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3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반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반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해서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조례안으로 상정을 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행정절차법이 97년 12월 30일 개정되었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하라,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2항에 보면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규칙으로 운영해오던 사항으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2항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저희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에는 안 제3조에 있어서 입법예고 대상을 공중위생이나 환경보전, 도시계획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조항에서 주민의 권리, 문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자치법규에 입법예고는 거의 망라된다고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문은 저희가 안 제5조에서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는 기존에 조례안으로 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방법은 구보에 게재하거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예고서 통지 등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금전에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작년 12월 30일 개정하면서 2항에서 자치법규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제정으로 9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5602호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 조례규칙이 조례 개정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입법예고, 공청회를 정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입법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대상 안 제3조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 입법예고 방법 안 제6조 구보에 게재 공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에 게재하며 이해관계인에게는 직접 또는 신청에 의거 예고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고 안 제7조, 제출된 의견의 철회는 안 제8조 타당여부 검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입법에 반영, 공청회 개최,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관련법규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4조, 제18조, 제20조.  검토의견으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으로 우리구 자치법규 제정·개정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여 타당할 때는 입법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조례 제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열 위원  하여튼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역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반용  네, 김경득  위원 말씀하세요.
김경득 위원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이 통과되기 전과 통과되고 나서의 틀린 점, 그러니까 비교하면 어떻다는 건지 지금 받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아직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이 통과 안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기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현재 하고 있다니까, 통과 안됐어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반용  잘 알아 들을 수 있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안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저희가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송파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구보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있는 사항을 왜 조례로 정하느냐 하면 그 동안 법제업무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일이 없었는데 지난 12월 31일날 자치법규는 조례로 이것을 입법예고하는 것을 명문화 하라고 대통령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자체사업은 규칙에서는 빠져나가고 조례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정열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더 철저하게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경득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경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박반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 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중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한 송파구민원심의 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 6월 16일 조례 84호로 제정된 송파구민원심의 위원회조례는 구정 및 주택건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축 민원사항의 경우 건축법 76조의2 규정에 의한 송파구 건축조례 제24조 규정 근거로 97년 2월 1일 구성된 송파구건축분쟁조정 위원회와 구성 위원 및 기능 등이 유사하고 구정업무 및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한 민원1회방문처리 위원회와, 또 주요시책 입안 및 시민생활에 관련된 현안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송파구주요시책심의위의 운영규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심의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 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및 주택건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수년간 심의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행정력의 낭비, 사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 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건축법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 위원회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 제24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9조.  검토의견으로는 구정 및 주택건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수년간 심의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새로 구성된 송파구건축분쟁조정 위원회, 민원1회방문처리 위원회, 송파구주요시책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등과 그 기능이 유사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정열  위원님.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심의 위원회 조례가 제정될 때는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심의를 한번도 한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정할 당시에 어떤 연유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지금 폐지하는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들어서 잘 압니다마는, 폐지를 왜 하느냐 이유보다는 제정할 당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타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경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득 위원  오정열  위원님과 아마 약간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수년간 심의실적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없었는데, 그 수년간 심의실적이 없었으면 벌써, 수년이나 됐으니까, 고치든지 없애든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치했던 사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혹시 수반된 게 있었는지.  여기에 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혹시 집행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이 폐지에 대해서 우리 김경득  위원이나 오정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라면 주택분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7년도 2월 1일자로 구성된 송파구 건축분쟁조정 위원회 이것은 건축에 한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민원조정 위원회 관할은 민원1회 방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민원이 해당이 되는데, 또 세번째로 보면 송파구 주요시책심의 위원회는 약간 어긋난다고 봐요.  이것은 동일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파신문고 1230」이 생겨서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김광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오정열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김종남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입니다.  오정열  위원님께서 언제 어떤 연유로 제정이 됐고, 또 제정 당시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애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심의 위원회는 89년도 6월 16일 조례가 제정 됐습니다.  제정돼서 운영돼 오다가 그 당시에는 상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 감사실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특히 주택건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제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부 시달이 돼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89년 6월 16일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구성은 변호사, 건축사, 교수, 목사, 일반인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90년 11월 1일자 조례 127호로 해가지고 송파구 건축민원조정 위원회가 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도 또 변호사, 건축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일반인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주택건축민원에 대한 것이 거의 거기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당초에는 89년부터 91년, 92년까지는 조금씩 실적이 있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93년도에 우리 송파구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의 위원회에서 같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이 건축민원조정 위원회와 민원심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94년도 4월 6일 건축민원조정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송파구 민원심의 위원회를 확대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94년도부터 운영해 왔었습니다.  94년도에는 실적이 3회가 있었습니다.  93년도 1회, 92년도 2회, 91년도 2회, 90년도 12회 이런 식으로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후에 96년도 12월 30일 국회에서 건축법 76조의2 조항이 개정돼서 다시 건축법에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를 신설토록 해라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또 조례가 제정되면서 건축과에 건축분쟁조정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월 1일자로 건축분쟁조정 위원회가 구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택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에 보면 원래 민원조정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민원조정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민원 전반에 대해서 하게 되면서 다만 시에는 민원조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에는 명칭만 민원1회방문 처리 위원회라고 부쳐가지고 결국은 전반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거기서 하는데 건축주택관계는 별도로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니까 기타는 민원 1회방문처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보니까 우리 자체의 민원심의 위원회에서 실적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2월 1일자로 건축분쟁조정 위원회가 또 없어지고 그때, 지금은 재정 위원회지만, 행정 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오정열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의를 더 하십시오.
오정열 위원  감사담당관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보면 운영이라든가 모든 상황이 오래 전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었군요.  그렇지요?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작년 2월 1일자로 건축분쟁조정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 이후에 검토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 먼저 폐지조례안 건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행정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년간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91년 2회, 92년 2회, 93년 1회, 94년 3회 식으로 가다 95년, 96년, 97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산은 수당 성격으로 1인당 3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95, 96, 97년 책정했다 한 건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일을 안했으면 집행할 수 없죠.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벌써 폐지해야 되었는데 왜 안했냐 해서 물었는데 행정 위원회에서도 필요 없는 것을 폐지하라고 했으면 빨리 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향후 또 이런 필요 없는 조례가 있으면 즉시즉시 폐지동의를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는 주택·건축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주택·건축 분야만 하지 않느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서울시에는 민원조정심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저희 구에는 민원1회방문처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고, 꼭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서 각 과에서 어렵다, 불과하다 하는 것일 경우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송파구주요시책심의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원심의 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동시에 「송파신문고 1230」의 위상 관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나 민원1회방문처리 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어서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민원심의 위원회 같은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하나가 모여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와 신문고와는 전혀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신문고에서는 각 과에서 처리한 것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던가 과에서 처리한 것이 기관장까지 결재 안 올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신문고의 간부로서 그것이 기관장에게 검토가 되고 또 검토되고 해서 100%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안된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기 때문에 신문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병용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위원회는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님들하고 그 당시 민원 올라온 과장입니다.
이병용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은 민원심의 위원회가 폐지되면 지금도 주택민원을 각 과에 민원을 신청하면 직원들이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사전에 조율도 안하고 민원을 신청하냐, 저희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당연히 과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이런 민원을 신청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송파구민원심의 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면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심히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주택, 건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소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는 관내 변호사나 건축사, 관련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민원심의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나 그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과 해당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빨리 모여서 심의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변호사나 목사님들 건축사 이런 분들이 되어 있을 때는 여러 건을 모아서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특히 건축·주택 관계가 민원의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넘기고 기타 민원은 민원1회방문처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내게 된것입니다.
이병용 위원  이왕 조례 폐지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특히 허가 부서인 건축과나 주택과 직원들이 민원을 가져가면 상당히 고압적 자세에서 담당직원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에게 직원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 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박반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정열 위원  잠시 정회를 했다 합시다.
○위원장 박반용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용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재무과장 윤용태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반용 재정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안하게 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에 제58회 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생활진흥과 소관)에 대한 내무부 검토의견에 따라서 우리 구 기금관련 조례 7건, 생활진흥과 2건, 재무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지역경제과 1건, 재활용과 1건, 하수과 1건에 대해서 내무부 검토 결과 우리 과 소관 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2항 기금예탁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3항 기금 출납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금 운용관을 재무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지출계장으로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10조1항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정한 의회제출 기한을 어기는 것이므로 우리 구 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예산의 별도 조치가 없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윤용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을 예탁함에 있어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 신탁업 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 등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부 재경 13300-812 97년 10월 27일 호에 의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무부 유권해석과 구금고 계약시 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금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위탁함(안제5조2항).  기금운용관은 재무국장으로, 출납원은 지출계장으로 함(안제5조3항).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마다 구청장이 수립함(안제10조1항).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제3항에서 5항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의 예탁시 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는 내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득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를 보면 현행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개정된 것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위탁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금고는 상업은행을 지칭하죠.  현행 기금은 은행법에서 상업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한 적 있어요?
○재무과장 윤용태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현행에 보면 예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윤용태  현행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보면 구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금고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김경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 현행 조문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까?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 등 기금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법인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여기는 상업은행이나 무슨 은행이 지칭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에서는 구금고라고 하면 상업은행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한다고 하면 꼭 상업은행에 예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현행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생활진흥과 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를 내무부에서 검토하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주시나 성주군 이런 곳에서 이 관계로 질의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개정한 것은 타당성 있고 유권해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현행 조문에는 상업은행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이 조문은 별로 우리하고 관계없는 조문이네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렇죠.
김경득 위원  그러면 상업은행을 고집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의해서 구금고라든지 시금고로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상위법이 이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된다, 결국 그러네요?
○재무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지방재원 같은 것도 전부 다 상위법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지방재정법 64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현금, 세입·세출에 대한 모든 지출은 구금고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금고는 우리가 상업은행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상업은행으로 지정 안하고 다른 은행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것은 저희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약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약정을 다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달에 우리가 상업은행과 약정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동안에는 변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상업은행이 아니고 다른 은행에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70년동안 상업은행과 약정을 맺어서 서울시 금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런데 앞으로 검토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 전부 내무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그저 손드는 거수기밖에 안되는데, 이런 점에서 참 고쳐져야 하는데, 과감하게 한번 우리 실무 과장님으로서 위에다가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우리는 우리가 세금 걷어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너희가 뭣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한번 구청장 명의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만약 과장이라면 한번 하겠는데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런데요, 상업은행이 수십 년동안 해 온 노하우도 있고 거기에 OCR센터라든가 지금 전산망 기계가 다 되어 있는데, 하면 25개 구청과 본청이 똑같이 바꿔야지 일개 구청에서만 바꾸면 그게 굉장히….
김경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25개 구청 똑같이 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됐으면 자기 구에서 자기가 알아서 이자율 높은 데 예치하고 거래하면 되는 것이지 꼭 시하고 우리하고 무슨 계약을 해가지고 하라는 규정이 어디 딱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시한 대로 구청 너희는 해야 된다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없죠?
○재무과장 윤용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방의원으로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는 우리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 당신들이 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뭣 해라 계약하고 지시한 대로 이러면 지방자치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자율이 더 높은 데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는 별로 금액이 안되지만 타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무과장으로서, 또는 소신있는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상위법에 따라가야 한다는 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건의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현재 구금고에 들어가는 우리구 각 과의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재무과장 윤용태  기금 말씀이십니까?
박영철 위원  네, 기금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업은행이 없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업협동조합 내지 신탁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에 서울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향후 2년간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모든 예금을 상업은행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상업은행이 약 70년간 서울시와 계약이 돼서 시금고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상업은행이 서울시와 계약이 돼가지고 1년에 수입금이 일어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 통계입니다.  920~93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금을 상업은행에 주고 있는데 과연 상업은행이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과감하게, 2년 후에 재무과에 계실는지 안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후에 과감하게 타은행으로 바꾸는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작업을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은행에서는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게 6개월입니다.  6개월의 경우에는 지금 20%를 주고 있어요.  20%를 주는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16.7%를 개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금고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상업은행과 절충을 해서 개인 아닌 우리 단체 돈이지만 이게 우리 송파 70만 주민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기금금액은 타 과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병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준비된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준비된 과장님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대폭 이양이 될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금고도 앞으로는 상업은행에 지정이 안되고 수익률이 높은 은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이제 꼭 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셨다가 만약에 그게 지방으로 이관이 되면, 지금이야 서울시하고 교부금 문제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라면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 놓으셨다가 수익률이 높은 은행으로 구금고를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아주 좋은 말씀하셨네요.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김종남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가지고 저는 좋은 말을 할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구금고라는 것은 틀림없이 상업은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노하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서울시에서도 돈을 상업은행에서 차용해가지고 전산시스템이 제일 잘 되어 있었어요, 다른 데는 전산 시스템이 없다가.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5조 2항을 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현 조례가.  이것을 구태여 상업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구금고로 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내무부 지침이 어떻고 조례가 어때서 상위법을 항상 따라가는 게 순리인데 순리도 좋은 순리가 있고 나쁜 순리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은 따라가되 나쁜 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을 빨리 시정해가지고 일단 내무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행정관청에서 무조건 ‘상위법이 이러니까…’ 그런 답습에 젖어 있지 마시고 과감하게 우리 행정 관청에서 이런 것은 잘 못 되어 있다.  지금은 똑같애요, 금리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왜 발목을 잡혀가면서 6개월 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은 금리를 안올리고 시중은행 타은행 5대 은행이 올렸다. 그런데 상업은행에서 안올려주면 우리구만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 손해 보는 게 우리 주민들의 손해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내무부에다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해야 공무원도 빛이 나고 의회도 빛이 나는 거지. 항상 상위법만 따라가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모순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행정관청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답변 받을 것도 없고 앞으로 행정관청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은 내무부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더 질의하실,
김경득 위원  질의보다도 참고로, 우리 김종남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공동주택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말입니다, 주택은행에다 특별성 충당금을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니까 이자가 별로 많지 않아도 거기다 박았어요.  그것 참 잘못 된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바꿨어요.  바꿔서 자유자재로 넣어라.  풀어주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돈 많습니다, 그것도.   주민이 걷은 것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참 좋은데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구태의연하니까, 김종남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도 강조하려는 것이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과감하게.
○재무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국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모든 규제가 철폐될 겁니다.  지금 심지어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땅을 사게끔 만드는 이 마당에 우리 행정에서 구태의연한 그러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감이 있습니다.  이것 좀 과장님, 국장님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반용     이병용     이종택     오정열
  박영철     김종남     김경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재   무   국   장이성선
  기획예산담당관김태두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재   무   과   장윤용태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 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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