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
심사된 안건
1.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계속)(정동수의원 소개로 제출)
(09시 41분 개의)
1.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계속)(정동수의원 소개로 제출)
본 청원의 건은 금번 회기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관계라든가 수용된 금액, 그런 것보다 기존에 이 장소에서 영업을 해 오다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수용을 당하고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하고 연계시켜서 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절차를 알아보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주게 되면 구청에서 다시 주민 열람공고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고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서울시로 가서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에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주민들이 의회에 청원서를 냈을 때 본질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안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을 수렴하고 세워서 주민공람까지 거쳐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관계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도시계획을 다룬다든지 그런 일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청원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그 분야에 의뢰하도록, 이러이러한 청원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어서 반려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문제는 서울시의회에서 왜 제척을 했느냐? 제척은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수용을 1만평을 하는데 100평은 빼주고 그 용도에 따라서 토지수용은 제척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척된 토지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문제는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구청 공무원들, 집행부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견청취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의회 의견을 물어서 의결하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원서의 내용에 보면 하월곡동 공원지정에 대해서 아무 조건없이 떠났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토지보상 받았습니다. 애국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지택지개발지구가 수용되어서 폐업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날 대표자한테 물어봤어요. 토지보상을 얼마나 받았느냐? 한 70억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70억이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토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송복용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공해업소가 송파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지역에 이주해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약 70억을 1,200평으로 나누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토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부동산에 지가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4차선 도로 앞에 장지택지개발지구 주거지역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 도로변에 300평이라고 하면 약 3,000만원 정도의 거래시세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평이 얼마나 되느냐? 9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청원이라고 다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를 나중에 누가 책임지며, 어떤 분이 자기가 했다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의결하고 청원이라고 다 받아들여서 그런 일을 처리해야 된다면 나중에 의회 문제뿐이 아니라, 또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문제를 의결을 해서 청원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다른 의회나 집행부에서 우리 송파구의회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줄 경우 상당한 특혜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동국유리주식회사가 법인일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법인일 경우에는 재산 재평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고, 원시취득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 법인은 재산재평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고, 또 나머지 부분도 300평을 다시 용도변경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평당 3,000만원 꼴이 된다고 보면 아마 엄청난 세금으로 결국은 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봐요.
그렇다고 보면 절차상 특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재산재평가세를 기준해 보면 상당한 특혜여부는 그때 또 따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상우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청원요건은 됩니다. 당연히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또는 이익에 침해되는 경우에 구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청원요건은 충분히 되는데 다만, 이것이 의회에서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소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그래요. 이 사항을 보니까 부득이한 사항 같아서, 그런 지역주민의 의견을 일단 한 번 여기에서 승인해서 넘겨주게 되면 어차피 구로 가서 구에서 서울시로 다시 넘어가서 최종 결정이 날 사항들이기 때문에 민의를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찬반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동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절차상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8절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청원에 관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초가격과 지금 가격대비 보상은 얼마나 받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만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관한 절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을 수리하느냐 아니면 반려하느냐는 위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실 문제이고 용도변경이라든지 법적사항은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관시켜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된다면 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다시 요청을 해서 알려드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간담회 끝난 다음에 얘기할 때 민간의 사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터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출을 안 받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가지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각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본회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비밀투표로 해서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거쳤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채택여부를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채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표를 해주시고, 채택을 하지 않고자 하는 분은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결)
계표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미달로 본 청원의 건은 채택되지 아니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의결사항
·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 : 채택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