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5년 7월 14일(금) 오후 5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본의장의원의석배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본의장의원의석배정협의의건
(17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실런지, 아니면 비밀투표에 의해서 하실런지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성태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택하느냐. 물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기에 달려있지만 초대의회 활동했을 때 간사의 선임은 대체적으로, 거의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장과의 어떤 호흡을 잘 맞춰야 아무래도 그 위원회, 즉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고 또 생산성 있는, 능률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초대의회 때도 거의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도 위원장님과의 호흡을 잘 맞추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맞춰야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다 능률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네, 정성태 위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정성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앞으로 간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때에 간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몇 분이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민주적인 절차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석흠 위원 비밀투표를 한다는 것도 민주적인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서로 화합 단결해서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위원장님이 지명하시는 한 분하고, 또 나설 사람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화합을 해서 타협점을 찾도록 합시다. 그래서 안되면 투표를 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영철 네,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재선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앞서 이 길을 걸어오신 두 분한테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4동의 성용기 위원입니다. 물론 재선도 좋지만 김경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네, 김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효율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성태 위원께서 발언하다시피 위원장님과의 호흡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선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명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없으십니까?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성태 위원님과 박석흠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위임해서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김경득위원님과 성용기 위원님께서는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단 모든 선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웃으면서 바람직한 우리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철 제 입장으로는 사실 제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위원님들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호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아마 아름답게, 또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3년동안, 운영위원회는 1년 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매끄럽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득 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제도 간사선출이다, 또는 운영위원 선출이다 해서 뒤에 보면 참 잡음들도 많고, 또… 물론 잡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 투표하자는 분도 분명히 있었고, 또 위원장님께 맡기자는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꼭 표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뒷끝이 좋기 위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동의도 나오시고 재청도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로 하시든가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 앞으로 다 운영위원이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손을 들어서 표명하고 나서 결정한 다음에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의 맥은 처음에 발언하신 것과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도 위원장한테 위임해달라는 양해까지 구했잖아요? 지금 김 위원님의 발언의 내용은 거수를 하더라도 어차피 조금 모양새가 덜 부드럽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김경득 위원 물론 덜 부드러울 수도 있고, 아주 민주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간담회 식이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굳이 동의 절차가 필요없겠습니다마는 구태여 회의방식이라고 한다면 동의 요청을 받아서 동의안 개의안을 둬가지고 표결에 부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철 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석흠 위원 우리 서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정식으로 회의를 하지 말고 5분이나 10분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영철 그러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이 구두호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박용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용모 위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는데 성실한 심부름꾼으로 간사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박용모 간사님 감사합니다. 2. 본의장의원의석배정협의의건
(17시 41분)
○위원장 박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의석배정은 송파구의회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대 구의회가 개원되어 본회의장의 의석을 유인물과 같이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부터 집행부 의석 옆쪽으로부터 행정, 재정, 시민보건, 도시건설 순으로 하여 첫열 앞부터 연령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