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5월 21일(화)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 사무와 동위임조례에 의해 현재 동장에게 위임되어 주민등록의 열람, 등·초본 교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 서울시 주민등록 발급업무에 관해서 구청장 명의로 구청장도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명일동의 주민이 명일동의 동사무소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발급을 의뢰해 왔을 때 현재 각 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 구청장 명의로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 안을 살펴보시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교부의 업무를 현재는 동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민원편의를 위하여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 5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17조의 8, 제18조, 제18조의2, 제21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5조, 제45조의 3, 검토의견으로는 주민등록의 열람 등·초본 발급사무를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확대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강동구 명일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 해주셨는데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뗄 수 있게 전산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가 아니고 강동구 명일동도 송파구에서 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같은 구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 전부터 구청에서 주민등록사무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뗀 것이 구청장 명의로 안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잠실6동장 명의로 나가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
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주민의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개정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 백화점이나 은행에도 이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편의를 확대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에 구청장 명의로 물론 발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실여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노승태 위원님과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주민등록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업무에 대해서 각 구 단위로, 동 단위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관할 구청이 있는 관할 동장인 잠실6동장의 명의로 잠실6동에서 하던 일을 그것만 떼 가지고 와서 이때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등록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구의 어느 동에 거주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도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도 우리 구에서 뗄 수 있고 상대방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대장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는 꼭 당해 동에서만 열람하고 주민등록을 발급해 오던 것을 이제는 어느 구청에 가더라도 발급이나 열람이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이것은 구청장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구청장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해 줬다가 구청장이 잠실6동장 명의를 빌려와 가지고 그 업무편의로 해서 발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구청장 명의로 서울시 전체의 주민에 대한 열람, 등·초본 발급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은행이나 백화점,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현재 백화점이나 역 같은 데에서는 발급업무를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반민원이 하는 것과 똑같은 자기들 고객의 사은차원에서 하는 제도가 지금 롯데백화점하고 한양유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실적은 그렇게 크지 않고 미미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이 되었습니까?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천동에 거주를 하고있는데 만약에 용산구청에 가서 저희 동네 것을 떼어달라고 했을 때 뗄 수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발급은 용산구청장 명의로 나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발급자의 명의로 하되 그 안에 전산이 다 통일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급을 하는 것은 발급관청의 명의로 해주고 서류는 똑같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서울시만 가능한 것입니까, 지방도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지금 현재 서울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대행정은 갈수록 과학화·전문화되어 가고있고 또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 행정도 이에 발맞추어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동안 구정을 수행하면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단편적으로 자문을 받기도 하고 구청 내에 설치한 구정연구단원들에게 연구과제를 주어 연구도 시켰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구정에 투입하기도 하고 또 주요시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구정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조레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의 기능은 주요시책이나 행정개선과제 입안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구성은 대학교수급·기술사급의 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에 특별회의를 수시 소집할 수 있도록 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문교수단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문교수단은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순수한 자문기구로서의 성격만을 갖고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성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기타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통해 전문가의 연구검토 된 좋은 시책 및 선진국의 우수사례들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정자문교수단은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행정개선·지역개발·주민복지 등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함.  안 제2조, 자문교수단은 대학교수급·기술사급 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함.  안 제3조, 자문교수단의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특별회의는 필요시 소집.  안 제5조, 자문교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가능, 안 제6조, 자문교수단의 회의 결과는 구정에 적극반영, 안 제7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검토의견으로는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기타 구정발전을 위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다 좋고 연구되고 검토된 시책을 펴는데 있으며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이라고 했는데 전에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정평가교수단이라고 해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결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구정자문교수단과 저번에 올렸던 구정평가교수단하고 성격이 어떤 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보면 구의회의 추천인사도 수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결이 되었고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올린 구정평가교수단과 이번에 올린 구정자문교수단의 성격, 어떠한 부분이 상이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보면 공무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범위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능력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얼마가 되어야 분구를 할 수 있는지, 교수자문단 같은 것을 자꾸 만들어서 능력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구의 인구수는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구정연구단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지명 위원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 자문 기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개인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유도로 인한 결정 내지는 검토가 있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연구단이라는 것은 기술사나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발전적인 구정을 살핀다는 것은 좋은 뜻이겠으나 행정부가 행정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 분들을 가운데 집어넣어서 책임 한계를 회피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자문기구연구단 이런 것을 엄청나게 꾸며내서 오히려 민의와 구 행정과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도 나타나고 현재 이런 것도 그런 예상을 해서 불협화음이나 역기능을 우려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급 기술사급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사회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정말 대학교수 자질 외에 지역사회에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민선자치단체장이 탄생되기 전에 구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민선자치단체장이 탄생하고 나서 폐지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정자문위원회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없이 운영이 되었는지.  이 구정자문교수단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조례를 안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네 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종전에 상정했던 평가교수단하고 지금의 자문교수단 조례안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 틀려진 것이 평가라는 표현, 기능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분야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구정에 대한 순수한 사전 자문으로 바뀐 것이 제일 큰 기능이 되겠고, 인원 구성도 30명에서 25명으로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계신 내용하고 2조에서 기능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요 시책 사후 평가, 심사 분석 자료에 의한 주요사업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백인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능력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표현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인구나 면적이 넓어서 일을 하는데 힘들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해 가는데 대학 졸업하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현재 세상 돌아가는 전문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재충전을 못했을 때 현재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고 여기에 공무원들이 미처 못따라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구하는데 인구 기준은 50만이 기준이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70만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나 이러한 예와 같이 구정자문교수단도 역기능과 역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의결·심의를 한다든가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구정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학문적인 사항만 국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하고 관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성격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시건설 토목 분야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 애정을 가지고 지역에 사는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하고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행정내부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같은 것은 내가 여기 사느냐 안 사느냐 보다는 선진국에 어느 시책이 있다, 그런 것을 자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판단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없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저희 구 대로 특성이 별도로 있는 것이니까 구정자문교수단이 자문했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만 참고에 불과하고 나중에 시책이 확정이 되거나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구의회와 함께 걱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운영하면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조례 없이 임의단체로 구청 내 설치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꼭 자문교수단을 만들어야 되느냐, 조례 안 만들고 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 만들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분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여기 오시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회의 참여 수당을 준다든가 회의비가 들고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지, 경비가 들지 않고 순수하게 자문만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나 기획예산과에 자문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하신 부분 중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 질의를 하고 싶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견해 차이도 있고, 성격과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했고, 평가를 자문을 고쳤다고 했는데 자문이라는 것도 평가를 할 수가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저희는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의도했던 것은 구청 내부에서 자체 평가도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우리 구정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것은 사후 평가라든지 구정전반의 평가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시책이나 선진국의 우수사례 이런 것을 구정에 도입하기 위한 순수 자문기능 만으로 했기 때문에 성격은 판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간사님 보충 질의하시죠.
이순자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학문과 행정적인 문제성 같은 것을 자문을 구해서 바람직한 구정을 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다루고 세심하게 따지는 이유는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사 단체로 한다고 하면 따질 필요가 없겠죠.  이 분들의 거마비라든지 조례로서 정하는 이유를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별도 예산을 뒷받침하면서 그런 기구를 두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는 많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건설, 환경 기타 연구소가 엄청나게 있어서 그분들한테 서면이나 전화 질의를 해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심지어는 쫓아와서 설명까지 해주는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에 자문을 구하는 것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했을 때 비중이 어디가 더 훌륭한 답변이 나오겠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남의 말을 인용해서 안됐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자치구에서 자문 기구, 연구단,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상근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줬을 때 그 분들은 그날 가서 얘기하면 거의 구청이나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안대로 의결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임무를 가졌던 분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각종 연구소나 정부의 자문 기구나 시청이 가지고있는 기구를 활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예산을 여기 배정해 가면서까지 자문 기구인 구정연구단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구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런 기타 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고, 연구소는 연구소 나름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자문 기구는 자문 기구일 뿐이지 책임이 없다, 단지 순수한 자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교수나 기술사나 기타 전문의는 더욱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보충 질의죠?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어 가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들 주축으로 해서 자문단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바쁘고 그래서 새롭게 발맞춰 나가기 힘들다, 자문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송파구는 우수한 공무원도 많고 자기 발전을 위하고 직책 모든 것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되고 선진국 사례를 보면 해외 연수라든지 연구를 해서 자꾸 바꾸어 가야 되는데 사회 예산은 6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자문 교수 온다고 열과 성을 가지고 진짜 송파구를 내 집 고치듯이 그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의심스러운데, 이런 것을 자구 만드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감을 느끼는데 꼭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대안이 잡히겠느냐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글자만 바꿔서 올리고, 의원들 가지고 노는 것같이 보이고 이런 스타일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얘기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보충 질의를 세 분이 하셨는데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 교수단 운영보다는 연구소나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연구소를 이용을 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겠고 자문을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연구소가 아니라도, 대학교수 아니라도 자문 받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가급적 사시는 분들로 해서 전문가들의 두뇌, 그 다음에 경험, 앞으로의 학식 이런 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할 수 도 있지만, 물론 연구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연구소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가면서 우리한테 내주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고…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가서 하는 것하고 성격이 틀리지 않겠느냐, 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인데 계속 귀찮게 했을 때에 성의껏 해주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자문만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느냐, 말 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자존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의껏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구성할 때에도 아까 말씀하신 가급적 송파 구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보고 분야별로 없을 경우에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성의껏 참여한다는, 저희 또 운영하면서 가급적 그 쪽으로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런 성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한 번 믿어주시고 통과해 주십시오.  해놓고 1년 후에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가지고 저희들을 평가를 해주고 그때 가서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때 가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까 이순자 위원님 답변 드린 것  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여기에 전혀 다른 뜻 없습니다.  0.0001%의 다른 뜻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구정을 위한 자문 받겠다 하는 뜻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연구소가 과연 우리 프로젝트를 맡아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주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말씀 같습니다.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지방행정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시하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는데 그것을 거저 해달라고 하면 안되죠.  연구소에 소정의 프로젝트를 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줬을 때는 사례를 해야 하는 것이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고 자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 분들에게 돈을 지불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답안에 대한 책임도 그 분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송파구에 환경이 문제다.  수질오염이 문제다.  이런 것은 환경연구소나 수질오염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질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주도록 했을 때 그 분들이 연구소 차려놓고 “귀찮아서 못해주겠습니다” 하는 연구소는 우리 대한민국에 한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분들은 우리 연구소를 차려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연구소를 과소평가 하시는데 연구소는 그래도 자문기구보다는 자문교수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어느 사안에 대해서 정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믿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교수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청에 대해서 소신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소신 있는 방법을 행정당국에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구청 나름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끌어 가는 그 방향과 그것이 맞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당국에서 받아주지 않더라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천구인가 어디인데 도로를 내는데 그 쪽으로 도로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토목에 관한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나오는 구청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표를 의식해서 주민들이 그 쪽으로 도로를 내면 우리는 당신을 다음에 다시는 안보겠다.  이런 의도로 인해서 교수가 지도해주는 대로 안내고 엉뚱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내줌으로 해서 지금 엄청난 병목현상과 교통체중을 일으킨다는 것을 저는 교수님으로부터 들은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신 있는 교수가 우리 구청에 와서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수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과연 그 소신 있는 교수의 자문을 믿고 따르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되고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는데 우리가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 후에 과장님으로부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보충질의에 이순자 위원께서 보충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김경득 위원님께서 과거에, 지난 회기 때 우리의 쟁점이 되었던 평가교수단으로 올라왔던 안중에 의회의 추천을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 구청 집행부에서는 의회추천을 배제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득 위원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순자 간사님께서 추가 질의한 내용하고 김경득 위원님께서 구성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성선 과장께서 다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먼저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구소 연구 잘하고 또 성의껏 하고 결과 좋고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받아들이기에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가서 문의했을 경우나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아들일 때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가 아이디어 제공해도 구정방향하고 같지 않았을 경우에 구정에 받아들이지 않을 그럴 경향이 크다 그런 말씀이신데 자꾸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무슨 의결을 하는 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물론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기구가 아닌 두뇌를 빌리는 그런 자문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평가교수단하고 지금 자문교수단하고 틀린 게 뭐가 있느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 추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3조에 보면 이번에 저희가 바뀌었다 하는 그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3조에 보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그 문제가 저희는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수준으로 알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분이나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 개인적으로 시간내기도 힘들뿐더러 이미 저희가 아홉 개 구청이 자문교수단이 발족을 했는데 거의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 많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 입장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면 구의회의 추천, 그 다음에 다른 직능단체의 추천, 아니면 교수단의 추천, 대학교의 추천, 전문기관의 추천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한정을 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러한 뜻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번하고 차이점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지금 제3조 말씀을 하시는데 문맥을 잘 해석을 해보면 저는 국문학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가지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수용하겠다는 것하고는 「이콜」이 되지 않고, 보세요.  대학교수급, 기술자급인데 전문가중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추천한다.  전문가중에서 수렴한다고 그랬지.  여기에서 무슨 구의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굳이 표현을 못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의견수렴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구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그 인사도 이 구성원에 넣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5명 이상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명문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속기록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조를 가지고 해석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아달라 이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지금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인원문제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우리가 지금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이 모자라서 30분 가깝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를 하고 그 내용을 과장님께 전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부결돼도 좋다든지 부결되면 되고 찬성하면 하고 할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그러한,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 의회와 같이 구정을 발전시키는데 같이 동참하자라는 뜻에서 자문교수단도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훌륭한 교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만약에 5명이 추천이 될는지, 한 분이 추천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25명이라고 하게되면 대외기관인 의회에서 5명 이상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전달했을 때 또 회의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구정자문교수단 운영 책임을 맡은 과장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25명 이내로 해놓은 것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만일 통과를 시켜주시면 분야별로 인원을 구성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교통이면 교통,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교수분이나 전문가를 위촉을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분야별로 운영을 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어느 분야는 클 수도 있고 어느 분야는 작을 수도 있고 실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중에 한 분야에 너무 편중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문제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되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김경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낙기  우선 기본적으로 고급인력에 대한 그 분들의 지식을 받아들인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교수평가단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구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데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송파구에는 3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시행령이나 특별히 행정, 조례, 지침, 규칙, 방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는 실제 존립여부, 또 어용적인 그런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올라온 교수자문단,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에서 그렇다면 25명중 5명이라는 숫자보다는 20명일수도 있고 18명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각 분야별 어느 정도 거기에 필요한 숫자만큼의, 말하자면 자문위원단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추천 20% 이상이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양해가 되겠습니다.  15명이면 15명에 대한 20%, 3명 정도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을 하겠다.  담당과장으로서 그 정도의 답변을 못하신다면 이 심의 자체를 여기에서 끝내야 되겠고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저는 조금 전에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린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좀더 잘해 보기 위해 그 목적을 두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담스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여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성하려는 자문위원교수단은 전반에 걸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 분야 업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자문위원단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30명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자문교수단 운영이 일반적인 것이냐 특수 분야 할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저희는 특수분야 위주로 할겁니다.  예산서 상에 있는 것은 착오입니다.  25명이 맞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에 의아심이 생겨서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파격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추천해 주는 교수들을 포함시키겠다, 우리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저와의 관계에서는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우리는 입법기관입니다.  그 쪽은 행정기관입니다.  즉, 집행기관인데 입법기관에서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서 통과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그것이 가부간에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우리가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추천을 하게 되면 입법기관인 우리가 행정기관에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납하실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또 반복됩니다마는 구정자문교수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각계로부터 의견을 받고 추천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구의회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순자 위원  회의록에 구의원의 추천을 5명 이상 받겠다, 1명 이상 받겠다는 것을 기록 해놓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또 한 번 반복됩니다마는 인원 문제는 교수단 구성할 때 구의회의 의견, 추천 다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인원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한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몇 명이 위촉하다 보면 25명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 분야면 도시계획 분야,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분야, 분야별로 소위원회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어느 한쪽의 추천만 해서 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인원 문제는 우리한테 맡겨 달라는 뜻입니다.
이순자 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의 집행 내용을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25명이 필요하고 몇 몇 교수님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관여했을 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용모 위원  과장님도 답볍 하셨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결론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이라는 고급 인력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2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대학교수급이나 기술자 인력이 없어서 몇 명이 될는지 어느 분야를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성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다만 맹점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몇 퍼센트 이상 해 달라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몇 명이라고 못을 박을 수 없다는 맹점이에요.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대학교수급이고 기술자급이면 당연히 다 쓰시는 것이고 인력이 많을 경우는 당연히 가려서 구성을 해야 되고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받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지금 우리가 3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얻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만 더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과 몇 퍼센트 추천을 요망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아까 답변을 통해서 구의회의 추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인원수나 퍼센테이지를 명확히 못박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천을 받는데 퍼센테이지를 명확하게 밝혀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는 것은 20%까지 받겠다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김경득 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를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예.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승태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입니다.  자문교수단 운영 세칙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지는 대로 배부가 바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득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결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원안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 이상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용모 위원  20% 추천을 받겠다고 답변을 했고 조례안을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을 한다고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김경득 위원  구성원의 20%를 구의회에서 추천 받겠다 이거에요.
이순자 위원  받는 조건부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정리를 하면 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 설치시 인원구성에 있어 구의회에서 전체 인원의 20%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 및 세입 세출의 총괄적인 사항은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종합 정보 서비스센터 임대료 3000만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4억원,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1,400만원, 구민회관 주차장 유료화 수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규모는 32억 7,977만 6,000원을 계상함과 동시에 14억 9,136만 8,000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추가로 편성한 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 1억 8,386만 1,000원, 공보관리2억 9,592만 7,000원, 내무행정 8억 2,666만 8,000원, 예비비 19억 6,5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로서 직원증원에 따른 관서당 경비 121만원, 구정업무성과 결산책자발간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 행정성과 지표개발 연구용역 6,000만원, 문서관리용 제본기 구입 200만원, 기능직공무원 호봉인상 및 전문직인건비 5,664만 6,000원, 전문직 직급보조비 등 기준경비 547만 5,000원, 직제개편대비 등 행정장비 보강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함과 동시에 지침변경에 따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7,125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증원에 따른 수당 130만원, 통계전산 인력증원 경상비 42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쪽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등 업무추진비 1,180만원을 계상하고 한성백제문화제의 격년제 실시방침에 따라 1억 9,7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전문직 직원 관서당경비·여비 63만원, 송파의 이모저모 발간 등 일반운영비 1억 4,272만 5,000원, 송파미술대전 및 백제고분제 등 행사보상금 4,08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송파도서관 시설보강 9,99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여건변동에 따라 사업계획 취소가 불가피한 풍남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매입 4억 5,322만 4,000원과 구청벽면 홍보전광판 1억 4,589만 4,000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쪽 내무행정소관입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인부임 4,878만 3,000원, 구민회관 식당운영 복리후생비 300만원, 직원휴게실 등 각종 비품구입 3,83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보강 1억 5,270만원, 구청사증측 기초보강 및 한전인입선 이설 1억 790만 1,000원, 신임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 1,032만원, 초·중학교 대항 축구대회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는 전화·우편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1,400만원, 동기제작 및 식당운영 인부임 2,222만 4,000원, 동 지명위원회 위원수당 120만원, 문정1동 분동 행정장비 4,670만원,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프린트 7,000만원, 잠실2동청사 증축 및 보수 9,800만원, 구·동간 유선방송망 설치 8,100만원, 문정1동 등 동청사 시설보강 5,954만원, 인구이동 전광판설치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안전진단결과 증축이 곤란한 거여2동 및 방이1동청사 증축비 6억 2,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9쪽 민방위관리소관입니다.
  재난관리 홍보물제작 및 교육강사 수당 등 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19억 6,526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향후 예기치 못한 각종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3실·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실·과장이 상세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승홍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천희광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기정예산 1,231억 5,722만원에 금회 추경액 143억 288만원이 추가되어  1,374억 6,010만원이 총예산이며 일반회계로는 기정예산 1,188억 3,517만 4,000원에 추경에 107억 344만 5,000원이 추가되어 1,295억 3,862만 9,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억 2,204만 6,000원에 추경액 35억 9,942만 5,000원이 추가되어 79억 2,147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 기정예산이 58억 1,378만 7,000원에 추경예산 17억 8,840만 8,000원이 추가되어 606억 219만 5,000원이 되었으며 재정위원회는 기정예산이 52억 2,506만 8,000원에서 4억 5,293만 7,000원이 추가되어 56억 7,800만 5,000원이 되었으며 시민보건위원회는 기정예산 347억 1,127만원에서 67억 6,068만 2,000원이 추가되어 414억 7,195만 2,000원이 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기정예산 184억 7,170만원에서 17억 142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의 증가비율을 보면 기정예산 총 1,188억 3,517만 4,000원, 추경예산 107억 345만 5,000원으로 9%가 늘었고 행정위원회는 3%, 재정위원회는 8.6%, 시민보건위원회는 19.5%, 도시건설위원회는 9.2%입니다.  추경예산 107억 345만 5,000원을 100%로 볼적에 행정위원회는 16.7%, 재정위원회는 4.2%, 시민보건위원회는 63.1%, 도시건설위원회에는 15.9%가 되겠습니다.  3실·총무국 세출예산 증가 분은 32억 7,900만원이고 경정예산 감소분은 14억 9,100만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검토의견으로는 ‘96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불용, 또는 미집행이 전망되는 사업비를 경정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재원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경정예산은 사전검토가 부실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앞으로 개선보완 될 수 있는 노력이 요망되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면서 건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진흥과 소관 예산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활진흥과장님께서 행사로 인해 가지고 먼저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래는 3실·총무국 순으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생활진흥과 소관 예산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생활진흥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된 배경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낙기  그러실까요.  총괄적인 제안설명으로 국장님으로 하여금 하였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려고 하였으나 생활진흥과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낸 경위, 필요한 예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생활진흥과장 윤용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초·중학교 축구대회를 열기 위해서 2,300만원의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62만원, 보상금에서 1,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지금 축구 분위기가 과거보다 굉장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축구를 많이 했는데…  요즈음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조금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인근에서도 초등학교·중학교 해서 그 학생들한테 축구열기를 불어넣고 이에 부수해서 축구인구를 저변화하려고 분위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31개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24개 학교, 그래서 55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로 하여금 선수 말고 비등록 선수 위주로 해서 학교 55개 팀을 구성을 해서 구청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를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추경 2,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생활진흥과장님의 보완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55개 팀을 구성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체육대회 실제기간은 며칠정도 되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여기 심판비가 360만원인데 우선 참가인원수하고 며칠간에 걸쳐서 체육대회를 실시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저희들이 3일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장은 입장식은 잠실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나머지 55개 팀이기 때문에 16개 구장에서 예선전을 리그전으로 치르고 결승은 토너먼트로 합니다.  그래서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6개 학교운동장을 빌려 가지고 심판도 한 90명을 공인심판을 초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인원은 축구가 11명인데 1개 학교에서 후보선수까지 해서 20명 정도의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약 1,08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교사·학부형 하면 인원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필수적으로 55개 팀이 다 참석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를 다 참석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축구선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비등록 선수를, 그러니까 선수 아닌 선수를 해 가지고 학교를 다 참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생활진흥과장님이 이렇게 축구저변확대를 위해서…  국민학교까지 총망라 되는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게 추경예산에 통과가 되면 다음 예산에도, 2000년도까지 계속 이런 축구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에는 본 예산에 올라올 예정이겠죠?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는 마당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저도 이것에 대해 동참을 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보상금에 악단초청 및 진행요원 격려비가 있는데 굳이 악단초청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송파구는 실버악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버악단을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버악단비가 600만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묻고 싶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생들을 우리가 55개 학교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데 축구에 대한 열기가 있지만 처음 하는 것이고 아까 노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대하게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시상금을 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체육 발전 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악단도 국민의례나 이런 것은 실버 악단이 필요한데 보조 경기장에서 입장식을 하기 때문에 작년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같이 치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앞에 밴드가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한테 실버악단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악단을 초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초·중학교 축구 대회를 10월에 하겠다는 안을 내주신 생활진흥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올 예정으로 있다고 봤을 때 상당한 준비나 이런 것을 세세하게 챙기셔야 될 것이고, 예산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는 검토가 필요하고, 월드컵을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이익이 오는 줄 아십니까?  약 14조라고 합니다.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제2의 도약이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월드컵을 하면 우리 송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송파로써는 굉장히 큰 영광이겠죠.  확신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주예산의 내용이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의 내역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우승기가 필요하고, 초등학교 1개학교, 중학교 1개학교, 우승컵도 초등학교 1개, 중등학교 1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승한 학교에서 8위까지 축구에 대한 발전기금을 우승한 학교 2팀 100만원, 준우승 70만원, 50만원 등, 참가할 때 처음이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2천원 상당의 기념품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성대하게 잔치 분위기를 조성시키려고 보상금을 많이 책정했죠.  내년부터는 우승기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생활진흥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3실 총무국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 주요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자산취득비로 직제개편대비  행정 장비 보강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여건이 바뀌었고 불필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구로 개편 작업에 있습니다.  개편이 될 때는 위원님들에게 기구 변경 조례를 올려서 확정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관리 인부 인상분 408만원, 저희들 공무원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인상분이 확정되어서 계상되었지만 인부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2, 3월에 결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인상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 내지 8%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 2억 6,0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구내 서점 설치비 1,500만원, 청사에 있는 엘리베이터 주조정장치 보수 2대 4,000만원, 직제개편대비 내부 칸막이를 한다든지 대비해서 2,000만원, 구민회관에 있는 자매도시 전시관 설치비 2,000만원, 구민회관에 조명기와 인터콤시스템 1,270만원, 의회 사무국과 구민회관 직원전용 구내식당을 옥상에 설치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청사 증축 기초 보강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송곳으로 박는 공법으로 했었는데 막상 기초를 파 놓고 보니까 모래자갈이 섬세한 곳이 많아서 그 구멍에 철강제를 박기 전에 구멍에 메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캣씽」공법으로 완전히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강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전 인입선 이설 공사 3,790만 1,000원, 이것은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증축과 겹쳐 있는 한전 인입선 이설이 불가피해서 이설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고시 제도가 시행되어서 지방 고시 합격자 한 분이 우리 구에 발령 받아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전부 앞으로 근무할 부서에 부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1,032만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동기 제작 1,080만원입니다.  동기는 동의 특수성이라든지 특징을 살려서 일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안이 나와 있습니다.  동기 제작건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식당 운용보조비 1,14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동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 120만원, 기타 문정1동 분동에 따른 행정 장비 4,670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따른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 분동 되는 것 포함해서 28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잠실2동 증축 및 보수공사 9,800만원, 여기는 우체국 시설도 없고 불편한 점이 많고 현재 물이 새는 등 감안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구·동에 유선방송망을 설치해서 일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예산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정1동 분동 청사 시설 보강을 위해서 무인 전자 경비 통신 시설 합해서 954만원, 기타 동청사 시설보강 5,000만원, 거여2동과 방이1동의 동청사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6억 2,3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안전상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어서 예산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옥상에 이동 전광판 설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치가 곤란해서 삭감 계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인구 이동 전광판을 포함한 우리 구정의 간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청 정문 좌측에 설치한 조그만한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산하 3실 5과에 대한 제안 설명은 총무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소관 과장님께서 간추려서 예산안 편성시 내용에 대한 간추린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짜게 된 동기,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편성에 대한 개요만 말씀해 주시고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포괄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필요한 개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위원장님!  한 과씩 끊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국제 자매도시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린서점이 올라왔는데 국제 자매도시 전시관을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하고 올라온 거죠.  추경을 올려서 통과된 다음에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열린서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제 자매도시 전시관을 보면 구민회관에 제일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굳이 국제 자매도시의 상설 전시관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전시관으로 사용을 하면서 국제 자매도시 관계에 대한 전시도 아울러 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고, 구민회관 경비 주차 관리에 보면 경비 주차 관리를 용역회사에 하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고 구의회에 출입하는 주민, 구의원들, 구민회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한 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의회 사무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디서 관리하는 것인지, 어차피 용역을 주고 하면 좀더 친철하게 할 수 없는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풍납도서관 건립 예정지 토지 매입 관계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구·동 유선 방송망 설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와 어떤 행정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62페이지 재료비에 구청사 관리 인부 증원 분이 10명 90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민등록 전산운영보조원이 27개 동에 일용직에 27명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97년도에는 무슨 카드로 한다고 그래요.  주민등록업무를…  그리고 또 동과 동간에 유선으로 연결을 하고 이렇게 컴퓨터 전산화라는 특성에 비추어볼 때 전산운영 보조원이 6개월 정도의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앞으로 전산화되는데 자주 옮기고 전입하고 전출하고 그러는 관계, 또 주민등록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이 서있는지, 그리고 기왕에 지금까지 했던 것을 6개월 정도 안하고 내년도에 다시 부활시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일선 동에 27개 동이 일용직이지만 전반적 요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구청사 엘리베이터 조정장치 보수가 올라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진 데에서 애프터서비스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리가 이만한 돈을 낭비를 해서 장치를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자치단체부담금 신임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 5급 한 분 계시다고 그랬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다는데 그 조례에 대한 사용명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식당 운영보조 인상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식당이 어디 식당인지, 어느 식당 운영 보조인지 하고 그 인상분이 1,142만 4,000원인데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청사 증액감액 분이 있습니다.  거여1동과 방이2동에…  전체 2억 6,000만원에서 8,840만원이 쓰여진 내역이 있는데 그 감액이 전체가 안되고 증축이 안되면 쓰여진 부분은 왜 쓰여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열린서점, 국제자매도시 전시관, 이미 공사를 완료한 것, 추경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먼저 했느냐, 예산회계 법상의 문제는 없느냐?  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경정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회계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 또 만부득할 때 예산이용, 전용 이런 잠정추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임된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온당하지 못했다, 잘못 집행이 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 이유를 궁색하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관의 경우는 과거에도 전시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승인 이후에 전시품이 도착이 되었고 그 전시품을 전시하려고 보고 뜻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순시온 시하고 카라간다 시에서 부시장 일행들이 모처럼 저희 구를 방문해서 9일간 근무도 하고 견학도 하고 우호를 증진을 하고 돌아갔습니다마는 마침 이 분들이 올 때 서둘러서라도 개관을 해서 그 분들한테 자국의 전시품을 많이 가져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방문기념으로 전시관을 개관하면 의의도 있다고 생각해서 서둘러서 예산을 득하지 못한 채 전시관을 개관했다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열린서점도 그런 맥락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상당량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1,800명이 됩니다마는 생일때는 도서상품권으로 생일축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상품권을 일반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을 100%, 1,000원어치를 구입하려면 1,000원을 다 주고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내서점을 통해서 구입한다면 5% 정도 싸게 살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또 서점을 만드는 이것은 상당히 시기보다는 빠르면 빠른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조치를 요구하게 된 점 참 죄송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제자매도시의 위치가 상설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좋은 위치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 딴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참 국제화 추세와 관련해서 또, 자라나는 2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좋은 위치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시품을 획기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그 정도의 수준도 우리 나라에서 처음 있는 국제전시관입니다마는 좀더 내실 있고 볼거리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힘서 나가겠습니다.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하청을 준 것으로 위원님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저희 구민회관 사무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소속은 구청 총무과로 되어있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불친절한 이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찾아오는 주민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결코 불쾌한 이런 불친절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토성 관계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요, 구·동 유선방송망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도 혼잡한데 아침조회라든지 전체모임을 필요로 할 때 각 동에서 장소를 떠나서 우리 구까지 오는 이런 비능률과 불편이 있습니다.  이 유선방송망이 설치되는 것 같으면 우리 동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조회도 참석할 수 있는 결과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어떤 지시사항도 앉아서 전용방송망으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구에 출장오거나 잦은 회의에 참석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결하게 하는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방송망을 설치해서 일제 지시나 회의나 또는 알림이나 이런 편의를 제공코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2페이지 관리인부는 저희 청소부입니다.  저희 청사의 화장실, 복도, 바닥을 아침에 매일 청소하고 계시는 20명에 대한 관리용역입니다.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의 예산을 7월 1일부터 삭감을 했으면 그 사람들 그만두게 되고 또 앞으로도 각종 행정 전산카드화 됨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내년에 필요하다라고 되는데 중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검토하는 부서의 의견도 상당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속성여건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남고 그 다음에 아파트 동이 아닌 일반 주택가가 있는 동에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을 설명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여건의 변화라든지 기능의 통폐합이라든지 기능의 세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작업 중에 있고 이게 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에게 조례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동간에도 조금 여유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다른 업무에도 많은 보조를 합니다마는 아파트 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있은 그 근거는 주민등록 전산화를 하기 위한 보조원으로 각 동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분들 신분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고 지금 계획으로 있는 97년부터 각종 자료가 카드화되고 또 전산카드화 된다, 복지카드화 되어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될 때 대비해 가지고는 또 다른 계획에 의해 가지고 97년 4~5월중에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또 써야되지만 그때 필요한 예산은 97년 예산, 그러니까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보고 96년 하반기에는 이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애프터서비스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설물은 애프터서비스가 2년입니다.  저희들 지금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났고 하루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구청사를 이용하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상 필요해서 완벽한 엘리베이터를 운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진단 하에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다 라고 봅니다.
  위탁교육의 사용명세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해외에 한 달 가량 코스가 있어 가지고 총 교육비는 1,259만 4,000원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227만 4,000원은 기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내무부에서 당신네들이 교육을 준비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 근무할 합격자들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우선 내무부에서 되면 다행이지만 안될 때를 대비해서 내무부 지시대로 추가, 1,0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해외연수 비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식당 운영보조비가 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동직원들이 먹고있는 그 식당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감액을 하면 다 할 것이지.  왜 부분적으로 조금만 했느냐, 전체 액수가 틀린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애시당초 위원님들께서 동 청사 시설보강 분으로 4개 동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락1동하고 오륜동은 이게 현 여건이 안전상 증축이 가능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2개동은 도저히 더 올렸을 때는 안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2개 동을 감액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과장님의 답변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전시관 및 열린서점 설치에 관해서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죄송하고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다루다보면 항상 유감이라는 말로 대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열린서점이나 국제자매도시 전시관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고싶어서 서두르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서둘렀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의회를 어느 정도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선 집행해 놓고 후 결재하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있다는 것, 정말 저는 유감입니다.  엄청난 유감입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리에 맞게 하면 안되겠냐고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구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또한 예산회계법에도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대로 예산회계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느냐, 만약에 이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시설을 철수할 것이냐, 담당이신 총무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정말 진언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합니다.  만약에 그 진언이 안될 경우에는 구의회 전체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항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민회관 경비 및 주차관리가 용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주차관리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너무나 엉망진창이에요.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절대 안 그럽니다.  구청 청사 들어갈 때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형편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 총무과에서 구민회관이나 구의회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니까 방관하고 치워 버리는 것이 아니가 이런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소관이라고 하면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시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 시설을 기분 좋게 이용을 할 것이냐, 저는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조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앞으로 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주민이 피부로 닿는 그러한 곳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용역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용역회사 사장이나 대표를 불러서 나무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김경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만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김경득 위워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주차관리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용직입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교육을 못시킨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용하시는 분한테 불편이 없도록 정확히 자기 직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것이고 반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 다 채찍과 좋은 당부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 질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구내식당을 옥상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구민회관 직원 전용 구내식당입니다.  사무국 직원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인구 이동 전광판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만수  구정에 주요한 핵은 사람 관리입니다.  얼마나 출생했고 사망했으며 얼마나 전입 전출했느냐를 한 눈에 하루 전 것을 알 수 있는 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것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구정의 역점 사업인 “먼지 없는 송파를 가꿉시다.” “수방대비에 완벽을 기합시다.” 이런 것도 컴퓨터 조작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의 간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어디에 하시려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구정 정문 옆 수위실 옥상에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 기획예산과, 민방위과 3개 과가 남았습니다.  오늘 3개 과를 다 심의할 수는 없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심의만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1실 2과는 내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내일 조례 안이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내일 활동을 하셔야  과가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저희 과는 간단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저도 기획예산과까지만 심의를 하고 내일은 다른 사안이 있으니까, 구두회 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총체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으니까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기획예산과 소관은 53페이지부터입니다.
  맨 앞 관서당 경비는 기획예산과 정원이 중원이 되어서 중원된 2명에 대한 급식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구정업무 성과를 결산하는 책자와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책자를 발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정부 박람회 전시물 제작 이 건은 7월초 여의도 안보 전시관에서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구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전시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운영 수당은 조금 전 통과시켜 주신 구정자문교수단 위원 수당인데 인원이 잘못되었습니다.  25명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아까 보고 드린 지방정부박람회 전시장의 임차료를 내야 되는 비용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성과 지표개발 연구개발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행정 분야가 일반 사경영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사경영 자체도 이윤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부수된 이미지 제고, 환경문제, 지역사회 참여 이런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공 부분에 계량화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알아본 결과로는 다른 기초 단체의 경우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 성과 지표로 15개 분야, 주민 행복 지수 5개 분야로 나눠서 행정 목표를 계량화해서 평가도 할 수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분석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기획예산과에서는 각종 유인물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제본기 200만원 하나 사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호봉인상 분이 이번에 기능직의 지침이 바뀌어서 기능직의 경우 일반 사회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해서 80명에 대한 호봉인상분 4,800만원, 구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직 보수 이것은 공보실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직 1명을 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말수당, 정근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060만원하고 1,06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지침상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를 기준액의 100%로 잡으라고 지시를 받고 했는데 나중에 추가 지침에 내려와서 기준액의 50%만 잡아라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에 따른 50%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오는 1월부터 집행을 보류시켜 놨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 전문직 이것도 공보실 전문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예산계에 2명 증원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문직에 대한 사항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직제개편을 대비한 행정장비 보강은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고문 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고문 변호사 네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한 분이 추가되어서, 정원은 5명입니다.  추가된 한 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통계 전산 운영 분야 57페이지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민활동비 증원분해서 위에 것은 2명이고 밑에 국내 여비와 급량비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실제 7명입니다.  지금 9명으로 되어 이는데 밑에 급량비와 국내 여비 따질 때는 본 예산서에 7명으로 계상하지 않고  6명으로 했습니다.  1명분이 부족해서 실제는 2명이 늘었는데 밑에는 1명 부족 계상된 것을 넣은 것이고 위에는 계속 맞는 숫자로 집어넣은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민활동비 중에 지방공사 설립 준비요원 4명이 발령이 나 있습니다.  1명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일반직원 3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성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기에, 예산서 54페이지 호봉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능직 80명에 대한 호봉 인상 4,812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80명에 대한 기능직들이 어떤 분들인지 간단하게, 지금 동사무소에도 기능직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전 기능직이 다 포함됩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에 작년까지 주던 수당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원에 대해서는, 사실입니까?  추경에 부활시키는 겁니까?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기능직뿐만이 아니고 일반직의 경우도 발령이 정식으로 나느냐 기동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생원의 경우는 총무과에서 기동 발령을 내서 발령 부서의 수당을 타야 하는데 기동 근무의 경우는 수당을 탈수가 없습니다.  이번 5월에 그 분들의 경우는 정식 발령을 냈기 때문에 전부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53페이지 일반수용비 구정업무성과 결산 책자 부분은 1만원× 1,000원, 구정발전 5개년 계획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54페이지 행정성과지표 개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행정성과지표 개발이라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는 하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56페이지 고문 변호사 수당, 현재 4명이 있고 정원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정원이 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5명이라고 그래서 지금 다 소요되는지, 지금 꼭 필요한지, 소송업무가 그렇게 폭주하고 많은지 좀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타변호사도 해야 되니까 정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것, 또 과거의 실적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예산서 57쪽에 보면 두 명 증원 분하고 본 예산안은 잘못된 한 명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늘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의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네.
○위원장 이낙기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먼저 구두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하고 5개년 계획서하고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수용비 있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계상을 한 건데, 단가는 사실상 지금 책자가 나와봐야 아는데, 사실상 결산관계는 그 동안의 심사분석 결과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쪽수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5개년 계획서에 비해서 한 배 이상의 분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개년 계획서보다 좀 많이 들어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성과 지표개발 관계인데 이것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느냐, 꼭 필요하냐, 그 다음에 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라,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가는 의미에서 한 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행정의 성격상 보면 계량화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리를 놓겠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다리를 다 놓으면 성과가 다 끝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면 이게 다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량화가 가능한 게 있는데 저희 공공행정 목적상, 또 성격상 계량화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얼마나 더 행복하게 느끼냐 그러한 마음의 문제라든지 얼마나 쾌적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계량화하기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행정지수로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구에 도입을 해서 주민의 욕구나 만족도를 계량화해서 현 수준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했을 때는 현 수준보다 얼마나 향상이 됐다 아니면 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고문 변호사 문제인데 지금 소송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어차피 오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채워야 하느냐?  그런데 저희 법제계에서 현재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법령사항에 대한 질의라든지 아니면 현재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소송변호사에 대한 수당이 안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필요해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저희가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주전산기를 설치했습니다.  주전산기라고 그러면 앞으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세외 수입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구정에 관한 각종 자료를 파악할 때 주전산기에 모두 수록이 됩니다.  주전산기 설치로 인한 성과,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세와 시세의 체납건수가 거의 35만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민세 5,000원 짜리 뭐 이런 거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체납독촉장을 인쇄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 주전산기 설치되기 전 같으면 34일이 걸렸습니다.  밤새도록 돌려도.  이번에 설치되고 나서 지금 독촉장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만에 35만장을 다 빼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앞으로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세원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세 과세를 하는데 그전에는 주관과에서 명단을 받거나 아니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접수과정에서부터 아예 인·허가 업무가 세무 부서하고 바로 연결이 돼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게 전부 관리가 됩니다.  그 작업이 이미 1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인원은 2월 달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원 분에 대해서는 11개월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세 명, 세 명은 한 명이 빠진 것을 넣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네, 제가 그것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12개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인원 증원된 게 2월초에 늘어났습니다.
노승태 위원  특급 급양비하고 업무추진비 여비는 위에 증원 분 두 명 것 마저 내려가는 것하고 한 명, 한 명씩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본 예산에서 아예 한 명이 빠졌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1년을 다 줘야지 한 달 빼먹고 줄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그것은 대신 있는 것에서 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또 한 사람 한 달 넣기가 뭐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노승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성과 지표개발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성과 지표개발의 6,000만원이라는 돈의 쓰는 용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량화가 불가능한 것, 측량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산출을 하기 위한…  그러면 이것은 장비도 아니고 기구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어떤 지표를 두어다가 써먹겠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굉장치 추상적인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추상적인 것을 이제 계량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들여오는 겁니까?  외국에서 들여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국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야를 두 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주민만족 분야는 한 5개 분야, 또 행정성과 분야는 한 15개 분야로 나누면 현재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어느 게 처지고 어느 게 높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가서 이것을 그대로 또 해보면 금년보다 향상이 되었느냐, 그냥 현 수준이냐, 주민이 만족을 느끼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을 사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어떤 사람을 데려다 개발을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겁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이 장소에서 다시 계속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박승홍
  문화공보실장박정부
  총무과장이만수
  기획예산과장이성선
  생활진흥과장윤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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