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19일(월)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제4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1. 제4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995년 9월 27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결정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9월 28일, 9월 29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소집을 어떤 의원 외에 누구 누구의 집회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없어요?
○위원장 박영철 사무국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번에 임시회를 요구하게 된 것은 강수형 의원 외 18명의 의원님이 구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9월 16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기결정을 잡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성태 위원 회의가 열리게 되면 사전에 사무국장을 위시해서 사전 준비가 있어야지 이렇게 회의석상에 우왕좌왕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종상 죄송합니다. 의장님이 좀 찾으셔가지고요. 지난 9월 16일자로 강수형 의원님 외 18인의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단순히 구정질문을 위한 임시회 소집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상 예.
○정성태 위원 구청 집행부에서 전혀 어떤 안건이 없어요?
○사무국장 이종상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회의 전에 제안설명을 분명히 의회사무국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리고 이 날짜는 어떻게 해서 27일~29일로 결정한 것입니까?
○위원장 박영철 이 날짜는 여기서 「픽스」된 게 아니고 지금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구정질문할 사항을 받아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해서 지금 3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상의하셔서 기간이 짧다면 회기를 길게 4~5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임시회기는 12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기가 모자랄 경우에는 정기회기에서 우리가 또 당겨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검토하셔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날짜는 26일부터 회의를 4일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석흠 위원 구정질문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할려면 너무 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1일, 22일 의원 세미나도 있고 그러니까 10월달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지금 10월달로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10월 3일이 공휴일로 되어있고, 또 10월 5일 구청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달로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성태 위원 각 분과위원회 세미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래서 카렌다를 보시고 좋은 날짜를 선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날짜는 27일부터 29일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간이 모자를 경우에 당겨서 26일부터 29일이나 30일까지 할수는 있습니다.
(「30일은 토요일인데…」하는 이 있음)
사실 마지막날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0일은 저희들이 오전에 결정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성용기 위원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4일간요?
○정성태 위원 지금 현재 12일 남았다 그랬나요? 지금 집행부에서 분명히 안건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구청장이 임시회를 소집요구를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할려다가 우리 의원들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지금 안건도 제출치 않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뭔가 견제심리랄까 사뭇 어떤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듯한 그런 뭐가 있는것 같은데 4일을 쓰면 8일 남죠? 그러면 10월 , 11월중에 그 8일간을 다 소요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소요한다고 보았을때 구청에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임시회 소집 주도권을 쥘려는 그런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에 구정질문만을 가지고 4일씩 임시회를 소비하는 그런것은 제 기억으로는 초대때부터 처음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시일이 며칠 안남았기 때문에 회기기간을 얼마만큼 능률적으로 소요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할려는 이유중의 하나가 사전에 저희들이 오늘 의원님들한테 전부 「레터」를 보내서 구정질문하실 사항을 사전에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27일날 접수를 해서 제출을 해서 28일날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면, 24시간내 구정질문에 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27일날 접수를 해서 28일날 구정질문 들어가고 29일 답변을 받으면 3일간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하고 검토를 했고 또 사무국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에서 시간이 좀 있었으면 다섯 건 정도 제출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사로 인해서 16일날 토요일날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안이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27일부터 29일까지 하는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숙의를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이것가지고 일일이 속기록에 남기기 뭐하니까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5년 9월 27일 개최하여 임시회회기결정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9월 28일, 9월 29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는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박영철 박용모 천한홍 박석흠 송복용 정성태 김성규 김경득 성용기 강수형 이명우○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이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