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1997년 3월 15일(토)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이순자의원외 12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부의장 김경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중 보류된 안건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3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출된 제53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난 2월 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은 다음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구청장제출)
(10시 11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1항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김경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1996년 11월 26일 제5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동년 12월 5일 이송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배경과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재의요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1월 30일 내무부에서 "직급에 따른 과태료의 차등부과는 위법, 부당 요소가 있으므로 재의요구할 것"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으며, 동년 12월 16일 서울시에서도 증인을 직급별·위반 회수별로 기준함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과태료를 일정액으로 정한것과 별표5의 민간에 대한 기준 등 "기타"란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증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증인의 직급별, 신분별 차등부과는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위나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공기업·민간인 또는 실국장·과장·계장 등 위반자의 신분이나 직급을 구분하여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천시 남구의회에서 제정한 동일 내용의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둘째, 별표5 민간인에 대한 부과기준중 "기타" 항목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벌이므로 그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사건·사고 직접 당사자는 물론 간접당사자까지 규정하였음에도 기타라는 불특정 다수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와 형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치국가의 기본이념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검토의견, 내무부지시, 고문변호사 의견 및 대법원 판결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박승홍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재의요구된 구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인천 남구청장이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감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에 불출석하거나 증인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일률적으로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로 헌법에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재의요구된 의안을 상정하여 가부만을 결정하며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행정위원회 이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4일 제53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강석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 보고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신설하며, 재직기간의 정의, 성실근무자에 대한 연가일수 가산, 반일연가 조항을 신설하고, 병가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지방 또는 국가단위 중요행사에 참가할 경우 공가처리하며, 5일 내의 재해구호 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질의 응답에서 노승태 의원과 이근형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총무처의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및 "토요일 전일 근무실시 예규"가 언제 바뀌었는지, 자료를 줘야 할 것이 아닌가, 공무원 퇴근시간을 17시로 정한 것은 총무처 예규에 있으면 모를까 예규에 없는 것을 송파구청 단독으로 정하는 것은 무 리가 있지 않은가, 공무원 휴가 업무에 관하여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한 것은 공휴일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언제부터 실시했는데 지금 조례를 고치는가,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강석철 총무과장과 천희광 전문위원은 96년 12월 30일 총무처의 "공무원휴가 업무 예규" 및 토요일 전일근무제실시 예규가 개정이 되어 금년에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의에 상정했으며, 총무처 예규가 바뀐 자료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으며, 전국적으로 공무원 출퇴근시간이 정해 있으므로 송파구청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공무원 휴가 업무에 관하여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정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휴일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이상과 같은 심사보고를 참작하시어 본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행정위원회 노승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4일 제53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강석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범공무원의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금액을 월 2만원씩 규정하고 있어, 수당금액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조례개정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초 표창계획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표창장의 카바와 서식도 품위가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만원의"를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변경하여 표창장의 품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질의 응답에서 강수형 의원과 이순자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표창장 카바와 서식도 바꿔서 권위가 있도록 하였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모범공무원에게 수당을 월 2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너무 포괄적이며, 막연하다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은 표창장과 서식을 바꿔어서 권위가 있다고 한 것은 품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며, 서울시 표창조례에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어 우리 송파구 조례에도 인용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3만원의"로 수정안이 동의되었고, 또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나와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위와 같이 심사한 것을 참작하시어 본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의원  행정위원회 백인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4일 제53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이병준 생활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을 97년도부터 중단하게 되므로써 동사무소에 설치된 새마을문고가 대주민 도서대여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노승태 의원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하면 차량, 직원, 도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이병준 생활진흥과장은 이동도서관 차량은 7년이 되어 폐차하여야 하나 새마을운동협의회서울시 지부 소유이므로 반납했으며, 사서식 2명과 기사 1명도 서울시 직원으로 원대복귀하였으며, 도서는 동 문고에 나눠주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은 결과,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백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존경하는 김경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진극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많습니다. 성용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4일 제53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이규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기준이 부동산의 사용검사일까지에서 사용승인일까지로 개선하고자 하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코자 하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응답에서 김종남 의원과 김종대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우리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은 몇 세대 얼마인가?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인가? 또 세액은 얼마나 되느냐?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경감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규호 부과과장은 임대주택사업으로 감면혜택 받은 세대는 337세대 1,2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 재건축·개개발에 해당하는 시장은 마천·오금시장이며 감면세액은 사업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가 물었으나 아무도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성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경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이순자의원외 12인 발의)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6항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노승태  의원입니다. 1997년 2월 26일 이순자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잠실제6동장 일일보고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3일 제52회 임시회의 폐회중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20일 전용일 잠실제6동장이 송파구청장에게 일일보고, 즉 동향보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관계 공무원은 총무국장, 총무과장, 잠실6동장입니다. 출석시켜서 보고내용의 진의를 묻고자 함에 있으며, 그 보고내용은 첫째 지난 11월 통장회의 이후 자체 월례회의시 통장친목회장 최다연 씨가 구 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구 의원에 대하여 험담하였다고 저녁 늦은 시간에 구 의원이 친목회장 집으로 수차례 전화로 욕설하였고, 둘째 96년 12월 13일 9시 30분에 개최한 주부건강 에어로빅교실 동호회 송년 간담회시 구 의원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구청에 항의전화를 한 사실, 이상 첫째 항과 둘째 항의 사건이 원인이 돼서 잠실6동장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금일 통장 회의후 자체 월례회의시 이순자 구 의원에 대하여 성토하고 사후에도 구 의원이 사소한 주민 친목회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통장단에서 이순자 구 의원에 대하여 집단으로 성토하겠다고 함.
  97년 3월 3일 행정위원회에 총무국장, 총무과장, 잠실6동장을 출석시켜 강수형 위원외 5인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동장이 일일보고 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잠실6동장이 일일보고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는가, 또 문책한 일이 있는가, 일일보고의 최종결재자는 누구인가, 일일보고의 사용목적은 무엇인가, 일일보고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가.
  총무국장, 총무과장, 잠실6동장은 상기 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일일보고의 근거는 송파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송파구 동사무소 조직규칙에 의거 우리 관내에 발생한 주요행사 및 각종 사건 사고 내용의 동향을 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지위계통을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잠실6동장의 일일보고 내용을 언론에 유출시킨 사실이 없으며 유출한 경위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사실도 없으며 문책한 사실도 없습니다. 일일보고의 최종결재자는 구청장이나 시장입니다. 일일보고의 사용목적은 행정기관이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과 질서유지, 기타 공공복리 증진 기능을 유지하는 순순한 행정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잠실6동장의 일일보고에 관하여 종결을 하고자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동으로 전출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96년 12월 20일 전용일 잠실6동장이 송파구청장에게 일일보고한 사실은 구 의원과 통장들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장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들어서 일일보고 함으로써 이순자 의원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동장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잠실6동장을 타동으로 전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잠실6동장전출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이경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된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비롯하여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심도있게 본 의원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동장이 동료 의원에게 위상이나 신상을 실추시키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됩니다. 또한 우리 의원 전체가 그냥 넘어가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 의원과 동장과의 문제가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있어서 좋든 나쁘든 동료 의원의 애로와 고통을 짐작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의원 심정을 모든 의원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될 것이며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동장이 일일보고한 내용도 조사를 해봤고 또한 동료 의원님이 동장을 고소하여 본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승소하든간에 결과로 남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로 지울 수 없는 흠집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을 의회 안건으로 처리함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며, 또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어떠한 결정도 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원도 재판 계류중에는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둘째로는 만약 본건을 가결하여 구청장에게 인사처리 건의를 했을 적에, 다같이 한 번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청장이 재판 계류중인 사항으로 이를 보류 내지는 시행치 않을 시에 우리 구의회의 위상은 어떠하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의원은 각 동의 대표로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동장과 의원이 합심하여도 부족한데 한 동에서 동장과 의원이 분리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동장을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의원의 책임입니다. 동료 의원의 가슴 아픈 뜻은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참는 자가 이긴다는 말과 같이 동료 의원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건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를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네, 이경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질의가 아니었고 보류에 대한 동의죠?
    (이경택 의원 의석에서 ― 네.)  
  이경택 의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경택 의원이 동의한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많이 염려해 주신 이경택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무도 그 안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시는 분이 없어 본 의원이 본 의원의 머리를 깎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기까지에는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6동장이 지금 우리 잠실6동에 7∼8개월을 와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 제가 당했던 일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신성한 의회이기 때문에 누구를 혐오하는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 이 일을 고소하기까지에는 의회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사실은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 고소가 죄의 무겁고 작은 것을 떠나서 동장의 행위를 각성시키고자 했는데 그것이 점점 더 확산돼 가지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도장을 받고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본 의원도 이제 재판에 관해서는 2차, 3차까지도 갈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재판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것을 보류하자는 것은 상처를 수술해서 치료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저 계속 고름 들어 있는 상처를 보유하고 있자, 이런 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석의원(40명)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김종남     이낙기
  이종택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이결휘     박재범     구두회     이순자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박반용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정진극
  기획실장박승홍
  총무국장이보규
  재무국장이성선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손정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 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 : 보류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형

강수형

  • 이 름 강수형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두회

구두회

  • 이 름 구두회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득

김경득

  • 이 름 김경득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규

김성규

  • 이 름 김성규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승오

김승오

  • 이 름 김승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대

김종대

  • 이 름 김종대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태

노승태

  • 이 름 노승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제헌

문제헌

  • 이 름 문제헌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반용

박반용

  • 이 름 박반용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철

박종철

  • 이 름 박종철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백인수

백인수

  • 이 름 백인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선

송인선

  • 이 름 송인선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훈

안병훈

  • 이 름 안병훈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창무

안창무

  • 이 름 안창무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국진

오국진

  • 이 름 오국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정열

오정열

  • 이 름 오정열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택

이경택

  • 이 름 이경택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근형

이근형

  • 이 름 이근형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우

이명우

  • 이 름 이명우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순자

이순자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구

이영구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택

이종택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준평

장준평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의

정성의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지수철

지수철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