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 설립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 범위 확대와 자각화로 공사의 경영 성과를 제고시키고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의 임기를 개선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는 제1조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범위는 지역관련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과 정관에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공사는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3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49조, 제56조, 제65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0조. 검토의견으로는 송파개발공사의 업무 다각화 및 임원의 임기를 개선하여 공사의 경영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과 조례비교표라고 나와 있는데 정관은 내무부의 승인을 9월인가 언제 얻은 것으로 행정감사시에 봤고, 조례가 통과 안될 경우에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지 하는 것과 송파개발공사 정관과 조례비교표를 보면 사업에 있어서 제16조입니다. 현행 조례는 구가 위탁하는 사업이 있고 개정조례안에는 구가 위탁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27조를 보면 단기차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기와 일시의 개념 차이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를 할 때 송파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호가 두 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2호를 빼고 16조에서 묶어서 한 것을 유의를 해주시고, 일시차입과 단기차입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공사 정관에서 장기와 일시로 나눠 놓았습니다. 일시와 단기의 차이는 정관에 일시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일시차입안에 단기차입이 다 들어가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전에 공사에서, 사실 설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유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 공사에서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점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내무부정관이 9월 26일날 바뀌어서 송파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태여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관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사업범위 뿐만 아니라 임기에도 보면 정관하고 조례안하고 차이가 있고, 결격사유 구조에도 차이가 있고,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제20조 사업계획서 지금 공기업법에서는 35일전까지 되어있는데 저희 조례가 40일까지로 되어서 공기업법하고 맞추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올린 사항은 사업범위 뿐만아니라 다른 임원의 임기라든지 공사의 조례와 정관에 차이나는 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무부정관이 9월 26일 변경됐는데 변경됐으면 빨리 올릴 것이지, 일주일 전에 위원들이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일주일만에 다시 조례를 올린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또 개발공사사장이 틀림없이 와서 설명을 해준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이것은 집행부에서 설명할 것이지 개발공사에서 설명할 것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추진이라든가 노상주차관계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안해도 구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송파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송파개발공사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이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추가되는 종목이 4종 수수료금액이 조정되는 종목이 7종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는 법원이나 등기소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처리하던 것을 민법부칙 제3조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 등기소에서 징수하는 금액 600원으로 변동없이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공연장 설치허가 사항 변경허가신청,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업무는 공연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연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추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도 서울특별시공연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서 징수하던 동일한 금액으로 변동없이 적용하였습니다.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서울특별시 수수료조례와 똑같은 종목인 입찰참가신청외 6종은 시조례의 개정된 수수료 금액과 형평이 맞도록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조례와 형평이 맡도록 조정하는 종목은 7종으로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되는 종목이 5종목, 35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되는 종목이 1종목, 550원에서 650원으로 조정되는 종목이 1종목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재증명 확인 발급사항이 37종, 공중위생업 식품영업허가 수수료가 22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19종에서 4종이 증가한 23종 등 총 82종목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법부칙 제3조4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실시하던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가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전입신고시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공연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개정에 따라 공연장의 설치허가 신청외 2종을 추가하며 서울특별시징수조례와 같은 종목인 입찰참가 신청외 6종은 서울시와 형평에 맡도록 수수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민법부칙 제3조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공연법 제7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가 동사무소로 업무가 변경되었으며,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연설치허가 신청외 2종과 서울특별시 조례와 같은 종목인 입찰참가 신청외 6종은 시조례 수수료와 형평이 맡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울시 몇 개구, 몇 개 동을 지정해서 일부만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송파구 전동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시행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보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와 같은 종목인 입찰 참가 신청외 6종은 서울시와 형평에 맞도록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언제 개정이 됐는지 날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법원이나 등기소 공무원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시·읍·면·동사무소에도 전입신고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주택 임차인들에게 특별한 득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수료 조정 대상 종목에서 나머지 금액은 35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물품 납부 또는 공사 사실 증명서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폭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열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김종남 위원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관계는 일부를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자치구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대법원 사문서 규칙으로 시행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줬습니다. 그 업무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민법 4조를 유권해석을 해서 자치구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 자체를 이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저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편하고 수입 자체가 자치구로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시수수료조례가 언제 개정되었느냐고 하셨는데 96년 1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 득실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 납부 실적 증명이 35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폭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전에 본청에서 각종 증명 발급 사항에 대한 인상 검토를 하면서 단위당 수수료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한 것은 없고 본청에서 항목별로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폭은 50원이고 항목도 구청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속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 아닙니까?
오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제7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공연장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시설 또는 광장, 공연의 제공될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설 및 장소, 객석이 300석 이하이거나 객석의 바닥 면적이 300㎡이하인 공연장,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연을 할 수 없는 호텔, 유흥음식점, 접객업소, 음반비디오물 다중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하는 시설 및 장소 등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조례 개정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고 드리면 내무부에서 작성돼서 지시된 준칙안을 서울시를 거쳐 시달된 준칙안대로 개정하고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0조, 제188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9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등 고지서 송달 방법 중 통반장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과세 예고를 하고 그에 대한 불복 사항을 심의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지시하고 자치구에서 50% 가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류의 송달 방법이 개선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에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세율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류의 송달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통반장도 고지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과세예고, 이의 신청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의 세율개정, 지방세법 제188조 표준세율을 제시하고 자치구에서 50%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0조, 동법 제18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 제39조의2,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제188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2 개정으로 통반장도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것과 과세예고, 이의신청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재산세 표준세율에서 50% 가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 10월 1일 제15489로 개정됐다고 그러는데 통반장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고지서 송달이 가능한지 또 만약에 가능하다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통반장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하려면 제가 볼 때 평상시보다도 징수율이 낮아질 것 같아요. 직원이 해도 그런데 통반장을 해 가지고서 송달을, 가능게하면 힘든데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부과과에서 교육같은 것을 수립해 놓은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반장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송달하다 송달 여부에 대해서 송달자는 갖다 주었다, 납세자는 주지 않았다는 시비로 인해서 과태료를 송달자가 변상하는 사례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돌렸을 때는 사명감이나 책임감으로 과태료에 대한 변상 조치를 하겠지만 통반장님들이 돌리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랬을때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산세 세율개정 해서 지방세법 제188조에서 표준세율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산세 세율을 개정했을 경우 현 세율과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호 부과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정열 위원님께서 송달방법 개선이 골자인데 고지송달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지 않느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지서 송달은 통반장님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직원이 직접 송달하거나 아니면 등기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 구성은 외부에 계신분이 3인 내부인이 3인해서 6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외부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전문지식인들로 임명하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세무를 담당하는 과장·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통·반장 송달방법, 송달시 수령시비가 있다, 따라서 잘못 송달했다고 보면 직원들이 가산금을 낸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때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제시했는데 현세율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통반장님들이 송달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드리고, 사실 수령시비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관리과장과 부과과장하는 동안 2, 3건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있느냐하면 사실 직원들이 시간이 없고 송달을 100%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부에 도장은 직원들이 날인하고 그런 와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님들이 이렇게 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같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잘못했을때는 가산금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송달을 분명히 안했을때는 저희 구청에서 송달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금을 감면하고 원세만 다시 부과를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표준세율은 현세율과 어떻게 다르냐 하셨는데 같습니다. 현재 재산세 세율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자도 틀리지 않게 조례에 옮겨놓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이 50%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봤을때 조정한 데도 없고 조정이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일단 권한은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대가가 뒤따라야 하는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봉급을 타니까 되지만, 통장들은 돈 10만원 타는걸로 알고 있지만, 반장님은 무보수로 알고있는데 반장님은 일하게 되면 약간의 보수를 주게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금년 10월 10일자 준칙이 하달되어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0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등급에서 1~6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자동차세는 96년도부터 기면제하고 있으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구세면허세도 면제받지 못하던 6급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면적을 60㎡에서 85㎡로 확대하여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주택난을 해소코자 하는 정책적 차원의 확대방안입니다.
종교단체외 의료업 등 5개 항목은 이번에 전부 신설되는 것으로 우리 구는 현재 관계가 없으나 앞으로를 위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외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민법 제32조의 규정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것은 재산법인에 한합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종토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비영리단체인 종교법인의 의료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여객자동차터미널도 종토세를 50% 감면하고 지역 균형개발과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도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면제하고,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는 물류유통 비용의 절감차원에서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토세를 50% 경감하고, 전쟁기념사업회는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전직 대통령 주택에는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조문조항의 변경 등 내용의 일부 수정사항이 경미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중소기업육성 및 장애인에 대한 수요확대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고, 또한 시 전체 공통사항임을 감안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현행 구세감면조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과 감면대상 확대 및 신설로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지역발전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1~5등급에서 1~6등급으로 확대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중 종합토지 분리과세 대상을 전용면적 60㎡에서 80㎡로 확대하고, 재단법인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한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화물 유통촉진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쟁기념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회관 그 고유업무 직접 사용하는 업무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 동법 제188조, 동법 제234조12, 동법 시행령 제79조1항 제7호, 민법 제32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제8조, 주차장법 제1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제1항,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검토의견으로는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과 종교단체의 의료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유통산업지원, 전쟁기념사업회 및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구세의 일부 면제 조항을 신설,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지역발전 등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데 대해 좋으신 말씀인데 1급에서 5급까지는 현재 실시하고 있고 다시 1급을 더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면허세,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중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건수하고, 금액차이를 뽑아본 게 있습니까?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주차전용 건축물에대한 감면, 제10조 주차전용 토지에대한 감면 두 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9조와 10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법조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조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설치 또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이 되고 종토세는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10조는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데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예정이었던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예산안심사는 시간 관계상 내일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반용 이병용 이정열 이종택
오정열 박영철 김종남 김종대
성용기 김경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재 무 국 장이성선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태두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문 화 공 보 담 당 관이기세
재 무 과 장윤용태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적 과 장김기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