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월 3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장불신임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장불신임의건(안창무 의원외 1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수형 의원외 13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 의원외 24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부의장 김경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십시오.
○사무국장 조현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1월 27일 접수한 강수형  의원외 13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1월 29일 노승태  의원외 24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2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못해 회의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보고이후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이순자  의원외 12분  의원으로부터 노승태 의원의징계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 김성규  의원외 10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1월 13일 정영학  의원외 13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접수되어 금일 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성규 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안건이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2건이고 의장불신임이 1건입니다.
  본  의원은 할 수만 있다면 조례개정안을 먼저 다루고 의장 불신임 안건을 나중에 다뤘으면 하는데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할 때 투표방법에 있어서 비밀투표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안건 기재순서는 특별한 법 규정은 없으나 지방의회 운영책자 그리고 내무부 질의 회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당일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중에서 첫번째로 인사에 관한 안건을 상정토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첫번째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결관계는 아직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상정된 이후에 충분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장불신임의건(안창무 의원외 14인 발의)
(10시 21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불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창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창무 의원  안창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을 차치하고라도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가 정상적으로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님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특히 1997년도 작금의 의회의 모든 운영은 의장의 직권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상기해 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난번 구성된 조례특위 위원장이 문제의 동 조례 부칙을 처리하지 못하였고 동시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문제의 동 조례 부칙이 잘못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바로 잡아야할 책무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의원 여러분! 소급 위법의 부당성은, 예컨대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대통령이 직권으로 탄핵한 특별검사를 자격정지 시키고자 법을 새로이 물리적으로, 힘으로 제정한 후 지난 일을 문제 삼는다면 그것이 과연 일반 보편 타당한 법의 제정이며 적용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역사의 준엄한 심판
을 받고 있는 지난 박 정권의 그 내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하여 소급법을 발동하는 파렴치한 작태가 바로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에서 날치기가 횡행하는 것도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과정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입법은 불법이요, 무효입니다. 과정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과정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요행술을 바라는 인물일수록 과정을 쉽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도박을 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장불신임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도 그와 같은 한 맥에서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문제의 동 조례의 내용이 관련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회 안병훈  의원의 지적을 시작으로 여러  의원들에게 회자되고 있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좋은 대안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동 조례 부칙의 내용과는 전혀 배치되는 상황으로 의회 운영을 강행하고자 하는데에서 의장 불신임 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명분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기관에서 조례부칙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내용을 더 중히 다룰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사랑하는 의장을 불신임 발의를 했느냐는 동정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원은 연민의 정도 느꼈습니다. 정도를 가지 아니하면 혼이 난다는 것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방자치시대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민에게 지방의회를 곧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앞장 서서 표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나선 것은 단지 “법”이라는 그 한 글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방 의원으로서  의원의 자존을 내세워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원 각 기관이 입장을 분명히 내세워야 할 때입니다. 확실하게 자기의 주장을 여러  의원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 주어야만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궁긍적인 목적은 문제의 조례부칙을 정정당당하게 바로 잡자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에 본  의원은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의회는 상임위원장인 다섯 명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조례는 과연 지방에서 잠자고 있는가, 법률은 행방불명 되었는가, 법은 사망신고를 끝마쳤는가?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안창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윤환 의장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나의 생애를 통해서 이처럼 비통한 날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송파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송파구 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저에게 존경하는 동료 의원으로부터 불신임의 건이 발의되어 신상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 사유인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라 함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직무를 유기하여 의회명예의 실추 및 의회운영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부칙 제2조의 문리 해석상 문제점을 97년 1월 13일 인지 했으며 모  의원이 송파구 위원회조례 문제점을 건의했다고 하나 저에게 건의한 것은 기획실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배분에 관한 것이었지 동 조례 부칙 제2조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수 차례 직·간접 통지한 바 있다고 하나 공문접수 대장을 확인한 바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구
두보고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의장단의 임기는 전·후반으로 나누어 각각 1년 6월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며 모법 개정으로 95년 8월 제3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시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본회의에 상정,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한 동 조례 부칙 제2조의 문리 해석상 문제점은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6년 12월 23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동년 동월 24일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동년 동월 26일 지방자치법과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무슨 직무유기를 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회운영에 혼란을 야기시켰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는 지방자치법규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5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 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것을 법령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송파구민을 사랑하시고 송파구 의회의 발전을 위하신다면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부칙 제2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의 법리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문윤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인사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김성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규  의원입니다.
  의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발의자의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의장의 신상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그 발의자가 제안설명에서 너무 명확하고 너무 자세히 모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어떤 말씀을 안드려도 충분히 아마 다 인지하시고 직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상발언 중에서 “부칙 2항에만 집착돼가지고…”라는 말씀도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개월여 동안 부칙 2항이 잘못돼서, 우리 제2대 송파구 의회는 해당되지도 않는, 제3대 송파구 의회에 가서나 해당되는 그 조례로 인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것을 세상천지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법을 고쳐서 그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무효화 된 그런 행위는 무효화 하고,
○부의장 김경득  김성규  의원님! 지금 표결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김성규 의원  아니, 표결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성규 의원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아서 다시 모든 행위를 다시 하자고 하는데 안하고 엉뚱한 논리로 나왔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 엄청난 혼란과 에너지 소비를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우리 제2대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1년 반동안 어떻게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감사를 하실 겁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겁니까? 잘못된 부분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습니까!」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이건 신상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부의장 김경득  김성규  의원님! 제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표결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김성규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빨리 끝내주십시오!
김성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의 신상발언 중에서 모  의원이 부칙 제2항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직제개편과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적해 주었다며 그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제개편하고 행정기구 명칭에 대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인하셨다고 하면 의장으로서 당연히 사무국 담당직원을 불러서 직제개편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모든 조례를 상세하게 검토해서 부칙 제2항이 잘못된 것을 그때 당시에 지적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김성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안창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데 대한 보충설명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윤환 의장님께서 본인의 생을 통해서 이렇게 착잡한 심정은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발의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할 뿐만 아니라 안타깝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안창무  의원님 제안설명 과정에서 나왔듯이 인간적인 여러 가지 감이 스쳐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가시밭길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 가시밭길에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것은 곧 자기자신에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기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자신에게만 집착되면 그것은 사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공인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온 만큼 공인으로서의 자세와 공인으로서의 태도, 공인으로서의 임무, 의무 이런 것을 당연히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가슴이 저미는 순간에 도달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공선사후”라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사라져야죠.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이것도 하나의 불신임건도 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안인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인사권을 우선 상정한다, 맞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모든 구성요건 중에서 사람이 사람을 빼놓고서 뭐가 요건이 갖춰지겠습니까?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결정해서 바꿔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기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우선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나오게 된 배경은 인사가 그 만큼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찬반과정 입장을 초월해서 자신의 하나의 판단을 냉철히 하고 또 그것을 보장을 받고 주기 위해서 우리는
비밀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평등, 비밀…  민주주의에서 하는 선거방법 아닙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상식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표장을 설치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안건처리가 기립표결이 일반적이다, 이런 전문위원의 조금 전의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과 제도를 앞서서 양심과 도덕, 윤리가 있습니다. 상식이 있습니다. 그 양심, 도덕, 상식이 결국 법제화, 제도화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기립표결로 하자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공인으로서 할 말을 해야죠.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지요. 의도적인 어떤 저변에 그런 뭔가 이상한 어떤 계략이, 흑막이 있지 않는 한 이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함이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투표방법론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이 건에 대해서 입니까?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네, 투표건에 대해서 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순자  의원님께서 아마 정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무기명 투표에 관한 보충은 이순자  의원님 말씀 한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
이순자 의원  사실 본 의원은 오늘 입을 다무리고 있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법적 근거를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지, 기립투표를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의원 양심에 맡기고  의원 자격에 맡기겠어요.
  지방자치법 325페이지 40조에 가면 표결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1항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있는 줄 알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이 있습니다. 참고하면 2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냥 건성 건성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참고서에 의해서, 중요한  의원의 참고서에 의해서 의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때문에, 본 의원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고서를 한 권이라도 들고 나왔다고 하면 의장님의 말씀에 누구나 다 이의를 달 수 있다는 것을 제4항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4항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의장님의 불신임안을 내서 동료  의원의 마음이 착잡하고 아픈데 법령에 송파구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은 기립투표를 하라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의장님은 곧 찾아서  의원들에게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윤경노의원 의석에서 ― 의장석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와요!)
○부의장 김경득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중입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있어. 저기에서 먼저 했는데 왜 그래요? 순서가 있잖아…)
박반용 의원  박반용  의원입니다. 제가 편파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정을 기해서 얘기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흥분들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년생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이가 오래 먹다보니까 이런 데를 많이 구경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몇 말씀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첫째, 동의안은 기립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나오고 또 개의안은 비밀투표로 하자는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재개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기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기립으로 한다고 결정하면 기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 의장님이 물어가지고 거기 숫자가 많은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재개의를 말씀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성용기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김경득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에 있어서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서 가부를 결정한다. 단,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표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순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 무기명 투표와 기립투표를 하자는 두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기립표결을 하여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물어야지, 동의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무슨 소리하고 있어? 무기명으로 해야지, 동의했는데…)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줍니까?)
  성용기  의원님,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인데 반말하지 마시고 서로 인격을 존중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명만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강수형 의원  참 한 마디로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 송파구의회가 왜 이 지경까지, 파국 국면으로 달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의원석에 앉아서 착잡한 마음, 심경을 가눌 길이 없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 1면에 국회도 파행으로 가고 있고 이 사회도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실업률이 47만 9,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도 좋고 의회도 좋습니다마는, 그보다 앞서는 것이 생존권입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데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연연해서 또 정의롭고 그야말로 올바르고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분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자리에만 올라가면 사람이 돌변해 버리고 이런 사회풍토에서 과연  의원활동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마저 느끼게 됩니다. 의장 불신임안도 좋고 조례개정도 좋습니다. 그보다 앞서는 것이 사람의 인격이고 도리입니다. 윤
리가 앞서야 됩니다.
  12월에 의장단 선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송파구의회가 출범하고 난 뒤에 2년 가량 되면서 각 지역 언론에서 행정사무감사 스타로 연거푸 뽑힌 분이 제 뒤에 앉아 계시는 존경스러운 김경득 부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의장에 당선되시고 난 뒤에 소감을 피력하실 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장한테 직언을 하겠다,
○부의장 김경득  강수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점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의장님한테 직언을 해서라도 우리  의원 전체 위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시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도 명백한 안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안에서 안건을 놓고 질의토론, 반대가 없는 게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사문제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인격이나 이 인사 문제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후유증,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 안건이지만 인사 문제는 찬반토론이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이것은 서로 찬반을 해도 서로 피해가 온다, 그래서 찬반토론마저 없는 것이 인사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더더욱이나 기립표결이 아니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함으로써 이 이후에 발생하는 우리  의원들의 화합과 상처를 줄이는 최선의 길입니다.
  저는 불신임안과 개정조례안을 내놓을 때 우선적으로 제가 양심을 두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결과가 우리  의원들이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로 가야 되고 하나로 뭉쳐야 되고 송파구 70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 분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한 개인을 떠나서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인생에 있어서 머리털 만치도 못한 순간적인 자리에 연연해서 동료적인 의리를 배신하고 저버리고 한다는 것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연 뱃지를 달고 앉아서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되겠느냐 하는 회의마저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풍토가 됐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존경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양심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이고 아버지입니다. 애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떳떳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사회에서도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셔야지, 지나고 나서 당장 후회스럽게 남을 비판하기는 좋아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경득 부의장님을 평소에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를 보시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기립표결로 할까요, 무기명비밀투표로 할까요?” 하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의견개진을 해야 됩니다. “기립표결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사회 보시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시다.」「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경득  강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장이 사회를 보는 것은 의장의 감정대로거나 의장의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반드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사회를 보며 관계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의장의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1항의 규정
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 기립표결하자는 의견과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립표결을 하여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방법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17명,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20명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기 위해서 투표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경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두 명을 순서에 의하여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정성태  의원과 정영학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우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투표를 하도록 되어있고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원님들의 성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 순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제가 서있는 쪽에서 볼 때 좌측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가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께서 유념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불신임의건에 대하여 가결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즉, 의장불신임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한글로 “가”자를 기재를 해주시고 부결을 원하시는 경우 즉, 반대하시는 경우에는 “부”자로 한 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투표용지를 확인해 보니까 한문으로 가부란이 되어있는데 한글로 기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불신임안에 대해서 찬성은 “가”, 불신임에 대해 반대하시면 “부”를 써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1시 39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바 4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바 40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44명중 출석 의원 40명, 찬성 22명, 반대 1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불신임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는 점심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지금이 12시 15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1시간 4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수형 의원외 13인 발의)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강수형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1월 30일 김성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안건 명칭을 강수형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부르고, 김성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안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원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수형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님, 지금 상황 설명은 안해도 좋습니다. 상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
시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의장님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례안이 두 가지가 올라와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행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조례 제5조 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안했을 시점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기획실 소관 사항을 전체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줘야 마땅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획실 소관 사항 전체를 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995년도 8월 30일 공포한 위원회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례 부칙 제2항을 “이 조례 시행후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대  의원의 임기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조례라는 것은 시행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가결되고 통과되어서 시행 공포 시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 시점에서 우리의 위원회 임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히 못박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  의원의 임기까지 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김성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2대 송파구의회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제3대 송파구의회에 해당되는 위원회 조례 부칙을 개정하고, 잘못된 조례에 의하여 이뤄진 모든 행위는 무효이며,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국 명칭을 변경하고 부칙 제3항을 신설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위원장을 재선출코자 함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97년 1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시행은 97년 1월 13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원안에 대한 질의인지 수정안에 대한 질의인지 구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수형  의원께서 위원회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강수형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다짐하고자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 회의는 아니었지만 무망 중에 기획실의 업무가 재정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
이 얘기해서 재정위원회로 간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 1항에 보면 위원회조례 제5조 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소관 사항중 기획예산담당관에 관한 사항을 재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하고 해 놓고 아까 발언하실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 전체를 말한다고 맨트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다짐하건대 본  의원은 기획실 전체가 재정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이쪽에 왔다 저쪽에 왔다 하는 그런 기획실장의 난처한 점을 고려해서 저는 그렇게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기획실 전체가 재정위원회로 가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이순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위원회 부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는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만을 재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기획실 전체를 줘야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구 운영상 두 위원회에서 한 실을 관장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기획실 소관사항 전체를 소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제가 잘 판단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안건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사항만 넘겨주는 것으로 제안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다 넘겨준다는 말은 일체 안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판단을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본 안건을 상정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순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강수형  의원님이 포함한다라는 말은 강수형  의원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안건에 안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고 싶다고 넣고 빼고 싶다고 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제가 정식 제안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강수형  의원님! 지금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본안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안이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있어 찬반의 기준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발언은 원안에 대한 반대발언이나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입니다.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문구가 잘 이해 안간다면 다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있어서 찬반의 기준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발언은 원안에 대한 반대발언이나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반대발언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입니다.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의원 말씀하시지요.
김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진  의원입니다.
  강수형  의원이 발의한 원안중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 총회시 합의 결정한 안대로 기획실 소관 모든 부서는 재정위원회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조례 부칙안중 지난번 정기회 때 우리  의원들이 했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선거행위를 부정함으로써 우리 구의회 2대 2
기 위원회를 원천 무효화 한 것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의원은 강수형  의원의 원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수형  김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승태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는 가운데에서요, 두 안이 원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원안에 대해서 반대발언하는 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이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원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러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강수형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김성규  의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무에 이 안건 두 개에 대해서도 각각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찬성과 반대의 뜻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만이 저희  의원님들이 이 두 안건을 제정 내지는 폐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시나리오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노승태  의원님의 회의진행 안을 받아들여서 원안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원안 찬반토론 묻고 또 수정안 찬반토론 묻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진  의원님은 원안에 대한 반대발언이었습니다.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철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박종철 의원  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의회가 연초부터 처량하게 가고 있다는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우려를 하면서 또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구정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얘기가 아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한편으로 수치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상임위원장 선거 내지 선출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위법선거라고 문제를 제기하신 95년 8월에 개정한 위원회조례 부칙 1, 2항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문제 삼는 조례부칙에 대하여 위법선거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에 반하여 본  의원의 해석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당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조례개정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정안 조례 법정신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문제를 삼는 조례부칙 1, 2항만 단순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문안의 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님들의 주장도 다소 일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은 문리적과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한 논리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삼는 부칙 1, 2항을 문리적이 아닌 논리적으로 볼 때 조례에 우선하는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제2대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따라서 의장단 임기도 전·후반기에 걸쳐 각각 1년 6월씩 하기로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조례도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 송파구의회 당시  의원 45명이 바로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임기도 선출된 날로부터 전·후반기에 걸쳐 각각 1년 6월씩 하기로 한다.”라고 우리  의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조례개정을 하였다고 당히 회의록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조례 부칙 1, 2항의 문항에 임기

    (「의장!」하는 이 있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개정한 조례의 뜻이 모법인 자치법 등과 같이 우리  의원 당시 45명이 일치된 뜻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볼 때 본  의원의 견해로는 법적 해석상 위법선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의장! 의장!」하는 이 있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조례개정의 폐지가 잘못되었다면 명확하게 해놓아야 하는 것은,
○의장 문윤환  박종철  의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네, 윤경노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경노 의원  이순자  의원 찬성발언에 대해서 지금 박종철  의원은 관계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의원  수정안에 대한 반대발언입니다.
윤경노 의원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문윤환  윤  의원님, 지금은 이순자  의원님의 반대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김성규  의원님의 반대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 지금 이 조례는 잘못된 조례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게 김성규  의원님의 발언이고 지금 박종철  의원님의 발언은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발언이기 때문에 의장이 반대발언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종철 의원  본  의원의 견해로는 법적 해석상 분명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조례내용의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명확하게 해놓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모법인 지방자치법 내용이나 우리가 개정한 조례의 근본 목적이나 취지를 무시한 채 표기가 잘못된 것만을 문리적으로 해석해서 선거는 원천무효요, 따라서 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장들도 무효라는 주장은 본  의원과의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또한 당시 위원장 선거를 나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모두가 당시 조례내용의 표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적법하다고 생각되어 선거를 하였다면 그 자체도 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문제를 제기한  의원님들의 주장대로 선거는 무효다, 선거를 다시 하자, 그런가 하면 선출된 위원장에게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명분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할 때 사표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본  의원이 구의회에 진출할 때  의원으로 진출한 것이지 위원장에 연연하려고  의원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의원님들의 주장 내용은 사표를 내야할 충분한 이유나 명목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되기에 본인으로서는 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님들의 해석상 견해와 본  의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 좋은 결론점을 찾지 못한다면 양분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박종철  의원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종철 의원  이것은 저에 대한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반대발언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우리  의원들끼리 계속해서 양면대립을 하지 말고 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원 모두는 해당지역 주민이 도와줘서  의원이 분명히 됐습니다.
    (「지금 신상발언하는 겁니까, 반대발언을 하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그렇다고 해서 뽑아준 주민들이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의원자격의 상실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잘못이 있다면 법의 결정에 따라  의원자격 상실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
된 위원장도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님들께서 선거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옳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위원장의 자격상실 유무도 법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할 때 문제의 조례를 가지고 더 이상,
    (「중단시키세요! 관계없는 발언입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의장 문윤환  박종철  의원님 잠깐만요.
박종철 의원  본  의원이 해석할 때는 지난 12월 실시한,
    (장내소란)
○의장 문윤환  아니, 박종철  의원님!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지금 그게 반대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박종철 의원  반대발언 및 신상발언입니다. 따라서 왜 선거가 불법이냐?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 됐습니다.
○의장 문윤환  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박종철 의원  따라서 지난 12월 실시한 선거는 위법선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며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다시 하자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또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기립표결을 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지금 표결하기 직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의장이 기립표결로 하겠느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꼭 이야기할 사항입니까?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계십시오.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표결하기 직전에 제가 시간을…)
  제가 지금 표결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손을 들어도 안시켜주고 막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이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순자 의원  이순자  의원입니다.
  참으로 웃지 않을 일이 이 자리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의장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의 회의운영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의장님의 말씀이 의회진행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 의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입니다. 이것은…  고로 본  의원이 표결하기 전에 본  의원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의장님께서 계속 두 세 번을 그렇게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거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수형  의원님의 발언과 김성규  의원님의 수정안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나 반대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헷갈려서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가부를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개정을 해서 이 법이 글자 하나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10분간의 정회를 하고자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못들은척 하시고 저에게 발언권을 안준다는 것은 참으로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10분간의 정회를 요청하
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이순자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계속 손을 들었는데 왜 안해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의원님보다 전체  의원님의 진행상 문제가 있다라고 의장이 판단되면 발언권을 안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행상…  그래서 이순자  의원님이 하겠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됐잖습니까?
  말씀하시면 되지. 서운할 게 뭐 있습니까?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사석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사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사석이지. 저는 사석이라고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할 것을…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나가서 헷갈린다고 정회시간을 달라고 했잖습니까?)
  알았습니다. 진짜 헷갈리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안 헷갈리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이순자  의원님이 분간이 잘 안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진행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규정에 의해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44명중 출석 의원 40명, 찬성 20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규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수형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수형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강수형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44명중 출석 의원 37명, 찬성 1명, 반대 18명, 기권 1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강수형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수형 의원  지금 이런 안건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회의운영하는 것은 우리 2대 의회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에 전문위원, 의사계장, 의장님,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잘 안되리라고 믿습니
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정회하고자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님의, 의장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매끄러운게 나는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표결결과에 대해서 출석 의원 과반수가 넘어야, 21명이 되어야 그 안건이 성립이 되는데 2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집계과정에서 좀 늦었을 뿐이지. 저도 착각을 해서 지금 보니까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수형  의원님이 지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다시 20분 있다가 하자는데 지금 할까요,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이라도 정회를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좋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 의원외 24인 발의)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노승태 의원외 2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일 정영학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사일정 제3항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안건 명칭을 노승태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부르고, 정영학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안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부칙중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월로 규정함에 따라 1998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임기를 규정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1998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하되,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1995년 7월 13일 개시되고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1997년 1월 13일부터 개시됨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의원님께서 판단하시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학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규칙 제1항과 제2항을 합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
및 명칭 변경과 이 조례는 공포하되 다만 1998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하되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1995년 7월 13일부터 개시되고,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1997년 1월 13일부터 개시되고 이를 시행한다. 그리고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1996년 12월 23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선임된 상임위원회의 위원과 1996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선출된 상임위원장 및 1996년 12월 26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선임된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 회의에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원안에 대한 질의인지 수정안에 대한 질의인지 구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에 대한 반대 발언,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 수정안에 대한 반대 발언,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의원님.
윤경노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본  의원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죄송스럽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 노승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반대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런 소급 적용되는 안이 받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법을 적용하는 것은 2공이나 3공 시대에 많이 적용되었던 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한다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어떤 이기심에서 어떤 문제든 다수결 원칙에 관련된다는 그러한 사심이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가 지금 6년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지만 제 상식으로는 법을 소급 적용해서 입법을 했다는 것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을 제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대한민국의 소급 적용되는 법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의원 명예를 걸고 사퇴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노승태  의원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한 소급 적용되는 법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것을 대한민국 지방자치 시대에 왜 우리 송파구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은 개인의  의원이기 전에 주민이 뽑아 준  의원이십니다. 여러분, 주민한테  반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소급 적용해서 법을 조례로 만들라고 지원해 주신 분이 송파구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 발언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적어도 68만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진 것이, 그래도 저 혼자만이라도 똑바로 법을 지키겠노라, 똑바로 법을 지키겠노라, 똑바로 법
을 제정하겠노라 그런 입장에 서서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반대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민주주의 적법한 사유가 아닌 선거 방법이 기립을 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숫자 놀음을 하고 있는, 10분 정회를 하기 전에 불미스럽게도 직원들간에  의원들간에 확인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고 의회의 실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보다 무엇으로 봐서 다 존경스럽습니다. 지혜로운 판단과 개개인의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반대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반박해서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윤경노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이순자 의원  이순자  의원입니다.
  너무 자꾸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홀히 지났던 부칙의 자구 하나 때문에 이와 같은 막대한 시간을 낭비하고 의회 상을 실추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기에 자구 하나 숫자 하나, 순서 하나에도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마음에서 고치고 싶은 마음에서 바르게 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나라는 고등학교 1학년인가 교과서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장래에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일꾼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형벌을 소급해서 하므로써 국민의 권리를 막대하게 국가라는 큰 단체가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가르쳐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학성 저서 “객관식 헌법”이라는 참고서를 보면 소급 입법은, 먼저 조 국장님께서 읽은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나 단서에 명시 조항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소급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명시 조항을 두었을 때 그것은 다시 현시점에서 과거로 돌이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노승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는 9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입법 형식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정상적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폼입니다. 뭔가 하면 법이라는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공포하고도 유보 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보통의 관례라는 것은 공포한 날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고 하면 유보 기간을 20일간 두어서 국회나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데에 공고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입법했는데도 국민 여러분들이 봐서 다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하라고 2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둔다고 김학성 저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입법안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페이지 수를 적어 놓지 않았는데  의원 개개인께서 저에게 자료를 입증하라고 하면 집에 가서 참고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폼 자체는 너무나 부끄러운 폼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9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는 노승태  의원이 입법 제안자이지 마음대로 시행을 조장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끄럽게도 “이 조례는 9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3일은 소급 적용한다라는 말만 빠졌을 뿐이지 소급 적용한다라는 뉘앙스를 100%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판단하
시고 본  의원은 이 조례의 「폼」 자체도 잘못 만들어졌고 만약에 본  의원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입법을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이 조례는 9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소급입법”이라는 치욕스러운 말을 피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입법기술입니다.
  따라서 법을 법 대로 칼 같이 쓸 생각을 안하고 법 속에 교묘한 수단을 감추어서 그 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속임수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소급법 취지의 이런 입안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여 이 안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원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규  의원님.
김성규 의원  원안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고 원칙대로 반대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중복된 반대발언은 피하고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997년 1월 13일날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구청에서 그런 조례에 입각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미리 6개월이나 한 7개월 전에 사업을 다 끝마쳐버리고 나중에 슬그머니 구청장이 그런 조례를 올려도 앞으로 후반기 임기동안에 그런 조례를 전부 다 우리가 아무 소리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의 이경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영학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95년 8월 30일 공포한 위원회조례 부칙 개정안은 사실상은 임기 3년인 제2대 전·후반을 염두해 두고 개정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본회의에서 여러분이 만장일치 통과시킨 우리 전체 45명이 만든 위원회조례 부칙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오류된 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발견 못했으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속기록을 봐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 의도나 사항으로 보면 진실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문구 한 구절의 잘못된 부칙 조항이지만 그 위원회조례의 모법이 뜻하는 정의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동료 의원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불법인지 위법인지, 몰랐던지 또 인지했던지 투표에 참여했던  의원들이나 출마자들은 모두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정기회 때 우리  의원들이 했던 선거행위도 이것은 정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법을 다룬다는 의견을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불법 내지 위법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분야는 아니며 명백히 이 문제는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구의회 위원회조례가 68만 구민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한 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마
치 우리  의원님들간에 복수혈전을 보는 듯 본  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면 무슨 명목으로 주민들의 대표라고 떳떳이 나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간에 반목과 질시로 정력을 소비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모두 선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은 기간동안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합시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혼란을 조장하며 적과 전쟁이나 하는 기초의회라면 송파구를 책임지고 있는 구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68만 송파구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사무국장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본 조례개정안은 소급적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 아닌 사건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선거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두 번 상처를 입고 더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의회의 위상을 찾을 것이며 우리 구민들의 찬사의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송파구 의회 위상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노승태  의원의 개정안은 부칙조항만 개정하는 것인데 제가 봐도 좀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영학  의원의 수정안은 부칙개정은 물론 위원회조례 명칭개정과 위원들간의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기획실 전체를 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이관시키는 것이므로 정영학  의원의 수정안에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학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다음은 정영학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44명중 출석 의원 37명, 찬성 19명, 반대 15명, 기권 3명,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정영학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의원(43명)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이종택
  정성태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장준평     이결휘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의결사항
  · 의장불신임의건(안창무의원외 12인 발의) : 부결(재적의원 44명중 출석의원 40명, 찬성 22명, 반대 18명)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성규의원외 10인 발의) : 부결(재적의원 44명중 출석의원 40명, 찬성 20명, 반대 17명, 기권 3명)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수형의원외 13인 발의) : 부결(재적의원 44명중 출석의원 37명, 찬성 1명, 반대 18명, 기권 18명)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정영학의원외 13인 발의) : 가결(재적의원 44명중 출석 의원 37명, 찬성 19명, 반대 15명, 기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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