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32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 외 9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의)
금번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후 4시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 외 9인 발의)
조례정비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이신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서는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과기준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7월 1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다는 대통령령이 개정된지 1년 5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위상 정립과 실효성있는 감사·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의회의 대 집행부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부과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부과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 별표1에서 별표5까지 다섯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 집행부의 공무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으로 전출·전보된 공무원 포함, 별표2는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 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 퇴직자 포함, 별표3은 퇴직 공무원, 별표4는 각종 위원회 위원, 해촉자 포함,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 임직원, 별표5는 민간인.
위반행위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불응 1회일 때와 2회일 때, 증언 전체 거부 1회일 때와 2회일 때, 증언 일부 거부 1회일 때와 2회일 때를 합하여 위반행위를 모두 6가지로 나눴으며, 위반행위 횟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1항에서,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3일전까지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기간 7일 동안 2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직급, 직책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무원 퇴직자 포함은 실·국장 이상, 과장, 계장 이하 3단계로 구분하였고,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 법인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는 대표, 임직원 2단계로 구분 부과하고자 하며, 민간인에 대해서는 감사 조사대상 사건·사고관련 직접 당사자 및 간접 당사자와 기타로 구분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고 500만원에서 최하 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비록 과학적인 검증과 산술작업을 결하고 있다 하여도 향후 이 기준을 운용하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보완하면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 조사활동 실효성 확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감사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대집행부 감사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 거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책임의 소재 경중에 따라 유형별, 위반행위별, 직급 직책별로 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시는 위반행위 사실 등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과태료 징수 절차는 송파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검토의견으로는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이 새로 개정되어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부과절차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나 관계법 제정 1년 5개월만에 관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며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개정안이 나왔을 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내용은 상당히 좋으나 우리 의회에서 증언을 요청했을 때 증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사례가 있었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법 개정이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만 강하게 개정한다고 해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100만원, 8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출석을 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부과권자한테 요구를 하냐 안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지금 현재 500만원 이하로 물게 되어 있으면 500만원 물릴 수도 있고 100만원 물릴 수도 있고, 300만원, 400만원 물릴 수도 있어요.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30만원, 80만원, 100만원 하면 오히려 더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이… 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고가 500만원이고 아니면 그 이하로 아무렇게나 부과권자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급별로 해가지고 보다 증언을 성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가지고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오히려 이것은 그것을 더 약화시키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증언이나 출석을 거부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부과권자한테 그것을 요구를 하냐 안하냐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천희광 전문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기억 나는 중에 1대 때 바르게살기 송파협의회장을 한 번 출석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조례특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에 위법했던 사항이 사실대로 있었느냐? 증인을 거부했던 사실이 있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한테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신 건데 지금은 바로 답변이 안됩니다. 안되니까 확실히 근거를 말이죠, 있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있는 대로 그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부과권자가 구청장이니까 집행부의 구청장이 거기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부과기준과 부과절차가 없기 때문에 부과권자가 부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도 조례로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거기 관계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 4, 36조 5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발언이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천한홍
강수형 구두회 성용기 박석흠
김경득 송복용 김성규 정성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보규
○의결사항
·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