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10시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일정비율의 입주민의 동의가 없을 경우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분쟁당사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입주민 5%의 동의를 요구한 신청 동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서 분쟁조정위원의 자격에 판사‧검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판사‧검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인용 법 제명 및 조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그밖에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정비 및 용어 개정 등으로 본 개정안이 적정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데 이 자료와 너무 동떨어진 내용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개정이유도 그렇고 주요내용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줘야지 이 내용과 과장이 얘기하는 주요내용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를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앞으로 작성할 때는 이 내용을 감안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에 구성위원 중 개정안에 판사‧검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사는 이해가 되는데 검사는 조금 낯설거든요. 왜 검사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문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항제3호에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현직 판사‧검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뺀 사항인데, 우리 구 조례에서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실제 하지 않는 않더라도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다, 같이 맞춰야 된다 해서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향후 어떤 사안에 있어서 현직 판‧검사가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해당 기구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인데,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87조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밑에 4항에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우리 송파구에 거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왜 개포5단지 주택관리소장이 여기 임명되어 있으며,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누차 얘기를 하다시피 송파구에도 자원이 충분히 있으면 송파구의 실정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송파구의 관리소장들이 무수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개포주공5단지 소장을 임명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또한 분쟁조정위원들이 신성노바빌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부동산도 있고 쭉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주공5단지 “전종기” 빼고 나머지도 송파구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송파구에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 모임도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한두 사람 정도는 여기에 참여를 시키는 게 본 위원은 합당하다 생각하고, 또한 가능하면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송파구의 아파트관리소장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부 위촉위원 9명 중에 두 분이 주택관리사인데요. 강남구 전종기 씨는 송파에 계속 계시다가 최근에 옮겨갔는데 새로 위원 위촉할 때는 송파구 관내의 주택사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큰 아파트관리소장도 넣고, 기본적으로 500세대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골고루 넣어서 분쟁조정위원회 이게 그 아파트에 상당히 말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2항의 1호, 2호, 3호, 4호도 엄청나게 자격기준이 있는데 굳이 “그 밖에”라고 하면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구성원으로 임명한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10명 전체가 일괄로 임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원이 생길 때마다 충원을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변호사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두 분이 고문변호사시네요. 그런데 이런 규정에 고문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죠, 과장님?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9명 위촉해 놓고 백삼종 과장 들어갔는데 지금 누구 과장이 거기에 들어간다가 아니고 큰 분쟁조정이 있으면 국장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구 의원님을 넣어서 10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을 넣어드리면 분쟁이 돼가지고 곤란하면 안 나오시면 되고, 안 곤란하면 오셔서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시면 되니까 송파에 사는 분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송파에 사는 분들로 구청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이것은 위원들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더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없는 것을 가지고 누구 들어갔느냐, 판‧검사가 왜 들어갔느냐 하면 괜히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위에 상위법을 고치니까 판‧검사를 넣는 것이고요, 위원 중에 공인중개사 다른 구에 있는 분 들어가 있으니까 임기 끝나면 바로 해촉을 시키고 다른 분들 넣고, 저는 제대해도 이 위원회에 국장은 들어가야 되고, 지역구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언제 구성된 건가요?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3분)
본 조례안은 제252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사항에 대한 사전조율이 있었지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러면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곧바로 수정안 발의가 되겠습니까?
류승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지는 송파구 구의회와 구민회관으로 사용 중인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서 공공시설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삼전동 62-2번지 구의회 및 구민회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면적은 4,981.9㎡이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우리 구에서 공공업무 수행과 구민의 종합복지, 편익시설 제공, 각종 전시 및 생활문화대학 운영 등을 위해 사용 중인 구의회 및 구민회관 부지로 공공시설로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본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대상지는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체비지로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송파구의 기반시설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울시 소유로 우리 구에서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조성취지 및 지속적인 공공업무 수행과 구민에 대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이 필요하나 체비지 무상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제11조2항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한 현물 충당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 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체비지 관리부서인 도시활성화과에서는 체비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재산은 매각이 원칙이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은 체비지 관리에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대상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므로 추후 본 체비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현물로 충당 받기 위해 즉, 무상이관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공청사로 시설결정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체비지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추후 무상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는 송파구 구의회와 구민회관으로 사용 중인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서 우리 구에서 공공업무 수행과 구민의 종합복지, 편익시설 제공, 각종 전시 및 생활문화대학 운영 등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시설로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소유의 본 대상지를 이관하여 공공업무의 수행과 송파구민의 종합복지, 편익시설로 이용하고, 현 대상지의 조성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체비지 무상이관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의견차이가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득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절차가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와서 큰 일을 한 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와 구민회관 외에 또 공공청사가 체비지로 되어 있는 곳이 또 있는지, 아마 다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을 보면 서울시에서 상당히 제동을 걸 소지가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우리 구 시 의원님들과 조율을 잘 하셔서 특히 도시계획 관련 시의원, 지금 남창진 의원이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의견을 잘 협의해서 바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말 체비지 이야기만 나오면 상당히 화가 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청사나 공공용지 쓰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랄지 이런 대상이 지금 몇 군데 있는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된 곳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 중에 현재 24필지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주로 동청사, 어린이집, 공원 등이 있고요. 절차는 저희가 구민회관과 구의회가 있는데 사실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데 구의회는 공공청사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필지에 있는 구민회관과 구의회 건물을 한 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설 결정을 통해서 무상이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사실 제가 와서 금년도에도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가서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시행 전에 우리 구에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먼저 협의를 한 번 했고요. 물론 설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무상이관을 받기 위한 절차로 추진 중인 점을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부서 의견을 보면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의 의견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은 체비지 관리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우려되는 건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와 관련해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상당한 면적의 체비지가 존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무상양여를 꺼리고 있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이번 회기에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협조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에 힘을 실어서 하루빨리 우리 관련된 체비지가 양여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의 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사항인데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하태훈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송파구의 자전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하고 또한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제6호와 제7호에서는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대여소 자전거 범위와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운영을 위해 대여소의 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제8호는 국제관광과에 도보관광코스를 안내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자전거코스 안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제3항은 대여소의 공공자전거 일부에 대해 이용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여소에 고급자전거를 비치하여 관광객에게 대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9조 제5항은 문맥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을 “공공자전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2항은 자전거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여 안내와 해설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의2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제3항과 제22조 제3호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에 관한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의 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쳤으며, 금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그치지 않고 자전거 대표도시 송파에 걸맞은 자전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개정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해촉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중 안 제16조의2에서 자전거보험에 관한 신설사항은 송파구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험료는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전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자전거와 자전거관광코스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고, 자전거 대여소의 일부 공공자전거에 대한 이용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9조 제3항 개정안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광자전거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금징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고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만약에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징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15조 자전거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여 안내와 해설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 현재 송파구에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로 관광자전거 이용의 해설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별도로 또 뽑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16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조항도 제가 보기에 조금 애매한 게 ‘가입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공공자전거를 일반자전거와 관광자전거로 구분하셨는데, 일반자전거와 관광자전거의 운영 형태 등을 어떻게 구분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16조의2 자전거보험이 신설됐는데, 자전거보험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인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데, 자전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15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 제10조에 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관광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관광자전거를 위한 해설사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자전거하고 관광자전거하고 자전거 자체 색깔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공통으로 놓으면서 사람만 구분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자전거보험은 공공자전거 이용할 때만 자전거보험이 적용되는 것인지, 일반자전거 활용하는 데도 관계가 되는 것인지요. 여기에는 공공자전거의 이용자에 국한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어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전체를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공용으로 보험을 적용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주요내용에서 관광자전거를 하기 위해서 관광자전거 코스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9조 제1항에 현재는 일반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현재 무료자전거 대여소가 폐쇄되어가고 있는 곳도 있죠? 그런데 지금 관광특구라고 하면서 관광자전거를 대여한다는 부분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자전거 대여소가 폐쇄되어진 곳, 아니면 되어갈 곳, 만약에 현재 폐쇄된 곳이 있다고 하면 이곳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관광자전거에 대해서 이용요금 징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보다는 ‘징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관광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는 당연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막론하고 징수를 해야 하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 관내에 가령 65세 이상 되는 분이 가족들과 함께 평일에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타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은 방침에 의해서 따로 어느 정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탄력적인 규정을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령 체육문화회관에 세 자녀 가지신 분들이랄지 다둥이 가족이랄지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좀 적게 받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는 아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타시는 가족나들이에 대해서는 시비에 의해서 가져온 자전거인데 그런 경우는 좀 더 여유 있는 대여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하는 내부적인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명이고, 따로 뽑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함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활성화되면 얼마든지 더 추가로 선발하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스물한 분이 계시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국제관광과에서 4개 국어에 스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 사업에 함께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자치구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자전거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서 나가거나 급한 자치구에서는 류승보 위원님 말씀처럼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 2,2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빌려드렸던 자전거는 ‘일반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이 도입하는 관광객들을 목적으로 유료화하는 것은 ‘관광자전거’라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자전거를 대여하면서 사고가 딱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영조물보험으로 보험료를 지급했고, 송파1동 주민이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일부가 약간 홈이 파여 있는데 가시다가 자전거가 넘어진 것인데, 그렇게 보면 사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을 처음 도입해 보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2억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빌려드린 자전거도 아니고 개인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구민이면 도와드려야 되지만 불특정 구민이 자전거를 타시는 데 보험료를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돼서 「공직선거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대여해 드리는 자전거, 특히 관광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대여하는 자전거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규에서 그것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강행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대여료를 받는다’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여료를 받으니까 보험에 대해서 조금의 수입이 있으니까 해준다고 하지만, 어떻게 일반자전거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보험을 들어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공자전거라고 하는데, 관광자전거라고 명명을 따로 하려다 보니 기존에 있는 공공자전거 속에 들어있는 무료대여를 해주는 것을 일반자전거라고 명칭 한 것이죠?
자전거를 대여해 줄 때 일반이든 관광이든 자전거도 면허증처럼 그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보험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관광자전거가 있으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일반자전거와 관광자전거의 운영 형태와 구분 방법은 방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자전거는 약 400여대의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들, 그동안 운영했던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관광자전거는 최신식 안전이 굉장히 담보가 되어 있는 자전거를 구입해서 가족단위 또는 친지단위, 최소한 1인용은 별로 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2인승 이상 6인승까지 있는데요, 그런 자전거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본 것은 사실 너무나 마구 다니면 안 되니까 지도를 만들 때 석촌호수만 도는 코스, 아래가 아니라 위쪽에 사람들 운동하는 코스 있잖습니까? 버즘나무 있는 그 코스를 8자로 도는 방안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롯데 쪽에서 올림픽공원을 순회하는 코스, 또 올림픽공원을 순회하고 다시 돌아가는 코스도 있지만 거기에서 파크리오 쪽으로 해서 한강 쪽으로 가서 한강 자전거도로를 달리면서 유람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문제인데요. 전문가들하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육관문을 통해서 신천먹자골목을 통해서 다시 롯데로 돌아가는 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유람선까지 같이 타면서 한강관리본부와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저희는 송파구민이 타실 수 있도록 거치대 장소만 물색해서 같이 협의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민간업자가 참여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지만 자전거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우리 송파구와 협의를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소비자인 관광객 입장에서 더 의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거기 있는 자전거는 공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5억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기업과 연계해서 광고 같은 것을 하는 의미로 자전거를 지원 받는 방안은 없을까요?
업체에서 오면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자본유치 BTO랄지 그런 개념으로 저희한테 기부체납하고 하는데, 그 자전거가 얼마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담당으로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서울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잠실3동에서 위캔봉사단이라고 해서 청소년, 시니어, 어르신들을 해서 통역봉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자원봉사로 거기에 영어, 중국어, 일어 몇 가지의 회화 통역봉사단이 있으니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두 번째 제16조 자전거보험 가입형태는 설명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류승보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자전거관광 활성화 문화관광해설사는 국제관광과 인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관광 코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코스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잠실역 쪽에서 올림픽공원 쪽으로 쭉 이어지는 코스가 하나 들어간다고 했죠? 그 부분이 잘 이어져 있나요?
다만, 지나갈 때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데는 특별하게 도로표지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니까 그 차량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사전에 접수 받아서 한 달 간격으로 실어다 드리고, 또 한 달간 빌려 드리면서 연장하실 분들은 문자서비스를 저희한테 주시면 연장해서 해드리는 것으로, 아주 편리방법으로 자전거를 빌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폐쇄되는 것도 모르고, 동정현황 보고할 때 홍보지를 한 가지만 넣어 두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건상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계절적인 여건하고 도로 여건입니다. 계절적인 여건은 봄, 여름, 가을까지는 자전거 열심히 탑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송파구 내에 자전거전용도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있는데 인도 상의 자전거도로는 유명무실합니다. 사실상 타고 다닐 수가 없고, 자전거전용도로도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자전거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하튼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석촌호수 정도는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한강 쪽으로 나가는 것도 교통사고 위험도 없는데, 도심은 관광객들이 관광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소지가 많으니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전거 타고 관광하셨던 분이 위험한 경우를 느끼다가 우리나라 다시 안 온다고 그러면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자전거전용 관광코스 개발 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조례에도 더 많은 논의를 하고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열심히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49분)
하태훈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광범위한 교통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직접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 교통서포터즈 등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책을 만들고, 교통 전반에 대해서 구와 함께 모니터링 활동을 해주실 주민들을 선발해서 이분들에게 적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중 제3항을 신설해서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 송파구 교통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활동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교통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송파구 관내 거주지 중심으로 송파구 교통서포터즈 30명을 구성하여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7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3항에 “구청장은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 그랬는데, 보행로 확보라든가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송파구 교통발전을 위해 활동한 주민”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서포터즈는 같이 설명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먼저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서포터즈의 역할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연초에 보니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때만 봐도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개선을 요청한 것이 전 동에서 464건의 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과 중심으로 해서 교통환경국이 그중에서 200여건이거든요. 반절 가까이 되는 상태인데요. 이중에서도 교통분야가 약 반절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 혼자도 생각했고 윗분들도 같이 생각했습니다마는, 도대체 교통업무를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고 저희한테 요청하고 회의를 해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많은 주민들도 계실 텐데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이 계시고 요청이 계시지만 위원님들, 구, 주민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연중 일들이 추진되는데 주민들께서 도로교통이나 교통환경국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초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특정한 회의 때,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집중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주민들이 일부이지만 뜻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에게 실비라도 지급하고 또 이분들 활동하는데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을 갖지 못했고, 또 30여건 중에서 횡단보도를 개설해야 된다든지 과속턱을 너무 낮추고 이미지만 만들어놓으니 도리어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롯한 통학로 개선이랄지 주로 실생활에 엄마로서, 주부로서 느끼는, 또는 동네아저씨로서 느끼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을 실효성 있게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첫 단계이지만 이런 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른 분에 대해서 산술적이지만 한 달에 2만원 정도라도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림으로써 구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지급규정을 조례에 두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는 게, ‘구청장에 바란다’랄지 주민불편신고랄지 이런 부분 아니고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님들은 주민들을 만나지만 구 입장에서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을의 차로의 차선이 그어진 것이 다 없어지는데 구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봐도 저희가 마을 곳곳을 뒷골목까지 다니지를 못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지턱의 색깔이 지워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신년도에 활성화하면서 위원님들 지역 중심으로 함께 매칭해서 일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주부도 계시고, 직능단체원도 계시고, 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 본인이 교통공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돕겠다는 분도 계셨고, 교통환경위원도 계시고, 버스기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경찰관 정년퇴임하신 분, 농산물대표 회장님도 계시고, 교통연구원 회사의 연구관도 계시고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이잖아요. 교통서포터즈 30명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근거는 이 조례 어디에 적용되나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민원도 한 번쯤은 가서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해보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평화의 문 광장 앞에 몽촌토성역 있고 우회전도로를 신호 없이 보내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죠. 이 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가장 문제점은 풍납동에서 구청 방면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신호대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 올림픽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할 때 전부 다 넘어가죠. 횡단보도가 굉장히 깁니다. 그것을 우회전할 때 어떤 경우이든 비보호 우회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에 의해서 숨어있는 경찰관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 그러니까 우회전 차량이 쉽게 빠져나감으로써 뒤에 기다리는 차량들이 없다는 장점, 두 번째로 또 횡단을 하는 주민들이 교통섬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하는 길이가 반절로 줄어들었어요. 저도 걸어봤거든요. 반절로 줄어들었고, 끝부분에 와서는 숨 가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을 피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개선됐고, 또 세 번째로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할 때 면이 굉장히 달리기 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질주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고가 다반사예요. 가다가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각면이 많이 만들어져서 차량들이 세게 달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리어 교통안전에 좋다. 이 세 가지 장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현재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서포터즈 30명이 구성돼서 활동하는 주민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교통 서포터즈가 아닌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들이 이런 활동을 똑같이 한다면 거기에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정주차 방지 및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외 별도 제재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부과를 시행하고, 거주자‧장애인‧경차‧전기자동차 등 날로 세분화 되어 가는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요금감면 기준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된 기계식주차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이 대형화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규격이 작은 기계식주차기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민원이 최근 증가함에 따라 기계식주차기 철거 시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대형기계식주차기로 교체 설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기계식주차기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기계식주차기의 이용률, 설치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송파구 전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 차등 완화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요금제와 관련 일반주택에서 쓰는 주거용과 분리하여 점포나 종교시설에서 사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 일정주차요금을 내면 방문자가 부정주차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용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11조 제8항에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안 제14조의4, 안 제14조의6, 안 제14조의7에 각각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경형자동차 주차구획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에 기계식주차기 철거 시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안 별표2의 3호에 거주자우선주차요금제에 상생용의 추가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에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전기자동차‧경차 등 날로 세분화되는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요금감면 기준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자동차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는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 중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자동차에 비해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에 유효하며, 고효율로 평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경형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 전용구획을 정함에 있어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기자동차의 보급률 및 보급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요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계식주차기의 철거 완화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소규모 기계식주차기의 경우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 후 설치기준에 맞는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완화를 통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에 관한 예우에서도 주차장 요금감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략적으로 다둥이카드 그러면 송파구의 두 자녀, 세 자녀 인원수가 나와요. 대충 나오는데 5‧18 유공자에 대해서 인원수가 나오나요? 주차 이런 데에서는 안 나오죠?
제14조 3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1호에서 “구청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명호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길 노’자 써서 길거리 도로변 주차장이고, 노외는 석촌동 주차장 부지에 나대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조성된 주차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주거용과 상생용 말씀하시면서 상생용 신설할 때 도입 시 문제점을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크게 보이지 않고 상생용 쓸 때는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점포 2,000면을 하게 되면 많이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에 대한 변화예측 관계는 바로 답변이 어렵겠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닥에 표시하는데 현장에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주차장’하고 실제 현장의 벽면에 붙이는 것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완을 조금 더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52분)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재활용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은 법제 구조상 맞지 않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마련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의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류수거함 설치근거를 둠으로써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급 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들입니다. 입법기관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배소지가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하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구체화하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인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직접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현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조례에서 별도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활용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게 작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5조 제2항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주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가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8조 신설된 이 조항이 앞전에 감사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집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리어카에 보호장비를 달아주기 위해서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설명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4호에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했는데 현재 재활용단지가 어디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5호에 재활용사용업자에 대한 지원 등등이 있어요. 우리 구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제4조(장려금 등의 지원)에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거나 이를 다른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업체의 요건이나 위탁방법, 위탁기한 등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그냥 “구청장은” 했는데 조례안 자체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구청장은”이라는 얘기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고 문구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에 주민‧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를 지원한 경우가 있냐고 질의하셨어요.
단체를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주민들한테만 현재까지 재활용망이라든지 기타 법률에서 정한 내용들을 지원해 준 바는 있고, 특별한 단체만 선택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 하면, 「자원순환기본법」이 ’18년도에 시행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환경부에서 자원이 오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그런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같은 것은 우리 예산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지원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근거만 있고 지원해 준 적도 없었는데, 제5조에 보면 지원하는 게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보다 정해진 위원회를 거쳐서 요건을 갖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안전보호장구 말씀하셨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꼭 한두 건 위급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아쉬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들이 부족한 사항인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수집인이 최소한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이 가능한데, 이 외의 인원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취약한데, 그분들이 혜택이나 배려를 받을 수 없는 아주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의 2항 제4호, 5호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활용단지도 없고,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이행의 처분 적정성 검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법률사항의 요건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던 것이고, 기존부터 내려온 조례에 있던 사항입니다.
제4조, 장려금 관련해서는 이혜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제7조, 현재 의류수거함을 위탁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구들이 법제화되지 못해서 아주 혼란스러운데 다행히 송파구는 2013년도에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한 2,300여개의 재활용수거함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30여개의 고물수집상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2개 단체에 맡겨놓고 현재 2,300여개를 781개로 축소하고 2개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송파구지회와 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년 단위 또는 3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성립되면 이후로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운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 관련해서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류승보 위원님, 곧바로 수정안 발의가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고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김병기
주택관리과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교통과장하태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자원순환과장정용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