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7월 18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10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업무보고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업무보고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이낙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10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박찬우 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10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찬우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7월 1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2일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 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4일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 7월 11일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12일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이세용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가락시장내 도축장을 폐쇄하라는 서울시 행정명령 진행 현황외 1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명재 의원님께서 3건, 원내선 의원님께서 7건 등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즉시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아, 대한민국!  짝짝 짝짝 짝!" 아직까지 우리들의 귓전을 때리고 있고 2002년 6월 전 세계는 대한민국에 매혹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세용 의원입니다. 월드컵이란 국제적인 큰 행사를 질서정연하게 잘 치러낸 것은 물론이거니와 투혼의 한국선수와 응원단이 한마음이 되어 6월의 붉은 물결의 함성과 역동성 그 거대한 에너지의 폭발은 우리 스스로를 놀라게 했고 전 세계가 경이한 눈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신화, 막중한 에너지를 국가발전을 위해 세계화, 국제화에 연계해 승화시켜서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끝나고 4강 진입을 기념한다고 하여 기업과 개인이 각종 스포츠 제품이나 의류 등을 개발하는데 태극기의 문양을 가지고 생산·시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성조기 문양을 가지고 T-셔츠나 두건을 쓰고 나온 것을 보고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 금번 월드컵 대회 때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나온 사람, 두건을 만들어 쓰고 나온 사람, 스커트 모양을 만들어 입고 나오는 많은 청소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패션계에서는 앞다투어 태극 모양의 원피스, 임산부 옷, 어린이 옷, 웨딩드레스, 수영복 등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겉옷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태극기 러닝 셔츠, 태극기 팬티, 태극기 손수건, 태극기 양말, 태극기 신발까지 생산하여 시판 예정이라니 기업의 얄팍한 상혼에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태극기를 접하고 국민의례시에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차제에 태극기로 팬티와 양말을 만들어 신다니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방금도 개의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태극기 문양의 팬티나 손수건을 만들어 수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들이 더럽게 취급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스스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방하는 상징이며, 민족의 전통과 이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태극기를 소중히 하고 국가에 대한 예절을 지켜 존엄성을 높이는 일은 바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며,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인줄로 생각합니다.
  어제는 제54회 제헌절, 국경일입니다. 가정에서나 거리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곧 공청회를 가져 법령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애국심마저 실종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태극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이세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0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3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이번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14시 24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 및 방법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박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7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박경래 의원, 박찬우 의원, 엄주식 의원, 유영수 의원, 이황수 의원, 이명재 의원, 임명종 의원, 성용기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김철한 의원, 임춘대 의원, 심언도 의원, 김대규 의원, 이상우 의원, 정동수 의원, 원내선 의원 이상 1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
    (14시 28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복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업무보 고에 있어서 이의가 있습니다.)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김철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집으로 우송되어 있는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 건이 모두 집으로 우송되었습니다. 보시면 제4항이 시정연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연설로 분명히 통과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업무보고로 변경되어서 의사일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아니면 무지의 소치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규명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김철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정연설이나 구정업무보고의 내용이 구정업무를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의 사용은 집행부의 선택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제4대 의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보고받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정연설하고 업무보고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국정연설을 하고 우리 의회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연설과 업무보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연설로 분명히 의사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업무보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주재하에 각 국·과장한테 소상히 설명듣고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설과 업무보고가 같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령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안건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생각이 아니고 법령이란 말입니다.)  
    시정연설이나 구정업무보고 내용이 구정업무를 시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생각이 아니고 법령입니다.)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어떤게 상식입니까?  4대 의회 첫 등원해서 첫 임시회면 당연히 구청장이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가 맞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3대 때도 업무보고를 각 국장이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법령을 위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한 의원님의 발언을 검토해 본 바 회의규칙 등 관련 법규에 시정연설이나 업무보고의 용어 사용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다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예산안 제출시 구청장에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례적으로 시정연설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것 뿐이고 제3대 의회 개원시에도 구정업무보고를 기획실장이 했으며 또한 의제 제목은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 부분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낙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는 업무보고나 시정연설이나 용어상의 차이지, 뜻은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회의진행하는 것이나 시에서 회의진행하는 것이나 마땅히 시정연설은 그 기관의 책임자가 나와서 연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의회는 제4대 의회 첫 개원입니다. 중차대한 추경안 설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시정연설은 구청장이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견으로 정회시간에 들었습니다마는 점심시간때까지도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동료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계속 시정연설이나 업무보고가 개념상의 차이다 이런 억지주장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의사일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회의규칙 15조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15조1항",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배부한 안건이 바로 의원님들한테 집으로 우송된 시정연설 안건입니다. "그러나 재개할 때…", 이렇게 정회가 끝나고 다시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안했습니다. 시정연설과 업무보고를 바꿀 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3항"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공고해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라고 회의규칙 15조,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계속 시정연설과 업무보고를 혼동해서 마치용어상의 해석차이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지의 소치가 아니면 회의규칙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래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시든가, 그렇지 못하면 회의규칙을 위반한 의장한테 사회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낙기  김철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의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참석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연일 계속되는 북파공작부대원들의 구청 점거 및 과격한 소요사태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의회 개원시에는 통상적으로 해당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왔음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장이 한다니까요.  내일 업무보고 안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국·과장이 다 하는거예요.)  
  또한 이 의제 제목은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복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마음대로 혼자 다하는 거예요.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 듣고서 받겠습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나서 해요.)  
  지금 나오셨으니까 업무보고를 들으세요.
    (성용기 의원 의석에서 ― 업무보고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줘야지.)  
○부구청장 최영복  존경하는 이낙기 의장님, 천한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103회 임시회를 통해 우리 구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는 전국 자치구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며, 행정수준 또한 매우 높은 자치단체로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행정학회로부터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최근 월드컵 대비 환경정비와 클린 서울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최근 2년 간 60여 개에 달하는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1,500여 송파구 모든 공직자는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구청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행정으로 우리나라 자치문화를 선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 구정목표는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송파"입니다. 이는 사람과 도시 그리고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이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를 둔 것입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를 정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한 기능 도시로의 도시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그리고 도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무엇보다 가장 큰 역점을 둔 것은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는 88서울올림픽 개최 중심지이자 송파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로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문화 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문화행사, 이벤트 개발을 통해 세계적 관광명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월드컵 이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올림픽로 주변을 서울의 명물거리로 만들었으며, 지금부터 제2단계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석촌호수의 친환경적 정비와 잠실 재건축으로 도로선형이 변경되는 올림픽로에 대한 주제거리 조성사업이 주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의 복지향상입니다. 작년에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과 체육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개선한 데 이어 금년에는 유치원까지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은 교육 환경 속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총 23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도 단순한 생계 지원형에서 탈피하여 자립 지원형 생산복지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 지원 외에 공동체 사업·직업교육·자금융자 등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정에 「사랑의 집 꾸미기」와 같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는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도 방이동과 장지동에 경로당 신축을 완료하였고 거여동 체육 문화회관 건립은 내년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 해소입니다.
  풍납토성 사적지 지정에 따른 경당연립과 외환 미래마을 보상민원 그리고 잠실 저층아파트 및 일반 노후·불량 재건축 등 주민 숙원 및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경당연립과 미래마을 사적지 지정에 따른 보상은 이미 마무리하였고 잠실 저층아파트 재건축도 1개 단지가 사업승인이 났으며 나머지 단지도 최단시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간 수십 년 간 방치된 미 시설 공원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풍납 근린공원은 지난 5월말 완공하였고, 천마 근린공원은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장지 근린공원은 설계 중으로 금년 9월경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유휴지 주차장화, 내 집 주차장 갖기 활성화, 지역별 공동 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전지역 수거확대 및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문정동 로데오 거리를 비롯하여 잠실본동, 방이동 등 각 지역별 상점가 특성에 맞는 상징물 3개소를 설치하고 월드컵을 전후로 다양한 상점가 축제를 개최하여 상점가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락본동 지역은 지역특성을 살려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 및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및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상설 전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행정입니다.
  현재 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과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서류 자동 발급기를 잠실역 등 5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행정 정착을 위해 민원 부서는 물론 송파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으로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구에서는 금년이 그 어느 해 보다 태풍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하수도개량 등 15건의 치수사업을 상반기 중 모두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빗물펌프장과 수문, 하천 등 수방 시설물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점검·정비를 통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지난해 침수되었던 지하 가구에 대해서는 양수기를 설치하여 재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각종 수방 장비와 기기의 현대화, 24시간 행정기능 유지, 방재물자 비축 등을 통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반기 중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안은 본 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등 경직성 경비와 주요시책 사업 중 시급한 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1,844억 187만원으로 기정예산 1,604억 8,302만원보다 약 14.9% 증가한 239억 1,88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63억 8,681만원으로 222억 3,339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0억 1,505만원으로 16억 8,5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구의 주요업무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제4대 송파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최영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50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천한홍 의원과 김철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제10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7월 18일 ∼ 7월 25일(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가결
  ·휴회의건 : 가결(7월 19일 ∼ 7월 24일(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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