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평소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 종목 중 원가보상율이 낮은 일부 종목의 요율을 조정하고, 상위법 제정·개정으로 인한 종목의 신설 및 삭제 등 현행 규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무적증명 종목의 수수료 금액을 현행 3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자치행정과 인감증명발급이 전자온라인화 됨에 따라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으며, 문화체육과의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이 신설되어 제2조의 별지 제1호 신고서 서식에 출판사·인쇄소 등록 신고사항의 수수료가 없음으로 명시됨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의 인감증명 사항과 출판사·인쇄소 등록 신고사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체육시설업에 관한 수수료 사항이 광역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종목의 세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관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개정과 현행규정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개정안 수수료 현황과 집행부에서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6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적증명 수수료를 3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실비보상율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그 수준은 실비의 80%로 하였음에도 타구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나 2001년 기준 연간 총 6건에 불과한 민원증명으로써 인상에 미치는 효과는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감증명 발급 관계 수수료는 상위법인 인감증명 시행령이 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 수수료 역시 상위법에서 무료로 정했기에 구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의 수수료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신설되는 수수료로 우리 구의 원가계산 조사 및 타구의 개정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현행규정 운영상 문제점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부에 경제적 논리를 대입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꼭 행정적 측면에 원가계산을 해서 복지적인 측면에 부합되는, 꼭 이렇게 원가계산만을 하는 인상요인이 필요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민경제라든지 복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꼭 원가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무적증명 수수료 인상에 따른 원가분석을 보면 인건비가 976원이고, 제본비 13원, 소모품비 등 이 원가계산 방식이 좀더 상세하게 근거가 나와야 될텐데 어떤 근거로 인건비가 976원이 나왔고, 제본비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뒤에 인건비 146만원에 대해서 30일로 나눴는데 몇 사람 분 인건비입니까?  이런 상세한 내역이 안나와 있고, 어찌되었든 원가분석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에서 현행에 없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5만원,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에 2만원, 3만원, 1만원 등이 올라왔는데 과거에는 전혀 없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는지, 개정하면서 신설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별지서식 제1호에 보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소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터 송파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전에는 타 부처에서 이것을 하다가 지금 송파구로 넘어온 것입니까?  각 인쇄소나 출판사에 전에는 얼마에 어떤 과태료를 받다가 지금 300만원 받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인감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수수료를 배 이상으로 올리게 되었는지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수수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요금의 비현실화로 운영상 문제점이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목표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까지 원가의 80% 이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1998년 원가분석 및 현황조사를 통해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23개 종목을 현실화하여 현재 83.9%의 전체 평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계획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수수료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수수료는 인가·허가·등록 및 각종 증명발급 등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하는 수혜적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1998년까지는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따라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배창수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감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수수료는 기존의 수수료징수조례에는 인감증명 발급은 한 통 당 500원, 신고는 400원씩 수수료가 이미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말 일자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개정된 시행령이 금년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이 시작되면서 시행령이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령 내용에서 인감증명 발급이 통 당 500원, 신고도 통 당 500원으로 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이곤승입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종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1개 업종 557개 업소가 있습니다.  종합시설 등록대상이 9개이고, 단위가 548개가 되겠습니다.  종류를 말씀드리면 헬스, 에어로빅, 테니스, 수영, 볼링, 골프연습장, 당구장, 썰매장, 썰매장은 현재 없습니다.  무도학원, 무도장, 태권도장 같은 체육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설동기는 서울시 조례에서 구 조례로 만들기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타구는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구에서는 구 조례로 만들었고 이번에 우리 구가 신설하게 되면 5개 구가 구 조례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신 출판사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출판사 및 인쇄진흥법 제28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신설된 게 아닙니다.  과태료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서수원입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께서 각종 수수료는 복지정책인데 꼭 원가계산을 적용해야 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적증명은 현재 연간 7, 8건 내외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세입 면으로는 아주 미미합니다.  복지분야로써도 주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담당 과장으로서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3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5년 동안 동결된 상태에서 이번에 인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지분야에 대한 각종 주민들 수혜 관계는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이 분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무적증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산출기초가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4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행자부 인건비 7급 9호봉 10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건비 산식이 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30일로 나눠서 480분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증명을 처리하는 소요기간이 10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976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조금 미달되게 저희는 80%로 해서 800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서 민원도 많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각종 인감증명을 비롯해서 구청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가 연간 대충, 정확하게 말고, 얼마 정도된다고….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지금 수수료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임춘대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제가 객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구청 전체 한 56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15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재정경제국소관 결산심사를 하고, 6월 30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국의 소관업무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19~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723억 6,254만 7,000원보다 5.9%가 많은 1,825억 4,866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 2,059억 2,833만 2,000원 중 수입총액은 1,834억 2,500만 2,000원으로 이중 과오납 반환액 8억 7,633만 5,000원을 빼면 실제 수납액은 1,825억 4,866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3억 7,966만 5,000원으로 이중 9억 5,616만 9,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24억 2,349만 6,000원은 이월하여 징수토록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수납액을 보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전체 세입 수납액의 30.3%인 552억 7,564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6.7%인 669억 8,321만 8,000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0.5%인 375억 3,510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2.5%인 227억 5,47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63쪽, 108~1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2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총 37억 8,106만 4,000원으로 이중 1억 7,060만 4,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35억 8,955만 7,000원은 지출하였으며 6억 831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911만 7,000원, 예산절감액이 2억 1,565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 6,371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982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결산서 150~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예비비지출 총 5건에 4억 3,998만 6,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단계 공공근로 구비 부담금 2억 5,400만원, 2단계 공공근로 구비 부담금 8,300만원, 3단계 공공근로 구비 부담금 9,200만원,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709만 6,000원, 잠실본동 새내거리 수목변경비에 389만원을 소요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사업비로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1억 7,060만 4,000원을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증감현황입니다.
  결산서 232~2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2년도에 4억 4,850만원을 대출하였고, 22억 5,607만 3,000원을 상환 받아 2002년도 말 현재 32억 3,0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 260~2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 7억 3,503만원에서 2억 297만원이 발생하여 2002년도 말 현재 9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채권발생 내역은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임대보증금 인상금 3,000만원, 총무과 콘도이용권 9개 구좌에 1억 7,297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280~2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 1조 1,368억 6,537만 4,000원에서 7,270억 7,441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말 현재에는 1조 8,639억 3,979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보존·잡종재산의 취득 및 관리전환 등의 사유로 7,333억 4,87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처분 및 관리전환 등의 사유로 62억 7,43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증감사항은 결산서 282쪽과 28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288~3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72종에 63억 1,126만 1,000천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승용차, 윤전등사기 등 업무용 물품 17종과 승합차 및 화물차 등 사업용 물품 6종의 신규취득으로 6억 4,34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소형승용차,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18종과 청소차 등 사업용 4종의 노후물품 매각으로 2억 5,56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의 종류별 현황입니다.
  결산서 668~6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2002년도 말 총액은 10억 2,510만 6,000원으로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입찰 및 계약, 하자 등의 보증금이 1억 3,169만 9,000원, 공사이행, 원천징수 등 보관금이 8억 8,346만 6,000원,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기타 잡종금 994만 1,000원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세출결산 심사방법을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야 회계연도가 마감이 됩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특히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요약부분에 보면 세출결산의 불용액이 거의 우리 송파구 예산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년에 약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불용액이 1,800억 중에서 약 한 300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제가 국별로만 점검을 해 보면 행정관리국에 57억 한 8,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고, 생활복지국에도 52억 3,000만원 정도, 건설교통국에 27억 이 정도가 불용처리 돼서 결산심사에 지금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관리국의 57억 중에서 계획변경 돼서 취소한 것이 24억 7천 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4억 6,000만원, 다음에 예산절감 6억 2,000만원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이고, 예산집행잔액 1억 1,000만원 정도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에도 52억 불용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17억 5,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33억 2,00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계획변경이 되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거나 하는 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도 27억 중에서 3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사유가 미발생 한 거예요.
  이렇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각 예산을 집행하는 실·국·과장께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 시켜줘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1년간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세출부분의 불용액을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변경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나 3개월만에 변경될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도 1년 앞, 6개월 앞도 내다보지 않고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 놓고 계획 변경이 되거나 취소해 버리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는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것은 편성 부서에서 특별하게 신경 써야 할 사항이지만 이와 같이 2개월 내지 3개월, 6개월만에 계획변경 돼서 취소할 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하는 그런 사업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오히려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특히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아닙니다.  경직성 경비가 많이 있고 행사성 경비 등등 예산입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생활복지국은 주민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예산이에요.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무조건 편성부터 해 놓고 보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정신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심사를 심도있게 하겠지만 편성할 단계부터 이런 부분이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심의를 하면서 재정경제국장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불용처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이 계획이 변경돼서 취소했다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거나 하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에 따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고, 18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재정경제국이 우리 구 예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물품관리대장의 보완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다, 세 번째로 기금결산서식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재무과와 관련된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정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에 일용인부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대안으로 제시해놓은 것이 연봉제로 전환해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대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제시 내용을 보면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원인행위를 미리 예측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이 난해하나 퇴직금 미지급액을 매년 불용처리 후 다시 예산에 편성해야 하므로 매년 일정액이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퇴직금으로 예정된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성 예산으로 예산이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건의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적극적인 기금운영 세 번째, 국·시비 보조사업의 적극적인 집행, 상당히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과 보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열심히 잘 하시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과오납이 징수되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과오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과오납이 되었거나 아니면 개인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됐다할지라도 많은 액수는 통보를 하고 개인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액수가 지금 잘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은 미수납에 대한 결손처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 행정의 과정을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리고 집행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심사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정해 가기 위해서는 이 심사분석 기능에서 그 결과를 집행 과정에 환류시키는 기능이 보강되어야만 이것이 시정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건의사항에 대한 대안에 대한 의견과 유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작년도에 8억 5,000만원 정도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세에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세징수에 따라서 연계되고 있는 주민세의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원천적으로 세무서에서 징수했던 국세가 잘못되었다, 감액 처분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우리 지방세인 주민세도 감액을 해줄 수밖에 없는 과오납의 비중이 크다, 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적은 금액은 우리가 계속 찾아가시라고 일정기간의 간격을 두고 통보를 해드립니다.  “찾아가십시오.”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결손처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과세처분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부도가 나서 못내는 경우, 그나마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재산을 없애서 납부능력이 없는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하는 불납결손 제도가 있고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시효소멸이 만료되는 그런 경우에 결손하는 시효소멸의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납결손의 경우는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대부분의 결손내용은 시효결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물품관리대장의 개선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결손처분 내용과 명단을 서면으로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님, 명단은 수천 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 1억 이상 이 정도는 모르지만 숫자가 많습니다.
장경선 위원  500만원 이상으로 서면으로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시정개선 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으로는 물품관리대장의 보완 검토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생각 못했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품은 원칙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텔레비젼, 캐비넷 행정사무용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장비, 차량, 염화칼슘 살포기 등 여러 물품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일단 고가물품은 제대로 대장에 안 올려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자체로 별도 장부가 있습니다.  결산서 상에 없지만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별도 장비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수물품은 매년 위원님들께서 아시듯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지는 것도 있고 새롭게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물품은 오히려 정수에 책정을 해주고, 정수로써 관리의미가 퇴색하는 물건들은 차라리 정수에서 빼는 게 좋겠다는 사항으로 건의해서 해마다 계속 보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혹시 물건이 빠진 것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가 고가물품에 대해서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잘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퇴직금 문제는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듯이 일용직을 1년 12개월을 못씁니다.  1년 12개월을 쓸 경우에는 365일을 쓰면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줘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12월 한 달을 안 쓰고 11개월 쓰는 것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데려다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3년치 일을 했다, 5년치 일을 했다, 계속 일을 했다고 해서 노동부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제소를 하면 사실상 퇴직금 배상은 아니지만 노동자 편에 서서 퇴직금을 줘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동안 전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퇴직금으로 잡지 말고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놨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봉제 개념은 저희 일반직 직원들도 사실상 연봉제는 아닙니다.  1년치를 합하다 보면 년 얼마를 탄다, 그렇게 되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연봉제를 일용직까지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노동조합이나 이런 측과 계속 대화를 나눠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도시정비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인부를 쓰기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남잖아요.  노동부에 제소할 경우에 어쨌든 해를 달리해서 연 이어서 1년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해수로 보면 일용인부로 본인이 근무했다면 퇴직금에 계상되고 그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2개 과에서 퇴직금 조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리 주지는 않고 수동적으로 대항했을 때 응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박재범 위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재무과장 이기헌  저희 일용직에 대해서는 대비성으로 퇴직금을 편성했지만 일반 행정적으로는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 제소했을 때 주라고 결정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지 못하는, 왜, 저희가 1년 12개월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365일 쓰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데 11개월밖에 안 썼습니다.  대항했을 때 대비성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대비성 예산으로 하지 말고 예비비로 해서 발생할 때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연봉제 개념을 도입하면 완전히 상용으로 정규 직원화 되어가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동정책이 노동자 편에 서서 해나가는 추세라고 본다면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돼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문제는 각 국을 다룰 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적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 목표가 약 292억입니다.  그래서 징수는 332억을 징수해서 진도율은 113.4%로 목표달성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징수액 누계가 약 167억으로 전년도 대비 155억, 약 1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억에 대해서 증가된 내용은 지적과에 토지개발부담금 문정자동차 학원에서 약 6억 7,500여 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결과에 대해서 이 정도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1·2과는 향후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서별로 최초 부과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정확성을 기하고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체납액의 절대 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발생이 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독촉절차이행과 체납자의 재산조회, 채권확보 등의 징수절차를 신속히 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체납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발생이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  어쨌든 비용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없어요?
○세무1과장 박신규  실제 시세나 국세나 모든 것이 세액이 늘어나면 체납액은 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박재범 위원  금액에 따른 비율의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지지만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세무1과장 박신규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지적과의 문정자동차학원 토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의 자동차 관련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거의 109억원이나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동차 관련 세금이 제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자동차 관련 건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 날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일단 그렇게 보여 집니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든지 하는 회의는 해야 지요.
○세무1과장 박신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자동차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가진 분들이 자동차에다가 압류 해 놔도 실제 자동차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에요.
○세무1과장 박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이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좀 빨리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는 30년, 40년 동안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각 국별, 각 과별로 다음부터는 좀 혁신적으로 바꿔줘요.  뭐 하나를 찾아보려면 지금 정태산 위원님하고 며칠동안 제가 물어 보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는 거 이거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거 덜렁 줘 가지고 찾기도 힘든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국별로, 과별로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안설명할 거 이것도 사전에 좀 일찍 줘요!  알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임춘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자료를 솔직히 본다는 게 아마 우리 위원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고, 또 과목별 분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세입계정이다 하면 당초 금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정하는 부분이 있고 전기에 받지 못해서 이월되는 이월계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총 세입을 확정해서 여기에서 돈을 받다보면 과오납이 있어서 과오납 환수해 주고 나머지 미수가 발생한다거나 그래서 등기에 우리가 수입을 현금주의로 봤을 때 얼마만큼 받는다 이렇게 세입계정도 좀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지금 여기 보면 계획에 따라 돈 들어온 부분 분석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계획 대 미수금 분석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수는 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미수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계정별로, 과목별로 내용을 분석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도 아주 좋을 것이고, 또 작성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편리 할텐데 왜 이렇게 정말 어렵게 해 놨느냐!  작년에도 기획공보과장한테 재무제표를 좀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로 이것을 짜면 될텐데 왜 이것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회의록을 지금 다시 찾아 가지고 이 다음 기획공보과장을 만나게 될 때 한번 따져 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세입 대 실제 비교를 했을 때 비율이 안나옵니다.  연초에 우리가 세입예산 잡았다가 연말에 가서 세입 들어온 그 실적 자체는 비율이 안 나와요.  미수 대, 무슨 수입 대 이런 것만 나오고 있지.  그 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직성 비용 같은 것을 하나 하나 산출해 나가게 되면 그 각 부서가 다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집합해 놓은 것이 결국은 총괄적인 세입 현황일텐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총 얼마를 잡아놨는데 그 중에서 불용이 발생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면 현금 상으로 실제 현금주의에 의해서 얼마가 집행이 됐다.  나머지는 결국은 미집행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불용액이죠.  그러면 미집행에 대한 것은 왜 그렇게 미집행이 됐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 주면 우리가 자료를 보는 데 참 쉬울텐테 정말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남구청이라든지 부천시는 복식부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산은 단식으로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미 다 취합을 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도 얘기를 했지만 좀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세요.  뭐 그냥 나 몰라라.  너희들 보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서류를 내 놓으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공무원들 각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기초의원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전조사라든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님들도 한두 분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싶어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다가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낭비 비슷한 것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결산서 150~153쪽 참고하라고 해 놓고 재정경제국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4억 3,998만 6,000원의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내용, 그 다음에 참가인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에 외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있나.  그러면 외부에서 지원되는 데가 있다면 그 지원처는 어디이고 거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그래서 합쳐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공근로사업은 사회복지차원,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보조차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예산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좀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왜냐 하면 아까 모두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에 참가하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죽 나와 가지고 겨울철 같은 때는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 있거나 양지 바른 곳에 있다가 일하는 척하고, 또 어디에서 풀 몇 포기 이런 거 하다가 가고 이런 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억씩 하는 예산을 가지고 가내수공업이라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분들이 진실로 취업을 해서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적 측면에서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서를 보고 검토하고 하시는 데 매우 불편하시다 하는 점 저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뭔고 하니 이 결산이란 뭐냐.  당초에 예산이 짜여진 부분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 자체가 그렇게 바꾸어지지 않으면 결산서도 바꾸어 질 수 없다.  다만 하나의 보조 자료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년에 없던 결산서의 요약서를 작성해서 드렸는데 매우 미진하신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편성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결산서의 작성기법도 바꿔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론적으로.
임춘대 위원  이 국장님!  잠깐만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요, 모든 서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 할 수 있고, 최대한 빨리 이해하고 빨리 질의하고 빨리 답변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 게 정당한 행정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각 국, 각 과의 1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무슨 품목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고,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정연하게 그렇게 딱 정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과라고 하면 교통과를 딱 봤을 때 원래 뭐뭐 예산이 편성됐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 됐고, 그리고 나머지 얼마 얼마가 잉여금이 남았구나 이런 것을 후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봐도 못 봐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님!  답변 들어보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결산서가 뭐냐?  예산서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이 국장님!  오늘은 결산서입니다.  결산선데 우리가 예결을 할 때도 똑 같은 경우를 우리가 겪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산서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예산서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결산서의 구조도 바꿔질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하나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예년에 없던 요약서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그게 부족하시면 다음에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요.
임춘대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국장님!  일전에 우리 예산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결산 말고 예산서에 대해서 이해가 쉽도록 사업별로, 또 과별로, 국별로 이렇게 예산을 정리를 해서 보조자료라든가, 아니면 아예 예산서 자체를 그렇게 꾸며라 하는 제안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예결특위 때 그 보조자료를 준 적이 있어요.  올해 예산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그런데 문제는 이래요.  예전에는 논문으로 예를 들면 논문을 쓸 때 현학적인 표현이나 상당히 문어적인 표현에 따라서 그 논문의 가치가 높아지고 어려울수록 논문이 상당히 값어치가 있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논문을 일반사람들이 봐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현학적으로 표현하면 그 논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그 논문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논문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쉽게 풀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그 논문을 많이 인용들하고.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을 또 그만큼 가치 있는 논문으로 쳐주는 게 요즘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세로 미루어 봐도 지금 우리 예산서는 너무 난해하게 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얘기한 것이고, 또 한가지 우리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식부기라는 부분은 시대의 흐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도 아울러 드리면서, 결산서에 관련된 내용도 나름대로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턱없이 모자라요.  턱없이 많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답변이면 가능한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결산서에 대한 구조는 예산서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보기 쉽도록 보조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박재범 위원  그러고 보니까 이 보고자료도 당일 날 까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최소한도 며칠 전에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다음 답변 계속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의 사업인원 내역, 외부지원금액의 총액 등등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공공근로사업의 종합적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답변을 드겠습니다.
  공공근로라는 것이 뭔고 하니 사회구호적 차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이 바로 사회구호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은 임금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항시 우리 사회에는 빈자가 생존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최소한도의 생계를 위한 구호적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주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항구적 대책이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도 해 드려야 되겠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만이 바람직한 방향이겠느냐.  예를 들어서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동력이 활용되는 그러한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못살고 있다 이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동력이 활용되는 그러한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못 살고 있다, 이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사회 구호적 측면도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에 우리 60년대 초·중반 때 취로사업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자료준비가 안되어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겠다는 것은 좋은 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도시빈민은 상존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사회 구호적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활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공근로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하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는 사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기초생활보호도 받고 공공근로 취로사업도 하고 양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동수 위원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로 나오게 하고,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이동하는 데는 가뜩이나 복잡한 우리 나라 교통체계에서 그런 부수적인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나와서 모닥불이나 피워놓고 앉아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분들을 나오지 않게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몇 억씩 하는 것으로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연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최초 나온 게 IMF 직후 98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량 실업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취직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탄생된 옛날의 제도를 도용한 것입니다.
정동수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대상황이 변하면 상황에 대처하고 새로운 발상을 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수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꾸리는 식의 사업을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항구적 대책이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맞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또는 사회의 불안요소가 감소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많은 빈자들의 최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구호 측면도 있다는 일면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김철한 위원  정책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니까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공공근로를 하는 겁니다.  제도개선도 시급하지만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대상황이 변하면, 아까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IMF 이후로 답습되고 있다, 그러니까 답습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라도 전부를 다는 못하더라도 이 예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라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보는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보지 않은 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중앙정부 기본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동수 위원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본 위원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편성기법상 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세입세출 제안설명 같은 것을 이것과 같이 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안설명 도중에 이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제안설명 같은 것을 미리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도 짧은 시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기법을 바꾼다는 것은 예산결산심사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 고치지만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세출결산 제안설명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이해하시고 미리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재   무   과   장이기헌
  세  무  1  과  장박신규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곤승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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