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 시 1997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5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노승태의원외 14인 발의)
2.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문제헌의원외 17인 발의)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 변경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구 발령에 의해서 보직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삼전동장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전보된 서수원 과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전보된 김윤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전
보된 김태윤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전보된 유중원 과장입니다.
다음은 잠실7동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전보된 이걸호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5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노승태의원외 14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55회 임시회 폐회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택 의원, 간사에 최병호 의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박영철 의원이 소개한 잠실제5동 방음벽 설치공사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고, 지난 7월 12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7월 14일에는 오정열 의원외 9분 의원으로부터 지하철 9호선 노선변경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난 7월 14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사무국 이만복 의안계장이 방이2동 민원봉사계장으로 전출하였고, 풍납2동 민원봉사계장으로 근무하던 홍정관 계장이 의안계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노승태의원외 14인 발의)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문제헌의원외 17인 발의)
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한 사무국 직원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비공개회의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2명중 출석의원 37명,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정지 30일로 징계하자는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을것 같아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있고 또 회의규칙 제47조 제4항에 의하면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본회의 및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정성의 의원과 박반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김경득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 제5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7월 16일 ~ 7월 22일
·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 : 재적의원 42명, 출석의원 37명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정지 30일로 가결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정성의, 박반용 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