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8월 1일(화)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3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금번 임시회는 95년 8월 7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결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선출하고 8월 8일 하룻동안 휴회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여 8월 9일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기 위하여 회기를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금번 회기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박용모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월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1년 6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 제2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 6월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1년 6월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대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 6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검토의견으로는 제2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 6월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1년 6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용모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35만원과 회의수당 일 5만원 및 여비 지급범위의 조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로 매월 35만원 지급, “일비”의 용어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여비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이나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성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애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민한테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그것은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말씀하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박용모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을 개정하여 의원의 품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칙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사용하고, 휴대하는데 품위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규칙 주요골자는 바탕이 황색이었던 것을 흰색으로 하고, 글자를 연두색이었던 것을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로 되어 있는 신분증이 세로로 바뀌는 등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신분증 규칙, 검토의견으로는 품위있는 새로운 신분증을 제작 사용하려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천한홍
강수형 구두회 성용기 박석흠
김경득 송복용 김성규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