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6일(수)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행정사무감사관련참고인출석요구의건

(11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지방화·전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송파구에서 제작, 발행되고 있는 각종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구 수익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송파구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를 두며 광고료는 광고매체 제작부수, 제작규격 등을 감안하여 선정방법과 규정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광고매체는 송파구정뉴스,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 그리고 팜플렛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광고매체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서 현재 12개구가 조례 등의 법규절차 등을 통해서 구 소식지내의 광고료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광고매체별 매체의 규격, 발행부수 등 여타 조건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산출할 수 있는데 송파구정뉴스를 매체로 한 광고료 예상 수입을 살펴본다면 현재 8절지 타블로이드 판 10만부를 발행시에는 광고료 단가가 1단, 즉 3cm, 3cm를 1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cm,  세로 1단, 가로 1cm 칼라광고에 예상광고료는 1만 2,000원으로 할 경우 타블로이드 판 하단광고 1건당 광고비는 86만 4,000원이며 월 2회 발행에 따른 연간 수익금은 8290만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상으로 한 수치입니다.
  이는 현재 송파구정뉴스 월 평균 발행액 640만원의 54%를 수익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 조례가 꼭 의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받아 수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재정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료광고대상은 송파구에서 제작 발생하는 간행물이며 송파구정뉴스·홍보책자·팜플렛 등입니다.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실장, 부위원장은 문화공보담당관, 위원은 실·국의 주무과장과 광고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함.  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과대허위광고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검토의견으로는 송파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받음으로써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광고물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광고물, 지금 송파구정뉴스 같은 데 광고가 나옵디다. 조금씩 나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두번째,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기획실장, 부위원장은 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실·국의 주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우리 의원중에 한 분이라도 이 위원에 위촉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각 구에, 지금 뒤에 보니까 이게 나와있는데 지금 현실대로 각 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또 광고수익을 하단에 보니까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10만부가 나가게 되면 다른 지방지도 있는데 마찰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는 부수가 처음보다는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으면은 잘 되고있다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취지는 무지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진짜 예를 들어서 각계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번 사전에 조사가, 설문조사같은 것을 해 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병용  김종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3조,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문화공보담당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담당 실·국장이 기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은 실·국의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위원에 실·국의 주무과장은 어느 실·국을 이야기하는가 하고 만일 광고의뢰자가 없어가지고 지면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구청에서 광고자들에게 보이지않는 압력같은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병용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까지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광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광고는 공익광고입니다. 돈을 받지않는 공익광고, 예를 든다면 이번에도 신문에 나온 공익광고입니다. 또 개인이 하는것도 공익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광고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앞으로는 저희가 유료광고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내용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 의원님을 여기에 포함하는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의원님 중에서 이런 광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광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제정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12개 구에서, 뒤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12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잘 된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행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각 구에서도 물어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신문과의 마찰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지역신문도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지역신문에 일부 기업에서의 광고수주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더 늘리므로 해서 광고라든가 이런것도 저희 구정뉴스지와 지역신문지가 같이 병행하도록, 그리고 광고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면 지역신문한테도 저희가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부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96년도, 작년에는 1회에 8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에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의 구정뉴스 배부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10만부는 세대수 22만 세대의 약 47%가 배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배부가 안되면 문화공보담담관실 내지는 각 동사무소로 이 신문을 보내달라 하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런 구정뉴스를 구에서 하는 일을, 또 구의회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광고에 대한 취지가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홍보대상 매체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보았나 하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 설문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일부 업체, 송파구에 소재하는 일부 업체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소재한 큰 대기업체에서 의견이 들어온 바는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보낸 것은 없었고 다만 전화로 와서 저희가 여론을 수렴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통계라든가 기록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파구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하고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한 공무원이 8명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시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담당관이 되었고 각 실·국의 주무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해서 6명 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해서 8명이 되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지식, 광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담당 과장들은 광고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광고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들을 넣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하듯이, 지금은 지면을 채우지 못해서 공익광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하듯이 공익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못 채워서 공익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광고가 넘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도 공익광고를 넣어줘야 됩니다. 꼭 수입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수입을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광고를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다른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을 쓴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만 부 내지 그 이상을 발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송파구의 최대발행 신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수입에 다소나마 보탬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취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등의 광고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사실 저희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말씀드렸듯이 구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관련참고인출석요구의건
(11시 35분)

○위원장대리 이병용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관련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11월 28일은 동화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종대씨, 11월 29일은 건설교통국장, 12월 2일은 도시관리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구정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병용     이정열     이종택     오정열
  박영철     김종남     김종대     성용기
  김경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천희광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행정사무감사관련참고인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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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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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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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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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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