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19일(월) 1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3.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3.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주숙언의원외 13인 발의)
(13시 30분 개의)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금일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회의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시민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98년도 추경세입예산은 총 3억 9,227만 9,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5억 7,810만원 대비 1억 8,582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총 6억 4,903만 7,000원으로 당초세출예산 11억 2,080만 9,000원 대비 4억 7,17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체비지상에 조성한 18개 유료주차장중 2개소는 매각되고 2개소는 폐쇄됨으로서 주차장 운영수입금 1억 4,0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은 송파구 전체 증지수입금액으로 지적과 증지수입은 부동산경기침체로 민원증명 발급감소로 4,4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 금년도 추경예산은 1억 6,18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억 4,949만 4,000원보다 1억 8,7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별로는 관서운영비중 직원기본급식비, 여비 등 예산절감으로 1,64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중 주택행정 일반수용비 절감 513만 5,000원, 문정지구 감시초소 공공요금 절감 34만 8,000원, 무허가정비반원 작업복 구입 전액삭감 234만원, 포크레인 등 철거장비 임차료 절감 120만원, 무허가 건물철거 인력동원 재료비 절감 435만 4,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1,3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허가건물 단속직원 여비 절감으로 496만 8,000원, 주택행정업무 및 부서운영추진비 절감 839만원, 대의회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절감 30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1,139만원을 절감하였고 신발생무허가건물신고, 공동주택우수단지표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교육 등 일반보상금에서 329만 8,000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및 무허가건물철거 민간보상비를 최소계상 하므로서 3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공동주택 문화예술행사 축제 행사지원 사업을 취소하므로서 1억 1,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무허가 건물철거시 주거대책비 취소계상으로 1,100만원, 주택업무용 전자복사기 및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65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 금년도 추경예산은 1억 6,80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8,446만 4,000원보다 1억 1,6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관서운영비중에서 직원기본급식비, 여비에서 708만 8,000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 위원회운영수당, 체비지관리요원 작업복 구입비, 체비지관리 일용인부임 등 일반운영비 2,404만원을 절감하였고 체비지관리 담당직원 출장여비 40만원과 도시계획업무 및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238만원의 예산을 절감, 경상적경비에서 2,6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는 문정동 38-3번지 외 1개소의 자투리 체비지를 활용, 길거리공원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체비지상 주차장 정비예산도 2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금년도 추경예산은 1억 4,35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 2,624만원보다 8,2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관서당경비중 직원기본급식비, 여비 등 절감으로 1,22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554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인 운영수당 910만원, 일용직 인건비인 재료비 247만 2,000원,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9만 2,000원, 건축상 시상금 80만원 등 경상적경비에서 2,04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중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용역비 5,000만원은 국가사무로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요청하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적과 금년도 추경예산은 1억 7,55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6,061만 1,000원보다 8,504만 4,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관서운영비중 직원기본급식비, 여비 등 예산절감 1,0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2,574만 3,000원, 공공요금 345만 4,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 직원급량비 314만원, 업무보조인부임인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여 2,9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업무 및 부서운영추진비 절감 312만 9,000원과 체납징수 포상금 310만원 전액 등 경상적경비에서 6,85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는 건축물대장전산화장비 구입비 절감 361만 8,000원과 프린터구입비 25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을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사히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분야, 세출분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6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버스전용차선위반 과태료가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변경되어 8,000만원,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탄천주차장 운영 수탁금과 송파나루공원관리부담금 등에 3억 9,160만원 등 총 4억 7,16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견인수수료 등 5억 1,625만 2,000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리과 16억 5,243만 9,000원, 도로과 27억 6,727만 1,000원, 치수과 9억 2,832만 4,000원, 공원녹지과 12억 7,988만 3,000원이 감소되어 총 66억 2,791만 7,000원이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각 과별 감소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8페이지에서 2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외 3건은 사업취소와 도로안내표지판설치 외 5건은 사업축소로 인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서 228페이지로 도로과 소관의 풍납토성주변 도로공사 외 3건은 사업취소 되었으며 가락동 162주변 외 5개소 도로정비 외 11건은 사업축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치수과 소관의 하수도개량사업 외 2건은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오수관 개량공사 빗물받이 개선공사 등은 사업축소로 인하여 감액되었으며 178페이지에서 18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의 공원등 증설 및 교체 외 5건의 사업취소와 어린이공원 정비 외 11건은 사업축소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에서 25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일소 특별대책에 의하여 과태료 고지서출력 용역과 교통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주정차단속이 강화되어 대상차량의 증가로 견인대행 수수료의 증액으로 추가경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1회 시민건설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가 1,235억 6,020만 8,000원으로 이중에 건설교통국은 13.73%인 169억 7,500만 2,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0.52%인 6억 4,903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규모 121억 9,719만 6,000원중 주차장특별회계는 83.92%인 102억 3,708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보면 건설교통국의 경우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가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변경되어 8,000만원 증액, 탄천 주차장 운영수탁금이 3억 3,500만원이 증액, 송파지하보도상가 2,960만 6,000원 감소, 송파나루, 아시아공원 등 수입이 2,780만 8,000원 증액,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 2,300만원 증액, 시보조금 등 2,032만 4,000원 감소, 성내천 둔치주차장 운영 수탁금 등 5,5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 경우는 사용료수입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 수익금 1억 4,090만 7,000원 감소, 증지 수입금 4,49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국의 경우 총 세출예산액 169억 7,00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35억 9,796만 9,000원 대비 66억 2,791만 7,000원인 28.0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는 총 세출예산액 6억 4,90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1억 2,080만 9,000원 대비 4억 7,177만 2,000원인 42.0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건설교통국의 경우 교통행정 분야 도로 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 등 16억 2,579만 6,000원 감액, 교통지도 분야 민간합동단속 등 2,664만 3,000원 감액, 건설관리 분야 우수 광고물 업소 시상 등 경정으로 인한 2억 3,966만원 감액, 토목관리 분야로써 도로정비 풍납초등학교 주변외 28개소 등 18억 6,761만 1,000원 감액, 지역개발 소규모 편익 사업비 6억 6,000만원 감액, 하수관리 분야 하수도 개량 3개소 경정으로 10억 419만원 감액, 재해대책 분야로써는 빗물펌프장 근무자 피복비 및 급량비 7,586만 6,000원 증액, 도시공원관리 분야로써 호우 피해 공원 복구 등 8억 2,690만 8,000원 감액, 녹지관리 분야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 등 4억 5,297만 5,000원 감액되어서 총 세출 예산안 66억 2,79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 관리국은 주택관리 분야 공동주택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 경정 등으로 1억 8,766만 1,000원이 감액되고 도시계획 분야 체비지 길거리 공원조성 경정 등으로 1억 1,6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관리 분야는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용 경정 등으로 8,265만 9,000원 감액, 지적관리 분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업무보조 인부임 절감 등 8,504만 4,000원 감액되어 총 세출예산 47억 1,7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 수입 견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억 7,720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체납 징수금 8억원이 증액되고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5억 6,094만 8,000원이 감소되어서 세출예산으로는 102억 3,70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7억 2,082만 9,000원 대비 5억 1,625만 2,000원 5.3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민간업체 견인 대행 수수료 등 9억 4,897만 3,000원이 증액되고 민간인 합동단속 실비보상 등 4억 3,27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분야 건설교통국은 4억 7,160만원이 증액되고, 도시관리국은 1억 8,582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 특별 회계는 5억 1,62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건설교통국은 당초 예산보다 28.08%, 도시관리국은 42.09%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IMF와 관련 경제 여건 변동으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 등의 세입 감소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 추가계상 등, 현 재정 여건에 맞게 세입 감소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축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액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예산액 수치는 잘 맞춰서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목과 세항에 있어서 내역을 기록하는데 예산안과 설명서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심히 검토하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공무원이 왜 그렇게 했는지 예산 지침서에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침서에 매이지 말고 솔직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어느 국에 속했으며 또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어느 국 예산에 배열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배열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예기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13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세제 34만 8,000원, 피복비 234만원 이렇게 해놓고, 임차료 철거장 임차 이렇게 해 놓고 재료비 무허가 건물 철거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놨는데 세입세출 세항별 설명서에서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느냐면 주택행정,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 놓고 또 통합해서 해놨습니다.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경상적 경비 이렇게 해놓고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해놓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주택관리국 업무추진,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액수는 제가 말은 안합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주택행정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1,139만원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은 사람들이 몇 페이지냐고 묻는다고 그러면 해놓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찾겠느냐고요.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국고보조비 간주처리 1억 3,951만 2,000원, 호우 피해 공원복구 이것은 어느 공원에 몇 건의 피해 정도가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보니까 설명서에는 어린이공원 정비 6,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4,72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7,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 위치, 어떤 시설을 했는지 설명을 하시고 송파 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대한 설명, 왜 이것을 했다가 안하고 취소를 했는지, 또 송파 나루공원내 수종갱신 및 화목류 식재도 1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들이 삭감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역시 99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본 위원도 착잡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늘 증액되는 예산을 편성하다가 마이너스 감액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이색적 감정도 들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잘 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옛날처럼 감추고 안 알려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슴을 열고 같이 걱정을 하고 과연 송파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차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이제는 심도 있게 뭔가 열어 놓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걱정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양쪽 국에 상당히 감소 액이 많은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큰 액수를 감소하고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은 과연 우리가 그 돈을 마음대로 펑펑 쓰고 부자처럼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예를 한 번 들어본다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액이 3억 4,949만 4,000원인데 1억 8,766만 1,000원, 55%에서 60% 정도 감액되거든요. 그 정도 큰 액수를 감액하고도 주택과에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이런 것을 같이 알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세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도 보면 예산서 210쪽인데요, 일반수용비가 당초 3,859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무려 2,058만 9,000원이나 감액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하고도 아까 말씀처럼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예산을 어림잡아서 편성한 것인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도시관리국 건축과 같은 경우에 건축물 관리 이기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제는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5,000만원 전액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도 보조가 있었고 현재 전산화 용역이 된 것으로 아는데 5,000만원이 어떤 이기용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보면 거기에도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업무보조임 절감, 6,20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하고도 지적과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에도 보면 교통업무추진비 여비 및 부서운영비 443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것도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공익요원들 저번에도 한 번 물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여비조로 주는 것, 버스 승차비 같은 것 얼마씩 계상해 주는지 그것도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건설교통국 도로과 당초 예산이 4,46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광고물 정비로 400만원이 감소되는데 이 광고물 정비가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거하는데 일용인부들을 하루 얼마씩 주고, 광고물을 제거하고 돌아서면 또 붙이고 돌아서면 또 붙이는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자라든가 취로사업 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번 반복을 하는데 이런 것은 근본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면 400만원 외에도 523만 2,000원이 또 광고 제거하는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 치수과에도 무려 한 군데에서 9억 2,800만원 삭감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홍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치수과에도 그 정도 액수를 감액하고도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에도 일용인부 예산이 4억 5,1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일용 인부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고 인건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녹지과에도 12억 7,900만원 정도도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큰 액수를 한꺼번에 삭감하고도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금년도 들어서 98년 예산이 세워진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일을 하나도 안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받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할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마저 하시죠?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사항을 따로 보고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나 또 오늘 나누어드린 사항별설명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도 이해하기 힘든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예산편성하는 예산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자세하게 기술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는 방대한 예산서를 그대로 표기하기 힘들어서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다시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주택과 예산이 3억 4,949만 4,000원인데 무려 53%나 줄은 1억 6,100만원 가지고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송파구 전체수입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유보를 하고 또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을 감액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저희 예산이 53.6%가 절감이 된 주요원인이 아파트 문화예술축제, 즉 500세대 이상 39개 단지에 3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아파트 문화예술축제 하는 예산이 1억 1,700만원으로 약 30%가 됩니다. 그게 사업유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비성예산으로 전세자금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존액이 있습니다. 그게 360만원, 또 무허가건물 철거할때 빌리는 장비임차료, 또 무허가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철거를 할때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 해가지고 대비성예산 2,0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관리국의 국장님 이하 저희 과장들이 쓰는, 국장님은 국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월 60만원, 과장은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월 30만원, 그런 것을 50% 감액해서 편성한 그런 일반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유보를 하고 기타 예산은 절감을 하고, 하여튼 절약을 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면 올해 줄인 사업 외에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정비과 일반수용비가 당초 3,858만 9,000원이었는데 2,058만 9,000원이 감액되면서까지 어떻게 과를 운영하겠느냐? 방만하게 예산을 짠게 아니냐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858만 9,000원 예산내역을 보면 인쇄비가 160만원, 사진용품 및 필름인화가 449만 6,000원, 신문광고료가 840만원, 지도구입비가 317만원, 기타 수수료, 측량, 등기열람 등 해서 1,100만 2,000원, 전자복사 유지관리가 162만 8,000원 등 합계 예산이 3,858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2,058만 9,000원이 감액된 1,800만원으로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일반수용비는 예산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20%를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었고 98년 8월 1일부터는 일반예산은 50%를 감액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또한 신문광고료나 기타 수수료 등은 사업이 줄면 부수적으로 따라서 예산사용의 감액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직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복사지 한 장을 아껴 이면지를 사용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지물을 붙이고 떼는 부분에 인력과 돈을 들이는 악순환이 거듭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만한 대책이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와 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고발 건이 20건이 되는데 현실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20건을 고발했는데 사직당국에서 처리한 것은 한 건도 오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온적으로 사직당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붙이는 사람도 취약시간에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9페이지, 연구개발비 건축물이기용역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취소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기는 건축법에 의하여 구 건축물대장을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대장으로 바꾸어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 이기대상은 11만 8,000건으로 작년 사업결과를 분석하면 평균 건당 6만 8,000원이 소요되어 약 80억원이 토탈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축소 등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계속 반응이 없고 또한 이 사업내용이 중앙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중앙부서에 예산지원 또는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물대장전산화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전산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그때 가서 사업재개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당초 세출예산은 2억 6,061만 1,000원인데 이번 추경에는 8,504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7,556만 7,000원으로 감액율은 32.63%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실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인데 지적민원실의 꽃꽂이라든가 환경정비, 도서구입비, 수족관 관리비 같은데에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개별지가 책자 예산이 52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전산으로 발간이 가능하게 올해 초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52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또 각종 민원 서류가 있는데 양식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민원 감소로 3, 40% 절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직결 민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대장 입력 대사 작업 보조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용직을 채용해서 활용했었는데 8월 1일부터는 건축물대장 입력 대사 보조를 공공 근로자로 대체했고 8월 17일부터는 민원발급 보조를 공공 근로자로 대체해서 2,953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나오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증액되는 예산만 심의하시다가 감액되는 예산을 심의하시니까 우선 천한홍 위원님께서 몇 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각종 비용 등등을 이렇게 절감해도 될 것을 종전 본 예산에 많이 계상한 것이 아니냐, 지금 10월인데 그렇다면 일을 안했다는 얘기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요.
금년도 본 예산은 IMF가 오기 전 작년에 성립된 것입니다. 작년에 성립할 때는 각 공무원들 월급, 각종 수당을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전부 책정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 이후 IMF가 와서 금년초에 저희 구 예산 세입이 약 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다 예상해서 우선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나라 살림이나 구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이 당초 1,486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번 예산이 1,235억 아닙니까. 그래서 250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것이 뭐냐, 공무원 봉급은 줘야 합니다. 다음에 수당을 줄여 보자, 그러니까 공무원들 지금까지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현재 30% 내지 50%만 받고 있습니다. 줄여도 되는 것이 아니고 줄인 것입니다. 줄여서 하자, 우리도 IMF 니까 줄여 보자 그렇게 해서 줄인 것입니다. 250억원이 줄어드니까 그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은 공무원 기본 봉급은 줘야 하고, 수당을 줄이고 나머지는 줄일 데가 뻔한 것 아닙니까. 사업 예산을 안하는 겁니다. 절약하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절약이 아니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해 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라도 예산이 호전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줄였던 사업들은 내년에 다시 해야 합니다. 내년에 못하면 후년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IMF라서 지방세 수입이 91억 정도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하면 IMF가 와서 땅값은 도리어 떨어졌는데 과표는 올릴 수 없잖습니까. 과표를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종토세라든지 재산세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1억이 줄어 버렸고, 다음에 세외수입도 49억이 줄어버렸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서울시도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당초에는 한 190여억원을 구청에 줄려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 주겠다 이거죠. 못 주니까 자체적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줄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줄다 보니까, 원체 죽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더 주마, 보조금 30억을 더 주고 조정교부금 139억을 까버리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 세입이 250억원이 줄어 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공무원 기본급만 주고 각종 수당을 깎자, 각 과에서 매달 쓰는 기관운영 판공비 50%를 줄여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없다, 출장비 못 주겠다, 다 줄였습니다. 이래서 각 과에서 실행 예산을 짜 가지고 10월까지 실행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추경 예산을 안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안해도 관계는 없는데 안하면 연말에 가서 250억원의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허수 예산이 생기는 겁니다. 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는 살아 있으니까, 이것을 불용액을 줄이고 정산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이 도시관리국과 세세항 불일치 하는 문제, 그 동안에 왜 그렇게 복잡해 졌느냐 하면 그 동안 구조 조정하느라고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를 없애고 거기에 있던 관리계를 토목과에 붙여 버리고 가로정비계와 광고물계를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 붙여 버리니까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세세항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과가 왔다갔다해서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관리국에 있던 공원녹지과가 교통관리국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당초 예산 대비해서 안 맞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천한홍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렇게 준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절감할 것이냐, 세입 사정만 좋아지면 절감할 수 없습니다. 절감해서는 안되는 예산을 줄여 온 것입니다.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IMF가 계속된다 그러면 줄여봐야죠. 후년에 세입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해서 우리 송파구 실정에 맞게끔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443만원 감액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당초 10% 절감했다, 30%, 50% 절감했습니다. 그 금액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 공익 요원에 관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공익 요원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310명을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소집 해제가 되고 해서 281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 요원이 소집 해제가 되면 추가 요청을 안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익 요원에게 지급되는 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교통비 860원, 중식비 3,000원이 나갑니다. 봉급은 직급이 이병, 일병, 상병이 있습니다. 이병의 경우 한 달에 9,600원, 일병은 10,600원, 상병은 11,8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 소집 근무 기간은 6개월, 18개월, 28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 금년 예산 편성된 총액이 약 7억 2,000만원 되는데 금년에 인원 수가 줄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13만원 내지 14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나 중식비는 연가를 내거나 하면 근무하는 날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평균 13만원 내지 14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정당하게 차비 내고 타라고 세금으로 준 것도 안내고 그렇게 피해를 준다면 내고 타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형평에 맞겠습니까?
이 자전거 있잖아요. 이것 사업 해가지고 전액 감소되었죠? 자전거 도로 하는 것 해당과 아닙니까?
이어서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 축소에 대해서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또는 여건변화에 따라가지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예산실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IMF를 예측을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여건이 어쩔 수가 없어서 사업자체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치수과 총 사업비는 20건에 29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사업취소를 3건, 사업물량취소를 3건, 총 6건에 9억 3,000만원을 부득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취소가 잠실동 211번지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잠실주공5단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다음에 마천동 308번지에서 182번지간 비굴착 하수도 보수공사, 이것은 하수도 개량을 하는데 굴착을 하지않고 내부에서 하는 심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도 한 번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볼까 해가지고 시험으로 그 구간을 전부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 말씀드린 3건의 사업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가락동 81번지 외 5개소 오수관 개량공사가 반절 정도 사업을 축소를 해서 시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4번지 주변 외 2개소 오수관 개량공사도 사업을 반절 축소를 해서 시행을 지난 5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홍수시에 사업이 축소된 부분, 또는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았습니다마는 크게 올해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아까 건설교통국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사업을 재개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치수과의 예산중에서 유일하게 증액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에… 저희들이 올해 집중호우가 많아가지고 펌프장을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호우피해 공원 복구 간주처리 1억 3,951만 2,000원의 수해피해는 어느 공원에서 발생하였으며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피해공원은 문정동 2번지 두댐이 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송파벨트의 도로변 절개지 높이가 약 28~30m 되는 그런 높은 절개지입니다. 거기에 길이 약 35m가 붕괴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붕괴사면의 면적은 약 950㎡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배수로와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 각 60m가 침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도에 접해있는 석축 35m가 붕괴되었습니다. 이 석축은 높이가 1.2m의 밑을 받쳐주는 석축이었습니다. 물론 이 붕괴는 완전히 붕괴되어서 그 토사가 도로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밀어가지고 밑에 석축이 뒤로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붕괴된 부분과 원 심토가 이완된 그런 붕괴입니다. 곳곳에 바닥이 미끄러질 정도로 흘러내린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공사비 1억 3,951만 2,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고가 6,975만 6,000원, 여기에 대한 서울시 보조가 6,975만 6,000원, 합해서 1억 3,951만 2,000원 전액은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있습니다. 이 돈은 전액 지금 말씀드린 두댐이공원 사면 붕괴지 복구공사비로 간주처리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정비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72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관내 공원은 28개동에 거의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고 이 어린이공원에는 주로 어린이 종합놀이시설을 위주로 해서, 종합놀이시설이라는 것은 시소라든지, 그네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편의시설, 녹음시설, 정자라든지 파고라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숫자도 많고 이용하는 어린이도 많고 하다보니까 수시로 그네줄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종합놀이시설의 목재부분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시설의 파손이라든지 또는 노후되어서 교체되어야 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만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부주의에 의한 피해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월동 후에 해빙기에 들어서면 관내 전 공원을 일제 점검을 해서 공원에 조치할 것, 뜯어버리고 새로 설치할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정비물량을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색채가 매우 중요해서 퇴색된 곳은 도색도 하고 하는 예산을 금년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에서 직접 전체 72개 공원을 정비해서 그 중에 17개 공원에 1억 4,300만원을 들여서 시설물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0만원은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이것은 소규모 수리 또는 도색공사를 하도록 하고 가을철에도 또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4,000만원 정도를 연말까지 추가 경비에 필요하리라고 계상하고 나머지 6,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비내역을 포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을 정비한 공원은 풍납2동에 있는 아랫바람 어린이공원, 마천1동의 돌무데기, 마천2동의 섬굴, 오금동의 안골, 오동나무, 꿈나무, 벌말, 송파1동의 동호수, 송파2동의 배밭, 석촌동의 석촌, 삼전도, 삼전동의 삼밭나무, 가락본동의 봉우리, 가락2동의 무궁화, 투구봉, 새말, 장지동의 희망 이렇게 17개 공원에 종합놀이대 시설을 교체한 곳이 네 군데, 또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신설한 곳이 두 군데, 파고라를 새로 설치한 곳이 두 군데, 벤치가 여섯 개, 시소·미끄럼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를 보충해서 해마다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부족한 어린이공원에는 느티나무를 심어준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하고 6,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나머지 1억중에서 4,0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나머지 6,000만원은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어디에 있는 어느 공원이며 어떻게 현대화를 하였는지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72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약 15년 이상된 어린이공원이 약 26개 공원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가까이 된 공원은 노후되었다는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의 개념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단순히 놀이시설이라고 가운데 하나 우뚝하게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변두리에 벤치 몇 개 설치되어 있고 파고라도 한 두 개 있거나 이런 정도의 단순한 시설로 그야말로 어린이 이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 내에서 부지를 구하기도 어려운 도시에서 그 어린이공원을 좀 더 다양하게, 이왕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설치할 바에는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고 유아도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고 노인네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설계된 그런 공원을 우리가 어린이공원 현대화라고 이름을 붙여서 매년 두 개씩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 96년도에 2개 공원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에 2개 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개 공원을 했는데 지금 거여동에 있는 영풍어린이공원을 금년에 현대화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설계한 결과 거기에 있는 팔각정자도 활용을 해서 마루만 새로 놓는 그런 방법으로 2억 2,78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4,700만원은 이번에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96년도에는 몽촌어린이공원하고 늘봄어린이공원 2개를 했고, 97년도에 삼밭어린이공원하고 마천어린이공원 2개를 하고 금년에 영풍어린이공원 1개를 현대화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가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3억 1,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이 서호에는 복합건물인 송파나루라는 휴게소와 현대화된 화장실을 작년에 새로 지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있고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동호에도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호에 낡은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장실을 새로 지으면서 휴게실을 갖춘 그런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당초 3억원 하고 감리비 1,400만원하고 3억 1,4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편성상 신규사업이 어렵다 하는 판단하에 이것을 금년에 신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내년에 일단 예산을 올려서 되면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하신 송파나루공원 내 화목류 식재 공사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위원님들께서 석촌호수공원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촌호수공원을 송파나루공원이라고 하고있는데 이 송파나루공원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큰 인공호수를 낀 참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봄이면 꽃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는 현사시 나무가 360여주가 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나무를 심어서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제거하고 또 공원에 꽃이 사계절은 안되죠. 겨울에는 안되지만 세 계절에는 꽃이 끊이지 않고 피는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벚나무라든지, 제가 여러가지 문헌을 보고 봄부터, 봄에는 물론 철쭉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하는 봄에 피는 꽃나무는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들어서면 이제 꽃피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가을에도 없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헌을 조사해서 봄·여름·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는 나무가 여기 저기 있고 또 숲도 제공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민원의 대상인 현사시 나무를 제거하고 꽃이 피는 나무로 교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역시 나무 베는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겨울동안이라든지 우리 자체인력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줄이고 4,300만원만 집행해서 벚나무, 살구나무 등 12종 1,621주를 심고 우선 지장이 되는 현사시 나무 100여주를 잘라내고 나머지 2,5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사항별 명세서 111페이지에 있는 공원관리 일용 인부임 5,000만원 삭감된 이유, 녹지 관리에 1억 1,400만원 삭감된 이유, 이런 것을 삭감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용 인부는 공원 예산에서 5,000만원, 녹지 예산에서 3,000만원 도합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주원인은 일용 인부를 공원 관리하는데 28명, 녹지 관리하는데 36명 계 64명의 하루 3만 1,100원씩 계상해 주는 일용 인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17일부터 공공근로 2차 사업의 인원이 많이 증원됨에 따라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용 인부를 공공근로 인부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된 일용인부 예산은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 인부를 공공 근로로 대체했다는 것이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당시 일용 인부가 몇 명이면 몇 명이 12개월 동안 할 것이니까 얼마, 이렇게 계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상용 인부 중에 5명이 상반기에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것, 또 상용 인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던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관리에 인부임 8,000만원이 그런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자체 사업에 1억 1,400만원의 감액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로수 위탁 관리에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로수 위탁 관리는 당초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위탁 관리는 가로수의 가지 전지·전정을 하는 것이라든지 가로수 이식을 한다든지 풍우에 쓰러졌을 때 사후 처리를 한다든지, 저희 관내는 2만 2,083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를 관리하는 일을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2억 5,000만원을 다 설계를 해도 이것은 그 물량이 미리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시민건설 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97년 9월 5일 개정에 따라서 공공 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를 법 위임에 따라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까지는 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하수도법 시행령에 조례의 위임 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5일 하수도법 시행령이 과태료 징수에 따른 위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금번에 구 조례로 정하는 것을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 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 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3조는 법 제42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하수도법 제42조, 하수도 시행령 제24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구역 내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 하수도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4항에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송파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 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를 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잘못한 분들에게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에서 하수도 관리를 원활한 기능 유지를 해서 제대로 해 놨는지 의문시됩니다.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도가 100㎜로 내려오다가 50㎜로 중간에 연결되고 또 50㎜에서 80㎜로 또 30㎜로 연결된 것이 있는 것도 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기능 유지를 위해서 제대로 해 놓고 위반자에게 벌금을 받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는 기왕에 법 42조에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어떠 어떠한 과태료 얼마를 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얼마를 매기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주목적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하수도의 잘못 연결된 곳, 그러니까 관리청이 하수도를 이런 식으로 묻어 놓고도 과태료를 물릴 것인지 여부, 그런 하수도가 일부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잘못 묻힌 하수도라도 그 하수도는 공공 하수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훼손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 가다가 50㎜로 연결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수도냐, 그것도 법정 하수도입니다. 잘못되어 있지만 하수도인데 그 하수도를 관리청의 허가 없이 막았다, 그것마저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잠실지구·가락지구 오배수 지역 위반 범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지구는 분리 지역이 아니고 합류 지역으로 되어 있고 가락구획정리지구는 오배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역시 오배수 분리 지역의 공공 하수도도 허가 없이 훼손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러면 오배수 범위의 해당 행위여부는 역시 잠실지구에는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하수도를 훼손했을 경우에 물리는 것이고 가락지구는 오수와 하수가 분리되어있는 것도 전부 공공하수도거든요. 그것을 막거나 잘랐을 경우에 물립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요. 가정이 무슨 물이 안흘러가면 하수도를 파야 하는데 그것도 물리느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도라는 것은 도로 중앙에 묻혀있는 하수도, 그게 공공하수도 입니다. 도로까지 나가는 하수도, 그것은 자기 개인집에서 나가는 사설 하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설 하수도는 자르고 어쩌고 해도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도로 중앙에 묻혀있는 공공하수도를 예를 들어서 잘라서 누가 막아버렸다든지 했을 경우에 물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가정에서 파다보니까 공공하수도까지 구멍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물리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때문에 소위 충분한 청문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24조 규정의 예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하수도 42조를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그 다음에 소위 하수도관이 있는데 다른 도시가스관이 막아버렸단 말이죠. 이런 시설을 우리가 개수하도록, 이렇게 뚫려있는데 다시 뚫리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했는데 그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하수도 관리청에서 공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는데 중단명령을 위반한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2조에 나와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법 21조를 보시면 “처분의 사유통지” 해가지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꼭 통보하라” 그 다음에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0일전에 통지를 하라”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라” 아까 장경선 위원님 염려하신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제출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라” 이런 것이 행정절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위원님들이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하수도가 막히면 뚫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텐데 소위 하수도 관리청인 송파구청에서 과태료를 무작위로 물리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하수도를, 그나마 잘못 묻힌 하수도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흘러가게 막는 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구민들의 불편해소사항, 이런 것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하수도 과태료와… 다만 기존에 묻혀있는 관에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케이블을 묻는다. 묻는 업체들이 하수도를 횡단해가야 하는데 횡단해서 가기 싫으니까 하수도에 구멍을 내서 지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파고 난 다음에 하수도가 막히게 묻어버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막자 그런 취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로는 공공하수도 손괴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은 당연하다고 보나 손괴원인자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단순한 행정처분보다는 처분에 따른 진술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표현을 명기함으로써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부기한 또한 15일에서 20일로 5일간 연장하여 조금이라도 처분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정발의합니다.
조례수정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 2항의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절차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어”로 수정하고 제5조 1항의 “고지일로부터 15일”을 “고지일로부터 20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숙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요지가 15일을 20일로 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5일간 더 여유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관계법엔 전부 1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20일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장경선 위원의 조례안심사보류의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채택된 조례안심사보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안심사보류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보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주숙언의원외 13인 발의)
(17시 20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제출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출)
이 사진은 98년 10월 13일 아침 7시 30분에 찍은 사진과 98년 10월 17일 오후 2시 주차장에 만차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본 건의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민은 올림픽공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은 공원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송파구 전지역,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세계적인 시설로써 먼 곳의 사람들도 새벽운동을 위해 올 뿐만 아니라 공원 인근 주민들도 새벽운동후 바로 직장에 출근한다던가 운동기구를 싣고 다니는 등 현실적으로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료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공원이용을 못하게 되었거나 어쩔수 없이 주차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관리공단 측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어 공원조성의 본래 취지인 지역시민과의 유대감 고취, 휴식 편의제공 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소재한 공공체육공단이 IMF 사태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우리 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상쾌한 휴식공간 제공 등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빌미로 유료화를 강행한 것은 주민의 불이익을 담보로 수익증대만 노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어두운 상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나 새벽이용차량으로 산책로의 조용한 분위기를 해치고 매연으로 새벽공기가 탁해지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공원 내 주차장이 보통 출입구나 도로로부터 80m 이내 가장자리에 있어 실제 운행거리와 시간도 짧아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현재 월정액을 받고 주차장에서의 박차를 허용하고 있는 대형버스 등의 새벽시동 등으로 인한 디젤매연이나 소음이 더욱 심각하며 공원 내 남2문과 북2문 간에 남북으로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소음이나 매연이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차량의 소음 매연 교통사고 위험이 없어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차량의 소음·매연·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낮시간 무료주차를 목적으로 새벽에 입장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구에서 식별이 가능한 주차증을 발급한다든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산책이나 운동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자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도 노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한금주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 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 보류
·올림픽공원새벽이용객차량주차유료화철회건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