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4분 개의)
안건상정에 앞서 금일 심사일정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예산안 290쪽 학술용역비 1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전체를 훑어볼 때 292쪽에 불법광고물 대집행, 또 295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 계상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296쪽에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금, 이 내용이 무엇인지?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은 본 위원이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는 것인데 일반주민들 여론이 노점상 단속하는 날은 이미 단속 나오기 전에 노점상들이 철수를 해버려요. 안나와요.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라 본 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안하겠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점상 단속에 대한 경비가 계상된 목이 여러 군데 깔려있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문득 생각이 나서 부수적으로 한 마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290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원, 도시설계작성용역비인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용역비가 작년하고 금년도에도 용역비가 있었는지, 용역을 하면 무슨 결실이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있었으면 그 결실 내용이 무엇인지, 정책반영에 활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 3,200만원이 있는데 내용 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변기기 구입 2,277만 5,000원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앞에 토지초과이득세, 세무1과에 잡혔던데 초토세는 작년 9월 며칟날인가 폐지가 되었죠. 그런데 왜 이게 잡혔냐고 질의를 하니까 폐지되었어요 작년도 분은 15% 범위내에서 징수세를 받게끔 되어 있다 해서 4억원인가 잡혀 있던데 그 내용도 밝혀 주시고 그 전에 본 위원이 제2롯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5월 19일 건축허가를 내서 6월 1일, 세금부과 기준일의 며칠을 앞두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등의 세수에는, 만약에 6월 1일에 고지를 발급을 했더라도 9월에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세수상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 맞지 않아요. 만약 그 당시 6월 1일 부과가 되었으면 15%의 세금을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자그만치 400억 정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약 400억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5%면 60억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예산안 300페이지 지적과, 공기청정기 200만원 주고 한 대 산다고 했는데 그 용량이 몇 평짜리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무실은 몇 평인데 한 대 가지고 용량이 충분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명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목적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항으로서 도시가로환경 향상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건당 10만원씩 100개를 추정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속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29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불법 광고물이나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업무에서 특별히 야간이나 수시단속에 따른 행사성 경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직원 격려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이 건은 노점상 단속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민간인이나 민간인으로부터 수거한 물품이 훼손되었을 때 보상금으로서 대비성 예산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단속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질의입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자체 내부지침으로서는 생계형 노점은 계도차원에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신발생 노점과 기업형 포장마차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단속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전 지역을 일시에 똑같이 할 수 없고 일부 지역에서 단속을 시작하다 보니까 노점상간에 연계가 되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저희가 노점상하고 연계해서 사전에 누출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299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두 가지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법 제63조에 의해서 도시설계로 작성된 데에는 매년 5년마다 도시설계작성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나 재개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는 위례성길 도시설계가 94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에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면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용역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저희 송파구 전체면적의 53% 정도를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다 작성할 경우에는 한 6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은 하기도 힘들고 그런 효과도 없고 지금 송파는 그래도 서울시내에서 도시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온 지역인데 또 도시설계로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워크샵에 참석해서 보고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어쩔 수 없이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용역비를 줘도 대비성 예산으로 내년도에 실제로, 지금 현재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서 법이 개정되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이 개정되어서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해도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법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성 예산으로 전체 토탈해서 1억을 책정을 했는데 비록 1억이 되더라도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하면서 공개경쟁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절대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세용 위원님께서 도시설계를 추진한 내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례성길 도시설계 재정비를 94년부터 95년까지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도시설계 송파 풍납동 지구에 대해서는 9,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설계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고 96년에서 98년 사이에는 석촌·삼전·방이·개농·거여·마천지구의 역세권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를 작성하면서 1억 5,900만원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예산내역서 290페이지에 전산개발비와 주변기기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이 작년까지 건설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어서 2002년에는 건축허가, 건축도면, 건축 통계를 중앙에서 하나로 묶어서 각지에 연결할 수 있는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은평구에서 시범지역으로 실시해서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도부터 전국을 연계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전산기기와 건설부 개발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도면관리 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토캐드, 미들웨어라는 밑바탕에 까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부와 연결된 것을 출력하거나 입력하기 위해서 스캐너나 레이저프린터, 플로터 등 장비에 2,200만원입니다. 전국 망을 통일하도록 한 프로그램에 운영하면서 2001년이나 2002년에 가서 문제가 없을 때는 토지전산화처럼 건축물도 전국이 전산화되어서 세금이나 여러 가지 건축통계 자료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립비로 5,500만원 가까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폐지된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해서 부담금 징수나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령에 차질이 있느냐는 여부를 물으셨고, 내년도 예산중 징수교부금 4,0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작년 9월 19일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면서 부칙에 98년 1월 1일 기준해서 이후는 부과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5월 19일 허가 났지만 아무런 부과가 안됩니다.
내년도 예산 징수교부금 4,000만원은 폐지되면서 폐지되기 이전에 부과한 체납 징수한 금액에 대한 15%, 4,000만원이 계산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1대에 대한 용량과 사무실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는 40평을 기준해서 일단 설정했는데 저희 사무실 면적은 90평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 커버하려면 1대로는 부족하고 1대 이상 2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1대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대나 2대 정도를 늘려주시면 감사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292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예산 신문광고료 672만원 2개지는 어느 신문에 게재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10만원씩 100개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개소라는 것이 99년도 현재 불법광고물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에 예상하는 예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을 정비하려면 첫째 광고물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광고주만 단속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떤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보고 광고제작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광고를 게재하면 불법이라 철거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런 것을 안 달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광고주가 부탁하면 제작해서 달아주고 돈만 받아 가면 끝이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광고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겠지만 이것이 근원적으로 단속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점포를 하나 내는데 되도록 잘 보이고 싶어서 색깔도 빨갛게 하고 크게 하고 싶어서 주문을 하면 벌써 광고업자들은 이것이 규격에 맞는지 아닌지, 불법인지 알고 있는데 무조건 제작해서 달아준다 이겁니다. 나중에 구청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광고주한테만 과태료를 물리고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데 광고제작자도 실명제를 해서 반드시 쌍벌제를 해야합니다. 오히려 광고주보다 광고업자에게 무거운 벌칙을 줘야 광고물 정비가 됩니다.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광고주만 단속하지 말고 업자들에게 교육시키고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예산이 어디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님.
286페이지 집단민원 대책 등 업무추진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에 집행한 내용이 있으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88쪽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보전에 이자 미상환, 이자 미상환 손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92페이지 노점지역 철거 정비소모품, 불법 광고물 정비 소모품, 불법광고물 대집행에 대한 내용, 294쪽 물품보관소 숙직·일직 1명 365일 1만원해서 365만원인데 숙직·일직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지, 노점상 단속에 대한 것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이수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에 시비로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훼미리 단지 내 오륜상가 시범지역에는 보조사업을 해달라는 진정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과 연결되니까 처리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지역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상용인부 광고물, 가로정비 이것이 2,700만원 있고, 그 아래 700만원,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회의를 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점과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간판 정리가 특히 방이동, 또 성내천, 성내역 그쪽으로는 몇 번 신고도 했고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예산이 모자라면, 이 예산 700만원 세워서 안 되면 예산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철두철미하게… 지금 도로변에다가 광고물을 세워놓으니까 사람이 인도 가는 데도 지장을 주고 특히 차가 빠져나갈 때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단속을 해주고 인원이 모자라면 7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노점과 광고물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는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저희 과에 집단 민원대책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 근래에는 집단민원이 뜸합니다마는 저희가 봄 여름 가을 1년내내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현재 67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주로 쓰이는데는 거의 경찰들이 와서 상주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경찰에서 때가 되면 밥을 먹이지만 하루종일 서서 집단민원인과 대응하다 보면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배도 고프고 해서 우유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이런 데 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 무허가 건물 정비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을 격려할 때 쓰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 보전에 이자 미상환이 있고 미상환 손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3,000만원 미만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약 2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체납된 게, 그러니까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약 1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원금은 5%, 이자는 3%에 대한 손실 계상을 협약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은행에 대출 받을 때는 평균 9~11%의 이자를 내지만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3%의 이자만 냅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이 3% 받아가지고는 운영비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 사람들이 사망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해서 대신 우리가 상환해 주고 나중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상환 받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수희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최호명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시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가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아셈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을 아름답게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단속을 계도했는데 현재까지 상당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서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범가를 각 구마다 1개 내지 2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송파구 사거리에서 신사거리 구간과 건물은 문정동 올림픽상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 융자를, 시비입니다. 시비 융자로 해서 300만원과 3년 거치 무이자 2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수수료는 약 0.9%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융자는 수혜자가 5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당히 고심하고 많이 혜택을 주려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림픽상가에서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있게 검토해 봤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형평성을 유지해야지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지, 형평성없이 어느 지역만 일방적으로 특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한 2페이지 정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용기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적으면 더 추가로 예산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마는 현재 1건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약 100건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시범가를 중심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대집행 금액을 다시 원인자한테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집행료 1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대집행하고 나면 그 10만원 경비를 불법광고주한테…
그리고 우리 박신규 도시정비과장님은 도시정비과에 오시기 전에 방이2동에 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그 다음에 219페이지 방문보건 진료, 한방 무료진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진료는 어떻게 몇 명이 어떤 식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지 실상을 답변해 주시고, 한방 무료진료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인해서…
최호명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우리 보건소는 지역건강관리센터로 자리를 잡아가야 할 텐데 아직도 주민들 인식으로는 우리 보건소가 예방주사나 놔주고 업소 종업원들 보건증이나 내주는 곳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능으로만 끝날 수는 없는 때가 도래했는데 우리 보건소도 예산이 작아서 그런가 갖다온 주민들 이야기가 오래 기다리는 경향도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의료계통도 이제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서 다른 보건소들은 전문적인 치료도 하는 곳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암 종합검진을 한다든지, 부인들 성인병에 대해서, 남자들 당뇨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검진을 하는 보건소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제는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라도, 어차피 송파구가 자립도면이나 수준면에서 그래도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한 두 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자평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아직은 같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보건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219쪽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 해서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보건소는 주민치료를 해주고 그러려면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실비보상 보건교육 강사료가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17페이지에 보건교육기자재 해서 유방모형으로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인지, 치료를 하는 장비인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사실 보건소는 우리 송파구 어느 과보다도 인간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어떤 의미에서는 풍족하게 시약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풍족하게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올텐데 당초에 보건소에서 요청한 예산이 얼마이며 구청 자체에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과별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6페이지에 AIDS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치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2,000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1,4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파구는 몇 십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전에 몇 명, 2년 전에 몇 명, 1년 전에 몇 명, 금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씩 늘어났나? 또 AIDS 검사를 3,0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3,000명을 픽업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70만원 가지고 3,000명을 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예산이 3,000명 검사하는데 충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혈액검사가 있는데 혈액검사를 한 번 하면 일반병원에서는 수십 종의 검사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번 혈액검사를 하면 몇 종류의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216쪽에 모자보건 470만원하고 한방무료진료 400만원 해가지고 송파구가 그래도 인구가 서울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이 작은 예산가지고 가능한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꼭 써야 되는데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잡지 않고 내려온 것,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홍보물에도 100만원, 50만원 잡혀 있는데 홍보도 역시 많이 해야 되고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비좁아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늘릴 계획하고, 장비구입이나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223쪽 의약관리 예산이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1억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반운영비 증액이 상당히 많아요. 약품을 산다거나 진료를 위해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오히려 운영비쪽에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떤 장비를 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및구료비 난에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99년도 사업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23쪽에 부작용환자치료 20만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치료하게 되는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황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예산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소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진료실 재배치에 대한 문제, 재배치 현황과 보건소가 협소한데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는 현재의 영유아실, 그리고 옆에 영유아실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공간을 한 개 내지 두 개의 공간으로 통합을 해서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예방접종실에 물리치료실을 배치시켜서, 현재 물리치료실에 4~5배트가 운영이 되는데 7배트 정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욕구에 미진하나마 부응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협소한데 어떻게 확장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현재 보건소가 협소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정·장지지역 도시계획 구역 내에 한 1,5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보건소를 새로 신설코자 하는 계획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001년에 구청 신축건물에 벤처타운이 있습니다. 벤처타운이 나가면 현재 보건소 지하에 있는 상황실을 벤처타운으로 옮기도록 교섭을 하고 현재 지하상황실을 보건소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교섭해서 보건소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로 최호명 위원님께서 키폰 설치가 증설인지, 교체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현재 전화기 회선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해서 현재 있는 회선에 약간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액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현재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화물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동력방역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급차는 환자를 실어나르는 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같은데 주로 많이 동원이 되는 차입니다. 실제적으로 환자를 보건소에서 응급환자, 아주 시간을 다투는 구급환자를 싣고 다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로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되고 간혹 가다가 서울시에서 필요할 때 동원이 되는 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에 대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사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환들의 봉급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기다리는 환자가 많고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곳이 많다. 그리고 타 구 보건소에 수준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에 대한 소장의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보건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당국에 있는 분들이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3만불, 4만불씩 되는 쪽에서는 보건시책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고 현재 상태보다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시골형같은 데에도 보건소가 가야 할 사업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보건소의 경우에는 보건소의 시책방향이 투명치 못하다고 해서 정책입안자들도 상당히 입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각 구 보건소마다 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이 과연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견해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보건소에서 상당히 특별한 장비를 갖다 놓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그런 일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대상자가 진짜로 보건소를 필요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아직까지는 경제의 크기로 보아서 신경쓰지 않아야 할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어떤 시책을 정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견해가 각 구 보건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구 보건소마다 사업의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소장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일반보상금 의약관리 증액 이유, 이 문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IDS 감염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12명이었고 98년에는 16명, 99년에는 21명의 감염자가 송파에 있습니다. 계속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송파구로 전입오는 사람은 저희들한테 감염자 현황으로 잡히고 전출가는 사람은 다른 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유동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당초에 보건소에서 요청한 예산과 실제로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시간부족 관계로 다른 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정보화 구축사업으로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미리 대답을 하시고, 자동차세 구급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지금 현재 94년 10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방문보건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직원은 방문보건 팀으로서 계장이하 6명이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4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의 종류로는 간호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각 가정의 건강상의 문제를 상담하고 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한 가지가 자리잡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순회진료로 노인정이나 저소득층을 찾아가면서 의사와 함께 무료진료 팀이 되어서 나가는 순회진료 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문진료라고 해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한 팀이 되어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이것은 투약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투입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원된 공공근로 간호사 팀이 이용되어서 올해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커버할 수 있었고요, 저희 직원으로서는 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복지부가 내년도에도 서울시에 280명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몇 명을 배치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지금 잡힌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한방무료진료는 취약지구 노인정 일곱 군데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팀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은 둘째·넷째 목요일 관학협정을 맺은 경원대 한방병원에서 나가 주시고요, 첫째·셋째는 송파구 한의사회에서 자원하여 주셔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219페이지 일반보상금중 34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진료사업도 있고 예방사업도 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건강증진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예방사업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보건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사업하는 방향도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건강강좌 전문강사료 60만원과 보건교육 강사료 40만원으로 잡힌 돈이 일단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모시는 방향으로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올해는 중앙병원에 계신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을 모시고 보건소에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격주로 한 번씩 정신질환자를 예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았고요, 그 분의 촉탁으로 보수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방모형인데요, 유방모형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요즘 여성암으로써 많은 것이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이 많이 있는데 유방암은 다른 암종류와 달라서 사전에 자기가 촉진해서 진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교육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시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든 재료인데 재질은 실제와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열면 속의 내부구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예산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보건 470만원과 한방무료진료 4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은 모성실에서 임산부 산전관리로써 영양제나 철분제를 보급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이 액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방무료진료도 한방과에서 진료하는 무료진료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에 의해서 관내 한의사분과 경원대에서 나가서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2쪽 방문간호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고요, 부작용 환자 20만원도 여태껏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균을 넣어주는 것이라 부작용은 따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만원인데 만약 부작용환자가 더 생겨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전체 구청 예비비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호스피스를 포함해서 와상노인들에게까지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국현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에이즈 검사목표는 3,000명을 편성해서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즈 검사하는데 시약대가 900원 소요되는 것입니다. 에이즈 검사목표는 6,000명 되는데 50%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약이 내정이 되고 50%는 구비로 편성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0명이 편성된 것입니다. 에이즈 검사대상은 건강진단증 대상자 중 유흥업소 여종업원, 결핵환자 등록환자, 모성실 임산부, 내과 성병 검사자, 익명으로 검사를 희망하는 희망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혈액검사 내용은 보통 대학병원 수준은 되지는 않지만 일반 준종합병원 수준은 되며, 간기능, 신장기능, 콜레스트롤 검사, 당뇨검사 등 일반혈액검사 22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이 1억 1,71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생화학자동분석기 8,000만원, X-선 진단기 3,800만원, 자동혈압기 3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은 179만 5,000원만 증액되었습니다. 179만 5,000원 증액된 사유는 보건소 진료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치료실 커텐 등 제2 내과 증설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호명 위원님께서 노령자들의 발기부전에 대해서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끊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그것은 안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발기부전에 쓰는 약제는 우선 심장과 혈관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습니다. 대개 노인어른들은 혈압도 높고 일반적으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혈관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상당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보건소 장비로는 안되는 검사도 있습니다. 심전도에 문제가 있으면 특화된 심전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장자체를 진단하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 어떤 도서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89페이지 무인전자경비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회사명을 가르쳐 주시고요.
9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00만원은 어떠한 시설인지와 92페이지에 소형 승용차 대체취득이 있는데 어떤 차를 어떤 차로 교체하는 것인지? 그리고 9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에 의원 식대가 나와 있습니다. 1만 8,000원×26명×15일 있는데 이것이 세미나 갔을 때 1일 식대가 1만 8,000원인지와 93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60만원 12개월 나와 있는데 이 상임위원장들한테 준 카드에서 사용되는 금액같아요. 상임위원장별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들 내지는 의회에 관련된 건에서만 사용하는 것인지 그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사무국은 바로 되겠습니까?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신년인사장에 관련되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그 카드의 색상과 매수까지를 다 결정해 가지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저희들은 일만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이 전적으로 결정해서 의원님들에게 했고, 그 다음에 400매까지만 충분하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400매까지 하고 나머지 더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더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서구입비 300만원의 필요 도서가 뭔지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꼭 무슨 무슨 도서가 당장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사기 위한 기본 예산액으로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재건축 특위가 갑자기 우리 관내에 문제가 되어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재건축·재개발에 관련되는 도서들을 갑자기 구입해서 비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예비적으로 우선 확보하고 또 신간서적 같은 것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해서 주문요구를 하셨을 때 사드리기 위해서 확보된 것입니다.
다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승강기와 무인전자용역 관계를 먼저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500만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장애인들이 공공건물에 들어갈 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전부 편의시설을 내년에는 확보하도록 법이 강행규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우리 정문에다 휠체어를 타고도 손수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적게 해서 하면 좋고 그것은 견적을 봐가지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승용차 대체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전용으로 5000번 의장님이 타시는 차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업무용으로 구청과 다른 데에 업무연락을 하고 있는 캐피탈 승용차 1,500㏄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2년째 지금 IMF때문에 사실 대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해주시면 「아반테」 정도 사서 의원님도 어디 가실 때는 같이 타실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의 식대 1만 8,000원이 뭐냐? 이것은 여비규정에 있는 그 단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세미나를 가시거나 비교시찰을 가실 때 식대로써 지원되는 단가가 1만 8,000원입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장들이 위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보조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신 무인전자 경비용역 업체가 어디냐? 「캡스(CAPS)」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60만원×1명×4월=240만원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2개월씩 2개월씩 해서 결산위원장도 120만원, 이번 본예산 위원장도 1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금년에 참고로 쓴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이한숙 위원님!
그런데 우리 의회도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주민한테 우리 같이 가는 의미로 의회를 홍보하고 의원님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정홍보비를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에도 의정홍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정활동에 있는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니 이 예산을 제외하고 별도 항목으로 의정홍보비를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책정해서 우리 주민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비를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규정과 또 책정할 수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책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지침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장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금년같이 추경 시에 위원장님하고 본예산 시 위원장님이 다를 경우에는 두 분이서 그 기간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조동형 위원님께서 특위활동이 금년에도 이렇게 많았는데 내년에는 이 특위활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구청 홍보비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비는 전연 없다. 형평에 안맞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별도 항목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다음에 없다면 없는 근거는 뭐냐? 조동형 위원님 질의하고 일맥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권능은 참 예산에 관한 한 완벽하시고 최고수준의 권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든 광역이든 기초든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제한의 예산계상을 막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 이 지침은 법령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사람 수에 따라서 위원님 홍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1인당 얼마, 공통경비를 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얼마 후에도 당장 문제가 됩니다마는 각 지역신문에서 신년축하 홍보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한 쪽이 양보가 되어야만이 그게 되고 그게 안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못하고 꼭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게 현실이고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안 관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두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그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대한매일신문 구독료 당초 2억 5,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지역신문구독료 당초 1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하고 송파자치신문 제작비 당초 1억 7,940만원중 2,9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040만원으로 하고 동상건립비 당초 6,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하고 통장체육대회 경비 당초 4,255만원중 4,255만원 전액 삭감하고 구민종합홍보관 설치 당초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 운반용 차량구입 당초 1억원중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생활개선협의회 운영 당초 1,500만원중 1,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시와그림의광장 보수비 당초 2,200만원중 2,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여성축구단 운동복 지원 등 당초 2,2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당초 7억 4,851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9,851만원으로 하고 도시설계작성 용역비 당초 1억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하고 사회복지관련 유공자 시상 당초 140만원중 140만원 전액 삭감하고 송파여성회관 준공행사 당초 1,000만원중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마천회관 운영비 지원 당초 6,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하고 송파나루공원 경비 용역 당초 1억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하고 지하차도 안전진단비 당초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하고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 당초 502만 8,000원중 502만 8,000원 전액 삭감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비 플랜트 당초 4억원중 4억원 전액 삭감하고 송파구 육상팀 운영 당초 2억 3,200만원중 2억 3,200만원 전액 삭감, 총 12억 7,697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입니다.
해외여비 당초 3,300만원중 4,400만원을 증액하여 7,700만원으로 증액건의하고 의원실 TV구입 450만원을 증액건의하고 장애인 극복상 시상 250만원을 증액건의하고 노인휴게소 설치 당초 2억원중 4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원으로 증액건의하고 경노잔치등 기타보상금 당초 3,140만원중 6,000만원을 증액하여 9,140만원으로 증액건의하고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1,000만원을 증액건의하고 어린이공원 정비 당초 1억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원으로 증액건의하고 청소작업기지 포장 2억 4,000만원을 증액건의하고 노인정설치 2억원중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증액건의하고 거여·마천지구 이동식화장실 1억 750만원을 증액건의하고 의회버스 35인승 1대 5,000만원을 증액건의하고 마천동 뒷골목 포장 1억원을 증액건의하고 마천1동 주차장 매입 5억원을 증액건의하고 잠실복지회관 여성쉼터 마련비 5,000만원을 증액건의하고 지적과 공기청정기 200만원, 팩스 150만원 이상 350만원을 증액건의하고 어린이놀이터 공원관리비 당초 2억 376만원을 300만원 증액하여 2억 676만원으로 증액건의하고 의원 노트북 구입비 5,600만원을 증액건의하고 평통자문위원회 운영지원비 지원금 3,000만원을 증액건의하여 총 14억 1,100만원을 증액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이황수 최호명 이수희 이세용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무 국 장이만수
도 시 정 비 국 장박신규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보 건 행 정 과 장정상훈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