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여러 건을 안 드릴 거기 때문에 다소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지동 주민들의 오랜 기간 민원사항으로 인근 문정2동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 등과 비교가 되고 변변한 편의시설조차 하나 없는 장지동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요청 건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뀐 것이 전혀 없고, 담당 팀장께 질의하고 답변 받은바 내년에도 장지동 가로수 보호판 설치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송파구내 가로수 보호판, 즉 덮개가 없는 비율이 18%에 달합니다. 1개 가로수에 보호틀과 보호판을 설치하려면 약 60만원이 들어 장지동 내 미설치 340개를 다 설치하려면 2억 400만원이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 공원녹지과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 예산은 5,000만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오금로길에 주민참여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나절 만에 끝나는 축제나 행사에도 수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먹고 없애자는 예산도 아닌데 타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장지동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로수 덮개 설치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공원녹지과의 무관심 때문은 아닌가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27쪽을 보시면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 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료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요,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에서 업무추진비가 거의 각 과마다 비슷하죠? 이것은 즉답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러면 업무추진비 쓰는 용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라는 게 요즘 언론에서도 항상 말이 많잖아요, 특활비라는 것도 있고, 우리 행정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단지 있는 게 업무추진비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구에서 체비지특별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서울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차 한 잔 사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 이런 업무추진비가 넉넉하게 있다면 얼마든지 자주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예산도 많이 따올 수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까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더 민원이 많은 부서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할당이 되면 좀 더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고 시와 많은 접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구청에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다보니까 힘들어서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보통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 두 분야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 예전에 우리 여성들이 또 장애인들이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남자분들은 사업을 하면 저녁에 간담회 한 번씩 하면 사업을 입찰을 보고 따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남자분들이 사업을 할 때 2,000만원도 수의계약 따려면 굉장히 힘든데 여자 분들은 쉽게, 쉽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제한도 없어요. 5,000만원인데 한 해에 몇 건 해야 된다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한 해에 우리 구청에 한 20건을 한 게 있어요. 5,000만원에 20건이면 굉장히 큰 건이에요, 그죠? 물론 부서는 다 다릅니다만. 그랬을 때 이 경쟁력이라는 게 남자 분들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이것도 법을 완화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같은 여성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여성기업가라든가 장애기업 하시는 분들이 일을 소위 딴다고 그러죠, 일을 맡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향해서 금액을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분들도 많아졌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 줄 때는 여성기업 이런 걸 따지기 보다는 업무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해 주는데 일단은 상한선을 하는 것은 앞으로 보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집니다만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전에는 남자분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기업 우대를 해주니까 자녀나 와이프 이름으로 많이 바꿔가지고 일을 많이 한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할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그냥 한 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불법건축물처럼 매년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법령은 건축법 관련해서 같은데 지금 5회 부과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과대상 기준변경이 2019년도 4월 23일날 건축법 제80조에 이행강제금 5항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5회 부과 근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됐고, 현재는 시정명령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매년 조금씩 감경되는 감경 기준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구청 내에서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서 질의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재건축사업 대림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이번에 의안에도 올라와 있고 한데요.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주요업무보고 책자 37쪽입니다. 공통주택 활성화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주도 민간협력사업 중의 하나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되는 곳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업선정이나 사업결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입니다. 성동구치소 지구단위계획추진 현황 중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8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송파나루공원 미래상 정립에 대해서 이제 시행중이신 것 같아요. 실천전략과 기본계획 용역 추진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대면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몇 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2020년 3월 31일 27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풍납동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제언’ 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거사업과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측면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 풍납동 482번지하고 495번지 일대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2014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4개 정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합설립이라든가 융자지원 문제, SH공사 참여를 추진하는 것 등 그런 지원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즉 미니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제가 오래 전 5분발언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쪽에 피해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답변내용을 보시면 구청에서는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이유는 사인 간의 계약, 민사적 해결을 당사자 간에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식의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물론 당연하겠죠, 사인간의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풍납동 지역주택조합이 오래 전에 진행되면서 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결국은 민사적 사인 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점을 악용해서 계속해서 업체를 바꾸더라고요, 분양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송파동 100번지 등 9곳에 지역주택조합이 준비를 한다든가 진행 중에 있어요, 보니까 544쪽을 참고하시면.
물론 지역주택 관련해서 법이 올해인가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 보완을 했더라고요. 어제 자료 주신 내용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한 달 안에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자한테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 법이 개정됐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8~9곳 정도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의원이 지금 몇 명이죠, 주택과장님?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주민 아이디어사업으로 구청장 동상인가 탔던 것으로 게시판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토성 둘레길 관련해서 풍납동 도시재생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레길 자체의 여러 가지 간판들, 상가라든가 아파트 상가들 또는 아파트 인근에 붙어있는, 주택가에 붙어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조잡하고 간판들이 우후죽순으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와 현대가 어울리는 문화가 공존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적 접근을 통해서 토성과 어울리는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오래된 서울시장일 때는 서울시 전체가 대대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정돈되고 통일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풍납동은 문화재 측면에서 생각해주셔서 간판개선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비지 관련해서 3개월 정도 특위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연장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서울시에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45필지 3만 6,823㎡가 체비지로 있는데 감사 자료도 보면 무상양도 요청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지?
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강동구도 100억 정도로 양도가 진행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성과여부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503쪽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280회 5분발언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것도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 판매대 디자인 및 제작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2억 9,700만원짜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올 9월 18일경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성이라든가 기술 확보 측면에서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쪽에 너무 비중을 두다 보면 대부분의 협상에 의한 계약당사자 이런 분들이 구청과의 오래된 인연이라든가 구청과의 인적 네트워크에 유리하신 그런 업체가 계약을 쉽게 따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어떤 것을, 사실 이게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분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미 결정된 부분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입니다. 송파구는 역시 문화관광에 치중을 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은행나무 때문에 상당한 관광객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약한 특유의 냄새 때문에 암수교체 관련해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작년에 보니 40여 주가 교체가 되면서 그중에서 민간인 사회공헌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되어서 SBI저축은행인가요? 21주를 작년에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담당 팀장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더만요, 얘기를 들어보니. 개인 사회공헌기업들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구비를 절약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도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고, 좀 더 은행나무 암수교체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8쪽을 보게 되면 송파둘레길 관련해서는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국비 10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장지천 수변공간 개선이라든가 성내천 수변공간 개선에서는 시비 하나는 10억, 하나는 5억을 받아왔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조금 노력하게 되면 국·시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국비는 국회의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시비는 접근성도 있고 자주 이렇게 콘택트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구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시비 확보에 노력을 좀 기울이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일전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시의원들이. 와서 붙잡고 사정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 송파구는. 다른 데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매달리고 억지도 부리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는데 송파구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지금 역점으로 전국 최초로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및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새로 시작되고 도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틀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31쪽하고 51쪽에 보면 예산이 달라요. 비슷한데 차이는 있지만 수치가 일치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는 2억 7,027만원이고, 56쪽은 2억 7,300만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것들은, 특히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감사인데 정확하게 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면감사를 통한 궁금한 사항이나 또 평상시에 지역과 관련된 건의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32쪽, 요구자료 15번에 보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위한 지적기준점 측량사업비가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비가 미 집행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생소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요.
세계측지계 변경 시 장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다음은 553쪽 요구자료 4번 주거사업과입니다. 마천동 87-29 삼보주택 옆 행복주택 5세대 건립 건으로 동료 의원이신 박인섭 의원님과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과에서도 서울시도 방문하고 SH와 사업시행자인 서울리츠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답답해하십니다, 그 건으로.
그리고 589쪽 요구자료 16번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공동주택의 민원사항 대부분이 동대표 선거관련과 또 입주자대표 해임 요청 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지도나 시정 요청 이런 정도일 텐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민원이 다수로 반복되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1쪽 요구자료 23번 도시계획과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거리가게 현황을 보면 가로판매대는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예요. 혹시 가판대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629쪽 요구자료 31번 건축과예요. 건축관련 민원접수 및 건축물 위법행위에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되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와 그래도 시행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시정완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관련 민원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소음이나 안전통행 방해, 비산먼지, 철거공사 소음 등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오롯이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정말 다수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소음이 심한 작업을 자제토록 공고했고, 소음작업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현장 소장들이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그래서 우리구에서 몇 번씩 방문해서 마지막까지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예요. 솔직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현장 민원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항상 현장에 나오셔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송형종 팀장님과 안현미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민원해결을 해주다 보니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행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1쪽 요구자료 45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탄천 내 외래식물 분포현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서 많이 제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민원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면서 교란식물 특징을 보니까 봄철에 신초가 발생 이후에 이것들이 생장해서 여름철에 군락을 대규모로 형성하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못 했는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사업이 조금 미진했는지? 예산을 증액해서 작업자 인력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인데 방금 동료위원이신 윤영한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자료 3쪽 요구자료 1번에 보면 송파구의 특수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정보과에서 1월부터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및 활용·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랑도 해주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38쪽에 요구자료 59번이에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관련 행정처분을 보니까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까지 처분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집주인이 부동산을 찾아와서 자기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본인 집을 빨리 매매해주면 중개보수료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진짜 부동산 매매가 되었는데 중개보수료를 약속대로 주고 신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중개소에서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답변하실 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2쪽입니다. 청년주택사업 관련하여 도시계획 민원사항이나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계획상 용도지구 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가지 민원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만 나와 있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거 다 질의하셨는데요. 중복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질의하셨는데요. 내용은 잠깐 설명하시면서 제가 들었는데 혹시 시정명령 이행 계속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다가 조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강제조치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최대 몇 년까지 시정조치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계속 진행하는 게 있으면 그런 통계라든지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54페이지에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계속 하셨는데요. 향후 계획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도 제가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보면 아직까지 정비되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지금 계약은 돼가지고 간판, 거리상점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나가는 거, 또 우리은행 앞 쪽에는 거리가게가 이미 빠져가지고 점점 비워나가는 것 같은데 향후 처리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정비사업에 끝이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끝이 없는데요. 업무보고 책자나 내용을 봐도 끝이 없는데, 76페이지 보시면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춰 10월 20일부터 운영을 했다고 하지만 또 지금 2단계가 됐으니까 또 중단됐을 것은 뻔하고, 이런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내년에는 그냥 코로나19가 좀 더 장기화 된다는 가정 하에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아닌 이 항목에 쓰더라도 좀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책자 83페이지 보시면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도 관련해서 지정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연장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연장된다거나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및 활용 활성화방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요구자료 해가지고 봤을 때 추경자료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았는데 아까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정된 자료는 제가 따로 받아봤거든요.
기존에 특교 2억 2,300만원에서 추경으로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집행잔액도 남아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피부로 많이 안 와 닿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도 10월 22일에 했다고 하고, 준공예정은 12월 22일로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촉할 때 어떤 방향으로 위촉을 하는지, 이것은 과마다 물어보기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은행나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석촌호수가 관광특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서호에 보시면 한쪽은 버즘나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한쪽은 소나무예요. 가로수가 일관성이 없고 특이하게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몇 년 전에 그것을 소나무로 바꿔 심어놓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거기를 지나가보고 하시겠지만 관광특구로 지정된 거리에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답변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구민생활과 밀접한 일선에서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부족 및 확보를 위한 노력과 여성·장애인기업과 일반기업의 수의계약 한도 차이로 인한 역차별은 앞서 답변한 사항으로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14개의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별로 위원의 자격, 선정 절차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대부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소속 전문가가 속한 협회나 학회, 대학교 등에서 추천을 받고 관련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특성 상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및 자격을 요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위원 선정 시 해당분야에 적합한 위원이 공정하게 선정·위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성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7월 롯데 측과 MOU 협약을 체결하고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성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2019년 음악분수 설치 완료를 목표로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롯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획이 지연되어 우리구에서는 2019년 10월 롯데 임원진과 면담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실무자 협의와 다섯 차례 공문을 통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우리구 유관부서 및 롯데 측과 두 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9월에 실무자 협의를 실시하고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롯데 측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향후계획 등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금년 11월 롯데 측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기업에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석촌호수 음악분수 추진은 향후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영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성은 우리 구민들과의 약속이므로 롯데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뭘 못한다 하면 롯데 측에서 방안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안이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축이 되고 기업이 힘드니 이런 방안을 가지고 차후에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롯데 측에서는 아예 그게 아니고 그냥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몇 번에 걸쳐서 왔어요. 제가 전에 롯데물산 사장님하고도 석촌호수에 중간에 다리 만들었죠? 그 행사 때도 얘기를 하고 수 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방안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차후에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차후에 하겠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자꾸 그냥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라, 해라,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롯데에서 경영이 힘드니까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방안은 저희가 계속 찾을 겁니다. 찾으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는 계속 하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당장 하기는 그쪽에서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방안을 찾아놓고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 조만간에 롯데 측에다가 방안을 가져와라, 지금 당장 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지 않냐, 일단은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자꾸만 바뀌면서 자기가 안하려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못하고 거기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거기 자꾸 끌려 다니는 격이라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성남비행장 각도 틀고 지금 호수 앞을 자기네 마당처럼 쓰고 할 때는, 지금 마당처럼 쓰고 있잖아요, 지하도로 내고, 온갖 혜택을 다 할 때는 그거 한다고 다 했어, 그리고 지금 민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반복적인 얘기지만 다 했어, 다 문제가 없어, 그런데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이제는 자기네 득 볼 건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뭉개는 거지, 대표이사도 봉급쟁이니까 오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임원도 바꿨고 현재는 담당자도 바뀌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꾸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세월이 갈 거예요.
그래서 유철호 국장님보고 직접 얘기해 달라고 한 이유가 담당국장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정년퇴직을 하려면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 서서 국장이 해가지고 과장·팀장 해서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이거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입니다. 대림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진행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림가락아파트 사업추진 현황은 대림가락아파트가 1985년 2월 23일자로 준공되어서 30여년 지난 아파트로 2017년 10월 31일 정밀안전진단 D등급으로 판정되어 지금 현재 6개 동에 15층, 480세대를, 건축계획은 10개 동에 35층, 929세대로 정비할 계획을 제안 받아 지금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20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정비계획 언택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2일 실시될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반영하여 정비계획 입안 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주체인 대림가락아파트 주민들과 화합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대림가락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 시작된 게 있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동 482번지 및 49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납동 1구역에 지역주택조합인가 신청이 반려되어 1만㎡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특성상 해당 사업구역을 482번지 일대하고 495번지 일대로 구분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482번지는 지금 현재 주민동의율을 70% 확보했고, 풍납동 495번지는 주민동의율 40%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사업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험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자꾸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지는 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으로써 건축에 따른 발굴조사 및 문화재청 심의 등의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다른 데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향후 현재 사업 주체 측의 조합인가 신청 동의 확보 등이 되면 자체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사항 네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지원 대책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구 별도의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 SH나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20% 이내를 건설하면 사업 면적 확대 1만~2만㎡, 용적률 완화, 이중에서 이종주거지역 200~250%, 층수 제한 완화 7~15층 이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해서 혜택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공참여 시는 조합 단독 사업보다는 기금융자 규모 확대, 총사업비 50%의 90%를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참여 가로주택 추진사항은 오금동 143번지 일대와 오금동 147번지 일대가 지금 심의결과 10층 이하로 조정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오금동 39-1번지는 LH와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2021년 5월에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공참여에 예상하는 지역이 삼전동 53-8번지 일대와 석촌동 221-4번지 일대도 공공참여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택조합 업체가 자주 바뀌면서 피해가 많은데 현재 9곳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한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9개로써 이중에서 조합설립 인가된 곳이 3구역, 나머지 6개 구역은 조합원 모집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업무대행사업 변경 없이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2018년 9월에 구청장 방침으로 모집신고 시 50% 토지동의확보율 및 조합원 탈퇴에 따르는 사업비 환급, 계약 후 7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고, 또 계약을 포함한 8일부터 조합원 인가 신청까지는 업무대행비 25%를 제외한 환불 등에 관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 처리기준을 수립하여 탈퇴 조합원들에게 현재까지 약 100억원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법도 우리구의 기준에 반영하여 제정된 시행 2020년 7월 24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합 및 추진위에서 개정법령 적용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시행 관련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또한 서울시 주택공급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의 계획에 따라 우리구에는 올해 12월에 송파구 관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기본사항을 조사하고, 홍보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천동 87-29 행복주택 민원 관련해서 서울시와 SH 등에 의견 전달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마천동 87-29 행복주택 건립 관련 민원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SH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복주택사업을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당장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펜스도 제거하고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5구역 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그럴 거예요, 노후도 때문에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행복주택 5세대가 건립되면. 그렇죠, 과장님?
아무튼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현혹돼서 1차 중도금 이렇게 루틴하게 계약의 어떤 폼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법같은 데도 버젓이 이런 것들이 사실 진행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물론 주택법이 개정돼서 조합원의 피해를 많이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현장에 찾아가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분양 중인 데 있나요, 지역주택조합? 현재 송파구에서? 현재 아홉 군데 사업추진 중인 데에서 분양하는 데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개인재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가정파탄이라든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37쪽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업선정이나 사업비 배분 관계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또 수범사례가 있다면 소개해달라는 질의도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웃 간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축제라든지 문화강좌, 나눔, 돌봄 등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입주민들 스스로가 기획해서 운영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지원을 위해서 구에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파견해 단지별로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회계 상담 등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사업은 주민주도의 민관협력 공모사업입니다. 총 7,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시비와 구비를 각각 3:7의 비율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을 살펴보면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185개 단지가 되겠는데 매년 초에 입대위와 관리주체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인 자생단체의 3자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하고, 심의는 구 자체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사업참여 연수가 자부담률을 고려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또한 단지별로 최대 800만원까지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특수성 때문에 총 14개 단지가 참여해서 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런 외부적인 영향으로 단지 내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사례들이 있어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린다면 2019년도에 송파파크데일 2단지에서 청소년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우수사례로 채택돼서 은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에 맞는 비대면방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방안을 마련해서 전 연령대를 고루 배려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곳을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서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도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결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저희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월경에 신청을 하라고 아파트 185개 단지에다 공모를 뿌립니다. 그 공모를 뿌리면 단지 내에서 아까 얘기한 동의 승낙 공동명의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일단 나가서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나가서 자문도 해주고 공동체 생활 사업도 제안해갖고 사업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 이거 말고 아파트 시설이라든지 유지비에 대해서는 1개 아파트를 지원해주면 다른 아파트는 안 지원해주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선행된 사업이 비슷한 경우에는 자체 부담을 늘리고 구비를 줄여가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서 자생단체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서 홍보 관련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편중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에 계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해주시면 다른 곳에서도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같이 다른 곳도 활성화돼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소형화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쪽에 주최하시는 뭔가를 일으키는 구심점을 일으키는 앞의 전문가들이나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공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함께 가면서 이런 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국한되지 않게 좀 봐주시라는 거죠.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지적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607쪽 위원님 성함 관련 질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아이디어 사업으로 제안된 토성 둘레길 주변의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풍납동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문화적 측면으로 접근해서 지역의 현행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둘레길 주변의 간판 조건 통일성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가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국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불법간판이 난립되어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방이맛골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4월경에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먼저 하고 전문가들하고 현장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민동의율이 약 85% 이상을 받기가 여건상 방이맛골 지역은 어렵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서 행안부 관계자들이 어떤 개선사업 선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이맛골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는 실정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둘레길도 한번 포함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서 도시재생사업과 포함해서 풍납토성 둘레길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현재 풍납동 일대 토성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한 5년간 1억여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살펴보면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대부분 상인 역량 강화라든지 시장활성화, 문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콘텐츠 조성 관련해서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역사문화재과와 협의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간판개선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가능한지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재생이 작년에 사업체로 선정됐고, 그래서 아까 막대한 예산 때문에 쉽게 간판개선사업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발언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그쪽에 한 예로 이를테면 그 아파트에 있는 상가가 토성하고 인접된 그런 단지가 있어요. 토성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그 아파트상가를 늘 시각적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권고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어떤 이런 외부 지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민간사업으로 진행을 하되 구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에다 다 미뤄서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개인 간판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일부, 예를 들어서 이를 테면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처럼 조금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진행하면 최소한의 토성길하고 인접된 상가라든가 그런 지역들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역사문화재과하고 협력적 사업을 한번 도모를 해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재산권 문제도 있고, 문화재 때문에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589쪽 공동주택 관련 민원사항 처리 이행 및 동대표 선출이나 입찰공고 관련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동대표 선거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등 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지 담당 부서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아시다시피 지역특성이 공동주택 23만호, 약 절반가량인 11만 5,000호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자치영역이라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특성상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요안건을 얘기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구성원인 동대표들간의 분쟁과 그리고 입대위와 관리주체의 의견 갈등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현재 입대위라든가 동대표가 끝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입대위에 소속된 경우에는 서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서 경쟁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은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열거했듯이 동대표 선거 관련, 용역업체 선정 관련 등을 비롯한 분쟁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은 대부분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민사로 해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볼 때 주택과의 관할부서에서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관리기본법 사업자선정 주체로서 관리규약을 기반으로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민원이 관철이 안 되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있고 민원인들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최대한 민원의 조정역할자로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송파구는 어찌됐든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좀 제한적이잖아요, 행정지도나 뭐 시정요청,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나요? 예산도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동대표하고 입주자대표들을 연 한 2회 정도 교육시키고 그런 게 없나요, 과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후 시정되지 않아 강제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또 고질적인 체납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 같은 강제조치한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전체면적 증축한 일반건축물이 약 50㎡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 관련된 건축물 사례는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은 100%로 등기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자들이 심적인 부담으로 기한은 조금 어길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납부를 하고 실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9%, 2020년도 부과분은 현재까지 77%를 징수했는데, 금년도 체납주택까지 합산하면 97% 이상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7페이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계획은 2020년 8월 입안하여 열람공고를 거쳤으며 10월 8일 구민회관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 19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서 보완사항이 요구되어 가지고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 7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후 12월 2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최종목표는 2024년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12페이지 청년주택 잠실동 187-10 외 4필지 잠실본동 성당 인근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2020년 3월 9일 전○○외 1명이 잠실동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 반대서명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을 포함해서 주변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공계획 일부 주민필요시설 확보, 임대주택 분양 대비 주차장 추가 확보, 주변지역 고려 높이 하향 등의 의견을 서울시 주관부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반드시 협의회 의견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지구단위계획이 되었습니다. 민원인에게는 그런 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2019년 9월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완료되고 10월에 결정고시 했고요. 금년 4월 8일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지금 세입자 계약관계로 12월 중에 이주가 완료되면 바로 철거하여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체비지환수관련특별위원회 성과와 지속적인 무상양여 요청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비지환수관련특별위원회는 2019년 8월 27일부터 6개월 운영 후에 6개월 연장해서 2020년 8월 18일까지 총 1년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대표 의견청취를 포함하여 총 3번의 체비지 환수관련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6일에는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실에서 체비지환수위원회 위원님들과 시의회 의원님, 서울시 체비지 관련 부서를 불러서 무상이관 요구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체비지환수특위에서는 서울시의 체비지 무상이관 기준인 구·동 청사를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모든 체비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체비지를 현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능토록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구·동 청사, 보건소를 무상양여한 사례가 없고 기 매입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무상이관은 어렵다는 답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이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송파구 체비지는 총 45필지입니다. 이중 송파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총 20필지이고요.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무상이관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개정안은 홍성룡 시의원과 협의해서 지금 발의를 할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강동구 체비지는 강동구민회관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해서 2020년 4월에 10년 분납조건으로 410억을 주고 매입 계약체결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 구청에서 쉽게 그렇게 넘긴 이유가 서울시에서 종합운동장에 MICE산업 있죠. 그걸 하는데 거기 땅의 일부가 기획재정부 땅이 있다면서요. 서울시가 그걸 사들일 형편이 못 되니까 우리구에 알박기 한 그 땅을 가지고 지금 가락동에 있는 그 땅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다가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후에 그 얘기가 들리니까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고 보고 서울시에서 알박기 되어 있는 저희 땅을 교환해서 가져간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재무과에서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제280회 9월 18일 임시회에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계약, 지식기반사업 등에 계약추진 시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의사항 안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위원 내부 명부 작성 후 내부 결재 관리를 해라,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라, 평가위원회 자격요건을 분석해서 철저히 진행하라는 문서가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진행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것보다 먼저 진행을 했지만 3배수 이상을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해서 고유번호 부여를 하고, 평가위원 구성 시에도 건축분야 2명, 디자인 분야 1명, 도시계획분야 1명, 지자체 관련 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위원 내부 명부 작성을 하고 내부결재로 관리하였고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도시계획과를 위시해서 문체과,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의 특수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은연중에 고착화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창의력 또는 아이디어 있는 업체들은 진출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죠.
물론 송파구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또 부서별로도 나름대로 다양한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과가 가장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약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야심 있게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 트리지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많이 노력해주셨지만 팀장님이 굉장히 힘들게 하신 사업인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좀 더 대화하셔서 그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힘 좀 실어주세요.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11페이지 가로판매대 수량은 27개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자치구에서 위임받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 규정에 따라서 3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매년 2회,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시설물 전대·전매, 대리 영업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지난 9월에 실시했고요. 소화기 미비치 20개소를 적발해가지고 현재 소화기를 비치토록 요구하였고, 한국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전기안전점검에서는 10개소가 적치상태 불량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가지고 보수공사를 위한 소요예산을 서울시에 재배정 요구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로판매대 현황을 보면 2015년에 33개소였습니다. 현재 27개소이고요. 현재까지 5년간 보면 6개소 감소했습니다.
관리실태 점검,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보행환경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판매대 같은 데에서 옷을 파는 거 보셨어요, 과장님? 그 좁은 공간에 옷걸이 같은 데에다 옷을 매달아놓아서 외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폭이 좁은 경우 어찌 됐든 가로판매대가 도로 위를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인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거여사거리에 우리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현장에 혹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우리은행 바로 옆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로판매대에서 옷을 팔고 있어요, 밖에다 옷걸이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를 하려면 가림막을 치잖아요, 가림막을 대부분 자기 안에다 친 게 아니라 도로 밖으로 많이 나와서 가림막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좁은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폭이 더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비가 오면 저녁에 우산을 옆으로 틀어서 쓰고 나가야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후반기에 한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보시죠?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25페이지 새마을전통시장 관련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이지만 56페이지 추경반영 사업별 예산집행 관련해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수치 오류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장기 휴·폐업 노점 1개소를 철거해서 기존 32개소에서 3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이고요. 시비 재배정이 3억 2,000만원, 구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상황을 보면 1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 요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시비 3억 2,000만원은 사고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트리지움 지역 주민들께서 사업일정 조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6차례에 걸쳐 수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지만 일정조정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일단 내년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했고요.
대략적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중에 거리가게 신청한 18개소는 거리가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장기 휴·폐업 3개소하고 포기자 2개소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정1차 거리가게 신청자 같은 경우 먼저 설치한 다음에 2차 송노련 가입자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청년주택 건설공사장이 올해 지하공사 끝나고 내년에 지상공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 자재반입 등을 위해서 기존 진·출입로에 예정된 구간에 위치한 노점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 노점 8개소가 송노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건축허가부서인 건축과하고 건축주하고 우리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낼 예정이고요. 협상이 불발할 경우에는 트리지움 아파트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방안도 연구를 해서 어쨌든 이 노점으로 인해서 보행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계성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건축공사장 관련해서 소음·진동·먼지 피해 등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음·진동 관리법상 공사장 소음규제가 24시간의 시간대별로 정해져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아침·저녁 시간대는 60㏈ 이하로, 아침 시간이라는 것은 05시부터 07시를 말하고, 저녁 시간대라는 것은 18시부터 22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간 시간대는 07시부터 18시까지는 65㏈ 이하로, 야간 시간대는 22시부터 05시를 말하는데 50㏈ 이하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대별 규제는 없고 소음 크기만 규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조치 사항은 환경과와 협업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과에 통보해서 현장관리 전담 직원들이 즉시 나가서 소음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도 작업 시간을 조정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평일은 아침 8시 이후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요일은 공사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공사장 소음피해 등이 최소화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넣었을 때 하소연을 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나와 봅니다, 맞아요.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오면 현장에 있는 소장들 그 업체에서는 알았다, 바로 시정하겠다, 하지만 가신 뒤로만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넣다 보니까 그냥 우리구에서도 식상한 거예요, 너무 자주 들어오니까. 그분들은 어찌됐든 자기들 수입이 있으니까 거기다 공사하고 또 집을 지어서 매매도 하고 그런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롯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도 환경과 같이 가서 앞에 내가 그 민원 때문에 협의를 좀 했는데 벌금 물렸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요.
과장님, 송파구에 각 과별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보면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심의만큼은 없습니다.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참여가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대부분 건축위는 말 그대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디자인, 구조, 굴토 이런 식으로 전문가집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물어봤냐 하면 과장님, 이번에 석촌호수에 아트갤러리 건축설계 했죠? 건축심의 하셨죠? 거기는 구의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 있는데 거기는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심의할 때만큼만 의원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장지동 내 가로수 보호판 설치요청 건에 대한 부서 노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보호판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장지동 내 가로수 보호판 설치를 해드리지 못한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 관내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해에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 정도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설명과 자료제공 등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5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1억 2,000만원 정도만 확보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양재대로 등 우선순위 상 전 구간을 해드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지동 등 가로수 보호판 미설치 구간에 대해 현장조사 후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라도 2021년 가로수 녹지대 연간단가사업 등으로 설치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편성 시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석촌호수의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시대변화에 맞춘 향후 50년 미래상을 그려봄으로써 어떻게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가 준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 과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었으며, 주요 과업내용은 공원 정체성 및 미래상 정립, 수질개선 방안, 매직아일랜드 공공기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 정체성의 미래상 정립 부분은 매직아일랜드를 포함한 석촌호수의 미래상과 매직아일랜드 반환 시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조성에 대한 미래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질개선 부분은 석촌호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적용 공법을 검토해서 단기 및 장기적인 플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여 부분으로 내년도 매직아일랜드 재계약과 관련하여 매직아일랜드 경제성 분석 및 롯데 측에서 제안한 유상사용 연장 제안 서 등에 대하여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2월 용역 준공 전까지 발전 방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고민하여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도 그 주변에 상인들은 그 분수를 보고 입주한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송리단길이라는 길도 홍보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자연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서호에 하려고 했는데 레이크아파트, 서호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민원발생률이 많아서 동호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깊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행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다 다르다 하시지만 위로 가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연구·분석 해가지고 송파구민들의 경제나 이런 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다음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 확대 건과 공원녹지 분야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 확보에 관련한 건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매년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에 은행나무 암나무 수량이 약 3,500주 이상으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하기는 재정 여건 상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비 및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65주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도 민간참여로 25주 교체 예정이고요. 코로나19 등으로 금년 예정된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 2021년 2월로 연기되어서 향후 시비확보 후에 지하철 입구, 버스정류장 등 주민이용도가 빈번한 곳을 우선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공원녹지분야 국·시비 확보 방안 관련인데요. 2020년도 국비 10억 2,000만원, 시비 44억 7,800만원, 총 54억 9,800만원을 확보하여 각종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관련부서 및 시의원님, 또 국의원님들을 몇 회 걸쳐 면담을 실시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시의원님들께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의 탄천 내 외래식물 제거 성과가 저조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탄천 내 외래식물 제거를 위해 매년 4월부터 기간제근로자 2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단 금년에는 8월부터 그린뉴딜사업이 생겨서 기간제근로자 12명을 8월부터 추가 고용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의 한계로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다 보니 외래식물 제거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탄천 내 외래식물 분포가 많은 제방 사면 부분은 매년 치수과에서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아 외래식물 제거를 진행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 활용이 어려워 외래식물 제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치수과와 적극 협업해서 자원봉사자 및 기간제근로자, 생태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서 봄철에 외래식물 종자 형성 전상단부 절단, 여름철에는 외래식물 전체 제거를 통해서 탄천 내 외래식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진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너무 작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세요.
코로나19로 그런 것은 같지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가 있다고 하니 언제 우리가 종식될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거를 해서 더 번식이 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지십시오.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 및 유아숲체험장 운영 프로그램은 국비, 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으로 타 용도 사용은 불가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한 달 기간 동안 자연생태 체험교실은 48회 817명, 유아 숲 체험장은 800명 등 아주 짧은 기간에도 사용자가 굉장히 많았고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치유 숲 프로그램은 올해 노르딕워킹을 추가로 도입하고 다양한 방식의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구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년도 대체업무 기간 동안 셀프 숲 운영을 위한 가이드 제작, 유아 숲·치유 숲 이용 동영상 및 유아 숲 E북 제작 등 이것들이 만들어져서 이것들을 활용한다면 2021년에도 더욱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호수 관광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가로수종 변경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석촌호수는 우리구 대표 관광명소로, 석촌호수 관광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가로경관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촌호수 주변 가로수는 송파대로 잠실 역에서 석촌호수 사거리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또 2017년에 석촌호수로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군 관광명소화 거리조정 사업의 일환으로 버즘나무 24주를 소나무 24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석촌호수로에 소나무와 버즘나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관광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버즘나무를 연차적으로 소나무로 바꿔 심기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된 국비, 구비 등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우리 배 모양 있죠? 거기에서 장기나 바둑 내기 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거기 왜 그렇게 공사 띠를 붙여놨냐 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한다고 그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그냥 그냥 공사 띠를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것인지, 주변 분들의 민원도 많거든요. 미관상도 그렇고 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석촌호수에 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제고분로 특화거리 만든다고 소나무도 심는다고 해서 그 안에 못 심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와서 도로에 심어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다가 거기에 특화거리 만든다고 해서 백제왕들, 왕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를 도로에 깔려고 했다 못 깔아서 지금 석촌호수 공원 내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돈을 몇 십억 들여서 그렇게 방치하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송파가 한성백제, 백제의 문화를 이어가자고 한다면 제가 관광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예산을 좀 들여서 거기다가 예쁘게 ‘여기는 백제왕의 왕 숲입니다.’라는 그런 팻말도 좀 붙이고, 그냥 돌무덤처럼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는 꽃도 좀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산책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백제왕이 이렇게 있구나’, ‘이 사람이 백제왕이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단장을 좀 해주세요. 거기 가보면 정말 휑하니 돌무덤 같아요, 돌무덤.
그래서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니까 내년 봄 될 때 우리 구민들이 산책할 때도 보고할 수 있게끔 꽃도 좀 심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게 과연 그쪽하고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관성이 있는지?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성백제 하면 역사적 시기로 1961년도에 지정되었던 풍납토성 쪽이 공간도 꽤 넓어요. 3.47km니까 꽤 넓은 지역에, 또 폭도 넓고요. 그 정도의 왕릉석 하나에 가로·세로가 꽤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거리가 사실 없어요, 풍납토성은. 나무 심는 것도 2m 이상 뿌리 내리면 매장문화재가 파손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심을 수 없고, 그래서 심을 수 있는 거,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옮겨서 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토성길을 걸으면서 백제 초대 왕, 그리고 몇 대 왕은 이런 업적이 있었고, 역사 공부도 될 것이고 하나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 그게 하나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왕들의 업적에 대한 고증을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거를 제작해서 그것을 아마 이렇게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역사문화재과하고 상의해서 이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관광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풍납토성에 갖다놓으려니까 또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제발 좀 가져가시려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석촌호수는 석촌호수 답게 꽃과 나무가 울창한, 구민이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가져가시고요.
거기 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은 전임 구청장 할 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시비로 특화거리 만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사업이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산만 낭비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는데, 문화재과하고 관광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 질의하신 내용은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하여야 하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출한 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하고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과 51쪽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활용·활성화 사업예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2,000만원 국비로 하고, 우리가 5,000만원 구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31쪽에 구비 4,727만원은 예산집행 액이고, 56쪽 5,000만원은 우리 예산확보 액입니다. 그리고 56쪽에 집행잔액 5,000만원은 오타입니다. 집행잔액은 27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하고 나봉숙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시범사업의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시범사업은 입체주소 도입을 위해 도로명주소사업법 개정 정책제안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축된 디지털 입체공간을 2D 형태로 가시화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도로 구간 설정 등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연구에 추진 중입니다.
배포해드린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추진하는 구간이 잠실역 2호선 구간하고 잠실역 지하상가, 한강변 그쪽으로 한 거하고 8호선 구간하고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2호선 승강장 이런 형태로 2D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8호선 승강장, 그다음 페이지 버스환승장이죠. 여기도 지하상가 지역이고, 다음 페이지가 지하주차장 공간입니다. 그다음은 지하공용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하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지금 도로명 사업하는 것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주소 부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준공시점이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측지계 좌표가 무엇인가? 이것은 지적측량을 하는데 좌표체계가 있습니다. 좌표체계가 평면직각좌표로 해가지고 토지경계점에 대한 좌표를 구축해놨습니다. 그런데 세계측지계 좌표는 세계 공통으로 활용하는 GPS,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하는 게 보면 GPS거든요. 그런데 GPS 측정에 의해서 정밀좌표를 만들어서 세계 통용좌표로 만든 겁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라는 것은.
이거만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지역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시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11호 행정처분 업무정지 6개월, 양벌적용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10호 규정에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나중에 초과수수료에 민사적으로 소송해야 초과징수분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게 2020년 6월 17일 우리구 잠실동 스포츠 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후 지정된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23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건입니다.
매매 동향을 보니까 2019년 7월까지 신고건수가 253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는 58건, 지정 이전이죠. 지정 이후에는 2019년 248건, 2020년 8월 현재가 63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토지거래허가 지정되면서 잠실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지정은 나중에 완료 2020년 6월 20일 전에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추가지정하게 되면 추가지정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이고요.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불법 건축물 다세대·다가구, 주택, 아파트, 상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요.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완납했다는 게 나오고 또 미납은 미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완납했지만 시정명령, 즉 원상복구가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이행강제금은 완전히 완납했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원상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부과가 된다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부과되는지 그것까지도 알고 싶고요.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도 미납이고, 또한 원상복구도 안 된, 시정도 안 된 건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일단 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도 있긴 한데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강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언젠가는 위반자는 납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되지만 언젠가 100% 징수된다, 현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도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약간 중첩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년까지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23일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법 개정 이전 그러니까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대한 사항은 국법에 따라서 5회만 부과하고 그다음의 것은 그대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불법건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건축위반 면적의 일정규모 정도가 된다면 이 부분을 베란다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옥탑 같은 일부 확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세나 월세를 주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냥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2000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사실 민원의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철거라든지 강제조치를 하게 되면 일단 건축주들은 가처분조치를 먼저 해놓고,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민원의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상시 발생해서 시대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건축물도 탄탄한 벽돌이라든지 또 경량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작되어 있어 이것을 부순다면 집 전체 골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사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토부나 관리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 그러면 이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그래서 2019년에 이런 취지로 4월 23일에 개정되어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자료 737쪽에 요구자료 58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보면 22건으로 심의결과에 민원인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한 건도 구조가 안 되고 100% 기각이 됐어요. 혹시 전문성에 있어 이의신청을 해봐도 전체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자료 587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해서 현수막 때문에 우리 주택과의 직원 분들이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올 9월에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행을 시작했을 때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고, 보통 정치적인 현수막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정당에도 이런 부분을 공지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굉장히 단속하기도 힘들고 주택과의 고질업무 중 한 가지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행정용 현수막, 기타 여러 가지 상업용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분배돼 있어서 관내에서 3년간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 하반기 10월에 관내 주요 사거리에 4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장소를 정당별로 협의를 위해서 갑·을·병 나눠서 사무국과 협의해서 7~8개소씩 해서 지정게시대도 주요 사거리를 선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당형 현수막은 5일과 15일씩 나눠서 하는데 1만 8,000원에서 2만 8,000원까지 사용요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범기간입니다. 연말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관공서, 송파경찰서라든지 다른 데에 가서 설명도 하고 또 당협 협의회에도 전부 다 공문을 수차례 뿌리고, 사거리에 게첨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유도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의상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양당제로 칭하겠습니다, 양당제는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한쪽에서 게첨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분을 준수하고 게첨을 하고 다른 당에 대해서 우리는 했는데 왜 저기는 단속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도 단속할 명분과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사실 아시다시피 사거리 모퉁이에 낮게 2개로 되어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운전자들이나 대부분이 보지 시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 홍보에 미흡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하더라도 이런 것을 다 감수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용이 안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따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유도를 해서 저희가 공문을 한 세 차례 정도 발송을 했고 게시대는 모범사례까지 해서 각 지역협의회에도 뿌렸습니다. 아직까지 개선되지도 않는 상태인데 일단은 연말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되면 사실 이 부분이 80면이기는 하지만 정당과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하기에는 공간이 많습니다, 빈 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사항은 민간인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상업용 현수막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다 일부 게첨 하면서 빈틈이 없도록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참고로 이것을 하기 전에 강동 사례와 인근의 광진 사례, 이 부분이 자치구 비용만 하는 게 아니고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강동구와 광진, 강남, 인근 자치구에서 저단현수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특히 송파만큼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홍보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 이번 연말까지는 시범적으로 하니까 그렇고, 차후에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시고 그리고 또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할 때는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송파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소재지가 적으니까 송파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송파구 홈페이지나 요즘 잘 되는 SNS나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면 충분히 홍보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현수막을 갖다가 상업용으로 흡수를 하게 되면 상업용은 기본적으로, 정당형 현수막은 보통 많이 걸어야 7일, 15일 이상 게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현수막은 최소 게첨을 희망하면 한 달까지도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자기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선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아마 이런 규정도 저희가 현재로써는 공공용은 면제고 정당은 7일에 1만 8,800원, 15일에 2만 8,920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조금 말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현재 시세에 맞도록 상업용은 조금 더 높여서 책정을 할 거고요.
현재 여기에 대한 접수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직영을 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것을 주택과에서 직영을 하면서 전산정보과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 전자결제시스템이라든지 다른 회계절차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원스톱으로 해보려고 전산정보과와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지방관리 재정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일반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는지를 해봤는데 기술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서버가 실질적으로 외부로 하는 게 없고 용량이 부족하다는 기술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수기로 담당 주택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인한테 개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전문가 집단이 혹시,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아웃소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
김정열 윤정식 나봉숙 김형대
이혜숙 윤영한 김장환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주거사업과장지부근
주택과장이헌구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건축과장김계성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