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4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명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9일 제58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사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 재정경제과에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기금은 구 금고를 제외한 타 은행에 예탁이 불가능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에는 융자 상환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3조 3호에다 융자 상환금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5조 제4항에는 “기금을 은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를 제1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제11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에 의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3조에 “기금의 조성”에 보면 현행 융자상환금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융자 상환금도 기금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새로 삽입했습니다.
  또 동 조례 제5조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현재는 “기금은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라고 개정했습니다.  또 10조를 신설했습니다.  10조의 내용은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신설했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8년 2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업을 위해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97년 10월 28일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안 제5조 제4항에 규정하였고, 다음은 구청장은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의회의 예산 통제의 기능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동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조문은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저희 송파구가 제정한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였던 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동 조례의 기금 예치·관리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에 위반되니 이를 구의회에 재의토록 요구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 기금 관련 조례를 이번에 아마 일괄 상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상위법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있죠?  이 법조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양효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제15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제3항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 3조 1항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조례안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은행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만 신규로 고치려고 하는 제5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3조 제1항을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양효원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관련법령을…
천한홍 위원  그것을 알아야만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니까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전문위원 양효원  관련법령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했고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시민생활국장님이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는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과이지만 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재무국 산하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국장 내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이 자리에 출석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줬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우  지금 김성규  위원님께서 담당국장을 참석시키자고 했는데 시민생활국장님! 재무국장님이 여기에 나오실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기금 운용은 각 기금 운용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생활국장이 될 수 있고 소관별로 각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명우  시민생활국장이 다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김성규  위원!  재무국장이 안 나오셔도 시민생활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다니까 우리 시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입출담당을 시민생활국장도 하고 계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기금 운용관이 합니다.
김성규 위원  기금 운용관이 재무국장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기금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국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법제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발의해 가지고 우리구 각 과의 기금 운용과는 다 공히 개정을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실제로 고치려는 것과 같이 우리 구 금고에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 세 가지 기금을 전체 시민생활국장이 관리하고 계시느냐고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저희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8조에 기금의 회계 관계도 그렇고…
천한홍 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러면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우  그러면 김성규  위원, 시민생활국장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죠!
  그 답변을 시민생활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시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그때 가서…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전문위원이 확인해서 해주세요.  이 모든 기금을 현재 3개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죠?  저희  위원회 소관이니까 다른 기금은…
○전문위원 양효원  아까 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행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제2항은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와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 협동조합과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분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중에서 지금 5조에 보면 현재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지금 설명하신 그 금융기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양효원  예.
천한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전문위원 양효원  아까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모법인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는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
천한홍 위원  그 말씀은 알아 들었는데 전문위원께서 5조에 은행법 3조 1항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하고 이 조례하고 어떻게 이해관계가 됩니까?  
  유권해석에 따라서 바뀌는 그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지방재정법 제64조하고 하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저촉여부는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고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천한홍 위원  그것은 알아 듣는데요.  5조에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더 필요로 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 유권해석은 뭐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양효원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국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법 9장이 국가의 지도 감독에 관한 권한을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금고에만 기금도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의견이다 이겁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이 5조에 3조 1항에 의해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상업은행이나 한 가지를 정해 가지고 구 금고에 하는 것이 좋다는 어떤 전문위원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그것은 합목적성을 논할 때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특정 금고…
천한홍 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전문위원 양효원  저희 행정부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게, 우선 합법성이 제일 행정의 일차적 목표거든요.  법이 정한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행정의 목적이, 합목적성은 될지언정 우선은 법규에 위반되었으니까 재의를 요구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천한홍 위원  전문위원 말씀중에는 지금 5조로 정해진 이 내용보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더 우선할 수 있다.  그 말씀같네요.
○전문위원 양효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장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안창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컨대 세입세출예산액이 송파구청에 1,5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은 100억이고요.  지금 조례로나 법에서는 금고를 활용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1,500억은 계속 금고를 통한단 말이죠.  그런데 기금까지도 그 금고를 활용해라.  그런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죠.
○전문위원 양효원  예.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금고를 이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죠.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를…
김성규 위원  전문위원님!  이 기금관리를 회계관계자, 우리 구청 재무국에서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기금은 해당 국·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있죠.
○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전에는 우리 송파구에 선정된 상업은행 구금고를 이용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구금고를 이용해야 한다는 구금고에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렇게 했을때 득과 실은 무엇이고 또 제5조 4항을 내버려두고 내무부의 조항,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을 바꾼 후에 우리 송파구에 얼마나 득과 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국진  위원님!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은행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개정안은 제4조 개정 기금의 관리운용은 같습니다.  현행도 같고…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현재는 구금고를 특정은행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고를 말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탁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안에는 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상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도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구정질문할때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단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파구의 공무원이라면 이 조례개정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우선 현 조례를 한번 읽어보면 “기금의 운영관리”,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은행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기금같은 것은 구금고 아니더라도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 데는 아무 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구금고, 구금고는 상업은행입니다.  “구금고에 예치하여야 된다”고 구금고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기금이 구금고에 입금이 되어서 건전운용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개정해서 구 금고로 지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내무부에서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그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확실히 아실것 같아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귀 시의 송파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니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로 하여금 재의요구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무부장관 의지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권해석을 내무부장관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가 위배되는 것이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시행령 제156조, 여기는 1항을 적용을 시켰는데 3항을 보면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습니다.  이미 조례에 정했으면 그 조례를 적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적용을 안시켰단 말이에요.  제156조 3항,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내무부장관이 내려온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만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우  그러면 이만수 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금을 은행,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 신탁업법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현재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현재 안된다.  자치체에서 계약해가지고 설치한 구금고에만 그 기금을 제일 높은 이자로 관리해라 하는 유권해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제일 앞에 관련법규난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금고설치에 관한 지방재정법의 규제입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출납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금고를 하는데 여러 개를 할 수 있느냐, 단 하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금이 여러 개가 있고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있고 또 기금이 있습니다.  이럴때 이 기금을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높은 금융기관에 조례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하면 이자도 높아지고 세수증대도 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 불분명해가지고 지방재정법을 운영하고 이것을 주무부서인 내무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 금고수에 대해서 지금 한 장 드린 그 내용과 같은 장황한 전제를 깔고 제일 밑에 “자치단체는 1금고주의다, 다금고주의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금고는 하나여야 되고 그 하나에 앞에 말씀드린 64조 조항에 의해서 금고에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가장 높은 이자율로 해라.  이 내무부 지시와 질의회신, 이것을 근거해서 모든 조례를,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뿐만이 아니고 노인복지라든가, 재활용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해서 법적정비를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부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득실이 뭐냐, 또 후에 득실이 뭐냐? 이것을 득실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이 여러 금융기관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안정된 측면, 그 다음에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현재도 상업은행에 예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금고이기 때문에 편리한 이점도 있고 해서 지금도 현재 조례에는 상업은행 구금고에 꼭 하라는 것이 없어도 실제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도화로 명문화되는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데 먼저와 같이 우리가 구금고를 이용하고 있는것은 지금 현재 맞는데 저희가 구금고를 이용해가지고 예전에도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다소 얼마간에 낮은 이윤으로써 상업은행을 이용했던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경쟁을 하는 금융기관 중에서도 상업은행을 선택해서 이윤이 낮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윤을 덜, 낮은 이자를 받았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의 세금문제거든요.  그래서 단 얼마가 되었든지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선택 해야 되는데 구태여 구금고를 한정해가지고 구금고가 하고자 하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면 좀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하네요.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없고…  지금까지 잘 해오던 것을 왜 한정된 구금고로 해가지고 구금고에서 집행하는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한 푼이라도 세수증대 차원에서 기금을 잘 운용하면 이자율을 높이고 그 이자율은 우리 재정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본래 기금설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자꾸 이자율이 0.5% 높다고 해서 그것을 찾아서 그러면 시중은행이 일곱 개 있다면 일곱 개 은행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것은 세수만 목적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럴때는 기금의 안정성이라든가, 입출금의 번잡성이라든가 어느것이 좋으냐는 운용관의 선택이고 그 운용관이 막대하게 이자를 더 많이 받을수 있을 것인데 못받았다면 직무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지 기금 그 자체가 우리 이자율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하는 구금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상업은행도 분명히 일반 시중은행에서 타은행과 경쟁을 하는 은행입니다.  그 은행의 상품이 타 금융기관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 은행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 차원에서 볼때 우리의 기금은 그 자기의 외형에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때문에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이자율을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은행에 끌려가고 우를 범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업은행도 하나의 경쟁력있는 시중은행이고 그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고 현재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옳다라고 재의요구까지 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확실한 은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2년전에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구정질문을 했을때, 그때 조사를 했을때 5개 은행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단자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훨씬 더 높지만 단자회사는 아니고 5개 시중은행, 서울은행이나 제일은행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시중은행을 조사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1년 이상 예치해두는 이자는 상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2%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운용자금은 0.5%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구금고 횡포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한 달에 이자손실이 7,000만원입니다.
  1년으로 치면 8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이자 손실을 가져오고 건전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금고 지정이 됐다는 것을 이용해서 교묘히 은행에서 그런 제도를, 그런 방법을 썼는데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이 구 금고로 상업은행을 지정해서 운용기금을 넣었을 때 그 상업은행에서 지금이야 경쟁 상태이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최고 금융상품으로 올라가 있겠지만, 이것이 지정돼 가지고 만약에 그 상업은행에서 타 은행보다도 1%, 2% 낮게 책정해서 운용한다 할지라도 어떤 은행에다 제재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금 타 은행에다 넘기자는 것이 아닙니까?  견제를 두어서 그런 횡포를, 은행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횡포를 막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지금 현재 구 금고 건전 운용을 최고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타 은행으로 옮기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견제를 둬야 그런 은행에서 이자율이 낮은 상품으로 넣는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 송파구 공무원이라면 이런 조례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재의요구 장관이 유권해석 내린 것은 시행령 제156조 제3항에 얼마든지 현재 조례를 둬도 조항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조례를 개정해서 구 금고로 상업은행을 지정했을 때 상업은행에서 타 은행보다 이자율을 낮게 하는 그런 횡포를 부렸을 때 막을 수 있겠느냐.
  두번째는 지금 이 조례 건전 운용, 그렇지 않아도 상업은행에다 넣고 구 금고에다 넣고 건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여기에 저촉되느냐.  본 위원은 저촉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거 내무부장관에게 잘못 해석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낮게 책정할 경우 상업은행에서 횡포를 할 때 우리가 대책이 있느냐.  이것은 원리상 낮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어떤 답변을, 이것은 어떤 특별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계획적으로 일부 극소액에 속하는 송파구 기금에 어떤 불이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의 상업은행의 그 이자율 프로를 조정하는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해약해야죠.  그런 악덕 은행은 은행을 할 자격이 없고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가한 가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제도화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도화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의 범위내에서 다 공무가 집행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을 ‘이것은 1금고주의로 하는 것이 옳다’고 재의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의회에다 개정요구를 내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파구 공무원이라면 이런 조례는 안 올려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독선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 금고가 상업은행인데 상업은행을 불신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그런 말씀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상업은행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횡포할 리가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하고 있고 또 제도화 해도 우리의 득실이 없기 때문에 또 법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송파구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올린 것입니다.  떳떳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오국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4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별 차이가 없고 단, 개정안에 구 금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고 되어 있고 은행이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업은행이 구 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업은행이 계약되어 있습니까?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아마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기간 3년 단위든지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상업은행보다 훨씬 이자율이 높은 다른 은행과도 재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구 금고 계약 말씀이시죠?
오국진 위원  구 금고를 여기 조례안에 못이 안 박혀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은행으로…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은행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서울시 금고는 어디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서울시 금고는 한국상업은행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오국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데는 큰 하자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예.
오국진 위원  상업은행도 계약이 끝나면 우리가 더 이자율이 높은 은행으로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가지고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도 구 금고를 운용하는데는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래서 이 금고 계약과 기금운용 조례와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고는 금고설치조례에 의해서 어느 특정 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된 은행에 기금을 전국적으로 다 넣어라, 그런 내무부 요구입니다.
오국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올라온 것은 법을 입법화 시키기 위해서 올라온 건데 어느 은행명이 따로 정해지지 않는 한 구 금고를 계약이 끝나면 다시 다른 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이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구 금고에 거래해라, 이런 뜻인데 구 금고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구 금고는 자치단체장이 다시 다른 금고를 정했을 때는 계약할 수 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또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서 내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는 송파구외에 이 조례를 개정한 데가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지금 타구의 경우에도 다같이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현재 한 데는 없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래서 이 관계의 전반적인 타구의 예라든지 이 모든 기금의 설치운용조례의 개정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천한홍 위원  두번째는 아까 이세용  위원님 첫번째 질의에 답변 중에서 상업은행이 그런 횡포를 하고 불이익을 줄 때는 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 지금 법을 개정해 가지고 조례로 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정해 놔버리면 아무리 불이익이 와도 해약할 수 없고 거기에만 갖다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약합니까?  정해 놓으면 변경할 수 없잖아요?
이세용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집을 지어놓고 하자가 있으면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업은행 구 금고 횡포…
천한홍 위원  정해 놔버리면 상업은행 외에 구 금고 외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못되어도…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왜 잘못합니까, 상업은행에서…  운용관이 운용하는데…
천한홍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부당한 예우를 받고 부당한 금리를 받아도 해약할 수 없잖습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으니까…  법으로 정해 놓으면…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상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을 3개월 짜리로 안 하고 이율이 높은 6개월 짜리로 하거나 9개월 짜리로 하거나 또 1개월 짜리가 보다 더 높게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운용의 묘에서 그것이 세수가 증액되고 감소되는 것이지, 이자율을 갖다가 우리 송파구 기금만을 취급하기 위해서 상업은행이 낮출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계속 그런 질의, 그런 답변만 들어요?
천한홍 위원  이런 것이 이해가 가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재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봐서 이대로 있어도 우리가 타 은행에 안 하고 지금 상업은행 구 금고에 계속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이대로 두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내무부의 시행령이나 법조문도 없이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상업은행과 우리가 이용하면 현재 손해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전혀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전혀,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구 금고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구 금고에 하지 않고 타 시중은행에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합법화 시켜서 조례가 법에 맞는 범위내에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법화 작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 올렸죠.  합법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말씀에서 그것을 유권해석을 청해 보니까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바꾸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내무부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공문이 하달된 게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우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성규 위원  의견조정이 아닙니다.  질의 받아 주세요.
○위원장 이명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은데 김성규  위원만 한 말씀 해 보세요.
김성규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법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죠.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답변을 계속하시니까 이런 저런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사한 질의들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보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금고를 1금고로 지정한다.” 이렇게 법이 안 되어 있어요.  금고를 지정한다.  그러면 금고를 지정하는데 다금고를 지정할 수도 있고, 1금고를 지정할 수도 있고, 2금고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김성규 위원  지방재정법 이 법대로만 하면 돼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모법에 “설치하여야 한다.”로만 해놓고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내무부에 질의를 했더니 “자치단체는 1금고주의다.  다금고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누누이 설명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잘 검토해 보셨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질의회시 내용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특히 시장경제 원리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1구 1금고다” 이런 것도 획일적이고 “1구 2금고” 정도로 해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법치국가에서 법을 만드는데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법취지가 1금고였다라고 한다면 또 할 말이 없어요.  따라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또 입법기관이 있고 여러 감시기관이 있으니까 일단 구청이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서울법무12250호에 접수된 것 97년 10월 14일 호와 관련하여 내무부의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항에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에 규정하여 송파구로 하여금 구의회에 재의요구토록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만 내가 보면 시나 내무부에다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가결이 됐다, 부결이 됐다 이것만 통과해 주면 아직도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확정 지을거고 내무부에서 이 방침이 이렇다는 것을 가지고 결과론을 주목해 가지고 전국에 다 동시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만 지금 가결하면 되는데 너무 심층적으로 이것을  위원들이 질의하다 보니까 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얘기가 되는 거고, 제가 가만히 여태까지 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류할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런 결론만 보고를 해 달라는 것으로 봤을 때 또 제가 말씀드려서 내무부령이다 하면 지금 내일부터 또 장관이 바뀌고 거기에 내무부 편성이 축소되어 가지고 이런 게 존속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도 지금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이 조문을 보류할 것이냐 가결할 것이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위원이 아닌 이상에 정회를 한 10분간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의견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정리 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를 같은 내용으로 내무부에 올렸더니 이것이 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다시 재의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내무부는 법 위반입니다.  장관이 바뀌고 안 바뀌고 관계없는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윤경노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결된 사항을 내무부나 시에서 통보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재의요구의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아니예요.
○위원장 이명우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이 상당히 저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이 기금을 설치를 했고 또한 이것을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어떤 운용이라든지 관리하는 운용관께서는 앞으로 이 기금을 철저하게, 또한 우리 구민의 어떠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줬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십시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건실운용을 하고 있는데 구금고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내무부장관의 의견이 와서 재의요구가 있지만 여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에 근거를 해서 그냥 현재 조례안대로 운용되어도 괜찮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그러면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물론 법이라는게 법을 제정할 당시에 입법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이나 다같이 어떠한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고 또한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대로 했을 경우에는 방대한 기금을 소관 국·과에서 운용을 했을때에 여러 금고를 이용했을 때에는 불안정한 요소도 있고 폐단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1금고를 계약해서 확실한 안정성 있는 측면에서 잘 관리를 운용했을때에 더 나은 우리 구민의 폭넓은 이익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1명중 출석 위원 10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통과가 되었는데 구태여 또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할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심에 따라서 조례안도 심의를 해야 되고 남의 눈치라든가 소신껏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려고 나왔으면서 못했는데 사실 조례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70만 구민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것 같고 다만 제가 이게 지금까지도 잘 운용되어 오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사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열번이라도 바꾸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볼때는 굉장히 앞으로의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때는 앞으로의 조례에 한해서 다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노인복지기금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기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시민보건 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과 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기금조례는 97년 1월 9일 송파구 조례 제359호로 제정, 시행을 해왔으나 기금은 구금고를 제외한 타은행 및 체신관서에 예탁이 불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서 재정의 통합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위해서 우리 구 노인기금조례도 일괄 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노인복지기금은 조례개정 전인 97년 11월 19일 상업은행 구금고에 1년 거치식 예금에 일반회계출연금 3,000만원을 기 적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제4조 2항에 “기금은 은행법·신탁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와 아울러서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적립은 앞으로 2001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5억원을 조성목표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98년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적립을 해서 앞으로 이 기금을 성실히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기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한홍 위원  들어봐야죠.
○위원장 이명우  똑같은건데 뭘 들어봅니까?
천한홍 위원  검토보고가 똑같을 수가 있나요?
○위원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8년 2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업을 위해 조례로 설치한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의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을 상위법에 맞게 예치,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집행기관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다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된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여기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함.”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아까처럼 1금고에만 정해놓으면 다른 금고에 높은 이자가 있을때 옮기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통과된 것하고 지금 된것하고 상치되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구금고로 정해진게 이자율이 낮을때는 제2금고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주요골자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함.”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명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금이 당초에는 은행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금고로 바꾸면서 구금고 내에서도 이자율이 되도록이면 높은 예금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해보시니까 구금고에는 기금을 예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게 어떤게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가지 예금을 비교해서 거치식 예금통장으로 해놨습니다.
천한홍 위원  몇 년 거치죠?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1년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봐가지고 같은 상업은행 내에서 다른 것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가장 높은 것을 택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자가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14%정도 됩니다.
천한홍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14% 정도 되는 선에서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했는데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반대발언 내용은 동일합니다.  단, 이 조례가 개정 되어서 차후라도 만약에 이자손실을 크게 가져온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국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한 가지 첨부하면서 반대발언은 먼저 내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우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긍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기금관리의 일관성을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찬성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1명중 출석 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8분)

○위원장 이명우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송태남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과장 송태남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 및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 구금고를 제외한 타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64조에 위반된다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현행법을 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 기금운용 및 관리에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 구좌를 설치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송태남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1998년 2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97년 10월 28일 내무부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4조에 기금을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송파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내무부의 보고 결과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으니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송파구로 하여금 구의회에 재의요구토록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이 서울특별시에 97년 10월 29일 접수돼가지고 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무부 의견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 본 조례의 재의요구는 이미 제정일로부터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재의요구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개정의 형식을 갖춰가지고 금번 개정안이 제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의결에도 중요하겠지만 본 회의 석상에서 또 심사보고하실 때 내용을 정확하니 아시고, 단지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아니고 송파구가 제정한 조례를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 관련법규에 위배된다는 재의요구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한홍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을 다 통과시켰는데요, 전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또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통과시킬 때마다, 또 이것을 연구 검토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전문위원이나 담당 행정기관장께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다루는  위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조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재정법 64조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외에 소유 또는 소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융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이나 행정기관이나 의원들이나 다른 변호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금고로 지정하여야만 한다고 했지, 몇 개 정도, 어느 정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것 외에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제5조에 나와 있는 은행법  제3조1항도 이런 법조문이 나오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행법 제3조1항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첨부를 해줘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고, 내무부 장관 유권해석에 따른 것 등도 유권해석이 법으로 어느 정도 효율성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늘 조례 개정할 때마다 통과시키려는 마음만 계속 유지되지 다른 반대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라든지 세밀히 해서 조례개정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의 불편한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세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용 위원  재무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상업은행 구금고가 98년 유휴자금 예치금 상향조정을 한 2월 3일자를 보면 12개월 짜리가 10%에서 12.8%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1년이상 짜리가 12.8%라는 낮은 금리는 없을 것입니다.  보통 확정금리가 15%, 16% 이상입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구금고인 상업은행이 우리한테 얼마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단적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내무부 제정 조례안 제2호에 따른 위반조항은 시행령 제156조3항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현행대로 운영되어도 상관이 없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반대의견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서 반대발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대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반대발언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높은 금리를 따라 은행을 옮기면서까지 각 기금을 제각기 관리하는 것보다 이전 건과 동일하게 기금의 안전성을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찬성발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1명중 출석 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지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재적 위원 11명, 출석 위원 10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재적 위원 11명, 출석 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재적 위원 11명, 출석 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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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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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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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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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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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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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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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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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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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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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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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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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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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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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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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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