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영한 의원 발의)(채관석·박재현·이정미·김중광·김정자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28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27일 류승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4건으로 이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봉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김순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윤영한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4건의 의안 중 1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상채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말합니다. 한국민족대백과에서 ‘문화’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시대에서 세계 각국의 각종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간 문화적 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큰 발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빈곤한 문화의 세습과 문화의 배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67만이 살고 있는 우리 송파구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송파구가 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화전달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보다 나은 문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국민으로서 상호간 바른 문화를 전달하고 이해한다면 문화적 교류의 갈등은 완화될 것이며, 국가간 교류의 발판 마련과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통해 문화, 예술, 교양,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순수 문화 예술 활동과 다양한 문화정보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서민 문화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가치 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는 문화공간의 산실로서 큰 무대가 될 뿐만 아니라, 문화를 관광 콘텐츠 산업으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내외적으로 송파구를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 구민의 행복을 창출하며 올바른 문화정착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화도시 송파,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2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태극기 사랑을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이상이 담긴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우주와 더불어 끊임없이 창조와 번영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으며, 세계일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 하는 큰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의 제작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면 1882년 고종의 명을 받은 특명전권대신인 박영효가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4괘를 그려 넣은 태극기를 만들어 사용한 것을 시초로, 1883년 3월 6일 고종의 왕명으로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표한 후 194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 통일양식을 제정․공포하였으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기제작법을 확정하여 발표한 후 2007년 1월 26일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고, 동년 7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국기의 게양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애국선열의 넋과 혼을 기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 말자는 뜻으로 국경일이나 기념일, 그 밖의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게양하도록 하고, 동법 제10조에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 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구민의 자긍심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도에 올림픽로와 풍납로 등 11개 관내 주요구간 29.5km에 태극기 거리 조성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8,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태극기 달기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동 단위로 국기게양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혼인신고한 구민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무상으로 증정하는 등 6,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태극기 게양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전체 가구에 대한 참여현황은 파악도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시범거리 조성도 21만 6,922가구 중 1.4%인 3,049가구만 선정하였습니다.
동별 선정 내용을 보면 최대 가구 동이 329가구, 최소 가구 동이 20가구이며, 참여율도 최대 100%에서 최소 35%가 되는 등 동별 시범거리를 명확한 선정기준도 없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전시행정을 추진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태극기 게양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권위주의 행정문화의 폐해로 주민참여가 자발적이지 아니하고 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소극적인 것이 아닐까요?
혼인신고한 구민에게 예산을 들여 가정용 태극기를 무료로 증정하는 것보다는 태극기의 게양일, 관리, 보관, 폐기 등의 방법을 홍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기법」을 근거로 하여 「송파구 태극기 사랑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송파구민들이 태극기를 잘 관리하고 게양하여 태극기 사랑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락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하여 환경문제와 교통혼잡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송파구민을 위하여 ‘공사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은 1970년대 이후 서울 인구급증에 따른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의 필요성 대두와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정비 차원에서 원래 논바닥과 비닐하우스로 덮여 있던 현재의 장소를 매립하여 조성하고 용산시장 상인 전원을 이전시켜 설립되었던 곳입니다.
1985년 개장 이후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가락시장 이전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가락시장 이전요구에 서울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 2008년 2월부터 가락시장 이전과 재건축 추진방안 두 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7개월만인 9월에 기습적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재건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주민들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1단계 공사를 준공하여 시설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985년부터 30여 년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송파구에서 사업을 해오면서 받은 혜택은 얼마입니까?
첫째, 지방공사로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받아온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매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100%를 전액 감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송파구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납부해야 할 2014년도 재산세액은 159억원입니다. 이 금액의 50%는 공동세로 전환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이 재산세 부과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224여억 원으로 추계되는 등 2014년 한 해 동안만 총 415여억 원의 조세를 감면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연간 400여억 원에 이르는 비과세 혜택의 최소 몇 퍼센트는 가락시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송파구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당기순이익이나 담세 능력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119여억 원이 됩니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최소 20~30% 정도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된다면 그로 인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수익은 또 얼마입니까?
일단,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사업만 가지고 논해 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1단계 공사 완공 후 운영될 5개 활성화동은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직판상가로 임대 운영될 예정이고, 18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있는 업무관리동은 14~17층까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직접 사용하고, 1~4층까지는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5~12층까지 그리고 13층 강당을 제외한 공간을 모두 임대 사무실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1단계 공사완공 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받게 될 임대료 수익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PPT 자료에서 보듯이 2013년도 임대료 수익이 169여억 원이었으니 그 액수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관리동 3층과 4층에 어린이집과 도서관 시설을 마련하고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하였지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공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추가 재원으로 더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동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한 재원만큼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서 송파구민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송파구민과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정기탁금이나 기부금 등의 형태로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를 위한 재원으로 출연한다면 그 재원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 제공에 쓰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집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앞으로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이게 전부는 아닙니까?
본 의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이제부터라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통 크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정말 가슴에 와 닿는 5분자유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영한 의원 발의)(채관석·박재현·이정미·김중광·김정자 의원 찬성)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사항 등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혜숙 의원님과 김상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영 호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문 화 국 장인 금 철
기 획 재 정 국 장황 대 성
복 지 교 육 국 장홍 순 길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환 경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5년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혜숙·김상채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5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