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10시 05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식 위원장님과 김호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송파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은 2020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송파구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2019년 직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Ⅰ·Ⅱ권으로 분리하여 발간하였습니다. 그럼 Ⅰ·Ⅱ권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489억 1,1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9,939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7%가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1억 9,000만원이며, 미수납액 636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489억 1,100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7.3%인 8,280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계액인 395억 1,7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45억 8,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667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1쪽에서 3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939억 700만원, 세출결산액은 8,280억 8,5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1,658억 2,2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53억 4,600만원, 사고이월액 141억 7,1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73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8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81쪽에서 29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는 참살이실습터 운영 등 58건에 15억 3,3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의 전용이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는 조직개편에 따라 100건에 63억 3,9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의 이체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97쪽에서 300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혁신도시기획과 공공서비스 실험공간 조성 및 운영 등 12건에 19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03쪽에서 362쪽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총 13종에 484억 2,6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 318억 1,300만원에서 2019년도에 267억 100만원을 조성하고 100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63쪽에서 469쪽입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5조 9,969억 300만원이며 총부채는 392억 7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9,576억 9,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이 8,046억 8,700만원이며 총수익은 8,468억 1,6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운영차액은 421억 2,900만원으로 재정운영 흑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73쪽에서 480쪽입니다.
201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12억 1,500만원으로 2019년도에 103억 5,000만원이 발생하고 52억 6,100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63억 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6건에 총 164억 1,3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2건에 총 98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8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 관리대상(지방채증권, 일시차입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83쪽에서 868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489쪽의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73개, 성과지표 153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한 결과, 153개 성과지표 중 90.2%인 138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9.8%인 15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Ⅱ권 261쪽에서 284쪽입니다.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273쪽의 명시이월비 S-스타트업 패키지사업 등 91건에 240억 7,700만원과 279쪽의 사고이월비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운영 등 87건에 139억 5,900만원으로 총 159개 세부사업에 178건 380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278쪽의 명시이월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2건에 12억 6,900만원입니다. 284쪽의 사고이월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2건에 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287쪽부터 292쪽입니다.
291쪽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5,640억 2,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동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7,064억 8,500만원,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4조 8,256억 1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700만원, 문화재 등 보존용재산이 101억 5,600만원, 기타 일반재산이 19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Ⅱ권 293쪽부터 302쪽입니다.
297쪽의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를 보시면 2018년도 말 물품현황은 1,277개 품목 369억 5,600만원으로 2019년에 382개 품목 37억 2,300만원 취득, 149개 품목 271억 4,300만원을 처분하여 2019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510개 품목 135억 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액 감소방안 검토 등 총 6건의 개선·권고사항과, 문정비즈밸리 기업 일자리조사용역 자체수행에 따른 예산절감 등 총 6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를 전 부서와 공유하여 구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먼저 3담당관, 미래전략국의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담당관, 미래전략국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듯한 예산에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궁금한 점과 제가 묻고 싶은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전용 관련해서는 말씀 한 번 해주시고 넘어가시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초창기 세웠던 사업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1억 2,5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이유하고, 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감사담당관입니다. 주부평가단이 각 동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5,600만원의 어떤 예산을 쓰셨는데 쓴 예산에 대해서 지출내역,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2019년도 주부구정평가단이 건의사항이 몇 건이었으며, 행정에 직접 반영한 것은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2페이지 홍보담당관입니다. 결산서 Ⅰ권입니다. 152페이지 홍보담당관에 보면 박람회 활용 홍보 사업이 예산이 없던 사업이었어요. 구정홍보물 제작 사업에서 1,500만원을 변경해서 추진했던 이유가 있었는지? 구정홍보물 제작비가 2018년에는 6,000만원 예산에서 2019년에는 8,000만원으로 올랐어요. 1,500만원을 변경사업으로 다시 줬는데 굳이 2019년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과연 있는지? 쓰지 않을 거면 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사업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보는데.
간행물 등 구독 관련해서 153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 예산이 2018년도보다 6,000여만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154페이지 교육협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교 급식지원 관련해서 올해 특히 예산이 7억 1,000만원 돈으로 많이 남았어요. 2015년과 비교해 보면 급식 인원 5만 2,000명과 따져보면 굳이 2019년이 많다고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이 13억이 늘었어요. 하지만 늘은 것도 있지만 예산이 7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편성과정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예산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십 원 단위 차이까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과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생생문화재’ 운영,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돈이 무 자르듯이 딱 잘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편성과정과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2억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사실은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저는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한 가지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신가요? 의견서를 가지고 계시면 의견서 24페이지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하고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릴게요. 2019년도 사업예산서하고 이번에 받은 결산서상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해서 집행한 건들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경위를 상세하게 소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앞서 질의에서 초과 집행한 예산은 결국에는 구비를 사용하셨을 건데, 구비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신 것인지,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네 번째, 본 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국장님께 여쭐게요. 일자리정책담당관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시고 금번 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Ⅰ권 일반회계 일자리담당관입니다. 147쪽에서부터 149쪽을 보니까 명시이월과 보조금 반납액이 꽤 많습니다. 아까도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 153쪽입니다. 153쪽 홍보담당관 사업비 예산이 1억 2,000만원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비 명목인 것 같은데요. 설치 장소가 없어서 안 하신 것인지 사업을 안 하셨는데, 계획을 세우셨다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일자리 문정비즈밸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수범 사례로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문정비즈밸리 운영에 있어서 센터에서는 상담을 하루에 몇 건이나 하는지, 몇 퍼센트의 취업률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155쪽입니다. 155쪽에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비 5,000만원 예산을 잔액으로 500만원 남기고 나머지 4,500만원을 다 사고이월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악기도서관 조성사업비 3억 2,000만원, 송파교육 플랫폼 운영의 예산도 받아놓으셨는데 다 명시이월 되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2019년 예비비 집행현황, 혹시 갖고 계신가요?
김희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 부분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 담당관이라든가 미래전략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태료 관련 징수율이 다른 국·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Ⅰ권 48쪽에 보면 홍보담당관의 과태료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30만원이 미 징수 됐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유별나게 홍보담당관의 과태료가 미 징수 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저는 과태료는 부과해놓고 미수납한 게 상당히 많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왜 미수납 되고 있는지, 이 미 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Ⅰ권의 300페이지입니다. 혁신기획과에서 예비비 3건을 사용하셨어요. 예비비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 단계에서 빠졌던 부분, 일반회계에 약 1%인가 되는 통으로 넣어드리고 나서 그것을 필요할 때 쓰라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위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옆에 예비비지출 사유를 봤을 때는 석촌호수 휴게시설 임시활용을 위한 예비비 사용, 두 번째도 동일, 세 번째는 석촌호수 휴게시설 임시활용을 위한 예비비사용, 이게 의회의 예산결산 심의의결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다음연도 예산에서 예비비까지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불가피성을 설명해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존경하는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Ⅱ권에 보면 263쪽입니다. 시설비 해서 1억 2,000만원을 받아놨는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저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 국장이나 과장님들의 실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많으면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그나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명시이월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 1년의 예산을 짜는데 계획 없이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그러면 이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적재적소에 분배했으면 주민의 편익에 엄청난 도움이 됐을 텐데 이것을 받아놓고 명시이월이 됐다, 이것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심각하게 느껴야 돼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284쪽인데요, 전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고요.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Ⅰ권의 148쪽, 2권에는 76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1억 2,500만원을 반납한 사유, 그다음에 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크게 전용에 필요한 사업이 3가지였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 사업에 하나했고, 또 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업, 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3가지 전용했습니다.
먼저 참살이실습터는, 송파동 국정원 건물에 당초 참살이실습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해서 풍납동에 도란도란 백제쉼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문화재 보상을 하고 나온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5층, 6층을 활용해서 참살이실습터를 리모델링 했는데요. 당초 예상한 비용보다 금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참살이실습터의 재료비와 행사실비 보상비에서 4,000만원,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시설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대신 여기서 부족한 재료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은 행안부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약 4,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그것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에 전용이 일어났는데요. 세부사업명이 없어서 그냥 임의로 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에다가 예산을 넣기는 했는데 사실은 청년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청년자율예산제를 공모하라는 공문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거나 구성할 계획이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운영비에 활용할 예산으로 참살이실습터와 청년취업인턴제 운영에서 총 525만원을 전용해서 네트워크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조성사업이 당초 2,000만원 있었는데요. 이 시설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마천동에 있는데 한 열 평 규모로 조금 나눠서 사회적기업들의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매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입구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구로 사용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판매장이다 보니까 도로에 접해 있는 입구를 만드는 게 판매장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비용으로 2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또 전면 유리로 하고 그래서 비용이 20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148쪽인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1억 2,500만원 반납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일자리정책담당관부터 시작해서 한 6개 사업에서 총 75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 18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는데 당초에 8개월 근무하던 거를 10개월로 연장하고, 또 65세 이상자에 대한 근무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연장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게 매칭사업인데 50대 25대 25 이렇게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운영이 됐는데 구비를 포함해서 5억 1,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비 포함해서 3억 5,5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납한 금액이 아니고 여기서 발생한 허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잔액은 아무래도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구비로 잡아놓은 예산이 전부 잔액으로 남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수습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명이 다른데 왜 다른지 그것을 질의하셨는데요.
79쪽인데, 서울시 사업명으로는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과에 적당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굴해서 내라고 했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 문화체육과에 생활문화예술 코디네이터, 또 교육협력과에 도서관 사서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해서 3가지 사업명으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 하면 이 3개 사업이 섞이다보니까 이름을 각각 달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수령액보다 집행이 많다.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초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개 부서에 각각 16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평소 때는 분기마다 사업비를 교부 받았는데 4분기부터는 각 구의 수급 같은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월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11월 분과 12월을 한꺼번에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11월 분만 교부를 했는데 우리 담당이 이것을 전부 다 교부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획예산과에 간주처리를 요청했고, 또 기획예산과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보조금이 내려온 통장을 확인해서 간주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간주처리가 돼서 구비로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담당관의 마이너스 1,500만원, 문화체육과의 마이너스 1,700만원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발생했고요. 이 마이너스 된 부분은 전용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구에서 관리하는 공금계좌가 있습니다. 그 공금계좌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구비를 사용했고 결과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직원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렇고 좀 더 꼼꼼히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잔 동안에 타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간에 당 회사에서도 e호조에 대한 여러 개선 또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드릴게요.
e호조에 대한 부분은 내일 동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지만 회사 측에서는 아주 자부를 합니다. e호조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거의 없다는 형태로 자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일단 실수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에 대한 사용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걸러져야 될 부분이겠죠.
첫 번째는 가장 크게 e호조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것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집행에 있어서는 각 과의 예산담당자분이 실제 보조금이 통장에 입금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아마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e호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e호조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고 단지 인력상의 예산담당자 포함해서 관리에 대한 미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7쪽부터 149쪽까지 명시이월 부분이 많다, 또 보조금 반납 부분도 많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문정비즈밸리에 대한 것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명시이월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S-스타트업 패키지라고 해서 1억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락본동에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18년도에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총 7억을 서울시 특교로 받아왔습니다. 그중에서 3억 6,000만원은 시설비로 사용하고, 3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했는데, 그 운영비가 18년 10월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22개월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는 운영비가 부족하게 돼서 1억을 운영비 명목으로 이월하게 됐는데요. 이 금액 자체는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육성사업으로 해서 특교 15억을 받아왔는데 그중에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래서 그 특교금에 대해서 1억을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정비즈밸리 특화직업훈련으로 4,000만원에 대한 이월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특교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국비 포함해서 보조금을 총 16건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집행잔액인데요,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5억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국비하고 시비가 저희한테 내려온 게 3억 5,5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허수가 1억 2,500만원이 생겨서 반납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또 송파일자리센터에 기간제 직업상담사 3명이 있습니다. 상담사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그 인건비 중에는 혹시 퇴직을 하면 줄 수 있는 퇴직금으로 돈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퇴직을 안 해서 이 돈을 반납해서 1,400만원에 대한 반납금이 생겼고요. 또 일자리경제 코디네이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잔액이 마이너스 부분이 생겨서 여기서 한 1,000만원 정도 허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조금이 많아 보여도 저희 집행률을 보면 총 97% 정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정비즈밸리, 우리 결산서에 수범사례가 나왔는데요. 이 수범사례는 문정비즈밸리의 각 기업들을 일자리허브센터 직원들하고 저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지를 일일이 다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용역을 했으면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한 군데는 5,000만원, 한 군데는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수범사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루에 몇 건이나 상담을 하고 취업은 얼마나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정비즈밸리 허브센터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어떤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시비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즈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회의할 장소가 없다 그러면 와서 회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일자리에 대한 그 건수로는 미비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구직등록이 356명됐고요, 구인등록은 758명,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알선해가지고, 물론 일자리센터에도 등록돼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분들은 일자리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도 적당하다싶으면 매칭을 시켜줍니다. 1,122명이 됐고요, 취업자는 139명입니다.
그런데 약하기는 한데 이 중에 수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70% 이상의 청년들이 문정비즈밸리에 취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이 두 건이라고 하셨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올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그 사업은 뭐예요? 목표는 무엇이고요? 그것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구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한쪽은 구인등록 해서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를 해놨는데 그게 작년에 못하고 올해 조금 완료를 했고요.
또 프로그램 중에 AI나 VR로 면접을 요즘에는 비 대면으로 해서 업체들에서 그런 식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기계로 자기소개서 분석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12월에 집행 다 이용한 후에 주려고 이것도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세세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어서 원하시면 또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1페이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지출액 집행내역과 2019년도 건의사항, 건수, 행정 반영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는 워크숍 개최 비용, 평가보고회 비용 등으로 해서 59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요. 기타보상금으로는 동별 분회운영비, 활동비 등으로 해서 4,4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는 위촉장 제작, 단원증 제작, 평가보고회 플랜카드 제작비용으로 235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9년도 건의사항으로는 총 1,521건으로 주로 생활불편 민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미 점등 조치해 달라는 것하고 쓰레기 치워달라는 것, 도로파손 수리해달라는 것, 그런 것으로 건의가 들어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람회 홍보비용의 변경사유와 어떤 사업인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구정홍보물 예산 8,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예산 8,000만원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요. 구 예산이 5,000만원, 그리고 작년 1월에 시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홍보협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내려왔던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도 중요한데 사실 구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헬리오시티 입주가 시작이 되고 위례신도시에도 입주가 시작되면서 통·반장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릴 거냐 하는 질의에는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출한 것 봐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적정하게 편성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편성할 때 디테일하게 못 본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전광판 예산을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추경 때 저희가 현수막 홍보에 제한적인 한계를 개선하고 영상 컨텐츠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광판 설치에 5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서 5억 3,000만원이 전액 통과되지 못하고 1억 2,000만원만 가지고 일단 사전공사 비용이라도 먼저 준비를 하라고 배정을 해주셨는데 원래 디지털전광판의 특성상 구입과 설치가 함께 전체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잡으셨는데 1억 2,000만원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설치에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디지털홍보전광판 설치가 저도 추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삭감을 해서 탐색비용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집행부 국·과장님 계시지만 국·과장님들의 능력치가 보이는 대목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 5억 3,000만원인가 했죠? 5억 3,000만원이 전액 통과되지 않으면 일부 탐색비용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미리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 “1억 2,000만원 탐색비용 드릴까요?” 했을 때 “필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안 되면 공사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미리 담당과장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협력과장도 계시지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능력치가 보인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예산서에 깔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받으면 되겠어요? 누구는 열심히 해서 명시이월이 안 나게 노력하고, 사고이월이 안 나게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정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오고 예산이 12월에 내려와서 사고이월 시켰다.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매칭이 되는데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하는 거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단 본인들이 지방예산으로 100% 예산이 들어 간 것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떳떳하게 예산서에 해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고요. 이 돈을 2019년에 못 썼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을 텐데…
이것은 국·과장님들이 반성하셔야 되요.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주민 편익사업에 못 들어갔다.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못 했다. 앞으로 미래전략국장 계시지만 3담당관이 원래 부구청장 직제인데 지금 부구청장님 안 나오셔서 그런데 전달하셔서 앞으로 이런 3담당관 외에도 미래전략국 나머지 국·과장님들한테 전달하셔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국·과장님들의 능력치를 보인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들이, 특히 전액 구 예산 같은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부위원장님.
작년 예산 159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서 안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면 홍보기능 강화라고 해서 SNS 홍보영상 제작 두 편 있거든요. 혹시 요즘에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 ‘송송파파’ 로고송하고, 외계인 돌아다니는 거 있죠. 이름이 ‘송송’인가요. 그 두 편 제작이 이 예산이었나요?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30만원은 노래방에 대한 대표자 변경이 지연되어서 부과된 과태료이고 12월 31일 부과되었습니다. 1월까지 납부기한이었으나 업주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고요. 현재는 세무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현재 자동차 압류 진행 중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저는 이번 예산결산 하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여타 부서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미수납이 안 되도록 사전에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되었지만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담당관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급식 집행예산이 2015년 대비 13억밖에 집행액이 안 늘었는데, 7억 1,000만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우리 구에서 20%의 예산을 매칭하고요. 그러면 총액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2015년에는 339억이 총 예산이었고요, 2019년에는 440억 예산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매년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학생 수를 추계하고요, 급식단가 상승률, 급식 일수를 반영해서 그 산출내역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3으로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됐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잡은 추계를 저희 구에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2019년 운영을 해보니까 학생 수가 한 2,500명 정도로 우리 예상 치보다 적었고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땐 우리 구 학생 수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은 송파구의 교육현황과 수요분석,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분석을 통해서 송파 특성에 맞는 중장기 교육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요.
당초에 예산을 5,000만원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에 들어오신 분이 4,500만원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그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4,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계약은 작년 2019년 10월에 했고, 용역준공이 올해 상반기 2월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자꾸 보강을 하다보니까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악기도서관 조성사업하고 송파교육 플랫폼에 명시이월 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 특교금을 작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파형 교육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큰 틀을 이제 악기도서관 운영하는 부분과 교육 플랫폼 만드는 부분이 두 개 사업이 포함돼서 같이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요.
악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성 장소가 필요합니다. 악기 수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장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 대체 장소를 찾아서 현재 사업을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하도록 할 거고요.
교육 플랫폼 사업은 이것도 작년에는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협력과만 하는 게 아니고 송파구내 전 부서라든지 기관을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용역계약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협력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항상 예산을 넣을 때는 제가 아까 3담당관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를 의회에 보고할 때 당연시 하는 그런 행태는 안 맞다고 봐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명시이월 하셨겠지만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 예산을 당해연도에 소진을 못하고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악기도서관을 만약 꾸리려면 장소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대안을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예산을 담아야 되지, 예산만 덥석 받아놓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실력이에요.
참고로 제가 3담당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과장 한마디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남의 상임위에는 지적하면서 우리 상임위에는 그냥 넘어간다, 이런 뼈아픈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일이 가급적 발생이 안 되도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너무 떳떳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악기도서관 그리고 또 혁신도시기획과에서 보면 더다이닝에 석촌호수 악기전시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나 습도에 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런 점을 차후 추가예산이 필요치 않게끔 심도 있게 예산을 잡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부위원장님께서 보조금 수령액 초과집행 경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자리담당관에서 답변을 드려서 대부분 내용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생활문화예술 코디네이터를 서울 시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담당관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분기별로 이렇게 하다가 2019년도 4분기 때는 매월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금을 받아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서에는 뉴딜일자리사업을 5명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2월에 신청한 게 2,080만원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료하고 순수 인건비인데, 막상 저희가 전체를 교부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1,700만원 정도가 교부가 덜 돼서 결국 구비가 간주처리 돼서 사용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김호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e호조 프로그램 상의 어떤 내용들을 보완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e호조 프로그램에서 예산 담당자하고 그 집행하는 구 통장과 어떤 매칭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면 팝업창이 뜬다하면 이런 실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e호조에서 기본적으로 확정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자체 통장에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e호조에서 확인을 합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걸러질 수 있는 사안, 제일 큰 것은 e호조 시스템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의 완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그 돈을 갖고 사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돈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아내 돈으로 사용하기로 한, 지출하기로 한 곳이 정해져 있었는데 아내가 돈을 매달매달 제 통장에 넣어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당연히 이번에도 돈이 들어왔겠지 생각을 하고 제가 지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출을 제 돈으로 지출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한테 달라고 싸워야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시에다가 보조금 내놓으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1,700만원 우리 구 예산을 썼는데 지방세를 썼는데 이 돈을 1,700만원 쓴 돈을 시에다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실무상, 이론상 가능합니까?
그런데 업무 상 제가 제안을 드린다 하면, 문제점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에서 저희들이 이제 세무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세무종합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팝업창들을 다양하게 연결을 해서 직원들이 어떤 것을 입력하면 맞지 않았을 때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그러듯이 혹시 e호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구에 대한 예산, 보조금이 들어온 예산통장과 매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하나 직원이 그때그때마다 확인해서 한다는 게 사실 필요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보완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법 벌칙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조금법의 벌칙에 해당하는 부분의 어떤 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타 용도로 사용을 했다든지 거짓으로 수급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의 위반이라고 하기는 사실 애매모호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집행부 분들, 저희 위원들, 그리고 방청객은 없으시지만 구민들이 납부하시는 지방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저희는 그 집행부분이 사전에 승인을 하고 잘 썼는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최소한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서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서 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상 지방자치 재무규칙 상에는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거죠. 안 써도 되는 돈을 썼다는 것은, 남긴 것은 상관이 없지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썼다고 하는 건 낭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e호조에 대한 문제를 만약에 가장 크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타 과는 왜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18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도 한 개 과에서 두 건이 있었죠, 보조금 초과집행 한 건이.
물론 금액이 경미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기획재정국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의 e호조나 올해 e호조는 오히려 업데이트가 됐으면 됐지 안 되지가 않았을 텐데 왜 작년 2018년도에는 한 건이, 올해는 작년 2018년도가 233만원 정도가 국비를 초과집행 했어요. 어느 과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8년도 회계연도 때 한 건이었던 보조금 초과집행이 왜 올해 들어와서는 4개 과에서 이렇게 됐는데, 금액은 10배가 넘죠, 3,800만원이죠. 지방세 3,800만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여쭙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어떤 나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는 있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결과론적으로는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핑계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건 인력상의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직무에 대한 태만이고 의무에 대한 위반이죠.
이 부분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하고 뭔가를 말씀드려서 어떤 사과를 받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도 6개월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의 교부금에 대한 부분도 지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에서 만약에 교부금에 대한 부분이 확정내시가 되지 않으면 또 이런 부분이 초과집행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모두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리에 있는 주무관들부터 시작해서 국장님까지 반드시 이 부분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25개 자치구 중에 2019년도 회계연도 상 보조금 추가집행을 한 구가 우리구 포함해서 5개 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서로 알고 넘어가자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e호조나 이런 것을 핑계대려고 하고, 징계를 문제 삼거나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한 번 정도는 새기고 넘어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예산 초과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집행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산이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의 일반원칙이라고 하는데 통상의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전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의결의 원칙인데 간주처리 예산,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국·시비로 100% 지원되는 예산은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 편성해서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의과정에서 실수가 나온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실수입니다. 이건 담당자와 담당부서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서 기계적으로 튀어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현재 e호조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연래적으로 계속 된다는 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미래전략국 문제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프로세스를 바꾸어서 간주처리 하는 시점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이게 시점의 차이거든요. 간주처리를 했는데 간주처리 하고 나서 나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간주처리한 것보다 적게 내려온 거거든요.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내려왔을 거라 생각하고 집행을 해버린 건데 시점을 바꾼다든지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의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부터 한예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선수촌아파트 뒤편 운동장 부지 12만㎡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시 조선왕릉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조선 의릉이거든요. 20대 경종 그 분이 계신 덴데 석관동 캠퍼스 이전 소식을 우리구가 듣자마자 전담 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의원님들 해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들 6만명 서명을 받고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시에는 한예종에서 직접 이전부지를 검토했으나 올해 문체부에서 직접 이전부지를 올 12월 안에 결정하겠다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현재 경쟁도시로는 고양시하고 인천시, 그 다음에 노원구, 우리구, 과천시 이렇게 5개 도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가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나 경쟁력, 학교 측에서 87% 정도 송파로 오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전체면적이 46만㎡인데 그중에 12만㎡를 해제를 해야 되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입장을 하시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굉장히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서울시에 적극 협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장님께서도 조만간 시장을 면담하고 결정할 예정이고요. 다만 시장님께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명분,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서 반드시 한예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2017년이 아니라 2016년 말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키는 서울시가 쥐고 있다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린벨트가 서울시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다 될 듯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서울시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앞으로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으니까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께서 서울시 문턱이 닳아지도록 가셔서 해결방안을 물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유치하기로 약속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1~2년 안에 한예종이 멋있게 들어오게, 입주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국토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약간 지연된다고만 알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버릴 거잖아요.
핵심은 다른 여건이라든가 방이동 부지가 월등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핵심 키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건인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보탠다고 하면 지금 한예종이 석관동에서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특위, 예외적인 것을 적용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각별히 주장해 주시고요. 연구검토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병 지역에 남인순 의원님 계시고 갑에는 또 김웅 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도, 공약도 한예종 유치였거든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고 또 의원님들, 구의회 결의문도 지난 7대에 발의를 했고 그러니까 모두 총체적으로 대응해서 한예종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다음은 이영재 위원께서 예비비 7,000만원을 석촌호수 휴게공간에 사용할 불가피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촌호수에는 2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더다이닝호수와 카페 고고스가 지난해 10월 31일날 10년 위탁운영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기 전에 공원녹지과는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매우 많이 고민을 했었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그렇지만 결정을 전년도에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했어야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받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지난해 10월경에 다양한 문화실험 공간으로 사용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다이닝호수는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카페 고고스는 문화체육과에서 임시사용을 결정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고려했던 것은 10월 31일 이후에 11월과 12월을 그냥 문을 닫을 것인가, 여기에 고민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도 주민들한테 건강 케어나 문화예술 코너나 여러 가지 일자리 직업체험 이런 플랜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인데, 과연 이 예비비 지출원인날짜가, 결재일자가 2019년 11월 1일이고, 지출일자가 2019년 12월 24일, 31일, 23일이에요. 그러면 정의부터 보자고요. 이게 예측할 수 없었나요? 계약기간이 10월에 만료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국·과장들의 실력이에요. 이게 왜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불가피성을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11월, 12월에 지출을 하면서, 한 달만 있으면 예산에 담아가지고 다음연도에 지출할 수 있잖아요.
박성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방이동 복합 건립은 LH에서 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이 돼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해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께서 결산서 Ⅰ권 165쪽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과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액과 지출액이 딱 떨어지는데, 편성과정과 지출과정을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및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2008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우리 구는 2013년부터 석촌동 고분군을 시작하여 2015년 풍납동 토성을 추가해서 백제 한성기 문화유적이라는 동일한 정체성 아래 매년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문화재청 심의 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지출과정으로는 사업자 선정단체에 보조금 교부 요청으로 예산 교부하면 사업 활동에 필요한 홍보비, 인쇄비, 연수 참가비, 강사비, 교구제작비등을 지출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조금 지출시스템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에 사업 수행 단체가 사업 수행 시 집행서류를 등록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구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처리 하게 됩니다.
결산서는 e호조 상 교부액과 집행액이 잔액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실제 집행완료 후 정산 검토하여 집행잔액은 익년도에 국·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세외수입처리 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예산 2억 3,100만원 중 2억 2,68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14만 4,000원은 금년도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사업이죠? 그 세 가지 사업에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니까 뭐 믿음은 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님, 164쪽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사업비로 5,600만원을 지출하셨죠? 지출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풍납동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1억 6,000만원을 용역 발주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큰 세부사업을 만들고 저희는 주민들하고 아기자기한 공동체사업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올해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생센터를 조성하고, 준비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시간되시면 오셔서 다시 한 번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민승 책박물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송파 책박물관 운영비 잔액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 책박물관 운영사업비가 2억원이 남았습니다. 송파 책박물관 2019년도 예산은 2018년 편성 당시 역사문화재과의 한 팀으로 올해 예산과 달리 사업별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개관과 운영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편성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원, 사무관리비 2,600만원,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6,0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3,800만원, 재산취득비 2,500만원 등 사업별로 편성했다면 큰 잔액이 아닐 텐데 전체적으로 결산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양민승 책박물관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행안국은 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참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몇 과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175페이지, 결산서 1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6페이지 재난안전과, 참 독특한 걸 봤습니다. 맨 위에 부서 성과에 보면 예방중심의 안전점검과 순찰강화로 생활안전도시 구현에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실적과 달성률이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지금 처음 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의 재난안전과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이 명시이월 됐죠. 사고이월 됐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180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좀 독특한 것을 눈여겨봤는데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에서 2018년도에도 7,000만원을 남기셨고, 2019년도에도 6,680만원을 남겼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남기는 편인데 쓸 데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조금 줄여가지고 오시지 이렇게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를 보니 예산을 상당히 넓게 책정하고 잔액을 남기는 사업들이 몇 군데가 보였어요. 제가 불러주는 사업에 대해 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관련해서 주시고,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 그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Ⅰ권 일반회계입니다. 자치행정과 147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 시범사업비 1억 6,8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과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요.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76쪽, 재난안전과입니다.
송파 안심마을 사업추진비 3억 5,000만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7쪽,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9억 2,0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모든 게 다 목이 똑같은 거 같아요. 방범용 저화질 CCTV 성능개선 6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8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운영비 5억원,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비,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이네요. 2억 5,000만원. 등에 모두 지출하였는데요. 이것은 모두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을 다 나눠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에서 제가 오전에도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데요. 공통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개의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 표 상의 내용을 보고 질의드립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조금 수령액, 물론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마는, 초과사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과집행 한 예산이 결국은 구비로 사용이 됐을 텐데요. 어느 예산에서 쓰셨는지, 전용하신 여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그에 따른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있는데, 특히 우리 행정국은 그렇게 과태료나 과징금 지급 사유가 없지만 한 개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 결산서 57쪽이네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9만원 정도가 미수납 됐는데, 이 요인이 무엇인지? 부과 시기라든가 아니면 또 납부해야 될 수입 대상자가 납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5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139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송파동 별관에 기재부 소유의 공공청사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임대단체인 북연회와 아동급식센터에서 총 5건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139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구에서 선 납부를 해주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받고 있다 보니 종종 체납된 사례가 있는데요, 최대한 독촉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기본 경비에 대해서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로는 편성 목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억 8,000만원, 사무관리비 16억, 공공운영비 11억, 여비 16억, 부서운영추진비 9,6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산 절감액은 3억 7,000만원에 이렇게 맞춰놨는데 문제 있다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과다편성 됐다는 느낌 안 드세요?
작년도에 편성하다 보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편성도 했었는데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약간 과하게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다음연도에 쓰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반납은 간사활동비 미집행사항입니다. 간사활동비 반납사유로는 주민자치회가 하반기에 주로 구성이 돼서 임원 구성에 대한 잔액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엄대섭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예방 중심의 안전점검과 순찰강화로 생활안전점검 구현의 성과가 제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19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가 감사담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집상에 아마 그렇게 제로로 잡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산서 525페이지에 보면 감사과에서 성과지표 관리했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또 발췌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성능개선이나 설치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이게 특교세입니다. 국비로 9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한 11월쯤 내려오다 보니까 조달청은 12월 초에 마감이 되는 사항이고, 또 동절기에 굴착카터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게 수요조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면 보통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송파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인데 이것도 재난안전과가 재난관리평가에서 국무총리 상 수상하면서 인센티브로 3억 5,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 또한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설계용역, 이 절차도 한 6개월 정도, 이 앞전에 우리가 풍납동 안심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올해에는 문정동을 비롯해서 두 곳이 안심마을로 해서 특교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시기성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도 12월 23일에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기 지연, 공기가 절대 부족한 부분이고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라 그렇게…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목을 나누어서 예산을 잡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이것도 다 국·시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려온 시점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성능개선이나 신규설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목을 나누었던 겁니다. 사실 한 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시점이나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부득이 정리하기 위해서 좀 해 놨다, 번거롭긴 하지만 간주처리를 그렇게 목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조금 초과 내용,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잘 챙겨 봤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응급세트를 구입하면 보통 구비하고 시비가 50대50입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170만 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170만 6,000원을 50대 50으로 생각하고 집행을 했는데 실제 내려온 게 9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5만 6,000원이 초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사무관리비에 화생방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돈에서 75만 6,000원을 부득이 초과로 집행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가내시나 확정내시에 대한 미숙도 있었고요, 또 담당 과장으로서 확인 못한 저도 과책이 있었겠지만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야 죠.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구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고요. 물론 낭비라고 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써야 될 곳에 쓰긴 했으니까 낭비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비 안에서만 봤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낭비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예산 담당하시는 분께서 기획예산과에 간주처리 요청하기 전에 통장에 입금됐음을 확인하시고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관리 부분은 향후에,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황인환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 6,682만 6,000원은 직원 국내여비가 남았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저희 과는 직원이 41명입니다. 1인당 월 30만원 해서 잡았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전 부서에서 이렇게 잡은 금액인데, 지출내역으로써는 1인당 월 17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 대부분이 민원을 보는 관계로 출장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적절히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많이 남기면 모 위원도 얘기하지만 항상 다른 사업에 진짜 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 못하는 데도 많잖아요. 조금 그런 쪽으로 돌려쓰면 좋지 않겠나,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이번 결산을 보고 예산에 들어갈 건데, 하여튼 죽 보면 과 편성을 해서 매년 그렇게 과장님들이야 갖고 가고 싶겠죠, 그 돈을.
그런데 특히 도시건설 같은 데는 제가 있다 보니까 해야 될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쪽의 예산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창수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2019년도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그리고 전용 회선료 및 통신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나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나 전부 다 용역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큰 문제가 있을 때 공무원이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해결할 수 있어도 비경제적인 경우에 외부 인사를 쓰는 것이 용역입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나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전부 다 사실은 유지보수 용역, 외부 전문가를 쓰는 건데요. 특별히 큰 고장이 났다거나 또는 통신이 해킹을 당했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저한테 있는 자료 2018년 것을 가지고 2019년 대비해서 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치수과에서 탄천 홍수관련 예산을 1억 5,000만원씩 매년 그냥 짱박아놓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정 급하면 예비비로 써라’, 그런데 이 돈이 지금 10년째 짱 박혀 있으면 돈이 15억인데, 급한 데 쓰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매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고 꾸준히 4~5,000씩 남는 예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액은 1억 4,189만원을 편성하고 집행액은 한 8,500만원 정도를 써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한 5,679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서울시하고 각 동사무소에 연결하는 전용회선을 지하철 차량 다니는 노선으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관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서울 지하철교통공사에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전용료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공WiFi존을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WiFi를 무료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사용료를 KT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WiFi 사용료를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공공WiFi존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신 납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돈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전용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도로 보안을 요하는 국가사이버 보안망이라든지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라든지 또는 CCTV처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선은 저희들이 전용으로 그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KT나 해야 되는데 전용회선료가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내고 있는데, 각 과에서 문자메시지 보낼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그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것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교통공사 점용료하고, 관로사용료하고 WiFi존 사용료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지출 건에 대해서 지금 승인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세입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정말 어렵게, 어렵게 부족한 재정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 주신 의회의 예산편성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 김호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간주처리 예산집행을 초과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을 달리할 수 없는 건 기본이고, 또 내시해준 그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경력이 없는 우리 후배직원들은 그것을 좀 간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대로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내일은 우리 예산부서에 또 지적을 해주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올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 황인환 민원여권과장님, 수십 년 동안 공직자로서 송파를 위해 애써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 함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분야만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 과태료나 과징금이 미수납되어서 이월되는 게 있어요. 어느 분야인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공통적으로 한 건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게 당해연도 과태료가 납부가 안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위원장님은 서면답변을 들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제가 도시건설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 팀장님들 얼굴 뵙지를 못해서 뵙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과별로 한 가지씩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는 편이에요. 보건인력 운영비가 2018년에 3억, 2019년에 4억 7,0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디테일하게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잔액이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는 2018년에는 없던 사업인가요? 작년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것은 답변 지금 해 주십시오.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센터는 2018년까지 계속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249페이지입니다. 제가 죽 보다보니까 몇 개 과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던데, 건강증진과에는 여기도 예산과 지출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오차범위 10원도 안 나는 사업이 꽤 많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보조금 반납한 사업이 많은데 이 중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조금 7,0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5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이 18년 11억 5,500만원보다 6억이 적은 5억으로 19년도 사업을 하였는데, 그런 데도 1억 6,000만원 사업비가 남았어요. 치매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20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사업을 죽 찾아보다보니까 사업시행일이 2019년 6월 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처음 사업인데, 늦게 시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좋은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보건지소 288쪽 예산 전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비에 의료 및구료비 예산 1,262만원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사용을 했어요. 혹시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가 많아서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에 일반회계 245쪽인데요, 보건위생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르신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다 소진을 하셨네요. 시범운영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미경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부분의 일부가 이월되어서 수납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보건소 과태료는 수납률이 꽤 높습니다. 90% 이상이 당해연도 수납이 되는데 부득이 10~11월 중에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기가 있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이월해서 다음연도 1~2월에 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납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내는 경우는 저희가 재발급을 해서 계속 재촉을 해서 수납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료 과태료 같은 것은 차가 폐차된 후도 납부를 안 하는 그런 고질 미수납액이 있는데, 물론 부서에서 못 받으면 여기 위생과도 미수납액은 세무과로 이월되죠?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가 매년 2억, 3억~4억 이런 수준으로 계속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보건소는 치매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모든 센터들이 직영체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에 인력운영비를 편성할 때는 1년간 12월 풀로 쓰는 예산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10명을 뽑고자 했는데 조금 조정해서 8명을 절약해서 뽑는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부분이 남습니다. 매년 그렇다고 해서 남았던 예산을 다음 년도에 그것을 삭감하고 또 절감해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의사 월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봉이 높은 수준인데 그분들이 중간에 그만 두시거나 하면 몇 개월 치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뭐 다 좋다 이거예요. 2018년에 예산 3억이 남았으면 어느 정도 왜 남았다는 걸 과장님께서 봤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통 공공급식센터라는 곳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급식이 양질의 서비스와 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영양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르신 부분에서는 사업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영양사가 없는 곳에 저희가 식단을 제공하고 표준 레시피를 드리고, 여러 가지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 해드리는 사업이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집행부의 70%만 인건비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력조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활수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 원인에 대해서 얘기한 건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님이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용역 위탁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시·구 매칭사업입니다, 50대25대25로.
그다음에 걷기마일리지 사업과 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은 시비 100% 사업인데요, 강사료와 자원봉사활동비가 있는데 100%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성병 관리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것은 매년 돈이 조금씩 부족한 이런 사업이고요.
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체계는 국비로 전체 100% 운영하고 있는데 질병의 유행 정도나 이런 표본 감시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어쨌든 10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태도 이중감시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국비, 시비 50대50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 의료기관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산병원과 경찰병원, 금액이 딱 맞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는 PPM 간호사의 인건비로서 전부 100% 국비로 내려오는데 그 사업도 전부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도 시비 100%인데 이것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경선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이 미수납 관련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의료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는 미수납액이 9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19년 12월 30일날 부과를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일날 전부 납부를 했고요, 이 부분이 마약류 관리법을 조금 위반해서 업무정지 3일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센터는 18년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 치매센터 운영으로 전체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혔었는데요, 19년도에 들어오면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운영비 5억은 의약과 예산으로 오고 인건비 7억 정도는 위생과 예산으로 분리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치매센터운영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 사업비 5억에 대한 집행 잔액이 1억 3,000만원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사업진행 중에 10월경에 보조금이 4,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잔액이 조금 더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촉탁일을 관내 병원과 채용을 4명을 하려고 했는데 2명밖에 제때 확보를 못해서 그로 인한 인건비 잔액, 그로 인한 여비, 이런 것들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매센터가 18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15명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보건위생과에서 많이 남지만 그 외 여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남고,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발송에 대해서 저희가 절감을 해서 2,200만원 정도는 절감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1억 3,000만원 했습니다.
의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보건소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5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87억 예산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2억 4,7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1,1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가 감액이 돼서 보조금 감액이 1억 4,9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접종은 예산을 내려줄 때 접종대상 인구대비 해가지고 예산을 교부해 주는데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최다 인원입니다. 33만 4,000명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사실상 100% 접종은 하지 않다 보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3가 백신을 놔주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내고서라도 4가 백신 맞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병선 보건지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서울시에서도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예측을 초기에 잘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홍보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신청 건수가 저조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월평균 한 40~50건씩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6월 현재 총 255건이 접수되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병원에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전광판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동 인건비는 전액 서울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족은 공무직 노사협의에 의해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용 이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대폭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여념이 없으셨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부서 과 사업 평가한 거에 안건 처리건수가 목표가 92건이었는데 85건만 처리해서 달성율이 92%라고 나와 있는데 안건을 상정해 놓고 처리 안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죠?
목표가 92건 했는데 실제가 85건 처리해서 달성률이 92%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심의했고 또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한양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건 처리건수가 목표가 92인데 실적이 85이고 달성율이 92%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안건 처리건수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 이런 것이 건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목표를 92로 잡아 놓은 것뿐이지. 92에 대해서 부족해서 실적이 85라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목표를 92건 정도 잡아놨는데 85만 달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올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허한양 구의회사무국장님!
수십 년 동안 공직자로서 송파를 위해, 그리고 의회를 위해 애써 주시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윤정식 김호재 이배철 나봉숙
박경래 김정열 박성희 김희숙
정명숙 이영재 손병화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의회사무국장허한양
보건소장김인국
일자리정책담당관이정희
감사담당관강봉기
홍보담당관이선희
교육협력과장최현정
문화체육과장김기범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역사문화재과장강재원
국제관광과장서범석
총무과장이광석
자치행정과장최인근
재난안전과장엄대섭
민원여권과장황인환
정보통신과장송영진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조희재
세무2과장최시열
보건위생과장금미경
건강증진과장정활수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