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8일(월)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55분 개의)
1.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로 3년마다 일몰제에 따라 종료되는 현행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개정표준안을 근간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하고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가압류는 최대한 억제, 축소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소한 자기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개정표준안 이외의 조례는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는 내용으로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준칙안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사유재산의 제한을 받는다면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개정안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현행 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여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기하는 방향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20조에서는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5년간 3/1000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시대상황을 반영 3년간만 적용하도록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제24조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은 월드컵 해인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되어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조례는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개별 조항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구세감면조례의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동 조례안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의 개정내용 중 안 제7조 감면대상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건축물을 그간 주거용으로 한정한 것을 지정문화재의 용도와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등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최근 정례회의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구청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동안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감면 면제된 세액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을 3/1000을 적용을 하는데 기존 재산세 율은 몇 %인데 5년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 3/1000으로 적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조세감면 개정조례안의 기본이 행자부의 개정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구청 자체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거나 변경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것을 3년간 유예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우리가 손을 댈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분양주택이 있는지? 그 동안에 부동산의 가격폭등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지금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촉진법에 대한 감면도 현행 우리 송파구에서 벤처기업이 그 동안에 육성 발전을 해오다가 거의 다 빠져나가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미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그 동안에 효과를 봤는지, 이런 감면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게 있고 많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규 과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정회 전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9조에 대해서 임대주택의 재산세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세율 절차는 누진세가 되어서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1,000분의 3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조에 벤처기업 지원에 대해서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은 영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할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임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비과세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는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와 목사의 사택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땅도 우리 송파구에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우리나라라든가 지역에 좋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 반면에 아닌 것도 많다. 그래서 선별을 하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2.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재정경제국장이 제안설명을 한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해하신다면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금번 제3차 추경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과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기 간주처리하여 집행중에 있는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액은 27억 2,3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 4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2억 5,100만원, 광고물정비 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4억원,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성내천 살리기 정비사업비 20억원, 시공원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추진 보조금 7,2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역시 방금 설명드린 세입예산규모와 동일한 27억 2,3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제3,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집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5쪽,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은 광고물정비 평가 인센티브로 광고물 정비 공무원 및 상용인부 해외연수비 1,400만원, 광고물 정비직원 격려 포상금 6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0만원 등 2,500만원입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은 제설제 구입비로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9쪽,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소과 소관 예산은 성내천 정비사업비 19억 9,500만원과 공사부대비 500만원 등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2쪽입니다. 시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과 거여동 근린공원 재정비사업비 3억 7,500만원 등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쪽,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그린파킹(Green Parking) 2006 사업비 1억 3,000만원과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1억 5,215만원 등 2억 8,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을 교부 받으면서 지정된 용도에 맞게 그린파킹 2006 사업에 1억 3000만원, 주차장 확보 및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우수상 포상금 1,150만원, 학교 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개선사업비에 2,065만원,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비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8,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기 추진중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설명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간주처리는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된 국·시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는 것으로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4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79억 6,5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77억 1,428만원보다 3.1% 증액된 것으로 이는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 간주처리 내용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사항설명서 38쪽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도시관리국 기정예산액 12억 8,093만 9,000원보다 1.9%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38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광고물정비 평가 포상·여비 등이 간주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사항설명서 42쪽에서 44쪽, 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76억 6,36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252억 1,666만 8,000원보다 8.9%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42쪽에서 44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국·시비가 교부된 보조사업비로 간주처리 된 것입니다.
끝으로 사항설명서 50쪽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0쪽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그린파킹 2006년 사업추진비 등을 간주처리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9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관질의·일괄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7쪽을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광고물정비 평가 인센티브 사업 14차 간주처리 4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도시정비과에 보면 2,5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 인지를 못해서인지 모르겠는데 3억 7,500만원의 세출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37페이지 도시관리국에 광고물평가 인센티브 사업이 우리가 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20억 내에 포함되는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광고물정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포상비로 광고물정비직원 해외연수에 2,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카메라 구입비에 500만원 소요되었고 나머지 3억 7,500만원은 거여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확보 포상관계인데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본청에서 서울시 전 구 522개 동을 대상으로 매 월별 내집 주차장갖기 실적 우수동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저희 구에 석촌동과 송파1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되어서 한 개 동에 150만원씩 포상을 받았고 장려동으로 방이2동이 100만원, 8월에는 우수동으로 방이2동이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최우수동으로 오금동이 200만원을 받았고 우수동으로 방이2동과 석촌동이 각각 150만원씩 받았습니다. 장려동으로 마천2동이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8·9월, 3개월에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경하고는 별개사항인데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 아주초등학교 건너편 우성아파트 22동 맞은편 도로변 인도입니다. 건널목이라는 삼각대가 밑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견고하게 박아 놨었는데 사람이 그랬는지 넘어져서 방치된 지 한 달이 넘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7동 동장에게 이런 사례를 이야기해서 동에서 하든, 교통행정과가 되었든, 도로과가 되었든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관계 과와 협의해서 치워라 했는데도 오늘 이 순간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게 넘어져 있는데도 치워져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가셔서 바로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구를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치우지 않는다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예산안 36쪽에 보면 국외여비로 1,200만원 잡혀 있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12명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광고물정비 담당공무원과 상용인부가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인센티브를 받은 비용은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나 그 쪽에 종사하는 담당들이 고생해서 받은 것이니까 가능하면 전체 인원이 고루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이상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춘실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세무1과장박신규
교통행정과장권오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