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8년 3월 23일 (화) 1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금의 예탁시 지정된 구금고를 제외한 타 금융기관에 예탁시 지정된 구금고를 제외한 타금융기관에 예탁이 불가능하다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유권해석에 의하면 구금고 계약시 기금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금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구 의회의 제의를 통해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기금조례 12조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금고를 특정해서 내무부 유권해석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을 예탁함에 있어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부 재경 13300-812 97년 10월 28일 호에 의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구금고 계약시 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함(안제12조).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영 등 제3항에서 5항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의 예탁시 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는 내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근형 위원
지금 내무부 재경 유권해석 내려온 것이 97년 10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경유해서 우리 송파구에 전달된 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일시하고 어떻게 되는지 하고, 지금 현재 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기금을 어느 은행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형 위원
여기 문안이 12조가 개정이 되었는데 구금고는 상업은행을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그 상업은행을 이용하는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상업은행에 하게 된 동기와 그 상업은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구세나 시세 이런 것들을 상업은행에서 전부 취급해서 한 군데로 집합했다 다시 배분되어 가는 이런 절차상 문제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이순자 위원님하고 강수형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에게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따른 답변을 전문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운용조례가 제정된지 얼마 안됐는데 그때 기금을 예탁하는 것을 잘 해석해서 그때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와가지고 바꾸는 것은 그때 검토가 잘 안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금 조례 관계법 조문을 검토해 보면 기금을 구금고에 예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문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청에 7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마다 각각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무부에서 질의 회시가 왔는데, 내무부령 13300-812호 97년 10월 28일에 온 질의 회시를 제가 복사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는 내무부 유권해석이 나중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정했지요, 먼저 구금고 외에 다른데에 금리가 높은 데로 기금을 예치하자 이런 걸로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이자 이득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가도록 하기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5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이것 이미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무부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또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하는 건데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고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법을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하면 됐지 내무부에다 굳이 질의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통과한 내용을 그냥 시행하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왜 내무부에다 질의를 한 그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아마 집행부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지금 두가지 다 4조예요. 12조는 검토보고서가 지금 안 붙어 있습니다. 12조 검토보고서가 안 붙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에 이어서 다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수형 위원님께서 첨부자료 12조의 검토보고 내용이 다르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첨부된 서류는 제 검토보고 서류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내려온 공문을 제가 복사해서 첨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검토보고 서류가 아닌데 제가 그 서류 일체를 다 복사해서 첨부했으면 쉽게 이해를 하셨을텐데 시행문 겉장을 빼고 내용만 참고하시라고 하다 보니까 제 검토보고 서류는 첫장 한 장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종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요지에 대한 요건은 구에서 지정된 어느 금고에다 예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금고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도 예치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이순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 사항하고는 달리 우리 구에서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97년 2월 26일자로 질의를 해서, 내무부 재정 경제과로 질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97년 8월 11일날 회시가 오기 시작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97년 10월 28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정한 것은 10월 9일자로,
그런데 여기서 요건이 되는 것은 그 기금도 세입·세출예산이나 세계의 현금, 거기 세계의 현금이라는 부분에 이제 기금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조항을 봤을 때 마땅히 그 조항에 의해서 구에서 지정하는 금고에다가 예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내무부 의견이고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법 취지다. 내무부에서 유권해석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금고 이외의 별도의 금고, 이를테면 금리가 높은 금융 상품을 택해서 예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별도로 관리 가능하다, 구금고 이외에도, 그래서 서울시하고 질의하고 회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왔다 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10월 29일날 지시가 내려와서,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상급 기관인 행정관리인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그러하다고 볼진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잘못 됐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치구에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내무부 해석하고 서울시하고 다툰 이외에 별도로 우리구 자체로 액션을 취한 것은 그 세 분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 고문 변호사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내무부 의견하고 같이하고 한 분 변호사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별도로 관리가 가능하다.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예치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항은 보고 드리는데 우리 자치구 송파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의 요체가 되는 조례에 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이것은 기왕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왕 조례로 제정된 것은 어떤 금고든지 금리 상품이 높은 것으로 예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조문 그대로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지방조례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다툼이 있어서…
그러니까 10월 9일 통과시킨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도 엉터리고 조례를 올린 구청도, 조례안을 올려서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항은 아까 심의해 주셨던 종전 조례 개정안과 똑같이 “구금고에 해야 할 것이냐, 다른 금융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느냐”는 조항하고, 두 번째는 제정해 주신 기존 조례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회계년도마다”가 법조항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는 두 가지 사항을 개정해 주십사하고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리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부 재경 13300-812호 97년 10월 20일호에 의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구금고 계약시 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은 구금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함(안 제4조제2항)
기금의 운용 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구청장이 수립함(안 제9조제1항)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영 등 제3항에서 5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영 관리,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검토 의견으로는 기금의 예탁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지난번 10월 9일 불과 5개월 전에 통과시킨 안 2항에 보면 “은행법, 농업협동조합, 단기금융법, 신탁업법에 의해 설치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위탁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법을 많이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도대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56조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차질이 와서 송파구청은 물론이고 적어도 조례를 입법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임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법규를 어떻게 해석했기에 이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내무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해 내려온 공문에 보면 송파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으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2건이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 모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이 발단되어서 전체를 다하는 것인지 또 다른 조례로 이런 지적을 받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이순자 위원 질의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할 때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지 얼마 안돼서 또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제가 그 당시 검토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 해석을 할 때 달리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면 최대한도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구청에서 넘어오는 조례 제정 내지 개정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법적으로 삽입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럼 전문위원이 필요가 없어요. 구청에서 넘어오는 대로 100% 항상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전에도 지금 40일전이라고 하면 법규상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변함이 하나 없어요. 오늘 나가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임하세요, 아시겠죠?
이근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오늘 개정심의하시게 되는 조례 개정건이 우리 송파구에서 이 심사를 내무부에 올리니까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래부터 있었던 일이야 그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아까 종전의 조례 심의하실 때 답변 올렸던 대로 작년도 97년도 2월부터 이미 우리 조례 심의 올린 것, 10월 5일날 제정해 주셔서 올린 것하고 별도로 지난 2월달부터 서울시하고 내무부, 또 내무부하고 다른 시·군·구 간에 질의하고 회시가 왔다갔다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자치구가 발전돼 가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재정 확충을 기해야 되니까 종래에 내무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획일적으로 지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된 금고만을 단일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지시나 이런 지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정 방안 그런 것의 일환으로 내무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 심의하고는 별도로 지난 연초부터 이미 질의가 갔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송파구청의 그 문제가 서울시로부터 내무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있는 동안에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켜 달라고 송파구청이 보낸 의안을 엄청나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파구청에는 법제 담당관도 있고 변호사가 세분이나 돼요. 내무부에서 보낸 이 공문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이것은 지방자치를 해 가시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행정의 「인디쉬」예요. 그런데 부실한 전문위원이 있는 것을 기화로 위원들한테 통과를 시켜 달라고 이렇게 엉터리 안을 내보내서 전부 망신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사과하세요.
물론 그것은 잘못 됐다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실지로 이 구금고에 예치를 해서 운용한다든지,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것은 파악을 해 놨습니다. 참고 자료로. 서울시 18건 중에서 13건은 고쳐야 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광진구 의회는 9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천희광 전문위원님한테 당부겸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시에도 여러분께서 검토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될 게 있을 시에는 충분하게 분석 검토를 하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이보규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