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24일(화) 본회의 산회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2.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29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48조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회의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결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34분)
간사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거수로 할까요?
그래서 이정광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광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정광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이세용 이정광 이정열 원내선
정태산 김철한 정동수 김만식
심언도 송복용 임춘대 박용모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의결사항
·위원장선임의건 : 이세용 위원 선임
·간사선임의건 : 이정광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