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위원회 구성 위원을 보강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전체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가지 사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1조에 소비자보호법 제5조를 지방자치법 제107조로 개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 제3조2항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 중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항목을 삭제하고 포괄규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요금 등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제4조에 있는 사항인데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는 6인 이상 1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5인 이내로 보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제2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조례정비특위에서 건의된 사항으로써 이번에 개정해서 앞으로 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근거규정을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07조로 개정함입니다. 소비자보호법도 근거규정이 될 수는 있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및 지방자치의 취지에 더 부합되는 근거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구의 조례도 제1조의 내용은 개정안 내용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이미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중복됨으로 삭제·정비하고, 심의항목을 포괄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조례운영상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되며, 이는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지적 정비사항을 금번 회기 내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연임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2항 현재의 현행 조례와 개정안 조례로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 창고업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창고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상가에 영향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제까지 관련 규제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포괄적으로 할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6인 이상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15인 이내로 고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위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 위원회 회의를 몇 회 개최했는지 참고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효율적인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검토보고서나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 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어떤 내용을 개정하는지 알 수 없는데 법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박찬우 위원님 질의사항과 똑같습니다. 왜 15인으로 늘려야 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그 전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가 1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1회에 대해서 연임하되 재임용할 수 없다”는 내용, 1회 연임 끝나고 나서 1년 쉬었다가 다시 재임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4조, 6인 이상 12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면 그 위원회를 3명 정도 더 늘리면, 안 늘리는 것보다 기대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소비자보호법 제5조를 지방자치법 제107조로 바꾸는데 지방자치법 제107조 관련 근거사항을 읽어보고 소비자보호법 제5조도 봤는데 이것이 특별히 지방자치법으로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3조2항에 대해서 창고업과 체육시설 사용료, 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9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과가 변동되어서 한 것은 한 번 있는데, 그래서 현실과 안 맞습니다.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창고업에 관한 것은 우리 송파구에는 창고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사용료는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합니다. 구민회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오늘 상정한 이 조례에서는 빠져도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행 6인에서 12인 이내인데 왜 굳이 15인으로 하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위원명단 12명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당연직이 공무원 6명으로 되어 있고, 시민단체 및 소비자 대표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가지고는 적겠다고 해서 15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3명 더 늘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이 계시면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금년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금년 회의 실적은 없습니다. 말씀 중에 물가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 연임과 재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 삽입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법 사항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3명을 늘리는데 대한 기대효과, 적은 분들보다 많은 분들이 합의해서 나오면 좋은 의견이 될 것이다 해서 3명을 더 늘린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보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07조로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은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굳이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법률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를 삼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은 징수조례가 있고, 체육시설도 관련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를 안 해도 사실상 그 쪽에서 하면 되니까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하여튼 이번에 새로 위촉해서 의견청취도 하시고 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부구청장님과 송파구 국장님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민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종량제 봉투가격 내정표를 살펴보면 봉투원가, 제작비, 업체에 대한 이익, 소비자들에게 파는 마진 등등이 있는데 불합리하게 조정된 게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규격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의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쓰레기 업체에 대한 제작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판매할 때 판매이윤을 부정확하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에서 이익이 제일 싼 게 담배인데 담배 판매이익도 옛날에는 0.6%에서 10%로 이윤을 주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같은 것은 가격이 비싸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다시피 하는 판매업체 이윤이 너무나 적습니다. 본 위원이 짚어봤더니 1,000원짜리 봉투 하나 파는데 42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이윤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10%는 인정을 해야 하는데 0.45%라는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소비자보호법 보다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에 좀더 부합하는 게 아니냐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조례 제목이 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이란 말이죠. 그러면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 나와 있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하고 법적 취지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굳이 소비자보호법 제5조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합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제107조의 요약인데 이것은 광의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조례의 특성상 소비자보호법의 법률적 근거가 좀더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데 굳이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광의적 해석을 여기에 접목시키려는 것은 성격의 포인트를 잘못 맞추지 않았느냐 판단이 되고, 이 개정조례안 전문 일종과 관련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정 지방자치법 107조를 넣고 싶으면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 하는 지적을 해 두고요.
두 번째는 물가대책 관련해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또 위원님들 감사 시에도 물가와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들 하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정작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상식으로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사실 우리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제일 주된 사항은 쓰레기 종량제의 봉투 수수료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 정하는 것하고, 정화조 수수료 그게 주된 겁니다.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법보다는 소비자보호법이 더 우선 아니냐는 말씀 계셨는데 사실 소비자보호법이 우리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조례에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제될 수가 없죠, 상위법률이기 때문에. 다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지방자치법에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배제는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법 제107조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물가를 어떻게 관리하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차원에서의 이 물가대책위원회 활동사항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례개정 때마다 불편한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개정을 하면 백데이터로 조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이라든지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들 준비를 항상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박재범 위원님으로부터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내용은 2005년도에 매각 예정인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총 4필지에 597.3㎡, 약 18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필지는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2필지는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건에 해당하는 마천동 134-1호 대지 99㎡와 마천동 200-77호 188㎡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134-1호 토지는 마천시장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총 225㎡ 중 126㎡는 88년도와 97년도에 점유자에게 각각 지분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잔여토지 99㎡ 중에서 50㎡는 현재 점유자에게 각각 매각을 하고, 나머지 시장 내 공로로 사용하고 있는 49㎡는 시장 재건축 시 조합측에 매각할 계획이나 이들 점유자가 매각의사가 없거나 전체적 일괄매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7호 소재 대지 188㎡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 존치를 하고 있어서 점유자 4인에게 일괄 지분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매각 계획인 마천동 42-6호와 마천동 200-68호 소재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토지는 토지형상이 좋지를 않아서 장래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로서 공개경쟁으로 매각해서 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번 매각코자 하는 총 4필지는 모두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200㎡ 이하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에 해당을 해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따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유재산처분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구유잡종재산 중 위치, 규모 및 형상 등 대상토지만으로 장래 활용가치가 미미한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구세입 증대 및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매각대상토지 중 마천동 42-6번지는 나대지이나 사방이 막혀 있는 5각형 부정형 맹지형태이며, 마천동 134-1번지는 일부가 마천시장 일부가 마천시장 건물 점포로 점유되어 있어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마천동 200-68번지는 부지가 자루형으로 협소하고 점유토지이며, 마천동 200-77번지는 도로변 교차로에 위치하나 점유자가 있는 부정형 점유토지입니다.
이들 매각처분 대상토지들은 오랫동안 점유자가 있거나 그 대상토지만으로는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존 부적합 토지를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적절한 매각방법 등을 검토하여 구 세입증대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매각할 예정인 4필지에 대해서 구청이 예산확보를 위한 매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요자가 필요해서 매각신청을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잡종지 매각대금이 지금 전체로 보면 13억 1,568만 6,000원인데 잡종재산을 매각하면 우리가 예산에 의해서 사용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대지를 확보할 계획은 없는 건지. 이러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는 매각인데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출대금을 개별공시지가로 한 건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으로 한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4필지가 되어 있는데요, 매각금액이 과표나 평가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지,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를 하는지 필지별로 분석을 해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도면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현황사진이 빠져있네요. 그래서 점유 현황이랄지 나대지 현황이랄지 참고 될만한 현장사진이 누락되어 있어서 현장사진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로 구마다 정책적으로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 측면에서의 개발이 많은데 한 가지 제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못쓰는 땅이나 부정형 토지를 대상으로 몇 개 자치구에서 주민들 매각의사까지를 확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재건축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토지들은 대개 대로변에 위치해서 면적은 작지만 쌈지공원으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높을 만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원화 사업에 이런 자투리땅들을 활용할 의사가 없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제 답변을 요구했는데 나머지 두 분 위원님께서 과장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기왕 나온 김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대체취득의 계획이 있느냐. 현재까지는 대체취득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했을 때 향후 공공부지의 확보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담당 국장의 의견인데 아직까지 그 정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여기서 나타난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연이어서 이상우 위원님께서 매각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공인감정평가사 2인 이상 평가를 해서 그 평균치를 우리가 매각 예정금액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각 예정금액이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사진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시해야 되는데 우선 질의하신 한 분에게라도 먼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 이것을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안양시의 경우에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다 하는 것 익히 알고 있는데 이 대상 필지는 쌈지공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땅이 비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개별적인 사유도 있지만 만약에 구 정책이 쌈지공원으로 활용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토지는 너무 좁지 않으냐.
그 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아까 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이러한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해서 공공부지 확보기금으로 하는 구 정책이 확정되면 아마 지금 제안해 주신 박 위원님의 그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현재는 담당국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 정책으로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올린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하나는 맹지이고 하나는 마천시장 내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2개 필지는 수십 년 전부터 여러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근원적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현장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마천동 42-6호외 3필지를 현장방문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오전에 현장 방문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성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구유재산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운영방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필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토지라 함은 여러 가지 점유자의 연고 또는 토지의 형상이나 형태를 봐서 관리를 앞으로 계속 보존해서 행정에 계속 사용할 것이냐를 검토한 후에 이것이 부적합하면 점유자가 매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는 연간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기준은 시나 구가 60평 미만은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형상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고, 지금 토지는 이것 외에도 소규모 자투리땅이 성내천변, 마천동에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은 평수가 적어서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매각해서 전체 통합기금을 설치해서 올해도 20억의 기금을 적립한 바 있고, 내년에도 10억 예산을 기금에 적립해서 앞으로 양호한 토지를 행정에 활용하려고 적립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앞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자치단체로써 유리합니다. 이런 것은 기존 이용하기가 부적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고 때문에 매수 의사가 나타날 경우는 매각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2-6호 같은 경우는 각 과에 토지를 공용으로 쓸 것인지를 우선 조회해 봤더니 막다른 골목이고 토지의 형상으로 봐서 각 과에서 이용계획이 없었고, 200-77은 점유자가 4명이 있는데 이것은 81년 4월 8일 이전 기존 무허가 건물로, 지상권은 개인한테 있고 토지만 우리 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권은 부득이 인정해 주고, 81년 4월 이후에 생긴 건물에 대해서는 신 발생으로 해서 단속해 나갑니다.
과연 200-77 같은 경우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물론 토지 위치나 형상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로써는 지상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강제권을 발동해서 우리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의 주거권을 감안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목적으로 땅이 오각형으로 생겼는데 코너로써 이런 땅은 60평도 안되어서, 이 땅은 민간한테 팔고 앞으로 동 청사나 복지시설로 양호한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단일목적으로, 행정목적으로 쓰기에는 땅 모양이 너무 작다,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하면 잡종재산 정리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것이 있다고 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 구에 전체적인 잡종재산을 일제 조사를 해서 자투리 재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거의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구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천지역에서 잉여재산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 앞으로 도시계획관리도 있고 대안의 토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된다면 이 문제도 무난하게 해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유지를 팔면 또 다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팔면서 다른 대안이 있어야만,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이 땅을 파는 게 솔직히 능사는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 드렸지만 자치단체가 앞으로 복리증진이나 주민 수요에 부응하려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땅은 근본적으로 이용계획을 해서 좀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고 땅도 크게, 그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토지관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마천동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큰 땅을 구해 봐라, 장경선 위원님께서는 잠실 쪽의 땅을 확보하는 방법,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5시 49분)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재정건설위원장님과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 안건은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과, 마천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문정동 법조타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 181번 문정동폐철도부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철도부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2003년 6월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한 결과 거여동길에서 문정시영아파트 사이는 공원으로, 송파대로에서 거여동길 사이는 문정동 역세권과 연계한 업무상업용지로 계획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계획이 되었습니다.
2003년 8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결과 거여동길에서 문정시영아파트 사이 공원계획은 2004년 4월 20일 원안대로 결정되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안은 신설 가로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금번 공원으로 재입안하고,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열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 결정된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05년 초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공원으로 결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 연계하여 내년에 시행하고 공사시기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정동폐철도부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PPT 자료에 따라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상영)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정동 38번지 일대입니다. 지금 문정동 철도부지가 당초에는 1.7㎞의 철도부지를 폐지하고, 청색부분은 공원으로, 빨강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상업업무용지로 지정하기로 서울시에 올라갔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마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부결되었습니다. 4월에 결정되었는데 그 동안 서울시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촉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하니까 11월 초에 공원결정을 추진해도 좋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께 의견정취 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이 부분까지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하는데 약 47억 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간보고에서 37억은 너무 적다, 100억 이상 되는 설계를 구청장이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잔여부분입니다. 이것이 폭 30m에 길이 380m입니다. 이 부분 약 2,900평이 서울시에서 체비지로 팔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가자고 한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저 공원으로 해라, 결정되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공원결정, 지금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추가 결정하는 열람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녹지축이 장지근린공원에서 녹지축이 와서 폐철도 부지로 해서 지금 문정지구 법조타운이 있는 녹지축으로 와서 탄천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이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의안번호 182번 마천동 220번지 일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2월 우리 구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인접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환경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건교부 및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여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및 서울시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8월 3일 종전 택지개발추진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3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열람 공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차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 및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구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열람 공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열람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접구인 강남․서초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는 2004년 12월 6일 서울시에서 직접 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업 중인 SH공사의 마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 1,980가구 건립계획에 이중 임대가 1,326가구, 분양이 654가구로서 임대와 분양비율은 2대1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자료에서 보듯이 초․중․고등학교 각 1개소가 들어가고 주택용지가 45%,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가 54.8%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연계개발 사업지 동측 10여m 도로의 개설, 천마산 근린공원 조망권 확보, 청소년 임대주택 비율 하향조정, 임대 및 분양아파트 평형확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관련부서와의 의견을 정리해서 금년 말쯤 서울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PPT 자료에 의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드렸듯이 마천동 220-1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약 6만 6,000평을 풀어가지고 임대주택 1,980가구를 짖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2004년 2월에 택지개발지구 공람 공고를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부를 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뉴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개발을 요구하면서 안했는데 법을 바꾸어 가지고 서울시가 직접 열람 공고를 할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11월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의한 것을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공문으로 답변을 받고 나서 우리가 직접하기로 열람 공고를 했고 인근에 있는 서초․강남은 서울시에서 직접 열람 공고를 우리하고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게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2005년 12월에 승인을 받고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008년 12월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성내천 복개도로 인접해 있는 마천1동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종전하고 틀려서 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건립계획이 전부 다 수립이 되고 나서 열람 공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이쪽 노란부분은 아파트로 건립할 부지입니다. 그리고 녹색부분은 그린공원이고, 여기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들어가고 중학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근생시설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하남에서 넘어오는 12m 도로를 하남에서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m 도로가 지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복개천도로와 연결되는 24m 도로가 새로이 개설이 되고 이 중간부분에 15m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m에서 15m까지 도로폭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주택단지는 전체 6만 6,000평의 한 45%이고 나머지는 근린공원, 각종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여기에 기존 마천1동 주차장으로 있는 부분도 사업지구로 포함시켜서 주차장으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번 문정동 법조타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도로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및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요청된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관찰소의 입안추진요청에 대하여 관련절차 이행 후 2004년 8월 19일 법원검찰청, 그리고 2004년 9월 8일에는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관찰소 각각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문정지역 종합개발 구상안 범위 내에서 시설규모의 조정필요성에 따라 관련기관간 법조타운 입지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송파대로에 접한 법조공간의 위치를 서초구로 한 블럭 이동배치하고 각 시설물의 면적이 축소, 증가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위치 및 면적변경은 국토의개인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시 열람 공고토록 되어 있어 관련 기관간 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도로에 대하여 재열람 공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 및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PPT 자료에 의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도시계획 요청한 것은 법원 9,000평이었습니다. 이게 법원이 사실은 8,000평이 되고, 등기소 1,000평 해서 역시 9,000평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등기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검찰을 9,000평으로 종전에 결정했는데 1,000평을 줄여서 8,000평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는 종전에 1만 5,000평으로 결정한 것을 1만평으로 줄였고, 보호관찰소는 그대로 1,000평으로 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경찰청 기동대 4,500평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4만 6,000평에서 3만 2,500평으로 법무부, 대법원하고 서울시하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변경조정안을 이번에 공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치가 변경된 게 종전에 저희들이 올렸던 것은 문정역을 중심으로 여기에 녹지축입니다. 여기에 법원, 검찰,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리고 우리 구청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물류유통단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정 결과 물류유통단지 쪽으로 붙이자 하는 안이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송파대로에서 한 블록 뒤로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법원, 등기소 부지가 되고, 그 다음에 검찰, 구치소, 여기가 탄천변입니다. 탄천변에 구치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동대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으로 CIP 공원이다 해 가지고 중앙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빌딩이 들어설 업무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앞으로 2차로 구청, 의회, 중학교 정도는 계속 입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도로는 40m 도로입니다. 여기는 20m 도로, 30m 도로, 여기는 18m, 이 뒤에는 15m 그런 식으로 도로결정이 같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위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폐철도부지인 문정동 38-3번지를 기존 문정동 역세권과 연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검토되고 있었으나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의견이 있어 이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동 의견청취안 내용은 도심공원 면적증가 효과는 물론 폐철도부지의 공원조성 축이 끊김이 없이 문정동 법조타운과도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다음은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 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동 의견청취안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동 의견청취안 내용의 중요점은 임대건립 호수와 분양건립 호수 및 이들의 입주방법 등이 의견검토 내용 대상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유치한 문정동 법조타운의 기관별 위치 및 규모의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동 의견청취안 내용은 우리 구 백년대계를 위한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의견청취안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에 현재 보니까 임대주택 호수가 일반분양보다 2/3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또한 임대주택의 평형이 12평이 398세대이고, 15평형이 530세대, 18평이 265세대, 25평이 133세대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12평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서지역에도 임대주택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천동이 항상 저소득층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적 슬럼화 현상이 많은데 여기도 또 이렇다 라면 앞으로 더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또 분양하는 평수도 전부 다 소형평수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 자료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눈에 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누가 일반주민들이 들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12평은 없애야 합니다. 일반주택을 50%, 50% 정도로 해 가지고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건설업자가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일반분양에서 조금 더 이익이 나게끔 조건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임대평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익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분양하는 것도 18평, 25평 이게 뭡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께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적을 하지 않고 다른 것만 지적을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아주 좋아지고 있는 군데 12평, 15평, 18평, 25평은 문제가 있는 평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지만 평수를 더 늘려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답변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질의는 가능한한 피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고,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역이 생기면 고가로 개인한테 매각을 할지 법인에게 할지 모르지만 염려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교통혼란 속에서 늘 접해야 되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 도로를 확장해서 지금 그 계획을 세워놨는데 먼저 도로를 넓힌 것 같아요. 먼저 도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탄천 외곽 4차선 도로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마천 택지지구 건립계획 중에 임대주택이 분양보다 많다, 7:3 비율입니다. 그리고 평형이 적다, 주로 18평 미만이 80%, 9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건교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일단 했습니다.
임대 단지를 어느 정도 분양하고 균형을 맞춰야 슬럼화도 예방되고, 좋고, 적어도 1:1 정도, 50:50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그리고 평형도 물론 전용면적입니다만 실지 분양면적은 훨씬 크지만 18평 이상이 절반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건의도 했고, 이번에 열람공고 후에 의견제시할 때 이것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이나 많은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꼭 마천택지지구가 그래도 괜찮은 지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개발이익 때문이 아니냐, 이것은 도개공이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익 보다는 임대주택 물량 채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급적 임대 숫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사람들, 브레인의 자문을 받은 주요 이론인데 이 논거에 의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도 알겠지만 거여·마천동 무허가 단지를 보면 말이 송파구지 어디 송파구입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이런 임대주택 수준의 서민아파트만 들어와야 합니까? 그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4차선 도로문제는 송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역 문제는 서울시에서 땅을,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사실 문정지구개발 처음 구상한 안이 업무상업지역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의사와 반해서 서울시에서 물류유통단지가 확대되면서 지금 저희들은 처음에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이 일대를 빌딩군으로 업무상업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을 처음에 했는데 시정개발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은 물류유통단지가 되고 송파대로 전면은 우리 구가 요구한 대로 업무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법조단지, 이 뒤에는 미래형 산업단지, 전체적인 윤곽이 저희 구에서 요구한 것을 시정개발에서 많이 받아들인 것을 서울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협의해서 문정지구가 제대로 개발되게끔 노력한 안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문제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가 물류유통단지 때문에도 이루어 졌고, 앞으로 여기 때문에도 계속 이루어질 텐데, 탄천 4차선 도로도 계속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고가로 갈 것인지, 늘릴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인터체인지 중간도로 문제, 그런 것이 계속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천을 확장한다든지 어떤 도로가 어떻게 생긴다든지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시정개발에서 전체 문정지구 개발 계획안을 올 연말로 예상했는데 늦으면 내년 초까지 확실히 나오면 그때 교통계획이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문정철도부지 관계, 지하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견으로 분명히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하에 역세권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위에 공원을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보통 200대, 300대 조성하는데도 100억, 200억 단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고, 지금 내년 3월까지 용역중입니다. 기존 결정된 공원에 대한 설계용역에도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민들이 통행하는 출입도로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오금동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었는데 지난번에 잠실 쪽에서 큰 불이 났는데 거기에서 오려면 15분이 걸립니다. 길이 막히면 더 걸리는데, 15분 동안 다 탑니다.
청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도시정비과장님이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쪽으로도 소방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2차 계획할 때 반드시 도로 변으로 하나 넣는 것으로, 조그만 불씨가 큰 불씨가 되고 나중에는 인명 피해가 되고 재산피해가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구치소의 면적의 감소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했는데 1만 5,000평에서 무려 5,000평이나 줄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면적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냈고요, 그와 관련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경찰기동대가 지금 기존에 문정지역에 있는 그 기동대가 옮겨가는 겁니까?
기동대 문제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동대 면적을 일단은 확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기동대 확보한 것을 묵인하고 찬성하는 이유는 삼전동하고 가락동에 있는 기동대를 그쪽으로 유치하는 조건을 제시하려고 지금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구치소는 저희들 송파구 입장으로는 최소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옮겨가는 인근의 주민들도 의식을 해야 되고, 구치소가 거기 문정지역에 큰 면적으로 차지하면 문정지역 전체의 개발로 봐서는 상당히 불리해 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줄인 게 아니고, 저희들은 줄였으면 좋은데 저절로 줄여 온 것은 법무부에서 자기들이 관계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조정을 한 겁니다. 스스로 조정을 해 가지고 구치소도 이제 현대화하고 고층화 하니까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더 줄여도 고마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 수용시설에 대한 감소에 따른 면적 감소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조정을 하면서 수용인원을 줄여서 면적이 자연스럽게 줄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바람직하고 본 위원으로서도 절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수용인원은 변동이 없이 면적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게 변경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겠죠. 법무부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새로 지으면서 너무 조건이 열악하니까 수용인원을 조금 줄이자 하면 참 우리로서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지 않은 결론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정동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채택
·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