예산이 분류되지 않고 여기 저기 숨어 있으니까 그것을 찾는 데만 해도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예산서를 지금 사항별 설명서라고 나와 있지만 그 사항별 설명서를 찾아 들어가면 또 예산서를 봐야 되고 예산서를 또 보면 그 안에도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보면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무슨 사업하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제반경비, 사업비, 용역비, 기타 잡비까지 해 가지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정리가 왜 매년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개선의 의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는 예산서보다 더 심해요.  결산서를 보면 숫자만 나와 있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결산서를 보고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 중에는 없을뿐더러 회계사도 그 숫자만 나와 있는 결산서를 가지고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 예산서, 결산서를 가지고 예산, 결산을 하라는 얘기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한테 칼과 방패를 빠트리고 몸으로 가서 싸우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개선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괄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3개년도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44%에서 51%로 3년 간에 걸쳐서 약 한 7%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보면 39.9%, 약 40%였던 것이 지금 36%로 약 한 4% 가까이 줄고 있어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도 마찬가지예요.  10.4%, 약 11%였던 게 지금 7.8%로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직성 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3개년도에 걸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화  바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최영복  부구청장 최영복입니다.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예산서를 낼 때에는 법과 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서류가 다 제시는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별 조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사업별 조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다든가 새로운 예산안이 있을 때는 전 사업은 안 된다 하더라도 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조서를 따로 작성해서 쉽게 사업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부구청장님!  주요사업 조서는 지금 또 그것을 하다 보면 똑같은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처럼 10조가 넘는다든지 이런 다고 그러면 사업별 조서를 작성하는데, 물론 그렇게 돼도 마찬가지로 작성이 가능하고, 우리 예산 정도면 그런 것 작성하는 데 시간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노력만 조금하면 될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구청장 최영복  네, 말씀 뜻은 알겠는데 제가 실무자하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고 답변 올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로 답변 올리고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박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실무자가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제가 입장이 조금 곤란하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직성 경비인 일반행정비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말씀 아까 정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저희 구의 재정 현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줄다 보니까 그 준 예산의 전액이 다 투자비에 해당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개발비라든가 재정경제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경상경비라든가 이쪽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각 부서별로 풀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명기된 것도 있고 명기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하고, 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정확히 가서 설명하고 많은 부분의 예산을 따옴으로 인해서 그것은 다 투자비에 해당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진한 설명입니다마는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본 예산심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잠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또한 질의 해 주실 때는 예산안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및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구청장님,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구청장님,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예산서 72페이지 국외여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증액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83페이지 대한매일신문 구독과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 특히 지역신문사가 12개 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신문에게 지난 해 배당했던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배당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배당했는지 배당기준과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 99페이지 역시 국외여비에 관계된 것입니다.  민속예술단 자매국가 방문 공연, 그 다음에 99페이지도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한 것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가?  예산편성 내용은 작년도보다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서 105페이지와 106페이지 송파문화원 사회단체 보조금난과 민간위탁금 송파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111페이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 보상금이 작년보다 현격히 증액되었는데 물론 활동보상금이 3,000원을 5,000원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429명 인원을 무슨 동에 몇 명, 무슨 동에 몇 명 동별로 현 인원 숫자를 바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문고 상담관 봉사료 문제인데 물론 그 동안에 신문고 상담관 역할이 많았던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1인이 더 증원된 것 같은데 상담관 인원수를 조정해도 되지 않은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서 129페이지 구청 신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내역서를 설명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 사무실이 이동되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과 그 다음 페이지 청사 재배치에 따른 내역 이 두 가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의 설명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32페이지 포상금에 있어서 공로연수비가 2,400만원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지?  공로연수비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비용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바라고, 144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1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내 노인대학, 과연 이 노인대학이 실효성이 있는가?  20만원씩 3회 28개 동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자치센터 운영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실효성 있고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니까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노인대학 졸업식이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덧붙여서 현실적으로 볼 때 자치센터 운영위원 구성이 제가 볼 때는 모호한데 통장이 배제되었는데 그 지역발전에 어떤 협의회, 유관단체라든가, 공식기구의 장들이 참여를 안 하고 전년도에 했다든가, 지금은 사실 자연인인데 왜 어떤 기준으로 그런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위임·위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아울러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6페이지 보면 통장연찬회 863명 2,500만원 이것이 내년도에 3대 지방선거 및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통장 연찬회를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걱정되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재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55페이지와 156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새로 신설되었는데, 사실 물론 필요한 물품은 당연히 사야죠.  사는 것은 좋은데 이런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과학화가 된 만큼 인력이 감소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인력이 적어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전산물품을 구입할텐데 이런 전산물품을, 자산물품을 사면서도 인원은 구청에 그대로, 구조조정 했을 당시 그대로 그 이후로는 이런 물품취득과 관련해 아무런 인력감원 대상이 없잖아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장비만 구입하지 인력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 이런 게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에 대한 예산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보상금을 포함해서 총 금액이 의회의 경직성 경비 봉급을 빼고 나면 구의회의 운영비보다도 더 많은 실정입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 대비해서 지출규모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 정도의 예산 투입 효과가 나는 것인지, 본질적인 측면을 체크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학교시설 지원이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이서 직제개편 대비 자산취득이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31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인접 강동구와 더불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친 우리의 지원실적과 강동구의 지원실적을 대비해서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활동비 및 구민자원경찰대 지원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배경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 행정장비 보강해서 약 2억 9,0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단체, 송파문화원, 구체육대회 지원 4,210만원, 마찬가지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고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랑이 할아버지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고 총 예산액이 우리 의회의 경직성경비를 뺀 것 보다 많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 보면 지출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예산투입과 관련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성태 위원님께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 운영을 지난 해 8월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받아오면서 매번 시정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환경정비라든가 청소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이와 아울러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하는 이런 소위 어떻게 보면 경로효친 사상과 관련이 있고 노인복지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몇 억 정도 투입해서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과 비교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간에 우리 구에서 청소분야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를 해서 상금을 3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또 금년도에 우리 구가 한국행정학회에서 선정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도 여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해서 선정되는데 기여를 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아울러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송파구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져서 타 자치단체, 서울시 단위에서 소위 벤치마킹 해 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호랑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단순히 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거나 여타의 어떤 과거 우리 호랑이 할아버지들이 해 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을 해 드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29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3억, 금년에 6억 정도 해서 9억 정도 내년 상반기 예산이 투입 됩니다마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단순히 사람을 써서 인건비를 지불한다는 차원보다는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물론 우리 호랑이 할아버지가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 예산이 1,5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의 적정성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커지다 보면…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비를 못 받을 이유가 없고 국비를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호랑이 할아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늘고만 있지.  인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다 열심히 하시지만 개중에 보면 활동도 거의 안 하면서 비용을 타 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팽창 일로로 봐야 될게 아니고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할텐데, 예산은 어려운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그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서 마땅하죠.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박재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인건비적 성격은 아니지만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규모에 비해서 투입예산이 너무 크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제도로 운영이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먼저 정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속예술단의 국제교류, 민간해외여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을 매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국제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 쪽 뉴질랜드의 민속예술단이 저희한테 한 번 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가서 5개 도시를 순회공연을 하면서, 또 우리 교민들도 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민속예술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료만 가지고 5개 도시를 순회 공연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민들과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홍보를 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올해 뉴질랜드 방문과 관련해서 양대 방송사의 편파보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저희가 국제적으로 약속했던, 문화체육교류 차원에서 했던 그런 약속을 올해 지키지 못해서 저희가 뉴질랜드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뉴질랜드 대표단 9명이 우리 구청도 방문을 했고 송파구의회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올해에 와 주지 못한 민속예술단을 내년에 꼭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 국제적으로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간 것을 내년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매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런 면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쪽에 우리 교민이 3,000명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민이 원할 뿐 더러 교민의 2세들이 우리의 전통공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교민들이 원하고 있고 우리가 올해 약속했던 공연을 못하니까 저한테 수십통의 편지가 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의 서신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올해 못간 것을 내년에는 가서 우리가 공연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쪽에서 우리보다 먼저 와 가지고 한성백제문화제를 빛내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해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원 40명에 대한 여비가 4,400만원,  그 다음에 보조직원 여비가 800만원 해서 5,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 송파문화원 민간위탁금, 또 민간행사위탁금 해 가지고 7,900만원하고 5,069만원이 올해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민간단체나 사회단체한테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것, 또 각종 행사에 예산과목을 표기를 할 때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애매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줄 때 과목을 자세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실비보상금 이렇게 하던 것을 민간실비보상금하고 예술단원지원금, 또 운동부지원금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딱딱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분류를 해 놨고 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세 개로 분류를 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에 과목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행사위탁 7,900만원은 우리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 올해와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송파서예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체육대회, 이것을 민간행사로 위탁해서 하는 그러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에 계상 안된 것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아까 민속예술단,  양 방송사에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이런 쪽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문화적, 경제적 생산성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거기에 동참한 인원 중에 기업인들이 동행을 했을 때는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민을 위로할 상황이예요.  우리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 것 아니예요.  투자하는 만큼…  그리고 여비만 가지고 간다 했는데 체제비 같은 것은 거기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물론 주고 받는 식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문화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굳이 내년에 계속해야 되느냐?  단 2년이라도 기간을 두었다가 분위기를 보아서 해도 늦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문화원, 구 체육회 지원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에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9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송파문학회·미술가협회·사진가협회·서예가협회·민속보존회·시우회 등등 해서 9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각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액이 올해 2,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줄어서 1,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문화원에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체육회에 1,21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것은 정액보조금입니다.
  그래서 4,210만원이 됩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지원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액보조금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  아니,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왜 깎였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것은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그래도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되고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체육예산이 줄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과연 예술단체가 활성화 돼야지.  문화의 질,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이지.  예술단체 지원을 반액으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깎으면서 다른 예산은 늘리고…  예산의 자원분배가 이 부분에 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술단체가 살아나지 않고 무슨 예술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선거가 두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체육행사가 축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년보다 반 정도…
박재범 위원  과장님, 행사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행사는 당연히 줄죠.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단체와 관련해서는 구에서 많은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닌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깎는다면 50%의 삭감인데 그 부분이 너무 가혹하고 쉽게 이루어지는게 과연 우리가 문화자치구, 문화선진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행사비 깎는 것은 당연해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2,000만원도 물론 문화예술단체지원을 해지만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행사를 지원해 주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바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예산안 99쪽에 보면 동별 야외음악회 초청 출연자 사례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별 야외음악회를 몇 회를 해 가지고 한 분 한테 얼마씩 지불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안 101쪽에 실버악극단 문제인데요.  방금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한 것 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우리 송파구에 보면 물론 초창기부터 그런 문화단체를 참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버악극단·청소년교향악단·송파구합창단·실버합창단운영, 그 다음에 청소년발레단운영·어머니교향악단운영·민속예술단운영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단체가 많은데…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 볼께요.  이 단체들이 실제로 공연할 때 우리 주민의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보시고, 가까운 예로 어제 저녁에 실버합창단이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관객이 없어서 동에 팩스를 보내서 저녁 4시에 동 부녀회, 유관단체를 동원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주민이 호응을 안 하고 참가 안 하는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어느 있느냐, 이것을 깊이 판단해 보시고 감사 때 보니까 합창단 단장 단복을 한 벌에 68만원짜리를 해줍니다.  예술적으로 지휘자가 옷을 입으려면 해줘야 되겠지만 계약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고,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우리 송파구가 얼마나 예산이 많아서 그런 실버악단 지휘자에게 단복을 만들어 주느냐 이랬을 때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생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 내주시고 예산 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동별 음악회 초청 가수도 그렇고, 구민의 날 초정 가수들이 잠깐 와서 노래부르고 가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이니까 당당히 출연료를 받아야겠지만 송파 구민이라면 봉사 차원에서 찬조 출연도 할 수 있을 텐데 꼭 그 분들에게 출연료를 줘가면서 초청해야 되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야외 음악회나 구민 노래자랑을 여러 번 했을 텐데 주민 중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을 초정해서 그 분들이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한 마당이 되면 어쩌겠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제고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깊이 관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박재범 위원님과 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수는 줄어가는데 우리가 써야 될 돈은 없는데 그런 데 자꾸 투자를 해야하느냐,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에게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호랑이할아버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랑이할아버지 개인별 수당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숫자만 늘리지 말고, 매일 아침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 6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인원만 올려놓고 수당만 타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랑이할아버지들의 원래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 분들이 내 집앞 쓸기를 계도하라고 할아버지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인데 완전히 청소원이 되었습니다.  목적과 다릅니다.  골목 호랑이할아버지하고 대담을 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3,000원, 5,000원 주고 청소부를 만들어 놨지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말로 골목 호랑이할아버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 많이 하는 수당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산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늘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호랑이할아버지 조례를 통과해 줄 때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민을 설득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침 7시에 나가보면 골목길 청소하는 청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되면 예산 집행이나 당초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예산집행 시 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문화체육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회 음악회 보상금 5,000만원 편성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각 동 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 동을 묶어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올해 안 한 데를 하는데 한 개 음악회를 하는데 약 800만원에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연 음악회하면서 가수 한 사람 부르는데 400만원, 300만원, 싼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다른 게 문화·예술, 복지, 공원, 체육시설이 고루고루 갖추어져 있고 주민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구이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송파구는 살만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송파구 전체 예산이 1,500억, 그런데 문화체육 예술 편성 요구한 것이 15억입니다.  그 중에서 7개 예술단체와 2개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예산이 1년 총액이 3억 9,300만원입니다.  일례로 우리 보다 못한 다른 구를 보면 1개 단체 운영하는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 만큼 자원봉사로 예술단체에 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음악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한 자리에 수 천명씩 모여서 손뼉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음악회 아니면 체육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 음악회를 하는데 800만원 내지 900만원을 들여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문화·예술을 보여주고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낭비라고만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구민 노래자랑이나 이런 노래자랑은 상 받은 사람을 많이 활용하라, 많이 활용합니다.  각종 행사 때 대상을 받는 사람, 금상 받는 사람 모셔서 그냥 할 수는 없고 5만원이나 10만원을 드려서 부탁해서 행사하는데 음악회는 주민의 문화 향상이나 문화 욕구의 질이 높아져서 이름도 없는 웬만한 사람 해봐야 흥미도 없고 주민들이 오지도 않아서 부득이하게 1개 음악회 당 800만원 내지 900만원을 할당해서 고루고루 초정 가수나 예술단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기타 다른 행사에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30% 이상 줄었습니다만 내년에도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안 들이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지휘자 한복이 68만원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지휘자는 한복, 양복, 턱시도까지 입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합창단이 있는 각 구 다른 단체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단복은 제작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과장님 견해가 본 위원과 다른 데 본 위원이 동민 노래자랑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동민노래자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청에서 행정을 하지만 우리는 동네에 깊이 파묻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동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즐겁게 놀 수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애당초 동민 음악회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어떻게 주장했느냐 하면 차라리 동민 노래자랑해라, 각 통에서 한 사람씩 노래 잘하는 사람 뽑아서 여기에서 경연을 시키고 이 예산으로 상금 주면 가수 안 불러도 충분히 합니다.  하는 방법을 바꿔서 예산을 책정해라, 초정 가수 하나에 400만원씩 주고 다른 주민한테는 5만원, 10만원 주는 행사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400만원을 동민에서 주면 동네가 다 흥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실버합창단 다른 구에서 68만원 단복을 해주었다고 해서 우리도 해 주어야 한다, 저는 송파구만은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나라 재정이 어떤데 그런데 안 주고 다른 데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는데 그런 재정을 해 놓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한다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음악회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 노래자랑으로 출발했는데 각 동 노래자랑으로 하다보니까 열기도 식어지고 참석율도 적어서 1부 1시간은 동민 노래자랑으로 하고 2부에는 1시간 음악회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내년도에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실비로 자기들이 방송국에 가서 출연료 받는 것 말고 봉사 차원에서 출연 교섭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저희가 노력도 많이 했고 우리 송파구에 사니까 송파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남일해 같은 분은 출연료를 주어도 안 받는 정도로 봉사를 하는데 그 외 많이 사는데 아무리 교섭을 해도 돈 안 가지고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감사담당관 배창수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랑이할아버지 보상금 인상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3억 9,05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이 작년도까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0명에서 429명으로 현원을 인정해 주는 선에서 하다보니까 총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신문고 상담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은 95년 10월 16일 개설되어서 현재 5명의 상담관이 구청 관련 민원 사항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상담, 소비자 상담 그리고 소비자물가관계, 생활 관련 전반적인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97년에 1,443건, 99년에 912건, 금년 10월 말 현재 1,8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1년도 상담실적을 분야별로 보면 법률상담 345건, 소비자상담 602건, 주택임대차 상담이 432건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중 구청 민원 이외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를 위해서 「송파신문고 1230」이 현재 순회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10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중인 순회상담은 상담관 2명이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적은 11월 9일 현재 하루 평균 7건 총105건입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 상담관은 95년 이후 실장1명과 5명의 상담관으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임용 때 실장1명과 결원 1명을 둔 4명의 상담관으로 현재까지 1명의 결원을 그대로 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상태로 운영할까 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민원 증가추세나 민원상담의 순위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 현재의 상담관 인원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수희 위원님께서 골목 호랑이할아버지도 당초 운영 목적대로 안 되고 청소하시는 할아버지로 전락되고 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능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자율 방범이나 주차계도,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주민 계도에 중점을 두어서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이나 활동사항 확인은 지금까지는 동장하고 해당 할아버지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겼지만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지도해서 그런 우려를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구청에 안내도우미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매일 근무합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매일 아침 9시부터 퇴근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앞에 가 보면 2명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2명이 교대로 하고 있고, 민원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5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되면 지금 후문을 비워 놨습니다.  원래 6명이었는데 한 사람 그만두고 충원을 못한 상황에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수희 위원  현재 그 분은 어떤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일용직입니다.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우선 미모가 있고 이런 데 본인의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면접을 보고있습니다.  하루 3만 1,000원의 일용직입니다.
이수희 위원  5명 가지고는 어렵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현재 후문 쪽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언제부터 비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3개월 되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즉시 채용을 해야지?
○감사담당관 배창수  통상 도우미들이 근무하고 나갈 때 내가 1달 후에 나가겠다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월에 갑자기 퇴직을 하니까 갑자기 임용이 안 됩니다.  인터넷에 해도 잘 오지도 않고 예비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쉽게 충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섯 명 같으면 다섯 명, 여섯 명이면 여섯 명 한꺼번에 채용을 할 것 같으면 쉬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채용하는 게 공고해 가지고 또 적성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도 괜찮아야 되고 근무할 조건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고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 결원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 중에서 채용할 방법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런데 이 민원 도우미가 좀 특색이 있는 게 우리가 백화점 수준을 요구한다 그게 원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출신보다도 지금 20대의 아가씨들, 미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모도 좀 있고 그리고 구청의 이미지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퇴직 공무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좋습니다.  괜찮은데 좀 구하기 힘들….
이수희 위원  현재 우리 공무원님들 중에서는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지금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 그렇게 했을 때 나름대로 저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현재 그 6명이라는 게 절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꼭 있어야 됩니다.
이수희 위원  알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조금 전에 동별로 상황을 보니까 골목수가 총 251개이고 인원이 429명인데 그러면 한 골목에 순찰을 할 때 2, 3명씩 이렇게 조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한 개 골목당 두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긴 골목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한 두 분이 한 서너 개 골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골목 총연장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담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골목 수에 따른 조별인원이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나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숫자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인원수가 조금 많은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골목은 한 열 개, 열몇 개인데 2인 1조로 하더라도 최소한 두세 개 골목 할아버지들이 못 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이수희 위원님 지적대로 본래 목적 취지와 달리 계도하는 역할이 아니라 직접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죠.  몇 개 골목 커버할 수 없죠.  원래 역할은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수당만 타먹는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이것은 사실상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숫자가 감원이 돼도 하자가 없다.
  특히 아파트 동에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동에 골목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파트동이 우리 가락1동, 오륜 아파트, 훼밀리 아파트, 또 잠실7동 이런 데를 말 할 거 아닙니까?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는 데, 그렇죠?  그런데 23명이 이름만 올라가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달리 말해서 이런 것은 전시행정입니다.  차라리 타동에 골목이 많은 평면 구조형의 그런 동에다 배정을 해 주지 아파트 동에 23명을 뭐하러 배정을 해요?
○위원장 안성화  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들어보시고….
정성태 위원  그러면 아파트 동도 숫자를 늘리든가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 동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인원 증원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세 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다섯 분으로 늘려 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서도 이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각 동장들이나 의원님들 공히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이수희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깁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당초 목적대로 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여하튼 현장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 251개 골목에 429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동절기 같은 경우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물론 상해보험을 500만원씩인가 들어놨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들도 어느 정도 건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는 안전사고가 상당히 빈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여하튼 아파트 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요청한 바가 없으니까 어느 분이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연구해 봅시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기능문제나 아니면 활동하는 인원에 관한 사항은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잘 유념하세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골목할아버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편중이 되어 있어요.  편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지기수입니다.  1동에 최소한도 한 800분에서 한 1,000분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을 원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늘려 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특히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감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등한시되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자연부락 쪽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 자체를 늘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 동이라든가 이런 데로 조정을 하시고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마무리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배창수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숙  한 가지 물어볼께요.
○위원장 안성화  네.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지금 할머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감사담당관 배창수  한 60분 계십니다.
이한숙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골목 할아버지라고 딱 규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골목 어르신이라는 표현도 좋을 것 같고 명칭을 한번 바꿔 보시고요, 저희가 당초에 골목 할아버지라고 명칭을 쓰게 된 것은 그 지역에서 동네 어르신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된 것이지 청소로서의 어르신을 모시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파트에는 사실상, 서로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골목 할아버지가 별로 필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청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이원화 될 경우에는 서로 기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몇 분이 지적해 드렸습니다마는 청소 위주로 하지 말고 동네 어른으로서 우리가 위상을 높여 주는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근무일지 같은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각 동마다 있습니다.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배창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  질의할 게 남아 있는데요.
○위원장 안성화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범 위원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에 조순 시장 시절에 가정도우미를 운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가정도우미가 집단화 되고 퇴직금 얘기가 나오고…, 우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고, 신문고 상담관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답변을 먼저 하시죠.
○감사담당관 배창수  가정도우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골목 할아버지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하는데 다만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조로 실비 지원만 해 드리는 것이고, 가정도우미는 그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여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준 공무원이다 해 가지고 그때 집단화가 됐었는데요,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골목 단위로 스무 분, 아니면 서른 분 이렇게 돼 가지고 자율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는 저희들이 지원만 하지 실질적으로 전체를 통제한다거나 이렇게는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시도록 지원해 드리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그럽니다.
박재범 위원  신문고 건은?
○감사담당관 배창수  신문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겁니다.
박재범 위원  같은 의미에서 신문고 상담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배창수  신문고 상담관은 현재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작년 9월부터 결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쭉 여섯 분으로 해 오다가 작년 9월에 임용하면서 한 분을 결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은 앞으로 안 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2000년만 하더라도 한 900건 단위가 되던 것이 지금은 1,800건으로 한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문제, 가정법률 문제, 그 다음에 국세 문제 그런 구청에서 못하는 민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실장하고 상담관 명단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네.
○위원장 안성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창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홍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금년보다 한 1억원이 증가됐다, 그 증가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증가가 1억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국내나 국외에 배낭여행을 시켜서 좀더 견문을 넓히고 경륜을 쌓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에 약 한 200명을 해 가지고 배낭여행을 보내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는 배낭여행은 전액으로 지원을 하고 외국에 가는 직원들은 약 한 70%를 지원을 하고 30%는 자비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국내에는 전액이요?
○총무과장 문홍범  국내에는 전액 저희들이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외국에 가는 배낭여행 직원들은 예산으로 70%를 지원하고 개인이 한 30% 부담을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또 항상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에만 있는 것보다는 외국의 문물도 접해 봄으로 해서 개인의 능력도 개발이 되고 또 우리 행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2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정성태 위원  배낭여행을 가는데 무슨 전액을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국내 가는 것은 전액을 지원 해 주고,
정성태 위원  배낭여행 그러면 발로 다녀서 알아서 하도록 하지 무슨 지원을….
○총무과장 문홍범  그런데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들을 비교해 보면 김해군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직원들을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 봉급에서 한몫에 50만원씩,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여행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유도를 해야지 지금 봉급 한 돈 100만원 되는 것 가지고 배낭여행 가는 데 100만원씩 써버리고 갈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실 재배치입니다.  구청 신관사무실 재배치가 2억 4,0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간단하고 파악하기도 편한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시설비 항목에,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 항목에 이렇게 분리해서 별도로 예산과목에 편성하도록 우리 예산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간편하게 3억 1,000만원 하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이 예산 과목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시설비로 2억 4,000만원, 뒤에는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3년 전에 신관 7층에서 10층까지 벤처기업이 한 서른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7개가 나가고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전부 다 나갈 것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사실 지난 3월 달에 동기능 전환이 돼 가지고 동에 있는 기능이 구청으로 오다보니까 구청에 있는 교통관리과라든가 치수, 도로, 사회복지 많은 과가 상당히 대과화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과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캐비넷이 복도에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이 나간 그 자리를 저희들이 사무실을 재배치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두루뭉실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시설비에 어떤 항목에 얼마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것은 예산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문홍범  예산서에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제 설명이 끝나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변경될 수 있겠지만 지금 배치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이 배치계획이 돈만 이렇게 2억 4,000만원 되어 있지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어디에 있냐고.  항목만 일례를 들어서 재배치 2억 4,000만원 되어 있지 뭐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그것은 시설비니까 저희들 재배치 계획에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설명이 끝나면 그 재배치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것을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하고 별도로 설명을 주세요.
○총무과장 문홍범  네.
정성태 위원  분명히 제가 그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문홍범  별도로 제가 답변을 하고 내역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니까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줘야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든가 그럴 거 아니요!
○총무과장 문홍범  다음에는 세 번째 공로 연수비 2,400만원 내용입니다.
  그 연수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퇴직공무원을 한 2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공직을 정년퇴직하기 1년 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퇴직 후에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의 능률을 제고도 하고, 연수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또 개인활동도 부여하고 또 격려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1인당 200만원?
○총무과장 문홍범  22명!
정성태 위원  100만원이 조금 넘네요.
○총무과장 문홍범  1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산개발비 신설 내역인데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에도 법무전산에 2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전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이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무과 사회진흥 전산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 전산 자산취득비가 한 7억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행정이 전산화가 되니까 인력이 감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금년 말까지가 행정 전산화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행정 전산화 2단계로 접어 들어가지고 행정전산화가 마무리가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구라든가, 도라든가, 또는 모든 행정단위에 정원조정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산화 되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그에 따른 인력은 자동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조정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지원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 제도가 없어져서 바로 기초자치단체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구에서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학교를 지원한 적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편성해서 10억원을 편성해서 학교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학교 교육환경을 좀더 개선해 주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10억원의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외벽, 내벽 도색하는 것을 평균해 보니까 우리가 63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평균 1,6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할 때는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출은 그렇게 해서 약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관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동과 송파의 예비군 지원 비교를 해 달라고 했는데 2000년도부터 행정자치부의 예산과목이 신설되어서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 송파가 2,000만원, 강동이 4,000만원, 금년도에 우리 송파가 3,000만원, 강동이 4,500만원, 내년도에는 우리 송파가 6,000만원, 강동이 4,6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6,000만원은 이중에 3,000만원은 예비군 부대에 시설 지원을 하고 3,000만원은 저희들이 30개 동대가 있습니다.  30개 동대에 월 1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보면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는 주로 파출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우리 구에 5개 동이 파출소 구조조정이 되어서 파출소가 없는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거여1동, 방이2동, 잠실2동, 잠실6동, 잠실7동은 파출소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방이2동, 잠실2동, 잠실6동은 자율방범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50만원씩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여1동과 잠실7동은 자율방범대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장 주관하에 파출소장과 협의해서 동에 있는 전 동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금 현재 2,80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자원경찰대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간에 질서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공원, 한강시민공원, 석촌호수, 잠실역, 성내역 이런 데 각 동별로 순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민자원경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해 가지고 총 1,560만원, 그래가지고 또 운영비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 해서 1,80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직제개편 대비 자산취득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고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것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 7월 30일부로 2단계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날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직제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원 기관공통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어느 정도의 직제개편이 예상됩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 또 광역시에서 할 것이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마는 아무튼 구조조정이 끝이 나면 직제개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지원 관련해서 10억원, 작년에 5억원인데 초과 지출했죠?
○총무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초과 지출이 아니고 5억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기금을 3억원 정도 썼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래서 학교시설 지원, 학교별로 지원해 주면 고마워하죠.  교육부 예산도 부족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 타오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가 갈수록 상당히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올해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문제는 학교의 내구연한에 따른 투자 대비가 되어야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올해의 투자성과를 보면 상당히 형평성이랄지 내구연한에 대한 투자 액수랄지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여러 군데서 듣고 있단 말예요.  그런 개선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문홍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내구연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때에 이러한 사항들이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를 하세요.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예상되는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현재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어떤 어떤 시설을 갖다가 2002년도에 해 달라 해 가지고 전부 학교의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요구를 가지고 저희들 관계부서가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한다면 돈은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전부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를 기초로 해서 심의위원회와 같이 심도있게 심의를 한다면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내구연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상당하게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또 주의를 기울여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율방범대 내역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설명하신 내용이 예산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지적해 두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는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담당국·과장이 저한테 답변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참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작년에 거부되었던 이유가 올해는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된다…  
○총무과장 문홍범  작년에 제가 답변하지 않아서 어떠한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가 전부 동에 다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박재범 위원  문 과장님, 그 얘기는 국장님께 다시 물어야 되겠네요.  그 답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이수희 위원  지금 구정시책 업무추진비 주민과의 대화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여태까지 해오던 일이죠?
○총무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합하면 1억 9,600만원입니다.  1억 9,600만원은 우리 송파구 뿐 아니고 다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전부 1억 9,600만원은 그대로 편성됩니다.  
이수희 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총무과장 문홍범  일반적으로 행자부에서 일정한 1억 9,600만원이 공개되는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나면 1년 후에 공개되는데 그 공개되는 돈은 어느 기초단체 할 것 없이 거의 일률적으로 1억 9,600만원 정도 편성합니다.  
이수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행자부에서 구청장 보고 주민과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게 있어요?  자율적이잖아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런 지시는 아니고 말입니다,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구정을 수행하자면 주민과의 대화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책 업무추진비도 기초자치단체에 14억 4,400만원을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지 말고 그 이하를 해라,
이수희 위원  그 중의 일부다 이런 얘기인가?
○총무과장 문홍범  네, 그 중의 일부입니다.  
이수희 위원  일부인데 어느 기관에 쓰는 돈이에요?
○총무과장 문홍범  어느 기관에 쓰다니요?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일부면 어떻게 해서 일부만 나오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문홍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또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이수희 위원  다른 부서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홍범  예.
이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는 1년에 보통 몇 번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통계를 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없이 주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이수희 위원  이렇게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총무과장 문홍범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사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민과의 대화는 많이 하죠.  왜냐하면 구청장님 접견실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대회의실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대화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수희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그런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어떤 대화를, 물론 세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떻게 주민과의 대화를 하며 어떤 접견을 하고 예산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예산만 올라오면 우리가 사실 아까 내 얘기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를 안 해 봤으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예산만 올라 오니까…  그러면 1년에 수도 없겠네요?  대충 큰 덩어리만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홍범  알고는 있죠.
이수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끝나고 내일 다른 부서할 때 한 번 주세요.  그렇게 봐야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삭감할 것인지, 말하자면 그대로 승인할 것인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고요.  과연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그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하죠.  그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문홍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조금 전에 내년에 퇴직공무원이 22명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예상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총무과장 문홍범  예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18명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데 포상금이 작년의 거의 배가 넘거든요.
○총무과장 문홍범  어떤 포상금이 배가 넘습니까?  
정성태 위원  포상금이 작년의 꼭 배거든요.
○총무과장 문홍범  22명이 확정된 것입니다.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8명, 명예퇴직 4명…  
정성태 위원 그러면 산출할 때 200만원×12월로 하지 말고 100만원×22×12 이래야 더 타당한 거 아니에요?  인원이 확실하다면…    
○총무과장 문홍범  그런데 개인에 대한 어떤 격려비이기 때문에 월로 곱하기는 이상합니다.  매월 어떤 일정 금액이 들어갈 때는,
정성태 위원  직급별로 달리 차등 지급한다?
○총무과장 문홍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계상하기는 힘듭니다.  1인당 얼마 얼마 계상해야지, 월별로…,
정성태 위원  직급별로 계상한다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 이것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문홍범  그런데 위원님, 공무원들이 20년씩, 30년씩 근무하고 퇴직하는데 그 정도의,
정성태 위원  퇴직하고 나가는 사람은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그러면 현역에 있는 사람보다…  그게 더 타당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러나 또 어떤 기준없이 많은 돈을 지급하기는,
정성태 위원  자, 어쨌든 좋아요.
  18명 올해 집행되었고 내년에 22명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총액이 전년도보다 꼭 배가 증액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는 공로연수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성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안 그래도 예산이 줄어 들어서 고민한다면서 이런 데에 예산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고….
○총무과장 문홍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착안을 못해서 그런 거고, 또 내년도에는 20~30년씩 공무원을 하다가 나가는 사람들한테 사기진작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정성태 위원  작년도 분들은 굉장히 서운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홍범  좀 서운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죠.
○총무과장 문홍범  그런데 이미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정성태 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소위 공로연수자에 대한 지원책인데 공로연수자라는 게 뭐냐하면 정년퇴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만 60세가 되는 생일에 상반기면 상반기말, 하반기면 하반기 말에 퇴직하는 게 정년퇴직이고 공로연수라는 것은 뭐냐하면 정년퇴직이 6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여튼 제도부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운영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구는 하고 있는 구가 있었고 어떤 구는 하지 않은 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구청장 협의회 시에 각 구청에서 서기관이 되었든 부이사관이 되었든 주사가 되었든간에 정년퇴직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협의회에서 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를 어떤 구는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용산이나 어디 하는 데는 행정관리국장이 금년 말인데 6월 말까지 공로연수 조치를 하면서 부부간에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해서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소위 아시다시피 서기관급이 두 사람이 공로연수를 가야 하고 사무관급이 몇이 있고 주사급이 있고 해서 한 20여명이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수가 없었어요.  왜?  협의한 일도 없고 또 발령을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구에 공통적으로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6개월 전에 나가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해결해 주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 없어요.  포상금으로 표창이니 공로연수비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법인 의정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좀 지원해 달라는데 쥐꼬리만한 것, 힘들게 말이지, 지원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자기 집행부라고 해서 너무 쉽게 예산에 없는 것을 새로 설정해 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성태 위원  제 느낌은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뉘앙스가…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했던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정말 좋게 받아들이고요,
○위원장 안성화  국장님, 제가 그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시행을 안 해 오다가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1년 전부터 신청해서 찾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것은 공로연수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아마 명예퇴직을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위원장 안성화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은 답변을 하신다,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자료를 갖다주세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각 동대본부 지원이 없었죠?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없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동대본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대본부 지원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4,600만원 배경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에서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자율방범대가 결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위원장님, 자율방범대는 작년에도 제가 박재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사항을 제가 가서 집요하게 반영을 요구해 왔고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주장해서 예산을 반영해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아니, 그 부분을 그냥 자료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범활동이라든가 경찰활동은 국가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지방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과거의 행정자치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말썽이 많은가 본데…  그래서 예산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시면 15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편성이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예비군 육성과 관련해서 작년도나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은 올렸습니다마는 자꾸 삭감하다 보니까 강동구가 우리하고 같은 예비군연대를 쓰는데 우리가 항상 강동구보다 재정력이 우수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동대에서 상당히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작년에 지원했던 예산이 강동구보다 적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강동보다 약간 더 지원을 해서 그런 불만요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장 안성화  국장님!  그런 질의가 아니고 3,000만원이 되었든 6,,000만원이 되었든 그 부분이 지원지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군 부대 쪽으로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대본부로 지원하느냐가 문제죠?
박재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이건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14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부서 운영에 관한 추진비로서 각 부서별로 통상적인 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직원 사기앙양에 대한 경비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타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된 1,680만원을 주민자치센타 위원들의 수당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주민자치센타 내 노인대학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양 강좌가 주로 주부·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대학를 개설해서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센타 이용 계층을 다양화함은 물론이고 경로사상을 함양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야간에도,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동안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도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또한 노인계층에도 프로를 개설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물론 주민자센타의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산부족으로 저희 과에서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당 분기에 한 30만원씩만 편성한다 하더라도 1년 비용이 노인대학을 1년 운영하는데 1,68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각 동별로 30만원만 위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에 3,360만원이 들어가고 또 월 20만원만 한다 하더라도 6,700만원이 소요되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되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웬만큼 허락한다면 운영위원에 대한 예산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타 자치위원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자치위원에 대한 선정기준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와 단체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 또는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언론계·문화예술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다 보니까 일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소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선정은 동장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동당 15명 내지 25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543분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성태 위원  문제는 동장이 새로 부임해와서 그 지역사정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을 때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새로 부임했을 때 동장이 그 지역사정이 파악되지 않았을 때는 정확히 선정할 수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선 주민이 뽑아주신 대표인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였으면 별 말썽이 없었을 것을 혼자 독단적으로 한 동에서는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자치센타에 대해서 노인대학 운영보다도 수당지급 답변 안 나왔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했습니다.
  노인대학도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도 필요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수당은 최소한도 분기에 30만원만 한다 하더라도 3,400여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예산 편성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고맙게…
정성태 위원  노인대학 개설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자치센타 운영위원들이 젊은 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 스스로가 소외감 때문에 주민자치센타 출입을 꺼리는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각 동별로 전체를 넣게 되면 노인대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프로를 가지고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도 없고 다양한 프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강사비라든가, 노인들이 정말 신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당한 강사료도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기에는 권역별로 실시를 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 있는 동은 그 동사무소 자치센타가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구민회관이 있는 삼전동도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동 청사가 큰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을 7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노인들을 어느 동, 어느 동은 어디로 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동장들과 협의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희망하는 데로 그렇게 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은 자치센타가 아이들과 주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경로사상에 대한 노인들의 말씀이 계시리라고 저희들이,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연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통장 연찬회에 대해서 선거 오해가 있으니까 제고해 볼 생각은 없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근 구에 보면 매년 했습니다.  강동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서울근교 OB타운에서 전체 통장님들 같이 가서 연찬회를 실시한 결과 통장님들이 상당히 사기가 앙양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 금년에도 주민산업시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거철을 맞아서 산업시찰을 갈 경우에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통장 연찬회를 실시함으로써 통장들에게 책임감에 대한 교육과 또 통장토론회, 구청에 바라고 싶은 주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통장들에 대한 장기 자랑 등 이런 것을 실시해서 통장들이 스스로 신나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통장 연찬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시찰 비용은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타 시설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타 시설보강 건은 받았고요.  밑에 행정장비보강 2억 9,128만 9,000원, 이것에 대한 내역이 아직 안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라고 사무실에 연락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장은 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행자부와 같이 탁상에서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본 위원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치센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냐면 열 몇 가지가 되어서 시간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지금 물론 정성태 위원님이 경로사상 차원에서 지금 좋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보세요.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고 인원은 줄었죠.  행정업무는 구청으로 많이 갔죠.  주민은 오히려 행정업무를 하는데 불편한데 동에는 하루에 수 십 명이 출입을 해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치센타 위원들이 해요?  방이동 자치센타 위원이 15명인가, 18명인데 반도 안나와요.  반도 안나오는데 숫자만 15명에서 25명을 하라고 할게 아니고 무슨 전문성,  이 세상에서 누가 수당 한 푼도 안 받고 실비 보상도 없이 교통비 들여가지고 와서 봉사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행자부에서는 임명만 해놓고 명칭만 올려 놨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전부 구청에서 프로그램 짜주고 동장이 지시해서 만들고 인원도 보강해서 해 주지.  형식적이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동장님 동 업무의 옥상옥으로 만들어 놓은 행자부 방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센타 운영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프로그램 전체 해 가지고 동장이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편합니다.
  소집해야지.  그 사람들 연락해야지.  그 사람들 뒤치닥거리 해야지.  그런데 노인대학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한다.  근본취지는 좋은 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몇 군데를 묶어서 해 본다고 하지만 야간에 출입을 하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와서 관리합니까?  우리 동에도 공무원들이 14명, 17명에서 11명,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민원 보기도 바쁜데 누가 야간에 와서 근무를 해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성태 위원이 오히려 이럴 바에는 이 프로그램이 방이동 12개가 되는데 실제로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자꾸 숫자만 만들지 말고…  지금 단전호흡 같은 것 6명 나오죠.  전부 그런 실정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각 동에 프로그램이 같아요.  그러지 말고 특성을 주어서 방이1동은 지역에 맞도록 몇 가지 뭐만 해라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남의 동이 한다고 전부 다 프로그램마다 개설을 해 가지고 뭐를 할거예요?  실제 현장에 와서 한 번 보세요.  우리 구 의원님들은 아마 거의 자치센타 회의할 때 나갈 거예요.  프로그램 있을 때 가 보고…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사실 삭감보다도 편성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 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할 거에요?  힘들어요.  본 의원의 생각은 차라리 운영위원들 숫자를 줄이고 일례로 실비보상을 해 줘라.  2,000만원,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자치센타를 기능대로 활성화하려면…
  일례를 들어서 말할까요?  방이1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타운영위원회를 오후 2시에 해요.  오전에 못해.  오전에 하면 점심시간에 밥 사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밥 먹고 합니다.  이런 실정인데 무슨 재미가 나서 주부들이 거기 와서…  방이동은 남자 1명이고 전부 주부예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각 동에 자치센타 운영위원을 전부 점검을 해 보세요.  어렵지만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실제 동장님들한테 출석률, 물론 적당히 체크해놓고 가겠죠.
  그리고 그 자치 위원회 위원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투입되어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셔서 이번 20일 회기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파악하셔서 노인대학이 구상은 좋은 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 통장 근무복은 어떤 옷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나중에 말씀하신 통장 근무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직능 단체들이 나가보시면 보시겠습니다마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파란색, 마을문고는 마을문고대로 노란색으로 전부 단체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단체복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조끼 형태로 만들어서 한 사람 앞에 2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구청의 경우 기 있었고, 저희 구청만 신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통장님들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명예 통장님들로 다 대치가 되었는데 이번에 전부 되살아나서 수당을 주고 있어요.  통장님들은 옛날과 달라요.  우리가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급하는데, 통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민방위 대 통지가지고 나오는 것 외에 하는 일 있습니까?  그리고 통장님들이 복이 없어서 소외 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선거 때 앞서서 선심행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의원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데 과연 이런 옷을 해주어서 하나도 안 입고 집에 걸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행정을 집행하려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고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검토를 긴밀해 해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든다해도 시각적으로 통장들 복장을 다 갖추어 입었다면 보기는 좋은 데 의견을 물어보고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랑이할아버지도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반대했죠?  왜 반대한 줄 압니까?  예산 승인도 없이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호랑이할아버지 상해에 대한 보험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방이동에서 지난번에 한 명 생겼습니다.  지금 3개월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랑이할아버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호랑이할아버지 제도를 실시하되 그 사후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실시하라, 시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대한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문제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서 노인대학 문제도 탁상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우리 구 의원한테도 물어보고 설문을 하면 우리 구 의원들 노인정에 가서 물어보고 자료 제출할텐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한번 물어보면 안 됩니까?  구 의원이 뭐 하러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노인대학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이수희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현장 감각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노인대학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명칭에 맞게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할텐데 지금 우리 송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와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그럴 듯하게 10여 개씩 강좌만 개설되어 있지 실제 운영을 들여다보면 허술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대학을 별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각 동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직접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단전이라든가 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권역별로 보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 교통수단 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발상자체가 현실감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또 통장들 문제는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처우개선비 등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초구 같은 데는 실제로 명예통장 이름으로 한 푼의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인당 통장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1년에 2번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16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행정이 간소화되어서 통장 역할이 축소된 상태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반장 수당 활동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반장들 역할이 통장들 역할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면 반장 쪽에 지원하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 유니폼 문제도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중앙회 조직이 다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유니폼을 입혀서 구청 행사에 입고 갈 것입니까, 동사무소 행사에 입고 갈 것입니까?  현실성이 상당히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장 연찬회 문제인데 통장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산업시찰을 이번에 중지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연찬회로 대체한다면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무복이나 연찬회나 노인대학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업자체를 보류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을 서초구는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초가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5년 전에 통 수를 구조조정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새로 임명되는 통장들에게는 수당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제가 담당 계장을 할 때도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저항에 부딪쳐서 그 해, 다음 해 유야 무야 끝내고 명예직으로 위촉한 분도 전부 그 다음 해부터 수당을 주게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론확산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현란을 시킨다고 해서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서초구의 경우도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 알아보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만 가지고 따진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된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통장님들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찬회를 할 경우 그것도 하나의 특혜 일종으로 보고있습니다.  연찬회라고 하면 위원들 보시기에 따라서는 특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정한 프로만 잘 짜준다면 현재 위원님들이 보기에 잘 안 되고는 사항이 봉사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찬회를 간다고 해서 전체 분들이 좋다, 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연찬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희망하지 않는 통장님들은 안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도 다 편성하면 863분 중에는 어느 만큼 참여하실 지 모르지만 현재 주민들이 통장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이다, 열심히 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뭔가 개선해 가려고 노력하려고 연찬회도 여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돈으로 지급하죠.  그런데 연찬회라는 그것은 그분들에게 뭔가 생각을 달리 하는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 드리려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이 절대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초반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235개 프로에 4,927명이 참석했습니다만 현재 347개 강좌에 6,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좌 수도 늘고 참여 인원수도 늘고 있는 실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동장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위원님들 걱정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초반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자치위원들 선정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아까 정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당 관계도 통과되어서 위원님들 사기가 향상되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한숙 위원  지금 세수도 불투명하고 어려운데 자꾸 신설 예산을 계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산업시찰은 관광성이기 때문에 산업시찰보다는 낫다는 것이고 변경이라고 초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숙 위원  산업시찰이 선거 때문에 중단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내셔야지요.  대체로 나온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산업시찰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만식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일이고, 이건림 과장 수고 많습니다.  구 의원 몇 분이 통장들을 불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조정하라는 것이지 통장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감사에서 요구자료를 본 위원이 가져왔는데 송파구 전체 세대수가 22만 2,211세대이고 통장이 863명입니다.  감사에서 강력히 지적했지만 이번 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따졌는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구조조정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해서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 아까워서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들을 것은 들어야 합니다.  뭐한 데는 323세대까지 통장이 담당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20세대, 170세대 등등 아파트는 전부 그래요.  그리고 일반만 327세대, 340세대까지 있습니다.  이왕이면 통장을 불신해서 수당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역시 송파 주민으로서 대우를 같이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같은 수당 주면서 무리하게 그 분들에게 힘을 주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아파트 지역은 일하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반장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6,855반인데 어느 데는 26세대, 42세대, 48세대면 40세대로 구조조정을 하면 5,290명이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몇 백 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줄여서 힘들여서 일하면 수당을 더 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통장들을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몇 백 명씩 구조조정을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 분들이 수당을 더 요구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을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께서 내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생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아파트 지역과 일반 자연부락과 반장편성 기준이 인원수로 되어 있습니까, 세대수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아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편성이 허술하게 되어 있던 곳을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4년 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중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중단된 것을 행감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느냐는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에 한 번 그 전에 구조조정 사항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 드린 바가 있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아파트 지역 통장 수와 반장 수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어떤 통장님 한 분이 323세대, 많은 세대를 관리함으로써 힘들다, 어떤 세대는 120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통장도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23세대를 조정해서 200세대로 조정하는 방안이 있고 그것은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조사되어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동장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매일신문 구독관계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문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정, 시정 이런 행정의 뉴스를 상당 지면을 할애를 해서 우리 일선의 주민들, 또 통·반장들에게 구독케 함으로써 우리 구정·시정의 홍보효과 및 국가시책을 이해시키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대한매일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구독자 선정문제, 구독자에 대한 대금지출 시의 확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기도 하고 저희들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통장 전원, 일선에서 구정을 홍보를 하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 전원, 그리고 나머지 통장수에 비례해서 동장 책임 하에서 반장을 그 동안에 약 한 12% 정도를 구독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매월 말 각 보급소에 배부 확인을 거쳐서 동장이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한매일신문은 일정 부분 국가시책을 공고를 하고 구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심의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특정신문만 이렇게 구독을 하느냐.  물론 경제전문, 정치, 사회 이런 각 신문마다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매일신문은 어느 타 신문보다도 국정, 시정에 대한 행정뉴스를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알려서 홍보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9년도에는 이 대한매일신문이 전체 1억 4,500만원, 작년도 1억 5,000만원, 금년도 1억 7,000만원, 내년도에 2억 1,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 평균이 서울시가 한 1억 9,500만원 정도 되고 상위는 재정여건이 좋은 구도 있는가 하면 반면 어려운 구에서도 매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운영은 앞으로 구독자 선정도 획일적인 기준에서 탈피해서 직능단체나 유공구민 그리고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인사들한테까지 배부 대상을 좀더 확대를 하고 이 구독확인도 소정에 맞게끔 동에다 계속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문구독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역언론사 11개 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7,500만원의 예산으로 각 신문사별로 선정기준을 연초에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단연코 필요한데 다만 각 신문사별로 사정에 의해서 발간이 중지된다거나, 또 강동, 송파를 취재권역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서울시 전역을 취재권역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문들이 현재 출입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그 신문의 연령이라든가 취재권역, 그 다음에 신문의 내용, 단순하게 우리 구정홍보를 많이 싣는다고 해서 그 신문사를 우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내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구독기준을 설정을 해서 각 신문사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전체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한 것은 적게 1,100만원에서부터 700, 300 이렇게 까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신문이 매주 발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문이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는 그런 차등해서 발송된 근거에 의해서 대금을 사후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총 5,729만원을 10개 신문사에 지출을 해서 전체 7,500만원 중에서 한 82%를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각 신문사별로의 집행내역은 아까 자료로 별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역신문이 활성화되고 지역 정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특정신문 운운하시는데 연초에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나름대로 기여도라든가 종합 판단해서 하니까, 지역신문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대한매일이 통장한테는 전원 보급이 되지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네.
정성태 위원  반장은 몇 %예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1,555부가 금년도에 배부가 됐고 그 중에서 통장은 100%, 나머지 863명인데 결원을 제외하고 반장 698명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지역신문 10개 신문사 중에서 자세히 보니까 구민신문하고 내일신문, 송파신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됐어요.  집행율도 보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송파신문은 예산 책정액도 많고 집행액도 타 신문사에 비해서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전국매일하고 동부신문하고, 전국매일은 더구나 구독부수도 960부밖에 안 되는데 860만원 예산액 중에 집행이 720만원입니다.  90%가 넘게 됐네요?  그 사유가 뭡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아까 설명 드린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해서 각 신문사에 통보한 바 있고 매월 발행 실적에 의해서 대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신문이나 전국매일, 또 송파신문을 지칭하셨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그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이 한도액 내에서 지출을 하겠다.  그런데 몇 몇 신문을 보면 신문이 일부 덜 나온 것은 또 그 기준이 있습니다만 실적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특정 3개 신문사는 물론 시정신문이나 전국매일은 이제까지 신문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송파신문도 마찬가지.  몇 몇 신문은 또 사정에 의해서 신문이 들 나오고 있는데 이 차등기준이 신문사마다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나름대로의 이런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저희들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정성태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시정·전국매일·송파신문에는 집행이 전부 90% 이상이거든요.  송파·강동은 100%이고.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한도를 넘을 수 없고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오버되는 부분은 사실 대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금발송 기준에 의해서 이때까지는 매월 줬고 12월 중순이 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한도액을 7,551만원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송파신문이 아까 반장이 690명한테 배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대한매일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동장한테 선정기준을 줘서 반장 몇 %보다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층을 좀 다변화해서 직능단체나 유공구민, 구정참여 인사한테 이렇게 줘야지 돈이 남으니까 몇 % 범위 내에서 반장을 임의 선정해서 줘라 이런 것보다는 좀더 개선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됐으니까 총 몇 부 정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하는 겁니다.  올해는 1,555부이고 내년도 예산안대로 한다면 1,944부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월.
○위원장 안성화  이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희 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송파구의 예산이 작년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감소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네.
이수희 위원  감소되어 있는데 대한매일신문은 증액 편성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참 논리에 안 맞아요.
  우리가 예산이 지금 세수가 적어 가지고 자체 내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대한매일신문은 무엇 때문에 증액을 해 주느냐.  이 예산 편성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엊저녁에 대한매일신문에서 밤 9시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와 가지고는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뭘 부탁을 하는데.  자기들 예산을 삭감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야, 송파구 살림살이를 지금 삭감을 해 가지고 세수가 없어 가지고 작년도 대비로 지금 상당히 적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 신문대금을 어떻게 올려 주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당신네들이 구청에 요구를 한 거냐, 구청에서 선심성으로 한 것이냐.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증액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 구 의원들이 볼 때 상당히 논리에 안 맞고 참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이 예산을, 6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 예산을 우리 못사는 서민들한테 또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돌리지 왜 대한매일한테 작년수준으로 해 줘도 아무 말도 안 할텐데 올려서 책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송파 새소식 제작 이게 송파 자치 신문 같은데 이게 전에도 논란이 많은데 지금도 2회 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증액을 해 놨는데 광고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금년 10월까지 5,77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작년의 광고수익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운영이 안 됩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만 선거가 있는데 왜 금년부터 부수를 늘리고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다가 사실은 “?” 마크를 부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종이값이 올랐다든지, 제작비가 오른다든지 광고료가 수입이 적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뭣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 놨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설명을 드릴까요?
이수희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나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그 증액 사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약 2.3% 규모가 줄어들었고 위원님 지적대로 긴축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각 부서 23개 실·과에 대한 경상비는 금년도보다 한 10%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2.3%가 줄었다고 해서 각 사업비나 경상비 부분에서 획일적으로 비율대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11.4% 증액을 했고,
이수희 위원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무엇 때문에 증액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작년보다도 증액을 시켰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요청을 해 가지고!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아까 설명대로 누구의 부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25개 구에 대한매일신문의 전체 평균율보다도 밑돌고 있고 상당부분이 구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한매일에 대해서 인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조금 보충을 해줬다는 그런 의미로 하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새소식 발행 문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자치신문을 송파 새소식으로 제호를 변경을 하고 상당부분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자치신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조금 탈피를 하라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2만부를 부수를 늘이지는 않았습니다.  16면을 발행을 하고 월 1회 정도, 지난 한성백제 문화제 기간 중에는 2회를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금년도보다 늘어난 이유는 이 16면 내용 속에 보면 거의 단편적인 내용들이 그 동안에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들로부터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까지 16면 전체에 실었고 또 일정 부분 광고를 수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광고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광고를 줄이고 발행면수도 16면에서 8면으로, 또 지질도 약 6g 정도 개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16면 중에서 4면 정도가 칼라였는데 면수도 줄이면서 내용을 좀 보강을 하고 그래서 전면을 칼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바꿔가지고 하다 보면 이 자치신문에도 상당히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요긴한 구정기사를 게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질이 그 동안에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원 정도 하던 단가를 123원으로 올리면서 그런 내용 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 자치신문에 대한 발행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소 소요액은 이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금년에는 몇 부를 발행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월 22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숙 위원  이 대한매일신문에 대한 인상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거나 일반인들이 갖고 계신 게 과거부터 정부의 기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아직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조금 논조가 바뀌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기득권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의무적이다시피 구독하는 그런 기득권이 인정돼 왔는데 차제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구독 안 한다고 해서 지장은 없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특정신문입니다.  다른 신문하고 똑같은 판촉활동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기사의 차별화를 통해서 독자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25개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렇게 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송파구에서만이라도 필요한 국이면 국·과에서 보급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구독요청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대한매일 구독을 중지해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물론 예산심의와는 약간 질문방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년간 이런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지, 또 행정뉴스가 많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새서울 뉴스가 나오고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와 같이 이번에 나오는 송파 새소식 같이 자치단체별로 다 행정관계의 유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 천부, 수 만부를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이렇게 구독을 의무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 송파구가 구독을 안 하면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결정도 그 동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서울신문이 종전에 전액 정부가 출자한 기관이라서 전국 자치단체가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대한매일신문이 그 동안 이런 관행에서 탈피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신문이 일시에 아까 말씀드린 양천, 강서 같은 데는 2억 8,000만원, 적게는 1억 몇 천만원부터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만도 상당합니다.  이것을 일시에 중지하기는 사실 어렵고 완전히 경영난을, 신문사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것도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하면서 개선의 노력은 보여야 될 것이라고 압니다만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곤란해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국책이나 시정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돌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안성화  다음은 보충질의가 남아 있는데 어디 무슨 과에…?
정성태 위원  총무과…  
○위원장 안성화  총무과장님, 질의에 1대 1로 하시죠.
  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태 위원  조금 전에 생리적 현상 때문에 깜박 답변을 못 들었고 이제 보충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예산서 155, 156페이지에 보면 1억 3,500만원이 신설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홍범  신설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법무전산에 있던 것이 사회진흥으로, 옛날 법무전산이 기획예산과에 있었어요.  그러다 금년에 이것이 총무과로 넘어 왔어요.  그래서 사회진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새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문홍범  이것도 전부 법무전산에 있다가 우리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입하는 것 1억원 올라 온 것 아까 내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중기재정계획서 보면 2001년도보다 2002년도는 재원배분에 보면 정보통신 일반행정이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2분의 1로 지표가 설정되어 있어요.  특히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을 보면 정보통신망 보강 관리 및 유지 관리만 1억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감소되게 지표는 설정되어 있는데 왜 이 예산서 내용상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총무과장 문홍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과 또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의 행정종합 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이 추가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그 변동 오차율이 「플러스」,「마이너스」 5%도 아니고 200% 「플러스」,「마이너스」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성태 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뭐가 필요해요?  인쇄비만 들어가고 뭣하러 이런 것을 작성하느냐고?
○총무과장 문홍범  중기재정계획은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정성태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오차가 5% 이내 범위라면 몰라도 글쎄, 넓게 봐서 예측을 하기 어려우니까 10%까지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산지침서만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이런 것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이 하나의 송파구의 정책입안서 아닙니까?  수립하는 수립서, 입안서란 말예요.  이것이 입안서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아까 불용액이 그렇게 생긴다고 정책질의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총무과장 문홍범  일단 계획서가 장래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계속 문 과장, 그런 식으로 해요.  계속 그러면 시종일관이에요.  답답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안성화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한숙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송파구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소외되었다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예산안에 계상이 안된 부분이 빔 프로젝트와 디지털 카메라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것이 꼭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우리 이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67만 인구의 우리 보건소의 기능을 보면 상당히 많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 건강 상담이라든지 모든 질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지도해 주시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내의 약국과 병원 수는 얼마나 되며, 또 약국과 병원이 지도, 행정감사를 한 결과 담합행위와 위법행위는 있었는지와 사실 지역에서 보면 약국과 병원이 지역에서 많은 협력을 해서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상호 자료를 교환하고 또 약의 과용되는 낭비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협력회의를 보건소장님 주재로 하신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이것이 직접 예산과는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하나하고, 지금 대비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계약직 의사 7명 등 해 가지고 4억 9,551만 6,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면 계약직 직원들의 어떤 관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공석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근무한 연수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사직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계약직 의사의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수희 위원  과장님, 약국수와 병원수가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안성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개략적인 것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고 또 그외에 세부사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빔 프로젝트라든지 기타 교육 기자재의 필요성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환등기입니다.  요즘 전산과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벽면에다 컴퓨터를 치게 되면 컴퓨터 모니터 내에 있는 내용이 벽면에 투영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환자들의 교육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교육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옛날부터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장비인데 그 동안에 구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긴급성 문제라든가 우선순위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되었다가 예산 계상에 빠졌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약국 수, 병원 수에 관계되는 문제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합행위나 재고약품 처리 문제에 대한 것은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질에 관계된 문제는, 이 이질은 이번에 11월 말일경에 서대문 소재에 있는 선비 외식산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도시락 전문 제조업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약 75개소의 소매점에 납품을 했었는데 그 납품했던 김밥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에 많이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다행히 우리 송파구에는 선비 외식산업이라고 하는 김밥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업소가 없고, 다만 서대문에서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결혼식에 참석해서 김밥을 먹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현재 두 사람으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송파구에?
○보건소장 박병완  네, 현재 그 업체로부터 김밥을 공급 받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구가 현재 9개 구입니다.  다행히 운 좋게 송파구는 해당이 안 되었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정도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두 사람 다 현재로써는 설사 증상이 없어서 현재 검사해서 확진을 해야 됩니다.  
서동신 위원  지금 신문에 보면 2차 감염이, 이질의 확산이 빠르잖습니까?  그래서 2차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송파구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당하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지금 이 문제가 바로 말씀하시던 대로 2차 감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계령 비슷한 게 내려져 가지고 설사 환자 신고센터가 원래 10월 말에 전부 해산되었는데 다시 비상방역반을 가동해서 지금 밤 9시까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설사 신고를 받고,
서동신 위원  소독도 합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신고를 받아서 신고 받은 즉시 저희들이 역학 조사에 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생과 일입니다만 위생과에서는 현재 문제가 될만한 그런 업소를 우리 직원들과 스케줄을 짜가지고 나가서 보균자나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채변 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격리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현재 격리수용에 관계되는 문제는 일단 서울시 산하에 병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인근 입원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계약직 의사의 이직 문제, 그 다음에 계약직 의사의 관리 문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직이 많아가지고 올해뿐만 아니라 죽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해왔었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빠져 나갈 때마다 한 분씩 다시 재채용을 하려면 두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환자에 대한 봉사 차원이라든지 민원 문제 때문에 많은 고초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부터 계약직 의사의 봉급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하는 서울시의 어떤 권고안도 있고 해서 이번 12월 봉급부터는 봉급을 상당부분 상향조정해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까지 끝났습니다.
박재범 위원  상향되는 내역을 밝혀주시고 봉급인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결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제일 중요한 문제가 봉급에 관계된 문제이고 두 번째 의사 선생님들이 보건기관에 오래 있지 않는 것이 본인들 예우에 관한 부분이 어정쩡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의료 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의사로서 접했던 카리스마라든가 모든 것이 보건기관에서는 상당 부분 수용이 안 되는 분위기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데 가장 주된 이직 원인은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국현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국현  의약과장 오국현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관내 현재 약국 수는 268개소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현재 오늘 숫자인데 하루에도 폐업이 되고 개설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총 638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한방 병·의원 25개를 제외하고 순수 의약분업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513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약분업 시행으로 담합행위를 단속해서 처분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의료기관 14개소, 약 업소 27개소를 처분했는데 담합행위로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담합행위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쌍방 간의 경제적 이익이나 현실성있는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담합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재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상당히 되었는데도 아직도 과도기인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약사법상 사용 의약품 목록을 의료기관에 제출해서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약사법 상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협회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고 비단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의약인 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2000년에 약 4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그 뒤로 약사법이 개정되어서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약사법 상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개최를 못하고 행사가 있어도 서로 만나 뵙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향후 발전되면 이 문제도 자연 해결되고 전문 의약품에 대한 것도 앞으로 의약분업이  발전됨으로써 서로 상호 교환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안성화     이명재     이수희     조동형
  장경선     이한숙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정성태     이병용     이황수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이창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백철
  환 경 위 생 과 장송광호
  보 건 행 정 과 장양효원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
  재   무   과   장김태두
  지 역 경 제 과 장이병준
  세  무  1  과  장윤용태
  세  무  2  과  장이병전
  주   택   과   장이기헌
  도 시 정 비 과 장김규섭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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