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30일(월)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계속)(구청장제출)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지난 6월 27일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심사에 이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총 14억 9,806만원으로 이중 68%인 10억 1,714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9,35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8,73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총 2억 7,778만원으로 이중 75%인 2억 88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6,889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9,964만원으로 이중 85%인 8,48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47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9억 1,929만원으로 이중 59%인 5억 4,34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송파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수립 용역비와 송파나루공원 가로환경정비 사업비 2억 9,359만원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2003년 사업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그 외 8,22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억 134만원으로 이중 89%인 1억 7,98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2,145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0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억 9,359만원으로 송파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수립 용역비와 송파나루공원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0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중 불용처리된 예산은 총 1억 8,73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과 소관 불용액은 총 6,88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입니다.  잠실재건축의 연구용역사업과 문정지구 집단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한 문정초소 증설 등의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또한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등 대비성 예산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5,1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기타 자산 물품취득비 등 예산 절감분과 경상적 경비 등 집행잔액이 1,732만원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불용액은 총 1,477만원으로 예산대비 15%이며, 이는 국내여비, 인쇄비, 공공요금,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1,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불용액은 8,222만원으로 예산대비 9%가 되겠습니다.  집단노점상 단속 시 사용할 일용인부임인 대기성 예산과 배상금 등이 4,419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분이 2,458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불용액은 총 2,145만원으로 예산대비 1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 1,67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세출 결산심사 방법은 일관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불용액과 관련해서 문정초소 증설 등의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등 대비성 예산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5,157만원이 불용처리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정초소 증설과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의 예산심사 때에도 불가피성에 대한 설득력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결국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불용처리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비성 예산으로 세워놨다가 계속 불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대비성 예산으로 계속 불용처리 되는 현상에서는 예산을 다른 데 꼭 쓸 예산을 지금 이것 때문에 못 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그러면 예산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예비비로 돌려서 발생사유가 적시됐을 때는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의 집행방법을 바꾸어서 불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역시 지금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기법상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등 대비성 예산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매년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 보전비는 대비를 해 놔야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철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주택과장입니다.
  박재범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정초소 증설사업 계획취소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면 문정·장지지구에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판결이 나서 2001년도에 저희가 주민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자가 많을 것이다 예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증설하기로 해서 700만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입을 보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비닐하우스의 증가를 엄격히 규제를 했겠지만 주민들 전입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고, 또한 작년 하반기에 물류유통단지를 그 지역에 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증설을 하지 않고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불용처분이 됐고, 지금 다시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해서 1,037만원을 저희가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지만 저희가 2000년 6월 24일 이전에 융자를 해 준 것은 저희 구하고 국민은행, 옛날의 주택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안됐을 경우에 은행에서 물어주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 저희가 내주는 돈인데 지금 총 체납액의 약 4% 정도를 매년 책정을 예비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6월 24일 이후에는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세 군데를 통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수책임이 완전히 은행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37만원 정도를 매년 예비비에 계상 해야 되는 문제는 한 2, 3년 정도 더 운영을 해 보고 이런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비비에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 한 내년도까지 예비비에 계상해 놓고 그런 소송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아예 책정을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현재 소송돼서 집행한 결과가 최근에도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백철  최근 2002, 2003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이전에는요?
○주택과장 백철  그 이전에는 소송이 한 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손실보전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최근 한 3년간에는 손실보전해 준 사례가 없다고요?
○주택과장 백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민은행, 구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2000년 6월 25일 이후에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한 2, 3년만 더 운영을 해 보면 옛날 것은 시효가 지나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2002년, 2003년, 2004년, 내년도까지 한번 계상을 해 보고 계속 소송이 없다면 굳이 1,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예비비에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백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박재문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세입징수결정총액은 89억 7,701만 2,000원이며 이중 실제로 받아들인 수납액은 77억 6,892만 4,000원이며 나머지 못 받아들인 돈 12억 808만 8,000원은 2003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교통관리과 118쪽, 도로과 114쪽, 치수과 112쪽, 공원녹지과 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은 현년도분 224억 3,889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 15억 2,501만 9,000원 및 예비비 사용액 5억 6,818만 1,000원으로 총 245억 3,2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총액은 197억 8,989만 2,4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6,370만 9,950원이며 불용액은 27억 7,849만 3,6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5건 5억 6,818만 1,000원에 대한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교통관리과 154쪽, 도로과 152~155쪽, 공원녹지과 14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의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4,200만원, 도로과의 염화칼슘 소형살포기 구매로 2,118만 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소나무 식재 및 호수 조망권 공사비 확보 3억 7,000만원, 송파진기념정원 조성사업 9,500만원, 송파1동 113-1 가로공원 조성사업비 4,000만원 등 3건 5억 5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4건 19억 6,370만 9,95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교통관리과 174쪽, 치수과 172쪽, 공원녹지과 1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주변 조깅로 및 자전거길 조성공사가 동절기와 공기부족으로 1억 4,948만 8,33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치수과의 지하수 유출 지하수 유입관로 부설공사도 동절기와 공기부족으로 2억 3,808만 6,22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사항으로는 송파나루공원 재정비사업과 송파나루공원 및 가락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등 2건 15억 7,613만 5,400원이 동절기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27억 7,849만 3,6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교통관리과 540쪽, 도로과 538쪽, 치수과 534쪽, 공원녹지과는 494쪽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045만 3,400원, 예산절감 8억 1,998만 7,300원, 예산집행 잔액 14억 6,363만 2,67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442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총액은 368억 6,541만 5,274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222억 6,737만 7,874원이고, 미수납액 145억 9,803만 7,400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결산서 책자 19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192억 3,092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3,418만 2,000원으로 총 222억 6,510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130억 3,162만 4,850원이며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은 51억 2,214만 760원이고 불용액은 41억 1,134만 3,390원입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8~221쪽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비 총 51억 2,214만 760원 중 학교 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 사업비 1,175만 8,630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공영주차장 거여고가 공영주차장, 석촌공영주차장, 마천2공영주차장, 마천3 공영주차장, 거여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51억 1,038만 2,130원이 사업계획 수정과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41억 1,134만 3,390원의 내역은 결산서 554쪽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27억 4,749만 160원, 예산절감 1억 8,406만 250원, 예산집행잔액 11억 7,834만 2,7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5만 270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예산전용 사항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2~233쪽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과 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7억 9,714만 4,355원과 2002년도 수납액 21억 5,359만 1,570원을 합한 29억 5,073만 5,925원으로 그중 21억 1,468만 9,830원을 집행하고, 2002년도말 잔액은 8억 3,604만 6,095원이 되었고, 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7,908만 9,078원과 2002년도 수납액 4억 7,246만 1,759원을 합한 15억 5,155만 837원으로 그중 5억 2,760만 4,580원을 집행하고 2002년도말 잔액은 10억 2,394만 6,257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결산서와 별도로 만든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이외에 미진한 사항과 의문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심사 방법을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 자료를 준비 등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주차장 특별회계사업 결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미수액이 145억 9,803만 7,400원이 200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데 지금 6월 현재 145억이라는 돈의 몇 %나 징수를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설치 및 그 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고 공영주차장 거여고가 공영주차장, 석촌 공영주차장, 마천2공영주차장, 마천3공영주차장, 거여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51억 1,038만 2,130원의 사업계획 수정과 공기부족으로 지연되어서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수정된 내용과 공기부족 사유는 사전계획이 전혀 없이 한 것인지, 그러면 사전계획이 있던 것을 왜 수정을 했고, 공기부족으로 일관해서 보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이 27억 7,849만 3,600원이 되었는데, 매년 송파구에 어느 국 할 것 없이 불용액이 발생하면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국장 말씀처럼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설명도 맞고요.
  그렇지만 늘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집행사유가 미 발생할 것을 왜 원천적으로 본 예산에서 편성했으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액수는 말씀하셨지만 이를테면 송파동 어디라든가, 마천동 어디에 어떤 부분이 미 발생했다던가 세밀한 설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는데 그냥 숫자와 액수를 말씀하니까 궁금한 부분이고, 예산절감을 해마다 구청에서는 국별로 10% 절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10% 절감할 것을 미리 했다면 지금처럼 한 국에서 10억 정도 발생하지 않는데 한 국에서 10억 정도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쓰고 남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다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서 줄여서 예산 편성할 수 없는지 확실할 말씀을 국장님이 한 번 해주시고, 예산집행잔액도 같은 성분인데 이렇게 분류만 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어디어디 사업하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어떤 사유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타 국·과도 전부 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지만, 우리 송파구 지역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데가 사실 건설교통국인데, 계획만 잡아놓고 전부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다, 예를 들어서 타 과에서 예산이 또한 예산을 사용 못했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주민과 가장 밀접한 국·과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일을 적게 했으니까 돈이 남지 않느냐, 어떤 국·과보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열심히 돈이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핑계가 여기 그렇습니다.  공기부족, 아니면 동절기, 이것은 전부 핑계 아닙니까?  이렇게 일을 안 할 바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예산을 잔뜩 잡아놓고 전부 동절기 핑계 대는데, 일을 당겨서 하면 되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하면 타 과 보다 타 국 보다 제일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국·과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어떤 구 보다 우리 송파는 그래도 복지 송파라고 항상 얘기하고 그래도 잘 산다는 송파를 내세우면서 매일 하는 얘기가 이렇게 주민들과 정말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국·과가 이렇게 예산을 제일 많이 남겨서 우리 국·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좀더 성실하게,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예산 편성했으면 제대로 예산이 모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보면서 질의할텐데 책자를 봐주세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중간쯤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미수납액 즉 체납액 비율이 55.99%에서 58.33%로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밑에 표 주차장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대비표를 보면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85.27%, 2002년도에는 86.85% 그래서 약 1.58% 정도 과년도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한 게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 심언도 위원님께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수입과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물품관리대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무국 결산심사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주무 국은 어쨌든 건설교통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가 2,200만원, 차량단속용 CCTV 이런 것들이 건설교통국과 직결된 물품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적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원관리, 녹지관리, 도시정비와 관련해서 일용인부임이 있고 마찬가지로 퇴직금 예산액에 의한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서는 연봉제로 전환하여 처리할 것으로 대안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는 판단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안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9페이지에 보면 당초 계획된 사업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획 변경하여 불용조치 하거나, 학교체육시설 지원비용 6,058만 1,000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적시가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획변경을 해서 불용조치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요약 책자를 보면 2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이 전년도가 10억 7,900만원 정도, 당해년도가 10억 2,300만원 정도로 해서 감액이 약 5,5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5건에 5억 6,81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의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과 도로과에 염화칼슘 소형 살포기 구매, 공원녹지과에 장송식재 및 호수조망권 공사비, 송파진기념정원 조성사업, 송파1동 113-1 가로공원 조성사업비 이상 5건이 적시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말 그대로 예상하기 어려운 공사, 긴급히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도록 하는 게 사전적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적시한 5개 항목이 예비비 사용에 적합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불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얼마든지 본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예산인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여고가 공영주차장, 석촌 공영주차장, 마천2 공영주차장, 마천3 공영주차장, 거여 공영주차장 해서 건설사업비 5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이나 위치를 어느 정도 진척해 놨는지 타 주차장은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만 석촌 공영주차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시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58-10호나 12호 같은 넓은 장소가 있는데도 재무과와 어떤 협의가 잘못되어 가는지 전혀 진척이 없어요.  여기 몇 개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는데 그 진척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교통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결정 총액이 368억인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납되는 주차요금,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따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결손처분이 1,800만원 되었는데 결손처분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좀 늦게 와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보게 되면 예산에 222억 6,700만원, 징수결정액이 무려 368억 6,54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146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차액이 발생해서 징수 결정했는가, 또 징수결정 했으면 그 금액을 다 받아야 될텐데 수납액은 또 예산금액 되어있는 222억 6,700만원을 받게 되었고, 미수가 145억 9,80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도대체 무엇이며, 수납액은 당초 예산을 그대로 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에서 세출을 보면 예산 220억에 실제 지출은 130억입니다.  그러면 미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수입 대 지출이 맞는 것인지, 직원들 급여는 제대로 줄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 사항인데 주차장에서 불용액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이냐 이거죠.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하나라도 더 지어서 활용해야 될 판국에 왜 예산은 잡아놓고 쓰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징수결정액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초 예산대비 수납액이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해마다 올바른 지적을 해주십니다.  특히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액수도 적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책정을 적정하게 해야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언제나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늘상 답변 드리는데,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불용액이 27억 정도 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계획이 정밀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불용액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어떤 게 있나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주차장 건설예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의 매각관리 정부지침이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바뀌면서 땅값의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계상해서 매각하는 것 보다 정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임대료 수입을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식으로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주차장 부지 땅을 매입하는데 차질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아주 중요한 사유로 주차장 부지를 소기한 대로 확보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차질이 왔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을 10%나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절감하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그렇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미흡하게 편성한 것으로 또 다시 지침대로 예산절감을 하고도 예산을 집행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 내려온 사항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시에 요청을 할 때에도 정밀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로 집행을 하면서 실상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아주 원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지는 못합니다.  용역을 한다든지 잠정 가설계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추계에 대한 추계를 해서 공사에 관한 한 요청을 하고 시비 보조금을 요청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인 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약속 드리건데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불용액이 지적하신 대로 적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또 말씀 올립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께서 매년 하시는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이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서 연도 전에 그해 11월에서 12월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그 회계년도가 다가오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은 몇 월 달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이 없이 그냥 무작정 밀려가다 장마 끝나고 연말 시작하니까 절대 공기부족, 뭐 부족, 뭐 미발생 이런 것이 나오는데 벌써 당초 예산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약에 분기별이라든가 월별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집행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급하니까 연말에 가서 예산은 남아 있지 그것을 제대로 안 돼서 하니까 공기부족이 자꾸 나오는데 아까 말씀처럼 국장님이 솔직히 시인하시니까 말씀은 안 하는데 2004년도부터는 정말로 본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결산서 요약서에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한 달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요약서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염화칼슘 살포기 2,200만원 짜리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고가품들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품대장 관리기준에 의해 가지고 대장에 사전에 수록을 하고 이렇게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록이 누락됐다 이런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올바르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미비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주로 다른 과 보다도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총 10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4, 50명이 공원녹지과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5억 정도 쓰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편성지침이라든지 사용취지 이런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산편성 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든지 아주 불가피할 때 그런 긴급한 사유의 경우에 해야 되겠다.  그 시의적절성에 비추어 봐 가지고 그 시기에 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된 건데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5억여 원 정도 예비비 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의 석촌호수에 보완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면서, 또 모자란 부분을 공기 내에 보완을 필수적으로 해서 시기 맞춰서 준공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성, 또 그 외에도 여타 집행했던 것들도 대부분들이 그런 취지 하에서 사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를 꼭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그러한 용도나 취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이 5건은 다 잘못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3건이고 교통관리과, 도로과 1건씩인데 공원녹지과 석촌호수 3건에 관련해서는 명소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장기 계획까지 수립을 해 가면서 집행하는 것을 예산 하나 제대로 반영을 못해 가지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이고 누가 봐도 무계획이지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예산 전반적으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많은 사유는 어떤 거냐, 왜 그러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은 부분들이 주차장 주차료 받는 거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주차면수에 대한 것을 시간당 주차장 별로 전부 소정 요금이 다릅니다마는 주차장 면수에 비춰봐 가지고 각 노선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부분이 다릅니다만 아무튼 그 주차장 면수에 비춰 봐 가지고 결정된 요금만큼을 연초에 저희들이 징수결정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부분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 큽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현재 과년도 분하고 현년도 분을 합해서 145억 정도가 미수납액입니다. 그러나 연초에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예년도에 비추어봐서 주정차 위반건수는 몇 건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시 전체나 우리 구의 추계로 볼 때 몇 건 정도는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비추어 봐서 얼마를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다 수납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큰 그러한 내용 때문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익년도 분으로 넘겨서 또 과년도 분으로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기본 뜻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기의 여러 가지 추계가 반영이 돼서 금년도 예산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송파구에 차량대수라든지, 또는 타구에 와서 어떤 과태료가 전기에 발생했던 것이 얼마였다.  그러면 금기도 증가에 대한 비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계를 하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산을 놓고도 무려 140억이라고 하는 약 50% 상당한 금액이 징수결정 됐다는 얘기는 예산을 첫째 잘못 짠 거냐, 아니면 엄청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얘기냐 이런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것은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고, 전기 미수금 소위 회수계획이 금기에는 30억 3,400만원이 지금 여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금기 말에 가서 미수금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145억 7,900만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려 몇 배입니까?  거의 5배정도 증가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과년도 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30억인데 금년도에 과년도 것 물론 포함해서 또 넘어가는 것이겠죠?  이것 너무 큰 계수가 아니냐, 미수금액이.  이런 부분도 답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이라고 그러면 세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주정차 과태료가 다 받아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이를테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위반 스티커를 끊어 가지고 발부된 과태료에 대해서 전원 다 100% 제 때에 내 주느냐 이런 것하고 결부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내시든 안 내시든 저희들은 징수결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징수결정 해야 마땅합니다, 받아지는 것 관계없이.  다만, 얼마를 받느냐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갖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결정은 해야 됩니다.
장경선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제가 답변 할 사항은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소관 과장님들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과장님들로부터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저희 교통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액 많은 사항하고요, 또 천한홍 위원님의 예산액 과년도 수입문제, 예산액이 188억이 있는데 그 관계하고, 또 박재범 위원님이 과년도 수입문제하고, 또 원내선 위원님이 얘기한 징수결정액 문제 그것도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세입에 있어 가지고  미수액이 많은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자체를 저희가 단속을 할 경우에는 매월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해 가지고 납기 내 징수율은 33%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체납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할 경우에 납기 후 그 월에 부과를 해 가지고 그 월 납기 안에 들어오는 세입이 33%, 또 그 월 다음 월까지 해 가지고 납기 후가 76%입니다.  저희가 지금 145억이라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총 누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5억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결정액은 368억인데 수납액 222억 이렇게 145억 이게 지금까지 체납을 줄이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매년 이렇게 넘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간 넘어온 금액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네?
심언도 위원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온 것은 얼마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은 제가 연도별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권 과장님 말씀이 지금 누적된 게 145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넘어온 것은 얼마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은 연도별로 표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원내선 위원  여기 표를 보게 되면 전기의 이월액 미수가 30억 3,400만원밖에 잡혀 있지 않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은 위원님, 2002년도 징수결정 해 가지고 미납된 겁니다.  체납된 겁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145억 중에서 30억을 빼게 되면 단기 발생액이 110억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렇게 많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심언도 위원  어마 어마 하네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자체를 단속을 해 가지고 부과 할 경우에 납기 내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번 정도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이라고 그러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납부하도록 촉구를 하고요, 해 가지고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합니다.
심언도 위원  몇 번 째 압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저희가 두 번까지는 보냅니다.
심언도 위원  두 번은 보내고 세 번째 압류를 한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학교 내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관계 사고이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학교내 주차장 문제하고 공영주차장을 자체사업하고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고 또 저희 구비로 하고 있는데 남천초등학교하고 오주중학교 내에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비 지원 자체가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또 남천초등학교하고 오주중학교에서 하겠다는 신청이 하반기에 왔고.  그래 가지고 1, 2월 달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이월시킨 것이고요, 또 거여고가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석촌동 공영주차장인데요, 거여고가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당초에 3층 4단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었는데 거여1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것을 평면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이번 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 가지고 9월 13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에 건설하기 위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총 5억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또 석촌동 공영주차장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석촌동 58-10호하고 13호 그 자체 부지를 전부 다 확보하려고 그 땅 자체는 국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와 재무과 이권재 재산관리계장하고 재정경제원 국유재산과를 갔습니다.  우리가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 그런데 재정경제원 국유재산과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국유지를 팔라는 요청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도 재산관리 원칙이 토지는 가급적 매각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저희가 석촌동, 송파동, 삼전동 6개소에 1,38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잠실본동 토지는 산림청 소유이고, 장지동 토지는 한국전력, 위원님 질의하신 석촌동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경제원에서 매각을 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6개소에 1,380평을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 매입에 따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지금 석촌동 경우는 사전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만 세웠지 거기에 대한 설계나 도면 자체까지도 현재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설계하려면 토지 매입이…,
심언도 위원  토지도 매입할 것을 예상하고 계획에 올렸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렇습니다.
심언도 위원  현재까지는 진전이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금년 내로 그것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차장 과태료가 최초로 생겨서, 차량 차적조회하고 시효결손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결손처분은 안 하는데 10년 이상 된 것, 소재파악도 안 되는 것 일부를 결손처분했고, 각 기능별로 주차장 관리가 다 다릅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공원녹지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여기에 순수하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분리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타부서에게 관리하는 것은 빠져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돈은 재무국으로…,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것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공원녹지 그런 데는 저희 수입으로 안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문제, 미수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자체를 편성할 때는 세입에 따른 세출을 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세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수납액은 들어오는 세입분석을 해서 세출을 짜기 때문에 징수결정액과 세출예산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수납액 대 세출예산을 대비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수입관계, 과태료 자체가 누적되기 때문에 전년도 징수와 현년도 징수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과징팀을 새로 신설해서 상당히 많은 체납을 징수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이나 공영주차장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을 다 조회해서 체납된 사람들을 약 1억 이상 받았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3, 4일 전에 문화일보에 보도되고, 그 정도로 저희가 과태료 체납을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잘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 부분 질의를 드린 배경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할 노력을 교통관리과에서는 잘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연체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나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의 개정을 건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부수적인 사항으로 직장조회해서 봉급을 압류하고 과거에는 자동차만 압류했지만 재산을 조사해서 부동산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산금 문제, 서울시에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해서 제도적인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퇴직금 미집행 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일용인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상용인부를 이야기합니다.  작년도에 상용인부 규정상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퇴직해야 할 대상자가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5,000만원의 퇴직금을 확보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시 상용직 노동조합에서 각 구청장협의회 결과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년 연말에 퇴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돈을 퇴직금으로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연봉제 말씀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저희 구만 단독으로 생각할 수 없고, 서울시 상용직 노동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든 봉급체제나 봉급인상이나 근무연령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협상해서 결정되면 그대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로해서 매년 그 해 그 해 퇴직금까지 연말에 주고 넘어가자, 그렇게 함으로써 예상치 않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만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노조간에 임금협상이 있을 때 이 방안을 저희 구 안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과에 3건이 있는데 제일 밑에 송파1동 가로공원은 송파1동사무소를  작년 6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파출소 옆 여성문회회관 앞 길가에 있던 것을 철거하니까 길가에 놔둘 수 없어서 예비비를 써 가지고 거기에 기 조성된 송파근린공원과 연계해서 조성하느라고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 그 돈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앞으로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와주세요.  치수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하시죠?
○치수과장 정종규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송파구의 하수관로는 연장이 몇 ㎞정도 되는가, 그 다음 하수관을 준설하면 매년 오물 또는 하수퇴적물이 발생할 겁니다.  그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처리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지금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치수과장 정종규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서면으로 상세히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환경 문제와 직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규 치수과장은 정동수 위원 얘기하신 자료 요청을 가능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금일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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