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7월 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6.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
7. 잠실5동㉵501-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6.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오정열의원외 9인 발의)
7. 잠실5동㉵501-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박영철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김경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재정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97년 7월 1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제56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전염병 예방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장이나 동장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권한위임함으로써 자기명의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행정권한 위임조례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사무에 소독업무 대행 등 5개 사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무, 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농지증명에 관한 사무, 장애복지에 관한 사무, 의료보호증 재확인 사용에 관한 사무입니다.
  질의응답에서 보건소에 전염병 예방,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등 국민건강에 중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 인력, 예산 등이 충분하지 않은 보건소가 전염병 예방업무라든가 단속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자격증명 발급은 오래 전부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지 않았는가? 단속업무는 청소년 보호법과 관계가 있는지?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소관사무 위임은 관계규정에 의거 위임하는 것이며, 전염병 예방과 단속업무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자격증명 발급은 현재까지는 내부위임으로 구청장 명의로 발급했으나 이 조례 개정 이후로는 권한위임에 따라 동장명의로 발급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법과는 관계가 없으며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거 단속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물었으나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97년 7월 1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제56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 예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술단체의 종류로는 합창단, 어머니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 발레단, 민속예술단 등이며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두고 중요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예술단체, 단원, 위원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경비,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립합창단설치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예술단체설치조례를 제정한 연후와 이전은 어떻게 다른가?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할 것인가? 예술단체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단원 중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금년 하반기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공연하는 데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필 이때를 기해서 창단공연을 하려고 하는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예술단체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단원이라는 의미는 너무 광범위하고 단원 모두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현재 지급하는 지휘자, 반주자, 실버악단 단원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한 것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은 현재의 예술단체는 구청장 방침과 기 승인하여 준 예산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단체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운영 등에 합리성 도모하고 송파구민을 대표하고 국위선양하고 있는 단체들을 방침으로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구민홍보라든가 대외적인 입지에도 바람직합니다.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은 아직 정한 바는 없으나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구 간부 1명, 단장 5명, 전문기능 보유자 4명, 대학교수 5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실버악단 단원만 지급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대통령선거 때문에 가급적 큰 행사는 자제하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송파구민에게 동단위의 작은 문화공간에서 공연하고자 하며 선거개시 30일 전의 구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술단체의 단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 문구중 단원을 지휘자, 반주자, 실버악단원으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    (경비의 지원) 제2항 “예술단체의 단원 및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예술단체의 “단원”을 “단장, 지휘자, 반주자, 실버악단원”으로 문구를 바꾸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와 같이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97년 7월 1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제56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율을 인하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 제3항 제5호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코자 합니다. 안 제22조 제6항 질의응답에서 송파구내에는 구유지를 공장으로 사용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81년 4월 30일 이후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율을 50/1,000에서 25/ 1,000으로 인하한다고 하였는데 81년 4월 30일 이전에는 사용료율을 얼마나 적용하였습니까? 라고 질의한 데 대하여 재무과장은 송파구내에서 구유지를 공장으로 사용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확실한 것은 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으며 81년 4월 30일 이전의 주거용 토지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에 한하여 25/1,000를 적용하였으며 기타의 것은 50/1,000을 적용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제56회 임시회 위원회와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경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7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7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유중원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 본청에 소속되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주차단속원 26명에 대해 지금까지 구 방침에 의해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질문·답변과정에서 포상금 지급한도액과 포상금 지급에 따른 과잉단속과 민원발생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 구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어 과잉단속의 우려가 없고 주차단속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평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97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포상금을 10만원 한도액 내에서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과태료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인사행정 차원에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은 9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정차 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집행부 원안을 이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계시리라 믿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경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제헌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심도있고 깊이 생각한 심사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타 구청에서는 전혀 하지않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처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21C 서울을 열어가는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송파구에서는 거마지역과 풍납지역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누누이 지적되어 온 바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차딱지로 인해서 확보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 100억원이 송파구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풍납지역과 거마지역이 어떠한 대안제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단속 실적건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출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발상이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마천1동에서 주차단속요원과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송파구청장이 송파경찰서에 주민을 고발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문제가 좋게,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단속에 따른 굉장히 많은 단속요원과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상금을 걸어놓고 단속을 시키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지금 그 많은 자금이 주차딱지로 해서 거둬들인 자금에 대한 사용방안에 대해서 소속 국장님으로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의 인성교육 및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사보고해 주신 이경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노승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의원  노승태 의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질의 문답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나서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기 예산이 되어있어 가지고 기 지급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조례는 개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기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되고 있는 금액 역시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이 아니고 적은 것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저희들이 토의한 결과 기 예산에 서있고 지급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므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고로 지급하고 있는 내막과 여러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왔거든요. 그래서 노승태 의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만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회를 3회 하면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6명 단속원의 어떤 건수에 대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질의까지 했는데 그것은 기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므로 저희들이 인식을 바꾸어 가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것이 이해 되시겠어요?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김경득  이경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노승태 의원님! 풍납지구와 거마지구에 대한 주차장 확보문제, 매번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송파구 관내에서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완비된 지역입니다마는 풍납지구와 거마지구가 자연부락 형성으로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풍납지구에는 약 한 1,000여평 되는 노외공영주차장을 시비를 받아서 개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거마지구에 대해서는 노 의원님 아시다시피 국방부 토지를 약 1,000여평 지금 매수 협의중에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서울시 당국으로부터 지금 요구중에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히 설명드립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주차단속을 시작할 때부터 주차단속원에 대한 급여의 보전차원으로 전 구청이 지금 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뜻으로 송파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 포상금 지급은 2~3년 전부터 서울시 전역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과 관련된 주민과의 마찰문제는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 단속원이 두 사람이 단속을 하는데 어느 가게 앞이었습니다. 가게앞에서 마침 그 가게주인이 집을 수리하느라고 망치와 톱을 들고 있었대요. 그러는 과정에 그 가게를 찾아온 어떤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니까 그 손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인이 망치를 든 상태에서 우리 단속원을 구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민의 주차문제도 문제이지만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질서확립 차원에서 이 공권력에 대한 집행차원에서 부득이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들어온 주차 과태료에 대한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세히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노승태 의원님께서 한 10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으로 지금 우리 송파여성회관의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향후에 한 9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금이 많이 조성되면 노외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풍납지구와 거마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에 우선해서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원들의 인성교육에 관한 문제는요, 저희들이 수시로 여러번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단속하는 자와 단속을 당하는 사람간의 견해차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종종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끝까지 인내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우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단속원에 대한 인성교육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서 건설교통국장 이하 그 단속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오해 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우리 노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본 의원의 질의에 이경택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좀 명확히 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 편성된 3,120만원은 저희 송파구 본 예산에서 편성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지급을 앞으로는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에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못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본 예산에 3,120만원이 올해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으로 지급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이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쓰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으로 서민들의 주차난 해결, 교통질서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꼭 그 돈을 빼서 공익요원의 포상금 정도로 써야 되느냐, 주차 단속요원에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고할 수 있으면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까 한 100억원의 돈에 대해서 90몇 억원, 그중에 한 90%가 되는 돈을 한 곳의 주차장, 320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굳이 그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주차장 한 대 설치하는 면적에 들어가는 비용이 2,770만원입니다.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 한 대를 세우기 위해서 돈 2,770만원씩을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재고를 해서, 좀 지엽적인 얘기지만 저희 마천1동 같은 경우에 송파구에서 만들어준 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길바닥에 이중, 삼중 주차를 해서 아침 5시부터 버스가 운행이 안돼가지고 공익요원이 주간, 야간 주차단속까지 하고 있는 저희 마천1동 지역에 단 한 대의 주차장이라도 확보해주려고 노력을 했었느냐? 그런 대안이 없다면 진짜 송파구 그 많은 예산 거둬들여가지고 제일 많이 딱지 떼는 데가 마천1동입니다. 주차자금 제일 많이 낸 그곳에 다만 한 대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줄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담당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노승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노승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관한 사항들, 또 앞으로 거마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들을 노승태 의원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의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노승태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것중에서요, 지금 현재 97년도 본 예산에 3,120만원의 보상금은 일반회계에서 확보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은 일반회계 등에서 지급을 하고 이런 돈을 모아서 거마지구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을 확보에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돈을 집행하는 데는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주차장 요원들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와는 관련이 없는 일반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주차장과 관련된 데 쓰는, 소위 목적이 조금 상이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회계로 써도 상관이 없겠지요. 없겠는데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주차장에 소요되는 각종 제비용을 쓰는 것이 예산편성상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천1동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저도 서울시에 가서 그 국방부 소유 토지를 사는데 3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서울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전체 60억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38억 5,0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송파만 주면 다른 구청은 못 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30억만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방부 소유 토지 한 1,000여 평을 구입을 해서 거마지구 입구의 모자라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새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부 좀 수용하고요, 또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일대에 혹시 무슨 나대지 같은 개인 소유토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신문공고도 했습니다마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대안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주차장을 하도록 이런 것도 한 대여섯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 의원님 걱정하시는 마천동 거마지구에 대해서 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조례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25개 구청이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이런 각종 비용에 쓰는 근거를 25개 구청중에서 처음으로 마련하자 하는 그런 뜻이지 이것을 이번에 개정한다고 해서 종전에 없던 무슨 보상금을 인상해서 지급하고, 또 지급하지 않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노승태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4동의 최병호 의원입니다.
  마침 주차장 특별회계에 근거한 단속요원의 실적에 관련된 인상부분에 대한 조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구조문을 보면서 저희 의원님들 앞에 제출된 그 조문의 제4조를 말입니다, 세출부분에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기존의 7개 항과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이라는 8항이 신설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그 근거가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그 근거를 가지고자 할 때에는 저희가 항상 그 조문의 기본취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관련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썬셋 로    (Sunset Law)」라고 하는 일몰법이라고 제가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두번째는 저희 조례가 그동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항상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조항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조금 뒤집어 보면 말입니다, ‘무엇무엇을 할 수 없다’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의 근본적인 조항은 항상 무엇무엇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범주에 드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소수의 일반주민들, 소수의 법을 적용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가 다 부담해야 될 부담비용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조문이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에 관련된, 적어도 지침이 아닌 조례와 관련된 조문이 올라올 때는 ‘무엇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근거한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4조도 그렇습니다.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용도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용도에 관련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의 문제점을 우리가 조례로 근거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이런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조문의 성격이랄까 어떤 조문의 내용이 과거의 방식대로 ‘무엇무엇은 할 수 있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현대에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를 집행부에서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조례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행정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집행부의 최고 수준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좀더 깊이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노승태 의원님의 질의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느 동이 됐든 주민이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내는 주차단속 비용을 타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주차난 지역에 설치해야만이 옳은 판단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문만 가지고 볼 때는 집행부 쪽에서 올라온 것은 주차단속 요원의 실적포상금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달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제4조에, 조문이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무엇무엇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조문을 다 조사해 보면. 그러나 사실은 ‘무엇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여야 됩니다. 왜? 대다수의 분들은 법과 질서를 지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소수를 위해서 많은 다수인들이 규정에 묶이는 그런 입법 조문상의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는 부분하고 지침을 조례로 올라올 때는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조례에 명시가 된다 하는 것은 상당한 강제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최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깊은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문상 표현 방법이 예를 들면 현재는 제4조 “회계·세출은 다음과 같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을 최병호 의원님은 이것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세세항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일 없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문제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승인하는 조례에 의해서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현재 기타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지급해 왔느냐는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4호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진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에는 아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논자들은 그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하려면 하나를 신설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 4년 전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이 지급해 왔고, 앞으로도 지급해야 하는 문제때문에 좀더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한테 털어놓고 분명히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최병호 의원님 좋은 말씀, 부정적으로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용어를 써서 유도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  존경하는 김경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이병용 의원입니다.
  7월 1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제56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변경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로서 풍납동 154번지 전 1,508㎡를 17억원에 매입하여 풍납1동 통합 청사로 건립하여 그 지역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질의 응답에서 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풍납동 154번지 전 1,508㎡의 공시지가, 현재 시세, 감정가는 얼마인가? 96년도 예산에 풍납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을 승인한 바 있었으나 매매 가격의 이견으로 불성립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충분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번 매입은 매매가 확실한 것인지? 매매 가격은 결정된 것인지? 토지소유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매각 동의각서를 받았다는데 지금까지 유효한지? 17억원이란 돈은 거금인데 개인이 토지 매매를 한다면 세밀하고도 충분한 조사에 의거 여러 각도에서 검토된 자료에 의거 신중을 기해서 매매가 이루어 지는데 본 건에 대하여는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도 충실하지 못하여 지난번처럼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상과 같은 질의에 대하여 재무국장과 재무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1㎡당 87만원이며, 추정 매입가격 17억원은 공시지가에 30% 추가한 금액이며, 감정가격은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아 알 수 없으며, 현재 시세는 토지의 형태, 지목, 주위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위보다는 낮은 가격입니다. 매매가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의거 산출됩니다. 부동산 매각 동의서는 구청에서 매수 의사를 제시할 경우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의거 매각할 것을 동의하는 각서로서 지금까지 유효하며, 토지매입에 관한 자료도 불실하고 답변도 충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동의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오정열의원외 9인 발의)
    (11시 06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존경하는 김경득 부의장님, 그리고 경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지하철9호선노선변경건의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동료 의원 오정열 의원외 9인이 제출한 의원 발의로써 1997년 7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오륜동 소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경유하려는 지하철 9호선 노선을 노폭 70m 이상인 강동대로를 통과시킴으로써 아파트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단지내 일부 구간의 개착식 공사 방법으로 인한 공사 기간중 인접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어 이를 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및 지하철 건설본부에 건의하여 면밀한 검토와 노선 변경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건의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 타당한 건의라고 판단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잠실5동㉵501-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박영철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09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7항 잠실5동㉵501-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승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오 의원입니다.
  잠실5동아파트501동과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채택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8일 제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소개 의원인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중인 잠실5~6동 방음벽 설치공사 구간 1.3km중 잠실5동 아파트 501동과 508동 사이 90m만 공사를 하지 않아 첫째, 소음 피해가 심하고 둘째, 상행1교 다리 부분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빔을 설치하며 셋째, 상행1교 다리 부분 공사만이라도 투명한 방음벽으로 생동감 넘치는 잠실이 되도록하고 넷째, 잠실5동쪽 20m앞 부분에 조경벽을 쌓아 소음방지가 조속히 가능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김승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실5동아파트501-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에 타당한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35명)
  문윤환     김경득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송복용     천한홍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박종철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구두회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 원안가결
  ·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 : 원안가결
  · 잠실5동㉵501-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 :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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