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 시 1996년 12월 20일(금) 오후 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한수정예산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2.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휴회의건(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6일 제51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윤용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97년도 취득 재산을 말씀드리면 송파동 113-2, 3 대지 823평 위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평 4,175평의 여성 회관을 건립하고, 방이동 52-2 대지 100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296평의 방이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문정동 150-8, 9 공원 및 대지 3,087평 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2,750평의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고, 오금동 114-31 대지 89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13평의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풍납동 175번지 대지 933평 지상 건물 232평을 매입, 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건물 5개동, 토지 1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 구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질의응답에서 구유 재산 관리 계획을 심의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며 다음 번에는 한꺼번에 상정하지 말고 분리해서 상정하라고 요구했으며,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할 때는 운영비를 생각하고 경영학을 도입, 수익 사업을 벌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으며, 구민회관, 송파문화원 등의 이용자는 대부분 여자인데 여성회관을 꼭 지을 이유가 있는가, 풍납동 175번지 복지관 건축에 있어서는 차량유통, 주차 등 교통관계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이 거마지역 풍납동에 편중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잠실 지역에는 복지관이 없으니 지역 안배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질의하여, 이성선 재무국장과 이기헌 사회복지과장의 사회복지시설에 수익 사업을 벌여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생각은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천동의 보훈 복지관은 점포를 임대, 임대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회관도 예식장, 혼수 사업 등 수익 사업을 실시, 운영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앞으로 건축하는 모든 복지관에 가능한 한 수익 사업을 시행, 운영비에 충당코자 하며, 구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시 여러 건을 한데 묶어서 상정하지 않고 분리해서 상정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는 한 건씩 분리해서 상정할 것과 충분한 자료를 준비 할 것을 약속하고 본 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상 말씀드린 심사 보고를 참작하여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결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위원회에서 좋은 사업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들어온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을 짤 때는 사업 계획이 선행되던가 마찬가지로 구유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내용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에 동의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절차를 지금 현재 보니 예산은 이미 예산대로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상정되어 있고 바로 다음 안건이 예산에 관한 안건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먼저 선행되어서 우리 의회에 동의안 승인을 받고 난 연후에 예산이 당연히 그 후속 조치로 따로 올라와야 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미리 구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먼저 논의가 되고 심의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 경시 풍조의 하나와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예산과 같이, 이 동의안을 다루는 기구는 재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전체 예산을 구의원에게 전부 나눠주고 각자 집에서든 의회에서든 나와서 검토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집행부에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 재무국장 나와서 선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여사한 의회 경시 풍조가 이번으로 종식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여기서 부결이 된다던가 한두 개가 수정되어서 통과되었을 때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의회 경시 풍조는 이것으로 종식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올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으로 따지면 이결휘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유 재산 따로 관리동의안 받고 예산편성안 따로 받을 경우 시차적으로 1년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렸다,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이것에 올린 것이 건물이 5건이고 토지가 1건인데 건물 취득 문제를 이미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 설명을 하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예산 투자가 이러이러하게 되겠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배경을 깔고 올린 것이지 의회를 경시하거나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안창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19일 송파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은 1996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진지한 예산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이 1996년 12월 16일 제51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 별로 연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들으며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1,505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394억 3천 900만원이고 특별 회계가 111억 5,1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6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국·과별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주민 복지 증진을 최우선 원칙으로 심사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모든 예산 심사를 마치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예산 결산 특별 위원은 장시간, 수차례 질의 토론을 통하여 검토 협의로 마침내 단일 안을 마련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획예산담당관예산중 청소년 구정평가단 등 3,850만원 삭감, 문화공보담당관예산중 통반장일간신문구독 등 5억 4,497만원 삭감, 총무과 예산중 직장운동부 설치 등 4억 4,900만원 삭감,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중 가스 탐지기 등 4종 구매에서 2,200만원 삭감, 생활진흥과 예산중 기타 단체 임의보조에서 2,000만원 삭감, 재무과예산중 이동 전화기 구매에서 5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예산중 풍납지구교통개선사업 등 1억 6,5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액 총합계가 12억 4,517만원입니다.
1997년도 특별 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건설재원적립금중에서 2,6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총삭감액은 12억 7,186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성내천제방 공원화 사업외 3개 사업에 3억 4,500만원 예산 증액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1997년도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교통지도과 행정장비 예산 1,949만원과 민간인합동실비보상비 720만원의 예산 증액을 건의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제5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송파구청장은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1997년도 예산 총액은 총 1,505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394억 3,900만원과 특별 회계 111억 5,100만원입니다. 1997년도 예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12억 7,186만원과 예비비에서 3억 6,914만원 합계 16억 4,100만원을 가지고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에서 예산액 증액을 건의한 성내천 제방 공원화 사업 등 모두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기타 단체임의 보조금은 의정 동우회에 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초 예산액 2억 5천 4백만원중 2,000만원만을 삭감한 후 1997년도 총예산 1,505억 9,00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예산결산위원은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심층 검토 분석하고 소관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요소와 우선 순위를 가려 주민을 위한 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과 22일 이틀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정진극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예산안 : 가결
·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원안가결
·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