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5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오늘 심의는 어제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4월 1일날 직제개편이 되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이 됨과 아울러서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수용비가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홍보물 1,500만원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계의 임무가 초창기이고 그래서 시민홍보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을 해서 매월 15일은 분야별로 주민들이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예산에 계상했고 기타 연고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설이나 대중 음식점과 연고가 있는 공무원을 지정해서 비상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한 제작비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교육 강사 수당 56만원은 서울시 민방위지원 강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민방위 정기교육에 대한 강사비만 책정되어 있고 재난 관련 강사에 대한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 9월, 12월에 걸쳐서 주민과 통반장 직능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 관리 사무 기기 중에서 민방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기 2대가 있습니다마는 1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을지연습 관계를 하려면 프린터기가 새로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추경 예산에 상정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재난관리 교육 강사 수당 56만원 책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는지, 새로 신설되는 교육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에 레이저 프린트 몇 대가 있는지,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계속 사야 되는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김윤철 과장님 나오셔서 노승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저 프린터는 1대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을지연습할 때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여서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 중 풍납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비 4억 5,300여만원과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비 1억 9,700만원, 구정 홍보판 설치 제작비 1억 4,500만원 등 총 7억 9,611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반면에 추가 예산 편성 내용은 백제고분제 1,500만원, 송파구정 유수지 발행 제도를 바꿔서 소요되는 경비 5,590만 1,000원, 송파 이모저모 증편 발간 책자 편집료 4,000만원, 송파달력 제작 2,000만원, 송파미술대전에 2,33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 부족분 5,497만 2,000원, 송파도서관 전산 시스템 지원비 4,500만원, 기타 4,206만 4,000원으로 총 2억 9,592만 7,000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총 감액은 7억 9,611만 8,000원, 추가 예산은 2억 9,592만 7,000원, 총 규모로 보면 약 5억을 감액했습니다. 이번에 감액한 것은 업무의 성질상 집행에 시기가 맞지 않거나 구입하기에 관련법에 제약되는 부분들을 과감히 감액했고 추가 예산은 가능한 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해서 총 규모 5억을 전체적으로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중 실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송파달력이라고 2,000원씩해서 1만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예년에도 했었습니까? 그리고 송파 달력을 꼭 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배포 대상은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에 삭감이 7억 9,600만원, 추경에 2억 9,592만원 해서 삭감 5억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이 얼마 안 올라왔으니까 잘 봐 달라는 것인지 헛갈립니다. 그런데 어제 질의했습니다. 풍납도서관 건립 토지 매입에 여건상 안 맞아서 그런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올렸다 내렸다 너무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뉴스 증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뉴스가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보를 확충해서 발간하실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발행 부수, 지면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6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강이 있는데 매년 그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와는 다른 질의를 하나 하고,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송파문화원이 있는데 송파문화원 이사회나 문화원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 실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며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6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미술대전 시상 및 행사용품 2,3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시회 60만원, 어머니 교향악단 연주회 200만원 등 문화예술단체행사 지원금 1천만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송파미술대전 입선작 시상금 1,700만원, 심사위원 수당 3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올해 새로 하는 것인지, 새로 한다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어머니 교향악단 연주 250만원이 있고, 60페이지 구두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보면 어머니 교향악단 운영 및 정기 연주회 1,000만원이 잡혀 있고 어머니 교향악단 운영비 해서 2,930만원, 총 3,93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추경에 450만원이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돈이 몇 개월 쓰지도 않아서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정부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송파달력제작은 예년에도 했는가, 필요성이 있는가, 배포대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달력 제작은 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은 각 구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유적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적을 대상으로 달력을 제작해서, 전체 우리가 24만 가구가 되는데 전체 다 나눠줬으면 좋겠지만 금년도에 1만부 정도 해서 구의원 포함해서 동사무소, 관련 단체 배부해서 호응도에 따라서 확대해서 우리 구에 있는 유적만으로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면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은 달력에도 일종의 공해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만이라도 우리 구 문화재에 대한 긍지를 느끼자는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고, 필요성은 앞으로 달력이나 이것은 일부적인 얘기지만 우리 구에 소재 한 것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만부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관련된 의원, 소요 단체에 줘서 호응도에 따라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에 있어서 왜 구입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도 당초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하고 일률성이 없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풍납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떤 물건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 물건지가 타당성이 있으면 구매의 가능성 여부도 사전에 검토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 물건대상지가 공공기관이나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개인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에게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더니 7억 2,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7억 2,500만원이라도 부족 분을 이번 추경에다 해서 그 땅을 매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2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은 예산회계법 상 실질적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팔도록 공문도 촉구를 했고 일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본인이 절대 불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사유재산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풍납도서관을 짓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싯가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덩치 큰 땅을 물색했을 때 20억 이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30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도서관이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저희 추경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이것은 뒤에 넣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도 추경에는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청벽보 문제 “해줘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만에 이제 와서는 “이렇습니다.” 말이야 다 할 수 있죠. 말하라고 입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맥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약간 높다 할지라도 4억 5,000만원이라는 감정가격이 나오리라고 보았습니까? 실지로 등급에 의해서 고시가격이 헤베당 27만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가격이 더 나와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어느 누구의, 결국은 인간적인 사정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될지 알았습니다. 그러한 일관성 없는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돼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격년제 안도 나오고 안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답변을 개인 댁으로 다 우송했지만 행사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저희들 이것을 하고 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우면 반드시 집행하는 것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 왔을 때 써야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정연구단, 또 우리 공무원들 관계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협의를 가져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를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소요되고 격년제가 좋겠다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매년 하고싶은 생각이 있었고 또 여러 여론은 격년제로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그것을 수용해서 만약에 그런 여론으로 가는 것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의 문제이지. 그 사업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격년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뉴스 증보에 대한 내역, 발행 부수, 지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이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제시)
이게 이 모양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지난 2월 달까지 저희들이 만들어낸 송파구 소식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즈음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있는 소식지가 전국에서 다 옵니다. 전라도도 오고 경상도도 오고 전국의 것이 다 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내용적으로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이 방법으로 배부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보내고 나니까 반문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처음 발행하는 것이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료제시)
이게 지면이 8면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약 한 달에 10만부를 발행해서 구정 소식지가 나가는 수요만큼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발행해서 위원님들 댁으로 보내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야기가 이 구정소식지가 동을 통해서 배부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를 이번 달도 나오는 안에 대해서 약간의 모양새도 바꾸고 해서 과연 이게 정착되고 괜찮다고 했을 때 확정을 지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전절지로 나오는데도 있고 이게 증편되어서 더 많은 양으로 나오고 하는데 많은 것을 넣으면 여러 가지 내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8면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설보강문제는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시설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건축과에서 대충 우리가 그 동안에 하자가 있는 부분만을 골라 가지고 여기 보수하는데 얼마만큼 들겠느냐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과에다가 우기도 있고 건물이 하도 이상해서 전체를 진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들이 뽑아낸 산출 기초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구두회 위원님께서 송파구 문화원 이사회 기능마비, 오늘 회의와 다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문화원은 독립법인으로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거나 정상화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원 이사회가 독립법인이라서 그것은 독자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대 원칙을 두고, 그러나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상화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어떤 협조나 건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원 이사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능상 맞지 않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금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삭감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게 95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 준 내역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단체는 지금 송파문학회, 송파민속보존회, 송파미술회협회, 사진작가협회, 송파지부 등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저희들이 단체가 존립하고 그 단체가 기반이 서있고 이러면 자체적인 활동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1,000만원이면 4개 단체에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지원해서 그 협회에서 최소한 활동하는데 지원해줘야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송파 미술대전하고 전시회도 있고 중복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전을 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회가 있고 공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시회는 내가 내 작품을 전시를 했다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져가면 전시기간 동안에 우리 구민이 가서보고 어떤 작품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지만 공모전은 우수작을 시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그 물품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공모전의 이점은 당초에는 돈이 들지만 우수작품을 보관하면서 수시로 전시회를 할 수 있다. 우리의 재산이다. 이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전시화와 공모전을 겸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사진이든 미술이든 전시회와 공모전을 동시에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은 시나 이런 단위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하면 우수작이 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번 이사회할 때 입회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사회 열려 있을 때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참석해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자기들끼리 문제라는 파악은 소문으로만 알지 직접 못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이사회에 참석하려고 진단을 했습니다. 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간의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그 행사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지만 들리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양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양성화시키고자 하는 이사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것을 협조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사회를 어떻게 하라고 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송파구 교향악단 운영 및 정기연주회 개최는 회수가 1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연습만 하고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은, 원래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한 번 시차를 넣어서 정기 공연 회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구내식당 밥값도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예산이 합해져서 이유가 됐는데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중요한 문제는 연주회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2번인데 1번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늘려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수원에 있는 금난새씨하고도 전화를 해서 어느 것이 좋겠냐고 물었더니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얻었습니다. 1번을 더 늘려서 금년에 점차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향악단을 가지고만 있는 것보다는 구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늘어났습니다.
구립합차안은 서울시 관내 구립합창단도 있고 하는데 몇 군데 확인해 봤더니 지휘자와 반주자가 있는데 지휘자가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휘자 1달 수당을 1주일에 보통 1회 내지 2회 연습을 하는데 연말에 발표회, 경연 대회도 있다 보니까 와서 하루에 2시간 정도 가르쳐 주는 것을 매월 50만원 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는 구가 없어요. 현재 집행한 것은 그렇지만 다음달부터라도 다른 구 수준 100만원으로 올려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질 좋은 지휘자를 데리고 왔는데 최적의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를 할 때 성악가를 초청 연주하게 되어 있는데, 노래 부르고 반주 맞추는 것이 교향악단의 연주니까, 초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람은 얼마다라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청하는 가수나 성악가들에 대해서 출연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벽면 홍보전광판 감액 이유, 계획 수립이 잘못되지 않았냐, 사실 많은 부분이 잘못했습니다. 롯데건물 107층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증축 부분이 당초 5층에서 10층으로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예산 1억 4,500만원을 들여서 해 놓은 전광판이 예산 낭비 쪽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전문가를 불러다 진단을 시켰더니 하려면 옥상 위에 기둥 줄을 박고 10미터 높여서 이 규모보다 2배정도 크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질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풍납동에 도서관을 4억 5,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올렸고 실제 예산을 따 놓고 보니까 7억원 감정가가 나왔고 개인은 22억을 불렀다고 해서 하도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적어도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관공서가 예산을 세우는데 물가 상승도 예상 못하고 실제 주인이 얼마 달라고 할 것인가 예상 못하고, 그때 조사시 4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올려놔서 그 예산을 우리 의원들은 자세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고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완전히 무산되는, 지금 22억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의회 통과시키기 전에 정밀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서 이것이 통과된 후에도 당당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책정해서 올려야지 집행부가 하는 일에는 관계하지 말라는 의회에 4억 5,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일이다, 통과시켰는데 22억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 하나를 봐서도 구정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광판 얘기 아까도 나왔지만 107층 롯데에서 세운다는 것은 해외 잡지에도 나왔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잠실지역에 롯데그룹에서 100몇 층을 지음으로서 그 마을이 엄청나게 발전될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고 자랑삼아 코리아모닝 클라임이라고 코리아 에어라인에서 발간하는 책자 홍보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청 바로 뒤에서 일어나는 일 예상을 못하고 전광판 1억 4,000만원을 올려서 의원들을 이렇게 묵사발을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많은 원망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문화원의 이사들이, 문화원이 정상화되지 않은 이유를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들 구에 어떤 사항을 협조해 달라는 요구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저런 상태에서 “너 이렇게 해, 너 들어와서 제대로 해”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원 존립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데 그이야기 바탕에 우리가 행사를 무조건 줄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사만 줄여달라 이런 요구로 저희들이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행사를 그냥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하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불필요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거꾸로 보면 그런데 직선적으로 보면 행사를 늘려나가겠다는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한 결과 구정자문교수단 위원수당 600만원, 25명으로 조정되어 100만원을 삭감, 행정성과지표개발비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 송파달력발간비 2,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비 1,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비 5,497만 2,000원 전액삭감, 국제자매도시 전시관설치 2,000만원 전액삭감, 총 1억 3,597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댈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만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동 대상인 문정제1동의 분동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 12월 19일 서울시에 문정1동 분동계획을 보고하고 96년 1월 23일 시로부터 분동명칭 제정을 전제로 한 분동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분동승인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우리 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동 명칭을 심의한 바, 분동대상지역의 역사성과 동명의 유래,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분동지역의 행정동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분동을 위해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련,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서울시 동사무소 명칭과 그 경계 획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의 명칭은 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에 의거 동 위원회의 고유의결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는 분동대상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의 특성, 주민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명칭을 제정토록 하고있고 동사무소 관할경계 획정의 기준은 산·하천·도로·제방·주요지형, 지물 등을 기준으로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구분이 가능한 구역으로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문정제1동은 지난 92년에 분동을 1차 추진한 바 있으나 분동을 하지 못하고 92년 10월 1일자로 민원 분소를 설치하여 간단한 증명민원만을 현재까지 발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청소·주택·건설 등 주민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동이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어서 행정서비스와 행정능력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분동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는 문정1동을 문정1동과 장지동으로 개정하여 동사무소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검토의견으로는 문정1동을 문정1동과 장지동으로 분동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행정능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조례란 정확한 증거와 상황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집행의 편리를 도모코자 정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의 내용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통과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안건의 분동은 인정하되 동명칭은 다수민의를 무시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며 무리하게 상정되었고 다수인의 민원의 대상이 되는 본 안은 민주주의 기본원칙과 모든 행정집행은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집행의 기초단계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청은 본 안건의 자체가 소극적 행정자세와 졸속한 결론을 짓는 동명칭 결정을 본 회의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백성이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 위원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었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루는 것조차 깨끗이 무시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장지동과 문정동을 서로 나누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지동을 요구하는 바는 이미 송파구에서 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을 피하고 문정동 주민의 요구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가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지금 문정동 동 전체의 경계선은 노란선을 그은 것입니다. 또 과거 여기 삐죽하게 해서 가운데 노란선이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옛날의 문정동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선 안에 있는 것은 과거 구획정리 전에 장지동 땅이었습니다. 이 장지동 땅이 여기에 포함됨으로 해서 문정동 구획정리가 시작되어서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하게 되었으며 그 분들은 법정동을 문정동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빨간선을 그은 것은 이 빨간선에는 일부 광활한 장지동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이 실제 살고있는 지역은 이 빨간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장지동이라고 요구하는 민원인들과 문정동이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고해 봐야 됩니다. 분동 계획 안내 공람 시효 기간 중에 동사무소에 걸었던 것을 주민들이 떼어 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장지동으로 결정하게 된 주안점을 장지동으로 만장일치로 합의 결정되었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된 내용은 아까 본 위원이 지도를 보여준 내용하고는 너무나 격이 먼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명위원회가 했다고 합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묵살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레를 결정하기까지는 법 정신에 입각한 것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그런 일에 너무 소홀하고, 조례를 어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자료제시)
동정계 계장님이 팩스로 보내 준 내용인데 지명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것은 바로 조례를 벗어난 일입니다. 이런 회의를 열어서 장지동으로 결정한 자체가 법 정신에 어긋났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원 여러분에게 제공한 자료를 보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당국은 이것을 무시하고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장지동은 무효라고 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보면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두 개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두 개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 행정을 둘 수 있다, 이 지방 행정법을 참고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로 삼고 있는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일곱 번째 줄 중간에 지방자치단체 명칭은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일부 특정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은 배제되어야 하며, 국가 또는 당해 자치단체의 공익과 주민의 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문정동 건영아파트 주민과 문정동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따로 구청과 「1230」에 민원을 제시했는데 「1230」 민원과 구청민원이 동일하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으로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 지명위원회 조례도 한 번 찾아보지 않고 이런 엉터리 안을 우리한테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벙어리, 귀머거리, 봉사인줄 알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착각을 하고있는 것 같은데 문정동 분소 사무실은 엄연히 법정동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6,940가구입니다. 그 중 311가구는 정지동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고향을 찾자는 의견을 묵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앞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이것이 다 문정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정동 분소가 있는 문정3동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과 피나는 노력을 해서 자기네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저버리기 전에, 한 번 결정하기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장지동으로 해라 문정동으로 해라하고 건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에서 우리에게 자료첨부해서 제시한 이 안건은 너무나 잘못된 의회 의원들을 무시한 안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건으로 받아줄 수도 없고, 다시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동명과 분동은 저도 인정하지만 민원 없는 동 명칭을 우리에게 보냈을 때 우리는 의결해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것을 구의회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너무 사안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위원은 주민 수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그 의미는 주민을 대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장지동이 넓다 해서 장지동으로 결정해야 되고 문정동이 넓다 해서 문정동으로 땅 면적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이 안은 우리 의회에 상정되지 말았어야 할 것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 의견을 참작해서 이 안을 원 위치 하는데, 구청으로 보내는데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보다는 반대 발언 내용으로 했는데…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가부간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2년부터 4년여 가까이 끌어왔던 민원입니다. 그 만큼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동사무소가 5월에 준공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공해 놓고 분동을 안하고 계속 갔을 때 과연 어느 누구한테 이익이 가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기왕에 이 민원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정3동이냐 장지동이냐는 안건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법정동 장지동과 문정동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도제시)
지금 현재 장지동으로 조례가 올라왔는데 장지동으로 분동하려고 하는 동을 10으로 봤을 때 법정동 문정동과 장지동이 얼마만한 부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쪽 주민들이 말씀하는 것은 옳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고 장지 그러니까 묘를 연상해서 싫어한다는 두 가지 요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땅이 장지동 법정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이 개발되어서 인구가 넘었을 때 법정동이 장지동이니까 문정동으로 했을 때 다시 또 제2의 민원이 유발될 수 있다, 나머지 땅이 장지동인데 그쪽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묘가 연상되니까 동 명칭을 바꿔 달라고 하면 동 명칭을 바꿀 수 있는가, 제1기 의회부터 오륜아파트가 방이동 89번지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으로 명칭을 개정해 달라고 의회에서 구정 질문도 하고 누차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 고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시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요점에서 문정3동으로 원하고 있는 것도 타당하고 거시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것이 잊혀져 가고 전통성, 역사성, 법정동을 고치기 힘든 것, 예를 들어서 3한강교를 한남대교로 했다던가 송파구가 그 당시에 올림픽구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림픽구로 안되고 송파구로 되었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지나가면 무슨 마을 해서 그런 예가 상당히 많고, 지금 신림동이나 봉천동도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획일적인 동 명칭이 있는데 그것도 다 우리 동 명칭을 찾으려고 하는 현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단점이 있는데 과연 어떤 쪽이 장점이 많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 명칭 문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사실상 동 명칭 가지고 토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든 조례안 가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거시적으로 생각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첫째,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 조례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동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명위원회의 고유 권한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또는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에 있어서는 어느 일부 특정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배제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을 받을만한 그런 것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익과 주민편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 지금 동명을 올리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꼭 지명위원회에서만 해야되는지, 또 지명위원회를 선출한 사람은 물론 구청장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 법 정신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소송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좀더 확실하고 좀더 법을 잘 보고 올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기위해서 간단히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4만이 넘으면 분동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4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해 가지고 분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분동을 해야되는 4만이 넘어야 하게 된다는 지침, 조례가 되었든 지침이 되었든 그 내용을 확실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 조례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오늘 다른 추경예산에도 분동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정1동 분동행정장비 4,670만원, 문정1동 청사시설보강 950만원,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등 공기청정기 해 가지고 1,27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분동이 되게 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진척된 사항, 준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위원회 회의록을 보게되면 간사가 총무과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응답과정에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까”라는 질의가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아닙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이 존중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될 수는 있으나 다른 명칭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회의록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이 어느 조례나 법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
또 일반 우리 구민이 구청의 어떤 조례안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하고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이만수 과장님은 공직생활을 수십 년 해오셨습니다. 경험도 많고 그런데 행정은 과거에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미래를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송파구에서는 한 번이라도 장지동 사람들의 땅이 문정동 구획정리지역으로 편입되어 구획정리 될 때에 주민을 대신해서 이의 제기하거나 또는 그 외에 장지동 주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는 88년 5월 1일 조례 제15호로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는 측량법 58조,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되고있음을 보고 드리고 동조례 제2조 구성법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2조 제4항에 보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지명위원을 서울시 지명위원을 구 지명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위원 한 분을 저희 지명위원회 조례운영에 전문부분에 위원님들이 좀더 많으면, 7인보다 8인이 의견수렴의 과정이나 전문지식의 제공과정에 낫다라고 보아서 이런 겸임할 수 있고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추가시켜서 여덟 사람으로 지명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의회무시라든지 혹은 상정 안 되어야 될 사안이 상정되었다든지 심도 있게 심의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없을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미리 위원회 수에 대해서 소상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미처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따로 동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장지동 행정동을 반대하는 사람들만의 그 동을 따로 할 수 있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인구가 4만이 넘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가 2만 정도는 되어야 되고 지역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만이… 이 동사무소 하나 설치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24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청사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따로 동을 2개를 만들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장래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고 다시 바꿀 수 있는가, 행정동의 경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분동이 되고 또 아파트가 슬럼화 되어 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 같으면 통폐합이 되고 이 통폐합이나 나누는 것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칭은 지명위원회의 고유전속사항이냐?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히 조례사항입니다. 지명조례가 설치되어있고 그 조례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뭐 한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 의결란에 보게되면 심의 의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명칭에 대해서는 동지명위원회의 고유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회의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동을 할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되었을 때 명칭은 지명위원회의 전속권한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꿀 수 없다. 회의록에 그래서 위원님하고 위원장하고 질의 답변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두회 위원님께서 지명위원회 구성, 명칭, 고유권한인지 아닌지의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 지명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포함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은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이나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 이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 가지고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4항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을 구 지명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네 가지 요건에 따라서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지명위원회에서 어떤 특정동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이익이나 혹은 배제하거나 이런 티끌만큼의 의혹을 할 여지는 있는지, 없는지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손톱만큼도 이익의 형성이나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고의성이 전혀 없고 단지 이 송파구 지명위원회의 설치목적대로 역사성과 지역의 특수성과 명칭을 높이 사는 그런 뜻에서 전문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있고 의혹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익과 편익을 고려했는지, 이 관계도 이름을 짓는 위원회에서 진통을 거쳐서 이 이름이 탄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공청회와 여론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이름짓는 사람은 따로 있고 분동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승인해 주실 분들은 그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밑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지명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해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짓는 것은 지명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분동의 지침근거를 제시를 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동의 근거는 행정동 운영에 관한 서울시 업무처리지침 제835호, 91년 8월 1일자로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분동 예산의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청사는 금년 5월 13일 사실상 준공이 되었습니다. 인력은 시청과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T.O」를 더 받아야 됩니다. 각종 집기는 민원 부서에서 사용하던 기본집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승인요구된 그 예산가지고 보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신 조례 위반의 결론은 뭐냐고 하셨는데 조례 위반 경우 그 사안에 따라서 중대하면 무효가 되고 경미하면 취소가 되고 더 경미하면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조례위반 시 무슨 법칙을 가한다고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한테 행정은 과거 기준, 미래 기준, 현재 기준이냐를 물어 보셨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평소의 행정은 모름지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성을 감안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지동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관계는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원하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또 한 가지 상당히 불쾌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조례나 규약에 보면 목적, 구성, 임기, 회의 내용이 다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 제2조 구성 면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치 어디에 다른 구성에 필요한 요인이 있는 것 같이 설명하신 것은 잘못된 설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성원이 7명이면, 이만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계 공무원 하나 집어넣고, 지명위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몇 명 넣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 몇 명 넣고 이렇게 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민들이 보낸 민원에 답변한 것으로 보면 거기에 저명한 지식이 있는 분들 그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구성 인원에 7명이라고 못박아 놓고 얼마든지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이번에 이 안이 이런 조례를 참고해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구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만수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 박용모 위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행정동은 분할도 할 수 있고 형편에 따라서 통합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법정동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법정동의 경우는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 안에 법정동은 그대로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동명만 바뀌는 것이지 법정동은 그대로라는 것을 재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 구성 요인을 구청장이 얼마든지 늘리고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면 보고 잘못입니다. 이런 경우 7인 이내로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별도 항을 내서 제4항에 서울시 지명위원회인 경우는 그 사람에 한해서만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한 사람을 추가해서 8명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 올렸을 뿐이지 얼마든지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체육시설 및 시와 그림의 광장 설치 예정지 현장 확인을 위하여 5월 23일은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설치 예정지, 5월 25일은 잠실 7동 시와 그림의 광장 설치 예정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박승홍
문화공보실장박정부
총무과장이만수
기획예산과장이성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