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27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이세용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용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세입예산안은 주로 2004년도 지방세중 재산세와 종토세 인상분, 그리고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증가 재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그 동안 지원근거가 없어 투자되지 못하였던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하수도, 녹지대 등의 공동시설물 정비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보조사업 중에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은 간주처리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7억 8,80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2,265억 9,407만 3,000원보다 211억 9,4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11억 2,822만 5,000원이 늘어난 2,283억 3,913만 9,000원으로 10.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580만원이 늘어난 194억 4,895만 9,000원으로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11억 2,82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인상분으로 재산세 103억 5,183만 1,000원과 종합토지세 50억원, 세외수입에서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45억 800만원, 그리고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보조금 12억 6,8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19억 8,077만원이 늘어난 1,031억 4,354만 9,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예산과목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라 1억 7,930만원을, “기획관리” 예산은 현장 근무자 상해보험료로 369만원을, “문화체육” 예산은 풍납동 소규모 도서관 시설비로 4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내무행정” 예산은 직원자녀 미취학 아동보육료, 구청사 지하주차장 보수, 본관 건물 내부도색, 사무실 환경개선 등으로 13억 4,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48억 2,105만 5,000원이 늘어난 910억 5,192만 8,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보건” 예산에서 건강증진센터 인부임과 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환경 개선비용 등으로 2억 5,947만 2,000원, “환경관리” 예산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억 9,451만 2,000원, “공원녹지” 예산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송파나루공원 생태 호안 조성,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정비, 아파트 외곽 담쟁이 넝쿨 식재 등 18억원,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신천 경로당 개축과 흥이 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복지관 운영 보조금 등으로 16억 3,67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생활보호” 예산에서는 사회보장적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320만 6,000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에서는 보육시설아동 예절교육비로 5,100만원, “주택사업” 예산은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와 하수도, 녹지대 등 공동시설 정비 예산으로 102억 8,24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26억 179만 7,000원이 늘어난 238억 1,3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예산에 제설대책 일시사역 인부임과 장비 임차료, 염화칼슘 구입, 도로조명 개선, 가락동 일대 보·차도 정비 등으로 25억 4,733만 7,000원, “교통행정관리” 예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표어 및 포스터 공모,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실천대회, 버스정류소 분리표지판 정비 등으로 5,4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2,460만 3,000원이 늘어난 90억 8,019만원이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5,65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와 디지털 카메라 취득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시 보조금으로 진료비 등에 930만원의 재원이 발생하여 “생활보호” 세출예산에 전액 같은 용도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2월 17일 구의회에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보건소 증축 부족예산 4,900만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금년에 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을 추가하여 현재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 변경 규모는 총 262억 8,834만 6,000원으로, 당초 기금 212억 1,340만 1,000원보다 50억 7,49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재원은 계획안 11쪽 체육진흥기금에서 전년도에 공사 지연으로 미지급된 체육문화회관 시설비 47억 494만 5,000원과 21쪽의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융자금으로 지출되지 못한 3억 7,000만원을 각각 같은 용도로 이월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28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산의 증감없이 이월금, 도로굴착복구비 적립금을 조정 집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세용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근거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보건소 청사증축 추가 공사비 1건 4,900만원이 반영되어 수정 제출된 결과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2,265억 9,400만원보다 9.35%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211억 9,400만원이 증액된 2,477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부분은 10.19%, 금액으로는 211억 2,800만원이 증액된 2,283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0.34%, 금액으로는 6,600만원이 증액된 194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당초 기정예산 대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인상분과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이 10.19% 증가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 기정예산에서 없었던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와 경제개발비중 주민불편해소 차원의 사업비가 반영된 결과로 사료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했던 내용과 당초 기정예산을 비교하여 증가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보조사업으로 풍납동 소규모 도서관 설치 리모델링비와 자체사업으로 구청사 지하주차장 보수 및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비 등으로 2% 증가된 1,03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103억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어린이공원 현대화, 송파나루공원 생태 호안 조성,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경로당 개·보수 등의 사업으로 19.4% 증가된 910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청사 증축 관계로 4,90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역시 풍납2동 토성남길 도로조명개선 및 가락로 보·차도 정비사업 등으로 자체사업이 늘어 12.3% 증가된 238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없으나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4% 증가된 9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17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보건소 청사 증축 관계로 4,900만원이 당초보다 감소되어 지원 및 기타경비의 수정예산안은 9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부분에서 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자체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기정예산 74.1%였으나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1.8%가 증가되어 75.9%로 편성된 예산안이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를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를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회의를 하기 전에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예산서 및 몇 쪽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데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심도있는 질의를 했으므로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지금 생소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있으면 전체내용과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죠?
  그러면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명료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던 본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구청 청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3억 3,4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구청 스킨스쿠버 동호회 창단과 관련해서 3,000만원, 동별로 꽃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4,000만원해서 4억 400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박경래 위원  전부 세 가지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예.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200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우리가 여러 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산이 더 있는데 다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본예산 시 삭감된 예산은 특별한 상황변경이 없을 시는 추경예산에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변경이라 함은 인구가 62만인데 갑자기 3만이 불었다든가 그런 예가 특별한 상황변경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본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삭감한 예산을 불과 2개월이 안되었습니다.  다시 항목변경 없이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올렸다는 사실은 특별한 상황변경이 있을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히 침해하고 저해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심의 시에 삭감된 부분은 특별한 상황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집행부에서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또한 그 부분을 올린 데 대해서 집행부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편성, 가결된 이후에 두 달 남짓 지났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논의된 사업중에서 삭감사업에 대해서 사실 구청에서 그동안 면밀히 각 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또 지금 해야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 결과 지난번에 삭감하셨지만 저희 구로서는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또 시기적으로 금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이고, 또 시기적으로 봄철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꽃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기간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은 정부예산이나 지방자치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논의할 때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이 절대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논의는 해 주셨지만 저희가 다시 재고를 했을 때 필요없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여쭙지 않는데 지하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구청을 방문하실 때 차를 대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습기가 차고 석회 고드름이 생기고 균열이 갈 정도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층이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부터 계속 안전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방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를 올해 하지 않으면 쪽같은 것이 떨어져서 위험하다.  차나 주차하는 시민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지난 번 본 예산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우선순위를 가리다 보니까 후순위로 된 것을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반드시 올해 보수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3억 3,400만원이 전부 공사비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시설보수공사가 들어가고 또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동별로 꽃 단지 조성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십니다마는 그동안은 꽃 단지를 각 동에 환경개선을 하면서 동에 직능단체나 어떤 사업장, 또 심지어는 지역 유지분들한테 동장이 다니면서 우리 동네 지저분한 골목길이나 아니면 가로변 자투리땅에 꽃을 심어서 주민들 즐겁게, 보기 좋게, 또 깨끗하게 환경을 가꾸자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경비를 자체 동에서 조달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는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로 의원님들과 논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는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했는데 공원녹지과는 녹지사업비이기 때문에 녹지사업과 유지관리를 하는데 인부를 동원해서 꽃묘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빡빡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의 일부를 활용했고 또 작년 가을 추경 때 총무과에서 1,4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별도로 앞서 말씀드린 취지대로 녹지대와는 별도로 위원님들도 보실 때, 또 동장들이 봤을 때 자투리땅이나 너저분한 가로변에 꽃길도 조성하고 단장을 한다면 봄을 맞아서 상쾌한 주민들의 기분도 느낄 수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크게 일익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시기적으로 지금이 봄입니다.  바로 3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서 각 동에 주면 단순히 인부를 시켜서 꽃을 심는다 하면 의미가 없겠지만 이것은 동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위원님들도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심어주시고 하면서 동네 화합을 이끌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뜻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구청의 스킨스쿠버 동호회는 여러 가지 레저나 스포츠활동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나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가 짐짓 보면 고급동호회 활동으로 보겠지만 저희 구청에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어서 일과 후, 또 토요일·일요일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건강도 다지고 화합도 하고 구청의 직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면서 업무협의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동호회에 대해서는 정원가산금이라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데 스킨스쿠버는 사실 장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변보호를 하는 기기라든지 오리발이라든지 잠수복이라든가 또 수중자연보호 활동도 전개할 수 있는 기틀도 되고…  희망직원을 접수를 받았더니 15명 정도 희망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난도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교육을 해서 라이센스도 획득을 해 주고, 또 이 사람들한테 다른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간단한 장비니까 자기들이 구입을 하지만 적어도 기본장비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나중에 들어가는 돈은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기본장비는 지원을 해서 발족이 되면 이 사람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화합하면서 직장 분위기를 좋게 하고 또 구정발전에도 일익을 도모하게 하면서 또 한강에 봄철을 맞아서 자연보호활동으로 수중정화활동도 하면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 격려해주실 기회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삭감은 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사 지하방수공사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스킨스쿠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세용  지난 번 본예산, 우리 김철한 위원님이 2개월도 안 되었는데 삭감예산을 올린 것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의아하고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삭감예산이 많은데 본예산에서 재원은 적은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약 200억이라는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중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올렸다고 행정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죠?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 증가부분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16억 7,000만원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세입의 주 부분이 건물에 100억, 토지 에 50억, 그래서 150억이 주 세입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과표가 강남 벨트라인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급조된 조세정책에 의해 금액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은 하등의 부동산을 투기했다거나 또는 수시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6배 정도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조세저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재산세를 실제적으로 고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송문제도 염려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과연 150억이라는 숫자에서 결손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추경예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만일에 부족액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세출을 충당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29페이지를 보면 전산교육프로그램에 교재대·강사료가 1억 5,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당초에 교재대를 2,800만원 잡았다가 7,300만원으로 증가되고 강사료도 8,100만원 잡았다가 1억 7,800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몇%도 아니고 50% 가까이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 송파구에 연간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추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증가요인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 35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금년에 임금협상에서 9.1% 되어 있는데 실제 증가된 비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공원 현대화에도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 14억 잡았다가 20억으로 증가했는데, 어떻게 불과 2개월 사이에 증가요인이 발생하는지 당초 예산이 너무 깎인 것도 아니고 이 부분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원내선 위원님께서 세입 증가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세입증가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물론 필요하고, 세입예산이 증가되었으면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한다든지 미래 재정자립 확보를 위해서 토지, 건물 등 재산취득 같은 비축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세입예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쓰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 총무과 소관 가로게양용 태극기 관리용역 9개 노선 25.4㎞에 대해서 연 8회 게양하고 회수하는데 2,300만원의 민간위탁금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과연 꼭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게양한 도로 주변에 관할 동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수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겠으나 이런 정도를 민간위탁 용역을 주면서까지 관리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쪽, 사무실 환경개선 OA사무실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사무기기나 책상 등 모든 게 새롭고 깨끗한 것으로 하면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책상이 깨끗하다고, 또 의자가 좋다고 해서 꼭 위민행정, 주민에게 봉사를 잘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지, 이런 것이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 장애인 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운영 보조사업, 민간위탁이라고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아동 예절교육사업, 3세 이상 시설아동 3,400명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가 현재 얼마이고 9.1% 인상되었을 때 미화원 급여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부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요점만 위원님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세입증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결손 시에 세입 차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세입부서와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산세나 종토세 인상분에 대해서 고려했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대해서 자체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비해 봤습니다.  다른 구와 작년과 올해, 큰 평수, 작은 평수, 동 간의 편차 문제를 해봤더니 지난 해 보다는 71% 이상은 상회할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부분이 증액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4월에 전체적으로 기준시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한 것이 거의 적용될 것으로 보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여기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감 경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세입부서와 정리했듯이 어떤 차질은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재비와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본회의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당초 저희 구가 노인과 장애인 4,000명에 대해서 구민정보화 교육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을 일반인들 특히, 주부들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8,000명 정도 증가해서 55세 이하 일반인 주부 대상까지 확대해서 1만 2,000명 정도 계획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 컴퓨터 학원과 연관했을 때 강사료나 교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강남구청에서는 무료로 누구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강남에 가깝게 있는 잠실지역 분들은 강남구청 교육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은 해 주는데 송파는 안 해주냐는 이미지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가로기 게양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로기 문제는 저희가 과거에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 총무과 직원들이 3.1절이나 8.15 경축일, 제헌절 등 1년에 8번 정도 가로기를 게양하고 집집마다 태극기 달기 권장운동을 하느라고 공휴일에도 계속 나와서 또 그 전날 새벽부터 나와서 달았다가 떼고 그것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동 직원들 기능이 축소되고 직원들도 공휴일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벽에 달고 밤에 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차피 직원들이 달아도 급식비 문제나 여비 문제 등 다 주게 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면, 또 노선도 깁니다.  송파대로, 가락로, 올림픽대로 해서 25㎞ 정도 되는데 전체 동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어차피 예산은 투입된다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생각했으니까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A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결과로 일부 삭감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OA사무실은 과거부터 있던 사무실을 88년도에 개청해서 계속 사무실을 쓰다보니까 집기가 많이 낡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 인센티브 예산을 탄 사업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등 지난해 일을 잘 했다고 해서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액을 시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시상금이 나오게 되면 각 과에 혜택이 돌아가게, 각 과 직원 후생복지에 썼는데, 시상금 받은 것은 지금 시민들이 쓰게끔, 이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서 성내천의 하수관로 정화시설에 몇 억을 쓰게 하고 차라리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 주자는 뜻에서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사무실이라는 게 그 동안 민원인도 불편하시고 직원들도 컴퓨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효율성, 민원인 편의를 따졌을 때 사무실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면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그 과에는 직원들도 고생한 만큼 보답해준다는 뜻에서 편성했습니다.  널리 용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어디 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앞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총무과 소관이 있습니다만 총무과장이 개인적으로 집안에 부득이 한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중대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얼마나 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과 예산심사를 하면 참여해서 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오지 않았으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사전에 회의 시작 전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세용  그 부분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빠트렸습니다.  문홍범 과장께서 가정에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답변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가로기 게양 태극기 관리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25㎞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동사무소가 28개동입니다.  1개 동에 1㎞가 못 되는데 올림픽로를 기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동 구간이 약 500m, 2동 구간이 500m, 도로 건너 잠실본동 구간이  500m, 그러니까 1개 동에 500m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새벽에 다는 게 아니고, 또 동에는 행정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일과시간에 게양하고 그 다음 날 일과시간에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양비가 나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예산 2,300만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민간업체에 용역을 하면 2,300만원, 저 개인이 2명만 데리고 그 전날 하면 바로 되는 업무입니다.  이런 단순 업무입니다.  그런 것을 2,300만원 편성해서 용역업체에 줘서 한다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없지 않지만 이런 부분까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새벽이나 일요일, 공휴일 당일 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전날 일과시간에 하고 그 다음 날 일과시간에 출근해서 회수하면 예산 추가될 이유가 없습니다.  동에 행정차량 한 대씩 있습니다.  뒤에 서서 게양하고 회수하면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김철한 위원님도 여러 가지 심도있게 말씀해 주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달고 떼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공휴일에 동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하루 종일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가로기를 달아놨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기상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찢어지고 날리고 비가 쏟아지면 오히려 안 단만 못한 흉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하루 종일 관리해야 됩니다.  떼고 달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철한 위원  어차피 다 나와 있으면 동 직원들이 하면 급양비나 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동의 직원들도 급양비나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2,300만원을 편성해 주셨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용역 기관에 알아봐서 비교형량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정광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이세용  태극기를 관리한다면 비가 왔을 때 젖으면 수거해서 말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합니다.  민간위탁 기관에서 한 번 태극기를 달면 그 다음에 그냥 달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데, 동 직원들 사기앙양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동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정태산 위원님.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극기 달기 용역을 주는 것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실제 용역을 줬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새벽에, 밤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달아야 합니다.  간선도로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달 때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고, 태극기를 달고 떼는 것만이 아니고 달기 전에 미리 깨끗한 태극기를 기에 먼저 달고 차타고 다니면서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떼어다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태극기를 깃대에서 떼어서 잘 보관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물론 지금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 면이나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행정 서비스 내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실제 이 작업하는 과정이 김철한 위원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이것은 차라리 아웃소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전직에 있을 때 그것을 아웃소잉 해서 민간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단순한 동직원들의 노력을 원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또 깨끗한 태극기를 달고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참고적인 얘기를 하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입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사업인 재가복지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인성장애인 복지관하고 방이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억 예산은 국비가 4억 1,900만원이고 시비가 8억 4,900만원입니다.  전액 국·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위탁 준 그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재가복지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정에 있는데 불편해서 바라지 좀 해 주고 하는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는 국비와 시비, 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네, 구비는 없습니다.
정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아동예절 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20여 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거의 3세 이상이 한 4,0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에 대해서 취약 전 만 5세까지 저희가 예절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반듯한 심성을 키워주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저희 관내 이 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천동에는 마천청소년수련관과 방이2동에 있는 아산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동에 있는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장지동에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20여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이 아이들이 1년에 2~3번, 또 강사가 교육관에 가든지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이 3개 교육시설에서 교육실시 후에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2억이면 2억 해서 그냥 운영예산에다 예절교실을 편성했는데 별도로 또 추경이 되니까 예절교실한다고 별도의 예산항목에 신설한 거예요.  작년도에는 본 예산편성 할 때 예절교실 항목이 없고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지원하면 그쪽에 예절교실, 환경개선 쭉 다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5,000만원이 깎였어요.  깎이고 나니까 예절교육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이것을 다시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항목별로 전부 나열하고 인원수 나열하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에는 예산결산 참석한 위원님들 제 말씀 잘 이해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삭감되니까 예절교실이라는 항목을 신설한 거예요.  이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확실히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이거 되니까 아, 이거 맞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과 대비해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외의 문제지만 예산의 편성기본지침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마천청소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MBC 2580에 방영된 거 내용 보셨죠?  그전에 관장 운영하신 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언론에 문제가 되고 그런 내용을 시청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복지관의 관장들의 실태를 종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그런 관장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런 나쁜 짓, 소위 세금이 탕진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독할 때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봤자 감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만 하고 오는 거예요, 현황설명만 듣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감사기능도 있고 그래서 감사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터져 가지고 2580에 보도돼가지고 우리 송파구의 위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의 낭비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보육시설 운영도 그렇고 복지관 운영도 지금부터라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2580에 보도되고 있는 마천청소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 사람 간 뒤에 그런 비리가 터져 나와 가지고 그런 보도가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 송파구 위상추락 하는 것에 막대한 영향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작년도 예산 때 예절교실로 그냥 아예 편성해서 항목별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안 되니까 예절교실 하겠다고 이건 예견이 됐던 문제예요.  또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깎여 놓으니까 별도로 항목을 신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번 예결위 때도 소상하게 설명을 했고,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편성한 예산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됐어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작년 본 예산에 깎인 것은 다시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마천청소년수련과의 운영비로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3개 예절교육관에서 고루 산재해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작년에 편성할 때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작년까지는 저희가 3세 미만 아동은 간식비를 지원해 드렸고요,
김철한 위원  3개 예절교실이 아까 설명한 대로 다 있었어요.  작년에도 하고 있었다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김철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초·중학교 대상으로 마천에서는 저희가 예절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아동들에 대한 예절교육 문제 때문에 상정한 것이지 결코 작년 예산 깎인 것을 2개월 만에 위원님한테 어떻게 감히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세용  김숙정 과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이 예절교육 관계는 위원장이 알기로는 마천청소년복지관뿐만 아니고 3개소에 이렇게 아마 새로운 원인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리 벌어지고 한 그 관계는 김숙정 과장께서는 우리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특별히 감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박달수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과 정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일반 우리 정규공무원과 달라 가지고 일용 인부임 이것은 행자부하고 우리 노사단체협약 결과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 보통 1월 중에 시행이 되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 서울시에서 단체협약을 실시해서 단체협약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인건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매년 환경미화원의 일용임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인상요인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용인부들과의 임금격차가 발생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물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서도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지침을 줍니다.  또 서울시에도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이라든가 근속 가산금, 상여금 등 해서 한 8.7%가 인상이 됐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한 7.4% 인상이 돼서 평균 한 8.6%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서 그 급료를 보면 2003년도는 연봉 한 3,500만원 해서 월평균 한 290만원 됐고, 2004년도는 연봉 한 3,800만원 인상해서 한 32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행자부지침과 서울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액수다 이 말씀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어떤 협의된 사항 거기에 따라서 임금요인이 발생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다 정말 환경미화원 봉급이 이렇게 많으냐 하고 전부 다 의아해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어디가 연간 8% 오르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을 노동조합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임금을 부여하는 것은 송파구 지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사항을 그대로 100%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앞으로 2, 3년 지나면여기 환경미화원 봉급이 500만원 넘어가겠네?  어떻게 그 사람들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들어주느냐.  며칠 전에 송파구청에 가니까 데모하고 난리던데 관이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청소분들 노동조합에 밀려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연간 8% 봉급을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그렇게 끌려만 다니시지 말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거 연간 3%면 3%, 4%면 4%, 그 사람들 고생하는 건 다 인정해요.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밤늦게까지 때에 따라서는 춥고 애는 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의 흐름을 따르고, 우리 송파구 흐름을 따라야지 마냥 그렇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만 쫓아갈 꺼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요구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서 반드시 귀속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께요.
  그러면 단체협약을 하는데 구청의 창구가 누굽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환경미화원은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인데 서울시 대표와 각 구의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 자치구 대표의 창구가 누구냐고요?  어느 기구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청소행정과에서 하죠.
이정광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런데 그것은 저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노사협의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협의하기 때문에,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노측도 있지만 사측도 있는 것이니까 사측의 대표의 한 사람이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연간 8%씩 이렇게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해 준 사람의 한 사람이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런데 허용을 하는데 개별적인 의견보다는 노사협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고 협약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 제가 만약에 대표로 참석해서 제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전체 노사협의회 위원의 전체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우리 사측 입장에 우리 송파 구성인원이 몇 명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지금 현재 해마다 자치구는 전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는 환경국장하고 청소과장님, 그 다음에 자치구에는 생활복지국장님이 한 분 내지 두 분 들어가시고, 예년에 보통 보면, 그 다음에 각 자치구 청소과장 대표 한 5명이 포함됩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두 분하고 우리 자치구의 다섯 분 하고?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네.
이정광 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결국은 과반수로 한다고 그러면 과반수 넘는 송파구청 5명이 그대로 들어 주는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런데 그것이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와 협상과정이기 때문에,
이정광 위원  그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상대에 굴복을 해서 전체 대한민국의 기업체 인상 가이드라인, 국가 공무원의 가이드라인을 훨씬 뛰어 넘는 8%대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청의 협상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우리가 만약에 송파구 협상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를 들면 서울시 방침이라든가 각 자치구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저쪽의 노동조합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서로 협상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 예를 들면 송파구에서 제가 거기에다가 무조건 수용을 해서 되는 거는 아니예요.
○이원장 이세용  박달수 과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노사문제 이 8% 인상은 우리 송파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 자치구가 다 똑같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이 노사협의 할 필요가 없고 정한 대로 따라가 주면 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보통 노사협의하려고 하면 행자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과 같이, 그 다음에 서울시 노동조합에서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8.6%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구청은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한 7, 8명, 서울시 청소행정 관계자 이렇게 노사협의회가 구성돼서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이 노사협상이 한 달 이상 끌고 있습니다.  왜 한 달 이상 끄느냐 하면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못 들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도 한 한 달 정도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결론이 그겁니다.
이정광 위원  그런데 사회구조적으로 지금 다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자본의 분배가 이렇게 너무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균형을 조금 맞추는 인상폭을 찾아서 유지를 해 달라 이게 주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달수 청소과장님도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봉급 받고 우리 송파구청에서 옷을 안 사주죠?  양복을 안 사주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청소부들에게 옷은 옷대로 사주고 학자금은 학자금대로 대주고 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것 다 계산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거기에 인건비 인상요인은,
임춘대 위원  인건비를 연 8% 정도 인상하면 여기에 대해 상응하는, 우리가 왜 옷 사주고 학자금 대주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업무 자체가 아시다시피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에 와서 근무하면서 알았습니다마는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쏟아지고 장마가 지면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밤 9시에 비상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를 맞아가면서 도로의 측구를 전부 치워야 됩니다.  만일에 측구를 치우지 않으면 도로에 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비를 맞아가면서 한 2, 3시간씩 작업하고 지난 번 송파구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을 경우에 제설작업이 도로과 소관이지만 실지로 새벽같이 나와서 보도나 육교에 눈을 치우는 사람은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방금 피복비를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현장 일선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입는 피복을 지급해 주는 거지, 일반 가정에서 입는 피복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현장에서 입는 작업복을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예를 들어 도로에 노란 옷을 입고 청소하는 것은 자기 직업이에요.  자기 직업이라고요.  거기에 걸맞는 봉급을 예를 들어 평균 월 320만원, 연봉 4,000만원 돈을 주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거기에 상응하는 옷을 사 입어야지, 자기 직업인데….  뭐 하나 하나 전부 앞으로 여기 8% 인상분에 대해서 그만큼 청소에 대한 것은 피복이고 복지 쪽으로는 전부 삭감할 거예요.  
박용모 위원  임 위원님, 그분들이 고생하잖아요?
○위원장 이세용  청소과장, 들어가세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청소 환경미화원은 3D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복장은 우리만 해 주는 게 아니라 타구도 다 복장을 사주는 것이고, 그래서 8% 인상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 서울시에서 구로 노사협상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충분히 알아 들으셨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정광 위원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이 피복을 얘기했지만 사실 피복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인상분 8%가 사회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너무 편협하게 집행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 우회적으로 지적하신 것이니까 그 피복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보수가 좋아서 대학 출신들이 20% 지원했다는 등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들으셨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문화체육과에 풍납동에 소규모 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6억원인데 시비 2억 1,300만원이고 구비 3억 8,700만원인데 이번에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증액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꺼번에 책정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영달이 없어서 시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계 변경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 4억 5,000만원의 증액부분이 전체 우리 구비인지, 아니면 시비가 추가로 영달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 대사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48명이 갑자기 주민등록 대사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미 전산 처리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처리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본 대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소규모 도서관 건립비가 당초에 6억원이었는데 4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평수가 총 300평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6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네.  그런데 2004년도에 서울시 안전관리본부에서 리모델링비 산정기준이 내려와서 금년 기준이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발주하려고 하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50만원을 현재 풍납동은 미래마을이 완전히 다 철거되어서 없는데 거기에 현재 목욕탕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잘 리모델링해서 현재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네, 그렇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 리모델링하는데 한 평당 35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네, 그렇습니다.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서 한 경우도 2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올린 사례도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금년에 건설안전본부에서 리모델링 산정지침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350만원으로 편성하라.  그래서 부득이 현재 건축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 경비가 350만원 들어야 된다.  그래서 3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게 전액 우리 구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현재 작년도에 시비가 2억 1,3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구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김철한 위원  이번 증액분은 100% 구비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배창수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작업이 금년 7월 1일부로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전부 전산으로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주민등록에 대해서 두 달간의 시간을 가져서 전 직원과 인부를 동원해서 기존의 주민등록 원장과 전산입력 사항을 출력해서 전부 대조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수기원장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각 구마다 편성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시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약 7,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 5,000~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3만원에 두 사람씩 고용해서 두 달간 쓰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그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계속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세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오전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로 질의를 해주시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가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만 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대해서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 해서 102억 8,200만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시설보수 지원에 대한 내역은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은 세무과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공동주택 현황 조사한 것을 보면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 세외수입을 가상해서, 작년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세외수입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현황 조사 계획표에 보면 각각 조사해 가지고 신청한 금액이라고 책정해서 올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외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동의 세외수입보다도 더 증액해서 나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평하지 못하게 세외수입을 정한데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왔는데 2억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10억원이 들어왔는데 10몇 억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평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앞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과연 공동주택현황 조사한 대로 꼭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소 여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 자전거 외곽순환도로 민간위탁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2,400만원 되어 있는데 3,1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증액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제설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얼마 오지 않았는데 제설대책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2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제설에 대한 지원이 얼마 사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은 적정성 있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설하는데 용역을 꼭 줘야 하는지?  만약에 용역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금액은 꼭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상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계약했으면 계약한 것은 지불해야 된다고 봐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2동길 도로명 개선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죠?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2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언제 신설했는데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 한양~방이초등학교간 보도정비 해 가지고 4억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4억 3,000만원을 다 쓴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면 기존 예산에 책정해서 올리지, 왜 추경에 계획해서 이렇게 했는지, 여기가 시급한지, 금년에 꼭 이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외곽 담쟁이 넝쿨 식재 해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전체적인 시비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담쟁이넝쿨은 잘해놓으면 좋지만 오히려 잘못해놓으면 벌레 생기고 안 좋습니다.  소독도 자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정비 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6억 2,000만원인데 방이역~가락사거리간 양측 2,500m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하는 게 좋은데 꼭 담을 쌓고 축대를 싸서 외관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김만식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시설정비,  이것이 주택법 제43조가 개정이 되었다 해서…  급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 되지.  한꺼번에 10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일제조사에서는 126억인데 이번 추경에 102억이 왔는데 그러면 거의 다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주거용 건물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도로·하수도·공원 전지부터 놀이터·경로당, 그러니까 주거용 아파트 벽 이외에는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무엇으로 볼 것인지, 지하주차장도 가능한 것인지?  담장도 기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자기네 아파트 차 아니면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단지를 막아서 옆에 단지 주민들하고 싸움까지 벌어지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지원해 주면 도로로 가면 돌아가는데 아파트 안으로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사유재산이라 해서 아파트에 투자를 못했지만 이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지만 여태까지 문제 있었던 점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고,  조례내용으로 보면 주거용 건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쪽에 보면 송파나루공원 생태호안 조성사업에서 4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석촌호수가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굳이 4억 6,000만원씩 들여서 더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생태 호안조성 펜스 및 경계석 교체같은 것도 교체시기나 기간이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상 충분히 석촌호수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이라든가 펜스는 시설이 노후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800주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한 주에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알고 싶고, 사실상 저는 송파나루공원 생태 호안조성 사업에 반대의견이고 충분히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다고 하면,  지금 송파구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하신 노약자나 장애인들,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차라리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버스정류장에 벤치를 설치한다고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건의 하고 싶고,  박용모 위원님이나 김만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시설정비로 10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입에서 재산세가 103억이고 종합토지세가 5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계상된 102억 8,000만원이 재산세 103억으로 계상을 해서 세입·세출을 맞춘 것 같은데 재산세 납부일이 몇 월 며칠이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세입이 납부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지출할 그런 아파트 선정이 되어서 지출할 금액부터 선정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부일이 지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아파트 선정을 해서 아까 김만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납부액보다 많은 금액이 아파트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가 124개 단지이고 연립주택이 137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244건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립주택 지원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즉시 답변이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세무1과장 박신규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재산세 납기일이 언제이며 세입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기일은 7월 16일부터 시작해서 7월 30일까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증가됩니다.  증가되는데 원래 예산편성은 세입의 최소, 최고치를 산정해서 최소치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에 세입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다음은 류청하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주택과장 류청하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이 공동주택시설 정비지원에 있어서 각 동별 세입보다 더 지원되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공평성이 없다는 말씀하고 또 과연 이대로 지원해 줘야 하는지, 그리고 조정이 가능한 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처음에 물량 조사할 때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각 동하고 관리사무소에 우리 공공부분을 지원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량을 조사해서 각 동장이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달라고 약 10일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별로 올라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받아보니까 우리 관내 총 142개 단지 중에 95개 단지에 401건에 124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빠진 게 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물량을 받아봤더니 9개 단지, 5억 정도 다시 들어와서 총 102개 단지에 420건에 126억 9,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를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해 본 결과, 이것은 8개 과에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니까 92개 단지에 244건에 102억 8,247만 9,000원의 예산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 40개 단지가 빠졌는데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물량을 재차 확인을 해서 안 올린 동이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해서 사실 우리가 확정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각 동별로 세입 재원하고 그 동에 지원되는 공동지원 시설비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구분은 두지 않고 일단 아파트가 얼마나 노후되었는지,  또 당장 필요한 돈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동별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우선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지원순위가 뭔가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도 가능하고 삭감과 변경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한꺼번에 126억중에 102억이면 다해 준다.  과연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하고 또 주거용 건물 외에는 거의 다 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가능하냐?  그리고 일반주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동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동이다.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렇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28개동을 똑같이 공문을 시행해서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받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액수가 많아진 것 같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에 예산도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이외에 다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 주거용 건물 이외에 건물이라고 하면 경로당 정도밖에 없고 그 외에 공공시설물 하면 도로, 그리고 수목같은 경우에 수목을 심어준다거나…
박용모 위원  관리소 담장같은 것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류청하  예.  담장은 경계표시이기 때문에 수리는 가능하지만 신설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하주차장은요?
○주택과장 류청하  지하주차장은 신설이나 증설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못해주게 되어 있고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증설할 경우에는 50%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박용모 위원  기존 아파트 밑에 지하주차장은…
○주택과장 류청하  그것도 건물로 들어가서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주거용 건물로 같이 봐서…
○주택과장 류청하  예.  주거용 건물로 같이 봐서 그것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인데 연립주택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지원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놀이터나 단지 내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립주택같은 경우에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는 크게 적용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20세대 이상은요?
○주택과장 류청하  20세대 이상은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주택보다 더 많은 혜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주택은 잘 아시다시피 대지의 경계가 사유지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 안에는 일반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내 사유지에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그런 단지는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 하셨는데 사실 공권으로 단지 내 도로라고 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띠고 길을 열어라 하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번에 이런 기회에 구청에서 당신들이 내는 세금을 돌려주니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기타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여는 것을 행정지도나 권유하는 방향으로…
박용모 위원  설득이나 조정할 필요는 있잖아요?
○주택과장 류청하  그것도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납부액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부분에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의 세입이 아니고 일반 재산세의 특별한 부분이 오르다 보니까 세원이 남고 그 남는 부분을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낸데 투자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도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개·보수 일환으로 이런 것을 해주므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와 단지 간에 소위 통행을 제한하는 부분을 열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필요합니다.
  다만 특히 우리 7동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시아공원이 86년도에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그 땅을 불하할 때 공공용 도로로 기부채납이 되었으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전부 사유재산으로 해서 그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재산세를 징수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도로에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전부 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울려서 아파트 층까지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유지인데 왜 외부차가 다니냐 해서 통제를 하게 되고 입구를 차단시켰는데 이 부분을 동 대표 회의나 이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측 아파트 사이에 길 하나 놓고 주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생기는데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류청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장님, 괜찮다면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장이 답변 드리고 상세한 설명은 과장이 답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그러면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하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자전거 홍보비용은 어떤 내용이냐 물어주셨는데, 저희 구가 자전거 특별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포스터도 만들고 표어도 학생들로 하여금 공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심사해서 요소요소에 게첨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에게 꿈도 진작시키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다음에 제설대책 사역인부임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쓴 예산은 제설기간이 3월까지로 끝나봐야 알겠지만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산은 끝나지 않았지만, 눈이 다행히 조금 왔고, 용역 회사에 대한 용역예산은 용역 계약을 했지만 용역 계약된 계약금액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들이기 때문에 작업일수나 작업 양에 따라서 사후정산을 하는 체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풍납로 조명개선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강동대로와 직진해서 가는 88도로변 법면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20년에서 21년 전에 설치된 가로등 등주인데 일단 밝기가, 지금 현재 다른 도로 개선된 것은 30룩스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룩스 정도로 그 당시 약하게 설치되었는데 지금 현재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노후화되어서 10룩스 정도로 유지될까 말까할 정도로 아주 침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조속히 갈아드려야 되겠다, 그 외에도 가로등주 밑에 안전기기 등이 있는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갈아드려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락로 보도정비 예산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가락로는 배명고등학교 야구장 있는 데부터 방이1동 방이초등학교까지 구간입니다.
김만식 위원  지금 최근에 보도블록 교체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혀 못했습니다.  못한 그 부분에 버스노선이 옛날에 신 송파대로 신설 전에 송파로가 천호동으로 나가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을 집중적으로 운행하다보니까, 5개 노선이 투입되어서 운행하다 보니까 도로의 교통량이 많아서 변명 같습니다만 10년 동안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전면 교통을 통제해서 보도 작업도 하고 노면작업도 해야 되는데 못하다보니까 해야 되겠어서 기존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추후로 물량조사를 정밀하게 더 한 결과 상당히 추가예산 4억 정도 더 소요되겠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 주십사 올린 예산입니다.
  다음에 아파트단지 외벽 녹화사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방이동사거리에서 장지동 고가차도 만나는 부분 장지근린공원까지 구간, 1,330미터 구간을 설치하는데 7개 아파트 외벽을 합니다.  전부 2억 3,000만원 예산 중에서 시비가 1억 1,000만원이고, 구비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담장이넝쿨 올리는데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벌레도 끼고 해충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겠다는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유의 깊게 듣겠고 다만, 그것을 활용한 구간이 우리 구에서 여의도 쪽으로 88도로를 가다보면 강남구 미성아파트 근처에 가면 잘 녹화되어 있고, 주민들 바람도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많고, 잘 가꿔서 녹화가 잘 되도록 파랗게 잘 가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 녹지예산을 마지막으로 물어주셨습니다.  남부순환로는 가락사거리에서 오금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는 양쪽으로 시설녹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폭 5미터부터 넓은 데는 십 수 미터까지 둔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둔덕에 일부 보도에 바로 인접한 구간은 그 간에 무더기로 꽃도 심었습니다만 그 외 아파트 담장 외벽에 들어가게 되면 현사시나무 밑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 넓은 부분을 포함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자연석으로 보기 좋게 축대도 쌓고,  
김만식 위원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것은 구비입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 의도가 녹지 가꾸기 사업으로 책정해 주시는 예산으로 하고, 그 외에 조깅트랙을 설치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의도한 것은 기왕에 2년간에 걸쳐서 한 롯데 앞 올림픽로에 버금가는 수준의 간선도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꾸려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일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에 그 동안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시비, 구비 합해서 지속적으로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투입되어서 정리해 왔습니다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0명에서 피크타임에는 7,000명 이런 수준까지 많이 찾는 명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명소가 아니고 서울시의 명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정비하려는 부분이 호수 면에 접한 수면에 접한 공백이 있습니다.  호안블록이라고 합니다.  호안블록이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 18년, 20년 전에 설치한 시멘트 인조목입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조경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한 재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째 목적으로 어차피 호수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호안블록에 떼 심기를 한다든지, 줄풀, 창포, 수초를 식생해서 자연호수에 어울리는 그러한 환경친화적인 호안블록을 그런 형태로 바꾸려고 이미 동호에서 서호 만나는 교량에서 롯데 매직아일랜드 가는 구간에 40미터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봤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설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점차적으로 인공구조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조경시설물은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경추세에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이것은 예산만 허락한다면 자연친화적으로 시설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지적을 유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업무를 조심조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치 않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현대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 내역을 아시고자 하는 것 같아서 그것 하나만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락사거리에서 올림픽로까지 남부순환도로인데 이 사업은 거의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송파대로 명소화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가락금호아파트부터 장지동까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 도로이기 때문에 송파에서 앞으로 명소화하면 몇 년 전에도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문정·장지 지역이 발전이 안 되는데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같이 발전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명소화할 수는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부분을 조속히 명소화하게 되면 올림픽로나 송파대로처럼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급한 게 둔치가 넓다보니까 잔디만 가지고는 완전히 커버가 안 됩니다.  어떤 사항이 안 되느냐, 토사가 보도 부분으로 여러 군데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부득불 축대를 쌓는다든지 기왕 축대를 쌓는다면 자연석으로 예쁘게 쌓자, 쉼터 같은 것도 군데군데 만들자, 그런 사업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송파구 전 지역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있다 답변을 받겠습니다.  몇 개나 되며, 벤치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세용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이병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조금만 더 언급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담쟁이넝쿨에 대한 병충해 방제문제는 담장이넝쿨에는 잎을 가해하는 해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담장 녹화가 전부 큰 가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로수 방제와 동시에 방제 약재를 살포하면 간단히 해충이 방제되는 포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 문제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담쟁이라면 벌레가 창문을 타고 올라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게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부순환로가 이 아파트에서 약간 평면으로 나오다가 경사가 졌습니다.  여기 보도가 있는데 사면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이 보도에 쌓입니다.  이 구간 녹지 자체가 개나리가 중간에 울타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뒤쪽, 아파트 담부터 개나리까지 절반정도 면적의 구간은 거의 가시적으로는 죽은 녹지구간입니다.  여기에 우선 자연석으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도경계에 자연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생각은 이 개나리를 아파트 담 뒷면으로 셋백 시켜버리고, 가시적으로는 보이는 법면에 철쭉이나 꽃피는 관목류를 심어서 봄이나 여름에 지나가면 법면 밑에는 자연석으로 쌓아서 자연석 틈틈이 관목류가 식재되어 있고, 보이는 법면에도 관목류가 식재되고, 그 뒷면에는 큰 나무, 아파트 담에는 높은 나무가 되어 있어서 방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부순환로 시설녹지가 개선되어 나가야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선 경계 자연석을 쌓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태호안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송파나루공원 정비는 거의 현 단계에서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 호안블록이 20년이 되어서 표면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안 사면으로 나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이것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생태호안입니다.  여기 물 쪽에는 턱을 만들고 초본류 식생이 자라는데 초심은 30㎝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턱을 만들고 40㎝ 정도 성토를 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앞쪽에는 자갈을 넣고 해서 여기에다가 한 번 심으면 영영 사는 다년생 식물, 물 쪽에는 갈대나 부들 등 물로 줄기가 뻗어나가는 그런 것을 심고, 위로 건조한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억새나 넝쿨을 심어서 저희가 4, 50미터 작년에 했습니다만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질정화 효력도 있고 물고기도 지척에 와서 놀고, 백조도 4마리 있고 오리도 20마리 있습니다만 오리도 강가에서 서식하는 이러한 천연적인 생태호안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 끝나면 이제 더 이상의 정비는 없어도 아주 아름다운 호수, 주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호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1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된지 제일 빠른 게 15년, 그 다음에 20년 정도 된 오래된 공원들입니다.  그렇게 오래 되다보니까 그 당시 공원조성 기법이나 그 당시 재정 형편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대개 크기가 450평 내지 500평입니다.  저희가 매년 보수를 합니다만 시설이 노후되고, 훼손되어서 안전사고가 나고 또 수목 식재한 것이 플라타너스 몇 그루 있는 정도라서 녹음도 부족하고 바닥이 완전 나지화되어서 흙먼지가 주택가에 날리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다시 20년이 되었으니까 다시 리모델링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8년부터 2003년까지 약 8년 동안 11개를 재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1개 반꼴로 재조성을 했는데 더러 위원님들께서는 관내 재조성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공원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71개 중에서 11개가 작년 말까지 되고 60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1년에 1개나 2개나 3개나 이러다가는 60개 남은 것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늦게 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또 그게 그대로 이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4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시키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형편만 된다면 자꾸 하나라도 많이 빨리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2개 더 해서 금년에 6개, 한 해에 6개씩 해야 10년이라야 다 끝나고, 10년 되면 먼저 한 게 한 15, 6년 20년 돼 가니까 그때 가면 또 바꿔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취지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우리 옥형길 과장은 전문가 중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반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속기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발언합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근간에 약 한 달 전에 마천동 241번지 일대 7만 5,000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중앙일간지 전체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신문, 또 공영방송인 TV에서까지 전부 보도가 됐습니다.
  어저께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질의 시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린벨트가 7만 5,000평이 해제가 되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도면까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송파구 전체를 변형시키는 것이고, 거여·마천동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할 때 그 보도의 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수립되고 있는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전혀 없고,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은 그것은 공원녹지과가 있지만 녹지관리 측면이 아니고 전반적인 도시계획 측면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소관이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국장회의나, 또는 과장회의나 확대간부회의 시에 거기에 따른 회의한 결과가 있느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두 분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어느 국 소관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송파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국장회의든 무슨 회의든 간에 회의를 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예산하고는 무관한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양 개 국장께서 김철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그러면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드렸듯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조치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구정질문을 할 계획인데 현재 구청에서는 그린벨트는 비밀사항이니까 회의한 바도 없고 전혀 후속조치 내용이 없습니다 하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속기를 해서 두 분 국장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줄 것이 아니고 어느 국 소관인가를 분명히 여기서 답변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이세용  그것이 양 개 국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마천동의 그린벨트를 적은 면적이 아니고 큰 면적이 해제된다 이런 문제는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 내에서 업무소관을 타국 소관이다,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관리하는 차원까지는 제 업무이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다음에 택지로 개발되고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절차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런 설명을 어제 우리 재정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내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지적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양 개 국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문제는 우선 그렇게 전제를 달고요, 다음에 우리 국에서 행정조치가 없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도 널리 아시는 것처럼 다른 토지의 도시계획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주민들 실생활이라든지 이를테면 재산상 증식에 관련된 투기라든지 이런 것과 직결되어 역대 정권에서 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안이 유지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행 직전까지 저희들이 아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문보도사항 이외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일체의 상급행정관으로부터 저희들이 행정적인 공문을 시달 받은 일도 없고, 지시 같은 것도 받은 사항이 없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린 사항이지 저희들이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 된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무관심하다든지, 하나도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투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철한 위원  언론기관에서 취재가 돼서 보도가 됐다면 이미 보도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서울예요.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체도 명시가 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도면이 일간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이미 보도되기 전에는 보안사항입니다.  왜?  그 지역 주변의 지가상승이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언론보도 이후에 그 주변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이미 완전히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무슨 보안사항이니, 이미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송파구 관내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송파구 주민들한테 어떻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느냐.  지금 발표가 났으면 구청장이 큰 사항이 발표됐으니 서울시에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해제의 주체는 건설교통부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제공문을 예를 들어서 올렸는지 건설교통부에 오고 간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전부 알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다, 지금 답변도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그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국장 들어가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언론보도을 본 위원도 봤는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김철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영리 뭐 이런 게 아주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국장께서는 서울시나 건설교통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봐가지고 김철한 위원님께 소상시 나중에 설명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저한테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설명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세용  또 김철한 위원님은 그것을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면 서면질의를 또 한번 하셔가지고 그것 답변을 받고 그래 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이 추경은 사실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한 20여 명 붙잡혀 있는데 중식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계수조정을 마치고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세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들 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1억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9,0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동대지원 32개동에 3,56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수정하여 편성토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세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과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2월 24일 예산편성기관의 사정으로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증액건의 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10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를 당초 수정안 79억 3,119만원에서 3,560만원이 줄어든 78억 9,559만원으로 하였으며 이는 전액 예비군 동대운영비 지원을 위한 세항 서무관리로 전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간담회에서 아주 심도 있고 뼈저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예산의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삭감이 된 부분이 고스란히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예산안은 사실은 위원들의 위상을 저하 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회, 3회 추경 예산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OA문제 이게 다음 추경에 또 오면 곤란합니다.  한번 걸러서 본예산에는 늘린다든가, 또 사무용 기기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삭감된 예산을 금방 또 이렇게 올리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석위원(15명)
  이세용     이정광     이정열     원내선
  정태산     김철한     정동수     김만식
  심언도     송복용     임춘대     박용모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최익붕
  총무과장문홍범
  주민행정과장배창수
  기획예산과장이성돌
  문화체육과장이곤승
  민원봉사과장서수원
  사회복지과장김태윤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행정과장박달수
  환경과장이창호
  보건위생과장이유택
  보건지도과장오장수
  의약과장이철항
  재무과장이기헌
  지역경제과장김기원
  세무1과장박신규
  세무2과장성기충
  주택과장백철
  도시정비과장박성해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남대현
  교통행정과장권오철
  도로과장장래황
  치수과장정종규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의결사항
  ·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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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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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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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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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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