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6월 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6. 잠실지역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건의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8.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철회동의건
10.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11.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6. 잠실지역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건의안(성용기의원외 9인 발의)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철회동의건(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1.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문제헌의원외 8인 발의)
12.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에대한철회요구가 접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 문제헌 의원외 17인으로부터 의원징계요구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5월 30일에는 문제헌 의원외 8인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5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10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송파구청장이 97년 5월 16일 제출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거쳐 97년 6월 2일 제55회 임시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584억 1,676만원과 특별회계 118억 3,308만원 총합계 1,702억 4,984만원입니다.
  집행부 실·국별로 추경예산을 연일 질의 응답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여러 차례 질의토론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단일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베너기 제작비 4,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민원실 비품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여성교양강좌 증설비용 1,043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43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장지근린공원 부문조성 토지매입비 29억 5,8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풍납동 이면도로 개구리 주차시설 1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31억 3,8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장례 차량구매 5,0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금 추경 예산액 5억원에 추가로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으로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삭감에 대하여 송파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97년 6월 4일 제55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은 당초 189억 7,758만원이었으나 보조금 사용잔액 및 특별교부금의 세입 증대 요인이 생겨 8,265만원이 증가하여 190억 6,023만원 되었으며, 수정예산 세출예산 중 주요단위 사업을 말씀드리면 풍납동 154번지 통합청사 신축부지매입비  17억 554만원, 물청소차·장례차 1대 구입비 등 8,52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 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2억원, 도로소파보수 2억원, 예비비 증액 7억 225만원 등 총합계 32억 2,095만원의 수정 예산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명의 예산결산위원들은 각자 사명감을 갖고 심층검토 분석하고 소관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요소와 우선순위를 가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은 적극 반영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소속 특별위원의 양해에 의거 몇 건의 수정도 있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과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승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서울
(14시 18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천한홍 의원입니다.
  1997년 5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 30일 제55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정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현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지도위원은 몇 명이며 위원들의 임무를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실질적이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주기 바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에서, 현재 청소년위원회는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계획 심의 수립,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지역내 유해환경 조사, 학교순찰단 등이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2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윤경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윤경노 의원입니다.
  1997년 5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 30일 제55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소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한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에 따라 관련법조와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중 제1조 목적 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설치근거 조항만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목적 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제2조 업무 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설치 근거조항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설치와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모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임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윤경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7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이영구 의원입니다.
  1997년 5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 30일 제55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필수 조례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잠실지역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건의안(성용기의원외 9인 발의)
(14시 30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합니다.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잠실지역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의원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잠실지역 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건의안은1997년 5월 30일 제5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잠실지역 저층아파트는 20여 년전 도시정비를 위한 불량주택 철거민의 이주를 위해 서울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한 소형·저층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역사적인 88서울올림픽의 국제적 스포츠·문화 시설에 연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주택의 수선·유지·관리비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등 시민의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접한 강남구 테헤란로와 올림픽로의 기능이 연계되고 토지이용의 고밀도화와 주택재고의 증가 및 동남부권 부도심 기능이 보완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건의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응답 및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잠실지역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 30일 제5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상 용어의 일치와 청산방법의 변경 및 청산금의 분할징수 지급과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주택재개발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청산방법을 종전에 면적식으로 하던 것을 평가식으로 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등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청산금은 연 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 또는 지급토록 하되 납입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14시 46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8항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오정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의원  재정위원회 오정열 의원입니다. 97년 5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9일 제55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백제문화·역사와 관련있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상호협력과 지원으로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이를 기초로 행정전반에 걸쳐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은 백제문화 관련행사의 공동개최, 백제 유적·유물의 공동발굴, 문화·관광사업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기타 환경·지역개발 등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안 제2조)
  협의회 구성은 광진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하남시장을 회원으로 한다.(안 제3조)
  협의회에는 협의안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사전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각 단체 공무원 중에서 소속단체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안 제9조)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합의되고 처리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안 제12조)
  질의응답에서는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자료에 회원단체간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행정협의회 목적과 다르지 않는가, 문화재 발굴사업은 국가사업이며 예산도 많이 드는데 무슨 재원으로 추진할 것인가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는 현재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없으며, 다만 운영하는 데는 약간의 예산이 필요한데 판공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는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회원단체간 체육대회는 백제문화유적 답사를 자전거로 한다든가 행정협의회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사업은 국가사업이 맞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추진하고자 하며 예산은 4개 단체가 공동부담토록 하고자 합니다, 하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규약안을 만장일치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오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철회동의건(구청장제출)
(14시 42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철회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철회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을 철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을 97년 2월 3일 송파구의회에 접수하여 제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현재 계류 중인 안건입니다마는, 그후 사정 변경이 되어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 변경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8일 환경부로부터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지침 내용을 요약하면 서울특별시나 혹은 광역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에다 이 시공권을 맡기지 말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직접 시공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 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저희구가 시공권을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이었고 서울시는 현재까지 자기들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돈으로 짓는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상계동이나 목동과 같이 송파에도 그렇게 짓겠다고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구의 주장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얻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8일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와 환경부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시공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구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때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동 조례안을 재 제출하기 위해서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각 신문에서 다이옥신 문제로 굉장히 많은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현재 소각장이 11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5개 있고 그외에 일반 시에 6개 있습니다. 일반 시에 있는 의정부 소각장이 23.1ng으로 상당히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있는 노원 자원회수시설이나 목동 자원회수시설은 우리나라 환경 기준치 이내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에 있는 소각장은 다이옥신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회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권한을 우리구에 이양할 것에 대비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출하였으나 97년 5월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도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침에 의하면 광역시 이상의 도시, 대도시 지역의 소각시설은 특별시, 광역시의 장이 설치하도록 기본방향이 정하여짐으로 우리구 시공을 전제로 한 기술자문단의 설치는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철회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또는 발의자가 철회 요구하는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철회동의건을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집행부 관련안을 모두 심의한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9분)

○의장 문윤환  10번 안건은 이것이 철회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문제헌의원외 8인 발의)
(14시 4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1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노승태 의원 입니다.
  1997년 5월 30일 문제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제5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송파구의회에 제출된 이순자 의원의 징계동의안은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3일 이내에 소관위, 즉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 회의규칙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회부토록 되어 있어 이 징계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정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구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동의안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해서 저희 45명 송파구 의원님들은 68만 송파구민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유야 방금 심사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동료의원께서 신문사에 제보를 해서 그 신문기사가 기사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보 사실이 명백한 사실이냐, 허위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제보라는 것은 심증만 가도 제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간에 제보자는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기사가 오보를 하면 어디까지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한 그 당사자끼리 사전에 확인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사전에 있어야 되는데 중징계, 방금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소관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면서 아주 중징계 사안이 되어야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징계특별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곁들여서 이 안 자체의 반대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만들 제안을 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질의를 해 달라고 했지, 지금 동의하고 반대하는 그런 여론을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것은 지금 어떤 의원님이 문제가 되어 있고 안되어있고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제적을 하고 경고를 하자는 안이 아니고 그 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 전체에 회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가려서 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김성규 의원님은 참고해주시고 지금 노승태 의원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2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최병호 의원, 강수형 의원, 박용모 의원, 재정위원회에서 이병용 의원, 김종대 의원, 박영철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영구 의원, 김상진 의원, 김성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석흠 의원, 송인선 의원, 이경택 의원 이상 12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에 최병호 의원, 강수형 의원, 박용모 의원, 이병용 의원, 김종대 의원, 박영철 의원, 이영구 의원, 김상진 의원, 김성규 의원, 박석흠 의원, 송인선 의원, 이경택 의원 이상 12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15시 30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지난 제5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결휘 의원이 사직을 하고 지난 4월 17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준평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도시건설의 경우 현재 9명의 의원이 도시건설 위원회 의원으로 계십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위원회 11명, 재정위원회 10명, 시민보건위원회 11명, 도시건설위원회 9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정성태 의원을 도시건설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성태 의원을 행정위원회 위원에서 도시건설위원으로 개선하여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의원(38명)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이종택     정성태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 원안가결
  · 잠실지역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건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철회동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 원안가결
  ·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행정위원회에서 최병호 의원, 강수형 의원, 박용모 의원, 재정위원회에서 이병용 의원, 김종대 의원, 박영철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영구 의원, 김상진 의원, 김성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석흠 의원, 송인선 의원, 이경택 의원 이상 12명 선임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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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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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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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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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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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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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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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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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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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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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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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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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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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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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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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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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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