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5분 33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확정 및 일부 수정된 사항과 지난 11월 15일 구의회에 제출한 이후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추가로 명시이월사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당초안 보다 1억 8,896만 9,000원이 증가한 2,646억 3,201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22억 5,127만 1,000원이고, 주차장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23억 8,074만 4,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확정으로 당초안 보다 보조금이 1억 8,896만 9,000원이 증가한 283억 8,621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확정 및 일부 수정된 사항과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과목 간의 이동으로 세출예산과목 “관”의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구선관위 위탁금 보전경비 25억 3,21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 3억 4,117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구의원 국외여비 등 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세출예산과목 “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예산과목 이동으로 6,71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비 3억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보장비에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1억 5,892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4억 5,76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예산과목 간 이동으로 2,3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유수지 체육시설 설치 2억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관리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1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감소 및 증액 등에 의해 가감 조정된 예산전액을 계상하여 27억 9,152만 4,000원이 줄어든 117억 1,585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추가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개선사업 9,700만원, 거여·마천뉴타운사업 개발용역 1억 2,000만원, 새주소 생활안내지도제작 1,460만원, 보건·의료지역 진단용역 6,650만원으로 이는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된 결과 삭감예산은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이 증액 건의하신 사업은 39건에 13억 3,398만 4,000원에 달해 사업종류가 다양하고 방대하여 각 주관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므로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각 부서의 사업별 검토결과에 따라 수용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잠깐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노인보호지정시설 5,000만원 삭감을 삭감없이 1억 1,600만원으로 2.재활용품수집운반공단위탁 1억원 삭감을 삭감없이 10억 4,652만 7,000원으로, 다음은 증액건의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공원조성보강 2,000만원 증액, 의회청사 안내표지판 설치 800만원 증액, 회의장·의원실 집기구매 3,000만원, 송파초등학교 체험장 500만원, 재난대비 행사비 1,000만원 이상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수정예산안 수정안을 편성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수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건의한 39건 중 일반회계 32건 수용하고, 특별회계 2건 전부 수용합니다.
그중에서 수용불가한 사업 4건을 말씀드리면 지역상권활성화사업 상징조형물제작 수용불가, 재활용문화관신축 설계용역 수용불가, 천마산배드민턴장 수리 및 지붕 수용불가, 투구봉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4건은 수용불가합니다.
오늘 증액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공원 조성보강 2,000만원 증액, 수용합니다. 의회청사 안내표지판설치 800만원, 수용 동의합니다. 회의장·의원실 집기구매 3,000만원, 수용 동의합니다. 송파초등학교 체험장 증액 500만원, 수용 동의합니다. 재난관리행사비 1,000만원, 수용 동의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천마산 배드민턴장 수리 및 지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마산 인조잔디공원은 원래 지난 추경 예결위에서 돼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배드민턴장은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바람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시커먼 비닐하우스 같은 데 치는 그런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아주 깨끗하게 잔디구장을 만들면서 그 자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한 담당국장도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계수조정에서도 여러 가지 대화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둔다면 잔디구장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도 깨끗하고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지저분한 것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 국장 답변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투구봉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두세 차례 확인을 했고, 지역주민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을 주무부서에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주민들도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집행부에서 계속 거론하는데 안전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 전제하고 두 번째, 주민들이 기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삭감은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의 차이가 얼마 납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환경을 조화시켜야 되는데 내년도 인조잔디 할 때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표결처리합시다.」하는 이 있음)
먼저 표결방법을 묻겠습니다. 거수투표로 결정하시고자 하는 분 기립해 주세요.
(기립표결)
그 다음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기립표결)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전체 수정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의를 표시하신 위원님은 박재문 위원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은 “찬성”, 수정안에 대한 반대는 “반대”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5분 투표개시)
(「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나오셔서 참관하세요.
(17시 46분 투표종료)
찬성 11표, 반대 4표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정동수 유영수 이세용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윤경노 박재범
박찬우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박달수
총 무 과 장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김시건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류시용
여 권 과 장김태윤
세 무 1 과 장송영무
세 무 2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이정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