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6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10시 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이재영 재무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은 기획재정국장님이 하도록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 답변은 기획재정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결산관련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결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보조금 예산액은 국비가 2,009억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1,965억인가요? 국고보조금은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975억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68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58억으로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수납액이 197억이나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통상 10가지 일을 잘 했다가 한 가지의 실수 때문에 그 10가지에 대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까지 오해를 받는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 결산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작년 결산책임위원을 하면서 살펴봤던 부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생각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서 유독 문제가 좀 있어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점을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예결특위에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말을 하는 저도 그렇지만 듣는 위원님들께도 다소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국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권고사항을 주셨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2019회계연도 상에서도 시비보조금에 대한 실제 수령액을 초과한 구비로써 집행한 내용이 4개 과에 있었습니다. 혹시 작년 2018회계연도의 결산에서 이와 동일한 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결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이 저는 사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살짝 후회가 됩니다. 그때 1건이 지금 한 해가 지난 2019회계연도에서는 4개 과로 증가됐고 금액적으로는 3,8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생겼죠.
물론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어느 한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30여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산상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처음 봤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셨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국장님, 처음에 이 예결특위 시작하면서 제안설명을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이 있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매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모습, 진전되는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간단한 영상을 하나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즉, e호조 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e호조 시스템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4분 43초짜리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2분 정도인데 한 번 봐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실은 뒤쪽 1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어쨌든 크게 보완할 것이 없다는 취지 내용의 소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본 이유는 뭐냐 하면 앞서 다른 국에서 실제 이번 건에 발생됐던 보조금을 초과 집행한 과에서 답변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e호조 시스템의 문제라는 부분의 변명 내지는 핑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e호조를 지금 다 사용하시니까 아시겠지만 e호조 프로그램상 금번 건에 대한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e호조 시스템에 우리 구청 각 과의 통장하고 다 연계를 해야 됩니다. 호환을 시켜서 e호조상에서도 통장에 실제로 서울시 보조금이 입금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 통장하고 연계나 호환이 되지 않아서 입금 여부에 대한 부분이 팝업창으로나 띄워지지 않아서 알림 기능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도달이 되냐면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도달이 됩니다. 결국에는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두 부서에서, 첫째는 집행을 실질적으로 하는 각 과에서, 두 번째는 그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간주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간주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 두 번의 걸림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두 가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건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공무원님께서 제일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선출직이지만 아마 공명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공을 세우고 그 공에 따라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그게 아마 공무원들의 공명심이 공무원을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다른 시선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 예산, 세금,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곳에서 집행을 하다가 남는 금액을 이월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라리 낫습니다. 쓰지 않아야 할 구비를 허투루 썼다고 하는 부분은 큰 잘못이고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벌칙규정을 보면 거짓이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벌칙이나 징계를 해야 될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만 더 직접 통장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확인만, 주의의무만 해태하지 않았다면 3,800만원이라고 하는 구비가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판단하고요.
금번 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께 금번 건에 대한 부분, 그다음 지금 6개월 상반기에도 아마 교부금을 집행을 하셨을 텐데 내년 결산 때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본 건에 대한 총체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조금 낯선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반갑습니다. 짜인 예산으로 송파구 살림살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현주 동료 위원님을 포함한 세 분의 결산위원님들께서 한 달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19쪽 개선 및 권고, 당부사항에 보면 몇 건의 권고사항 중에 눈에 띄는,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보면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저조하다, 위원회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활성화 관련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결산서 Ⅰ권 31쪽에 결산상 세입·세출에 보면 전년 대비 14.8%가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189억 6,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과도하게 차이가 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물론 18년도 결산 총괄에 보면 전년 대비 18.1%가 증가하기도 했더라고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시켰다고 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 계획된 예산사업 중에 미집행 사업이나 또는 일부 집행사업이 과다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Ⅱ권 세무행정과일 것 같아요. 27, 28쪽, 30쪽 세입금 미수납액 일반회계 현황에 보면 다양한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 중에서도 국외이주 체납자 금액이 1억 5,900여만원인데요. 국외이주 체납자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일 말씀하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부족한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반복되는 것인지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전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것이 또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된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는 2개 부서가 있네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과장님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비, 저는 예비비 사용 부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래요.
297쪽, 실질적인 것은 300쪽을 보면 혁신도시기획과나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기에 예비비 집행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자원순환과에 약 16억 정도의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은 사업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자원순화과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편성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액수 정도가 아닌가?
자원순환과의 예산 살펴보면 재활용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음식물 처리 이것은 매년 증가됩니다. 처리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양도 증가되는데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인상률이 제한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한 10여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매년 자원순환과는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성단계에서부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전에 예측이 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무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쪽에 보면 69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17억 정도를 불납결손처리를 했고 또 353억 정도를 계속 미수납해서 매년 이월되는데, 각 부서도 독려를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세무행정 쪽에서 이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 또 불납결손은 어차피 받지 못해서 처리를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3년치 통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또 미수납액의 변화 3년치 통계해서 알려주시고, 미수납액을 추가 수납받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간주처리 예산 초과집행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많은 질타와 보완책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3월부터 4월 23일까지 한 달 간 결산을 해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와 의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자,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타구도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e호조 상에서 시스템상의 대책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자체 직원들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이런 방안밖에 없었어요. 시스템 상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작년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결산위원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두 건이 나왔고 그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또 그전년도에 두 건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나오다가 금년도에 19년도 결산서상으로 4개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의 금액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간주처리 요청 시에 보조금 수신내역 증빙자료를 철저히 제출토록 하고요, 거기에서 보조금 입금액과 국·시비 재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전 부서 보조금 사업집행 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해주고,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는 운영단에다가 보조금사업 지출 시 보조금 수신내역 재확인 안내 및 초과지출 시 지출 불가하도록 팝업창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운영단과 세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그 부분이 운영단하고 하는 과정을 개선안이 나오면 김호재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윤정식 위원장님, 여기 결산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지켜봐 주시고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안 나오도록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재무과나 저희 국 소관인 기획예산과에서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호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조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챙겼음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운영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나왔던 사항입니다. 자주 나왔고 또 운영실적이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가 조례나 개별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다보니까 안만들 수 없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최 건수가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청장님도 지시를 하시고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기능이 거의 없는 것은 없애자, 조례상에 있다 보니까 조례에 맞춰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아 있다,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 결론적으로 없으면 저희 송파구살림 못 꾸려 갑니다.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몇 백억씩 후년도로 넘기고 있거든요. 저희 구가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절감해서 안 넘어가면 사실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발생하는 이유가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 작년대비 올해 더 많았던 사유는 재산세가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추계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10%를 잡았으면 실제 오른 것은 한 18%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몇 십 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게 잡는 부분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남는 부분이 정부에서도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답변됐습니까?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25쪽 보조금 징수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국비가 약 2,000억이 1,975억으로, 또 시·도비 보조금이 1,965억에서 1,917억으로 일부 줄어드는 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국·시비에 대한 징수결정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잡아 편성을 합니다. 당초 가내시액과 달리 확정내시가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 확정내시가 일부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매년 반복되어 안타깝다, 작년 명시이월이 왜 다시 명시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이라는 게 해당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 예측된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인데, 약간 착각하고 계신데 명시이월은 재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을 사고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에는 이게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건은 서울둘레길 환경개선사업이고, 또 1건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서울둘레길 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을 사고이월 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둘레길 환경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 11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이 내려왔습니다. 11월 28일날 내려왔으니까 기본설계라든지 사업시행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당해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집행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송파CI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BI나 CI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원인행위를 한 후에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사업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요시간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예요.
끝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예비비를 이미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감액하지 말고 편성을 하라, 자원순환과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약간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분담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어서 연간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가급적 저희는 그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족하면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원안가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예비비를 요구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헬리오시티에 대한 입주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고, 또 위례지구 등 대규모 지역개발, 그다음에 환경개선에 따라서 택배라든지 물류산업 발달이 증가돼서 배달식이 많이 증가했다는 이런 지역적·사회적 요인이 많아서 폐기물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처 예기치 못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기초 통계자료를 토대로 해서 금액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에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1개 부서에 예측 착오로 16억 정도의 예비비를 쓴다고 그러면 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비비를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비비 관련해서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자주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규정은 사후보고가 되겠지만 금액이 많다든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각 상임위에 와서 사전에 보고도 하고 그러면서 집행하는 개선사항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켜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자원순환시설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국제유가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해서 부득이하게 많은 금액의 예비비가 편성됐는데 특수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 정확히 예측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비비 16억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가상승에 대한 미 예측이에요. 이게 위례나 헬리오시티 인구증가, 미미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약간은 늘어난 것은 인정이 되는데 데이터 상으로서는 큰 문제없어요. 단가상승을 예측을 못 한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예를 들면 재활용단가가 몇 년 동안 눌려있어서 몇 년 정도 있으면 한 번씩 점프가 되는지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장의 능력치예요.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후에 자원순환과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능력치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2019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담아줬는지, 19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담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금액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편성을 해버리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잘못된 생각일까요, 과장님?
다음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2건에 2억 6,860만원입니다. 1건은 새마을시장 도로포장 시비 1억 3,000만원으로 동절기 보도공사 금지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른 1건은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사업 국·시비 1억 3,500만원으로 무선형 감지기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제품 미 출시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 8억 2,500만원으로 이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 중 6억 7,100만원은 새마을시장 아케이드사업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풍납시장 상징조형물 설치,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은 시비 교부 지연으로 공사기일이 연장되어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중 풍납시장 상징조형물은 2월에 완공하였고,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사고이월 6,200만원은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총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2019년 6,2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6,200만원은 사고이월 후 사업이 만료된 1월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 전선사업은 시비 8,900만원으로 2019년 10월에 시비가 지연 교부되어 설계 및 공사기일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 후 금년 1월에 준공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쪽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특별회계이다 보니 주차관리과와 사회복지과에 관한 업무라서 제가 그 두 과의 서무주임들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국외이주자 체납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모든 체납자는 항상 부동산이나 차량 등 저희가 시스템상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정보를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압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체납하시는 분들이 국외이주자이다 보니 국내에 계시지 않아서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2년 전에 서울시에서 영사관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고지서를 외국으로 송달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대부분 반송이 됐습니다.
사실 출·입국을 막거나 이런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뚜렷하게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분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반송 오면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배철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다. 사실은 저희가 결손처분 17억이고 353억 정도가 미수납 되었는데 이게 매월 이월되어서 미수납이 증가하지만 각 부서, 60여개 부서에 징수독려를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세무과가 주관부서이니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보셨고요.
전년 대비 3년 치의 통계치를 알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치에 대한 불납결손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자세한 통계치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고요.
저희가 매년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세외수입징수보고회를 2회 실시합니다. 각 부서의 세외수입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2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부서 지도점검을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고액체납징수 전담반을 꾸려서 팀장하고 담당하고 매번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왔다갔다는 표시를 에둘러서 표현을 하고 또 받아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체납자 별로 동을 지정해서 너는 무엇을 받아라, 어디 받아라, 부동산이나 차량압류, 공매 이런 체납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매번 체크를 해서 그래도 월 354억 정도면 적은 편에 속한 것이라 5년 안에 소멸되기 전에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저희가 촘촘하게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장을 날리고 나서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그리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일반채권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미미한 금액 같으면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는 불가하더라도 덩치가 큰 금액들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소송비용 문제는 차지하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소멸시효 자체를 중단시켜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파산선고를 받아서 완전 무재산인 사람한테까지 비용을 넣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찾아올 수 있는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연장시키는 적극적인 조세행정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예가 있나요? 우리 송파구청에…
체납자들이 은행 대여금고에 금붙이라든가 달러, 현금, 보석 같은 것을 해놓으면 체크가 되나요?
금융기관하고 전산 체크가 되어서 어느 대여금고에 그분의 명의로 대여금고가 되어 있다든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은 감춰놓기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자식도 안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스위스은행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돈을 뺏어오려고 하는데, 글쎄요. 어디든지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나? 그런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아니고요, 격려와 부탁말씀 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게 번호판 영치작업을 세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1등을 보면 4,731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실질상 가산금이 70%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원금으로 따지면 대략 3,300만원 정도죠. 그래도 차량 1대가 3,300만원이라고 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얘는 차가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는 번호판 영치 실적에 대해서 5년간에 대한 자료를 제가 결산하면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매년 평균 1억 정도를, 번호판 영치, 우리 세무과에서 움직이셔가지고 매년 1억 정도, 건수로는 약 500건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을 번호판 영치하기 위한 게 굉장히 힘드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야간에 가서라도 번호판 떼어오면 되겠지만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구에 등록된 차량인데 관내만 들어오면 주정차 위반을 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런 차량들도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야간이라도 정차한 상태에서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해당 타 구로 직접 가시는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힘드시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 천 만원, 수 백 만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을 한다고 하면 단속은 우리들이 하잖습니까? 물론 서울에서도 나와서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차관리과로 올라오니까요. 그러면 단속지의 주소지는 나오잖습니까? 어디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는지 단속지는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차례 반복이 돼서 단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내 차량이 아닌 타 구의 차량이라고 하면 단속지에서 거의 대부분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결론은 그거죠.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송파구 관내에 출근을 하시거나 가게가 있으시거나 회사가 있거나 고정적으로 와서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단속이 되는 경우, 일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타 구까지 가기에는 여건상 물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단속지, 반복되는 단속지에 대한 순찰은 하고 계시는지 여부하고요.
그런데 최근 최현미 과장님이 도시 상임위에 들어오시면 만날 혼나고 나가시는데 힘드시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1~2년은 회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의 것을 보면 회수율이 10%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손처분 빨리 하시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에 보면 당해연도나 작년 같은 경우에 회수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저는 번호판 영치에 대한 실적이 사실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무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 꼭 격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거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불편하신 게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 주시면 저도 이 부분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획재정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명희 세무행정과장님 수십 년 동안 공직자로서 송파를 위해 애써주시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희망찬 앞날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국 질의까지만 받고 식사하는 것으로.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Ⅰ권 여성보육과 192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송파여성경력센터 운영비 4억 4,600만원 중에서 3억 1,5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경력이음센터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 짧게 해주시고요. 단절된 경력과 재능을 살려서 일자리는 몇 %나 알선해 주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것도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대상은 장소 선정과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198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사업비도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아마 강사료인 듯싶어요. 매스컴에서 요즘 전 국민의 관심이 아동학대에 쏠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00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4억 6,9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긴급복지사업비 예산액을 전부 소진하였는데 복지비를 지원해 드리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얼마씩을 지원해 드리는지도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인데요.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8억 4,000여만원 중에서 7억 7,000만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으로 6,900만원을 남기셨는데, 바로 아래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명목으로도 6억 9,000만원을 지출을 하셨네요. 이것은 인건비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이 7억 7,000만원은 어느 봉사에 어느 활동비로 나가는지? 그리고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닌가요? 그래서 이 활동비에 대해서 명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무슨 질의 드릴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글귀라고 하더라도 수차례 반복이 되면 오지랖 내지는 잔소리가 되니까요.
앞서 제가 세 번 똑같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 들고,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를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결산서상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다릅니다. 물론 간주처리 예산집행에 관련된 부분이죠. 보조금 초과 집행하신 것.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이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입니까?
그다음에 초과 집행한 예산 어차피 구비로 낭비했습니다, 504만원.
제가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챙겨서 간주처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지적을 했어요. 미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게 결산위원의 보고내용인데 발생이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왜 발생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경감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죄송하지만 4개 부서나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오륜동과 방이1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개소 못 하고 있는 게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업무적으로 제가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어떻게 개원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짜인 예산으로 정말 없는 살림살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남다른 소회감으로 앉아계실 것 같습니다. 젊음을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아무튼 인생 이모작 길에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저는 결산서 Ⅰ권 286쪽에 어르신복지과 전용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고 제가 답변을 해도 뻔한 답변일 것 같으니까요.
결산서 Ⅰ권 286쪽에 보면 전용예산 4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9,500만원 정도가 노후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예산 편성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도 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노령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로당 이용 또한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관내 경로당은 굉장히 노후시설이 많아요. 경로당에 가면 노후 된 시설 안에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것 보면 저희들이 볼 때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만큼은 전용해서 쓸 필요가 없이 본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고 예측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세심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 보조금 반납이 한 100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편성 하면서 100억 반납할 생각을 하고 편성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이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 해결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줄여졌으면…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자꾸 반납되는 게 반복되는데 아까운 예산 자꾸 반납하지 마시고 제대로 다 소화하실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주의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에 286쪽,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전용 이 부분은 주민복지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건 바이 건으로 많이 있지만 여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정책사업 간의 전용이라는 것은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통계 목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심의 해준 것하고는 달라요.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운영비를 과다 편성해서 집행부가 편리대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감춰놨다는 증거가 굉장히 농후해요. 제가 너무 나간 건지는 모르겠으나 합리적 의심이에요. 운영비에서 떼어가지고 돌려서 쓰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 예산을 받으러 올 때 과다 책정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10% 유보금, 15% 유보금을 전부 다 삭감하고도 오버해서 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전용이 많다는 얘기는요. 돈이 남으니까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쌈짓돈 만드는 거예요, 쌈짓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합법을 가장해서.
정책사업 간에 전용을 허락해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큰 덩어리를 의회에서 줬을 경우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길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준 거예요. 이렇게 과편성해서 넉넉하게 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돈 쓰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2년이 채 안 되게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와요. 특히 주민복지국은. 가급적이면 전용을 줄여주셔야 돼요. 전용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의회가 준 권한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전용하라고 준 것이지,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 편의에 맞게끔 집행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복지과, 아동돌봄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전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꼭 듣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경종을 울려드리고 싶어요. 차후 연도에도 이렇게 계속 전용이 많으면 안 돼요. 전용을 대폭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는데요. 답변 듣고 할까요?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이 4개 부서에 걸쳐서 너무 많다 이런 말씀 계셨고요. 특히,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인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권고로 먼저 듣겠습니다.
부과하고 독촉하고 체납분에 대한 압류를 시행했는데 당면 복지업무를 시행하다보니 다소 다른 국에 비해서 좀 저조한 노력을 기울였지 않느냐 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을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 편성 하거나 또는 너무 욕심을 내서 일을 하는 측면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는데 사업수행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또는 과욕을 부려서 예산편성을 더해서 했던 것들을 자인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반납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사항이고요.
함께 하신 복지국 직원들은 전부 다 현재 부서에서 주요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반드시 해야 할 사무에 대해서는 많은 의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석종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경력이음센터 교육내용 및 취업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취·창업 교육, 스마트 코딩 강사양성 등 한 14개 과정 있습니다. 세무‧회계 사무원 양성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800여 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취업실적은 한 270여 명이 했고요, 그중에 특이한 것은 세무회계 사무원으로 한 15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강생들이 온라인 쪽에 창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전문 강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는 30회에 774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19년도 1분기에 193명을 교육했고, 2분기에는 22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교육시켰고, 아동학대 교육을 통해서 아동돌보미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오륜동, 방이1동 2개의 미 개원 어린이집,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의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한지 한 4년 됐고요. 작년까지 몇 차례에 있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포기하겠다고 공문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해 주시면 매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륜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상가 매입하는 문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자고 하셔서 제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나가서 구체적으로 해서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현 매각대금을 다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처음에 우리가 받은 보조금만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공문 온 것은 8억 7,000만원으로 매입대금만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세수증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도 돕겠습니다마는 이웃주민 동의를 받아서 개원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가나 추가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 개원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또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유, 지원 내용, 어떻게 지출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전부 시비가 되겠고요. 지출 내용을 보면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으로 약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생계비는 지원하고 의료비는 100만원, 주거비도 1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건은 작년에 총 1,900건에 4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송파구 길거리 노숙인들이 진짜로 바지도 내리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100만원이 대체 어디로 쓰일까?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숙인들 아까 열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노숙인들 열 분에 대해서 보호시설에서 관리는 안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사람만 나타나면 아이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가 봤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정말 무서운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고 노숙인의 관리가 다른 복지에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지만 정말 관리를, 이분들이 어느 시설에는 안 가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숙인들 지원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설득을 하셔서 이분들이 보호시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약 8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억, 운영비가 8,100만원, 사업비가 약 1억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6,700만원이 남는 사유는 직원이 도중에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왜 자원봉사인데 7억 7,000만원을 지출을 하셨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을…, 제가 재정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이 현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원도 했었기 때문에 방금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차비하고 나가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운영 위원 직원이 열 분 계시거든요. 인턴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받는 직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산의 상당 부분 다는 운영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특히,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들은 공공보육팀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공공보육팀장님께 ‘도대체 예산을 전용한 게 많아서 부담이 되는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 잘 듣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거나 또 최소화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의회의 위원님들께 반드시 사전보고를 하는 것들을 이영재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작지만 절차에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집행부인 저희 구청에서 지나가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위원회나 동일하게 위원님들께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안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후승인이지만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복지국장님 전용 부분이나 이용 부분도 충분히 하겠다, 너무 감사하고요. 꼭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년 10월에 현행 민간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동학대 업무가 저희 자치구로 10월부터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학대아동에 대한 조사라든지 판정이라든지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10월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총무과에 저희 팀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언론에 나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7월 1일자로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수십 년 동안 공직자로 송파를 위해 애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하태훈 국장님의 제2의 삶을 응원하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말 퇴직하는 곽동호 건축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답변은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의 답변이 필요시 해당부서 주무팀 건축관리팀장이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 답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결산 관련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주거사업과인데,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억 5,656만원 예산인데 지출액이 860만원밖에 지출 안 되고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7,300만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경래 위원님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도시관리국의 보조금 반납금이 일부 있어요. 왜 예산편성 시에 그것이 반영되지 못하고 다시 반납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주거사업과에 저희 지역구 바로 옆 동네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지구에 e편한 세상 아파트, 제가 출퇴근길에 보면 아마 6월말 입주라고 해서 마지막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정대로 6월말 입주가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입주시기가 됐으니까 준공인가도 나야 되겠죠? 준공인가는 언제쯤 예정인지? 또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신축 건물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소송 중에 계류 중인 그런 건은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주택과에 미수납 발생이 다른 과보다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발생된 요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를 보다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왔거나 아니면 이것도 가져오는 부분에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반납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문지상에서는 저도 봤지만 그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담당이신가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서 예를 들면 계약서상에 표준계약서 신고하는 게 있어요. 신고가 있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표구간을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먹일 수가 있죠? 그 데드라인 기준이 언제인지, 그것도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임대사업자등록을 6월말까지 정비를 했을 경우에 전에 했던 부분까지 우리가 그냥 묵시로 넘겨주는지, 아니면 소급해서 4~5년치를 더 추적해서 들어가서 하는지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왕 잘못된 부분을 짚고, 원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관행대로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나 기타 등등이 상위법 권고가 있어야 되겠지만 구청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도시계획과에 보면 세출 부분인데 221쪽 하단에 보면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 지금 집행하고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집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표준계약서라고 지금 구청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에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 자료 증빙을 첨부해서 접수를 해라,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런데 2012년도에 그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하니까 그럼 정보공개해서 신고를 해라,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10개면 3개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지?
그리고 임대업자들이 2년 계약이잖아요, 다시 연장을 하려면 5% 이내, 그 외에는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살고 나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2년 살고나면 그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되요,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2년 있다가 계속 이사를 가야 되요. 이사비용 한 번 하면 100만원 이상 들잖아요. 세입자가 그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시겠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연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도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윤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우선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반납 사유를 먼저 답변을 드린 후에 부서 건제순으로 과장님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반납금은 2019년도에 2억 2,400여 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주거사업과가 1억 7,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면 주거사업과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개 구역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주민들하고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 통과가 어렵게 돼서 한 군데밖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은 것은 보조금을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 추진에 맞춰서 올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87%에서 90% 사이에 계약이 되다 보면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공공지원 추진사업 구성 예산 3억 6,500만원인데 우리가 860만원만 집행하고 1억 7,500만원 구비를 왜 반납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8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역이 한양3차, 오금현대, 송파미성, 대림가락, 마천1구역 이런 구역이 전부 다 정비구역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구비 50%, 시비 50%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도시계획 심의에 통과된 게 한양3차만 겨우 하나 통과되고 올해 2개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한 거고요.
또 거기에 한양3차는 너무 작고 소규모단지라서 3개 동의 토지 등 소유자가 265명이어서 추진위원회장이 단독후보로 나오는 바람에 선거비용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비용에서 경비절감이 돼서 대비해서 2,944만 9,000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래서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저희 추진위 구성 지원 업무는 먼저 예산을 잡기는 예측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올해는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도시계획과나 공동주택사업과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뜻하지 않게 5개 올렸는데 1개만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2-2구역 재개발사업 아파트 6월 말에 예정대로 입주가 가능한지, 준공인가는 언제쯤인지, 또 기반시설 진행 상황은 얼마나 됐는지, 또 신축 관련 2-2구역과 관련한 소송 건은 없는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2구역 정비사업 준공은 건축 규모가 12개 동에 지하 4층에 지상 7층에서 33층입니다. 1,199세대, 일반분양이 380세대입니다.
시공사는 주택 부분과 기반시설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은 CG건설에서 하고 주택 부분은 대림산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에서 하는 주택공사 부분은 거의 100%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5월 29일 날 준공을 해달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개 부서에서 기반시설이나 안에 내부 장애인시설 이런 것을 다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반시설 분야에 3개 부서에 보완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오금로, 마천로 표층 포장 거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 우수관로도 협의가 잘 안 되고 공원녹지과의 기부채납할 공원의 수목 식재나 광장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6월 22일날 준공예정일을 자기네가 계약기간이라고 해서 준공예정일을 잡고 서류를 집어넣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일은 6월 3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조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내일모레 준공 전까지라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95%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준공을 하든 6월 말에 공사 완료를 하든 7월 초순에 하든 예치금을 받아서 저희가 해줄 노력으로 있습니다.
혹시 답변 다 하셨나요, 과장님?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공사 신축장은 거여2동이라고 하지만 정말 마천1·2동 그쪽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다 봤잖아요.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분진, 도로파손, 또 큰 덤프트럭 공사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진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물 뿌려놔서 그 도로 걸어 다니다 보면 물 튀김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주가 30일이라는 소문은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를 보면 도로 같은 것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입주가 시작되면 또 다른 피해를 그쪽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건부 준공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결산심의지만 과장님을 뵐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하게 해야지, 무조건 길바닥도 다 땅 파놓고 차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나서 준공해 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진주, 미성크로바 관련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사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권오남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쪽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이 현재 27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17억, 현수막 과태료 10억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이 보통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6월말, 7월 정도에 5,000건씩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한 건 한 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해서 하다 보면 과태료 부과가 11월, 12월 늦어집니다. 그래서 결산서 작성 당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당시는 많이 수납이 됐고요. 그리고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100%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수납이 된 거고요.
그런데 다만 현수막 과태료가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사실 부과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이분들이 대부분 이의신청을 많이 해요. 법원에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해서 부과취소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징수도 많이 하지만 체납도 많고 부과를 많이 해서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세출에 대해서 218페이지 국장님께서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한 게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 잔액하고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이게 합쳐서 보조금 반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임대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민원인이 1,000명씩 오는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미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미진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도 사실 많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 거의 다 투입이 돼서 밑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임대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들 모여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현재 국토부하고 진행되는 관계하고 직원도 와있으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주택과에 담당 직원이 몇 명 내려가 계시잖아요. 가서 봤는데 구청에 민원이 한쪽에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이달 말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달 말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않고 있어요. 2019년 10월 25일 이후로 이전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게끔 구청에서 만들어야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권력기관들이에요. 힘없는 주민 상대로 군림하려면 안 됩니다. 지금 정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소명하라. 그러면 집행부는 뭐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뭐하고…
저도 들어오기 전에 비슷한 업을 하고 있었지만 계약서는 보증금하고 상호 맞교환한 영수증하고 파기를 많이 해요. 부동산도 잔존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조세의 정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지방세든 국세든 정부책임이에요. 전부 다 일반 주민들한테 뒤집어씌우면 안 돼요.
이런 제도를 정착을 시키려면 상당 기간 유인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도를 해야 돼요. 어드밴티지를 주든 어떤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었을 때 과감하고 결단 있게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가 용인할 수 있으나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부나 기재부도 우왕좌왕, 국토부도 우왕좌왕 이런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옥죄어서 다 받고, 본인들도 기준이 안서면서 국민들한테 따르라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혼란이 안 오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지방정부도 기재부나 국토부에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관련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는 저희가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 인력을 확보합니다. 1일 4명, 이 예산은 대부분 이 외부인력 인건비입니다. 여기에서 2,900만원이 차액이 생겼는데요. 2,900만원 중에 낙찰차액이 2,000만원이고요. 일상감사 하다 보니까 7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해서 총 2,900만원 잔액이 생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집행잔액이 궁금한 게 아니었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잠실동 마이스 개발사업 관련하여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매수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구 잠실동하고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을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면적은 주거지역은 18㎡이고 상업지역은 20㎡ 이상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목적은 실수요목적으로 20㎡ 이상을 체결할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거용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이용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바운더리가 5단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네요?
한 번 그것을 구청에서 잠실동 법정동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4동하고 6동은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박경래 위원님.
건축과하고 부동산정보과에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건축과에서 준공을 허가하게 되면 부동산정보과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란이 초래되니까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 등재까지 하고 관리만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조금 길게 가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에 이배철 동료 위원님께서도 엇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산서 Ⅰ권 287쪽에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매년 폐기물 처리 예산 비용으로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유에 보면 각종 폐기물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이나 폐기물 단가 및 처리량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반복되는데 자꾸 이게 반복해서 예비비를 끌어다 쓰고 이러니까 제 생각은 혹시 이것을 특별교부금 사용은 불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아니면 예측을 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하지, 예비비나 전용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예전에는 예비비 사용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단위가 컸는데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는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실은 폐기물 처리비가 해마다 우리 구에서 38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 참 많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삭감이 되고 또 예산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하지 않으면 주민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해마다 2012년도부터도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7,000톤 정도가 연간 증가를 했어요. 1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2톤 정도 됩니다. 사실은 폐기물 2톤 정도라면 차로 하면 4대에서 5대 정도까지도 되거든요.
이만큼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폐기물들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라든지 전용해서 사용을 했다, 올해 예산은 2020년도에는 지난해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하고 해서 2019년도 실제 처리비 한도보다 한 5%가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는 추측하건대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 송파구가 꾸준하게 인구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인구증가가 되면 당연히 폐기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8~90%를 자원순환과에서 쓰는 것으로 돼요. 그러면 부서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좋게 안 볼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한테 자원순환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편성해 줘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판단을 적절히 해서 예비비 단골손님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예산삭감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삭감됐었나요?
그런데 2019년도에 실제 폐기물의 처리비에 사용한 금액은 356억을 사용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사실은 34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10억과 또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을 전용이나 변경 사용 4억해서 14억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해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편성을 잘해 주셔서 작년 19년도 최종 집행했던 것보다 5%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를 하다 보니까 최종처리비에 19억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사실은 본예산에 비하면 14억에 19억이면 34억 정도를 추가해서 편성을 했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역시 도시건설위원회가 금방금방 끝나는 이유가 단위가 커서 그런지 큰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질의가 많은데 역시 도시건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났습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윤정식 김호재 이배철 나봉숙 박경래
김정열 박성희 김희숙 정명숙 이영재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조희재
세무2과장최시열
여성보육과장김석종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송영진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겸임) 김영
주거사업과장지부근
주택과장권오남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공원녹지과장장용수
부동산정보과 장이재구
교통과장황영록
주차관리과장최현미
도로과장(겸임) 이인규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형성구
자원순환과장송춘섭
○의결사항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