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19일(월)   1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3.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3.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주숙언의원외 13인 발의)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 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회의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시민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98년도 추경세입예산은 총 3억 9,227만 9,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5억 7,810만원 대비 1억 8,582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총 6억 4,903만 7,000원으로 당초세출예산 11억 2,080만 9,000원 대비 4억 7,17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체비지상에 조성한 18개 유료주차장중 2개소는 매각되고 2개소는 폐쇄됨으로서 주차장 운영수입금 1억 4,0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은 송파구 전체 증지수입금액으로 지적과 증지수입은 부동산경기침체로 민원증명 발급감소로 4,4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 금년도 추경예산은 1억 6,18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억 4,949만 4,000원보다 1억 8,7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별로는 관서운영비중 직원기본급식비, 여비 등 예산절감으로 1,64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중 주택행정 일반수용비 절감 513만 5,000원, 문정지구 감시초소 공공요금 절감 34만 8,000원, 무허가정비반원 작업복 구입 전액삭감 234만원, 포크레인 등 철거장비 임차료 절감 120만원, 무허가 건물철거 인력동원 재료비 절감 435만 4,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1,3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허가건물 단속직원 여비 절감으로 496만 8,000원, 주택행정업무 및 부서운영추진비 절감 839만원, 대의회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절감 30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1,139만원을 절감하였고 신발생무허가건물신고, 공동주택우수단지표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교육 등 일반보상금에서 329만 8,000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및 무허가건물철거 민간보상비를 최소계상 하므로서 3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공동주택 문화예술행사 축제 행사지원 사업을 취소하므로서 1억 1,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무허가 건물철거시 주거대책비 취소계상으로 1,100만원, 주택업무용 전자복사기 및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65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 금년도 추경예산은 1억 6,80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8,446만 4,000원보다 1억 1,6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관서운영비중에서 직원기본급식비, 여비에서 708만 8,000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  위원회운영수당, 체비지관리요원 작업복 구입비, 체비지관리 일용인부임 등 일반운영비 2,404만원을 절감하였고 체비지관리 담당직원 출장여비 40만원과 도시계획업무 및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238만원의 예산을 절감, 경상적경비에서 2,6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는 문정동 38-3번지 외 1개소의 자투리 체비지를 활용, 길거리공원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체비지상 주차장 정비예산도 2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금년도 추경예산은 1억 4,35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 2,624만원보다 8,2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관서당경비중 직원기본급식비, 여비 등 절감으로 1,22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554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인 운영수당 910만원, 일용직 인건비인 재료비 247만 2,000원,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9만 2,000원, 건축상 시상금 80만원 등 경상적경비에서 2,04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중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용역비 5,000만원은 국가사무로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요청하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적과 금년도 추경예산은 1억 7,55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6,061만 1,000원보다 8,504만 4,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관서운영비중 직원기본급식비, 여비 등 예산절감 1,0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2,574만 3,000원, 공공요금 345만 4,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 직원급량비 314만원, 업무보조인부임인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여 2,9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업무 및 부서운영추진비 절감 312만 9,000원과 체납징수 포상금 310만원 전액 등 경상적경비에서 6,85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는 건축물대장전산화장비 구입비 절감 361만 8,000원과 프린터구입비 25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을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사히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분야, 세출분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6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버스전용차선위반 과태료가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변경되어 8,000만원,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탄천주차장 운영 수탁금과 송파나루공원관리부담금 등에 3억 9,160만원 등 총 4억 7,16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견인수수료 등 5억 1,625만 2,000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리과 16억 5,243만 9,000원, 도로과 27억 6,727만 1,000원, 치수과 9억 2,832만 4,000원, 공원녹지과 12억 7,988만 3,000원이 감소되어 총 66억 2,791만 7,000원이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각 과별 감소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8페이지에서 2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외 3건은 사업취소와 도로안내표지판설치 외 5건은 사업축소로 인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서 228페이지로 도로과 소관의 풍납토성주변 도로공사 외 3건은 사업취소 되었으며 가락동 162주변 외 5개소 도로정비 외 11건은 사업축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치수과 소관의 하수도개량사업 외 2건은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오수관 개량공사 빗물받이 개선공사 등은 사업축소로 인하여 감액되었으며 178페이지에서 18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의 공원등 증설 및 교체 외 5건의 사업취소와 어린이공원 정비 외 11건은 사업축소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에서 25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일소 특별대책에 의하여 과태료 고지서출력 용역과 교통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주정차단속이 강화되어 대상차량의 증가로 견인대행 수수료의 증액으로 추가경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시민건설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가 1,235억 6,020만 8,000원으로 이중에 건설교통국은 13.73%인 169억 7,500만 2,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0.52%인 6억 4,903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규모 121억 9,719만 6,000원중 주차장특별회계는 83.92%인 102억 3,708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보면 건설교통국의 경우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가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변경되어 8,000만원 증액, 탄천 주차장 운영수탁금이 3억 3,500만원이 증액, 송파지하보도상가 2,960만 6,000원 감소, 송파나루, 아시아공원 등 수입이 2,780만 8,000원 증액,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 2,300만원 증액, 시보조금 등 2,032만 4,000원 감소, 성내천 둔치주차장 운영 수탁금 등 5,5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 경우는 사용료수입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 수익금 1억 4,090만 7,000원 감소, 증지 수입금 4,49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국의 경우 총 세출예산액 169억 7,00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35억 9,796만 9,000원 대비 66억 2,791만 7,000원인 28.0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는 총 세출예산액 6억 4,90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1억 2,080만 9,000원 대비 4억 7,177만 2,000원인 42.0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건설교통국의 경우 교통행정 분야 도로 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 등 16억 2,579만 6,000원 감액, 교통지도 분야 민간합동단속 등 2,664만 3,000원 감액, 건설관리 분야 우수 광고물 업소 시상 등 경정으로 인한 2억 3,966만원 감액, 토목관리 분야로써 도로정비 풍납초등학교 주변외 28개소 등 18억 6,761만 1,000원 감액, 지역개발 소규모 편익 사업비 6억 6,000만원 감액, 하수관리 분야 하수도 개량 3개소 경정으로 10억 419만원 감액, 재해대책 분야로써는 빗물펌프장 근무자 피복비 및 급량비 7,586만 6,000원 증액, 도시공원관리 분야로써 호우 피해 공원 복구 등 8억 2,690만 8,000원 감액, 녹지관리 분야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 등 4억 5,297만 5,000원 감액되어서 총 세출 예산안 66억 2,79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 관리국은 주택관리 분야 공동주택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 경정 등으로 1억 8,766만 1,000원이 감액되고 도시계획 분야 체비지 길거리 공원조성 경정 등으로 1억 1,6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관리 분야는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용 경정 등으로 8,265만 9,000원 감액, 지적관리 분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업무보조 인부임 절감 등 8,504만 4,000원 감액되어 총 세출예산 47억 1,7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 수입 견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억 7,720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체납 징수금 8억원이 증액되고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5억 6,094만 8,000원이 감소되어서 세출예산으로는 102억 3,70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7억 2,082만 9,000원 대비 5억 1,625만 2,000원 5.3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민간업체 견인 대행 수수료 등 9억 4,897만 3,000원이 증액되고 민간인 합동단속 실비보상 등 4억 3,27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분야 건설교통국은 4억 7,160만원이 증액되고, 도시관리국은 1억 8,582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 특별 회계는 5억 1,62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건설교통국은 당초 예산보다 28.08%, 도시관리국은 42.09%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IMF와 관련 경제 여건 변동으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 등의 세입 감소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 추가계상 등, 현 재정 여건에 맞게 세입 감소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축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깐만요.  지금 검토보고에 검토 의견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당초 예산보다 감소 편성된 율이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이 각기 다른데 검토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토 의견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장복환  건설교통국은 증액된 것이 4억 7,160만원이고, 도시관리국은 1억 8,58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건설교통국이 28.08%, 도시관리국은 42.09%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구 예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의 감소 편성된 예산이 균형 잡힌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집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이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세입 감소로 인해서 세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도시관리국에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IMF 시대에 어려운 살림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이다, 공무원 비리, 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일한 생각과 구태의연한 일부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액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예산액 수치는 잘 맞춰서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목과 세항에 있어서 내역을 기록하는데 예산안과 설명서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심히 검토하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공무원이 왜 그렇게 했는지 예산 지침서에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침서에 매이지 말고 솔직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어느 국에 속했으며 또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어느 국 예산에 배열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배열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예기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13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세제 34만 8,000원, 피복비 234만원 이렇게 해놓고, 임차료 철거장 임차 이렇게 해 놓고 재료비 무허가 건물 철거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놨는데 세입세출 세항별 설명서에서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느냐면 주택행정,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 놓고 또 통합해서 해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선 위원  공무원들이 찾아서 하세요, 나보고 묻지 말고.  해 놓은 사람들이 모르면 우리 안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위원들도 찾기가 힘드니까 찾아서 하세요.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경상적 경비 이렇게 해놓고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해놓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주택관리국 업무추진,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액수는 제가 말은 안합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주택행정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1,139만원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은 사람들이 몇 페이지냐고 묻는다고 그러면 해놓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찾겠느냐고요.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국고보조비 간주처리 1억 3,951만 2,000원, 호우 피해 공원복구 이것은 어느 공원에 몇 건의 피해 정도가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보니까 설명서에는 어린이공원 정비 6,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4,72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7,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 위치, 어떤 시설을 했는지 설명을 하시고 송파 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대한 설명, 왜 이것을 했다가 안하고 취소를 했는지, 또 송파 나루공원내 수종갱신 및 화목류 식재도 1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들이 삭감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역시 99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본  위원도 착잡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늘 증액되는 예산을 편성하다가 마이너스 감액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이색적 감정도 들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잘 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옛날처럼 감추고 안 알려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슴을 열고 같이 걱정을 하고 과연 송파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차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이제는 심도 있게 뭔가 열어 놓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걱정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양쪽 국에 상당히 감소 액이 많은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큰 액수를 감소하고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은 과연 우리가 그 돈을 마음대로 펑펑 쓰고 부자처럼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예를 한 번 들어본다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액이 3억 4,949만 4,000원인데 1억 8,766만 1,000원, 55%에서 60% 정도 감액되거든요.  그 정도 큰 액수를 감액하고도 주택과에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이런 것을 같이 알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세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도 보면 예산서 210쪽인데요, 일반수용비가 당초 3,859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무려 2,058만 9,000원이나 감액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하고도 아까 말씀처럼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예산을 어림잡아서 편성한 것인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도시관리국 건축과 같은 경우에 건축물 관리 이기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제는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5,000만원 전액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도 보조가 있었고 현재 전산화 용역이 된 것으로 아는데 5,000만원이 어떤 이기용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보면 거기에도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업무보조임 절감, 6,20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하고도 지적과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에도 보면 교통업무추진비 여비 및 부서운영비 443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것도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공익요원들 저번에도 한 번 물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여비조로 주는 것, 버스 승차비 같은 것 얼마씩 계상해 주는지 그것도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건설교통국 도로과 당초 예산이 4,46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광고물 정비로 400만원이 감소되는데 이 광고물 정비가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거하는데 일용인부들을 하루 얼마씩 주고, 광고물을 제거하고 돌아서면 또 붙이고 돌아서면 또 붙이는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자라든가 취로사업 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번 반복을 하는데 이런 것은 근본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면 400만원 외에도 523만 2,000원이 또 광고 제거하는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 치수과에도 무려 한 군데에서 9억 2,800만원 삭감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홍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치수과에도 그 정도 액수를 감액하고도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에도 일용인부 예산이 4억 5,1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일용 인부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고 인건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녹지과에도 12억 7,900만원 정도도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큰 액수를 한꺼번에 삭감하고도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금년도 들어서 98년 예산이 세워진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일을 하나도 안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받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할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마저 하시죠?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택과장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사항을 따로 보고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나 또 오늘 나누어드린 사항별설명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도 이해하기 힘든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예산편성하는 예산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자세하게 기술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는 방대한 예산서를 그대로 표기하기 힘들어서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다시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주택과 예산이 3억 4,949만 4,000원인데 무려 53%나 줄은 1억 6,100만원 가지고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송파구 전체수입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유보를 하고 또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을 감액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저희 예산이 53.6%가 절감이 된 주요원인이 아파트 문화예술축제, 즉 500세대 이상 39개 단지에 3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아파트 문화예술축제 하는 예산이 1억 1,700만원으로 약 30%가 됩니다.  그게 사업유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비성예산으로 전세자금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존액이 있습니다.  그게 360만원, 또 무허가건물 철거할때 빌리는 장비임차료, 또 무허가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철거를 할때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 해가지고 대비성예산 2,0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관리국의 국장님 이하 저희 과장들이 쓰는, 국장님은 국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월 60만원, 과장은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월 30만원, 그런 것을 50% 감액해서 편성한 그런 일반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유보를 하고 기타 예산은 절감을 하고, 하여튼 절약을 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면 올해 줄인 사업 외에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당초 98년 예산편성할때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런 사업 자체는 전부 다 안한 것은, 삭감된 것은 유보했다 그 말이에요?  일반경비 말고 이를테면…
○주택과장 최익붕  저희는 사업성예산이 문화예술축제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전체 삭감액의 60%가 되니까…  나머지는 일반경상비,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예산은 없고 대비성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한홍 위원  과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50% 삭감해도 「밸런스」가 맞고 이상이 없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저희가 과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지만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렇게 IMF 해보니까 다음 99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이 많이 참작이 되겠죠?
○주택과장 최익붕  물론입니다.
장경선 위원  예산편성할 때 말이죠.  각 국별로, 각 과별로 해서 예산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과로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익붕  저희가 넘기면 예산과에서 관·항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과목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 의해서, 또 각 국·과별로 이해하기 쉽게 편성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넘겨주면 예산과에서 수합을 해서 예산서도 만들고 사항별설명서도 만들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선 위원  순서 나열하는 것도 엉터리로 들어가있고…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직제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옛날 예산서하고 지금 사항별설명서하고 약간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맞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참고적으로 장경선  위원님 말씀은 비단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에 걸쳐서 용어의 통일이 안되다보니까 예산서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산서를 비롯한 사항별설명서에 적혀진 내용이 용어가 통일이 안되었다는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예산서 작성시에 용어를 통일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쉽게 판별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택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국에 걸친, 우리 전 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다음 예산안 편성때는 착오가 없도록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차광재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정비과 일반수용비가 당초 3,858만 9,000원이었는데 2,058만 9,000원이 감액되면서까지 어떻게 과를 운영하겠느냐?  방만하게 예산을 짠게 아니냐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858만 9,000원 예산내역을 보면 인쇄비가 160만원, 사진용품 및 필름인화가 449만 6,000원, 신문광고료가 840만원, 지도구입비가 317만원, 기타 수수료, 측량, 등기열람 등 해서 1,100만 2,000원, 전자복사 유지관리가 162만 8,000원 등 합계 예산이 3,858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2,058만 9,000원이 감액된 1,800만원으로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일반수용비는 예산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20%를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었고 98년 8월 1일부터는 일반예산은 50%를 감액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또한 신문광고료나 기타 수수료 등은 사업이 줄면 부수적으로 따라서 예산사용의 감액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직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복사지 한 장을 아껴 이면지를 사용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일반수용비에 이토록 절감할 수 있다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것을 참작했다면 이 정도가 아니잖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보상예산이 재무과로 가서 일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금년도에 절감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99년도에는 감안해가지고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이 어려운 때 같이 걱정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우리 잘 해보자는 이야기지.  의원도 감시·감독, 견제를 잘못한 책임이 있지.  나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이 IMF 겪어보니까 지난 날이 우리가 철모르게 낭비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당해보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직원들도 그렇고 고통분담이라든가 절약정신에 대해서 좋은 경우가 되었고 각자 정신이 그런 마인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IMF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나온 김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에 질의하신 것이 지금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첨지물을 붙이고 떼는 부분에 인력과 돈을 들이는 악순환이 거듭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만한 대책이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와 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고발 건이 20건이 되는데 현실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20건을 고발했는데 사직당국에서 처리한 것은 한 건도 오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온적으로 사직당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붙이는 사람도 취약시간에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안되는거예요.  현실적 감각으로 해야 되는데 취약시간에 붙이기 때문에 모른다.  거기 가보면 회사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나와있는데 그것을 볼때 붙여야 잡는 것입니까?  전화번호 해가지고 추적을 하고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루에 수십번씩 반복되는 것을 겨우 20건 고발해가지고 그게 먹혀듭니까?  그런 것이 우리 할 일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물론 일용인부임을 먹여살리는 것은 좋지만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한다고 안봐요?  계속 붙였다 띠었다, 붙였다 띠었다 하는데 이를테면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조례로 정해가지고 강제성을 띨 수 있다든지 하는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저희들이 광고안내에 전화번호가 나오는 것을 추적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해도 과태료가 싸기때문에 그런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처리결과가 통보가 안되고…  하여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무턱대고 하는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수 없이 반복해왔는데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맨날 이래가지고 변하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도 이제는 정말 시대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을 열고 공무원들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고충을 덜어주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예산낭비 차원에서 절감이 되나 이런 것을 연구 해야지.  자꾸 옛날 식으로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안된다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일 한 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위원장 박재범  차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관리 계장이 드물게 광고물과 관련해서 석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안을 한 번 내보세요.
천한홍 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 하는 일하고 동사무소의 취로인부 일하는 것하고 중복은 안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중복은 안됩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1,000만원 정도 낭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면 취로사업 하는 분들은 열심히 떼고 다녀요.  그러면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을 답변을 잘 안하는데 과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하느냐고요.  취로사업하는 분들 매일 떼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주로 첨지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입간판, 그 다음에 허가간판,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고 첨지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9페이지, 연구개발비 건축물이기용역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취소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기는 건축법에 의하여 구 건축물대장을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대장으로 바꾸어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 이기대상은 11만 8,000건으로 작년 사업결과를 분석하면 평균 건당 6만 8,000원이 소요되어 약 80억원이 토탈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축소 등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계속 반응이 없고 또한 이 사업내용이 중앙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중앙부서에 예산지원 또는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물대장전산화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전산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그때 가서 사업재개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98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하나도 일은 손대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강맹훈  예.
천한홍 위원  내가 지금 그때 과장인지는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이것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산화 별도로 하고 이기용역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도 손을 안댔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작년에 1,300건 정도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하다가 중단한 거예요?
○건축과장 강맹훈  예.
천한홍 위원  그러면 97년도 말까지 하고 98년도에는 하나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저희가 사업축소를 건의한게 일반주택까지 일일이 도면을 관에서 작성을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우선 중요한 게 대형건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건물을 우선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11만 8,000건을 다 작성하기에는 시간과 사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업내용을 축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도면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건물을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그런 관리차원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사업을 취소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말씀은 11만 8,000여건 중에서 몇㎡ 이상만 하고 싶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난 상태라서 97년말 까지만 하고 98년도에는 손을 떼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방만하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지난 97년까지 얼마를 했다고요?
○건축과장 강맹훈  1,300건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당초 세출예산은 2억 6,061만 1,000원인데 이번 추경에는 8,504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7,556만 7,000원으로 감액율은 32.63%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실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인데 지적민원실의 꽃꽂이라든가 환경정비, 도서구입비, 수족관 관리비 같은데에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개별지가 책자 예산이 52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전산으로 발간이 가능하게 올해 초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52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또 각종 민원 서류가 있는데 양식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민원 감소로 3, 40% 절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직결 민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대장 입력 대사 작업 보조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용직을 채용해서 활용했었는데 8월 1일부터는 건축물대장 입력 대사 보조를 공공 근로자로 대체했고 8월 17일부터는 민원발급 보조를 공공 근로자로 대체해서 2,953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적과장님 이번에 지적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1년 반 됐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업무보고도 제가 받지 않아서 이해는 안갑니다마는 일률적으로 그런 답변보다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지금처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 몇 퍼센트라도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했다, 솔직히 그런 말씀을 해보면  위원으로서 속이 시원하겠다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과장 나오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증액되는 예산만 심의하시다가 감액되는 예산을 심의하시니까 우선 천한홍  위원님께서 몇 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각종 비용 등등을 이렇게 절감해도 될 것을 종전 본 예산에 많이 계상한 것이 아니냐, 지금 10월인데 그렇다면 일을 안했다는 얘기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요.
  금년도 본 예산은 IMF가 오기 전 작년에 성립된 것입니다.  작년에 성립할 때는 각 공무원들 월급, 각종 수당을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전부 책정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 이후 IMF가 와서 금년초에 저희 구 예산 세입이 약 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다 예상해서 우선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나라 살림이나 구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이 당초 1,486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번 예산이 1,235억 아닙니까.  그래서 250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것이 뭐냐, 공무원 봉급은 줘야 합니다.  다음에 수당을 줄여 보자, 그러니까 공무원들 지금까지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현재 30% 내지 50%만 받고 있습니다.  줄여도 되는 것이 아니고 줄인 것입니다.  줄여서 하자, 우리도 IMF 니까 줄여 보자 그렇게 해서 줄인 것입니다.  250억원이 줄어드니까 그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은 공무원 기본 봉급은 줘야 하고, 수당을 줄이고 나머지는 줄일 데가 뻔한 것 아닙니까.  사업 예산을 안하는 겁니다.  절약하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절약이 아니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해 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라도 예산이 호전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줄였던 사업들은 내년에 다시 해야 합니다.  내년에 못하면 후년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IMF라서 지방세 수입이 91억 정도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하면 IMF가 와서 땅값은 도리어 떨어졌는데 과표는 올릴 수 없잖습니까.  과표를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종토세라든지 재산세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1억이 줄어 버렸고, 다음에 세외수입도 49억이 줄어버렸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서울시도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당초에는 한 190여억원을 구청에 줄려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 주겠다 이거죠.  못 주니까 자체적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줄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줄다 보니까, 원체 죽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더 주마, 보조금 30억을 더 주고 조정교부금 139억을 까버리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 세입이 250억원이 줄어 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공무원 기본급만 주고 각종 수당을 깎자, 각 과에서 매달 쓰는 기관운영 판공비 50%를 줄여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없다, 출장비 못 주겠다, 다 줄였습니다.  이래서 각 과에서 실행 예산을 짜 가지고 10월까지 실행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추경 예산을 안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안해도 관계는 없는데 안하면 연말에 가서 250억원의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허수 예산이 생기는 겁니다.  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는 살아 있으니까, 이것을 불용액을 줄이고 정산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이 도시관리국과 세세항 불일치 하는 문제, 그 동안에 왜 그렇게 복잡해 졌느냐 하면 그 동안 구조 조정하느라고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를 없애고 거기에 있던 관리계를 토목과에 붙여 버리고 가로정비계와 광고물계를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 붙여 버리니까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세세항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과가 왔다갔다해서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관리국에 있던 공원녹지과가 교통관리국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당초 예산 대비해서 안 맞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천한홍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렇게 준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절감할 것이냐, 세입 사정만 좋아지면 절감할 수 없습니다.  절감해서는 안되는 예산을 줄여 온 것입니다.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IMF가 계속된다 그러면 줄여봐야죠.  후년에 세입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잘 나오셨어요.  과장님들 답변이 다 끝나면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었는데 미리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언제나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도 꼭 그런 뜻이 아니고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가 예를 들어 1,500억이다 하면 공무원 줄 것 1,000억이면 1,000억을 제해놓고 나머지 사업 예산을 해야 되는데 송파구에서 할 사업이 있고 안할 사업이 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 있고, 구청장 자체 사업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경험한 것처럼 생각했더라면 당초 예산 편성을 좀더 잘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 사업 못하는 것은 그렇지만 경비같은 것 단 몇 퍼센트라도 지금 마음 같으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잘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식적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본 예산에 짜여 있는 예산 중에 일부 허수 예산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50% 돈을 줄테니 자치구에서도 50% 돈을 대라,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교통개선 5개년계획 풍납동 TIP 사업 같은것, 서울시 돈 10억을 받아오려면 우리 예산도 10억을 넣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서울시가 돈 10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넣어 놨다가 서울시 돈 10억을 받아 온 다음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납동 TIP 사업을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돈을 받아 오기 위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 오기 위해서 허수 예산을 잡아 놨다가 다시 삭감하는 참 웃지 못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10억의 예산을 주면서 무슨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이 생기잖습니까.  입찰하면 10억 설계했더니 9억에 낙찰되었다 그러면 1억이 남잖습니까.  이것은 종전 같으면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1억이라도 구에서 다시 투자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예산은 한 푼이라도 아끼지 말고 전부 쓰고 구비는 원체 세입이 없으니까 줄이자,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몇 년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시비나 국비나 우리 세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로 봐서 끌어오니까 좋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5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 5억 투자해서 쓸데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그 돈 5억을 얻기 위해서 우리 돈 5억을 투자해서 우선 순위에 없는 것을 하다 보니까 방만한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실·국·과에서 책임이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쓸데없는 사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풍납동 TIP 사업은 쓸데없는 사업이 아니고 해야 합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이 형편에서는 안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 형편에서는 뒤로 미뤄도 될 사업인데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언젠가 해야 할 사업인데 서울시가 국·시비를 준다고 할 때 우리도 하자 하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구비는 전부 삭감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투자 우선 순위의 판단이 다를 뿐인데 각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가 있어서 편성했다가 예산 사정이 안되니까 삭감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말씀이나 저나 보는 각도는 그런데, 자원회수시설같은 것도 우리 해당은 아니지만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제가 구청장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당초 1,300톤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톤이다, 과대 용량 설정한 것 아니냐고 제가 몇 번 구정질문때 했죠.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시의 돈을 타 오기 위해서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대 용량을 책정했다, 그것이 잘못 아닙니까.  지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 얘기대로 다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다고 생각해요.
  당초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해서 우리 송파구 실정에 맞게끔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런 말씀을 공식 석상에서 하긴 곤란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도 면적을 넓게 잡기 위해서 1,300톤 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문제는 1,300톤 시설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500톤 범위로 하려고 해요.  부지를 넓게 잡아놓으면 각종 쓰레기 관련되는 모든 시설을 거기에 다 넣으려고 합니다.  서울시 돈으로 많은 면적을 사 달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그것이 예산 낭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해야 합니다.  1,300톤 하기 위해서 6만평을 샀다, 6만평 산 것이 국가 예산 낭비냐 하는 것은 별론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자원 분배의 차원에서 예산의 원칙 차원에서 IMF를 맞이해서 반성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점에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이세용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443만원 감액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당초 10% 절감했다, 30%, 50% 절감했습니다.  그 금액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 공익 요원에 관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공익 요원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310명을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소집 해제가 되고 해서 281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 요원이 소집 해제가 되면 추가 요청을 안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익 요원에게 지급되는 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교통비 860원, 중식비 3,000원이 나갑니다.  봉급은 직급이 이병, 일병, 상병이 있습니다.  이병의 경우 한 달에 9,600원, 일병은 10,600원, 상병은 11,8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교통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하루 860원입니다.
천한홍 위원  왕복?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예.
  다음에 이 사람들 소집 근무 기간은 6개월, 18개월, 28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 금년 예산 편성된 총액이 약 7억 2,000만원 되는데 금년에 인원 수가 줄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13만원 내지 14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나 중식비는 연가를 내거나 하면 근무하는 날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평균 13만원 내지 14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버스비가 500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버스비를 430원 정도 주니까 돈을 안내고 다니죠.  500원짜리를 430원밖에 안주잖아요.  1,000원을 줘야 합당한 것이고, 본  위원이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늘 보면 세 명, 다섯 명, 여섯 명 떼지어 타면서도 운전기사한테 고개만 까닥하고 그냥 타요.  이 어려운 때 그 사람들도 적자 사업하는데 정당하게 차비내고 타야지, 송파구 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지만 단 한 번도 차비 안낸 일이 없는데 공익 요원들이 그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이 옆에서 보고 느끼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교육을 시켜야 되요.  공익 요원들이 불친절한 것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민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공익 요원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익 요원 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도보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교통관리과장으로 와서 공익요원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익 요원들하고 대면하는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하니 여러분은 분명히 군인이다, 여러분과 같이 신체검사 받은 사람 중에는 지금 전방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근무하다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잘려서 불구자가 된 사람도 있다.  여러분의 신분은 지금 병역법상 군 인사법에 적용 받지는 않지만 군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래서 공익요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 계장이 1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아울러 과장하고 계장이 순찰을 돌다 우리 공익 요원이 모자를 쓰지 않았다던가 단추가 풀어져 있다든지 복무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순찰차에 태워서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지난번에 공익 요원들을 중대·소대로 제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군대식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그 동안에는 공익 요원들이 길에서 근무하다 과장이 가거나 누가 가도 쳐다만 봤는데 지금은 거수 경례를 합니다.  처음에는 구호를 충성으로 했다가 어느 분들이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 해서 요즘은 친절이라는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요원 기강에 관해서는 부단히 교육을 시켜서 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차비는 내야 되는 거예요, 안내야 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차비를 내야죠.  그 문제는 정신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하루에도 몇 번씩 타고 있습니다.  의회에 안와도 다른 데도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인을 제가 해보겠는데 만약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이번 감사때 다시 한 번 따질 겁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 분들도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정당하게 내고 타야지, 허가난것처럼 한 사람도 안내고 탄다면 차비를 내는 서민들은 위화감이 생긴다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정당하게 차비 내고 타라고 세금으로 준 것도 안내고 그렇게 피해를 준다면 내고 타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형평에 맞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위에 건의를 한 번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교통비를 주는데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신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서 있으니까 이거 큰일났네!  할 말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 자전거 있잖아요.  이것 사업 해가지고 전액 감소되었죠?  자전거 도로 하는 것 해당과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맞습니다.
천한홍 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자전거도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는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저희 구비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경정을 했습니다마는 시비를 배정받아서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시비사업 받아서…
천한홍 위원  이런 부분도 전시행정이나 마찬가지예요.  떠들기는 구십 몇 km 했다고, 보관소 몇 군데 했다고 해놓고 지금 그 후에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경계선 낮추어라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도 낮춘것 못봤어요.  물론 비용은 쓰고 있지요.  이런 것 예산 잡아가지고 취소하면서, 요새 신문에 보니까 송파구에 자전거사업 대대로 한다는데 홍보만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피부에 와닿게끔 뭘 해야 되는데 돈은 쓰면서 예산은 되어있는데 했다가 안했다가 하나 표시가 없다니까요.  아무튼 신경써서 잘 한 번 해보세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그 신문보도는 정확한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천 위원님 지적하신 기존의 자전거도로 중에서 지금 잠실2단지, 5단지 그 사잇길이 있는데 한강시민공원에 나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까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를 늘리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과장이…  당장에 나하고 한 바퀴만 돌아보자고.  한 시간만 타면 히프가 떨어지는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이나 부녀자들이 탈 수가 있나 말이죠.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그 중에 도로길을 막아놓는 차들도 있고, 보도블럭이 원형 자체가 낮춰주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탑니까?  그리고 선을 그어놨는데 실제 탈 수 있도록 해놓고 홍보를 해야지.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을 저희들이 전면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경계블럭 부분을 계속 찾아서 낮추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봐서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한금주  치수과장 한금주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 축소에 대해서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또는 여건변화에 따라가지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예산실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IMF를 예측을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여건이 어쩔 수가 없어서 사업자체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치수과 총 사업비는 20건에 29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사업취소를 3건, 사업물량취소를 3건, 총 6건에 9억 3,000만원을 부득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취소가 잠실동 211번지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잠실주공5단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다음에 마천동 308번지에서 182번지간 비굴착 하수도 보수공사, 이것은 하수도 개량을 하는데 굴착을 하지않고 내부에서 하는 심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도 한 번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볼까 해가지고 시험으로 그 구간을 전부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 말씀드린 3건의 사업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가락동 81번지 외 5개소 오수관 개량공사가 반절 정도 사업을 축소를 해서 시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4번지 주변 외 2개소 오수관 개량공사도 사업을 반절 축소를 해서 시행을 지난 5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홍수시에 사업이 축소된 부분, 또는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았습니다마는 크게 올해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아까 건설교통국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사업을 재개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치수과의 예산중에서 유일하게 증액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에…  저희들이 올해 집중호우가 많아가지고 펌프장을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한금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호우피해 공원 복구 간주처리 1억 3,951만 2,000원의 수해피해는 어느 공원에서 발생하였으며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피해공원은 문정동 2번지 두댐이 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송파벨트의 도로변 절개지 높이가 약 28~30m 되는 그런 높은 절개지입니다.  거기에 길이 약 35m가 붕괴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붕괴사면의 면적은 약 950㎡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배수로와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 각 60m가 침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도에 접해있는 석축 35m가 붕괴되었습니다.  이 석축은 높이가 1.2m의 밑을 받쳐주는 석축이었습니다.  물론 이 붕괴는 완전히 붕괴되어서 그 토사가 도로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밀어가지고 밑에 석축이 뒤로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붕괴된 부분과 원 심토가 이완된 그런 붕괴입니다.  곳곳에 바닥이 미끄러질 정도로 흘러내린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공사비 1억 3,951만 2,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고가 6,975만 6,000원, 여기에 대한 서울시 보조가 6,975만 6,000원, 합해서 1억 3,951만 2,000원 전액은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있습니다.  이 돈은 전액 지금 말씀드린 두댐이공원 사면 붕괴지 복구공사비로 간주처리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정비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72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관내 공원은 28개동에 거의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고 이 어린이공원에는 주로 어린이 종합놀이시설을 위주로 해서, 종합놀이시설이라는 것은 시소라든지, 그네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편의시설, 녹음시설, 정자라든지 파고라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숫자도 많고 이용하는 어린이도 많고 하다보니까 수시로 그네줄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종합놀이시설의 목재부분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시설의 파손이라든지 또는 노후되어서 교체되어야 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만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부주의에 의한 피해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월동 후에 해빙기에 들어서면 관내 전 공원을 일제 점검을 해서 공원에 조치할 것, 뜯어버리고 새로 설치할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정비물량을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색채가 매우 중요해서 퇴색된 곳은 도색도 하고 하는 예산을 금년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에서 직접 전체 72개 공원을 정비해서 그 중에 17개 공원에 1억 4,300만원을 들여서 시설물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0만원은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이것은 소규모 수리 또는 도색공사를 하도록 하고 가을철에도 또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4,000만원 정도를 연말까지 추가 경비에 필요하리라고 계상하고 나머지 6,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비내역을 포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을 정비한 공원은 풍납2동에 있는 아랫바람 어린이공원,  마천1동의 돌무데기,  마천2동의 섬굴, 오금동의 안골, 오동나무, 꿈나무, 벌말,  송파1동의 동호수,  송파2동의 배밭,  석촌동의 석촌, 삼전도,  삼전동의 삼밭나무,  가락본동의 봉우리,  가락2동의 무궁화, 투구봉, 새말,  장지동의 희망 이렇게 17개 공원에 종합놀이대 시설을 교체한 곳이 네 군데, 또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신설한 곳이 두 군데, 파고라를 새로 설치한 곳이 두 군데, 벤치가 여섯 개, 시소·미끄럼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를 보충해서 해마다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부족한 어린이공원에는 느티나무를 심어준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하고 6,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나머지 1억중에서 4,0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나머지 6,000만원은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어디에 있는 어느 공원이며 어떻게 현대화를 하였는지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72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약 15년 이상된 어린이공원이 약 26개 공원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가까이 된 공원은 노후되었다는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의 개념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단순히 놀이시설이라고 가운데 하나 우뚝하게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변두리에 벤치 몇 개 설치되어 있고 파고라도 한 두 개 있거나 이런 정도의 단순한 시설로 그야말로 어린이 이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 내에서 부지를 구하기도 어려운 도시에서 그 어린이공원을 좀 더 다양하게, 이왕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설치할 바에는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고 유아도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고 노인네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설계된 그런 공원을 우리가 어린이공원 현대화라고 이름을 붙여서 매년 두 개씩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 96년도에 2개 공원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에 2개 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개 공원을 했는데 지금 거여동에 있는 영풍어린이공원을 금년에 현대화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설계한 결과 거기에 있는 팔각정자도 활용을 해서 마루만 새로 놓는 그런 방법으로 2억 2,78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4,700만원은 이번에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96년도에는 몽촌어린이공원하고 늘봄어린이공원 2개를 했고, 97년도에 삼밭어린이공원하고 마천어린이공원 2개를 하고 금년에 영풍어린이공원 1개를 현대화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가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3억 1,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이 서호에는 복합건물인 송파나루라는 휴게소와 현대화된 화장실을 작년에 새로 지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있고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동호에도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호에 낡은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장실을 새로 지으면서 휴게실을 갖춘 그런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당초 3억원 하고 감리비 1,400만원하고 3억 1,4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편성상 신규사업이 어렵다 하는 판단하에 이것을 금년에 신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내년에 일단 예산을 올려서 되면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하신 송파나루공원 내 화목류 식재 공사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위원님들께서 석촌호수공원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촌호수공원을 송파나루공원이라고 하고있는데 이 송파나루공원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큰 인공호수를 낀 참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봄이면 꽃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는 현사시 나무가 360여주가 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나무를 심어서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제거하고 또 공원에 꽃이 사계절은 안되죠.  겨울에는 안되지만 세 계절에는 꽃이 끊이지 않고 피는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벚나무라든지, 제가 여러가지 문헌을 보고 봄부터, 봄에는 물론 철쭉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하는 봄에 피는 꽃나무는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들어서면 이제 꽃피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가을에도 없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헌을 조사해서 봄·여름·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는 나무가 여기 저기 있고 또 숲도 제공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민원의 대상인 현사시 나무를 제거하고 꽃이 피는 나무로 교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역시 나무 베는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겨울동안이라든지 우리 자체인력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줄이고 4,300만원만 집행해서 벚나무, 살구나무 등 12종 1,621주를 심고 우선 지장이 되는 현사시 나무 100여주를 잘라내고 나머지 2,5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사항별 명세서 111페이지에 있는 공원관리 일용 인부임 5,000만원 삭감된 이유, 녹지 관리에 1억 1,400만원 삭감된 이유, 이런 것을 삭감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용 인부는 공원 예산에서 5,000만원, 녹지 예산에서 3,000만원 도합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주원인은 일용 인부를 공원 관리하는데 28명, 녹지 관리하는데 36명 계 64명의 하루 3만 1,100원씩 계상해 주는 일용 인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17일부터 공공근로 2차 사업의 인원이 많이 증원됨에 따라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용 인부를 공공근로 인부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된 일용인부 예산은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 인부를 공공 근로로 대체했다는 것이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당시 일용 인부가 몇 명이면 몇 명이 12개월 동안 할 것이니까 얼마, 이렇게 계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상용 인부 중에 5명이 상반기에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것, 또 상용 인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던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관리에 인부임 8,000만원이 그런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자체 사업에 1억 1,400만원의 감액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로수 위탁 관리에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로수 위탁 관리는 당초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위탁 관리는 가로수의 가지 전지·전정을 하는 것이라든지 가로수 이식을 한다든지 풍우에 쓰러졌을 때 사후 처리를 한다든지, 저희 관내는 2만 2,083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를 관리하는 일을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2억 5,000만원을 다 설계를 해도 이것은 그 물량이 미리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인부들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언제 채용을 하고 얼마씩 주는가 물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일용 인부는 채용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당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공원 관리하는데 28명이 있어야 되는데 일하던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두 사람이 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디서 두 사람을 데려다 일 시키고, 상용 인부는 상용인부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정년을 58세로 정해 놓고….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주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3만 1,100원입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석촌호수 송파 나루공원이나 일반 공원같은 데 노인들이나 공공단체 이를테면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바르게 살기에서 일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바르게 살기에서 과거 2년동안 송파 나루공원을 관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바르게 살기에서 하지 않고 송파개발공사에서 송파 나루공원 관리를 하고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 노인회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인부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으로 1개 공원 관리하는데 월 30만원, 하나 더 할 때 10만원씩 더 계상을 해서 최고로 5개까지 관리하는 노인회가 있고 하나 관리하는 노인회도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새마을 지도자는 안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이 공원 관리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없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원래 49개 노인회에서 79개 공원을 나눠서 관리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2개월마다 채점표에 의해서 한 번씩 공원관리 점검을 해서 70점 이하가 세 번 연속으로 나오면, 솔직히 노인회에서도 관리를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공원은 동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노인회로써는 그 공원 관리를 못하니까 다른 단체로 해라, 바꿔라,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 한 군데 하고, 협의회 한 군데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시민건설 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한금주  치수과장 한금주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97년 9월 5일 개정에 따라서 공공 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를 법 위임에 따라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까지는 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하수도법 시행령에 조례의 위임 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5일 하수도법 시행령이 과태료 징수에 따른 위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금번에 구 조례로 정하는 것을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한금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 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 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3조는 법 제42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하수도법 제42조, 하수도 시행령 제24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구역 내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 하수도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4항에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 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를 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잘못한 분들에게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에서 하수도 관리를 원활한 기능 유지를 해서 제대로 해 놨는지 의문시됩니다.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도가 100㎜로 내려오다가 50㎜로 중간에 연결되고 또 50㎜에서 80㎜로 또 30㎜로 연결된 것이 있는 것도 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기능 유지를 위해서 제대로 해 놓고 위반자에게 벌금을 받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저희 잠실지구·가락지구가 분리되어 있어요.  가락지역은 오배수가 되어 있고 잠실 지역은 안되어 있는데 위반 범위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오배수 처리된 데는 오배수 분리를 해서 하면 되지만 배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 지역은 어디까지 행위를 해야 위반인지 여기에 대한 여부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그러니까 즉 인입관이죠.  인입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하는 내용, 하수관은 막히면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것을 어디에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판다, 이거예요.  막혔으니까 인입관 쪽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도 과태료를 물리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법 위반자의 규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해 주시고, 제3조에 보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문 이유는 누구이며 몇 명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는 기왕에 법 42조에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어떠 어떠한 과태료 얼마를 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얼마를 매기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주목적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하수도의 잘못 연결된 곳, 그러니까 관리청이 하수도를 이런 식으로 묻어 놓고도 과태료를 물릴 것인지 여부, 그런 하수도가 일부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잘못 묻힌 하수도라도 그 하수도는 공공 하수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훼손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 가다가 50㎜로 연결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수도냐, 그것도 법정 하수도입니다.  잘못되어 있지만 하수도인데 그 하수도를 관리청의 허가 없이 막았다, 그것마저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잠실지구·가락지구 오배수 지역 위반 범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지구는 분리 지역이 아니고 합류 지역으로 되어 있고 가락구획정리지구는 오배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역시 오배수 분리 지역의 공공 하수도도 허가 없이 훼손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러면 오배수 범위의 해당 행위여부는 역시 잠실지구에는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하수도를 훼손했을 경우에 물리는 것이고 가락지구는 오수와 하수가 분리되어있는 것도 전부 공공하수도거든요.  그것을 막거나 잘랐을 경우에 물립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요.  가정이 무슨 물이 안흘러가면 하수도를 파야 하는데 그것도 물리느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도라는 것은 도로 중앙에 묻혀있는 하수도, 그게 공공하수도 입니다.  도로까지 나가는 하수도, 그것은 자기 개인집에서 나가는 사설 하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설 하수도는 자르고 어쩌고 해도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도로 중앙에 묻혀있는 공공하수도를 예를 들어서 잘라서 누가 막아버렸다든지 했을 경우에 물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가정에서 파다보니까 공공하수도까지 구멍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물리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때문에 소위 충분한 청문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24조 규정의 예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하수도 42조를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그 다음에 소위 하수도관이 있는데 다른 도시가스관이 막아버렸단 말이죠.  이런 시설을 우리가 개수하도록, 이렇게 뚫려있는데 다시 뚫리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했는데 그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하수도 관리청에서 공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는데 중단명령을 위반한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2조에 나와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법 21조를 보시면 “처분의 사유통지” 해가지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꼭 통보하라” 그 다음에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0일전에 통지를 하라”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라”  아까 장경선  위원님 염려하신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제출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라”  이런 것이 행정절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위원님들이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하수도가 막히면 뚫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텐데 소위 하수도 관리청인 송파구청에서 과태료를 무작위로 물리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하수도를, 그나마 잘못 묻힌 하수도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흘러가게 막는 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복용 위원  그러면 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옛날에 저지른 것, 그렇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하수도가 50mm, 100mm 흄관이 있잖아요.  지금 하수도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실해요.  엄청나게 부실하다고 사실 느끼는데 흄관을 뚫고 가정에서 해놨어요.  가정에서 하려면 공공하수도까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간에…  공공도로 중앙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러면 공공도로까지 가서 흄관을 뚫고 매설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이유가 있어가지고, 연결시킬때 가정집에서 조금 잘못했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무너지게 했어요.  그러면 원인은 어떻게 돼요.  그 원인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화물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깨져버려서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도로관리청인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포장하고 하는데 위에 자동차 하중때문에 깨졌다면 우리 구청에서 수리를 해줘야 되죠.
박석흠 위원  집앞에 자기집 하수도 파가지고 무너졌다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소위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도로 끝에서부터 자기 가정 하수도 구멍까지 그것은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도로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어도 우리가 수리해야 하고…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있다면 관에서 이렇게 나와도 하수도 관을 묻으려면 중앙흄관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는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개량하려면 당연히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도로를 굴착해야 하잖아요.  도로를 포장해놨는데 굴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굴착하면 불편을 끼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가 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구민들의 불편해소사항, 이런 것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하수도 과태료와…  다만 기존에 묻혀있는 관에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케이블을 묻는다.  묻는 업체들이 하수도를 횡단해가야 하는데 횡단해서 가기 싫으니까 하수도에 구멍을 내서 지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파고 난 다음에 하수도가 막히게 묻어버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막자 그런 취지입니다.
천한홍 위원  기존에 상수도, 도시가스 지나간 것은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여러개 있었는데 전부 이설했습니다.  이설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잠실 장미아파트 같은데 공공하수도 하수도박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상수도 800mm가 지나가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자기들이 단수될때 그때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만 몇 개 남았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중에서 사실 하수도문제가 우리 서울시민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홍수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런 기능유지를 제대로 못한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은데 제대로, 이를테면 가락지구 구획정리같은 잘된데도 있지만 그 외에 단독주택지역에는 옛날부터 형편없이 묻혀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곳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다행히 우리 송파구 지역은 잠실구획정리지구, 가락구획정리지구가 전체 면적의 90% 이상입니다.  다른데는 다 이상이 없고 다만 잠실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오래 가다보니까 옛날 관이 노후되고 하는 것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여·마천, 풍납동같은데, 이런 데는 거여동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개인집 밑으로, 집 안방 밑으로 하수도가 지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도시계획 없이 집을 지을때 하수도 위에다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하수도는 아닙니다.  전부 사설하수도인데 이런 것도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야 정리될 것이고 나머지 공공하수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80mm 가다가 50mm로 적어졌다든지 이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발견되는 대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송복용 위원  위배되는 게 다 그런 것인줄 알았어요.  이를테면 생활용수를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위반내용인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위반할 사항이 별로 없네요.  거의  위원님들도 공감이 되시겠지만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다만 이제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업체, 주가 그것입니다.
송복용 위원  주민들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박석흠 위원  아까 “청문 위원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청문 위원이라고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청문이유요?
박석흠 위원  청문 위원!  청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누가 청문을 할 것이냐?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박석흠 위원  청문을 실시하려면 청문 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청문 위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청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선 위반자가 당사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과장이 합니다.  하수과장과 하수과 직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경선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득이하게 우리한테 통보하지 못하고 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로는 공공하수도 손괴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은 당연하다고 보나 손괴원인자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단순한 행정처분보다는 처분에 따른 진술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표현을 명기함으로써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부기한 또한 15일에서 20일로 5일간 연장하여 조금이라도 처분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정발의합니다.
  조례수정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 2항의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절차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어”로 수정하고 제5조 1항의 “고지일로부터 15일”을 “고지일로부터 20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주숙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수정안에 보면 고지일로부터 15일을 20일로 바꾼다고 했는데 주숙언  위원님께서는 20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고지일로부터 15일은 우리가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까지 위반을 하면서 20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요지가 15일을 20일로 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과태료의 고지서는 통상적으로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20일로 해야 되는지, 15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할때는 보통 15일로 준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석흠 위원  전 국가적으로 15일인데 송파구에서만 20일로 해도 되겠어요?
○전문위원 장복환  통상적으로 1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박필용 국장님 계신가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25개 구청중에서 다 통과되고 3개 구만 남았는데 다른 데는 다 15일인데 우리만 20일로 하면 문제가 없나?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구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15일보다는 20일이 구민들한테는 편리하겠죠.  위반자한테도 편리하고…  그런데 국세기본법이나 관련 다른 법령, 하수도법에는 물론 없고요.  이런데는 전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20일로 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고지일로부터 15일이거든요.  고지일이라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사람이 송달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5일 보냈다 하더라도 10일 받았다 하면 10일부터 15일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5일 보냈는데 오는 시간 빼고 뭐 빼고 하면 당장 돈 낼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런게 아니고 고지라는 것은 송달기준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되니까 통상적으로 따지면 20일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구민들 권익보호를 염려 많이 하셨는데 법 체계상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고지일로부터, 송달일로부터 15일이니까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석흠 위원  제정내용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나, 수정내용 고지일로부터 20일이나 똑같은 내용이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정내용은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내게 하자는 이야기이고…
박석흠 위원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러니까 고지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5일간 더 여유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관계법엔 전부 1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20일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또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날짜변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장경선  위원의 조례안심사보류의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채택된 조례안심사보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안심사보류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보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주숙언의원외 13인 발의)
(17시 20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숙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제출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출)
  이 사진은 98년 10월 13일 아침 7시 30분에 찍은 사진과 98년 10월 17일 오후 2시 주차장에 만차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본 건의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민은 올림픽공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은 공원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송파구 전지역,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세계적인 시설로써 먼 곳의 사람들도 새벽운동을 위해 올 뿐만 아니라 공원 인근 주민들도 새벽운동후 바로 직장에 출근한다던가 운동기구를 싣고 다니는 등 현실적으로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료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공원이용을 못하게 되었거나 어쩔수 없이 주차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관리공단 측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어 공원조성의 본래 취지인 지역시민과의 유대감 고취, 휴식 편의제공 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소재한 공공체육공단이 IMF 사태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우리 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상쾌한 휴식공간 제공 등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빌미로 유료화를 강행한 것은 주민의 불이익을 담보로 수익증대만 노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어두운 상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나 새벽이용차량으로 산책로의 조용한 분위기를 해치고 매연으로 새벽공기가 탁해지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공원 내 주차장이 보통 출입구나 도로로부터 80m 이내 가장자리에 있어 실제 운행거리와 시간도 짧아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현재 월정액을 받고 주차장에서의 박차를 허용하고 있는 대형버스 등의 새벽시동 등으로 인한 디젤매연이나 소음이 더욱 심각하며 공원 내 남2문과 북2문 간에 남북으로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소음이나 매연이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차량의 소음 매연 교통사고 위험이 없어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차량의 소음·매연·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낮시간 무료주차를 목적으로 새벽에 입장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구에서 식별이 가능한 주차증을 발급한다든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산책이나 운동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자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도   노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한금주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 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 보류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영석

곽영석

  • 이 름 곽영석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웅

김종웅

  • 이 름 김종웅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서동신

서동신

  • 이 름 서동신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태환

윤태환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학찬

이학찬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한숙

이한숙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