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8년 2월 24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박정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0월 9일 제58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사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 재정경제과에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기금은 구 금고를 제외한 타 은행에 예탁이 불가능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에는 융자 상환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3조 3호에다 융자 상환금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5조 제4항에는 “기금을 은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를 제1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제11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에 의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3조에 “기금의 조성”에 보면 현행 융자상환금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융자 상환금도 기금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새로 삽입했습니다.
또 동 조례 제5조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현재는 “기금은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라고 개정했습니다. 또 10조를 신설했습니다. 10조의 내용은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신설했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업을 위해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97년 10월 28일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안 제5조 제4항에 규정하였고, 다음은 구청장은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의회의 예산 통제의 기능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동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조문은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저희 송파구가 제정한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였던 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동 조례의 기금 예치·관리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에 위반되니 이를 구의회에 재의토록 요구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 기금 관련 조례를 이번에 아마 일괄 상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시민생활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시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그때 가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바뀌는 그 말씀입니까?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수철 위원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탁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안에는 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상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도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유는 우선 현 조례를 한번 읽어보면 “기금의 운영관리”,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은행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기금같은 것은 구금고 아니더라도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 데는 아무 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구금고, 구금고는 상업은행입니다. “구금고에 예치하여야 된다”고 구금고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기금이 구금고에 입금이 되어서 건전운용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개정해서 구 금고로 지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내무부에서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그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확실히 아실것 같아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귀 시의 송파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니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로 하여금 재의요구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무부장관 의지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권해석을 내무부장관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가 위배되는 것이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시행령 제156조, 여기는 1항을 적용을 시켰는데 3항을 보면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습니다. 이미 조례에 정했으면 그 조례를 적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적용을 안시켰단 말이에요. 제156조 3항,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내무부장관이 내려온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만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금을 은행,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 신탁업법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현재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현재 안된다. 자치체에서 계약해가지고 설치한 구금고에만 그 기금을 제일 높은 이자로 관리해라 하는 유권해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제일 앞에 관련법규난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금고설치에 관한 지방재정법의 규제입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출납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금고를 하는데 여러 개를 할 수 있느냐, 단 하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금이 여러 개가 있고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있고 또 기금이 있습니다. 이럴때 이 기금을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높은 금융기관에 조례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하면 이자도 높아지고 세수증대도 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 불분명해가지고 지방재정법을 운영하고 이것을 주무부서인 내무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 금고수에 대해서 지금 한 장 드린 그 내용과 같은 장황한 전제를 깔고 제일 밑에 “자치단체는 1금고주의다, 다금고주의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금고는 하나여야 되고 그 하나에 앞에 말씀드린 64조 조항에 의해서 금고에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가장 높은 이자율로 해라. 이 내무부 지시와 질의회신, 이것을 근거해서 모든 조례를,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뿐만이 아니고 노인복지라든가, 재활용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해서 법적정비를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부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득실이 뭐냐, 또 후에 득실이 뭐냐? 이것을 득실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이 여러 금융기관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안정된 측면, 그 다음에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현재도 상업은행에 예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금고이기 때문에 편리한 이점도 있고 해서 지금도 현재 조례에는 상업은행 구금고에 꼭 하라는 것이 없어도 실제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도화로 명문화되는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하는 구금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상업은행도 분명히 일반 시중은행에서 타은행과 경쟁을 하는 은행입니다. 그 은행의 상품이 타 금융기관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 은행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 차원에서 볼때 우리의 기금은 그 자기의 외형에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때문에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이자율을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은행에 끌려가고 우를 범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업은행도 하나의 경쟁력있는 시중은행이고 그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고 현재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옳다라고 재의요구까지 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확실한 은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2년전에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구정질문을 했을때, 그때 조사를 했을때 5개 은행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단자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훨씬 더 높지만 단자회사는 아니고 5개 시중은행, 서울은행이나 제일은행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시중은행을 조사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1년 이상 예치해두는 이자는 상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2%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운용자금은 0.5%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구금고 횡포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한 달에 이자손실이 7,000만원입니다.
1년으로 치면 8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이자 손실을 가져오고 건전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금고 지정이 됐다는 것을 이용해서 교묘히 은행에서 그런 제도를, 그런 방법을 썼는데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이 구 금고로 상업은행을 지정해서 운용기금을 넣었을 때 그 상업은행에서 지금이야 경쟁 상태이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최고 금융상품으로 올라가 있겠지만, 이것이 지정돼 가지고 만약에 그 상업은행에서 타 은행보다도 1%, 2% 낮게 책정해서 운용한다 할지라도 어떤 은행에다 제재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금 타 은행에다 넘기자는 것이 아닙니까? 견제를 두어서 그런 횡포를, 은행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횡포를 막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지금 현재 구 금고 건전 운용을 최고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타 은행으로 옮기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견제를 둬야 그런 은행에서 이자율이 낮은 상품으로 넣는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 송파구 공무원이라면 이런 조례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재의요구 장관이 유권해석 내린 것은 시행령 제156조 제3항에 얼마든지 현재 조례를 둬도 조항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조례를 개정해서 구 금고로 상업은행을 지정했을 때 상업은행에서 타 은행보다 이자율을 낮게 하는 그런 횡포를 부렸을 때 막을 수 있겠느냐.
두번째는 지금 이 조례 건전 운용, 그렇지 않아도 상업은행에다 넣고 구 금고에다 넣고 건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여기에 저촉되느냐. 본 위원은 저촉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거 내무부장관에게 잘못 해석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계획적으로 일부 극소액에 속하는 송파구 기금에 어떤 불이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의 상업은행의 그 이자율 프로를 조정하는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해약해야죠. 그런 악덕 은행은 은행을 할 자격이 없고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가한 가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제도화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도화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의 범위내에서 다 공무가 집행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을 ‘이것은 1금고주의로 하는 것이 옳다’고 재의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의회에다 개정요구를 내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파구 공무원이라면 이런 조례는 안 올려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독선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 금고가 상업은행인데 상업은행을 불신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그런 말씀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상업은행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횡포할 리가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하고 있고 또 제도화 해도 우리의 득실이 없기 때문에 또 법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송파구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올린 것입니다. 떳떳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구 금고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구 금고에 하지 않고 타 시중은행에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합법화 시켜서 조례가 법에 맞는 범위내에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법화 작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 올렸죠. 합법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내무부에 질의를 했더니 “자치단체는 1금고주의다. 다금고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누누이 설명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특히 시장경제 원리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1구 1금고다” 이런 것도 획일적이고 “1구 2금고” 정도로 해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법치국가에서 법을 만드는데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법취지가 1금고였다라고 한다면 또 할 말이 없어요. 따라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또 입법기관이 있고 여러 감시기관이 있으니까 일단 구청이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만 내가 보면 시나 내무부에다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가결이 됐다, 부결이 됐다 이것만 통과해 주면 아직도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확정 지을거고 내무부에서 이 방침이 이렇다는 것을 가지고 결과론을 주목해 가지고 전국에 다 동시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만 지금 가결하면 되는데 너무 심층적으로 이것을 위원들이 질의하다 보니까 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얘기가 되는 거고, 제가 가만히 여태까지 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류할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런 결론만 보고를 해 달라는 것으로 봤을 때 또 제가 말씀드려서 내무부령이다 하면 지금 내일부터 또 장관이 바뀌고 거기에 내무부 편성이 축소되어 가지고 이런 게 존속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도 지금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이 조문을 보류할 것이냐 가결할 것이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위원이 아닌 이상에 정회를 한 10분간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의견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이 상당히 저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이 기금을 설치를 했고 또한 이것을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어떤 운용이라든지 관리하는 운용관께서는 앞으로 이 기금을 철저하게, 또한 우리 구민의 어떠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줬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건실운용을 하고 있는데 구금고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내무부장관의 의견이 와서 재의요구가 있지만 여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에 근거를 해서 그냥 현재 조례안대로 운용되어도 괜찮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성규 위원님!
물론 법이라는게 법을 제정할 당시에 입법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이나 다같이 어떠한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고 또한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대로 했을 경우에는 방대한 기금을 소관 국·과에서 운용을 했을때에 여러 금고를 이용했을 때에는 불안정한 요소도 있고 폐단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1금고를 계약해서 확실한 안정성 있는 측면에서 잘 관리를 운용했을때에 더 나은 우리 구민의 폭넓은 이익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1명중 출석 위원 10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기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통과가 되었는데 구태여 또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할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심에 따라서 조례안도 심의를 해야 되고 남의 눈치라든가 소신껏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려고 나왔으면서 못했는데 사실 조례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70만 구민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것 같고 다만 제가 이게 지금까지도 잘 운용되어 오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사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열번이라도 바꾸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볼때는 굉장히 앞으로의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때는 앞으로의 조례에 한해서 다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노인복지기금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과 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기금조례는 97년 1월 9일 송파구 조례 제359호로 제정, 시행을 해왔으나 기금은 구금고를 제외한 타은행 및 체신관서에 예탁이 불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서 재정의 통합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위해서 우리 구 노인기금조례도 일괄 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노인복지기금은 조례개정 전인 97년 11월 19일 상업은행 구금고에 1년 거치식 예금에 일반회계출연금 3,000만원을 기 적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제4조 2항에 “기금은 은행법·신탁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와 아울러서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적립은 앞으로 2001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5억원을 조성목표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98년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적립을 해서 앞으로 이 기금을 성실히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2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업을 위해 조례로 설치한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의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을 상위법에 맞게 예치,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아까 우리 집행기관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다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된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여기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함.”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아까처럼 1금고에만 정해놓으면 다른 금고에 높은 이자가 있을때 옮기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통과된 것하고 지금 된것하고 상치되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구금고로 정해진게 이자율이 낮을때는 제2금고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주요골자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함.”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금이 당초에는 은행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금고로 바꾸면서 구금고 내에서도 이자율이 되도록이면 높은 예금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1명중 출석 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송태남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 및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 구금고를 제외한 타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64조에 위반된다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현행법을 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 기금운용 및 관리에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 구좌를 설치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97년 10월 28일 내무부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4조에 기금을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송파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내무부의 보고 결과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으니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송파구로 하여금 구의회에 재의요구토록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이 서울특별시에 97년 10월 29일 접수돼가지고 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무부 의견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 본 조례의 재의요구는 이미 제정일로부터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재의요구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개정의 형식을 갖춰가지고 금번 개정안이 제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의결에도 중요하겠지만 본 회의 석상에서 또 심사보고하실 때 내용을 정확하니 아시고, 단지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아니고 송파구가 제정한 조례를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 관련법규에 위배된다는 재의요구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한홍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을 다 통과시켰는데요, 전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또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통과시킬 때마다, 또 이것을 연구 검토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전문위원이나 담당 행정기관장께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다루는 위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조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재정법 64조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외에 소유 또는 소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융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이나 행정기관이나 의원들이나 다른 변호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금고로 지정하여야만 한다고 했지, 몇 개 정도, 어느 정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것 외에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제5조에 나와 있는 은행법 제3조1항도 이런 법조문이 나오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행법 제3조1항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첨부를 해줘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고, 내무부 장관 유권해석에 따른 것 등도 유권해석이 법으로 어느 정도 효율성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늘 조례 개정할 때마다 통과시키려는 마음만 계속 유지되지 다른 반대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라든지 세밀히 해서 조례개정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의 불편한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따라서 내무부 제정 조례안 제2호에 따른 위반조항은 시행령 제156조3항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현행대로 운영되어도 상관이 없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반대의견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서 반대발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대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1명중 출석 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지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재적 위원 11명, 출석 위원 10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재적 위원 11명, 출석 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재적 위원 11명, 출석 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