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3월 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6.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
17.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18. 위례신도시 건설 제반 사항에 대한 건의안
19.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의원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양우 의원 외 5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김철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8. 위례신도시 건설 제반 사항에 대한 건의안 (위례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제출)
19.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건의안(안성화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7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입니다.
겨울 내내 눈바람을 맞으며 이른 봄 꽃샘추위에서도 꽃망울을 터트린 사군자, 매·란·국·죽 중의 하나인 꽃 중의 꽃 매화꽃, ‘의원님! 매화꽃이 터질 것 같아요.’ 또 ‘매화꽃이 한창 피었습니다. 꽃 보러 오세요.’ 이런 문자를 받고 매화나무를 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내천, 장지천 벚꽃길 조성과 자연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일구어낸 성과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력이 참으로 송파를 빛낸 사업이었습니다. 역사성이 있는 송파구에 매화나무가 적합하여, 이에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이 앞에 산적해 있는 위기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힘, 이럴 때 즐겁고 생기 넘치게 활짝 웃어 보도록 주민과 꽃이 어우러진 희망의 축제가 아쉽습니다.
송파는 많은 문화재와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현대와 고대의 합성도시로 여겨집니다. 소서노와 비류, 온조를 위주로 하는 한성백제 건국의 혼이 도도히 미치고 근초고왕의 혼이 깃든 도시로서 송파의 자긍심은 현대에 와서도 전국 자치구에서도 으뜸지로 꼽히며 문화와 예술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근초고왕은 백제를 천하의 중심에 두고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다는 곳이 우리 송파이고, 세종 26년 문과급제로 벼슬길에 나아간 후 여섯 임금을 섬기면서 화려한 관직생활을 했던 서거정도 말년을 보낸 곳이 바로 송파라 하며, 예로부터 전해 내려 온 남한산성의 설화에는 병자호란 때 큰 공을 세운 조선시대 명장 임경업 장군을 낳게 한 매화나무 터에 선조의 묘가 하나 있고 그 자손 임경업은 청·장년을 송파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장길산은 마상을 위장해 송파 장터에서 처분한 장물로 군자금을 만들었으며 조총 등을 대장간에서 만든 곳도 이곳 송파랍니다. 그리고 송파산대놀이는 많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송파를 명실공이 문화예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전국 문화예술단체에서도 흠모하는 구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잠실 뽕밭, 방이동 꽃동네, 문정동 느티나무, 성내천 벚꽃나무 등 역사문화의 도시로 발전해 가는 송파에 어느 꽃보다 가장 오래 피어 있는 매화나무를 심어 지역 특화사업으로 매화단지 군락지를 육성해 매화꽃 축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문화재와 어울리는 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화나무 군락지는 소모성 축제보다는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열매로 인한 소득창출과 꽃향기에 머물고 싶은 공간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집합주택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 자연의 향기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지역 활성화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도심의 매연에 강한 매화나무를 심어 주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화마을을 조성해서 견학을 통해 얻은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자연과 도시와 사람들의 조화는 정서에도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민요의 매화타령도 우리 송파의 지리적 여건 속에서 민요가 불러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연의 신선한 에너지와 삭막한 도심생활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고 유난히 오랫동안 꽃망울을 머금고 긴 개화 후 잎이 나며 열매를 볼 수 있는 꽃과 나무와 열매가 어우러진 매화나무야말로 한성백제 역사와 조화를 잘 이루며 주민에게 주는 매화꽃 축제로 소중한 선물의 매화나무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매화나무를 심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관내 각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자료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정보에 의해서 기획되고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일을 기획하고 행하였을 때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 동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파구 관내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자료 중 업로드 되지 않고 있는 동 인구 이동현황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의 화면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 나와 있는 송파구청 인구자료는 2009년 2월말 현재의 자료입니다. 현재 송파구청 홈페이지에는 통계자료에 매월 인구 이동현황을 상세히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동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세대수의 이동에 대하여 전혀 자료의 수정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2008년 10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3월 현재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동 주민센터의 자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 홈페이지 인구통계가 2008년 1월부터 올려져 있는데 구청자료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동이 그 이전의 인구 수를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의 인구 수의 변동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화면 자료를 보시면 적게는 150여명의 편차에서 대부분 500여명의 편차가 나고 있으며, 많게는 1만 9,000여명의 편차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바로 장기간 동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지역의 경우 재건축 입주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는 거의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입주 중에도 수시로 올바른 자료를 게시해 주어야 그 동의 주민들도 현재 어느 정도의 입주가 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공서의 정보는 주민들이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편차가 큰 정보를 주민들이 입수하였을 때 송파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정보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는 힘이 듭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고객인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체 동 주민센터에서는 조속히 현재에 맞도록 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한 인구 수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방문하여 유익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 전반에 대해 전면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과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어린이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으로 준비했던 것에서 내용이 좀 길어서 서론과 본론의 일부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어서 두 번째, 변화된 국민의식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는 자료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은 시간관계상 세 번째,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대안마련’을 발언하겠습니다.
국회에서 2008년 3월 21일 통과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올해 3월 22일, 어제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주변지역의 비위생적인 음식들, 어린이 보육시설, 학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식중독 사고와 영양부실 문제로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또한 외식문화의 확산에 따른 어린이의 비만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저해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의 법안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에서 책임져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이 주로 식품을 섭취하는 송파구 내 81개 학교와 단체 급식이 이뤄지는 영·유아 기관 등과 더불어 특별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 놀이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원, 체육시설 및 극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학교와 주변 반경 200m의 통학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상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은 이 곳 뿐만 아니라 학원을 포함한 다중 이용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법적 정의로써 어린이란 ‘유아, 초·중·고’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이거나 철저하게 이 법의 취지에 따르는 것이 우리 구청과 어른들의 몫이라 판단합니다.
둘째, 이 법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단속과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건강에 관심이 높은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도 중요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위원이 있어서, 우리구의 경우 3월 12일 현재 5명입니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맡길 것이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적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그 수가 한정적이고 아무래도 업무의 하중 상, 이 많은 관리대상 시설을 감시·감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활동에 학부모, 지역 단체, 시민활동가들이 나설 수 있게 상설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키는 이런 봉사라면 많은 이들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력이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식생활 변화와 어린이들의 관심과 스스로의 해결 노력이 나타날 것이며 주변 상인들과 식자재 납품, 음식업 종사자들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의 식생활 안전 영양 수준을 꾸준히 조사 평가하고 해마다 그 결과를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식생활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 확보와 아울러 안전도시 송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에서 ‘건강매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학교의 건강매점 모델인 쉬는 시간 시범학교 2곳을 선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증대와 함께 날로 늘어가는 어린이 청소년 대사성증후군, 비만 등 생활 습관성 질환 예방대책의 하나로 실시되었으며, 그 중 어린이·청소년 기호식품 선택 및 섭취에 영향을 주는 학교 내 매점을 건강 위협요소들로부터 개선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미 미국 USDA 과일·채소 제공 프로그램, 호주 Cool Cap 매점 인증 프로그램, 싱가폴 TAF 학교 자판기 과일 판매 프로그램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중앙부처나 보건당국에게만 보고하고 마는 것이 아닌 우리구 차원의 적극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어린이가 행복한 송파’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8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대상별 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패제로를 위한 엄정한 기강확립과 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50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내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하고 적발 금액 비율에 따라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지급하여 부조리신고 활성화에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이 2007년 9월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 간 명칭 혼선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내용 중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3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원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월정수당을 지급 받음에 따라 결산검사업무도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아 별도의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회신 결과 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 중에 수행하는 결산업무의 경우 일상적인 의정활동과는 다른 별개의 업무활동으로 간주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던 바 관련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에게는 각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되 지방의원의 경우 의회 회기기간에는 여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세 가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12조에서 관련 근거법 변경,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개정하며, 제30조에서 직제 변경된 상위기관명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제3조제2항 중 “호적 및 기타”를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의”로 조문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근거법률 정비, 제3조에서 사육 제한지역을 송파구 관할구역으로 명시한 것, 제7조에서 시정조치기간을 현행 6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시 근거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니 만큼 민원발생소지를 꼼꼼히 살펴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양우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41분)
재정복지위원회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자원봉사 활동범위 확대,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명시,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명시, 제9조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자격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명시, 제15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 명시, 제19조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규정 등으로 송파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민 및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정수 증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정수 증원과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의원의 정수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양우 의원 외 5명의 의원발의로 송파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 제5조 및 자문위원회 구성 안 제7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원안 가결되고, 우리 송파구민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 복지문화 정착을 위하여 마련되는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되었지만 상위법에 1회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임은 가능하지만 ‘1회에 한하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선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7분)
○부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유관기관 관할 구역 변경에 따라 ‘송파·수서경찰서장’을 ‘송파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송파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1인”을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3명”으로 변경하여 주택관리 분야 전문가를 보강하는 것과, 안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에서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를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로 변경하여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 동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므로 문제를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제의 완화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라고 주문하면서 열띤 논의 끝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모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2분)
○부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송인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단위의 5개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가 의무화 되어 본 계획 등 교통안전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 10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여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 근간에 관한 법적근거를 심의하며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우리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하면서 제3조제2항제1호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안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모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5분)
○부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 관리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지하수 관리 위원회 구성,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지하수는 인간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임에도 지금까지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지 않아 지하수 보전·관리 및 소요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송파구 및 관계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친환경상품의 구매 범위 규정,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관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송파구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원발생 요소를 꼼꼼히 살펴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라고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모 소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김철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10분)
○부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6항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입니다.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송파구 마천동 211번지에 거주하는 정봉택·최창영 외 1,188명과 마천동 81번지 2호에 거주하는 조기순 외 183명을 청원인으로 하고, 김철한 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써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천1구역 및 마천3구역 현안사항에 있어서는 첫째, 가칭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주민 일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승인권자인 송파구청과 서울시에서는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한 이후에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바, 이에 마천1구역 및 마천3구역 주민 일동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수차례에 걸쳐 진정서와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목적이 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수의 추진위원회의 난립과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조속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허가하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며, 두 번째 내용은 현재 마천3구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5년여 이상 사용하고 있는 마천임대단지 주차장 용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용도변경 후 마천3구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마천성당 주변 뉴타운 편입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마천성당 주변 및 거여동 새마을지역도 재정비촉진지구와 동일하게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상태이며, 지구지정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성내천 복원계획과 마천시장 정비사업, 진입도로 및 인접지구 도로 연계 확보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며, 또한 성당주변은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거마로 및 성내천 복개도로로 둘러싸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바, 구역 정형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간절한 여망이 담긴 본 청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및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주민들의 간곡한 바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모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 07분)
○부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7항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선 의원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사업진행중인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일단의 토지가 문정동과 장지동 2개의 법정동 경계에 걸쳐 있어 사업 완료 시 주민생활 및 행정업무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민 편익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한 행정구역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로써 이러한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모 이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위례신도시 건설 제반 사항에 대한 건의안 (위례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제출)
(11시 10분)
○부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8항 위례신도시 건설 제반사항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례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례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위례신도시 건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강남권 주택 수요를 대체한다는 이유로 출발하였지만, 임대비율이 높아 본래의 개발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서울의 외연적 확산과 도시 연담화 초래 등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상충되며, 서울 동남권의 마지막 광역녹지축인 남한산성 일대의 녹지공간의 훼손과 심각한 교통대란을 초래하여 향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송파구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잠실재건축 사업에 이어, 위례신도시 건설과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문정 도시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져 구 전체 면적의 35%가 동시에 개발 진행 중이며, 이들 사업들이 가시화되는 2013년경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여는 동시에 심각해지는 교통상황과 기반시설 조성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광역교통 대책을 보완하고 조기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향후 위례신도시건설과 주변지역 개발로 일일 교통발생량은 총 43만대가 순증가되어 전체 교통량(현재 128만대)은 약 3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주변 개발여건과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7년 4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당초에 제시한 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은 12개 사업에 7,76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써 기존도로를 부분적으로 확장하여 도로의 용량을 일부 증대시키는 미봉책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진행을 통하여 당초 발표된 사업비의 약 5배 규모의 4조 3,780억원이 투입되는 23개 광역교통개선사업을 확정시킨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교통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교통수요 유발요인과 수도권 유입교통량의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효과적인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해 위례신도시 진입부분인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의 일일 교통량이 13.5%가 증가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경기도 광주와 용인 등의 택지지구 조성 등에 따른 출·퇴근차량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이와 인접한 장지택지개발지구 입주에 이어 동남권유통단지의 가든파이브가 오는 7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변도로인 복정사거리와 송파대로의 교통난은 더욱 심화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가 당초에 양재와 연결하려는 계획을 집단민원을 이유로 세곡동 헌릉로와 접속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는데, 이곳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 중 우남로를 확장하여 헌릉로와 연계하려는 계획과 중첩되어 서울시와 성남시 시계 구간의 교통 정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16일 거여·마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인 2006년 7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위례신도시는 도시 연담화 초래 등으로 인하여 오금로와 마천동길 교통체증과 혼잡을 가중시키고, 위례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간 도로 연결 체계의 결여로 동일생활권의 중첩 개발로 인한 지역간 단절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마천동길 확장(2→4차선)과 오금로 확장 및 직선화 도로개설이 필요하고, 당해사업의 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송파대로의 경우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등에서 유입되는 수도권 동남부의 남북축 교통량이 이미 포화상태로 위례신도시 등이 개발 완료된 후에는 송파대로와 올림픽로가 교통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교차지점인 잠실사거리의 서비스 수준은 F급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롯데 건설과 잠실 국제컨벤션컴플렉스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올림픽로와 잠실사거리의 교통 혼잡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동남권유통단지의 우회도로인 탄천제방도로 확장사업의 조기 착수와 잠실역사거리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환승센터 건립 추진,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하부의 단절구간 연결공사를 조기에 착수하여 교통량 분산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총 23개 사업 중 39.1%인 9개 사업만이 용역발주 등 사업 착수가 되었을 뿐, 나머지 사업은 미착수된 채 답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서울시 시계와 송파권 지역의 교통대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세계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 및 일자리창출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조기착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탄천변 동측 제방도로 지하화 공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보, 구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복정역과 마천역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건설을 건의합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위례신도시에 복정역과 마천역을 잇는 신교통수단으로 트랜짓(노면전차) 몰을 구성하여 신교통 수단의 노선을 따라 신도시 중심부에 코아를 형성하고, 역사주변 커뮤니티 시설과 보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 같은 트랜짓 몰을 구축할 경우, 위례신도시 한가운데 노면전차가 통과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해야 할 신도시가 좌우로 분리됨으로 해서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가 단절되고 생활권이 이중화되는 등 많은 폐단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부순환 모노레일 설치를 건의합니다.
모노레일은 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는 방책으로 고안된 것으로 지하철에 비해서 건설비가 1/3정도면 되고 공사기간도 짧으며 도로 위나 하천 위 또는 건물 속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점유면적이 적어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배기가스나 소음으로 인한 도시공해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노레일은 현재 계획중에 있는 트랜짓몰의 단점인 주민 소통 단절과 생활권의 이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이며, 또한 잉여공간에 녹지공원과 주민편의시설을 새로이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지하공동구 설치로 각종 전선망을 지하화해야 합니다.
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 각종 가공선의 설치 등 공공시설물의 수용도 복잡해져 도시미관의 저해, 도로 공간의 협소, 수용시설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공동구 설치로 각종 전선망을 지하화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하공동구는 배전선로를 비롯하여 유선방송 케이블, 초고속정보통신망, 상수도관, 도시가스, 난방용 온수관 등 다양한 생활 관련 시설을 지하화하여 각종 도로굴착에 따른 비용 절감, 보행자의 쾌적한 통행 공간 확보,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환경 유지 등 효율적인 도시 운영 및 선진화된 지하 공간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새로 건설되는 위례신도시는 이 같은 설비를 완비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선진도시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을 건의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초고령화 사회’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며, 이는 출산율 저하, 수명연장 등의 요인으로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노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많으나 이러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노인복지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과 달리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삼전동에 위치한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과 마천동 청암요양원 등 2개 시립양로원에서 180명을 수용하고, 장지동에 2009년 10월에 개원 예정인 구립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가 130명을 수용하는 등 모두 3개 요양원 시설에서 31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시설규모는 요양원 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위례신도시가 첨단시설을 갖춘 위례신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통·문화·환경 등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는 것은 물론 향후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목고·자사고 설립을 건의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입니다. 특목고·자사고는 고교 평준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화와 특수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서울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도시 중의 하나인 송파구의 경우 이러한 특목고 ·자사고가 전무한 상태로 이는 미래교육도시를 추구하는 송파구의 선진교육 수요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수하고 뛰어난 송파구의 많은 영재들이 집 가까이에 위치한 특목고·자사고를 다니지 못하고 멀리 타지의 특목고·자사고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새로 건설되는 위례신도시의 선진교육환경을 위하여 특목고·자사고 설립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위례신도시 내 임대비율 축소를 적극 건의합니다.
위례신도시 내 임대주택 계획은 송파구에 9,745호, 하남시에 3,198호, 성남시에 6,837호로 3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송파가 가장 많은 임대주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로 봤을 때는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과 현재 짓고 있는 임대주택을 포함, 향후 2015년까지 총 1만 9,000호가 넘는 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에 있으며 더구나 서울시에서는 성동구치소 이전 자리에 대규모 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송파구의 임대주택 규모는 총 2만호를 훨씬 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강동구에 비해 32배가 더 많고 강남구에 비해서는 2.7배가 많은 숫자로 새로 건설되는 위례신도시 만큼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서 타구로 분산하거나 아니면 그 비율을 대폭 낮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를 송파구민에게 우선 분양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남시와 성남시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아파트의 1/3을 우선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인 송파구의 경우 이와 같은 관련 법 조문이 없어 전체 서울특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으로 송파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송파구 내에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있어 인접한 하남시, 성남시와 동일하게 송파구민들에게 1/3을 우선 분양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여덟 번째, 위례신도시 공영차고지 부지를 확장하여 송파지역 버스·택시회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송파구 거여·마천동의 대중교통회사 현황을 보면 버스회사가 2개소, 택시회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수단을 거여·마천동 10만 주민의 약 60%가 이용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뉴타운사업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향후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차고지가 없어지므로 불가피하게 현재의 차고지를 옮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는 시설을 가지고는 회사가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위례신도시 공영차고지 부지를 확장하여 송파지역 버스·택시회사를 모두 수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관련 정부부처에 위례신도시 건설에 있어 예상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본 건의문의 내용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춘 위례신도시를 조성하여 줄 것을 65만 구민의 뜻을 함께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위례신도시 건설 제반사항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모 문윤원 의원님! 길고도 긴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위례신도시 건설 제반사항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위례신도시 건설 제반사항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건의안(안성화 의원 외 10명 발의)
○부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9항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성화 의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강 이남지역 동서간 지하철망 확충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는 총 연장 8km에 총 사업비 7,910억원이 소요되는 송파구 남부권 교통망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에 따른 대단위 교통수요와 향후 제2롯데월드 건설, 잠실 재건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물론 송파의 장기적인 발전과 맞물려 송파구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것입니다. 잠실운동장을 기점으로 삼전사거리-방이중학교-올림픽선수촌아파트-동북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는 석촌·올림픽공원 환승 정거장 2개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정거장을 세울 예정에 있으나 잠실운동장에서 삼전사거리 구간의 경우 주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실적인 대중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향후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많은 불평과 민원이 야기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잠실운동장-삼전사거리 정거장 구간은 상주인구 3만 5,000명과 이 지역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영업장 2만 7,000여호, 새마을시장·신천동 먹자골목 및 강동·송파등기소를 이용하는 청소년, 시민 등 하루 약 7만여명의 유동인구가 혼재하고 아주초등학교와 중학교, 잠전초등학교, 우성아파트, 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대중교통 과수요 지역으로써 특히 이 지역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과 삼전사거리를 경유하는 정거장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종합운동장과 삼전사거리 정거장간의 도상거리는 약 2.3km로 주변 잠실본동 주민들과 상인 방문객이 가까이에서 지하철 정거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특히 1분, 1초가 아쉬운 출·퇴근 시간대에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10분에 이르는 적지 않은 거리를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잠실운동장과 삼전사거리 사이에 중간 정거장 건설은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철 정거장 설치에 있어서 이용거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변지역의 교통수요일 것입니다. 지하철이 아무리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간산업이라 할지라도 매년 적자운영을 반복한다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우리라 봅니다. 서울 지하철 일부 노선의 경우에 기본 설계 시에 정확한 대중교통 이용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은 정거장을 설치함으로써 지하철 인근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비효율적으로 정거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에 의한 지하철 이용승객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민의 편의와 경제성을 고려한 지하철 정거장의 건설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송파구의 장기적인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신설되는 정거장 설치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온전히 해소하고 지하철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잠실운동장과 삼전사거리 지하철 정거장 사이에 가칭 부리도역을 신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모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건의안을 원안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건의안은 원안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통하여 생활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의견과 보고 느낀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허영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은 곧 전체 주민들의 소중한 말씀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필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일 간의 회기로 열린 제1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기현
전 문 위 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최익붕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김숙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조관수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 : 원안찬성 채택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원안찬성 채택
·위례신도시 건설 제반 사항에 대한 건의안 : 원안찬성 채택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건의안 : 원안찬성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