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 시 1996년 12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지난 11월 2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송파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과 97년도 송파구 재활용
품 판매관리기금 운용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 97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번 보고 이후 접수된 안건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에는 이세용 의원 외 21분의 의원으로부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도축장 이전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3일에는 금번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송파구청장에게 이송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개발공사의 설립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공직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 범위에 포함하여 재산신고를 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과 기타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제3호를 신설 “구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원이란 무엇이며, 퇴직자도 재산신고를 하는가, 하고 질의한 것에 대해 김광우 감사담당관은 공직유관단체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 단체의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후 1개월 이내에 한 번 재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은 결과,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2월 6일 제51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재정운용상황 공개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개회수는 년 2회,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등이며, 미확정 사업, 정책 등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지방자치법이 95년 4월 1일 개정되어 1년 7개월이 지나갔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느냐, 또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인가. 다음 이 조례는 제5조에 주민공개 제한규정을 둔 것은 모처럼의 주민의 알권리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가.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에서 조례제정이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을 작성, 96년 6월 24일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게 되었으며,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공개 제한 조항을 둔 것은 공개함으로써 다수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하며, 공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조례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은 결과, 모두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2월 6일 제51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병준 생활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조례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성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례만 제정했을 따름이며, 송파구 체육회는 88년 8월 11일 체육회 규약을 제정하고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여 왔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질의응답에서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성한 사실이 있는가, 기금 조성한 것과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가, 송파구 체육회 이사는 현재 몇 명인가 라고 질의한 것에 대하여 이병준 생활진흥과장은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성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기금 조성, 지원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송파구 체육회 이사는 현재 27명입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 물었으나 모두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이종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1월 2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6일 제51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윤용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건의 사항을 내무부에서 수용 소모품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송파구물품관리조례 별표1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기준란중 소모품의 범위를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커피포트, 드릴, 펀치, 공구류, 칠판 등이 본 조례개정 전에는 비품이었으나 개정후에는 소모품으로 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 찬반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은 결과 모두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본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6일 제51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광일 세무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본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중위생 영업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영업허가 신고수수료는 예를들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유기장업 등의 허가와 신고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9의 공중위생법 영업허가 수수료중 조례로 정하면서 바뀐 것은 세탁업외 4개업이 영업신고 수수료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이·미용 신규 면허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는 6가지만 다릅니다.
질의응답에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수수료는 서울시내 각 구가 같은가 라고 질의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내 전 구가 같다고 전문위원이 답변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 물은 결과 모두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 원안가결 한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박반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1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6일 제51회 정기회의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김기환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본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재무국장이 되어 위원회의 책임자가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결정을 하기 힘들것이 아니냐 라고 질의한 것에 대하여 김기환 지적과장은 “위원 15명중 공무원은 3명 뿐으로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 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의가 있는가 물은 결과 모두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 원안가결 한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위의 심사과정을 참작하시어 본 안건이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틀에 박힌 말씀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지방”을 빼고 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 “지방” 두 자만 삭제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내용을 잘 숙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정영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 12월 11일 제51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백철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할구역의 조정과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시 구의회에 통보하고 구청은 자치구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책무와 구민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가격 결정 및 종량제 제외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응답에서 중간집하처리업은 허가권자가 시장이면 구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나? 감면용 봉투가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많으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다량 사업장에 종량제를 실시하면 중소기업체 사업에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 가락시장은 97년 4월 1일부터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등의 질의에 대하여 백철 청소과장은 구에서도 중간집하처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있고, 감면용 봉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중소기업체는 다량배출업소가 아니므로 영향이 없고, 가락시장은 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영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1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1일 제51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이기헌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의 출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내 거주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대한노인회의 출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지원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노인복지시설 이용도가 낮은데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가? 또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는 없는가? 구체적인 운용계획이 없다. 조례제정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금 사용은 너무 적지 않나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기헌 사회복지과장은 노인복지 증진 및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연차적으로 출연금도 늘리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정진극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