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16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설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민건설 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10월 16일과 10월 19일 이틀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에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국별로 질의를 하고 19일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존경하는 시민건설 위원
회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사항별 설명서 13~2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당초 세입 예산액은 122억 149만 7,000원이었으나 0.13% 증가한 122억 1,807만 3,000원으로 1,6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감 내용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등 일반세입이 당초 53억 8,672만 9,000원에서 23.8% 감소한 41억 201만 8,000원으로 12억 8,47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 68억 1,476만 8,000원에서 19% 증가한 81억 165만 5,000원으로 13억 12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증감 부분을 계산하면 1,657만 6,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3~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총 461억 7,542만원이었으나 16.2%가 감소한 387억 1,456만 6,000원으로 74억 6,08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재정긴축 방침에 따라 수용비 등 경상경비나 행사취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과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청소년 수련원 계속비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액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당초예산액 141억 6,678만 3,000원에서 10.5% 감소한 126억 7,793만 1,000원으로 14억 8,88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조정내역은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비 25억 6,018만 3,000원을 감액한 반면에 국·시비 보조가 11억 6,24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분야는 당초예산액 82억 6,321만 3,000원에서 32.5% 감소한 55억 5,046만 1,000원으로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16억 1,400만원 등 27억 1,2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진흥과 소관은 당초예산 27억 7,088만원에서 42.5% 감소한 15억 9,410만 5,000원으로 구민체육회관 건립 시기 조정에 따라, 이 구민회관 건립을 2000년부터 2003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8억 6,320만원 등 11억 7,677만 5,000원이 감액되고, 재활용과 소관 분야는 당초예산 206억 7,467만 2,000원에서 9.5% 감소한 187억 95만 7,000원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12억 3,072만원 등 19억 7,37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는 당초예산 1억 6,231만 6,000원에서 44.3% 감소한 9,047만 4,000원으로 수용비 등 경상경비 7,1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분야는 당초예산액 1억 3,755만 6,000원에서 26.8% 감소한 1억 63만 8,000원으로 역시 수용비 등 경상경비 3,69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12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당초 세입·세출예산액은 14억 2,869만 6,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은 37% 증가한 19억 6,011만 5,000원으로 5억 3,1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함으로써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와 미지급 진료비 체증 등에 따른 정부로부터 의료보호 진료비의 추가확대 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과 청소년수련원 건립 2개 사업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은 재정여건 등 공정을 감안 당초 사업기간이 97~99년 3개년에 건립하게 되어 있으나 이것을 97~2000년까지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98년도 감액 예산을 2000년까지 체차 이월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33억 9,700만원을 97년도에 28억 200만원, 98년도에 27억 8,400만원, 99년도에 52억 9,700만원, 2000년에 25억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문정동에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원은 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당초 사업비 99억 5,600만원에서 130억 5,700만원으로 사업비가 31억 100만원이 증가되고 공사 기간도 당초에 97~99년 3개년에 건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1997~2000년까지 그러니까 3년에서 4년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 23억 2,900만원, 98년에 22억원, 99년에 38억 1,300만원, 2000년에 47억 1,50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재정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렸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한 사항과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우리 여러  위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의거 제출이유,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건설 위원회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규모 1,235억 6,020만 8,000원의 31.33%로 389억 1,4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 121억 9,719억 6,000원의 16.7%인 19억 6,0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2,869만 6,000원 대비 5억 3,141만 9,000원으로 37.19% 증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중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생활복지국의 경우는 송파생활문화대학 수강료 등 기타 잡수입이 1억 3,551만 2,000원, 보조금중 국·시·도비 보조금 취로사업, 노령수당 인상 등이 14억 7,998만 5,000원으로 각각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16억 4,394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생활복지국의 경우에는 총 세출예산액 387억 1,4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1억 7,542만원 대비 74억 6,085만 4,000원인 16.2%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국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 등 시설비 21억 8,279만 7,000원이 감액, 노인복지분야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등 1억 8,985만 9,000원이 증액, 생활보호분야 저소득 시민 취로 보조비 등 5억 408만 6,000원 증액, 가정복지분야 특수보육시설 설치 등 3억 3,251만원 감액, 여성복지분야 여성교실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 등 4,685만 4,000원 감액, 청소년 복지분야 청소년수련원 건립 시설비 등 23억 3,338만 8,000원 감액, 생활진흥분야 구민체육회관 건립 등 11억 7,677만 5,000원 감액, 청소관리분야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조정 등 20억 1,930만 7,000원 감액, 재활용관리분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4,559만 2,000원 증액, 환경관리분야 잉크젯 프린터, 텔레비전 매연 측정기 경정 등 7,184만 2,000원 감액, 위생관리분야로서는 민간인 심야 합동단속 민간실비 보상금 등 3,69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5만 9,000원이 감액, 이월금 47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5억 3,1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9억 6,0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2,869만 6,000원 대비 5억 3,141만 9,000원인 37.19%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가내역을 보면 의료보호비 5억 3,140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7만 1,000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비 업무추진비 46만원을 절감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첨부한 시민건설 위원회 소관 국·과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인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세입·세출 예산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감소가 되어 감소된 세입만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현 재정여건에 맞게 당초 예산보다 축소 편성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의 내용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  의사진행인데요.  소관 과별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진흥과, 재활용과, 위생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항목별로 설명을 죽 한 번 듣고 거기서 바로 질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국별로 제안설명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질의로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빠를 것 같고요.  더 이상의 세부적인 답변을 하게 되면 너무 회의진행에서 올래 걸리고 원만하지 않은 진행이 되는 점도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를 해주세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 부문에 특수보육시설 설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삭감경위를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우리가 세출예산의 당초예산액이 총 461억 7,542만원이었으나 16.2%가 감소한 387억 1,456만 6,000원으로 74억 6,08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 IMF 때문에 이렇게 물론 감소요인이 생겼는데 평상시에도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실행예산을 짤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늘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사실 과거답습식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10% 이상 의회에서 감소할 것을 예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왔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짜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외에도 국장님께서는 이를테면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우리 생활복지국에 앞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송파문화회관 건립 공정이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공정상 시기가 늦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때문에 늦어진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먼저 하시죠.
천한홍 위원  세외수입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16억 4,39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늘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이번에 쓰레기 발생이 근본적으로 줄어서 이렇게 감소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로 해 가지고 이렇게 16억이라는 돈이 줄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교실 강사료도 보상금이 4,600여만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런 강사료 같은 것이 추경에서 4,000여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도 그 여성들에 대한 어떤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예산액보다 약 19% 13억 128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진흥과에서 다른 구청에 보면 구청장기 쟁탈 체육행사 같은 것이 거의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더 삭감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민체육회관 건립 취소에 따른 8억 6,320만원으로 11억 8,000만원 정도만 감액되는데 여기에서 좀더 축소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이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나오는 것과 사항별 설명,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 군대를 놓고 보면 각각 다 제목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는 규격봉투 제작비 이렇게 해놓고 추경예산안에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보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이런 식으로 이것을 똑같이 쓰지 않고 각각 다르게 써놨기 때문에 같은 봉투를 가지고 이것  위원님들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 뿐만 아니고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똑같은 규격봉투면 규격봉투고 쓰레기 봉투면 쓰레기 봉투지 무슨 종량제 규격봉투, 쓰레기 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저는 인건비난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재활용과 쪽에서 83쪽 보시면 모든 것은 현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삭감이 됐습니다.  절감되었고 축소 편성을 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인상분이 3억 6,771만 5,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청소관리과 경상 예산 쪽에서 잡힌 인건비 쪽에서는 3억 6,771만 5,000원이라는 게 올라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 쪽에서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해 가지고 355만 1,000원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관리 쪽에서도 역시 보면 환경관리 인건비 쪽에만 인상이 됐습니다.  2억 6,000만원이 인상됐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IMF다 뭐다 해 가지고 모든 인건비고 모든 것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인상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한홍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네, 그러세요.
천한홍 위원  문정동에 건립하는 청소년 수련원 설계 용역결과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당초 사업비 99억 5,600만원에서 130억 5,700만원으로 사업비가 3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그 공사기간 연장도 있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전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이것이 조기에 빨리 추진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사실 이 사업 목적만 이렇게 해놓고 질질 끌다 보니까 공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말로 31억 100만원이지 31억 100만원이 증액된 숫자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것 1억 5,000만원 짜리 생각한다면 한 20채 분인데, 청소년 수련원을 하나 짓기 위해서 31억씩이나 증액할 수 있다면 애당초 이런 것을 예상했다면 우리가 이것도 재고해 볼 문제도 있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31억씩이나 증가해 가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다음 질의는 답변 후에 다시 받도록 하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국장한테 직접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총예산이 당초에 461억원에서 16.2% 감소한 387억원으로 74억원에 대한 감액요인이 무엇이고 당초부터 실행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알고 질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감액된 74억원 내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올리면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비를 당초에 52억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도 25억원 정도 감액해서 3년 내에 건립하도록 한 것을 4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건축비도 당초에 38억원이었는데 16억원을 이번에 감액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구민체육회관 건립도 시기조정을 해서 아예 8억 6,3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외에는 직원 후생복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그리고 수용비, 일반운영비, 소위 말하자면 경상적 경비가 나머지가 되겠는데요.  이 계속비 사업을 이렇게 감액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쓰는 제 경비는 최대한 감축을 하고도 세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위 금액이 큰 계속비 사업을 불가피하게 건립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줄여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생활복지국장 입장에서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3년내에 마무리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은 계획이었는데 워낙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 예산이 74억원 감소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 문화복지 예산에서, 특히 복지부문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구 예산이 약 250억 정도 감액되는 것에 비해서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복지행정 쪽의 예산은 선진국들을 보면 항상 증액되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실행예산 자체가 당초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한편으로 저희 국에서는 각종 행사성 예산, 특히 일과성적인 그런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복지행정쪽 예산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본  위원이 수련원이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50억 삭감되는 것은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24억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나 일반 경비인데 지금처럼 이번에 99년도 예산 짤 때도 정말 가슴을 열고 아까 말씀처럼 그런 소모성 예산을 지양해가지고 실용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생활국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정형편에 좀 기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왜 계속비 기간에 늦어졌느냐.  당초 공정상 늦어졌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비 때문에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송파여성문화회관은 96년도에 건립 방침을 득해서 97년도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서 늦어도 97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받는 데 한 1년,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또 다시 당첨된 당초 설계안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데에도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 안에 있는 우체국이나 경로당 이전 문제에도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금년 98년도에 발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대로 했다면 97년도에 발주가 가능했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른 외부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97년도 사업비는 98년도로 이월되고 금년도에 당초 공정대로 5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공정상 계획이 그만큼 안되니까 저희가 또 27억인가 체차이월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5년까지 가능한데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공사계약을 해 보니까 저쪽에서 공정이 2000년 11월달에 끝나게 이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약 한 반을 2000년도로 1년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늦은 이유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서에는 말이죠, 97년부터 99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착공은 98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주숙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작년 교통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요.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국·시비 보조 증액사유가 뭐냐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국가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지금 국·시비, 특히 사회보장예산은 거의가 국·시비 예산이 많습니다.  구 자체비로 부담하더라도 25%, 30%, 여러 가지 사업별로 저희 자체부담이 적고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줄은 상태인데 국·시비 중에 사회보장 예산은 상당히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특히 그 늘어나는 이유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 또 직장을 잃은 가정을 보호하는 문제, 그래서 소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그럽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정부예산, 또 실업이나 직장을 잃은 이에 대한 정부 취로, 전에 취로사업비는 전부 다 이제까지는 구비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가예산으로 취로사업비가 따로 배정이 되고 또 노숙자에 대한 지금 우리 곽영석  위원께서 잘 알고 계신 저희 복지관 내 소위 희망의 집에 대한 예산이 다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따로 보조금 세부내역을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고, 그것 이외에 특히 늘어나는 것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430원씩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500원씩 지급하라 그래서 그 70원 늘어나는 건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노인교통수당은 50 : 50입니다.  국·시비가 50%, 우리 구비가 50%.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국·시비의 보조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이 특수보육시설 설치에 1억 2,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50% 시비와 50%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시설 설치비 6,000만원 1개소는 풍납어린이집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 2개소가 당초 저희 계획에 있었지만 잠신 초등학교만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실 미설치분 3,000만원과 그 외 550만원은 예산 절감분입니다.  그래서 3,450만원이 지금 감소사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강사료 보상금 4,600만원씩이나 감소하고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여성교실 강사료를 1시간당 2만원씩 85시간×52주 해서 8,8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에 IMF가 터지면서 행자부 지침에 모든 제수당 20%를 감하고 지급을 해라 해서 이게 시간당 1만 6,000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또 6월 4일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무료강의는 거의 모두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교실 강사료가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공사비 상승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을 세우고 기본설계 시에는 총공사비가 99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기본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가 97년 6월에 서울시 기술심의를 득했고 그 다음 그 기술심의를 득한 후에 97년 11월에 도시공원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심의회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해서 97년 12월에 실시설계 의뢰를 해가지고 98년 8월에 준공을 받은 결과 건축하고 토목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상승요인으로 3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건축부분에는 첫째 IMF 영향으로 재료비가 상승하였고, 또 당초에 지상층으로 두었던 체육관을 건물이 너무 크다 해서 도시공원심의에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규모에 비해서 지하층의 비중이 아주 커서 특수 지붕구조 등으로 해서 공사비가 아주 상승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정부노임단가가,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기본 설계시에는 토공소 운반거리는 일반공사 기준 20㎢에서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50㎢로 적용을 해서 운반비가 많이 들고, 이것 또한 IMF 영향으로 재료비, 인건비 상승이 되었으며 흑막이 공사, 차수벽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가 좀 늦어진 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공사가 조금 늦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  김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착공을 빨리 못하고 늦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요, 분명히?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로 이렇게 공기를 정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다면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김 과장님이 집을 짓는다든가 상가를 짓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렇게까지 버려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공금이고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자꾸 독려를 하고 재촉을 했더라면 몇 개월이라도 단축이 됐다고 봅니다.  설계 한번 하는 데 1년씩 끌고 뭐 하는 데 1년 끌고 그러다 보면 맨날 이렇게 증액이 되죠.  말이 31억이지 31억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정말로 내 일이다 생각하고 계속 독려하고 이렇게 한다면 많은 공기가 단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는 세입에 관한 부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물어주셨고, 장경선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 양 예산의 관·항·목에 관한 사업과목의 표시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는 미화원의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16억 4,300만원씩이나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IMF 상황으로 쓰레기 양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23%, 생활계 쓰레기 11%, 가락시장이 81% 도합 평균 39.4%의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수입은 이에 따라서 38%가 줄었는데요, 주요원인은 IMF 원인으로 줄은 것은 사업장용과 생활계 쓰레기가 되겠고요, 가락시장은 우리가 감량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건조기를 설치해서 81%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IMF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줄어듬으로써 과연 우리구 세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부터 우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에서 나오는 21만 가구가 버리는 생활계 쓰레기는 원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 수수료+김포매립지 반입 수수료+봉투 제작비+김포 매립지 공사비+판매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원가로 징수하는 부분은 일반 생활계의 경우에는 봉투 제작비, 예를 들면 340원짜리 봉투 20ℓ 하나의 제작비가 28원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 매립지에 버리는 톤 당 1만 7,179원의 49%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데 그 돈이 34원, 이렇게 그 부분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계 쓰레기가 1톤 오히려 줄음으로써 우리구의, 세입은 아닙니다마는, 지출이 얼마만큼 주느냐, 톤 당 2만 6,761원이 줄기 때문에 쓰레기 자체가 준다고 하는 것은 세입은 줄지만 세출이 그만큼 줄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구 재정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97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2,750만매 정도가 공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약 2,160만매 정도가 공급이 될 것으로 봐서 당초 41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26억에 그쳐서 16억 정도가 지금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장경선  위원님께서 예산 세입과목의 관·항·목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규격봉투 제작비, 또는 규격봉투 판매수입으로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게 말이죠, 비단 쓰레기 봉투뿐만이 아니고 모든 각 관·항·목이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왜 그것을 똑바로 적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내용으로?
○재활용과장 전상영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분 뿐만 아니라 오늘 구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를 해서 전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별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어떤 자료가 나오더라도 순서대로 해줘야지 그 순서도 뒤바뀌어져가지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 예산은 말이죠, 세입 같은 경우는 장·관·항·세·항·목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관한 경우에는 관·항·목으로 되어 있고 기관별 분류, 기능별 분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의 혼동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우리만이 흔히 통용되는 용어로 관행대로 써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물론 전문직이니까 어디다 갔다 배열을 하더라도 찾을 수 있겠지만, 또 의원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죠.  그렇지만 처음서부터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자꾸 회피하고 형식으로 이렇게, 또 잘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면 안되겠다 이거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 IMF 상황으로 모든 경상비가 절감이 되고 있고 공무원 인건비도 전부 줄이고 있는 마당에 유독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3.5%씩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셨고, 두 번째 질의는 84쪽 시·도 보조사업비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355만 1,000원은 감액이 됐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오른 이유는 또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미화원 인건비 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신분상의 용어로는 일용 잡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현업 종사원이기 때문에 전국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가지고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금은 사용자 측인 전국 시·도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그 다음에 전국 청소 미화원 노조대표가 모여서 매년 한 번씩 임금에 대한 단체교섭을 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반영을 해서 시·군·구에서는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미화원 노조에서 자진해서 반납을 하기 전에는 이것이 삭감이 되지 않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돼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시 단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런 기본급을 비롯해서 수당, 여러 가지 경상비들이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84쪽에 나와 있는 시·도 보조사업비는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한강 둔치 청소를 서울시로부터 인수 받아가지고 청소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강 관리사업소에서 청소를 해줬는데요,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탄천 우리 강남시계에서 강동시계인 천호대교까지  둔치 청소를 우리가 맡고 있는데 그 청소비용을 매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주기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같습니다, 회계년도가.  거기도 12월 가야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고 확정이 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 추계로 우리도 편성을 합니다.  시에서 이 정도 줄 것이라고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조정이 되면 다시 추경에서 삭감 조정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환경 미화원 인건비가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전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서요, 봉투 판매비가 16억은 줄었지만 반대급부로 세출은 덕을 본다 그 말씀인데 어느 정도나 덕을 보고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톤 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만 6,761원입니다.  이 계산은요, 김포 매립지에 생활계 쓰레기를 1톤 갖다 버리는데 1만 7,179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받는 것은 51%밖에 못받습니다.  8,761원만 시민들한테 봉투 판매하는 대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자체가 이를테면 0.9㎏이다 1.6㎏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순수하게 김포매립지에 갖다버리는 쓰레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0.69㎏에서 올해는 0.62㎏으로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자꾸 날로 늘어나고 있고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매립 쓰레기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전 반장님하고 쓰레기 실태를 전국을 돌면서 상의했지만 그때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구정질문할 때 이제 제 말이 맞아들어가죠.  이렇게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줄고 주민들이 하기만 한다면 1,350톤이 아니라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면 200톤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맞아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시민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페이지, 24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기정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총액 4억 1,066만 3,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은 8.1%인 3,330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4,396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1, 24,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중 관공업수입은 IMF 장기 경기침체 여파로 보건소 내방민원이 급증하여 당초 3억 4,914만원에서 4억 387만 5,000원으로 증가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행정처분 건수는 97년 대비 45%가 증가했으나 IMF 한파로 인하여 과징금 납부보다는 영업정지를 택하고 또한 과징금 납부의 경우도 영업소 수입의 감소로 과표기준이 낮아 946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정신박약아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목표량 변경 통보에 의거 당초 3,337만 9,000원에서 2,140만 8,000원으로 35.9% 감소한 1,197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기정예산은 총 32억 9,68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IMF 여파로 인하여 초긴축 예산을 재편성, 13%인 4억 2,989만 6,000원을 감액한 28억 6,693만 6,000원으로 조정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기정예산액은 25억 1,227만 3,000원이었으나 10.5% 감소한 22억 4,965만 3,000원으로 2억 6,262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 전액을 경정하였고, 상여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조정 1억 3,1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급량비, 부서운영 기타 경비, 휴대용 전화 사용료 및 가입비 등에서 조정하여 2,107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5%, 여비는 20%, 일반업무추진비는 3%, 특수활동비는 38%, 복리후생비는 14%를 조정 총 1억 57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원은 전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4억 9,168만 4,000원이었으나 24.5%인 1억 2,055만원이 감소한 3억 7,113만 4,000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4%, 여비는 20%, 일반업무추진비는 32%를 조정 6,238만 1,000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중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목표량 변경에 따라 2,5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 사업예산 중 28%인 2,890만원을 감하여 총 5,416만 7,000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약과 기정예산액은 2억 9,287만 5,000원이었으나 16% 감소한 2억 4,614만 9,000원으로 4,672만 6,000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4%, 여비는 32%, 일반업무추진비는 31%를 조정 717만 1,000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3%를 조정하여 3,955만 5,000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98년도 10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건설 위원회의 98년도 추경예산 내역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235억 6,020만 8,000원의 2.32%인 28억 6,693만 6,000원입니다.
  다음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세입예산을 보면 보건소의 경우는 수수료 수입인 한방 운영실 수입이 5,473만 5,000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인 정신박약 예방사업이 1,1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액 28억 6,6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9,683만 2,000원 대비 4억 2,989만 6,000원인 13.0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보건행정분야가 행정장비 보강 전액 경정되어서 2억 6,262만원이 감액되고 보건지도분야로 청소년 상담서비스 설치비 등 1억 2,055만원이 감액되고 의약관리 분야는 행정장비 및 보건의료 장비 보강 등 4,672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 2,98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앞서 생활복지국 보고시에 들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 예산 중에서 행정장비 및 보건의료 장비 보강 등으로 해서 4,672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물품취득비에서 53%를 조정해서 3,955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를 조정해서 모든 장비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장비라든가 의료장비 같은 것은 다 보강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했어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이 감가상각 기간에서 절대적으로 구입할 것은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보건행정과에 묻겠습니다.  각 과에 거의 공통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가 민원실 피복비와 방호원 피복비가 있는데 보건소에 방호원이 따로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중에서 기타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냥 그대로 다 감액되었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다른 과도 거의 공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예.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예산이 53% 감액 조정되었는데 이렇게 감액 조정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액된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가 98년도에 저희들이 감액된 내용이 3,95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98년도에 물품취득비로 예상한 것은 종류를 말씀드리면 치과 장비, 치과장비라고 하면 치과 유니트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실 장비, 전기식 지시저울, 방사선 ID카세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섭파 흡입치료기, 그 다음에 에어콘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에서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과장비는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치과 유니트는 구입을 하고 그 치과장비 중에 방사선, 이빨을 촬영하는 이 부분은 아직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구입을 미루었습니다.  두 번째 한방실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중기나 혈압기, 한방 약 포장지 같은 것은 현재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맥진기, 양도락 같은 것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두 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상 한 대만 구입하게 돼서 현재 환자가 많이 올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청하도록….  그 다음에 전기식 지시 저울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시약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저울입니다.  현재에는 수동식 저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식 저울은 예산상 다음으로 미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ID 카세트라는 것은 방사선을 찍는 요원들이 여기에 차고 방사선의 누출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하는, 말하자면 안전카드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간섭파 흡입치료기 이것은 뭐냐 하면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사용하는 진료기구인데 현재에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있는데 환자가 밀려올 때를 대비해서 증가 구입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이번의 추경에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라는 것은 의약품 보관시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1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빠진 것은 환자 보는 데는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환자 증가하는 추세를 보니까 내년부터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 금년 추경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내년에 요구해서 구입하게 되면 환자분들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깎을 것을 깎아야 되는데 수동식 저울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어느 보건소에를 한번 갔다왔는데 전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예산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하시고…, 이거 지금 거의 다 사야 될 것들 아닙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사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그 사업보다 아마 더 바쁜 부분이 있어서 빠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있을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우선 진료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장비를 갖춰놓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구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문제는 우리가 재검토해서 부활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일단은 질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 조정이나 그런 것은 질의 후에….
곽영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우선 이 중에서 필히 구입해야 될 선하고, 또 차선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1항, 2항 해가지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의약과장 배동수  지금 이 자리에서요?
곽영석 위원  네.  기간적으로 내년에 꼭 사야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은 급하다, 이것은 늦게 해도 될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사업예산에서 지금 53%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을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 53% 예산을 안써도 될 것을 금년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다는 얘깁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지금 금액이 제일 많은 게 말씀이죠, 예산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먼저 있지만 금액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치과 진료실의 유니트는 일단 교체가 돼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게 그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방실 장비인데 한방실 장비는 저희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가 됐습니다.  됐고 단지 여기서 필요하다면 약품보관시 습도조절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예산상 우선순위에서 빠져도 관계 직원이 조금 주의를 하면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요, 금년도 의약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과다계상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그래서 제가 곽  위원님께 예산편성 과정을 세세히 필요성이라든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다하게 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배동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이걸호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4쪽의 기타 경비에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항목이 본 예산에는 직원 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집기 구입비, 일반 수수료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그것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기타 경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직원 사무용품비는 당초에 160만원에서 80만원을 감액하고 수용비는 40만원에서 20만원을 감액을 하고 기기 구입비에서 80만원에서 40만원을 감액시키고 그 다음 일반 수수료에서 80만원에서 40만원을 감액하고 신문 구독료 124만 8,000원 중에서 2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200만원을 감액한 것을 거기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호원이 별도로 보건소에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별도로 두 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6페이지에 말입니다, 체력단련비가 1억 7,783만 4,000원인데 말이죠, 이게 어떠한 체력단련비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 158페이지에 말입니다, 예방접종에 1억 6,551만원 이 예방접종은 무슨 예방접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아마 구청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몇 %를 절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소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 예산은 감소를 시킬 게 아니라 필히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대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지금 예산이 절감이 됐던 부분이 주로 사업비 중에서도 특히 물건 취득비라든지 판공비 그런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환자를 본다든지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장이 있게 되면 안되죠.  그런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전체 예산 대비로 해서 절감시켰는데요, 결과적으로 15% 이상을 과다하게 계상하신 거죠?
○보건소장 박병완  아니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다 계상이 아닙니다.
곽영석 위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사달라고 하시고 불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서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또 우리가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시킬 수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박병완  내년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편성할 것은 편성하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장경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에 너무 과다하게 해놓고 이제 IMF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삭감하는 데다 막 밀어부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묻게 됩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기 보다는 실제 우리가 약값이라든지 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일반 사업비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의료장비 값이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의료장비 중에는 당장에 없으면 숨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가 노후된 것을 대비를 해서, 그리고 매일 매일 돌아가야 하는 장비인데 하루 이틀 딱 스톱되게 되면 보건소 큰 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이 장비수리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노후화 되게 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하나를 더 갖다 놔야 합니다.  하나를 더 갖다 놓고 노후화 된 장비는 또 조심해서 써가면서, 이것도 하나의 운영의 기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실 장비 그것도 실제로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장비라는 것이 가끔 가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 그 장비는 고쳐질 때까지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고장률이 잦아지고 그 다음에 또 고치는 비용도 자꾸 자꾸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서 오래 된 장비는 새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비상용으로 조금 대비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지금 없으면 당장 큰 일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라든지 또 장비가 노후돼가는 것을 봐가면서 고쳐질 때가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장비를 갖다가 해 놓게 되면 그 관리도 어렵고 필요 없는 것을 갖다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의약과 소관에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일단 예산이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한 것이 3,955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게 있고, 꼭 사야 될 게 있고, 또 천천히 사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53%나 절감이 됐다고요.
○보건소장 박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약과 사업비중에 약값은 얼마 안됩니다.  약값은 얼마 안되는데 장비값이 실제 약값보다도 많이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53%라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값 대비 장비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장비값을 빼버리니까 53%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 사업 내용의 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장비값이 일반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고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반으로 준 것이 아니고.
곽영석 위원  아까 의약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장비가지고도 그냥 운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하겠다고 그러면 장비는 비상 수급형태로 이렇게 계속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X―레이실 같은 데도 보면 장비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상당히 노후된 장비이고 한 대는 또 장비가 새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을 새 장비를 두 대를 절대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한 대는 아주 노후된 것, 한 대는 새 장비 이래서 항상 저희들이 X―레이실 장비를 하나 갖다 놓으면 헌 것 없애버리고 새 것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X―레이실에 장비를 두 대나 갖다 놨느냐 그런 의문이 대부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하루에 수백 명 되는 사람이 왔는데 그대로 세워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도 보면 X―레이실 장비 같은 것도 한 대씩 갖다 놓지를 않습니다.  항상 주로 쓰는 장비가 있고 헌 장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주 쓰면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아껴놨다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폐기를 시키지 않고 쓰는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일반 우리 의료조합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 응답을 하면서 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대한 의견을 절충을 하시고 오늘 결론 내리는 것 아니니까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답변을 충분히 들으시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월요일날 예산의 증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증액 건의도 가능하고 감액 결정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네.
○위원장 박재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이걸호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6쪽 체력단련비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체력단련비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복지후생 차원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2월과 그 다음에 5월, 8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월 4회에 지급이 되는데 2월달에는 50%, 5월달에는 75%, 8월달에는 50%, 11월에는 75% 이렇게 4회에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한마디로 경직성 경비라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네.
○위원장 박재범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숙언 위원  예.
○위원장 박재범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사업비의 감축 부분이 많아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총예산액 여기에서는 1억 3,268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유료 예방접종에 한한 예산입니다.  총 본예산은 유료와 국고보조 사업비에 들어가는 무료를 합하면 1억 7,959만 6,000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볼 때 3,282만 1,000원은 18.3%를 감축한 예산인데 10%정도는 보통 예산절감 차원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단가계약하면서 입찰할 때 낙찰차액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료분이 간염에 4종입니다.  본예산이 1억 6,551만원인데 지금 1억 3,268만 9,000원으로 예산을 감축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뇌염백신을 3,200만원을 계상했다가 집행을 5,257만 8,200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계절적으로는 4월에서 6월에 걸쳐서 실시하고요.  저희가 예상한 것은 유료분이 1만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엘니뇨 현상과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일본뇌염에 전염될 것을 우려하여서 격년제 접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맞게 됨으로써 목표 1만명을 훨씬 웃도는 1만 9,257명이 접종하였습니다.  그 접종 초과된 금액은 같은 예산과목에서 지출하여서 192%의 실적을 내고 접종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티푸스라든가 유행성 출혈열은 102.2%, 49.6%라는 실적을 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B형 간염입니다.  저희가 유료분을 당초는 대인 1만 4,500명, 소인 2,500명을 예상하였는데 연초에 예방접종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기초접종 3회를 맞고 나서 5년마다 검사를 해서 추가접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정상,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으로서는, 또 기초접종 3회를 맞은 어린이도 추가접종이 필요없다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아서 저희가 실제 9월 30일 현재 5,593명의 성인 유료분을 했으며 또 소인은 2,500명 대비 340명 밖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을 이용하여서 뇌염백신 초과된 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플루엔자인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료분을 1만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년도 가격으로 3,500원을 생각해서 3,5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올해 물가변동으로 해서 4,000원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집행하기는 인플루엔자 예산액에서 사다보니까 1,600만원을 일단 집행하고 향후 집행계획은 2,4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입원할 때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목표량 1만명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 간염에서 남은 비용을 돌려서 쓰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 모자란다고 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끌어서라도 이 사업을 잘 마무리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조동형  위원입니다.  여기 자체 사업예산 28%인 2,890만원을 감했는데 자체 사업 종류가 무엇입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자체사업이 저희가 의료청소년 상담서비스를 설치한다고 했고요.  한 가지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풍납동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설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행정장비 보강 차원에서 자산취득비에 해당합니다.
  의료청소년 상담서비스 설치는 사실 저희 관내 의료인을 포함해서 20명을 동원하여 성상담을 위주로 하되 나머지 의료로 내과, 소아과, 정신질환적, 산부인과, 아니면 비뇨기과 이런 계통의 상담을 의뢰하고자 했었는데 이 사업은 사실 후순위 사업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있어서 230만원 감축예산은 시설 장비 설치비 2,300만원에서 10% 예산절감을 시키고자 해서 23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대부분 이번에 쓸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다 감축되었습니다.  
장경선 위원  참고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인플루엔자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예.
장경선 위원  그 수혜자들한테는 보건소에서 얼마 받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4,000원 그대로 받습니다.
주숙언 위원  인플루엔자 1만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예.  
주숙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면 약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병의 근원이 감기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감기 예방주사를 떨치지 말고 구민들한테 계속 투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약이 없다는 것은 아직 아니고요.  저희가 1만명을 예상한 것은 저희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잡은 건데 거기에 접종대상자 중에서 고위험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들어가고 만성질환자가 들어가고 의료인들이나 환자 가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는 1,000명에 한해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중 13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로 하고 있고, 시설에 계신 만성질환자가 있는 어린이는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는 이것이 꼭 맞아야 되는 법정 전염병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 접종이어서 예산을, 하긴 여기 구매단가 그대로 받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정한 건데 저희는 보건지도과라는 게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왕왕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 차원에서 좋긴 좋은데 이 주사가 과연 100% 누구나 다 맞아야 되는 접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선심성으로 그것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필요한 사람,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만을 계상해도 2만 5,000명입니다.  현재 2만 8,000~2만 9,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혜택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와 같은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우리 하 과장이 답변한 것이 시의적절한 얘기입니다.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에 우선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는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한테 예산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지고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송파보건소의 현재 약품이나 일반 물품의 예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우리 주숙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저도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뭐냐하면 보건소를 찾아갔을 때 약이 없다는 얘기를 저도 가끔 들었는데 모든 약이라든가 필요한 약의 예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위원장 박재범  배동수 의약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의약품과 물품에 대한 금년도 예비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금년도 예산이 1억 6,6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물품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를 재료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6,630만원으로 재료비가 2,175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새로 집행될 4월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나 재료비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배동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성화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네, 그러세요.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55쪽에 보면 여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난이 있습니다.  여비쪽에서 보면 보건행정 업무추진, 에이즈관리 특수업무추진, 또 일반업무추진비난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157쪽에 보면 운영수당쪽에서 주민건강실천협의회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되고 있으면 보건소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측에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159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비에 관계된 것은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고 주민건강실천협의회와 민간자본 운영실태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현성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155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과에 나가는 부서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똑같습니다.  즉,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잡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행사 때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그 업무가 보건업무에 국한된다고 해서 보건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15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경우는 각 과에 각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잡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커피도 조금 사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경비도 쓰고 그런 것입니다.  일반 잡비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건강실천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질병이 전환되면서 만성질환이 되는데 이러한 주민건강실천협의회를 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위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어떻게 주민들을 독려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협의회입니다.
  저희가 이 실천협의회는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는 사실 이것을 만드는 작업이 걸려서 95년 12월에 제정된 이후로 96년 12월에 첫 번째로 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늦다 보니까 97년도에는 저희가 9월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위원은 저희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회장을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부회장이 보건소장이 하시고  위원은 위생과장과 지역경제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저희가 현재 서울중앙병원 임상영양과장, 송파구의사회회장, 송파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동교육청의 사회교육 체육과장, 그리고 송파구의회 시민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파구 치과의사회회장님 이렇게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건사업을 계획하는 데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건이 있으면 또 협의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비를 조금 저희가 운영비로 쓰는데 수당비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보통 5만원 선에서 드린다고 해서 당연직은 받는 것이 아니고 위촉직인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5만원으로 계상했지만 어려운 시절이라 2만원씩 밖에 교통비조로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시행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풍납동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아닌 집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거기서 작업 치료를 한다든지 생활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약물도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는 사실 거기에 직접 개입되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보조금만 지급할 뿐입니다.  지도 감독하고요.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방금 그 민간자본보조에서 말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민간자본쪽에다가 보조하는데 그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풍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풍납동에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거기에 원래 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6,900만원입니다.  인건비 4,600만원은 절감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총 6,900만원에서 시설장비비 2,300만원에 대한 10% 절감분 230만원만 절감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자본이 어느정도 유치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안성화 위원  개략적으로…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저희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설설치비 나머지의 운영비나 인건비도 이것 이외에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현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7시 00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하여 10월 17일은 올림픽공원, 10월 20일은 정화조청소업체인 선흥환경과 대보건설, 10월 21일은 재활용단지 적환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위   생   과   장송광호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의결사항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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