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17.12.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일정비율의 입주민의 동의가 없을 경우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분쟁당사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입주민 5%의 동의를 요구한 신청 동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서 분쟁조정위원의 자격에 판사‧검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판사‧검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인용 법 제명 및 조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백삼종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그밖에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정비 및 용어 개정 등으로 본 개정안이 적정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데 이 자료와 너무 동떨어진 내용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개정이유도 그렇고 주요내용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줘야지 이 내용과 과장이 얘기하는 주요내용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를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앞으로 작성할 때는 이 내용을 감안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새로운 신설이라든가 개정되는 것은 조견표를 만들어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에 구성위원 중 개정안에 판사‧검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사는 이해가 되는데 검사는 조금 낯설거든요. 왜 검사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문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항제3호에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현직 판사‧검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뺀 사항인데, 우리 구 조례에서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실제 하지 않는 않더라도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다, 같이 맞춰야 된다 해서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현직 판‧검사가 참여하기는 어려워서요.

●이성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항을 보면 기준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성원을 할 때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상위법에 내용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조문을 삭제할 수는 없지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현실적으로 구성을 할 때는…

●류승보 위원

구성을 할 때에도 판‧검사 중에서는 해야 된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판‧검사 중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요, 조문 자체를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조문에 판사‧검사를 넣는다면 우리 분쟁조정위원 중에는 판사, 검사가 없잖아요. 만일에 어떤 공동주택에서 이 조례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판사, 검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대상을 생각이라든지 정해 놓고, 꼭 여기 분쟁조정위원은 아니지만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신 게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없습니다.
만약에 향후 어떤 사안에 있어서 현직 판‧검사가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해당 기구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인데,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위법이니까 그렇게 따라서 한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상위법과 일치하게 개정하는 겁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판‧검사가 필요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제87조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밑에 4항에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우리 송파구에 거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왜 개포5단지 주택관리소장이 여기 임명되어 있으며,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누차 얘기를 하다시피 송파구에도 자원이 충분히 있으면 송파구의 실정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송파구의 관리소장들이 무수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개포주공5단지 소장을 임명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또한 분쟁조정위원들이 신성노바빌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부동산도 있고 쭉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주공5단지 “전종기” 빼고 나머지도 송파구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송파구에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 모임도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한두 사람 정도는 여기에 참여를 시키는 게 본 위원은 합당하다 생각하고, 또한 가능하면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송파구의 아파트관리소장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외부 위촉위원 9명 중에 두 분이 주택관리사인데요. 강남구 전종기 씨는 송파에 계속 계시다가 최근에 옮겨갔는데 새로 위원 위촉할 때는 송파구 관내의 주택사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2년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임춘대 위원

그리고 위원의 인원수가 덜 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자 회의에서도 한두 명 정도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고, 공동주택관리소장이 전부 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맞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조경수 씨는 송파구에 삽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임춘대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도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1단지 엘스아파트하고 작은 아파트 소장하고 오륜동 아파트 소장하고 1개동이 전체가 아파트인 동하고 견해가 다 달라요. 관리도 다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큰 아파트관리소장도 넣고, 기본적으로 500세대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골고루 넣어서 분쟁조정위원회 이게 그 아파트에 상당히 말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은 지금 조례와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요. 명단 중에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유가 뭐죠? 시행령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공인중개사가 포함되나요? 어디에 해당이 되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법령으로 보시면 딱히 정확하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입니다. 제2항제5호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정인 위원

지금 5호 “그 밖”에 해당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분이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중개법인을 하고, 부동산평가위원도 하시고…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분이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항의 1호, 2호, 3호, 4호도 엄청나게 자격기준이 있는데 굳이 “그 밖에”라고 하면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구성원으로 임명한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10명 전체가 일괄로 임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원이 생길 때마다 충원을 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임기 2년이 도래할 때마다…

●이정인 위원

충원을 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는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2017년 7월 15일이니까 2019년 7월까지입니다.

●이정인 위원

제 생각에는 법에 근거한 위원구성 조건에 좀 더 합당한 분으로 충원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짐작은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좀 잘 살피셔서 위원을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위촉할 때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을 신중하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이 조례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금방 3조3항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검사가 들어와도 되나, 안 되나 이 얘기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주신 위원회 명단을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판‧검사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두 분이 고문변호사시네요. 그런데 이런 규정에 고문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외부 변호사를 해도 무방한 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다른 위원회도 가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자문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 고문변호사이다 보니까 송파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다른 과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들도 본인들의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분쟁조정 건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1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그 전에 올림픽아파트 수영장 때문에 한 번 했고,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을 왜 고치느냐? 상위법이 고치니까 고치는 겁니다. 판‧검사 위에서 넣으니까 우리도 조례에 넣어서 고치는 거지 판‧검사가 여기 분쟁조정 하러 왜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7만원씩 주고 여기 오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9명 위촉해 놓고 백삼종 과장 들어갔는데 지금 누구 과장이 거기에 들어간다가 아니고 큰 분쟁조정이 있으면 국장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구 의원님을 넣어서 10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을 넣어드리면 분쟁이 돼가지고 곤란하면 안 나오시면 되고, 안 곤란하면 오셔서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시면 되니까 송파에 사는 분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송파에 사는 분들로 구청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이것은 위원들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더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없는 것을 가지고 누구 들어갔느냐, 판‧검사가 왜 들어갔느냐 하면 괜히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위에 상위법을 고치니까 판‧검사를 넣는 것이고요, 위원 중에 공인중개사 다른 구에 있는 분 들어가 있으니까 임기 끝나면 바로 해촉을 시키고 다른 분들 넣고, 저는 제대해도 이 위원회에 국장은 들어가야 되고, 지역구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언제 구성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7년 11월 19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연임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연임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조례의 원칙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지금 국장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위원위촉 시 송파구 관내의 아파트관리소, 또 대단위 아파트에 관련된 입대위 위원, 또 그 지역의 안건별로, 그래서 구의원 누구라고 하지 말고 구의원이라고 공통으로 넣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분쟁에 대한 해당 동의 구의원님이 들어가면 되고, 곤란하면 안 오시면 되고요,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민원도 구의원들이 사전에 조정도 할 수 있고, 또 곤란한 것은 진짜 개입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이것은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 아까 문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을 주실 때 신구조문 대비표 딱 이것만 주지 마시고, 현행 조례를 다 뽑아서 줘야, 우리가 제3조의 위원회다 이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쭉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위원회 몇 명이고 임기는 어떻고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항상 보면 자료를 주실 때 신구조문 대비표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현행 조례를 한 번 뽑아서 다 주세요.

●위원장 이배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의안검토를 할 때 참고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52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사항에 대한 사전조율이 있었지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러면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곧바로 수정안 발의가 되겠습니까?
○류승보 위원

네.
류승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지는 송파구 구의회와 구민회관으로 사용 중인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서 공공시설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삼전동 62-2번지 구의회 및 구민회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면적은 4,981.9㎡이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우리 구에서 공공업무 수행과 구민의 종합복지, 편익시설 제공, 각종 전시 및 생활문화대학 운영 등을 위해 사용 중인 구의회 및 구민회관 부지로 공공시설로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본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대상지는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체비지로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송파구의 기반시설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울시 소유로 우리 구에서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조성취지 및 지속적인 공공업무 수행과 구민에 대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이 필요하나 체비지 무상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제11조2항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한 현물 충당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 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체비지 관리부서인 도시활성화과에서는 체비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재산은 매각이 원칙이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은 체비지 관리에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대상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므로 추후 본 체비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현물로 충당 받기 위해 즉, 무상이관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공청사로 시설결정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체비지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추후 무상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제352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는 송파구 구의회와 구민회관으로 사용 중인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서 우리 구에서 공공업무 수행과 구민의 종합복지, 편익시설 제공, 각종 전시 및 생활문화대학 운영 등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시설로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소유의 본 대상지를 이관하여 공공업무의 수행과 송파구민의 종합복지, 편익시설로 이용하고, 현 대상지의 조성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체비지 무상이관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의견차이가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득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문윤원 위원입니다.
이 행정절차가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와서 큰 일을 한 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와 구민회관 외에 또 공공청사가 체비지로 되어 있는 곳이 또 있는지, 아마 다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을 보면 서울시에서 상당히 제동을 걸 소지가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우리 구 시 의원님들과 조율을 잘 하셔서 특히 도시계획 관련 시의원, 지금 남창진 의원이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의견을 잘 협의해서 바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말 체비지 이야기만 나오면 상당히 화가 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청사나 공공용지 쓰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랄지 이런 대상이 지금 몇 군데 있는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된 곳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 중에 현재 24필지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주로 동청사, 어린이집, 공원 등이 있고요. 절차는 저희가 구민회관과 구의회가 있는데 사실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데 구의회는 공공청사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필지에 있는 구민회관과 구의회 건물을 한 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설 결정을 통해서 무상이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사실 제가 와서 금년도에도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가서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시행 전에 우리 구에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먼저 협의를 한 번 했고요. 물론 설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무상이관을 받기 위한 절차로 추진 중인 점을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체비지가 어디 어디죠? 금방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동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는 청사는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청사만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체비지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공원 등 공공청사로서의 대상은 아니고, 물론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체비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이해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가락본동에 있는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문윤원 위원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부서 의견을 보면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의 의견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은 체비지 관리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우려되는 건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필요하신 사항 있습니까?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

저는 답변은 없습니다. 잘 진행하시라는 말씀.

●위원장 이배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와 관련해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상당한 면적의 체비지가 존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무상양여를 꺼리고 있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이번 회기에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협조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에 힘을 실어서 하루빨리 우리 관련된 체비지가 양여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장 이배철 예,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지금 이 땅이 무상으로 저희한테 다 이관되기 전에는 여기에 재건축이나 이런 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토지는 서울시 것이고, 건물은 저희 구 것입니다. 사전에 재건축이 필요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류승보 위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무상이관 되기 전에는 재건축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상이관이 돼서 저희가 우리 현실에 맞게끔 재건축을 하더라고 우리가 이관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리모델링 이외에는 안 된다 그 정도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임춘대 위원

서울시 허가만 받으면 되겠네요.

●류승보 위원

서울시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임춘대 위원

허가를 얻기가 힘들지.

●류승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문제가 협의입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건축허가는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땅 소유 자체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노인정, 지방에 요즘 새로 짓는 노인정만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송파구민하고 문화가 많이 결여돼있다,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오셨을 적에 일 한번 저지르셔가지고 구민회관도 강동의 무슨 아트센터처럼 그 정도로 한 번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의 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사항인데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태훈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과장 하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송파구의 자전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하고 또한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제6호와 제7호에서는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대여소 자전거 범위와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운영을 위해 대여소의 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제8호는 국제관광과에 도보관광코스를 안내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자전거코스 안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제3항은 대여소의 공공자전거 일부에 대해 이용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여소에 고급자전거를 비치하여 관광객에게 대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9조 제5항은 문맥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을 “공공자전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2항은 자전거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여 안내와 해설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의2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제3항과 제22조 제3호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에 관한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의 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쳤으며, 금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하태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제34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그치지 않고 자전거 대표도시 송파에 걸맞은 자전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개정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해촉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중 안 제16조의2에서 자전거보험에 관한 신설사항은 송파구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험료는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전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자전거와 자전거관광코스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고, 자전거 대여소의 일부 공공자전거에 대한 이용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9조 제3항 개정안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광자전거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금징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고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만약에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징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15조 자전거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여 안내와 해설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 현재 송파구에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로 관광자전거 이용의 해설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별도로 또 뽑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16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조항도 제가 보기에 조금 애매한 게 ‘가입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공공자전거를 일반자전거와 관광자전거로 구분하셨는데, 일반자전거와 관광자전거의 운영 형태 등을 어떻게 구분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16조의2 자전거보험이 신설됐는데, 자전거보험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인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데, 자전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15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 제10조에 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관광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관광자전거를 위한 해설사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자전거하고 관광자전거하고 자전거 자체 색깔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공통으로 놓으면서 사람만 구분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자전거보험은 공공자전거 이용할 때만 자전거보험이 적용되는 것인지, 일반자전거 활용하는 데도 관계가 되는 것인지요. 여기에는 공공자전거의 이용자에 국한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어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전체를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공용으로 보험을 적용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앞에 주요내용에서 관광자전거를 하기 위해서 관광자전거 코스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9조 제1항에 현재는 일반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현재 무료자전거 대여소가 폐쇄되어가고 있는 곳도 있죠? 그런데 지금 관광특구라고 하면서 관광자전거를 대여한다는 부분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자전거 대여소가 폐쇄되어진 곳, 아니면 되어갈 곳, 만약에 현재 폐쇄된 곳이 있다고 하면 이곳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관광자전거에 대해서 이용요금 징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보다는 ‘징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관광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는 당연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막론하고 징수를 해야 하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 관내에 가령 65세 이상 되는 분이 가족들과 함께 평일에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타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은 방침에 의해서 따로 어느 정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탄력적인 규정을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 경우가 징수하지 않는 경우, 지금 후자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령 체육문화회관에 세 자녀 가지신 분들이랄지 다둥이 가족이랄지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좀 적게 받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는 아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타시는 가족나들이에 대해서는 시비에 의해서 가져온 자전거인데 그런 경우는 좀 더 여유 있는 대여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하는 내부적인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명이고, 따로 뽑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함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활성화되면 얼마든지 더 추가로 선발하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스물한 분이 계시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국제관광과에서 4개 국어에 스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 사업에 함께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따로 뽑지는 않고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이성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못 타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서 해야 되겠고요. 자전거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인승도 있지만 2인승, 3인승 4인승, 5인승, 6인승까지 있는데요, 각 코스별로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중에 죄송한데 관광자전거라는 게 바퀴가 4개 달린 자전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국내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산 이런 데 것은 쓸 수 없고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견고하고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성자 위원

남이섬에 가면 공동으로 타는 그런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이혜숙 위원

일반 자전거가 아니고 바퀴 4개 달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래서 유료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실 것입니다. 아이도 가운데 태우고 가족들이 천천히 바퀴를 굴리면서 타실 수 있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듣고 저도 질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 자전거가 어느 어느 도로로 갈지를 질의하셨으니까요.

●위원장 이배철

계속 답변해 주시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제16조 제1항에 사고 대비해야 되는데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자치구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자전거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서 나가거나 급한 자치구에서는 류승보 위원님 말씀처럼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 2,2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빌려드렸던 자전거는 ‘일반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이 도입하는 관광객들을 목적으로 유료화하는 것은 ‘관광자전거’라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자전거를 대여하면서 사고가 딱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영조물보험으로 보험료를 지급했고, 송파1동 주민이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일부가 약간 홈이 파여 있는데 가시다가 자전거가 넘어진 것인데, 그렇게 보면 사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을 처음 도입해 보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2억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빌려드린 자전거도 아니고 개인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구민이면 도와드려야 되지만 불특정 구민이 자전거를 타시는 데 보험료를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돼서 「공직선거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대여해 드리는 자전거, 특히 관광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대여하는 자전거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이 조례 내용에서 보면 ‘구청장은 공공자전거 이용자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이용자에 한해서는 당연히 가입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였죠.

●교통과장 하태훈

‘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요?

●이성자 위원

예, ‘이용자에 한해서는 보험가입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

●교통과장 하태훈

그 질의도 계셨죠.
법규에서 그것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강행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보험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는 공공자전거 400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올해 관광용 공공자전거를 400대 구입할 생각이죠?

●교통과장 하태훈

전문위원 말씀 내용은 현재 비치되어 있는 일반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공공자전거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것도 공공자전거입니다.

●이혜숙 위원

일반자전거 있는 거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한 것하고 안 맞죠. 일반자전거를 전부 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줄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보험을 든다는 것은 자전거를 대여하는 그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일반자전거라고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공공자전거 속에 일반자전거와 관광자전거가 구분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자전거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자전거라도 앞으로 대여해 주는 것은 다 보험을 들어주겠다?

●교통과장 하태훈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200만원 지금 계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죠, 과장님! 우리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데 일반자전거를 다 보험 들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일반자전거는 대여료를 안 받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관광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대여료를 받는다’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여료를 받으니까 보험에 대해서 조금의 수입이 있으니까 해준다고 하지만, 어떻게 일반자전거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보험을 들어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16조 제1항에서도 보면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제16조 제1항은 없고, 지금 제2항을 신설하면서 이 목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류승보 위원

과장님!
지금 자전거를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공자전거라고 하는데, 관광자전거라고 명명을 따로 하려다 보니 기존에 있는 공공자전거 속에 들어있는 무료대여를 해주는 것을 일반자전거라고 명칭 한 것이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소유해서 가지고 와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대여 자전거도 공공자전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공공자전거로 명칭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보험을 들 때는 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에 한해서만 보험 들어주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한해서는 기본이거니와 개인이 소지하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해당 자치구로 되어 있는 모든 구민에게까지도 들어주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면 자전거 타다가 일부러 넘어져서 보험청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떻게 일반인들한테까지 다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교통과장 하태훈

저희도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무료로 빌려드리는 것까지는 위원님 조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무료도 생각해 봐야 돼요. 무료로 빌려가 놓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전거를 대여해 줄 때 일반이든 관광이든 자전거도 면허증처럼 그런 게 있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타는지 못 타는지를 모르는데 빌려줬어요. 빌려줘 놓고 본인 부주의로 자전거도로로 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보험을 드려야 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무료로 빌려주는 것 가지고 보험을 다 해줘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고요. 일단 2018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해서 올렸고요, 조례에는 여지를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관광자전거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오고 또 타지에서도 와서 우리 송파구의 구경을 하기 위해서 탄다. 대여해서 타니까 그분들의 코스가 있을 것이고 안전을 위해서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코스 도는 데로 가다가 사고가 나면 송파구의 부주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도로에 우리가 자전거를 대여해 준다고 해서 보험을 넣어준다? 일반사람들이 대여해 가는 데는 송파구 전체의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송파구 전체의 자전거도로가 그동안에 매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다니다 보면 도로가 파인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 자전거 대여했다고 그래서 다 보험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이 빌려가도 송파에만 다니신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우리 구의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관광자전거가 있으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16조 같은 경우는 ‘요금을 내는 자전거에 한해서만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조금 맞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런 부분들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매년마다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픽스해서 정해놓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현재처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산통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이배철

다음 답변 하시죠.

●교통과장 하태훈

다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반자전거와 관광자전거의 운영 형태와 구분 방법은 방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자전거는 약 400여대의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들, 그동안 운영했던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관광자전거는 최신식 안전이 굉장히 담보가 되어 있는 자전거를 구입해서 가족단위 또는 친지단위, 최소한 1인용은 별로 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2인승 이상 6인승까지 있는데요, 그런 자전거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부터 하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인데요. 구비 사업비로는 접근이 안 되니까 시비 5억원을 현재 요청했는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유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5억원 정도 규모이면 자전거는 몇 대 정도 운영 예정이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자전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볼 때 50~100대 정도 준비하고요. 보관 장소도 문제이지만 일단 초기단계에 그렇게 하고, 제일 좋은 게 도로여건인데 도로여건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본 것은 사실 너무나 마구 다니면 안 되니까 지도를 만들 때 석촌호수만 도는 코스, 아래가 아니라 위쪽에 사람들 운동하는 코스 있잖습니까? 버즘나무 있는 그 코스를 8자로 도는 방안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롯데 쪽에서 올림픽공원을 순회하는 코스, 또 올림픽공원을 순회하고 다시 돌아가는 코스도 있지만 거기에서 파크리오 쪽으로 해서 한강 쪽으로 가서 한강 자전거도로를 달리면서 유람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문제인데요. 전문가들하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육관문을 통해서 신천먹자골목을 통해서 다시 롯데로 돌아가는 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유람선까지 같이 타면서 한강관리본부와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이정인 위원

이게 차도를 달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자전거도로를 다녀야 됩니다.

●이정인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원래는 자전거가 찻길로 다니는 게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는 건데, 특히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은 송파의 도로여건을 몰라서 사고에 더 취약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차도와 함께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도 같이 합세해서 힘 좀 쓰셔가지고 송파구에 이렇게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탄천도 있다. 거기에도 자전거도로를 넣어서 하는 것도 썩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하태훈

삼전동을 중심으로 한 탄천 지역도 충분히 대상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도 있고 앞으로 큰 틀에서 볼 때 신천맛골 활성화도 공공기여금이 상당 부분 투입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탄천 갈대도 예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탄천이 마이스산업을 해가지고 거기가 개발이 되잖아요. 개발되면 주차장 그쪽에 공원이 들어온다면서요. 공원이 들어오면 그 밑에 탄천으로 해서 삼전동 연결해서 지금 현재 가든파이브 뒤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중간부터 있어요. 감북동 그쪽부터는. 그리고 우리 삼전동 딱 그 구간만 없을 뿐이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지난번 행감 때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3개 과장님, 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작품을 만들어주십시오.

●교통과장 하태훈

이 코스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관광이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온 분이 거기를 달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특히 낮 시간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손자하고 가족 단위로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코스도 곧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무료자전거 대여사업 있죠. 그 다음에 관광자전거 사업도 하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 사업’은 어느 조례에 기준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따릉이’는 서울시 자전거 관련 조례입니다.

●류승보 위원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관계없이 서울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하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를 내고 자전거를 타는데,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험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네, 보험 있습니다.
저희는 송파구민이 타실 수 있도록 거치대 장소만 물색해서 같이 협의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민간업자가 참여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자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명령만 내려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할 거니까 지자체도 거치대 만들어서 자전거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지만 자전거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우리 송파구와 협의를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서울시가 원래 일을 그렇게 합니다. 모든 일에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본 조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 공공자전거를 유료화해서 운영했을 때 올림픽공원 내에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자전거가 있죠? 거기하고는 상충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상충하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소비자인 관광객 입장에서 더 의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거기 있는 자전거는 공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5억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기업과 연계해서 광고 같은 것을 하는 의미로 자전거를 지원 받는 방안은 없을까요?

●교통과장 하태훈

방안이 없겠습니까,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약도 있으니까 시비를 이용해서 하면서…

●위원장 이배철

더 확대를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예, 시설공단이랄지 여러 기관들이 가능하고요.
업체에서 오면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자본유치 BTO랄지 그런 개념으로 저희한테 기부체납하고 하는데, 그 자전거가 얼마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담당으로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서울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BTO나 이런 방식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기증을 받고 대신 기증자의…

●교통과장 하태훈

그 또한 광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관광자전거 사업이 되면 위탁 주실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처음에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혜숙 위원

직접이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이혜숙 위원

교통과에서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이혜숙 위원

직원이 부족한 데도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직원 2명만 더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직원이 한다는 것은 무기계약직 아니면 계약직, 아니면…

●교통과장 하태훈

공익근무요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요. 또 그 부분이 외국인이 오시면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서포터즈들도 순환해서 할 뿐이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랄지 또 주민들 봉사자들로 해도 빌려주면서 영어로 할 수 있고, 행정적인 것은 직원 한두 분만 계시면 될 일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다 보면 배꼽이 더 커지는 기이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잠실3동에서 위캔봉사단이라고 해서 청소년, 시니어, 어르신들을 해서 통역봉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자원봉사로 거기에 영어, 중국어, 일어 몇 가지의 회화 통역봉사단이 있으니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감사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두 번째 제16조 자전거보험 가입형태는 설명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류승보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자전거관광 활성화 문화관광해설사는 국제관광과 인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관광 코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코스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잠실역 쪽에서 올림픽공원 쪽으로 쭉 이어지는 코스가 하나 들어간다고 했죠? 그 부분이 잘 이어져 있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나갈 때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데는 특별하게 도로표지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 코스가 확정은 아니죠?

●교통과장 하태훈

확정 아닙니다.

●김정열 위원

여기에서 다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넣으실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또 폐쇄하는 것을 지난 번 행감 때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히 풍납동 지역을 생각하시는데 풍납동 발굴을 추진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빌려가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없어져야 되고요.
저희가 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니까 그 차량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사전에 접수 받아서 한 달 간격으로 실어다 드리고, 또 한 달간 빌려 드리면서 연장하실 분들은 문자서비스를 저희한테 주시면 연장해서 해드리는 것으로, 아주 편리방법으로 자전거를 빌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폐쇄되는 것도 모르고, 동정현황 보고할 때 홍보지를 한 가지만 넣어 두세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전거 코스 말씀하실 때 어디 어디 코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전거도로로만 코스가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자전거 조례를 보면 제5조 “자전거이용자 안전 등”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원래는 차도로 다니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가 웬만큼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안전모라든지 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관광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코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코스를 만든다고 그러면 코스가 차도하고 병행 안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물론 보험은 들겠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교통과장 하태훈

최소한 헬멧을 구비해서 빌려 드리고, 또 차도로 가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차도를 횡단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간혹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 특히 올림픽공원에서 파크리오로 넘어가는 횡단보도 정도 있고, 조금 더 위험한 것은 파크리오 뚝방을 따라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데 굉장히 완만한 경사인데 그래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관광객들이 낮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저녁에도 대여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자전거에 물론 본인들이 안전을 위해서 야광테이프 붙이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기 때문에 까만색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야간에 운행을 한다면 자전거를 야간에도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게끔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과장 하태훈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할 것은 없는데, 자전거활성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건상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계절적인 여건하고 도로 여건입니다. 계절적인 여건은 봄, 여름, 가을까지는 자전거 열심히 탑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송파구 내에 자전거전용도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있는데 인도 상의 자전거도로는 유명무실합니다. 사실상 타고 다닐 수가 없고, 자전거전용도로도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자전거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하튼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석촌호수 정도는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한강 쪽으로 나가는 것도 교통사고 위험도 없는데, 도심은 관광객들이 관광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소지가 많으니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전거 타고 관광하셨던 분이 위험한 경우를 느끼다가 우리나라 다시 안 온다고 그러면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자전거전용 관광코스 개발 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조례에도 더 많은 논의를 하고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열심히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태훈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광범위한 교통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직접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 교통서포터즈 등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책을 만들고, 교통 전반에 대해서 구와 함께 모니터링 활동을 해주실 주민들을 선발해서 이분들에게 적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중 제3항을 신설해서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 송파구 교통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활동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하태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제34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교통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송파구 관내 거주지 중심으로 송파구 교통서포터즈 30명을 구성하여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7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현재 송파구 교통서포터즈는 없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지난 7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활동은 하시는데 활동비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약 30여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교통서포터즈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서포터즈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교통서포터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7월부터 운영됐다니까 그동안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30명이 선발됐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발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제3조 제3항에 “구청장은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 그랬는데, 보행로 확보라든가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송파구 교통발전을 위해 활동한 주민”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서포터즈는 같이 설명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서포터즈의 역할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연초에 보니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때만 봐도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개선을 요청한 것이 전 동에서 464건의 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과 중심으로 해서 교통환경국이 그중에서 200여건이거든요. 반절 가까이 되는 상태인데요. 이중에서도 교통분야가 약 반절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 혼자도 생각했고 윗분들도 같이 생각했습니다마는, 도대체 교통업무를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고 저희한테 요청하고 회의를 해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많은 주민들도 계실 텐데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이 계시고 요청이 계시지만 위원님들, 구, 주민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연중 일들이 추진되는데 주민들께서 도로교통이나 교통환경국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초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특정한 회의 때,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집중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주민들이 일부이지만 뜻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에게 실비라도 지급하고 또 이분들 활동하는데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을 갖지 못했고, 또 30여건 중에서 횡단보도를 개설해야 된다든지 과속턱을 너무 낮추고 이미지만 만들어놓으니 도리어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롯한 통학로 개선이랄지 주로 실생활에 엄마로서, 주부로서 느끼는, 또는 동네아저씨로서 느끼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을 실효성 있게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첫 단계이지만 이런 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른 분에 대해서 산술적이지만 한 달에 2만원 정도라도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림으로써 구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지급규정을 조례에 두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올해는 전혀 지급된 게 없다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제가 이 과에 와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말 생각하는 게, ‘구청장에 바란다’랄지 주민불편신고랄지 이런 부분 아니고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님들은 주민들을 만나지만 구 입장에서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을의 차로의 차선이 그어진 것이 다 없어지는데 구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봐도 저희가 마을 곳곳을 뒷골목까지 다니지를 못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지턱의 색깔이 지워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신년도에 활성화하면서 위원님들 지역 중심으로 함께 매칭해서 일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2만원을 계상하신 것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면 회의는 정기적 회의가 있어서 모여서 건의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건의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인터넷상으로 했는데, 실제 회의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앞으로는 운영계획이…

●교통과장 하태훈

앞으로는 회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또 나가게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회의비는 특별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앞으로 계획할 때…

●교통과장 하태훈

앞으로도 회의비는 안 나갑니다.

●이정인 위원

정기회의를 참석수당 없이 그냥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이성자 위원

과장님, 교통을 도와주는 사람 30명이 어떤 전문성이 있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도 계시고, 직능단체원도 계시고, 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 본인이 교통공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돕겠다는 분도 계셨고, 교통환경위원도 계시고, 버스기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경찰관 정년퇴임하신 분, 농산물대표 회장님도 계시고, 교통연구원 회사의 연구관도 계시고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동별 대표에서 모인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위촉을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저희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동별로 하고 싶었는데, 물론 동별로 하면 좋겠는데, 지금 딱 봐도 잠실 쪽하고 오금동하고 마천동이 가장 많으시고, 조금 더 많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마을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포괄적으로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이잖아요. 교통서포터즈 30명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근거는 이 조례 어디에 적용되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조례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제3조 이것만 삽입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내에 교통서포터즈를 30명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내용에 그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교통서포터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용어는 아니고, 편의에 따라서 시류에 따른 명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교통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들에 대한 활동비라고 넓게 잡아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신설하는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데 이런 활동을 하는 주민에 대하여 교통서포터즈 30명을 뽑아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된다?

●교통과장 하태훈

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류승보 위원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교통서포터즈라는 것은 과장님이 명칭을 그렇게 한 거고, 행정용어로는 ‘송파구 교통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서포터즈라는 것은 과장님이 부르기 좋게 이름을 적었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을 가져오면 그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완을 할 것 아닙니까? 방지턱이 낮다고 그러면 높여줄 것이고, 높다고 그러면 또 깎아줄 것이고, 이쪽에 보행로가 있으면 신호등을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민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민원이라는 게 반대의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할 때 이분들 얘기만 듣고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잠실3동이다, 삼전동이다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 가서 혹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왜 그러느냐면 역민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뚝방에 가다 보면 신호등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게 보행로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니까 역민원이 지금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막힌다. 그리고 본동에서 삼전동으로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차선이 없어요. 과장님도 나중에 한 번 저하고 가보세요. 차선이 직진차선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거기가 비보호 점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좌회전차선이 있다 보니까 직진하는 사람은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차선이 딱 막고 있어요. 그럼 좌회전하는 사람들이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직진차들이 차선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는 역민원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민원도 한 번쯤은 가서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해보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예,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류승보 위원

제3조를 볼 때 교통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난이 조례에 들어가야지, 그냥 “주민에 대하여만” 이렇게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를 들면 우리 구 조례 중에서 민원착오보상금 같은 것도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들의 실수에 의해서 두 번 오시는 불특정인들 대해서는 행위에 보상을 하듯이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드리겠다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모집된 집단 구성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교통서포터즈라는 것이 행정목적상 충분한 용어로서의 결정적인 표현이라면 집어넣겠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평화의 문 광장 앞에 몽촌토성역 있고 우회전도로를 신호 없이 보내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죠. 이 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과장 하태훈

이배철 위원장님께서도 민원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전화를 받으시고 행감 때도 말씀이 많이 있으셨고, 저도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주민들 요청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서울시, 서울시청, 시경, 송파경찰서, 요로 요로에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풍납동에서 구청 방면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신호대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 올림픽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할 때 전부 다 넘어가죠. 횡단보도가 굉장히 깁니다. 그것을 우회전할 때 어떤 경우이든 비보호 우회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에 의해서 숨어있는 경찰관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 그러니까 우회전 차량이 쉽게 빠져나감으로써 뒤에 기다리는 차량들이 없다는 장점, 두 번째로 또 횡단을 하는 주민들이 교통섬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하는 길이가 반절로 줄어들었어요. 저도 걸어봤거든요. 반절로 줄어들었고, 끝부분에 와서는 숨 가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을 피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개선됐고, 또 세 번째로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할 때 면이 굉장히 달리기 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질주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고가 다반사예요. 가다가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각면이 많이 만들어져서 차량들이 세게 달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리어 교통안전에 좋다. 이 세 가지 장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현재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았는데, 2개 차선을 한 차선 줄여서 우회전 수신호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를 못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듣고 제가 해소를 하고 나중에 개설된 다음에 체증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또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

조금 더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서포터즈 30명이 구성돼서 활동하는 주민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교통 서포터즈가 아닌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들이 이런 활동을 똑같이 한다면 거기에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따로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고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요.

●류승보 위원

그러면 교통서포터즈 여기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보행로 확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계획 이런 것을 하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 전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캠페인 정도예요, 아니면 의견제시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의견제시하시고요, 또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서로 제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집행 전반을 함께 논의하고 결과도 함께 토론하고 그런 일까지 포함됩니다.

●류승보 위원

그렇다고 치면 활동하는 송파구 주민 전체가 이런 제안을 하면 그거를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대상을 30명 규모로 운영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류승보 위원

그러면 조례에 제한적인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이 조례에 준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류승보 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거친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닌 사람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심의대상은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제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함께 참여해서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지, 교통불편 민원신고를 하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기에는 너무 확대해석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래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교통 서포터즈가 아직 완전히 정착된 제도가 아니고 현재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말하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두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고, 조례에 규정을 처음부터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방향을 아직 다 못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내부방침으로 먼저 대상자라든지 운영방식을 정해서 할 계획이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 또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조례를 정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난 10월에도 개정했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때는 그 생각이 안 났네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통합해서 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도에 72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정주차 방지 및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외 별도 제재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부과를 시행하고, 거주자‧장애인‧경차‧전기자동차 등 날로 세분화 되어 가는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요금감면 기준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된 기계식주차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이 대형화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규격이 작은 기계식주차기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민원이 최근 증가함에 따라 기계식주차기 철거 시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대형기계식주차기로 교체 설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기계식주차기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기계식주차기의 이용률, 설치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송파구 전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 차등 완화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요금제와 관련 일반주택에서 쓰는 주거용과 분리하여 점포나 종교시설에서 사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 일정주차요금을 내면 방문자가 부정주차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용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11조 제8항에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안 제14조의4, 안 제14조의6, 안 제14조의7에 각각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경형자동차 주차구획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에 기계식주차기 철거 시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안 별표2의 3호에 거주자우선주차요금제에 상생용의 추가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에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제34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전기자동차‧경차 등 날로 세분화되는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요금감면 기준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자동차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는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 중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자동차에 비해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에 유효하며, 고효율로 평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경형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 전용구획을 정함에 있어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기자동차의 보급률 및 보급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요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계식주차기의 철거 완화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소규모 기계식주차기의 경우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 후 설치기준에 맞는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완화를 통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다둥이행복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 되어 있잖아요. 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미성년자일 때만 해당사항이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시집, 장가를 안 가고 집에 있으면 해당사항을 줘야죠.
그리고 5‧18 유공자에 관한 예우에서도 주차장 요금감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략적으로 다둥이카드 그러면 송파구의 두 자녀, 세 자녀 인원수가 나와요. 대충 나오는데 5‧18 유공자에 대해서 인원수가 나오나요? 주차 이런 데에서는 안 나오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극히 적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것은 없고요.

●이혜숙 위원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주차요금을 낼 때 ‘내가 유공자다’ 이러니까 할인혜택을 받는 거죠? 우리 구에서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탄천주차장에 감사대상에서 지적됐듯이 그게 유공자다 이러면 시스템에 뜨지를 않아서, 주로 횡령을 하신 분들이 감면대상자를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했다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차량을 사면 장애인이면 장애인차 딱지가 붙잖아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라고 그러면 유공자 표시가 붙으면 되지 않을까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게 아직도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번 사태처럼 되어 있나, 우리 구에서도 그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이 몇 명이고 유공자가 몇 명이고 파악이 안 돼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공단에서도 빨리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한 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다둥이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해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혜택 안 주는 것은 그렇기는 해요.
●위원장 이배철 일괄질의 후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제14조 3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1호에서 “구청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세분화와 관련해서 별표2의 3호에 보면 주거용과 상생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상생용이 새로이 신설되는 내용인데, 혹시 상생용을 새로이 도입할 때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려면 기존 이용자들에게 홍보나 이런 문제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텀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저항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계획인지 하고, 혹시 이럴 경우에 지금보다는 분명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수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세수변화를 예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명호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위원장 이배철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하시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타 구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길 노’자 써서 길거리 도로변 주차장이고, 노외는 석촌동 주차장 부지에 나대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조성된 주차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주거용과 상생용 말씀하시면서 상생용 신설할 때 도입 시 문제점을 말씀하셨나요?

●이정인 위원

그렇죠, 상생용이 도입됐을 때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도입 시 문제점이라는 것은 금액변동을 보시면 3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강남 사례를 벤치마킹했는데 강남은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영주차장의 월평균 받는 요금을 9만 8,000원입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요. 또 점포 앞에 구획이 한 2,000면 정도 있는데 50% 정도 나름대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만원이 조금 비싸다고 봐서 저항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그 안에 소식지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요. 또 주차캐스터라고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동 주민들 방문해서 알리는 그런 시스템의 신규사업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런 데 나가서도 홍보를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크게 보이지 않고 상생용 쓸 때는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점포 2,000면을 하게 되면 많이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에 대한 변화예측 관계는 바로 답변이 어렵겠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세수가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한 면당 3만원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생각해면 됩니다. 이용자 수가 많으면 말 그대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늘어나고, 사용자가 적으면 적게 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2,000개인데 50% 정도 된다고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점포 앞에 구획이 2,000면 정도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50%는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거주자우선구획을 규정화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좀 보완한 거죠. 상생용에 대한 내용을 ‘나’에 ‘배정자의 동의 하에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방문권 없이 사용 가능한 구획’이라고 해놨습니다. 이전에는 그게 없어서 하나의 부정주차 형태로 남발됐습니다. ‘서명호’가 배정을 받은 구획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하면 부정주차라고 해서 견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 거주자주차구획에 주거용, 상생용 구분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공유사업하고 연계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렇죠. 부정주차 대수가 매년 7,000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견인은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부정주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부정주차요금도 부과하다 보면 공유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접목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 관련은 아닌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공유주차장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표지판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금년도에 했습니다.
바닥에 표시하는데 현장에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주차장’하고 실제 현장의 벽면에 붙이는 것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완을 조금 더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왜 여쭙느냐면 저는 공유주차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를 찾아봤는데 제가 다니는 지역에는 그 표지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에 부정주차 된 부분을 확대해서 단속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의도적인 단속이라면 공유주차하다 보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되는데 의도적으로 단속을 하려는 것도 있지만 공유주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자연히 이용자가 견인해 달라는 신고하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단속차량이 순회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에 자기 구획선에 외부차량이 들어가 있으면 단속하고 있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해서 거기에 상생하는 제도적인 것을 도입시켜서 공유사업에 연계된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상생용 하는 것은 부정주차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받아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한 겁니다. 공유주차사업도 크게 보면 될 수 있지만 일단 주목적은 저희가 부정주차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한 면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3만원으로 올려서 받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7314’라는 차량 넘버로 주차면을 주간 몇 시간을 계약했는데 그게 ‘7314’에 국한되지 않고 등록하면 다른 차량들도 거기에 같이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상생용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3만원 더 내시고.

●류승보 위원

제 차를 거기에 차량을 대지 않았을 때는 다른 차량들도 댈 수 있게끔 거기에 등록을 해라 그 얘기죠? 그랬을 때 가격을 부과하는 기준은 여기에 나온 대로 하겠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기준에서 3만원을 더 플러스 하면 상생용으로 간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더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아까 이혜숙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타 구 사례 검토를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혹시 기계식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난번 용역한 결과를 감사 때 보고는 했었는데 궁금하시면 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의문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나머지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서면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배철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요구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재활용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은 법제 구조상 맞지 않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마련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의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류수거함 설치근거를 둠으로써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급 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들입니다. 입법기관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제34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배소지가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하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구체화하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인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직접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현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조례에서 별도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활용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게 작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제4조(장려금 등의 지원)에 기존에는 ‘장려금‧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데는 ‘물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주민이나 단체 이런 게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5조 제2항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주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가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8조 신설된 이 조항이 앞전에 감사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집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리어카에 보호장비를 달아주기 위해서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설명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제2조 제4호에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했는데 현재 재활용단지가 어디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5호에 재활용사용업자에 대한 지원 등등이 있어요. 우리 구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제4조(장려금 등의 지원)에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거나 이를 다른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업체의 요건이나 위탁방법, 위탁기한 등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그냥 “구청장은” 했는데 조례안 자체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구청장은”이라는 얘기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고 문구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관련 사항입니다.
지원내용에 주민‧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를 지원한 경우가 있냐고 질의하셨어요.
단체를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주민들한테만 현재까지 재활용망이라든지 기타 법률에서 정한 내용들을 지원해 준 바는 있고, 특별한 단체만 선택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물품을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려금을 지원할 정도라고 하면 주민이 어떻게 쓰레기를 줄이고 또 재활용을 했는지,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연구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그게 있으니까 보상을 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하면 보상을 하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원금을 드린 것은 아니고, 물품을 드린 것이고요. 현재까지 지원금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단체나 주민이나 협의회나 지원금을 드린 적은 없고요.
이게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 하면, 「자원순환기본법」이 ’18년도에 시행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환경부에서 자원이 오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그런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같은 것은 우리 예산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지원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단체나 이런 데는 물품을 지원한 적이 없고 시민한테 쓰레기망 이런 것을 드린 적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 시민이 어떻게 쓰레기를 줄였기에 이렇게 물품으로 보상을 했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첨언을 드리면 쓰레기를 줄여서 그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재활용을 버리는데 그물망을 주잖아요. 이것도 이 근거에, 또는 법에 있는데 조례로 조금 명확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망을 준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죠. 쓰레기망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됩니다.

●이성자 위원

망을 주민이 요청 시 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가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근거만 있고 지원해 준 적도 없었는데, 제5조에 보면 지원하는 게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보다 정해진 위원회를 거쳐서 요건을 갖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재활용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지금 그물망 설명하셨잖아요. 동사무소에 가면 횟수에 상관없이 주민이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 구매에 따라서 요즘 같은 연말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안전보호장구 말씀하셨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꼭 한두 건 위급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아쉬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들이 부족한 사항인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수집인이 최소한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이 가능한데, 이 외의 인원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취약한데, 그분들이 혜택이나 배려를 받을 수 없는 아주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의 2항 제4호, 5호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활용단지도 없고,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이행의 처분 적정성 검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법률사항의 요건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던 것이고, 기존부터 내려온 조례에 있던 사항입니다.

●이성자 위원

조례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드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요. 재활용단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단지가 아니고, 법에 정해진 규모와 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송파 대도시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성자 위원

전에 재활용정거장인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없어진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지금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이 별로…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부분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조례에 넣었을까 생각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재활용정거장은 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법제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4조, 장려금 관련해서는 이혜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제7조, 현재 의류수거함을 위탁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구들이 법제화되지 못해서 아주 혼란스러운데 다행히 송파구는 2013년도에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한 2,300여개의 재활용수거함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30여개의 고물수집상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2개 단체에 맡겨놓고 현재 2,300여개를 781개로 축소하고 2개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송파구지회와 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년 단위 또는 3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성립되면 이후로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운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구가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통 하나가 보통 25만원에서 30만원하고, 도색하는 데 7~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데 전부 위탁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대개 보면 전봇대 밑이나 코너 이런 데 있는데 다 탈색돼서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윤이 남아서 그런 것을 하니까 미관이라도 깨끗하게 도색이라도 해라,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 계획이 12월 말까지 전부 도색하고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할 것으로 협상하고 12월 말까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 관련해서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제2조, 전부 다 조례에 “구청장은” 이렇게 안 되어 있나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법제상 약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제8조에도 보니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하 ”수집인“이라 한다)” 하고 나왔고요. 정의를 해야죠. 그다음부터 “수집인”, 구청장은 “구청장”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곧바로 수정안 발의가 되겠습니까?

●류승보 위원

네, 간단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류승보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고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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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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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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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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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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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당인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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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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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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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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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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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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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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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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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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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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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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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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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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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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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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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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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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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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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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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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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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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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