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5월 21일(화)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만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 사무와 동위임조례에 의해 현재 동장에게 위임되어 주민등록의 열람, 등·초본 교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 서울시 주민등록 발급업무에 관해서 구청장 명의로 구청장도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명일동의 주민이 명일동의 동사무소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발급을 의뢰해 왔을 때 현재 각 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 구청장 명의로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 안을 살펴보시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교부의 업무를 현재는 동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민원편의를 위하여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 5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17조의 8, 제18조, 제18조의2, 제21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5조, 제45조의 3, 검토의견으로는 주민등록의 열람 등·초본 발급사무를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확대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주민의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개정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 백화점이나 은행에도 이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편의를 확대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에 구청장 명의로 물론 발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실여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주민등록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업무에 대해서 각 구 단위로, 동 단위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관할 구청이 있는 관할 동장인 잠실6동장의 명의로 잠실6동에서 하던 일을 그것만 떼 가지고 와서 이때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등록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구의 어느 동에 거주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도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도 우리 구에서 뗄 수 있고 상대방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대장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는 꼭 당해 동에서만 열람하고 주민등록을 발급해 오던 것을 이제는 어느 구청에 가더라도 발급이나 열람이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이것은 구청장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구청장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해 줬다가 구청장이 잠실6동장 명의를 빌려와 가지고 그 업무편의로 해서 발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구청장 명의로 서울시 전체의 주민에 대한 열람, 등·초본 발급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이성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대행정은 갈수록 과학화·전문화되어 가고있고 또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 행정도 이에 발맞추어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동안 구정을 수행하면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단편적으로 자문을 받기도 하고 구청 내에 설치한 구정연구단원들에게 연구과제를 주어 연구도 시켰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구정에 투입하기도 하고 또 주요시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구정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조레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의 기능은 주요시책이나 행정개선과제 입안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구성은 대학교수급·기술사급의 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에 특별회의를 수시 소집할 수 있도록 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문교수단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문교수단은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순수한 자문기구로서의 성격만을 갖고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기타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통해 전문가의 연구검토 된 좋은 시책 및 선진국의 우수사례들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정자문교수단은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행정개선·지역개발·주민복지 등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함. 안 제2조, 자문교수단은 대학교수급·기술사급 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함. 안 제3조, 자문교수단의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특별회의는 필요시 소집. 안 제5조, 자문교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가능, 안 제6조, 자문교수단의 회의 결과는 구정에 적극반영, 안 제7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검토의견으로는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기타 구정발전을 위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다 좋고 연구되고 검토된 시책을 펴는데 있으며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정연구단이라는 것은 기술사나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발전적인 구정을 살핀다는 것은 좋은 뜻이겠으나 행정부가 행정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 분들을 가운데 집어넣어서 책임 한계를 회피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자문기구연구단 이런 것을 엄청나게 꾸며내서 오히려 민의와 구 행정과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도 나타나고 현재 이런 것도 그런 예상을 해서 불협화음이나 역기능을 우려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급 기술사급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사회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정말 대학교수 자질 외에 지역사회에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네 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종전에 상정했던 평가교수단하고 지금의 자문교수단 조례안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 틀려진 것이 평가라는 표현, 기능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분야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구정에 대한 순수한 사전 자문으로 바뀐 것이 제일 큰 기능이 되겠고, 인원 구성도 30명에서 25명으로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계신 내용하고 2조에서 기능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요 시책 사후 평가, 심사 분석 자료에 의한 주요사업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백인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능력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표현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인구나 면적이 넓어서 일을 하는데 힘들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해 가는데 대학 졸업하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현재 세상 돌아가는 전문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재충전을 못했을 때 현재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고 여기에 공무원들이 미처 못따라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구하는데 인구 기준은 50만이 기준이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70만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나 이러한 예와 같이 구정자문교수단도 역기능과 역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의결·심의를 한다든가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구정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학문적인 사항만 국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하고 관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성격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시건설 토목 분야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 애정을 가지고 지역에 사는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하고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행정내부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같은 것은 내가 여기 사느냐 안 사느냐 보다는 선진국에 어느 시책이 있다, 그런 것을 자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판단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없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저희 구 대로 특성이 별도로 있는 것이니까 구정자문교수단이 자문했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만 참고에 불과하고 나중에 시책이 확정이 되거나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구의회와 함께 걱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운영하면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조례 없이 임의단체로 구청 내 설치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꼭 자문교수단을 만들어야 되느냐, 조례 안 만들고 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 만들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분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여기 오시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회의 참여 수당을 준다든가 회의비가 들고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지, 경비가 들지 않고 순수하게 자문만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나 기획예산과에 자문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각종 연구소나 정부의 자문 기구나 시청이 가지고있는 기구를 활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예산을 여기 배정해 가면서까지 자문 기구인 구정연구단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구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런 기타 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고, 연구소는 연구소 나름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자문 기구는 자문 기구일 뿐이지 책임이 없다, 단지 순수한 자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교수나 기술사나 기타 전문의는 더욱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인수 위원님 보충 질의죠?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보충 질의를 세 분이 하셨는데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순수 자문만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느냐, 말 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자존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의껏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구성할 때에도 아까 말씀하신 가급적 송파 구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보고 분야별로 없을 경우에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성의껏 참여한다는, 저희 또 운영하면서 가급적 그 쪽으로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런 성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한 번 믿어주시고 통과해 주십시오. 해놓고 1년 후에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가지고 저희들을 평가를 해주고 그때 가서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때 가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까 이순자 위원님 답변 드린 것 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여기에 전혀 다른 뜻 없습니다. 0.0001%의 다른 뜻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구정을 위한 자문 받겠다 하는 뜻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청에 대해서 소신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소신 있는 방법을 행정당국에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구청 나름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끌어 가는 그 방향과 그것이 맞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당국에서 받아주지 않더라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천구인가 어디인데 도로를 내는데 그 쪽으로 도로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토목에 관한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나오는 구청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표를 의식해서 주민들이 그 쪽으로 도로를 내면 우리는 당신을 다음에 다시는 안보겠다. 이런 의도로 인해서 교수가 지도해주는 대로 안내고 엉뚱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내줌으로 해서 지금 엄청난 병목현상과 교통체중을 일으킨다는 것을 저는 교수님으로부터 들은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신 있는 교수가 우리 구청에 와서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수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과연 그 소신 있는 교수의 자문을 믿고 따르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되고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 후에 과장님으로부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평가교수단하고 지금 자문교수단하고 틀린 게 뭐가 있느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 추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3조에 보면 이번에 저희가 바뀌었다 하는 그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3조에 보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그 문제가 저희는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수준으로 알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분이나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 개인적으로 시간내기도 힘들뿐더러 이미 저희가 아홉 개 구청이 자문교수단이 발족을 했는데 거의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 많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 입장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면 구의회의 추천, 그 다음에 다른 직능단체의 추천, 아니면 교수단의 추천, 대학교의 추천, 전문기관의 추천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한정을 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러한 뜻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번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25명이라고 하게되면 대외기관인 의회에서 5명 이상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전달했을 때 또 회의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인원문제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되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김경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추천 20% 이상이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양해가 되겠습니다. 15명이면 15명에 대한 20%, 3명 정도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을 하겠다. 담당과장으로서 그 정도의 답변을 못하신다면 이 심의 자체를 여기에서 끝내야 되겠고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파격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추천해 주는 교수들을 포함시키겠다, 우리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저와의 관계에서는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우리는 입법기관입니다. 그 쪽은 행정기관입니다. 즉, 집행기관인데 입법기관에서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서 통과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그것이 가부간에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우리가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추천을 하게 되면 입법기관인 우리가 행정기관에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납하실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과 몇 퍼센트 추천을 요망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를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승태 위원입니다. 자문교수단 운영 세칙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지는 대로 배부가 바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 및 세입 세출의 총괄적인 사항은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종합 정보 서비스센터 임대료 3000만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4억원,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1,400만원, 구민회관 주차장 유료화 수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규모는 32억 7,977만 6,000원을 계상함과 동시에 14억 9,136만 8,000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추가로 편성한 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 1억 8,386만 1,000원, 공보관리2억 9,592만 7,000원, 내무행정 8억 2,666만 8,000원, 예비비 19억 6,5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로서 직원증원에 따른 관서당 경비 121만원, 구정업무성과 결산책자발간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 행정성과 지표개발 연구용역 6,000만원, 문서관리용 제본기 구입 200만원, 기능직공무원 호봉인상 및 전문직인건비 5,664만 6,000원, 전문직 직급보조비 등 기준경비 547만 5,000원, 직제개편대비 등 행정장비 보강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함과 동시에 지침변경에 따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7,125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증원에 따른 수당 130만원, 통계전산 인력증원 경상비 42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쪽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등 업무추진비 1,180만원을 계상하고 한성백제문화제의 격년제 실시방침에 따라 1억 9,7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전문직 직원 관서당경비·여비 63만원, 송파의 이모저모 발간 등 일반운영비 1억 4,272만 5,000원, 송파미술대전 및 백제고분제 등 행사보상금 4,08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송파도서관 시설보강 9,99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여건변동에 따라 사업계획 취소가 불가피한 풍남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매입 4억 5,322만 4,000원과 구청벽면 홍보전광판 1억 4,589만 4,000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쪽 내무행정소관입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인부임 4,878만 3,000원, 구민회관 식당운영 복리후생비 300만원, 직원휴게실 등 각종 비품구입 3,83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보강 1억 5,270만원, 구청사증측 기초보강 및 한전인입선 이설 1억 790만 1,000원, 신임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 1,032만원, 초·중학교 대항 축구대회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는 전화·우편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1,400만원, 동기제작 및 식당운영 인부임 2,222만 4,000원, 동 지명위원회 위원수당 120만원, 문정1동 분동 행정장비 4,670만원,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프린트 7,000만원, 잠실2동청사 증축 및 보수 9,800만원, 구·동간 유선방송망 설치 8,100만원, 문정1동 등 동청사 시설보강 5,954만원, 인구이동 전광판설치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안전진단결과 증축이 곤란한 거여2동 및 방이1동청사 증축비 6억 2,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9쪽 민방위관리소관입니다.
재난관리 홍보물제작 및 교육강사 수당 등 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19억 6,526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향후 예기치 못한 각종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3실·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실·과장이 상세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기정예산 1,231억 5,722만원에 금회 추경액 143억 288만원이 추가되어 1,374억 6,010만원이 총예산이며 일반회계로는 기정예산 1,188억 3,517만 4,000원에 추경에 107억 344만 5,000원이 추가되어 1,295억 3,862만 9,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억 2,204만 6,000원에 추경액 35억 9,942만 5,000원이 추가되어 79억 2,147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 기정예산이 58억 1,378만 7,000원에 추경예산 17억 8,840만 8,000원이 추가되어 606억 219만 5,000원이 되었으며 재정위원회는 기정예산이 52억 2,506만 8,000원에서 4억 5,293만 7,000원이 추가되어 56억 7,800만 5,000원이 되었으며 시민보건위원회는 기정예산 347억 1,127만원에서 67억 6,068만 2,000원이 추가되어 414억 7,195만 2,000원이 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기정예산 184억 7,170만원에서 17억 142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의 증가비율을 보면 기정예산 총 1,188억 3,517만 4,000원, 추경예산 107억 345만 5,000원으로 9%가 늘었고 행정위원회는 3%, 재정위원회는 8.6%, 시민보건위원회는 19.5%, 도시건설위원회는 9.2%입니다. 추경예산 107억 345만 5,000원을 100%로 볼적에 행정위원회는 16.7%, 재정위원회는 4.2%, 시민보건위원회는 63.1%, 도시건설위원회에는 15.9%가 되겠습니다. 3실·총무국 세출예산 증가 분은 32억 7,900만원이고 경정예산 감소분은 14억 9,100만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검토의견으로는 ‘96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불용, 또는 미집행이 전망되는 사업비를 경정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재원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경정예산은 사전검토가 부실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앞으로 개선보완 될 수 있는 노력이 요망되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면서 건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진흥과 소관 예산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활진흥과장님께서 행사로 인해 가지고 먼저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래는 3실·총무국 순으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생활진흥과 소관 예산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이번에 초·중학교 축구대회를 열기 위해서 2,300만원의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62만원, 보상금에서 1,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지금 축구 분위기가 과거보다 굉장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축구를 많이 했는데… 요즈음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조금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인근에서도 초등학교·중학교 해서 그 학생들한테 축구열기를 불어넣고 이에 부수해서 축구인구를 저변화하려고 분위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31개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24개 학교, 그래서 55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로 하여금 선수 말고 비등록 선수 위주로 해서 학교 55개 팀을 구성을 해서 구청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를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추경 2,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생활진흥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3실 총무국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 주요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자산취득비로 직제개편대비 행정 장비 보강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여건이 바뀌었고 불필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구로 개편 작업에 있습니다. 개편이 될 때는 위원님들에게 기구 변경 조례를 올려서 확정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관리 인부 인상분 408만원, 저희들 공무원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인상분이 확정되어서 계상되었지만 인부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2, 3월에 결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인상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 내지 8%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 2억 6,0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구내 서점 설치비 1,500만원, 청사에 있는 엘리베이터 주조정장치 보수 2대 4,000만원, 직제개편대비 내부 칸막이를 한다든지 대비해서 2,000만원, 구민회관에 있는 자매도시 전시관 설치비 2,000만원, 구민회관에 조명기와 인터콤시스템 1,270만원, 의회 사무국과 구민회관 직원전용 구내식당을 옥상에 설치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청사 증축 기초 보강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송곳으로 박는 공법으로 했었는데 막상 기초를 파 놓고 보니까 모래자갈이 섬세한 곳이 많아서 그 구멍에 철강제를 박기 전에 구멍에 메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캣씽」공법으로 완전히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강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전 인입선 이설 공사 3,790만 1,000원, 이것은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증축과 겹쳐 있는 한전 인입선 이설이 불가피해서 이설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고시 제도가 시행되어서 지방 고시 합격자 한 분이 우리 구에 발령 받아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전부 앞으로 근무할 부서에 부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1,032만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동기 제작 1,080만원입니다. 동기는 동의 특수성이라든지 특징을 살려서 일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안이 나와 있습니다. 동기 제작건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식당 운용보조비 1,14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동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 120만원, 기타 문정1동 분동에 따른 행정 장비 4,670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따른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 분동 되는 것 포함해서 28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잠실2동 증축 및 보수공사 9,800만원, 여기는 우체국 시설도 없고 불편한 점이 많고 현재 물이 새는 등 감안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구·동에 유선방송망을 설치해서 일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예산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정1동 분동 청사 시설 보강을 위해서 무인 전자 경비 통신 시설 합해서 954만원, 기타 동청사 시설보강 5,000만원, 거여2동과 방이1동의 동청사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6억 2,3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안전상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어서 예산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옥상에 이동 전광판 설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치가 곤란해서 삭감 계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인구 이동 전광판을 포함한 우리 구정의 간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청 정문 좌측에 설치한 조그만한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국 산하 3실 5과에 대한 제안 설명은 총무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소관 과장님께서 간추려서 예산안 편성시 내용에 대한 간추린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짜게 된 동기,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편성에 대한 개요만 말씀해 주시고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포괄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필요한 개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이상입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한 간이식당 운영보조 인상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식당이 어디 식당인지, 어느 식당 운영 보조인지 하고 그 인상분이 1,142만 4,000원인데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청사 증액감액 분이 있습니다. 거여1동과 방이2동에… 전체 2억 6,000만원에서 8,840만원이 쓰여진 내역이 있는데 그 감액이 전체가 안되고 증축이 안되면 쓰여진 부분은 왜 쓰여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관의 경우는 과거에도 전시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승인 이후에 전시품이 도착이 되었고 그 전시품을 전시하려고 보고 뜻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순시온 시하고 카라간다 시에서 부시장 일행들이 모처럼 저희 구를 방문해서 9일간 근무도 하고 견학도 하고 우호를 증진을 하고 돌아갔습니다마는 마침 이 분들이 올 때 서둘러서라도 개관을 해서 그 분들한테 자국의 전시품을 많이 가져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방문기념으로 전시관을 개관하면 의의도 있다고 생각해서 서둘러서 예산을 득하지 못한 채 전시관을 개관했다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열린서점도 그런 맥락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상당량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1,800명이 됩니다마는 생일때는 도서상품권으로 생일축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상품권을 일반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을 100%, 1,000원어치를 구입하려면 1,000원을 다 주고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내서점을 통해서 구입한다면 5% 정도 싸게 살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또 서점을 만드는 이것은 상당히 시기보다는 빠르면 빠른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조치를 요구하게 된 점 참 죄송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제자매도시의 위치가 상설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좋은 위치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 딴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참 국제화 추세와 관련해서 또, 자라나는 2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좋은 위치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시품을 획기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그 정도의 수준도 우리 나라에서 처음 있는 국제전시관입니다마는 좀더 내실 있고 볼거리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힘서 나가겠습니다.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하청을 준 것으로 위원님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저희 구민회관 사무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소속은 구청 총무과로 되어있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불친절한 이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찾아오는 주민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결코 불쾌한 이런 불친절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토성 관계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요, 구·동 유선방송망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도 혼잡한데 아침조회라든지 전체모임을 필요로 할 때 각 동에서 장소를 떠나서 우리 구까지 오는 이런 비능률과 불편이 있습니다. 이 유선방송망이 설치되는 것 같으면 우리 동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조회도 참석할 수 있는 결과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어떤 지시사항도 앉아서 전용방송망으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구에 출장오거나 잦은 회의에 참석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결하게 하는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방송망을 설치해서 일제 지시나 회의나 또는 알림이나 이런 편의를 제공코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2페이지 관리인부는 저희 청소부입니다. 저희 청사의 화장실, 복도, 바닥을 아침에 매일 청소하고 계시는 20명에 대한 관리용역입니다.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의 예산을 7월 1일부터 삭감을 했으면 그 사람들 그만두게 되고 또 앞으로도 각종 행정 전산카드화 됨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내년에 필요하다라고 되는데 중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검토하는 부서의 의견도 상당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속성여건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남고 그 다음에 아파트 동이 아닌 일반 주택가가 있는 동에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을 설명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여건의 변화라든지 기능의 통폐합이라든지 기능의 세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작업 중에 있고 이게 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에게 조례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동간에도 조금 여유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다른 업무에도 많은 보조를 합니다마는 아파트 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있은 그 근거는 주민등록 전산화를 하기 위한 보조원으로 각 동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분들 신분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고 지금 계획으로 있는 97년부터 각종 자료가 카드화되고 또 전산카드화 된다, 복지카드화 되어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될 때 대비해 가지고는 또 다른 계획에 의해 가지고 97년 4~5월중에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또 써야되지만 그때 필요한 예산은 97년 예산, 그러니까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보고 96년 하반기에는 이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애프터서비스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설물은 애프터서비스가 2년입니다. 저희들 지금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났고 하루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구청사를 이용하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상 필요해서 완벽한 엘리베이터를 운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진단 하에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다 라고 봅니다.
위탁교육의 사용명세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해외에 한 달 가량 코스가 있어 가지고 총 교육비는 1,259만 4,000원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227만 4,000원은 기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내무부에서 당신네들이 교육을 준비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 근무할 합격자들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우선 내무부에서 되면 다행이지만 안될 때를 대비해서 내무부 지시대로 추가, 1,0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해외연수 비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식당 운영보조비가 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동직원들이 먹고있는 그 식당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감액을 하면 다 할 것이지. 왜 부분적으로 조금만 했느냐, 전체 액수가 틀린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애시당초 위원님들께서 동 청사 시설보강 분으로 4개 동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락1동하고 오륜동은 이게 현 여건이 안전상 증축이 가능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2개동은 도저히 더 올렸을 때는 안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2개 동을 감액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회관 경비 및 주차관리가 용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주차관리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너무나 엉망진창이에요.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절대 안 그럽니다. 구청 청사 들어갈 때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형편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 총무과에서 구민회관이나 구의회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니까 방관하고 치워 버리는 것이 아니가 이런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소관이라고 하면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시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 시설을 기분 좋게 이용을 할 것이냐, 저는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조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앞으로 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주민이 피부로 닿는 그러한 곳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용역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용역회사 사장이나 대표를 불러서 나무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김경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만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 다 채찍과 좋은 당부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 기획예산과, 민방위과 3개 과가 남았습니다. 오늘 3개 과를 다 심의할 수는 없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심의만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두회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총체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으니까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 관서당 경비는 기획예산과 정원이 중원이 되어서 중원된 2명에 대한 급식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구정업무 성과를 결산하는 책자와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책자를 발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정부 박람회 전시물 제작 이 건은 7월초 여의도 안보 전시관에서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구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전시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운영 수당은 조금 전 통과시켜 주신 구정자문교수단 위원 수당인데 인원이 잘못되었습니다. 25명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아까 보고 드린 지방정부박람회 전시장의 임차료를 내야 되는 비용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성과 지표개발 연구개발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행정 분야가 일반 사경영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사경영 자체도 이윤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부수된 이미지 제고, 환경문제, 지역사회 참여 이런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공 부분에 계량화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알아본 결과로는 다른 기초 단체의 경우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 성과 지표로 15개 분야, 주민 행복 지수 5개 분야로 나눠서 행정 목표를 계량화해서 평가도 할 수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분석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기획예산과에서는 각종 유인물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제본기 200만원 하나 사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호봉인상 분이 이번에 기능직의 지침이 바뀌어서 기능직의 경우 일반 사회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해서 80명에 대한 호봉인상분 4,800만원, 구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직 보수 이것은 공보실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직 1명을 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말수당, 정근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060만원하고 1,06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지침상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를 기준액의 100%로 잡으라고 지시를 받고 했는데 나중에 추가 지침에 내려와서 기준액의 50%만 잡아라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에 따른 50%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오는 1월부터 집행을 보류시켜 놨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 전문직 이것도 공보실 전문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예산계에 2명 증원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문직에 대한 사항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직제개편을 대비한 행정장비 보강은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고문 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고문 변호사 네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한 분이 추가되어서, 정원은 5명입니다. 추가된 한 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통계 전산 운영 분야 57페이지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민활동비 증원분해서 위에 것은 2명이고 밑에 국내 여비와 급량비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실제 7명입니다. 지금 9명으로 되어 이는데 밑에 급량비와 국내 여비 따질 때는 본 예산서에 7명으로 계상하지 않고 6명으로 했습니다. 1명분이 부족해서 실제는 2명이 늘었는데 밑에는 1명 부족 계상된 것을 넣은 것이고 위에는 계속 맞는 숫자로 집어넣은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민활동비 중에 지방공사 설립 준비요원 4명이 발령이 나 있습니다. 1명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일반직원 3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80명에 대한 호봉 인상 4,812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80명에 대한 기능직들이 어떤 분들인지 간단하게, 지금 동사무소에도 기능직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의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행정성과 지표개발 관계인데 이것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느냐, 꼭 필요하냐, 그 다음에 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라,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가는 의미에서 한 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행정의 성격상 보면 계량화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리를 놓겠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다리를 다 놓으면 성과가 다 끝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면 이게 다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량화가 가능한 게 있는데 저희 공공행정 목적상, 또 성격상 계량화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얼마나 더 행복하게 느끼냐 그러한 마음의 문제라든지 얼마나 쾌적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계량화하기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행정지수로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구에 도입을 해서 주민의 욕구나 만족도를 계량화해서 현 수준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했을 때는 현 수준보다 얼마나 향상이 됐다 아니면 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고문 변호사 문제인데 지금 소송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어차피 오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채워야 하느냐? 그런데 저희 법제계에서 현재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법령사항에 대한 질의라든지 아니면 현재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소송변호사에 대한 수당이 안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필요해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저희가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주전산기를 설치했습니다. 주전산기라고 그러면 앞으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세외 수입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구정에 관한 각종 자료를 파악할 때 주전산기에 모두 수록이 됩니다. 주전산기 설치로 인한 성과,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세와 시세의 체납건수가 거의 35만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민세 5,000원 짜리 뭐 이런 거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체납독촉장을 인쇄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 주전산기 설치되기 전 같으면 34일이 걸렸습니다. 밤새도록 돌려도. 이번에 설치되고 나서 지금 독촉장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만에 35만장을 다 빼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앞으로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세원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세 과세를 하는데 그전에는 주관과에서 명단을 받거나 아니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접수과정에서부터 아예 인·허가 업무가 세무 부서하고 바로 연결이 돼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게 전부 관리가 됩니다. 그 작업이 이미 1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인원은 2월 달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원 분에 대해서는 11개월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두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성과 지표개발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성과 지표개발의 6,000만원이라는 돈의 쓰는 용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량화가 불가능한 것, 측량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산출을 하기 위한… 그러면 이것은 장비도 아니고 기구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이 장소에서 다시 계속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박승홍
문화공보실장박정부
총무과장이만수
기획예산과장이성선
생활진흥과장윤용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