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7월 25일(목) 1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의장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의장 이낙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철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대표이신 이낙기 의장님의 의회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우리 의회가 그야말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낙기 의장께서는 원 구성 시 상임위원회 배정 때 일방적인 배정으로 인하여 적법절차에 의거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는데, 지난번 임시회의 본회의 의장 석에서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을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의장으로서 사무국을 제대로 지휘 통솔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원 1/4 서명에 의거 불신임안이 접수되면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안건보다 우선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여 가부를 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규칙이 아닌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의 시에도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말씀 드렸듯이 의사일정이 시정연설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의장이 의원님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보고로 변경해버렸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60조에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지 못하면 나오도록 해서 4대 의회 첫 개원 때 동료 의원님들에게 시정연설도 하면서 인사도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도리이고 또한 예의인 것입니다. 지방자치 법령을 위반한 구청장께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시정하도록 할 책임 또한 의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당일 10시 30분 경 구청장과 의장이 전화 통화하면서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 놓고 아무 소식도 없이 불참하였다고 의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신문 1면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낙기 의장께서는 첫째, 상임위 배정시 일방적인 배정으로 인한 시정요구 시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는 신의 없는 행동을 하였고 둘째, 의장 불신임안 제출시 보고도 받지 못하여 사무국을 제대로 지휘 통솔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셋째, 임시회 의사일정 제4항에 시정연설이 들어 있고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있고 4대 의회 첫 임시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이 참석해서 설명하여야 하는 회의규칙 제16조와 제60조1항을 위반하여 회의를 진행한, 법령을 위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장과 구청장이 68만 송파 구민과 우리 4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구청장을 두둔하는 의장이 과연 우리 의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의장께서 집행부에 개인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지경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또 다시 어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상정하지 않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고 동료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의장으로써 자질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접수되어 있는 불신임안건을 상정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낙기 의장님과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개인적인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선배 의원님으로서 존경하고 배울 점은 배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독선적 운영으로 동료 의원님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의원 상호간에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구민의 대의 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의장으로서 마땅히 불신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를 의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명하신 동료 의원님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의장 이낙기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이 신청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5분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송파구의 얼굴이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행정 업무에 연일 수고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5동 이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길을 걸어보면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닮고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 또 그런 삶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삶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을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세속의 일에 얽매이려 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일에 얽매이려 해도 자연의 즐거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세속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자연의 맛을 맛보려해도 맛볼 수 없습니다. 대개 세속에 눈이 어두어 속세에 탐욕을 쫓는 자는 지혜를 못 가진 사람입니다. 곧 자기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번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은 차별과 대립이 있기 때문이며,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선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살고 죽는 것을 우리는 참된 존재로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입장에 구애되어 일어나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물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것들을 확실한 것으로 믿고 그 차별에 눈이 어두어 무용한 번뇌와 고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이 세상에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은 속세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대개 옛 것은 찬양하고 현재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들의 버릇이기도 합니다. 다른 옛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를 본다면 역시 옳은 것이 없는 타락한 세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악에 물들지 않고 유유자적합니다. 세상을 따라 가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학자들의 가르침을 배우지는 않으나 그들의 뜻을 이해해 주고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 속에는 공간이 있어서 서로 기능이 작용할 수 있고 마음에는 타고 난 여유가 있어서 그 여유로 자연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자연이 들어 올 자리가 없고 사람의 몸의 기능이 충돌하고 자연의 조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히 높은 산이나 큰 숲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합니다. 자연의 벽은 사람이 명예를 구하기 때문에 잃게 되고 음흉한 꾀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생기고 지식은 서로 다투는 곳에서 생깁니다. 마음이 막히는 것은 우리의 고집에서는 생깁니다. 고요한 침묵을 지키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고 모든 욕심을 버리면 늙음을 편안히 할 수 있고, 마음이 한가하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편안한 것은 스스로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고 같이 사는 이웃의 모든 것에 대하여 시기와 욕심을 버리지 않고 이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연의 모습처럼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회기 중 의회내 의원들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어떤 과장은 주민에게 전화해서 톡톡 튄다고 하는 의원의 품위를 격하시키는 언행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과장에게는 의원님들이 중지고 모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광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이낙기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정광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광 의원입니다.  
  제4대 송파구의회가 지난 7월 9일 개원되어 오늘이 꼭 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제103회 임시회가 제4대 의원들에게는 최초의 의정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송파구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민의의 대표자로서 그 지역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67만 송파구민 모두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시키고 집행부를 감시하며 비판하고 때로는 행정부와 합심하여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많은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주민과 행정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의정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한 일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의무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직위를 남용해서도 안되며, 회의장 내에서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송파구의회는 어떻습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첫 번째 맞이하는 회의에서부터 그룹별 이익이나 요구하고 그러한 사사로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음으로써 의장 불신임안이라는 중법 투쟁적 수단으로 회의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방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불신임안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내야 하느냐?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제49조1항에서는 "법령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했으면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성립이 돼야 합니다.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성립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벌써 의장 불신임안이 지난 102회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된 7월 11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 않은 채 주장적 성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불신임 제출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사리에 맞지 않는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의 집단도 아닙니다. 이러한 갈등을 이제는 끝내고 항상 지역주민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좀더 화합하고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낙기  이정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철한 의원  존경하는 이정광 의원님 타당하고 아주 옳으신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셨습니다.  
  먼저 다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광 의원님 발언 도중에 우리 의원은 직접 투표에 의해 뽑혀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그와 같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재산신고도 하게 되고, 또 주민들한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시비를 걸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방금 발언하신 대로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대표로써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요. 신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똑같이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계속 신의를 져버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9조1항에 법령을 본 위원 설명할 때 16조1항과 19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법을 다루는 민의의 대변기관입니다. 법령을 확실하게 위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신문 여러 신문에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우리 민의의 대변기관에서 그 부분을 시정해 나가자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의원 1/4 연서에 의해서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현명한 우리 의원님들의 가부를 바로 토론 없이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1/4 정확히 서명해서 불신임안이 제출됐는데 두 번씩이나 접수·처리 않고 있는 그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 우리 의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부를 물으세요. 불신임안 처리해서 가부를 묻고 부결되면 거기에 따라 갑니다. 왜? 민의의 대변기관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개인은 바로 하나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서 부결되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해 주셔야 우리 대표로서, 우리 구민의 얼굴로서 의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조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논의를 우리 동료 의원님과 협의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3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이낙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동안 여러 방법을 통하여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배정 관련사항은 지난 제102회 회기 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권한입니다.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번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의원의 본분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의견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의사일정 작성 및 결정은 의장의 권한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는 행위이며 고의로 구청장을 불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의 법령위반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그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엄격히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법규의 해석이고, 의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다고 해서 위법성 여부를 무시한 채 불신임안을 남발하는 것은 구의회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으로 그 사유가 성립요건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너무 강한 자기 주장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양보 없는 대안은 타협을 영원히 깨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만 송파구민의 대표자입니다. 사적인 욕심보다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 중 관련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련업무 등을 제외한 순수 병무업무는 2002년 7월 1일자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례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금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현원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코자 2003년 2월말까지 경과규정을 두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정·현원 대비 초과현원에 대한 직권면직 없이 해소가 가능한지 등의 질의가 있었고, 2003년 2월말 이후 6개월, 즉 8월말까지도 연장 가능토록 한 규정으로 직권면직 없이 구조조정 완료가 가능하다는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 근무제" 근거를 명시하고 법령에 의하거나 공무상 휴직을 제외한 일반휴직자에 대한 연가 수혜를 확대하여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것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우려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으나 집행부로부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이정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 중 관련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련업무 등을 제외한 순수 병무업무는 2002년 7월 1일자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례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금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현원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코자 2003년 2월말까지 경과규정을 두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정·현원 대비 초과현원에 대한 직권면직 없이 해소가 가능한지 등의 질의가 있었고, 2003년 2월말 이후 6개월, 즉 8월말까지도 연장 가능토록 한 규정으로 직권면직 없이 구조조정 완료가 가능하다는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 근무제" 근거를 명시하고 법령에 의하거나 공무상 휴직을 제외한 일반휴직자에 대한 연가 수혜를 확대하여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것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우려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으나 집행부로부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이정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 중 관련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련업무 등을 제외한 순수 병무업무는 2002년 7월 1일자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례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금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현원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코자 2003년 2월말까지 경과규정을 두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정·현원 대비 초과현원에 대한 직권면직 없이 해소가 가능한지 등의 질의가 있었고, 2003년 2월말 이후 6개월, 즉 8월말까지도 연장 가능토록 한 규정으로 직권면직 없이 구조조정 완료가 가능하다는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 근무제" 근거를 명시하고 법령에 의하거나 공무상 휴직을 제외한 일반휴직자에 대한 연가 수혜를 확대하여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것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우려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으나 집행부로부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이정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8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존경하는 이낙기 의장님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 여가 기능에서 주민자치 기능 위주로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동사무소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사용료와 수강료의 범위와 징수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측에서 상정한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고문의 수를 3인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결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상정한 제6조의2 제4항은 삭제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운영상에 어려움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 도출로 고문 1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율적인 자치센터 운영 강화로 한층 더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개정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1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태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낙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언론인 및 송파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태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회 제4대 의원으로서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67만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여동 9번지1호가 문정주공아파트 번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행정동은 문정제1동이고 법정동은 거여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과 행정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동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명칭변경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상정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정태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5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및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과 언론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부터 벤처타운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2001년 8월 31일부터 유치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불필요함으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폐지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벤처기업,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가락동 일대를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해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임춘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8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정동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시설을 개선한 자에게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하여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활성화 시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시설을 개선한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야간주차장 개방시 면당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주차장을 개방할 의사가 있는 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와 탄천 등 유휴공간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면당 지원금액은 10만원 범위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고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의사가 있는 곳은 1,284개소에 1만 7,666면이 있으며 탄천 등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며 인접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예상되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과 논의 끝에 보류하였다가 다시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42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정례회는 매년 6월 26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중에 집회할 수 있으므로 2002년도 9월 6일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 정하여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박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집회일결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집회일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15시 45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1동 유영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가 구성되어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나 차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안 승인 일정을 고려하고 원활한 의정운영 및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전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 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토론없이 채택하였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유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예.)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의장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이 잘못되었고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불신임안 의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49조에…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유입니다. 그 사유가 되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3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 집으로 배부되었고 아침에 의회에 왔을 때 의원실 각 책상 위에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보면 2002년 7월 18일 오후 2시에 4항에 시정연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후 2시에 이 본회의장에 와 있을 때는 그 사항이 업무보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원석이나 집으로 배부된 것에는 시정연설로 되어 있고 바로 회의 직전에 이 탁자 위에는 업무보고로 바뀌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 변경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 시정연설이 업무보고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조 의사일정 변경에 이 회의규칙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방자치법령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임안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제60조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추경안이 제출되었죠? 추경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안 들었어요. 구청장이 안 나온 것은 의장이 구두로 얘기를 안 했거나, 구청장 출석요구를 안 했거나, 직무수행을 안 했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의장 불신임안이 사유가 되어서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송파구의회 역대 의회에서 의장불신임안이 적법 요건에 의해 제출했는데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불신임안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요건을 갖춰서 1/4, 7명의 연서에 의해서 제출되었는데 본 회의에 상정 안 했다, 그것은 이번 4대 의회 처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정확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아직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신임안이 제출될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잘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회의규칙 규정 등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은 우선 일차적으로 사무국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 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03회 임시회의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대안제시로 성실하게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3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 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가결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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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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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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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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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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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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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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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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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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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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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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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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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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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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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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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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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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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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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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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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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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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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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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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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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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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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