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8월 27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및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및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 세무2과장으로 보임된 윤용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7억 1,00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1억 9,000만원, 재산세율을 25%로 조정함에 따른 감액된 세입금 54억 4,200만원, 체납과태료 징수율 상향조정으로 발생한 27억 3,000만원, 시세징수 인센티브 등 각종 보조금 간주처리로 발생한 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재정경제국 2차 추경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과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기 간주처리하여 집행중에 있는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총액은 2억 3,20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3,4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송파구 상공회 경영상담 지원 등 각종 보조금 4,800만원,  끝으로 세무1과 소관으로 체납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과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35억 3,95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계산액 33억 767만 5,000원보다 7% 증액된 것으로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비 변경 외에는 대부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시비가 지원된 사업의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송파구에 기업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송파구 상공회 경영상담 지원 등 각종 보조금으로 4,8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1년동안 보조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어느 명목으로 사용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시세징수 인센티브 등 각종 보조금 간주처리 2억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총액은 2억 3,20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중에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보조금 3,400만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국·공유재산 관리보조금이 없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수입 징수율 상향조정분 27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이 된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의회에서는 지난 6월에 재산세 25% 감면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 타 자치구에서 굉장히 여론에 밀려서 지금 소급해서 조정을 하겠다 해서 앞다퉈서 자치구별로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통과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서 재산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재산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철골이냐, 철근이냐에 따라서 층수별로 재산세가 같은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틀린 경우가 있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만 하더라도 같은 평형, 예를 들면 64평형 아파트, 똑같은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위층과 아래층이 크게는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유지해서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아파트별로 재산세가 틀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평형이면서도 재산세가 틀리고, 틀려도 조금 틀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틀리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텐데 이제는 과세당국인 국세청이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불합리한 면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산세율 25% 조정해서 감액된 액수가 54억 4,000만원입니다.  결국 감액하지 않았으면 107억 정도의 액수가 나오는데 감액된 액수에 총체적인 것과 감액된 후에 54억 4,2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재산세에 대해서…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계시는데 현재 아시아선수촌의 경우 250여명이 세금납부 후에 재심사청구 형식으로 개별적으로 항의서면을 구청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와 이 부분에 대한 해결문제가 협의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기준해서 재산세를 이번에 징수했는데 국세청 고시가격은 아파트일 경우에 각 동별, 층별로 전부 다 책자로 과세표준이 설정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산세가 당초 1차 추경에 250억으로 설정되었다가 이번에 195억 2,3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게 25% 감액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금액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비해서 25% 감액이 되면 62억 5,100만원이 줄어야 되는데 54억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숫자가 불분명해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큰 책자 1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2003년도 결산검사 시에 잔액이 578억 7,200여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1차, 2차 추경예산 시 차액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나와 있는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 과년도수입 부분에서도 1차 10억 잡았던 것이 이번 2차 추경에 37억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271%가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18페이지 보면 1차 추경에 비해서 2차가 무려 126억 8,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구의 재원이 충분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러면 당초 1차 추경 때 어떻게 그렇게 적게 되어 있는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인데 세출총액은 2억 3,200만원으로 편성내역에 국·공유재산 관리보조금 3,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무1과 소관으로 체납징수 인센티브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인데 지출내역하고 체납징수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세제정책으로 납세자도 힘들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해도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이고 주민들 역시 세금은 세금대로 올려서 내면서 또 인하를 해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로가 노력을 해서 세제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43페이지에 보면 체납징수 추진여비가 2,2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징수액이 얼마나 되는데 여비가 2,250만원이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예산안 62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조사업비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기정예산안에 없는데 간주처리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정예산안에 없는데 어떻게 간주처리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안 67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도 일반운영비 5,889만 6,000원 이것도 기정예산안이 없는데 일반운영비로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도로관리에도 기정예산안이 없는데 1억 9,71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설차량 대·폐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급박한 일이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공공근로자라든가 서민층에 어려움이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근로 인건비를 절감했다 해서 이것을 학교도색에 갖다 사용을 했다.  이 설명이 분명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민생문제가 학교도색에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 합계가 103억 8,300만원, 특별교부금 간주처리가 23억 100만원, 이 두 가지 합계가 126억 8,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먼저 주세요.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죄송합니다.  각 과장들이 답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담당 소관 국장인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한 상태로 바로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4,800만원의 상공회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공회를 설립한 구에 대해서 시에서 각 2,000만원씩 시비로 보조해 주는 1년 단위 보조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머지 2,800만원은 다른 부분의 보조금을 덧붙여서 상공회 상담 등 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박재문 위원님께서 세무1과의 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의 지출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2003년도에 우리가 시세 징수·부과를 잘한 우수 구라고 해서 시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사업비로, 인센티브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박재문 위원  2억 3,200만원, 인센티브 등 각종 보조금 간주처리를 질의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 사전승인의 원칙 아닙니까?  일단 본 예산에 성립된 이후 시 또는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 인센티브, 교부금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미리 쓰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등 각종 보조금 간주처리라는 것은 지난번 2차 추경 이후 시세 부과·징수를 잘했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다른 보조금과 합해서 총 2억 3,200만원을 오늘 추경 때 위원님들께 간주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추가 징수액에 대한 인센티브는 액수의 몇 %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의 시세, 시세는 주로 취득세·등록세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25개 구청에서 아주 잘 받았다고 해서 시에서 상금조로 1억 5,000만원을 준 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1억 5,000만원 플러스 8,000만원은 다른 보조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얼마 징수하면 몇 %를 준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세를 받아주면 고정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교부금 받는 것이 3%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상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체납 과태료를 27억으로 상향조정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2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주차요원 과태료 등 체납액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38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구청장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납 과태료의 경우 8% 내지 9%를 받는 것이 25개 구청의 징수율 평균인데 이것을 우리가 12%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27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12% 상향조정한 것은 잘 하셨는데 주차위반 및 체납 과태료 등 38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타 구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사실 총괄하는 소관 국장으로서는 체납금액을 평균8% 내지 9%인 것을 12%, 약 3, 4%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이 컸습니다.  청장님 의지가 그랬었고, 또 대책으로서 우리 감사과에다 과태료 체납 점검전담반을 설치해서 27개 기능부서에 독려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다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두 번째로 재산세와 관련한 세율조정에 따른 민원, 재산세 산정체계, 평형별 차이의 모순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소관 국장으로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위원님들께서 재산세와 관련해서 집행부 활동에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진짜 올립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디 어디 있었느냐, 재산세 관련해서 소소한 개별적인 민원은 수없이 많았습니다마는 집단적 민원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송파동에 동부센트레빌에서 있었고, 송파2동 삼성래미안이 있었고,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있었고, 박 위원님이 계신 오륜동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세무1과장이 밤낮없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다만, 동부센트레빌이나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경우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여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이 왔을 때 저희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천구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모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위임받겠다, 하는 중앙일보의 보도사항이 있는 것을 미루어봤을 때 정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행정소송 수임은 받되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을 전제로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급격하게 오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이의제기는 충분히 이해되고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재산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납부하시고 이의신청을 하시든, 심판청구를 하시든,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든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도와드려야 되고, 하지만 예측되는 결과는 현재까지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승소의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민원내용이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민원도 있지만 아까 본 위원이 제기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민원 부분에 답변 드렸고,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산출체계에 굉장한 불합리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를 인정하는데, 재산세 산출체계를 일단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산출체계 근간이 되는 단계가 용도, 위치지수, 건축연도 등등해서 9개 단계입니다.  그 중에 작년 중앙정부에서 한 가감산 체계가 또 19개 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실무 직원들이 한 동의 재산세를 산출해 내려면 이 만한 책을 보고 대입해서 하려면 한 동을 해도 네다섯 시간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산출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우리가 실무 선에서 생각하기에는 위치지수라는 겁니다.  직전에 설명 드린 그 과정에서 위치지수인데, 왜 문제냐, 위치지수는 이미 땅 값이 높은 것을 반영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반영했는데 다시 예를 들어서 10월에 부과되는 종토세 반영되는 이중과세 문제에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재산세 산출체계를 변동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자치부에 강력 건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평형간 차이가 많다, 이 부분도 역시 실무 선에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같은 동, 방향, 층별에 따라서 엄청난 세액의 차이가 나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설명 드리기가 매우 난처합니다.  이 부분도 책임전가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바뀐 재산세 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이었는데 그러면 시가를 누가 결정하느냐, 국세청장이 결정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에서는 너무 면적에서 시가로 바뀌는데 아주 꼼꼼하게 반영하겠다는,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할 겁니다.
성용기 위원  현재 법을 떠나서 같은 동에 같은 평수에 같은 층입니다.  그게 옆집과 차이가 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은, 지방자치가 뭡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차이가 난다면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직전에 답변 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설명하기 난처했더라, 그런데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성용기 위원  모든 것을 상위법으로 위에 미루지 말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청장이 우리 지역에 맞게 평등하게 해주면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같은 층수, 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수에 재산세 가격차이가 난다면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 정신과 재산세 관련한 현장의 불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하는데,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체계라는 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단계별로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성 위원님 못지않게 느끼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면적기준에서 시가로 바뀌어서 재산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 나온 게 있습니다.  황당한 재산세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나온 보도내용으로 보면 비슷한 것 한두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31평형이 시가가 6억 2,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이 가는데 재산세는 7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수색동 대림한숲 42평형은 은마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4억에서 4억 5,000만원 밖에 안 가는데 재산세는 27만 2,210원, 이렇게 보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6억 2,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 가는데 이것보다 1, 2억 정도 더 비싼 송파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49평형이 8억 5,000만원에서 9억 가는데 116만원이 나왔습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6억 5,000만원짜리 재산세가 7만 4,000원인데 송파동 삼성래미안은 116만 8,630원, 시가가 비싸면 그 차이별로 나야되는데 이것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오히려 시가가 낮은 데도, 지금 집값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더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답변 드리기 전에 재산세라는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근간에 산출체계가 9단계에서 그 과정에 중간에 가감산율 단계에서 19개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편된 재산세의 중요 요소는 시가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과정 단계에 뭐가 있느냐, 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건축연도, 건축의 구조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려면 하루를 걸려도 부족하다 하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재산세의 산출체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 자체가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다 흡수하려는 발상 때문에 현실에 그런 모순이 발생했다 하는 점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찬우 위원  이것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시가가 낮은데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 원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재산세의 세율을 감액했는데 54억 2,000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의회에서 표준세율을 25% 인하해 주지 않았으면 54억 2,000만원을 더 부과할 수 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우리 송파구는 70%가 아파트 지역이란 말이에요.  30%가 일반지역이에요.  그러면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일반지역에는 우리가 25%를 감액해 줌으로써 다소 작년에 비교해서 낮아진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5%를 인하해 줬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결국은 우리가 조례로 공동주택의 모든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2억을 지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 50%를 받아들여도 108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54억을 우리가 징수하기 때문에 54억이라는 것은 이미 공동주택에 이익을 봤다 그런 게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선 예산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라는 것은 어떠한 수입을 그 받은 수입의 특별한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받았으면 재산세를 받은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쓴다 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은 이런 얘기죠.  공동아파트에 우리가 102억을 지원해줬는데 공동아파트에서 받은 것보다 더 지원해 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장경선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래서 이것은 좀 폭 넓게 과거에 공동주택에서 받았던 재산세를 공동주택 단지 내에 투입하지 않은 것은 아파트에서도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간에 못 해줬던 것을 이번에 재산세 파동 이 차제에 해줬다 이렇게 좀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 혼자 다 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왜냐하면 아까 양해를 구했듯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음에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학교도색에 사용을 해서 되겠느냐, 실업문제가 극심한데. 위원님 이게 공공근로 사업비를 학교도색에 사용하는 것은 학교도색을 하는 데 공공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명목만 이렇게 바뀐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공공근로의 사업비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 재산세와 관련해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민 250명이 이의신청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 결론을 단칼로 말씀드리면 이의신청 기각되리라 예측합니다.  왜냐.  우리는 관련법률과 법규에 의해서 하자 없이 행정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평형별 차이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아까 박찬우 위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또, 54억 4,000만원이 재산세 세율인하에 따라 당초 62억 보다 차이나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 질의를 하셨는데 62억은 최초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하고 최종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나온 것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니까 그것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2억 9,000만원이 어떻게 결산했을 때하고 다르냐.  틀림없이 맞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본예산 때 우리가 2003년도 세입과 세출을 추계, 계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반영을 했고, 또 연도가 폐쇄된 이후에 1차적으로 1차 추경 때 일부 계산을 했고, 이제 2차 때는 완전결산에 의해서 그 반영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이 52억 9,0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차이는 없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조정교부금 증가가 126억으로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세무1・2과를 칭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에 등록세, 취득세를 너무 많이 받아두다 보니까 우리가 교부금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더 받아 온 겁니다.  시세를 많이 받아주다 보니까.  그래서 언제 기회 있으시면 우리 세무1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성용기 위원님께서 국공유 재산 보조금 3,4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구유지가 85필지, 시유지가 45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려면 우리가 휀스도 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비용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2대 때 국공유지 특위위원장을 했는데 지금은 저도 까맣게 잊었어요.  그런데 현재 관리상태하고 3,400만원 지출한 것하고 그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 나도 질의한 것 같은데 재산관리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구유지가 아닌 시유지, 국유지는 지금 이 보조금을 받아서 해 주는 겁니다.  구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았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체납징수 여비가 2,250만원으로서 체납액이 얼만데 이만큼 많이 여비를 계산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2과 직원이 약 100여 명 됩니다.  100여 명 되는데 우리 구세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연간 한 50억 내외, 시세의 경우에는 한 240억 정도, 체납된 부분이 이런데 이것을 받으러 다닐 때 1인당 5,000원씩 쳐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까 인센티브 1억 5,000만원과 보조금 더 받은 126억이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받아왔으면 2,250만원은 속된 표현으로 조족지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체납액이 200억이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구세가 한 50억 내외, 시세의 경우에는 한 240억 내외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는 2,200만원 썼는데 2,200만원 체납징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시면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에 좀 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국장님!  추가질의, 맨 처음 말씀한 부분입니다.
  송파구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으로 2,000만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송파구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고, 기업유치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좀 저조하고, 아까 얘기한 2,000만원이 경영 지원금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기업유치실적은 금년 목표가 100개 기업입니다.  현재까지 한 60개 기업이 됩니다.
  또 상공회의소의 활동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인들을 모아서 세무, 경영 등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런 등의 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걱정해 주신 혹시 그러한 기업유치나 또는 관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활동에 쓰지 않고 이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으로 들었는데 별도로 관심있게 세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았고, 또 답변도 장황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의회에서 진통 끝에 25%의 감액결정은 어쨌든 시의적절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집행부의 재산세 관련 업무처리를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판단해서 질의 겸 반성의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긴급 통장회의를 하고, 반상회 직전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 조금 더 민원의 어떤 향배에 따라서 우리 재무국에서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초기대응에서 통반장들 회의, 또 반상회 때 전혀 우리 재무국에서는 움직인 바가 없어요.  일선 동사무소에 의례적으로 하는 상명하달식의 전달만 있었고, 그래서 통반장 회의,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재산세의 변화과정 그리고 새로 부과되는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설명이 있었더라면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었고 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홍보도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았나 판단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와 관련해서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산세의 가격이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집행을 해 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들고, 어쨌든 우리구의 경우에 재산세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이 예상된다 라는 판단도 하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재산세의 불합리성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차제에 다른 구· 시·도와도 자료를 충분히 수합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꼼짝 못하도록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충분히 해서 적시에 상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답변드리죠.
  저도 박 위원님께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 물론 염려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구민과 집행부를 위한 염려의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전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절묘하게 집행부를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감사를 드리는데 재무국 활동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섭섭하다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앙정부의 재산세 개편과정이 결정, 확정되기 이전까지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 저희 구만큼 반대를 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반상회를 통해서 그 홍보물을 제출했을 때 재무국의 활동이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과의 협조를 구해서 감사관, 재무국의 계장급 이상을 동원해서 활동을 했고 직후에 제가 직접 각동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동향이 있으면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재범 위원  국장의 답변내용 같은 징후가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거란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재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동에 나가서 동향을 파악할 때는 동에 가서 동장들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글쎄 28개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잠실6동에는 초기 집단민원도 제기 됐지만 거기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3년도 T.V에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 패널로 나가셔가지고 상당히 애쓰셨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 설명을 할 때 상당히 호응을 했고 거기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 당시 재정경제국장이나 세무1과장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그 당시 얘기는 일단 부과된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막상 부과되고 나니까 전부 승복하고 이게 합리적이다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냈어요.  내고 나서 타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급해서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애쓰셨는데 지금 오륜동이나 다른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만은 지금 계속 있어요.      
  그리고 10월에 부과되는 종토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귀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번 재산세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해서 그냥 잠잠하게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불만이 내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래서 재산세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여하튼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중앙부처에서 개편한 재산세의 체계가 원초적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현실에 불합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경험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원초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선진국의 예를 보면 세금이 20%가 올라도 불만이 큰데 예를 들어서 300%, 400% 올랐다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전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있느냐?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위원님들께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답변 도중에 저한테 섭섭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논란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재산세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 P. R.은 아니지만 현실에 대한 홍보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적어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라는 정도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동이라든지 전혀 활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라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게 지금 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재되어 있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 중요도에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심사숙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의 제 발언이었고 국장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얘기는 애정도 들어 있음도 같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고맙습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 재산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산세가 평형에서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변경되면서 일시에 엄청난 금액이 과세되었는데, 그러면 원천적으로 국세청 고시가격에 준해서 과세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우리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국세청 고시가격을 적용하는 소위 원천적인 요소, 이게 국세청에서 과연 각 아파트단지별로 아까도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동별, 호별로 이런 고시가격이 산정되는 책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이번에 적용되는 것이냐?  또 일반주택은 일반주택대로의 어떤 번지에 따라서 국세청 고시가격이 책자로 나와 있어서 그것에 의한 것이냐?  무조건 국세청 고시가격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그 과세를 무슨 방법으로 했는가, 고시가격에 의해서 무슨 방법으로 구청에서 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세청에서 같은 동이라도 개별 호수마다 시가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구청장을 통해서 하느냐?  그것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자계산소가 서초동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바로 입력시키는 것이니까 구에서는 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책을 필사한다면 1년 내내 재산세액을 산출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원내선 위원  일단 컴퓨터에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두 분 위원님 답변을 아직….  
성용기 위원  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의 지출 내역을, 아까 2,000만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자료로 해주고 또 왜냐 하면 현재 전반기까지 세금 징수율이 몇 % 되어 있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렸는데 98% 정도입니다.
성용기 위원  세금은 많이 거둬들였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징수율이 가장 높은 구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세무1과 직원들이 아주 닦달하고 있으니까요.
성용기 위원  주민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지 그렇게 많이 거뒀어요?
○위원장 임춘대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  국장님이 구에서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서 이의신청 및 법 소송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청취안을 채택해서 상정시키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왜 갑자기 세금을 한번에 매겼어요?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하면 좋을 텐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려면 모두에서 지금까지의 답변을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송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재문 위원  국장님 답변만 끝나고 과장님 답변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재문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 답변은 제가 아직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답변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미진한 부분을 희망하는 위원님만 답변을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더 추가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소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재산세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면허세로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제 KBS 뉴스를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경기도 고양에서 엉터리 세금 부과로 해서 아주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구입했는데 여기에 면허세를 1만 2,000원씩 다 매겨서 고지서가 다 돌아갔고 이미 주민들은 이 면허세를 냈습니다.  잘못 낸 세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경기도 고양 담당 공무원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세금을 납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신뢰가 떨어진 것은 어디서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 송파구도, 여기 기자가 다른 구청에 임의로 몇 개 구청에 가스총을 구입했는데 면허세가 부과됩니까, 라고 질의한 게 있습니다.  이 보도에 보면….  부과된다고 답변을 한 구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총이 전국적으로 40만점 넘게 허가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송파구에도 면허세를 부과했는지?  또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지금 안 그래도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하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우리 송파구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면허세라는 부분은 각종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1년에 한번씩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총포류소지법에 의해서 총포류를 소지할 수 있는 자는 일정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스분사기 또는 가스총의 경우에는 총포류소지법에 의한 총포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고 그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국장님, 지금은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똑같은 구청과 같이 부과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아마 경기도 공무원과 우리 송파구 공무원과의 수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알아보시고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상공회 보조금…
박경래 위원  답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리고 기업유치는 지금 64개 업체가 되어 있고 직원들도 15개를 직접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100개인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잖습니까?  그 중에 기업유치만이 송파구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앞장서서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공근로 예산 중에 4,000만원 인건비 절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절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부 총액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만 재료비로 쓰는 것이거든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이 참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구청에 많은 협조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다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상공회의소를 유치하는데 100개 업체로 늘린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저도 상공회의소를 가봤는데 교육을 시킬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전에 구청에서 했듯이 구청 소회의실을 빌려주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상공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일반운영비 5,889만 6,000원이 기정예산안에 없는 것이 올라왔는데 새로운 예산이 되어서 공공근로·학교도색비로 나가고 유기동물 보호 2차 간주처리, 또 쌀생산조정제 행정보조금 10차 간주처리, 이것은 얼마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간주처리는 예산에 선 처리되는 것인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상공회 임원들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교육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창업을 하든가, 기업하는데는 정보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장소를 고정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상공회 빌딩을 하나 가져야만 바람직하거든요.  그것도 송파구에서 기회가 되면, 상공인들이 돈을 출원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 전까지는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 짚었고 송파구청에서 대강당·소회의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제공하기로 확답을 주어서 상공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며칟날 며칟날 오면 우선해서 해 드립니다.  다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연락이 오는대로 해 드릴 겁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연락이 오면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수입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단속용품하고 그와 관련해서 간주처리된 것이 있는데 유기동물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한 번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개·고양이, 특히 고양이가 아주 공원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고 자동차 위에까지 앉아 있습니다.  본 위원같은 경우에 지하에 차를 세워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면 차 앞에 본네트 있는데 앉아있고 어떤 때는 모르고 가면 뛰어내리기도 하는데 유기동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도 잘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하고 유기동물을 지금까지 올해 몇 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만 자꾸 나가서 유기동물, 고양이가 계속 번식을 하면 수도 없이 계속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요새 애완동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양이도 많고 강아지도 많이 키우는데 특히 고양이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쥐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고양이가 숨을 자리도 많고 하니까 번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우리가 동물보호협회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물들을 다룰 수 있는데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잡지도 못할뿐더러 서툴러서 우리가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와서 조치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하도 번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분들한테 활동을 독려해서 많이 잡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몇 마리를 처리했는지는 기록에 없기 때문에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예.  자료로 보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안봐도 몇 마리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구조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지금 여기 있지 않고…
박찬우 위원  경기도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예.
박찬우 위원  거기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여기에서 잡아놓은 것 처리하라는 정도면 그 쪽에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고양이를 잡는 것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번식은 계속하고 잡는 숫자는 불과 몇 마리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장 답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숫자를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어려운 것은 아니고 간단한 것입니다.
  이번에 주민세 납부한 것 중에서 개인한테 개인균등으로 5,000원씩 납부되어 있고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원이 균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5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균등에도 5,000원을 내고 개인사업자도 5만원을 내고 결론은 5만 5,000원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중과세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이 있고 또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자치단체에 내는 5,000원짜리, 그것은 개인이 내는 것입니다.  법인은 5만원, 그것은 법인균등할이라 하고, 또 각종 소득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법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세무서에서 내는 게 있잖습니까?  그 통보에 따라서 소득세할이라고 내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경래 위원  법인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개인은 또 개인균등할을 냅니다.
박경래 위원  개인균등할을 5,000원 내는데 개인사업자는 또 5만원 내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아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는가 보죠.
박경래 위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내는 거잖습니까?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내는 것입니다.  개인이 균등할로 5,000원을 내고 또 개인사업자로 또 개인이 5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중으로 내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 위원!
  개인은 개인대로 내고 사업은 개인사업, 또는 법인 이것이 각각의 인격체를 갖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장경선 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를 낸 사람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세를 환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환급을 받았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소득세할주민세도 환급해 드려야 합니다.    
장경선 위원  줘야 되는데 그냥 가서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주시오.” 해서 주지 않고 서류가 뭐뭐 필요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소득세를 감면받은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장경선 위원  통보를 받아야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아니면 납세의무자가 급하시면 감면받은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이미 환급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지서같은  것은 버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통지를 받아야 하는데 개별적으로라면 그것을 알려주시면 우리 스스로 세무서장한테 알아봐서 확인해서 능동적인 감면을 해서 환불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장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이 120억 7,477만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7,480만원 대비 2억 9,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입은 14억 5,1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이 13억 916만원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을 2004년 3월 24일자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가로정비 인부임 601만원은 2004년도 상용직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의거 기본임금, 근속수당, 명절휴가비가 인상되어 부족분에 대해 추가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998만원은 문정동 325-4호 일대 법조단지경관 검토용역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 2,397만원은 오금동 159번지 물품보관소 불법 적치물 처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7,000만원은 특별 검사원 수당으로 2003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50% 확보하도록 하여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송파구 종합관내도를 제작하여 각과·동사무소·유관기관 및 일선통장에게 배부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참여 유도 등 효율성을 기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0억 59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액 117억 7,480만 8,000원 보다 2.5% 증액된 것으로 도시정비과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분과 법조단지 경관계획 검토용역비와 노점상 물품보관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증가되었으며, 간주처리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시비지원이 있어 예산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는 특별 검사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사업비 50%는 시비이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구비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지적과는 송파구 종합관내도 추가 제작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53쪽, 예산안책자 18쪽에서 23쪽입니다.
  세입분야는 주로 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한 사항으로서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3,183만 1,000원이 증액된 108억 3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도로과 소관 사업의 제설차량 대·폐차 시비보조금 1억 9,710만원과 치수과 소관 탄천 자전거도로 진입로 설치공사 시비보조금 12억원이 간주처리되면서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으로는 두댐이공원 정비 및 화장실 현대화사업 7억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9,1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2억원과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위탁사업 시비보조금 1,687만 8,000원 등은 시의 예산 형편으로 각각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6억 2,000만원과 도로과의 23억 3,420만원, 치수과의 18억 6,356만원, 공원녹지과의 60억 4,435만 4,000원 등 기정예산보다 총 118억 6,211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444억 4,0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4쪽에서 58쪽, 예산안 책자 71쪽과 72쪽이 되겠습니다.    
  송파동 164-8호부터 166번지에 걸치는 삼익아파트간 자전거도로 조성비 1억 7,000만원, 거여동 133-8호부터 마천동 40-9호간 자전거도로 조성비 2억 5,000만원, 삼학사길 자전거도로 조성비 7억 5,000만원, 도곡동길 자전거도로 조성비 3억 5,000만원,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1억원 등이며, 이중 7억 6,000만원은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하여 시로부터 지원받은 시비예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총 1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순 구비는  8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제설업무추진여비 1,100만원, 제설차량 대·폐차 1억 9,720만원, 제설대책 재료비 2억 600만원, 도로소파보수 20억원, 캐노피 설치공사 2억 3,000만원, 훼밀리아파트 구내길 도로조명개선비 2억원, 풍납동 78-30호에서 78-2호간 도로개설 7억이 사정에 의해서 감액 계상했고, 풍납동 78-64호 도로부지를 2억원을 들여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 소관은 총 23억 3,4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 예산안책자 68쪽, 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366만원, 수방업무 추진여비 19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2억원, 탄천자전거도로 진입로 설치공사 1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등 총 18억 6,3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64쪽에서 7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으로 공원유지관리 등 일용인부임 1억 1,194만 7,000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로 2억원이 시비사정으로 감액 처리되었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7억 5,000만원, 송파나루공원 정비사업 4억 2,000만원, 근린공원 정비사업 1억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원, 두댐이공원 정비 및 화장실 현대화사업에 7억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등 19억 8,894만 7,000원과 녹지관리예산으로 40억 5,540만 7,000원, 공원유지관리 일용인부임 1억 3,370만 6,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9,160만 9,000원,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 위탁 1,687만 8,000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성내천 복개종점주변 휴게공간 조성 1억 5,000만원, 도로변 교통섬 상록수 식재 1억원,  탄천제방 녹지대내 소나무를 보식하는 비용 3억원, 남부순환로 시설녹지정비 10억원, 가로·녹지관리사무실 건물정비 1,140만원,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22억 7,700만원, 가로·녹지관리사무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20만원 등 총 60억 4,435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과 예산안책자 81쪽에서 83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6,708만 1,000원이 증액된 245억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14억 7,148만 6,000원과 견인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5억 1,828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등 주차요금수수료 8억 8,739만 6,000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2,975만 6,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9,124만 4,000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5억 1,406만 9,000원, 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한 예산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 6,885만원, 그린파킹 2006 사업에 11억 8,600만원 등을 받아서 총 51억 6,708만 1,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80쪽, 81쪽, 예산안책자 87쪽에서 90쪽입니다.
  시로부터 받아서 간주처리한 보조사업 예산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 6,885만원, 그린파킹 2006 사업에 11억 8,600만원,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 550만 8,000원, 공동주택 주차장확충지원 보조금 1억원, 그린파킹 2006 2차 사업 추진에 9억 6,500만원, 석촌동 58-10호, 12호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6억 1,980만원, 거여동 36-16호, 18호에 공영주차장 건설비 4억 3,950만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비 6,000만원, 견인차량 구입 4,500만원, 재원적립금 8,627만 9,000원, 시비보조금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 반환금 준비금으로 4억 9,124만 4,000원 등 기정예산대비 총 51억 6,70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45억 5,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래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444억 4,05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액 325억 7,840만 7,000원 보다 36%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비 50%, 구비 50% 사업인 자전거도로 보조사업이 반영된 결과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보조금 신설과 그린 파킹사업 및 석촌동, 거여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제설대책 재료비와 관내 전역의 주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소파 보수비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된 내용은 제설차량 대‧폐차 시비 1억 9,71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과는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빗물받이 및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비 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간주처리된 내용은 탄천 자전거도로 진입로 설치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을 위한 공원녹지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곽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박철규 건축과장이 지난 7월 1일부로 국장으로 진급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과 국·과장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적인 질의와 핵심적인 답변을 바라고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치수과 탄천 자전거도로 진입로 설치공사 12억 증액된 내용을 장소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22억 7,700만원,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송파 관내를 돌다보면 보도에 잡상인들이 보도를 점령해서 일반 통행인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면도로의 경우 소방도로도 완전히 점령해서 소방차 진행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낮 시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일단 퇴근하고 나면 이것은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여기 잡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는 동시에 송파구에는 약 70%가 공동주택단지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지은 공동주택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지은 지 오래 된 공동주택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별 단지별로 자기들이 해결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누차에 걸쳐서 그 문제를 구청사업 단위로 생각해서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느냐 하는 수차례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해 보겠다는 대답은 시원시원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대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펴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 9,000여만원 사후관리비를 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위원 입장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 내용을 보면 사후관리비로 부족한 것도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건영 위원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자전거도로 조성을 송파동, 거여동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있는 것도 사후관리가 시원치 않아서 상당히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또 신설한다고 그러면 모르는 구민들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고, 멀쩡한 데다 돈을 들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사후관리는 뒷전이고 거시행정이나 우선 당장 좋게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풍납동 78-30, 78-2, 지금 도로개설로 7억을 작년도에 책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감액되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낙기 전 의장님의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인지, 도저히 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먼저 특별건축감사 이게 추경에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000건이라고 올라와 있고 지금 500건에 대한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우선 제가 자료를 신청합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특별감사한 일정과 그 다음에 감사를 나간 기사들이 어느 건축물을 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2002, 2003, 2004년도 건수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고 오늘 설명을 좀 하세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물품보관소 폐기물처리를 3,21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고의 효율적 이용과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관내도 추가제작 해서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제작이면 가장 최근에 제작한 것이 언제인지,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작해서 언제 완료를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훼밀리아파트 내에 도로조명 개선해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등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등을 통째로 다 교체를 하는 것인지요?  또 가로등 조명개선으로 2억원이 들어 있는데 가로등과 안전기 무엇을 바꾸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총 가로등 몇 개 정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청소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청소기 1대에 400만원 짜리 두 대를 구입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성내천에 대해서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정말 맑은 물이 4계절 콸콸 넘치도록 하겠다 이것이 구청장의 홍보이고, 또 구청의 홍보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콸콸 그렇게 넘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맑은 물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하천 하상청소를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천 청소기 두 대로 과연 수질개선이 얼마나 될지, 송파에 맑은 물을 만드는 성내천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인력을 투입시켜야 되고, 그런 예산을 넣어서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고,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가 3억원이 있는데 이 시설물 유지·보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공원유지·관리 등 일용인부임 임금협약체결이 지난 4월 10일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체결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예산 중에 도로변 교통섬에 상록수를 식재하는데 1억원이고, 탄천제방 녹지대 내에는 소나무를 식재하는데 또 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교통섬에 상록수가 아니고 소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것인지, 또 왜 여기에는 상록수를 심고, 지금 우리 송파에 소나무도 심어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는 또 상록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록수를 심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차제에 송파대로 명소화 할 때 가로수도 자치단체, 서울시내 어디를 가나 똑같은, 또는 구별이 안 되는 수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송파에 적절한 가로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아주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견인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가 5억 1,828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이 5억 1,406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주정차 단속과 견인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재산세다 각종 세금이 아주 몇 백배로 인상이 되어서 아주 많은 민원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견인수수료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견인차량이 몇 대가 있고, 지금 그 견인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견인차량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천제방 녹지대 내 소나무 식재 3억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잠실재건축이라든가 동부지원 및 지검 법조타운 건설 등으로 인하여 송파외곽 4차선 도로 설치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도 거기에 서울시에서 4차선 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들어설 그 지역에 굳이 소나무 식재를 3억원씩 들여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나무 식재를 하고 4차선 도로를 설치할 때는 그것을 다 파헤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3억원씩이나 낭비해 가면서 소나무 식재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설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이고, 재설대책 재료비 2억 600만원인데 본예산에도 이게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추경에 했나 설명하여 주시고, 치수과 소관인데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도 잡혀있는데 또 왜 올라왔나 하고,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하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2억원, 탄천진입로 12억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루겠는데 한 번 설명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 사실 시비로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추경에 22억원이 잡혀있나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 특별회계를 했는데 그것은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 주시고, 설명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본질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살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1년의 살림살이가 얼마이고, 어떤 데는 얼마 지출이 되고, 어떤 곳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1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건설교통국은 예산편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1/3이 추경에 지금 편성되어 있고, 두 달만 있으면 동절기이고, 또 예산을 1/3 집행하고 나서 그 후의 예산계획이 또 어떻게 될지 의문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326억의 1/3 정도인 118억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 1/3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돼야만 됐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세부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세부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그 서류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 우리가 교통섬이라고 그러면 콘크리트 바닥으로 전부 다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 곳에 과연 어떤 나무를 심어서 어떤 식재를 하는지 거기에 예산편성이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박경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조경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교통섬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나무를 식재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치수과 소관일 겁니다.  서울시 지하철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림픽 조형물 앞에 몽촌역에서 나오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5월말인가로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3배가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치수과에 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이 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하천과 땅에 지하수로 새서 무너져서 지금도 아직 공사가 안 끝났는데 그 자료를 처음에 설계부터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금년도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1개월에 한번씩 내던 것을 3개월에 한번씩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예산은 과연 차질이 안 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인지?  매달 3만원씩 내던 것을 3개월치를 내게 되면 9만원씩 내야 됩니다.  매일 노동해서 벌어 쓰는 사람들이 9만원씩 한꺼번에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한달에 내던 것을 3개월씩 미리 선납해야 하는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관리국이 의제가 별로 없으니까 도시관리국을 먼저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잡상인 보도 점용으로 보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고 이면도로도 소방차 진입까지도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방안이 없느냐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라든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민원을 즉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도 의지가 약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차량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주 기동력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사실 느끼고 있고, 제 자신도 서울시에 지금 30여년 동안 주로 단속이나 철거니 이런 업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처럼 단속이 상당히 힘든 적은 없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야간 단속 문제는 지금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간보다도 야간이 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간 인력을 쉬게 하고 야간에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시설물인 볼라드나 녹지대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도나 가로에 영업을 못하게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저희들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에서 매일같이 실어오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금동 159번지에 체비지 학교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치운 것만 해도 150톤 정도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도 쌓여 있는 게 100톤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는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바로 치웠으면 하는 게 그 장소가 오류초등학교를 곧 만들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초등학교 건립비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치워줘야 될 입장이라서 우선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적치물의 종류가 어떤 것인데 그렇게 많이 쌓이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지금 갑자기 톤 양이 많아지는 이유가 조금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풍납동 도로에 있는 집단 철거를 했습니다.  도로를 트이기 위해서 그게 수십 톤이 들어 와 있어서 많이 늘었고, 거기에 저희들이 광고물, 각종 오락기구 같은 것을 파쇄해서 둔 상태가 100톤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작년에 150톤 정도 처리했고 얼마 되지도 않은데 100톤 정도가 쌓여 있다면 굉장한 수량인데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양이 상당히 매일 저희들이 가로정비와 간판 해서 매일같이 실어옵니다.  잡상인을 단속하면서 실어오는 물건들이 쌓이는 게 상당한 양이 됩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불법 폐기물을 미리미리 간단하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저희들이 목재 같은 것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가스통 같은 것은 매각도 하는데 대부분 가져와서 며칠 지나면 전부 쓰레기로 바뀝니다.  그 자체가 쓰레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양이 늘어나는 거고,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매각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작년에 가스통은 사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600만원정도 되었고 나무나 천은 농촌에 무상으로 영농 재배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지금으로써는 우선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가지고 오면 쓰레기로 바뀌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노점상들이 벌이고 갔다거나 노점상 근처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인근 주변에 버리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담시켜서 부과할 수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것은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노점상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노점상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주거도 일정하지 않고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 처리비까지 부담시키고 추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근본적인 것은 노점상 단속을 제대로 하면 되겠네요?  노점상 단속이 안 되니까 불법 폐기물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 앞뒤가 문제인데 노점상 단속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 쓰레기가 많이 생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박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예산과는 조금 다른 질의이겠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사항이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우성아파트 상가가 지난 번에 팔렸습니다.  우성에서 한 개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개발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적치장이 아마 구청에서 행정조치가 우성 상가 쪽으로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러자 오너가 바뀌었으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난 번 얘기로는 8월 중에 행정조치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새로 주인이 바뀌면서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노점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신여고 들어가는 부리도 길에 이래저래 영세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성상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불만이 발생하고 아마 구청에도 어떤 항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에 나와서 노점상을 벌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계형으로 조그마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을 눈을 감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나오겠다, 해서 상가에서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도시정비과에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 슈퍼마켓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청소행정과와 주택과에 확인해서 그 소관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리도 길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그게 학생 하교 시에 특히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기고 보통 때는 규모가 작은 상인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원까지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했는데 길거리는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영세상인들이 자꾸 오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발을 못 붙이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물품보관소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을 150톤 정도 치우고 앞으로 100톤 정도를 완전히 치워서 학교를 짓는데 깨끗하게 정리해 주어야 될 예산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노점상 물품 단속을 할 텐데 이렇게 단속한 폐기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체비지 학교부지가 거기에 있고요, 삼성 래미안 아파트 바로 옆에 체비지가 1,000여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채 심는 데가 있어서 잠정적으로 내년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창고도 필요합니다.  지금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도 이전하고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인상고 옆에 그런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아까 사진을 잠깐 봤는데요, 이것을 야외에 적치하다 보니까 아주 미관상 좋지 않은 것 같고 특히 비와 눈이 내려서 썩을 우려도 있고 환경오염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면 위에 미관상 보이지 않게 또는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가 다른 어떤 하천이나 하수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되었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거기에 유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특별 검사원 수당이 몇 년째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사한 건축사와 조사한 건수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감리건축사를 지정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건축사의 보고서를 적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다년간 시행한 바 일부 몰지각한 건축사들의 부조리와 위법건축물이 양산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장의 지시로 서울시에서는 99년 9월 19일 시장방침으로 특별검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각 자치구에 교부하여 전액 시비로 운영하여 불법건축물 예방 등 좋은 반응과 효력이 있고 감사원에서도 부패방지와 제도개선 사례에도 전국에서 서울시가 수범사례로 인정받아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4년간 시비 보조로 운영하던 중 2004년 예산 확보시 우리 구에서는 1,000건을 예상 1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에서 금년부터는 시비 50%, 구비 50%를 확보하도록 시비를 삭감함으로써 서울시에서 50%는 구비로 확보하도록 2003년 8월 6일 각 자치구에 지시되어 우리 구에서 확보하여야 할 예산은 500여건에 7,000만원입니다.    
  2004년 본예산 확보 시 건설경기 하락으로 공사착공이 불투명하여 서울시 예산 7,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치 않았으나 예상으로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631건이 사용 승인되어 서울시에서 지급된 시비 7,000만원을 다 지급하고도 약 150건에 1,800여만원이 미지급 상태이며 연말까지 총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만 더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원이란 감리건축사가 아닌 서울시에 3,000여명의 건축사 중 양심적이고 성실한 건축사 300명을 선정하여 사용승인이 구청에 접수되면 팩스로 서울시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 순번적으로 지정된 건축사가 8시간 이내 현장을 확인, 보고서에 의하여 처리되며 25개 자치구를 확인해 본 결과 21개 구청이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서초구와 광진구, 양천구가 금번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4년도 예산에 구비 50%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때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0건이 금년에 준공될 것을 예상을 해서 시에 올렸는데 500건에 대해서 7,000만원이 왔고, 500건에 대해서 7,000만원을 구청에서 확보하라고 했는데 사실 금년에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비를 아끼고 거기에서 사용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금년에 사용승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안 했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시비는 받아왔다.  그러면 구비가 또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겠네요?
○건축과장 박철규  네.  현재 500건에 7,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651건이 나왔기 때문에 약 150건을 지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만약에 1,000건이 넘어서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넘은 것은 내년 예산에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도 1,000건이 넘지는 않을 것이며 혹시 넘는다고 하면 200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경선 위원  구비 예산은 언제 확보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지금 추경에 올렸잖습니까?
장경선 위원  시비는 와서 이미 집행이 되었고…
○건축과장 박철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특별검사원 300명이라고 했습니까?  300명이 순번제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서울시에 건축사 사무실을 개설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검사원을 하고 싶다면 홍보를 해서 신청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서울시건축사협회와 서울시 각 건축과장이 시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처분을 받았다든가 위법한 일을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300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협회 컴퓨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팩스로 선정해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순번제로 구청으로 팩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축사가 어디로 검사를 나갈지 모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651건에 대한 심사를 한 것은 있죠?  어느 검사원이 어느 건축물을 심사했다….
○건축과장 박철규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심사는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감리건축사, 대개 설계한 건축사가 이상 없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해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조리가 양산되니까 특별검사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이상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장경선 위원  금년도 615건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종합관내도 추가제작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작시기가 언제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까지 행정관서에서 쓰는 지도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도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도 전산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사항이라든지 주요지형지물이라든지 새주소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망라한 종합관내도를 제작해서 각 구청 과 및 동사무소, 또 통장들한테 행정동별로 낱장을 배부하였습니다.  또 의원님들께도 책자를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정된 수량으로 책자를 배부하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았고 또 그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새롭게 도시계획사항이 종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이 1종·2종·3종으로 되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10월에 고시되는 바람에 저희는 작성을 3월부터 8월까지 하는 바람에 종세분화가 반영이 안되어서 수정 제작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 되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너무 큰 책자로 하다보니까 사무실에서만 볼 수 있지.  간편하게 휴대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안내도 식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을 수정하고 새롭게 A4정도의 싸이즈로 해서 종합관내도를 제작해서 각 과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또 의원님들께 배부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경선 위원  과장님!  기왕하실 때 지금 현재 다시 도시계획으로 해서 변동이 되었던 것이나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해주신 것을 사용을 잘하는데 그래도 세부적인 데이터는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만드실 때 좋게 만드세요.
○지적과장 남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은 질의가 끝났으니까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 이외에 소상히 보고드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탄천 자전거길 연결로 공사에 12억의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신여고 뒤편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막혀있는 부분까지 자전거 도로가 가고 강남구는 한강까지 연결이 되는데 잠실7동에 있는 주민들, 잠실본동·삼전동 일부 주민들께서는 마땅히 강남구로 탄천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연결수단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국장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소관국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18억인데 그것은 구청 5개국 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입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25%정도, 118억중에서 25%인 24억 9,600만원 정도가 시비보조를 받아 간추처리한 예산입니다.  1/4정도는 그렇고 나머지 예산중에서 큰 것이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이라든지 남부순환로 예산이 큰 부분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용역사업이든, 용역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든 예산행위이기 때문에 예측을 정밀하게 해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가급적 예산이 반영이 되게끔 책정을 받아서 연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사항은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늘상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도로가 51.5km 정도 되고 앞으로 시비를 추경에 간주처리되는 예산중에도 15억, 17억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자전거길이 지금 현재 공사되는 벨트공원길까지 합치면 상당히 연장선이 많게 되고 따라서 우리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서울시가 지정한 자전거특별구로 지정될 만큼 자전거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보도턱이 차이가 있다든지,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지장물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시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은 보도하고 건축후퇴선하고 자전거길하고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건축후퇴선에 차량이 주차를 해서 차량의 뒷꽁무니가 자전거길을 점유하는 것, 실제로 자전거가 진행되다가 자전거길이 중단되어서 자전거가 차도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양적으로만 자전거길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사후관리도, 불법주차되어 있는 부분, 자전거길이 실제로 운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저조하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성내천 쪽에도 한 쪽에만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같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해놓기는 잘 해놓고 투자도 많이 해놨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사고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건너편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 쪽만 했는데 양편으로 할 계획이…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현재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쪽으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넉넉히 제방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관내를 내려가야 되고 자전거도로 한 군데를 확보해야 좋게 되는데 나머지 반대쪽 설치하는 것은 지형상으로나 실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어려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놓고 사실상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조깅코스밖에 안돼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 자전거·오토바이 타는 사람까지 심지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책하는 분들하고 혼재되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실정은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연구검토해서…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필요성을 느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에 장비 구입하는 800만원은 설명올린대로 하천바닥에 끼는 오니라든지 녹조·이끼 이런 것을 빗자루, 수작업으로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그 하천연장이 5~6km 되다 보니까 그것을 고압흡입기로 하면 상당히 인력과 인건비가 절감될 것 같아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고압흡입기를 사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하루에 하천바닥에 있는 오니나 이끼를 얼마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한 시간에 얼마 정도?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것은 계산을 해봐서 답변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두 대만 있으면 마천동에서 올림픽공원까지 하루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루에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동력은 별도로 발전기가 있는 것입니까?  전기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기종의 사양하고 성능하고 작업용량하고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찬우 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능이면 반드시 구입해야 하고, 구입해놓고 하상을 정화하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면 구입을 하지 않는게 낫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들이 사양서를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답변이 끝나기 전에 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증액하는데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연초에 기정예산 11억원을 책정을 해 주셨는데 11억원중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물을 양수해서 끌어올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성내천 상류에 해서 호안블럭을 전부 생태형으로 바꾸는데 3억여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책정해 주십사하고 계상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유지보수 내용이 뭡니까?  뭘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많이 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천의 호안정비도 하고 수로정비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천시설물은 광범위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고지수로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제방을 포함해서 하천에 관련된 우리 공공시설물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역시 탄천제방에 소나무를 심는 예산 3억 계상된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탄천제방은 가락시장 옆 훼밀리아파트 모퉁이 광평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잠실7동,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신여고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3개 년도에 걸쳐서 정비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7동 구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현사시나무나 아카시아나무, 버즘나무 등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을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벌목하고 다시 수종갱신을 하고 벚나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수종으로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20년, 30년 된 은사시나무 수목처럼 그렇게 우거지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허전해 하시고, 제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나 사생활이 들여다보이는 문제,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빈틈에 조경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해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군데군데 구 상징목인 소나무를 더 심을까 하는 예산으로 3억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차타면서 내려다보이고 집안이 보인다고 했는데, 높긴 하지만 교통사고 나서 볼 시간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우리 주민들께서 허전해 하십니다.  
이상우 위원  조금 전 박경래 위원 질의 중에 지금 탄천이 물류유통센터와 관련해서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고, 확장계획이 되면 기존의 도로나 기존 식재되어 있는 나무나 수종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곳에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식재를 하고 조경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현재까지 17억, 18억의 돈을 3개년에 걸쳐서 훼밀리아파트에 투자해서 정비했습니다만 지금 박경래 위원님이 종전에 본회의 때도 질문하셨고 걱정해 주셨는데 올바른 말씀입니다.  송파외곽의 순환도로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제방도로 확장에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방을 4차선으로 지금 현행대로 제방 위 도로를 늘리냐, 늘렸을 때 방향은 하천방향에 2차선을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배명학교나 삼전동 우성아파트쪽 주거지 쪽으로 도로를 늘릴 것이냐 인데, 주거지 쪽으로 늘리는 것은 삼전동도 그렇고, 석촌동도 그렇고, 잠실7동도 그렇고 잠실본동 구간도 그렇고 전혀 불가능합니다.  탄천하고 잠실유수지를 메워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주거지는 근본적으로는 검토대상이 안 되고, 늘린다면 하천쪽 방향으로 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2차선에 제방을 덧붙여서 성토해서 제방을 보강해서 늘리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교각을 세워서 하천둔치를 따라서 양수리 용비교처럼 차선을 확보해서 고가도로로 패싱시키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주거지 쪽으로 늘리게 된다면 지금 조경할 필요가 없는데 주거지 쪽은 늘릴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국장께서 그 공사를 전담으로 하고 계시고 실무자들이 많은 데 실질적으로 도로확장사업을 하면 피해가 없는 지역도 피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조경을 해도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없을 때 조경사업을 해서 주민의 환경친화적 생활여건을 갖춰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까지 조경을 18억을 들여서 훼밀리아파트, 가락시장,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구간 법면은 공사 실무적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 볼 때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3억 중에서 시비보조금이 몇 %나 됩니까?  전액 구비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먼저 앞서 한 것은 시비사업으로 했고, 지금 이 3억은 소나무 상징목을 군데군데 보식하는 것은 구비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우 위원  문제가 있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교통섬에 나무식재를 1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것은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탄천변 법면에 소나무 식재 3억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천 법면은 주거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지 방향으로 도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탄천이 생태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앞으로 도로유통망을 그쪽으로 확장해서 도로를 넓힌다는 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국장님한테도 듣고 있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탄천 법면에 공원화사업이 마지막 단계인 잠실7동 부분에 와서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은 예산이 바닥날 정도로 되어서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 삼전동 부분에 비해서 여기는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내가 봐도 도대체 저것이 무슨 공원이냐 할 정도로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고, 삼전동을 보다가 우리 쪽으로 와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로계획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존 상태로 봐서 그 도로를 이쪽 법면을 훼손할 일은 없습니다.  재정건설 위원님들께서 가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란 돈이 지금도 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면 그야말로 묘목 비슷하게 심어서 24년을 기른 나무를 베어서 은사시나무 때문에, 물론 그것은 구에서 수종개량차원에서 당연히 베어야 되고 봄이면 꽃가루로 인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베어지면서 주민으로부터 서운한 감이 있었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개량해야 할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를 심는 데 대해서 어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천 자전거 연결로 예산 시비 12억 사업과 하천유지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 위원님께서 우리 추경예산 중에는 제일 큰 부분인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으로 21억 7,000만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경부분에서 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삼성교에서 시작하는 올림픽88도로는 명소화 사업이 상징조형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외 제일 큰 도로가 송파대로입니다.
  특히, 송파대로는 위원님들 성남쪽에서 오다보면 성남은 늦게 도시를 확장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원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로등주나 가로수도 느티나무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듯 복정사거리를 지나면서 송파관내를 들어오면 버즘나무에다, 농지에다 가로 경관이 어수선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의 관문인고로, 제일 큰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특히 롯데 잠실4거리부터 석촌호수 남단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가로수를 소나무로 말끔하게 정비했습니다.  남단 끝부터 훼밀리아파트 모퉁이까지 2.7km 구간인데 그 구간은 용역을 하면서 명소화하면서 일차적으로 가로수 수종갱신이 필수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 해서 가로수가 전부 2.7km 중에서 버즘나무가 600주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나무, 보기흉한 가로수 수종갱신을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두 수종으로 600주 정도를 갈아내고, 그 구간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5m, 7m, 10m 구간이 있는데 비석거리공원부터 시작해서 장지동쪽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 구간이 개발도 안 되고 인위적인 시설도 못하게 하면서 조경도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구 간선도로로서의 면모를 상당히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설녹지에도 상징목인 소나무도 심고, 화훼류, 초화류도 조경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녹지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각각 10억씩, 가로수 수종생신에 10억, 시설녹지정비 10억 정도 정비하려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게 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구비사업입니다.
성용기 위원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사업인데 지금 송파대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남에서 들어오는 대로,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 조형물까지 대로도 우리 송파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정비한다면 그곳이 대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하지 말고 시비가 나오면 본 예산에서 시비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버즘나무가 15년 전만 해도 가로수로써 고급수종이었습니다.  공해에도 강하고 그늘이 많이 지고, 지금 시대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나 가로수이고, 버즘나무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2만 2,000주가 있습니다만 버즘나무가 8,000주 정도 됩니다.  그 버즘나무 수종갱신을 시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 요청해도 지원받을 가망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을 말씀 올리고, 그러나 언제까지 시비를 안 받는다고 해서 거리를 명소화 사업으로 명칭해서 하면서 시에서 가로수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가로수를 버즘나무로 그대로 둘 것이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고, 더구나 장지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고, 법조단지가 들어가서 훼밀리아파트에서부터 로데오 입구, 성남시계까지 양쪽으로 개발되는데 발맞춰서 석촌호수 2.7㎞ 구간은 우리가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추경에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선 롯데에서 올림픽공원 조형물까지는 송파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고맙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가로수를 소나무 상징목으로 하면 어떻냐, 송파대로를 정비하면서, 가로수 수종갱신 사항은 답변 올린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는 공해에 강한 수목은 아닙니다.  정원 조경수로 적합한데 개별적으로 일렬로 세워서 가로수로 사용했을 때는 소나무가 그린색을 잃고 솔방울이 날리면서 매연에 찌들어서 식생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징목을 가로수를 했을 때 이렇게 집단조경이 무리로 되어 있는 석촌호수처럼 제색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걱정스런 일입니다.  전국에도 소나무를 가로수로 만든 도로는 지금까지 못 들었습니다.  가로수로 소나무를 심는 것은 소나무를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로수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이 답변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석촌호수에 명소화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130억에다가 70억, 매년 석촌호수에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큰 소나무를 심었는데 한 그루에 얼마씩 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물론 나무마다 수종차이가 많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적은 소나무를 심어서 자연수로 크면 자연히 될 텐데 지금 기둥을 심어서 뾰족하게 올라간 것을 큰 것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보기 싫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낙락장송은 특수 소나무중에서도 동산에 집단조경에는 그룹조경에는 소나무 중에서 제일 조경수이고, 또 소나무는 수목원에서 낙락장송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동해안 쪽에 소나무들이 많은 데 동해안쪽에 국도들 도로개설공사가 다행이 많았기 때문에, 또 수해가 나서 쓰러진 소나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잘 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만원, 70만원부터 5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석촌호수 명소화사업 관련해서는 예산대비 효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인공미가 많이 가미되어버렸고, 조경은 잘 되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지금 가로수종에 시비지원이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명소화 사업이고, 또 대로변이고 충분히 시에서 시비를 받아올만한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  수종에 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의 시설물이 들어감에 있어서는 시비가 주로 투입이 되고 보조적으로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른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데 막대한 돈이 구비로 1차 투입이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어느 정도를 따오는 전제 하에 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현명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석촌호수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업설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단기, 중기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런데 반해서 지금 송파대로의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전혀 사업의 개요와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지금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올라와서 심의를 해야 되고, 뭔가가 지금 상당히 빠져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를 예결특위에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회만큼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 국장께서 만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우선 석촌호수를 정비하는 데 돈이 성 위원님 말씀하셨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그야말로 규모가 크게 투자가 되는 일입니다.  늘상 박 위원님께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리고 공석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석촌호수는 자연미가 생명입니다.  호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호면이 매직아일랜드로 대표되듯 그렇게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비한 것 중에서 소나무를 위시해 가지고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빈터에 보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멘트 호안을 커버링해 가지고 생태공원으로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민들 반응도 좋고,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주민들이 그 이후에 찾아오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픈 고언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실무를 처리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그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석촌호수 업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 국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대로 명소화에 22억 7,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 끝나는 것까지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또한 박재범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지만 송파대로 명소화로 인한 근본적인 스케줄하고 조감도라든가 어느 부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타부서도 아니고 우리 재정건설위원 정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송파대로가 롯데월드에서 복정역까지 어떠어떠한 모양을 갖춘다는 것을 기본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용역 줘 가지고 용역 거의 끝났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용역이 끝나는 대로 지금 이것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료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브리핑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용역서가 납품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조감도면도 나오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계상해서 책정해 주십사 하고 그러는 이 22, 23억은 가로 1차로 훼밀리 구간까지 만이고요, 그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성남시계까지 성 위원님 말씀하셨듯 다 수종갱신해야 되고, 보도를 전부 유색보도로 칼라풀하게 바꾼다든지, 대략만 중간보고회 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박재범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 예산이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또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20몇 억이나 되는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들은 사전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배려를 해 주시면 지금 시급한 대로,
박재범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끊은 이유는 뭔고 하면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면 중간보고회는 몇 차례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한 번 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중간보고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중간보고 결과라도 우리 위원들께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그러고 나서 승인을 요청하셔야 순서가 잘못 된 거지만 그나마도 순서가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소은영 위원  국장님!  소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78-30에서 78-2 도로개설이 왜 안 되나 그 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답변을 왜 제가 안 드렸느냐 하면 수치 때문에 그럽니다.  새로운 보상비가 얼마나 들을 것이냐 그 한 가지 때문에 과장한테 제가 미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퉁이에 금성식품까지 네 채만 걸리던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 동장 출신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몇 채가 걸립니다.  또 걸리게 되면 현재 19억 정도를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66억 정도의 보상비만 필요합니다.    
소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선 11억 가지고 애초의 계획대로 네 채만 허는 것으로 했으면 네 채만이라도 헐어서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글쎄 그 도로개설을 하고 헐으려고 하니까 도로라는 노면만 있어서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수로가 꼭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야 노면에 있는 빗물이 옆으로 흘러갈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로를 포함해 가지고 거의 상당 부분을 선을 그어 가지고 문화재 지역이다 풍납토성 구역이다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을 이 시간 이후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을 저희 과장하고 계장이 아시는 것처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민간인들 교수가 문화재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은 저희들한테 동조를 하면서도 그 민간인 위원들은 절대 부동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소은영 위원  국장님이 문화재청을 실질적으로 방문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니, 우리 과장하고 계장이 갔었죠.
  그리고 거기 담당 서기관이 우리 방이동에 삽니다.  문화재청 대전청에 근무하지만 집이 여기 방이1동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를 알아 가지고 저녁약속까지 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민간인 위원들이 요지부동입니다.
소은영 위원  전 의장님 얘기는 구청에서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제일 잘 아시지만 풍납토성을 건드리면 버텨낼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짧은 구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70억이라는 돈을, 공사비까지 80억 들어갈텐데 80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또 주민들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살아날 때는 보상에 응하는데 이 건물을 반 이상 치고 나가서 헐게 되면 주민들 반발하고 제가 알기로 그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소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 의장님이 계셨다면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데 도중에 그만 두시고 본 위원이 들어오니까 힘이 없어서 이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것은 예산의 기정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예산 요청해 가지고 책정 받은 기정예산을 7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사업을 폐지하면서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많이 고심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됐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남부순환로 시설녹지정비로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오금동 고가 로타리 있는 데서부터 송이공원이라고 송파2동 관내 가동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 경찰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해당되는 구간 양쪽으로 그 시설녹지가 무려 넓은 데는 12m 구간까지 있는데요, 좁은 데는 7m 되고 그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표현이 저희들 잘못인데 결국은 이게 아파트 단지 통해 가지고 전부 산책로가 나 있고 숲 사이길이고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그 넓은 공간이 인공구조물도 설치 못하는데다가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넓은 녹지공간이 기껏 심는다는 게 아가씨 나무, 버즘나무, 개나리 나무, 수벽 이런 정도로 관리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광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 분들이 아파트를 가린 수림대로 기능밖에는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쪽 아파트에 사는 각 단지의 주민들은 그것을 왜 그렇게 내버려두느냐.  각 아파트 단지에서 통하는 비상 통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단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녹지에 쉼터라도 조성한다든지 조경을 잘 해 주면 전 구간이 훌륭한 조경시설로 기능을 할 것이다, 휴식공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88도로하고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간이 길고 큰 도로가 우리 가락동 로터리부터 시작하는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세 번째로 큰 간선도로입니다.  이 간선도로 변에 있는 시설녹지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조경해 가지고 각 단지의 주민들이 쪽문으로 나오셔서 쉬었다 가시고 숲 사이길로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국장님!  그 말씀 도중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약간 경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남처럼 예산이라도 충분하면 좋은 가로수라든가 조경시설을 해 줄 수 있지만 거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위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의 어떤 좀 수준을 높이고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꽃 심어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꽃을 심으면 그늘이 져서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물론 꽃 심어도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8억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양쪽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가 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보도구간으로 토사가 흘러 넘쳐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으려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받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주민들 바람이 있고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거기를 조경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실개천 개념으로 흘려서 내려보내고 해 가지고 쉼터도 조성하고,
박찬우 위원  실개천을 만들려는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실개천을 만들려는 지점이 오금 현대아파트 고가 있는 데, 한양 아파트단지 있는 데 그 구간에다 실개천 한 300m 조성하려고 합니다.
  마침 방이 전철역에서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값 같은 것은 들지 않습니다.
박찬우 위원  양쪽 다 만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한 쪽만 만듭니다.
박찬우 위원  오금동 쪽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방이동 대림 아파트 쪽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녹지 한 10억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중간에 본 위원이 잠깐 듣기로는 남부순환도로를 그렇게 새롭게 정비를 하는데 그것보다 예산이 더 든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10억을 올려놓고 어떤 연유로 더 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납품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설계도 용역 줘서 납품을 받아 본 결과 실개천의 연장선상하고 용량하고 그 다음에 쉼터하고,
박찬우 위원  쉼터는 어딥니까?  쉼터 한 번 봅시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게 쉼터들입니다.
    (관계자료 제시)    
  그래서 쉼터를 조금 더 만들고, 각 단지에 있는 계단들을 보완을 해 드리고 실개천 만드는 것도 당초에 없던 것을 삽입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5억 정도가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합니다.
박찬우 위원  아니, 이 자료 가져왔을 때 원래 설명을 과장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기초는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또 소상한 것은 위원님께 저 자료에 의해서 과장들이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우 위원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정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억 2,000만원 중에서 우리 본예산에 8억 2,000만원은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8억 2,000만원 편성한 예산은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시작 안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10억 중에 구비와 시비의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우 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까 말씀을 드렸듯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8억 2,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8억 2,000만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준 도면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니, 그것은 답변을…, 질의 도중에 답변을 올리는데요,
이상우 위원  제 질의가 끝나고 하세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우선 이 예산이 본예산에 집행이 어느 정도 시행해서 구간별로 한다든지, 18억원의 예산을 한꺼번에 다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8억 2,000만원이 수립되었으면 1월부터 8월 말까지 구간별로 예산을 용역의뢰가 되었든 안 되었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었어야 되는데 8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지금 불과 4개월 남은 이 시점에 10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그것도 시 보조금이 없이, 지금 도로관리는 25m 이상의 도로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시비로 받아 쓸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되는데도 서울시에서 받지 않은데 왜 그렇게 받지 않고 계획성 없이 구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수종 갱신한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시설녹지는 시설 보완의 측면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시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조경하라고 했는데 잔디나 심고 토사가 안 흘러내리는 정도는 시비를 요청하면, 뭉그러져 내렸다 하면 시비를 요청하는데 거기에 조경하는 예산은 요청할 수도 없고 요청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조성해 보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를 시 예산으로 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비를 받아쓸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을 받아써야 되고 구비를 들여서 조경사업을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기정예산 8억 2,000만원 가지고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10억원의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께 답변을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 8억 2,000만원을 본예산 기정예산에 세워주신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이 끝나야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야 공사 발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서두르시는대로 그렇게 우리 의욕대로,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빨리 하면 좋습니다.  지금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바쁘지 않은 사업이면 본예산에서 내년에 이월시키면 되지 굳이 추경예산에,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바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용역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박찬우 위원  지금 용역이 나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용역이 이제 나옵니다.
이상우 위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겨울 동절기에 들어와서 나무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닙니다.  이제 식재 적기입니다.  9월 15일 넘어야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못 심으니까….  
이상우 위원  시멘트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동절기에 적합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여기에 시멘트 구조물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수로도 만들고 그런데 시멘트 구조물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수로를 하고 그러는 것도 다 되어 있는 유형 측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시설하는 것이지,
이상우 위원  측구를 사용하면 시멘트 구조물이 당연히 들어가지.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실개천 만드는 것도 하천 바닥에 자연석을 쌓아서 만드는 것이지, 넓은 하천을 만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양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나 동절기 공사는 심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무는 식재 적기가 돌아오고 있고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껏 시설녹지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시설녹지는 저희 구청에서 하지요.  
이상우 위원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예, 구에서 시설녹지는 관리하죠.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시설녹지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풀도 베고 잡초도 베고 관리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물론 잡초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토사가 흘러내리면 나름대로 방지 조치도 하죠.
이상우 위원  그런데 도면에서 보면 전혀 관리한 흔적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것은 그 사업을 책정 받기 위해서 그런 훼손된 부분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사진을 찍었잖습니까?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관리한 흔적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사진에 다 나오는데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 번 해 보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글쎄, 현장답사를 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다, 꼭 책정해 주십사 하고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저희들이 방이1동, 방이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송파2동 여러 동의 주민들에게 아주 유용한 시설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계류조성, 휴게쉼터 조성, 수종 갱신 그런데 나무는 몇 그루 정도나 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나무를 심는 것은 실시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실시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마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발주가 되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던 그간에 공사를 못한 것이 그런 사항이 세세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웃소싱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받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발주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주를 심어야 될지,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될지 다시 상세 계획이 나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8억원 기정예산 잡은 것은 금년 본예산 때 잡아 놓은 거고, 이번에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18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수치로 나오다 보니까 18억원이 더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5억원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23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18억 5,000만원에서 23억원대에 육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올리실 때 23억원에서 8억원을 뺀 18억원을 올리셨으면 될 텐데 그것을 올리지도 않고 별도로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들이 용역과정에 과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욕심을 내서 그렇습니다.  사실 실개천 개념이 뒤늦게 개입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물을 수돗물로 해서 순환시켜야 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수도물을 쓰는 여론의 비난이라든가, 이렇게 하고도 실개천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부터 검토를 그간에 죽 해왔습니다.  다행히 물색하던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내천에 끌어오는 물처럼 방이 전철역에서 용출수가 있습니다.  한 795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용수로 250톤 쓰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350톤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5억원을 더 책정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담당 과장님들한테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춘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은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관리 문제인데 국장님이 포괄적인 설명을 다 하셨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턱 제로화도 저희가 지금까지 40개소 300m를 했고 볼라드 자체도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61개소에 131개를 정비해서 불편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노면표시도 6개소를 했고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도 약 32개소에 1,47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음과 동시에 이설과 교체라든가 또한 정비 관계,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53개소에 230대를 이전 안내를 하고 또한 수거처리를 44개소에 129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를 함과 동시에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수수료 증액 사유와 견인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타수수료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수수료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저희 관내에 2만 2,200면의 거주자 우선주차면이 있는데 거기에 지정받은 사람이 주차하지 않고 타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그 차를 견인하는 견인수수료가 있고 또 폐차·방치차량 매각수수료 해서 기정예산에 13억원을 잡아 놨는데 18억원  정도 해서 5억 1,800만원이 세입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 증가 자체는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자들의 어떠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정 주차로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에 따라서 수수료가 늘어나고 또한 저희들이 이면도로 관계도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꺼렸는데 요사이 저희들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87~88% 이상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5개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문제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다녔는데 그 학부모들의 대다수가 학교 주변이나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단속하다 보니까 세입 자체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한 견인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견인차량이 민간위탁을 일부 시키고 또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서울시의 계약에 의해서 저희 구는 부응운수와 강동운수 해서 17대가 불법주·정차하고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부정주차를 견인하고 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견인하는데 민간업체가 17대 가지고 월 평균 약 2,500대를 견인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3대 가지고 약 350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견인차가 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기준 해서 6년 정도면 거의 노후차량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운행 거리가 10만㎞인데 저희들이 대폐차하려고 하는 차량 자체는 6월말 기준해서 15만 8,000㎞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차량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대폐차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차량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수리비가 820만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차량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대폐차할 차량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요금의  증액에 대한 사항과 선납제 시행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약 2만 2,200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자체를 1년 단위로 지정받고 지정해 줬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일제히 재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기간 자체를 3년으로 하고 또 요금 자체도 월 단위로 하던 것을 3개월 선납제 또 6개월, 1년으로 하는데 6개월이나 1년으로 할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했었는데 이와 같이 기간을 3년 단위로 지정해 주다보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선납제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장경선 위원  그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바람직스러운 거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3개월을 선납해서 1개월만 이용하고 전출을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그것을 반환해 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이나 1년을 할 경우에는 그 만큼 요금 자체를 감면해 준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세입 자체도 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자체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62억 3,900만원에서 67억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선납으로 하다보니까 체납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1개월 단위로 하고 일부는 선납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출 같은 것 가고 폐차 같은 것 시킬 적에 요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납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세입이 증가되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3년 단위로 한번씩 재배치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그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어차피 재배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출자와 전입자가 필요한 데로 가까운 데로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주어야지, 이것을 온통 뒤바꿔서 해 놔서 얼마나 민원이 많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예.
장경선 위원  그리고 도로불법 주·정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도로에 불법주·정차하는 사람들은 우선 돈을 안 내.  하여튼 그게 스티커를 붙이면 그때 돈을 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내고 세워놓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옆에 구획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세워 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생겨요.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  우리가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면이 실지로 차량보다 적다는 거죠.  적은데도 그 면이 100% 활용하지 않고 한 15~20% 정도가 활용이 안 되고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도 누가 어떻게 거기에 가서 세워놓을 수가 없다는 거지.  누구한테 지적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네.  그 민원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금년 6월 말까지 총 민원처리 건수가 307건입니다.  그중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가 127건이 나왔는데 하반기에 동일한 민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를 정착시키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지정면도 2만 2,200면 중에서 2,620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주자 우선주차제면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도로 해소시켜야 되요.  그래서 이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사무소와 구청과 공단이 삼원화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업무 유형별로 분석해서 정착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중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동사무소와 토론회를 지난번에 1차적으로 가졌었는데 다시 토론회를 가진 뒤에 최대한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지정된 것을 지정을 해주고 또 부정주차를 근절시키고 주차관리문제도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동장을 하면서 느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도로과 사항에 대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계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훼밀리아파트 도로 조명관계를 질의하시면서 전체를 바꾸는 것이냐, 일부분을 바꾸는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훼밀리아파트는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가 공도이고 하나는 반 정도가 공도인데 LG마트 쪽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 상당히 거리가 멀면서 룩스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가원초등학교 있는 곳은 가로등이 없고 보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금 35등으로 해서 30룩스 정도 밝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가 교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왜 그때 가로등 설비를 안했느냐?  이게 구도인데 훼밀리아파트에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경비들이 외부차를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그때 못했었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그 이후에 해결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외부차를 전면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닐 수는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바리케이트를 치고 12시 이후에는 아무 차도 못다니게 하고 있고 구도인데도 사도처럼 활용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어차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구도는 개방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훼밀리아파트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도 병행해서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할때도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훼밀리아파트는 인근에 가락시장이 있기 때문에 외지의 차가 주간이 아닌 야간에 많이 박차하고 상당히 소음문제나 매연문제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야간에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훼밀리쪽하고 상의를 한 번…
이상우 위원  그리고 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물가가 자꾸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10% 이상 물가상승이 되었어요?
○도로과장 장래황  그것하고 또 공법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땅을 좀 파야 되는데 땅 파는 위치하고 선정하는 데에서 복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도로제설 업무추진비가 2억 600만원이 본예산에 일부가 있는데 왜 추경에 편성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일부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염화칼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이번에 염화칼슘도 사고 빗자루도 사고 넉가래도 사고 삽도 사고 부족한 장비를 사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훼밀리아파트 가로등이 지주까지 다 교체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왜 지주를 교체해야 되는지…
○도로과장 장래황  지금 신설 지주가 기존에 옛날에 있던 형태하고 똑같은 지주가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그대로 써버리면 형태가 이상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지주는 뜯어서 다른 데 재활용할 데가 있으면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잠실5단지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면서 35등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900만원 예산 들어갔습니다.  재활용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꼭 신설 지주를 세워서 해야 되는지?
○도로과장 장래황  5단지 아파트 앞의 가로등은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차단하고 새로이 가로등을 했기 때문에 용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30룩스로 맞추려면 용량이 커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가지 전기를 연결시키면 전선이 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가로등도 등수가 얼마 안 되는 것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등선 자체 굵기부터 틀리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  선만 갈아주면 되지.
○도로과장 장래황  선을 갈려면 밑이 오래 되어서 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밑이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  제설차량 대·폐차 시비 1억 9,710만원의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도로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치수과장입니다.
  저희 치수과에서는 지금 네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 것은 국장님이 기 답변드렸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방업무추진여비를 추가로 190만원 책정한 것과 몽촌역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하수도 누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업무추진여비는 저희들은 수방기간에 접어들면 매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한 끼, 아침 한 끼에 5,000원씩 해서 1만원씩 잡혀있는 것을 1만원 더 올려서 2만원 하면서 19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은 아침에 목욕도 해야 되고 해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촌역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하수도 누수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금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던 중에 하수도관을 건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190만원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잡혀있는 게 없습니까?
○치수과장 정종규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다 썼습니까?
○치수과장 정종규  아닙니다.  매일 두 명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른 10월 15일까지 계산을 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에 따른 추가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수방대책비 관계는 그 예산은 본예산은 얼마 잡혀있는데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치수과장 정종규  본예산을 현재 뽑은 것은 없습니다.  후에 서류로 제출해드리면…
성용기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했을 때 본예산에서 수방대책 예산은 언제 어느 때 재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잡아서 대비를 해놔야지.  그것을 바닥나게 해놓고 추경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시고, 몽촌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나오신 김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내천에 지난 번 집중호우 시에 성내천과 감이천이 합류되어서 체육대학 뒤쪽에 있는 성내천 주차장에 버스하고 승용차가 많이 떠내려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몇 대가 어떻게 파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하천 청소기를 사겠다고 해서 잠시 정회시간에 봤습니다.
  하천,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하천 바닥청소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종규  지금 성내천에 한강물을 끌어올리기 전에는 물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공공근로, 아니면 상용인부, 또는 하수관리요원이 총동원되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구간도 길게 하지 못하고 오금동 구간만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성내4교·5교 사이만 했는데 지금 한강물이 올라가고 난 뒤부터는 우기 시 거여·마천지구 일대에서 오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보기가 흉하고 해서 청소를 한 번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물량을 줄인다든지 단전을 해서 한강물을 끊고 난 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하려고 보니까 진공청소기를 구입해서…
박찬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청소를 안하고 있네요?
○치수과장 정종규  지금은 큰 비닐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오금동 아남아파트에서 동아일보사 가는 길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거품이 있고 어떤 날은 가면 거품이 아주 많습니다.  기분좋게 아침에 뛰려고 나갔다가 그 물을 보면 하수물보다 더 심한, 또 지금 현재 색깔이 황토색깔이 아니고 약간 시컴한 회색빛에서 더 짙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물속은 당연히 안보이고…
  물 깊이가 30cm도 안되는데 바닥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바닥청소를 해야 된다는거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청소기라도 사서 하시려는 의지는 정말 높이 사고 싶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인원이 한 두 명 비닐 큰 것 주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더 확보를 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최소한도 30cm도 안되는 물이 바닥은 보여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치수과장 정종규  그런데 위원님!  바닥 안 보이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항상 안보여요.  한강물이 흙탕물이어서 안 보인다고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죠?
○치수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 답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 자체가 바닥에 퇴적물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끼도 있고 오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임시로 답변만 하지 말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물품취득비로 청소기 두 대를 하면  구입하기 전에 용량이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다음에 하천의 특성에 맞게 구입을 하시라고요.  400만원 아니라 한 대에 800만원이 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성내천을 다시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태하천이 되기를 희망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집중호우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알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본 예산에 934만 5,000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경비는 2,267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치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중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잠실본동 유수지 여기가 현재 배수로가 그냥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뚜껑을 덮는다고 추경에 일부 예산 반영했는데 지극히 일부분만 뚜껑이 덮여있고, 나머지는 다 오픈된 상태인데 지금 거기에 리틀야구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습니다.  공을 차다가 보면 공이 더러운 오물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뚜껑 덮는 일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예산에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 그것을 반영했는지 모르겠고, 어차피 뚜껑을 덮을 바에는 그것이 항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항구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차라리 흄관이나 대형 관을 묻어서 근본적으로 흙으로 메우면 자연스런 생태공원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의지는 없는지 과장께서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서 바로 옆에 침출토 분리 시스템을 놓아서 톱밥을 비료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침출토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가보면 문을 닫아놓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3,500명에 해당하는 잠실7동의 주민들이 성당을 갈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를 막고,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근본적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꼭 내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난번 폭우로 인하여 차량 침수 또는 대책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찬우 위원  자료로 주세요.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는 예고 없이 내리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서 항상 주차장 안에 차량을 세우거나 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간에.
  그래서 치수과에서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차량이나 인명 1명이 실종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주차장 폐쇄를 건의했는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자리에 주차장이 계속적으로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치수과장 정종규  개인 소견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생각 전에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일단 사고는 났어요.  차량도 많이 파손되었고 그 안에서 119가 와서 구출도 했는데 절대로 그 자리에 주차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주차장을 향후에 치수과에서 건의를 해야죠?  이 자리에는 주차장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오버되면 그냥 둔치로 오버되든지 주차장은 적절치 않다고 처리한 대책까지 자료로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뚜껑은 내년 본예산에 한 번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관을 묻는다는 것은 본동 쪽에서 나오는 것은 묻지 못합니다.  왜냐면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오물이 있기 때문에 오픈을 시켜놔야 합니다.  그 쪽에서 도수로 내려오는 것은 뚜껑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준설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지금 유수지 내에 체육시설이 있죠?  장애인 운전연습장, 축구장 그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거기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죠?
○치수과장 정종규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슬러지나 폐기물이라든지 환경 오염된 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침출토로 나무에 배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운동하고 밟았을 때 오랜 세월 동안 환경오염에 오염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과연 그것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지 건강을 해치려고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오염이나 법으로 금지된 시설물, 물론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개방하고 장애인운전연습장도 만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적정한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지금 나머지 구간 유수지 두 군데, 잠실과 탄천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또는 조깅로, 다른 특수한 목적이 있는 사항으로…,
이상우 위원  그런 시설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오염에 사람이 감염이 된다면 그런 속에서 생존한다면 환경친화적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 불량적 환경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심히 고려하고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을 경고해서 그런 체육시설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고려되어야지 우선 불편하다고 개방해서 다음에 환경오염이 되어서 나중에 병에 걸린다든지 기형아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금방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침출토나 슬러지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나쁩니까?  거기에 손 한 번 담가보세요.  기름때가 묻어서 손 씻기지도 않아요.  그런 속에서 운동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한 번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산에 관계없는 질의는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오늘 저희 과 소관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빠진 사항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 인부임 관련해서 2004년 4월 10일자 임금협약 체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용직 임금은 매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해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 12일 단체협약이 이루어 졌으며, 임금인상의 주요내용은 기본급이 1일 2,000원, 월차수당 2,000원, 급식비 월 5만원,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가 인상되어 1월부터 소급 적용함에 따라서 부족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과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로변 교통섬 상록수 식재 관련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의 잠실4거리나 중요 교통사거리에 기 조성된 교통안전 녹지대에 그동안에는 1년 초화류를 1년에 4, 5회씩 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절기에는 꽃을 못 심다보니까 경관이 불량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꽃 심는 식재 대신에 화관목류를 식재하자는 사업입니다.
    (사진제시)
  사진을 보여 드리면 잠실역 사거리와 탄천2교 녹지대, 몽촌토성 앞 둔촌사거리, 현재 잠실사거리는 늘 꽃을 심었던 자리입니다.  그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지대가 아닌 자리에 새로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기 조성된 녹지대입니다.  꽃 심는 대신에 나무를 심어서 어떤 면에서 예산 절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우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교통섬이 총 몇 평인데 나무 식재 수는 몇 주나 되고, 어떤 종류의 나무가 심어지고, 교통섬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탄천2교 옆의 교통섬이라면 불과 잠실역이나 몽촌토성이나 교통섬이 전부 몇 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서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면적은 전체 세 군데 합해서 1,078㎡입니다.
이상우 위원  300평 정도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300평에 1억이면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평당 3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상우 위원  30만원씩이면 공간 면적도 훨씬 많은 데 30만원짜리 나무를 평당 한 그루씩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30만원짜리를 빽빽하게 심어야 1억의 예산이 나오는데 과연 그 예산이 어떤 내역에 의해서 되었는지 세부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그것은 앞으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나오면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구체적으로 내역서가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내역서가 있는 계획된 예산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지, 나무는 몇 주나 심고, 몇 평이나 되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계획도 없이 무조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역서는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은 추경예산 말고 금년도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에 사업 시행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동절기에 꽃을 못 심으니까 경관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  동절기에 나뭇잎 다 떨어지면 상록수 심는다고 해도 크지도 않고…,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그 장소에는 크면 안 됩니다.  그 장소는 교통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낮은 관목류를 심어서 오히려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고 경관도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상우 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연 나무 식재 수는 평당 얼마짜리 몇 주가 들어가서 얼마라든지, 총 300평 규모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꼭 기본 틀이 잡혀서 이 장소는 ㎡당 얼마, 도로 포장할 때 둑길을 1㎝하면 얼마 이런 기준을 조경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어떤 수종을 선정하느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우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수종선정을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수종은 선정했습니다.  화관목류이기 때문에 주로 철쭉류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소나무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큰 나무를 못 심습니다.  한다면 둥근 소나무, 낮은 소나무나 철쭉류를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아까 답변을 잘 들었고, 임금협약체결을 서울시에서 매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일용직 인부임, 일용직도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일용직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일용인부임은 매년 정부 노임단가가 결정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날짜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용하고 차이가 납니다.
박찬우 위원  일용인부임이 올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제목은 일용인부임인데 결국 상용을 말하는 겁니다.  
박찬우 위원  단체협약을 통해서 4월 12일 체결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난 1월 것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다 지급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서 30일 오전 10시 현장답사 후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및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및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지난 6월 28일 위원님들이 자문하여 주신 문정지역 내 법원·검찰청에 대한 법조단지결정 후속추진사항으로써 지역개발 및 대규모 재건축 추진 등으로 인하여 인구의 급속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분구에 대비한 구 청사 부지와 법무부의 법무시설 통합추진 계획에 따른 구치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관련도로 결정사항입니다.
  구 청사부지는 장지택지지구 개발 및 잠실지역 재건축 사업 등의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장래에 예상되는 분구를 대비하여 청사부지를 문정지역 내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파구 인구는 2004년 6월 현재 61만이나 개발사업 완료 후에는 약 8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치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는 법무시설 통합정책에 따라 법무부에 요청된 사항으로써 구치소 1만 5,000평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문정 법조단지 내로 이전 건의 채택한 바 있는 가락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치소를 이전하는 사항이며, 출입국 관리사무소 6,000평은 현재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사무소를 업무폭증에 따라 이전·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보호관찰소 1,000평은 관할범위가 넓은 서울 보호관찰소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산 배치하고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문정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에서 종합개발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법조단지 추진계획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번 자문하여 주신 법원 및 검찰청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지면적 2만 4,000평을 1만 8,000평으로 축소하고, 도로 폭원도 15m를 20m로 확폭하는 안을 7월 23일 재열람 공고하였으며, 지난주인 8월 19일 서울시의 도리관리계획결정 요청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 및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및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결정도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및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법원 및 법무부 기관을 우리 구 문정지역에 유치하여 법조단지를 조성하고 인구증가로 인한 분구를 대비 구청사 부지마련을 위하여 관련시설 결정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2004년 6월 7일 대법원에서, 6월 9일은 법무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이 있어 지난 119회 정례회 때 의견으로 성동구치소를 함께 이전하고 도로도 송파대로와 연계하며 38만 평에 대한 종합계획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낸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도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구청사 부지와 법조단지 시설종류 및 도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도로결정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청사부지가 지난 번 도시계획시설 심의할 때 없었는데 편성되면서 구의회 회관도 같이 병행해서 부지를 도시계획에 포함 시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여기 안을 보면 약 6,013평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구청과 구의회가 같이 들어 갈 것을 예상하고 했는지 구청만 들어 갈 것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기왕에 분구를 예상해서, 또 앞으로 늘어날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를 해 놓는다고 하면 38만 평의 부지 위에 이렇게 협소하게 6,000평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청 같은 데 이용하려면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차량대수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차제에 38만평 행정타운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6,000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법원이나 이런 데처럼 좀 넓게 책정해 놓으면 차후에 구청이나 꼭 구의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지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인구 80만이 돼서 분구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기왕에 의견청취를 하는 마당이니까 3,000평, 6,000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2만 평이라든지 좀 확실하게 책정해 놓는 것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이상우 위원님과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청사 부지를 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분구를 대비한 이것도 필요하지만 법원이나 검찰, 성동구치소 같은 게 위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그 옆에 감으로 해서 명실공히 법조행정타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추가로 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구청사가 일단 거기 문정동에 자리를 잡기로 결정을 한 이상 곧 부지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자체가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만평이라고 그러지만 15만평은 물류유통단지, 청계천 상인 이야기 나왔던 거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23만평 거기에 법원, 검찰, 구치소 이런 게 다 들어가 면 약 한 4, 5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타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달라는 땅을 보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과연 이렇게 요구하는 면적을 다 줄 것이냐.  저희 도시관리국장님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아침 10시부터 도시계획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가 내부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갔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안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요구하고 있는 모든 평수가 다 될 거냐,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그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구청사 부지 안에는 물론 구의회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동구청이 요사이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성동구청, 의회,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게 다 들어간 면적이 6,000평입니다.  그 전체가 6,000평이기 때문에 6,000평이라는 면적이 과연 좁은 거냐 하는 것은 또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이 구청사를 결정해 줄 때 행정수요라든지, 각 근무인원이라든지, 시민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평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하게 되니까 더 필요하면 더 줄 것이고, 더 줄이면 줄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넓은 평수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6,000평 정도라도 구청사 부지가 확보된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 구청사 부지는 한 3,000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법무부나 법원 쪽에서 사실 너무 과다한 면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에 구청하고 구의회가 같이 가는데 6,000평이고 현재 3,000평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현실 내지는 10년 앞을 못내다 본다 하는 얘기들이 흔히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서울시와의 관계라든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해도 깎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상급관청에서 꼭 이렇게 해 줄 것이다 해서 딱 맞춰서하기 보다는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제가 볼 때 구청과 구의회가 동시에 들어가면 6,000평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도 그렇고 서울시 어디를 봐도, 물론 2030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송파구 어디를 봐도 이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이런 때가 아니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여유있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넓게 책정하는 것이 어떤가 거듭 촉구하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6,000평이라는 땅이 적지는 않아요.  용적률 200%가 넘으면 1만 2,000평이니까 행정타운이 되는 데 부족함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는 그 협의과정에서 축소의 우려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장래의 수요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여유를 갖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이랄지 여러 가지 복리시설이 기왕에는 우리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강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도서관이랄지, 종합정보센터랄지, 공연장이랄지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지도 있어서 실제로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개발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잠재 개발지역이라고는 이 문정지역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그런 도서관을 비롯한 공연장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입지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해 줘야 구청에서도 얘기하기가 좀 편할 것이고, 그런 도서관을 비롯한 공연장 이런 시설들에 대한 입지를 조금 더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만이 38만 평의 개발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해 드리고 싶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오늘도 회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그 결정과정에, 물론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구의회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서 그 대목을 성취하도록 노력을 같이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반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문화예술단지라든지 CIP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만평 정도만 확보해 보세요!」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동수 위원  의견청취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대로 6,013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숫자에 의견을 개진한다면 지금 1만평을 말씀하셨는데 더블로 1만 2,000평이라든지 숫자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의 상황에 맞추다 보면 10년이나 20년 가면 꼭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협소하고.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정 위원님!  지금 이것은 의견청취니까 숫자를 조정해 버리면 다시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평수를 확보해라 하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이 배로 해서 한 1만 2,000평 정도로 늘려라 하는 안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최대한도로 늘려라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경선 위원  여기에서 숫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우리가 그렇게 올리면 돼요.
정동수 위원  그렇죠.
○위원장 임춘대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구청사 부지로 12,000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할 것으로 의견제시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윤용태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

○의결사항    
  · 2004년도제2회일만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보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및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의견제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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