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1월 23일(목) 오후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본회의장및위원회의원의석배정협의의건
2. 제5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림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본회의장및위원회의원의석배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제5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림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본회의장및위원회의원의석배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원 의석 배정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대 후반기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의석 배정은 전반기 의회 의석배정 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 연단의 의장석에서 바라볼 때 우측부터 행정, 재정, 시민보건,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의원을 첫째열 우측부터 최연소자부터 연령순으로 배정하되, 단 의장단 및 재선의원, 전 상임위원장은 의석배정안과 같이 배정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의석배정은 위원장석에서 볼 때 우측열 첫번째 의석을 간사석으로 배정하고 소속위원은 맨 앞열부터 좌우로 최연장자부터 연령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림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금번 제52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997년 1월 29일 개의하여 1월 31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첫날 개회식과 안건 상정을 해서 논의한 뒤, 둘째날 상임위원회를 하고 셋째날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처리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3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3일간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52회 임시회 회기는 1997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두회 노승태 이종택 송인선
김종대 정영학 이영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조현재
○의결사항
· 본회의장및위원회의원의석배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 제5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림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97년 1월 29일~1월 31일까지(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