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2003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4.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2003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4.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 구청 간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바뀐 간부소개를 김성학 생활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지난 2월 3일자로 재난관리과장에서 재활용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달수 과장을 소개합니다.
    (박달수 재활용과장 인사)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1.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존경하는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정·현원은 18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직이 78명, 사회복지직이 6명, 기술직이 19명, 별정직이 4명, 기능직이 73명, 고용직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4개과로서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재활용과·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업무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로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업자금 융자를 적기에 지원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사업 활성화와 설날·추석 때 저소득 주민을 위문하는 행사와 국가보훈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전년도에 196가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00가구 이상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눔빨래방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빨래하기 어려운 이불 등을 세탁 해주므로 해서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도 금년도에 작년 수준 정도로 2월 20일 현재 35억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역시 송파한가족 돕기 사업도 적절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파 「Food Bank」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호사업으로서 재해나 수해, 설해, 화재 등으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재해구호사업을 추진하고 긴급구호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은 작년도 11월 1일 현재 59명이었습니다마는 15명 정도가 가락시장이나 잠실역 주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희망의 집에도 한 20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1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시설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종사원들을 표창·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졸 미취업자 한시취업은 작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2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공원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에 대피요령을 교육하겠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도 76개 그룹에 3,8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경로당이 129개소로 최고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배정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인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인교통수당과 위생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서는 주간보호사업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가정도우미를 통해서 유급 가정봉사원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치매종합상담센터도 마찬가지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경로효친사상으로서는 동 경로행사를 금년도 10월달에 일제히 실시를 하고 노인문화제도 10월달, 컴퓨터 경진대회도 10월달에 하겠습니다.  어르신 장기왕 선발대회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5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장례지원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장애인편의시설 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으로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최신형 버스를 구입해서 2월 17일부터 관내에 있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 활성화는 신축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기존의 시설을 현대화를 통해서 전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사업 활성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에 경로당 증·개축은 새마을 경로당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3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삼전제1경로당과 토성경로당, 샛팽이공원내 경로당은 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복지시설은 총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운영과 장애인운전연습장,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등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생활안정 지원으로서는 장애수당을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애인갯벌체험교실은 신규로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운전체험교실 운영도 신규로 운전연습장에서 강사 옆에서 시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것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래프팅도 작년에 한 그대로이고, 장애인근로작업장 운영은 문정동에 있는 고쳐쓰기센타 외 마천동에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축제도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도 작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보육시설이 구립어린이집 21개소와 민간어린이집 106개소 해서 총 22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보조금 지원도 총 금액이 68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고와 시비와 자치구비를 통해서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영아·장애아 간식비 지원,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파손된 구립어린이집을 개·보수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보육시설 설치는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정동에 부지는 매입을 했고 건축공사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교실도 송파여성문화회관내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유아마라톤대회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림픽공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중에 모·부자 가정은 모자가정이 245세대, 부자가정이 32세대 해서 총 27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고학비, 아동양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명절격려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직영이 3개소가 있고, 32페이지 위탁 오륜여성교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은 세출예산이 작년에 총 16억원이었고 세입예산은 1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흑자를 양산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여성쉼터 운영은 가정폭력으로 오갈데 없는 여성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임대가 끝나서 현재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관내에 17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로서 송파청소년수련관과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이벤트 거리는 전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가로등 벤치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금년에 시설개선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예절학교와 송파유스텍운영도 내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어울마당, 송파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 어린이동요 축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송파유스챔피언 경연대회 등 작년도에 한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지원도 마찬가지로 결식아동과 청소년사회복지기금 지원을 통해서 주·부 간식지원을 하도록 하고 수업료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도 민·관 합동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재활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하는 등 분리수거로 해서 완전히 일반쓰레기와 100%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로 거여2동을 마지막으로 100%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약 149톤 정도 됩니다마는 이중에 80% 외부 민간시설에 위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자체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6페이지,  문제가 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무엇보다 감량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발생 당시부터 감량이 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체 처리하도록 강력히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쓰레기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재활용 수집업무가 2개 동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갑니다.  2002년도까지 2개동, 가락본동과 2동은 기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송파1동과 오금동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지없는 송파」를 추진하기 위해서 9대의 가로청소차로 매일 청소를 하고 또 살수차로 물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기동반을 통해서 관내 취약지역을 청소를 하고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즉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은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순찰과 동시에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폐기물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청소작업기지는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보물같은 지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노후화 되거나 파손된 경우가 많아서 수시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대기배출업소는 총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등급기준에 따라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존경보제는 95년 7월부터 죽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에는 경보를 해서 대피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도 정기적으로 특별히 점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 및 무료점검 확대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제는 정기검사와 일치시켜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악취 발생업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장지동 적환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름철 악취가 많이 날 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우리 구는 「먼지없는 송파」라는 슬로건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공기가 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황사현상으로 일시적으로 먼지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중에서 송파구청이 공기가 제일 깨끗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사장이나 일반 먼지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생활소음원 지도점검에 대해서 생활소음원도 184개소가 됩니다마는 역시 이곳도 관리철저를 기해서 소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배출시설 설치업소 지도·점검도 적기에 적절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물 보전 관리 사항으로 우리 폐수배출업소가 약 500개 업소가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연 1~3회 정도 점검을 해서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지천가꾸기 활동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천은 탄천과 성내천이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정기순찰도 1일 1회 이상 순찰을 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는 사업장폐기물은 563개소이고 감염성폐기물이 754개소 해서 총 1,317개소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특별점검이나 정기점검, 일시점검을 통해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통해서 통행인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지금 2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3개소를 더 증가시켜서 총 40개소를 개방토록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내부 청소율은 청소대상이 2만 3,232개소가 됩니다마는 거의 100% 청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써 꿈나무 푸른교실 운영은 지난 99년도부터 죽 교육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전년도에 약 107억원 정도 부과했고 이중에서 91억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우리 자치구에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이 230개소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50개소를 더 늘려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집·멋집을 발굴 육성하고, 집단급식소와 패스트푸드점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정 음식점에 대한 적절한 금액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냉면육수나 수족관 물, 음용수를 수거해서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위생업소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예식장 주변이나 행락철 유원지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지하식품 접객업소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연말연시에는 대형음식점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은 업소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식품의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575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정하거나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또 판매되지 않도록, 거래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때로는 명예식품감시원으로 하여금 감독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미용기술경연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3일 목요일에 실시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행정개혁규제위원회에서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이 신고업소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 가지고 자영업으로 풀어 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관리가 어려워서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다시 신고업소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2월부터 신고업소로 영업신고필증을 교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끝이 되겠습니다.  불법위생업소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고도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들을 철저히 감시해서 이상이 있는 업소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과 소관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건의사항에 속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보호 지도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만 업소들에서 지금은 많이 옛날과는 달라져서 그런 불법 영업을 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청소년들이 그 업주들을 상당히 농락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 자신이 이미 그 업소에 출입할 수 없는 연령인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정상적으로는 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비공식으로 어떻게든 요령을 피워 가지고 출입해 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이미 청소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것을 청소년들이 상당히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속에 걸리면 자기네들이 전부 그 동안 먹은 음식대나 술값을 안 내고 가는 경우예요.  파출소에 가면 파출소에서 인적사항만 해놓고 진술만 받아놓고는 그냥 방면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업주는 그 청소년들로 인해서 음식대는 음식대대로 못 받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이런 실정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한두 차례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업주가 당연히 잘못한 부분은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출입해서 적발된 청소년들한테도 가정에 그 부모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댁의 자녀로 인해서 이러한 업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잘 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안내장이라도 가정에 보내주면 이 청소년들이 그래도 ‘아,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출입을 하다 적발되면 우리 집으로도 안내장이 오는구나!’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만 이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자제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법에 위반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것을 우리 집행부한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재활용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수거 정착에 있어서 공동주택 여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파트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 넣고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은 다음에 지하에 놓아두게 되면 다음 날 이것을 분리해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에 가면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또 일반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에는 고양이들 때문에 차를 빼려고 하면 고양이가 앞에서 달려들고 또 낮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없이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잡아야 되는데 워낙 빨라서 지금 잡을 수도 없고, 만약에 지하에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없이 일반 쓰레기만 봉투에 넣어서 버려진다면 고양이들이 다소 지하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특히 아파트 밖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주변에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서 치워주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이런 의식개혁 운동을 한다는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셔 가지고 분리 수거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아예 아파트에 있는 야생 고양이 또는 이 고양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성내천과 관련되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과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성내천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방 자원봉사자들이나 관내 단체들이 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틀만 지나면 거기에 잡다한 신문이라든가 기타 비닐봉투라든가 이런 것이 막 버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치울 수도 없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일단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동사무소에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는지, 또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과태료를 얼마 주겠다라는 이런 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적극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아마 성내천 수질을 위해 지금보다 수량을 2배로 올해 안에 늘리기 위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만 2배로 늘린다고 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환경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야 자연생태 하천으로 근접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질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단속과 제재 이런 방법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올해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올해 선정하실 때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받고 있다가 올해는 못 받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수입이나 생활이 나아진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에 플러스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의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꼭 법 제도를 따지기 이전에 어떠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 분들은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를 들자면 세무서 직원이 세금을 받으러 갔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계속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집까지 찾아가서 세금을 받으러 갔는데 그 분이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더 어려워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자기 개인 사비로 쌀을 사주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무원을 잘못했다고 처벌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분들도 적고 잘 운영이 되지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없애고 서민들이 사는 일반 주거지역 동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에 어린이들이 여기저기 길거리로 공원으로 놀고 그러는데 그런 방과후 교실을 서민들이 사는 동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버스가 매월 하면 1년에 이용 빈도수가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에 임하기 전에 우리 정상훈 사회복지과장과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노인정, 경로당이 구립과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운영비나 난방비를 내년부터는 차등제를 두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  구립은 자연부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민간 사설 노인정은 아파트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을 두어서 운영비나 난방비가 대부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어렵다고 노인분들이 저한테 여러 분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 수립 전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할당제라고 할까요,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을 28개 동이니까 한 동씩 맡아서 애로점이나 사실 그런 것을 실사해서 실지 노인분들이 지내는데 편하게끔 운영비나 난방비가 동절기 4개월에 한 70~8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를 때는 데하고 기름을 때는 데하고 사실 차등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와 난방비가 상당히 차이 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훈 사회복지과장은 예산편성 전에 그것을 올해 기초 조사를 직원들이 잘 하셔서 내년에 예산편성 될 때 기본적인 수립을 하기 전에 그런 조사와 아울러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것을 아울러 아까 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견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앞으로 밝혀 주시고요.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구청에도 직장 어린이집인가 되어 있죠?  3개 중에서 하나죠?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예.
○위원장 윤경노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시설을 넓히고 있고 앞으로 공사 전을 대비해서 늘리는 평수나 직장인 자녀가 몇 명 더 확충되고 그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넓히고 있고 앞으로 늘리는 평수나 직장 자녀가 몇 명이 더 확충이 되고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이어서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박달수 재활용과장,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이명재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찬우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해서 네 분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괄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점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몇 번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출입을 자주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악용해서 청소년들이 음식을 시켜 먹고 그때 가서는 “나는 미성년자다.” 해서 음식값을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어려운 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인적사항을 받아가지고 부모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자녀교육을 해달라 하는 행정적인 안내와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서 고양이 등이 와서 비닐봉투를 뜯어내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고양이를 생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 현재 통계상으로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은 약 95%가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독주택에서 한 50% 정도 주민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95%중에서 나머지 5% 정도 음식물이 배출이 되어도 고양이같은 날짐승들이 달려들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100%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대안이 있으면 앞으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치구는 고양이를 잡으면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는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받고 있다가 제외되는 사례도 있고 이런 저런, 소득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한 2개월 전인가 신문에도 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훈 과장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옥석을 가려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전향적으로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어느 동엔가 방과후교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대신 방과후교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실적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냉·난방 예산을 차등지급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아까 정상훈 과장과 같이 이야기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경로당별로 실태와 여건,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차등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계는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다음은 정상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선정이라든지 중재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용모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각 동에 있는 복지사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책정할 때 약간 변동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정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일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법제도가 바뀐 부분은 소득인정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세 가지 기준중에 재산기준이 일률적으로 재산이 얼마 이상이 되면 책정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제는 재산을 다시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소득하고 재산하고 합쳐서 약간의 융통성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법제도도 개선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 각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융통성이 없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월 정도부터 각 권역별로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점심 때 나가서 복지사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해달라 하는 질문도 던지고 또 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각 애로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례버스 연간 이용빈도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안나와 있지만 보통 연간 70~100건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좀 실적이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장례버스가 금년도 2월 17일부터 최신차량으로 교체가 되어서 운영중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고장도 자주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빈도수가 낮았지만 금년도에는 일단 2월 17일부터 최신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운행범위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언제 차가 고장이 나서 설 지 모르기 때문에 수도권 주위만 운행을 했는데 2월 17일부터는 전국을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권자 이외의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충청도, 강원도까지 운행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운행범위를 늘리게 되면 이용빈도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경노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차등지급 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하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는 구립의 경우는 2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사립은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구립·사립 구분없이 규모에 따라서 70~9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할 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기존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조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조건부 수급자들도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소득기준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하루 일을 해서 수입이 보고가 되어서 소득기준에 약간 오바가 되어서 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되어 버리니까 자기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면 본인들이 몸으로 가서 노력을 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아야지.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이 상한선에 오바가 되었다고 해서 혜택자에서 탈락을 시켜 버리니까 차라리 일을 안하고 그것 조금 받자고 있는게 때로는 치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바에는 약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본인들이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노력을 하는 것까지 제재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많이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윤경노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송파구 내에 있는 전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 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설치를 해서 기관단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9명 시설에서 지금 20명 정도를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이라든가 평수라든가 상세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지금 규모를 늘리는 평수는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부분이 다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총무과에서 우리 과로 변경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윤경노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녀만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당초에는 방이동 주변 지역 어린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구청 직원도 대기를 해서 2~3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대기순서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총무과에 물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러면 이왕 조사를 하시는 과정에 평당 어린이를 몇 명 보호할 수 있나 하는 기준이 있죠.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문서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업무보고 시간인데 여성회관을 보게 되면 여성회관인지, 개인건물인지?  우리가 시비·구비로 해서 엄청나게 해서 지은 건물인데 여성회관의 제 본분을 못하고 일반건물 같아요.  보면 병원같기도 하고…  송파구 여성들이 가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 여성문화회관은 다년간에 걸쳐서 지으면서 당초에는 수익사업하고 겸비한 건물로 지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에 개원을 하면서 여성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을 1,000평 가까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방과후교실도 추가 설치중에 있고, 지금까지는 중간 중간 비어있는 2층이 임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병원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여성편익시설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업소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서비스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은 올해 이후에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있는 그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고 업소도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부분에 파출소가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여권과를 추진하고 있고 단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원활하게 복지와 여러 가지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여성회관에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다른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람이 부족합니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교양프로그램보다는 관리부분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또 명예관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하반기부터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박달수  재활용과장 박달수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려서 고양이때문에 지저분하고 특히 음식물을 치울 때 깨끗이 주변을 치우지 않아서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내용의 질의와 그에 대한 대책과 주민의식 개혁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내천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대책과 또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권한의 동사무소 이양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 게첨을 했으면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는 일반단독주택보다는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혼합해서 배출한 예가 있어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지저분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제 생각입니다마는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단지 내에 있는 주민 자율조직에서 서로 견제하고 깨끗이 하겠다는 자율적인 참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녀회나 통·반장,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협조를 많이 얻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홍보물에 의해서도 계속적으로 의식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수거할 때는 반드시 주변을 깨끗이 쓸어 나가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이나 공원 등 이런 것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무단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문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안내문을 게첨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 그 다음에 봉투로 해 가지고 버리면 10만원, 그 다음에 차량으로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463건에 대한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내문도 성내천 주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단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단속 안내문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단속권한의 이양의 문제는 업무상에 지금 현재 단속권한이 우리 재활용과에 되어 있지만 그러나 동사무소에도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시민 자격으로서도 지금 신고를 해서 우리 재활용과에 신고하는 것처럼 동사무소에도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순찰 중에 있으면 우리 재활용과에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출동시켜서 우리가 주변을 한 번 확인해서, 근거자료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 배출이 안 되도록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위원  하천과 관련되는 동사무소의 동장님 및 해당 공무원들한테 한 번 죽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투기가 되지 않고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이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광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면 지난 동절기를 지나면서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하게 교체하는 문제,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박찬우 위원 지적사항과 연계해서 지금 쓰레기 봉투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어서 버려지는 문제는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자연부락 동에도 고양이가 자기 소임은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 뜯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차제에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실명제를 한번 판매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스템을 수정해서 실명제가 가능한 방안이 없을까?  누구네 집에서 버렸다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박달수  지금 가정용 일반주택에 6ℓ짜리 빨간 쓰레기 용기가 지난 겨울 동안에 많이 파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무료로 보급할 때 아마 원가상의 가격 문제도 있고 해서 품질은 조금 뒤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겨울에 바깥에 두기 때문에 얼면 조금만 충격을 줘도 쉽게 깨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것은 그 방면에서 조금 강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대한 실명제 시스템도 아마 지금 현재 분리 배출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과장님, 판매할 때 누구한테 팔았다고 매직으로 이름을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매직으로 ‘윤경노’ 써놓으면 윤경노가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잘못하면 다 걸리는데…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는 구로 하는데 우리 박달수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박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비중이 큰 것입니다.  청소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다르고 일반주택에서도 또 일률적이지 못하고 달라요.  그래서 일반주택 내에서도 그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송파구는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홍보도 잘 되고 그것이 정착되면 우리 일 하는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서로가 만족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집집마다 플라스틱통을 하나 사놓고 스티커를 다시 1,300원을 주고 사서 붙여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며칠씩 보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오는 분들은 그것을 쓰레기와 혼합해서 갖다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혼합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일반 주거지역도 공동주택처럼 전부 통을 제공해 가지고 공동주택 방식으로 일반주택 주거지역도 그런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스티커 따로 사고 플라스틱통을 집에 보관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며칠씩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랄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하면서 돈을 주는 이런 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각 단체에 공원 청소를 시키면서 그것을 매월 예산을 주는 이런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골목마다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속도 하고 거기에 지저분한 것이 나와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청소도 하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또 주민들한테는 계속 홍보하면 이것이 정착되고 주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가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박달수  우리 박용모 위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때문에 일부러 저희 과에도 방문해 주셔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오늘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방금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장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두 가지를 합해서 계속 검토해서 지금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 동이라도 한 번 시행해 본다든지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전면적으로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하든지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적출된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보면 경찰서에서 수사내용을 종합해서 저도 여러 차례 읽어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의적으로 청소년이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서 다른 청소년과 다툼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음으로 해서 어느 집에서 술을 먹었느냐 확인되어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업소에 대해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음식업협회와 협조해서 전 업소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한문 발송은 가정복지과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청소년이 음주한 청소년 가정에 검토해서 보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성내천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관한 소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하천에 대한 오염 예방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하천관리는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천에 대한 오염 예방과 생태보전을 위한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성내천에 대한 성내천은 원래 건천이기 때문에 이 건천의 유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거여역과 마천역 사이에 발생하는 지하수를 금년도부터는 일일 600톤 이상 유입시킬 계획으로 해서 유수량을 증가시키고 또한 치수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5㎞ 정도 새로 개설해서 시민들이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하천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내천은 아산병원을 하천가꾸기 사업기관으로 지정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근 학교도 학교장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정화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 성내천 주변에 폐수 배출업소가 100여 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환경위생과에…?
이명재 위원  예.
○위원장 윤경노  질의를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유흥업소에 단속을 나갈 때 사전에 출장서 같은 것을 써놓고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은 보통 보면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일단 접수되면 즉시 처리해 드리고 1개월 이내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유흥업소에 직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그 다음에 단속을 나갈 때는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수합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동별로 직원을 업소별로 해서 2~3명씩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단속을 갔다 와서는 복명서를 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네, 복명서를 쓰죠.
이명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복명서나 출장서가 없을 때에는 단속 나왔던 직원들이 잘못된 행위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특별히 업무와 연관해서 확인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출장명령을 일반 통상적으로는 업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설 확인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출장명령을 받았을 때에 민원사항이 있다, 또는 이 업소에 시설 조사를 나간다, 이렇게 해서 출장명령을 받아서 나가고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지도감독 계획에 따라서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위반 여부나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출장서나 복명서가 없을 때 단속된 부분은 거기에 그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본연의 직무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위생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가 보통 방금 전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가서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업소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허가를 받고 출장 나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우리 과장님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예.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재차 자꾸 묻는 것이 그런 절차가 없이 나가서 단속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모를 경우도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자기들끼리 단속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아니, 직원 임의대로 업소를 출입해서 단속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이세용 위원  예.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지금 청소년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더군다나 카드…  부모 몰래 쓰는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를 파고 들고 심지어는 강도, 살인까지도 유발하는 그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합동 단속을 나갈 때에 현장 확인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해서 시간이 있는 위원들은 같이 동행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꼭 통보를 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전혀 거기에 이행이 안 되었단 말이죠.  연말에 합동단속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래서 연말에 합동단속을 했으면 어떤 류가 어떻게 적발되었고 그런 것을 위원들이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었단 말이죠.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통보도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합동 단속했을 텐데 거기에 어떤 류가 적발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한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이세용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들이 연말에 지도점검 때는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시는 위원님들은 참여시키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참여를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안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단속에는 공정성을 크게 상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도점검 사항은 어제 제가 윤경노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오늘 업모보고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한 번 보세요.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보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8억 7,264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수치가 틀린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 15페이지…  수치가 잘못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네, 죄송합니다.  
엄주식 위원  그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 경로 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동별로 320만원꼴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경로행사에 꾸준히 참석하다 보니까 320만원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320만원 가지고 되는 동도 있습니다.  인구가 작은 동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동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4만명 정도 되는데 경로행사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찬조금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찬조금을 못 걷게끔 구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위반,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부과징수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여기 보면 부과전망이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적발업체가 거의 영세상인입니다.  영세상인들한테 검찰에 100만원, 구청에 100만원, 이렇게 많이 영세업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앞으로는 구에서 계도를 많이 해서 영세업자를 살려줘야지.  이것은 영세업자 죽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세업자한테 계도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술·담배를 못팔게 계몽을 해줘야지.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더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오타가 난 것은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48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경로행사에 동별로 32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인구기준에 따라서 몇 단계로 나누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가 많은 동은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유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유택입니다.
  송파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으로 상정한 조례 내용에는 98년도 개정된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 송파구수수료조례에는 근로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500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보다 검사항목이 다양한 근로자 건강진단발급수수료가 우리 구 조례에서는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1,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는 1항에서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하는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 근로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서는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5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는데 타구도 똑같이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저희 송파구는 기존에 500원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유택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연간 건강진단서 발급건수는 3만 2,041건이 됩니다.
  발급수수료 500원을 1,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생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에서 1,500원으로 조정해서, 우리 보건소 조례는 하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3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2시 07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구 보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업무계획 책자에 따라 보건소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으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쪽 보건소 정·현원과 의료장비 등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성인병 검진, 건강교육 프로그램 신설, 체력측정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1층에 건강증진센터 공간을 마련,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 제고를 위해 보건소 1층에 휴게실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전 직원의 친절행정 구현,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백서발간 등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보건의료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천변, 유수지, 녹지대, 저소득 취약밀집지역 등은 환경친화적인 분무소독과 모기유충만을 선택적으로 구제하는 과학적인 혼합방제 체계로 전환해서 시행을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해외여행에 따른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와 해외유입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확산을 차단하고 질병 모니터요원으로 관내 병·의원 23개소를 지정, 질병의 유행상태나 동태파악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해서 연중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 29명에 대해서는 상담 및 면역기능검사 의뢰, 발병억제제 투약,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전시회, 가두캠페인 등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중 임산부 관리는 산전·산후 분만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고 임산부 태아교실 운영, 엄마 젖먹이기 운동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는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적정시기에 건강진단, 예방접종, 영양지도 등을 통하여 기초건강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가계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실태 지도점검,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의료인을 초빙, 성인병강좌·영양교실 등을 운영하고 특히 중년여성에게 유병율이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스트레스, 여성암 예방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와 연계해서 각 과정별 건강검진, 이론교육, 운동실습을 통해 여성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보건학적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는 발견 가능성이 높은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 등에 대한 조기 암검진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물론 일반 병·의원에서 신고된 환자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X-선이동검진, 학교 BCG접종을 통해 전염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정기검진과 무료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염·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적기에 안전접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방문간호사 4명으로 하여금 동별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질병관리 및 건강상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환자 35명에게는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와 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조관리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통증완화와 관리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환자들에게는 기증받은 재활기구를 대여해 줌으로써 의료비 절감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혈우병·근육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는 본인진료부담금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는 가정간호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건강주간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9월중에 건강주간 기간을 정해서 각종 건강관련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건강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및 상담·교육·노인건강체조 등을 15주 과정으로 집중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과 전문병원 연계를 통해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등 823개소의 의료업소와, 38쪽이 되겠습니다.
  약국·의약품 도매상 등 679개소의 약업소를 대상으로 연1회 정기지도 감시와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642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의료용 마약이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가두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불감증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내과·치과·한방 환자치료와 각종 임상의학 검사, 방사선 촬영도 계속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체력측정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 보건소가 성인병 예방 검진기관으로 지정 승인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획득하고 건강검진 항목수도 전년도 대비 두 배 정도 늘어난 72여 가지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가 완료되는 시점인 하반기부터 근력, 순발력, 심폐활량을 측정해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처방을 해주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 사업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유로 의치를 장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노인 구강보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2003년도에는 구 보건소가 우리 구민의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인국 보건소장께 거여동, 마천동에 보건지소를 짓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인국 소장께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송파구 중·장기 계획안 책자가 작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거여·마천동에 보건지소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작년에 하신 말씀이 맞는지, 2003년도 중·장기 계획 책자에 들어 있는 그 계획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대부분 보건행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그런 행정이 많은데 보건소가 어떠한 법 제도가 그런지, 또 일반 구민들이 어떤 진료나 이용할 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도 의약분업 때문에 병원들이 파업하는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려면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 가정에서도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난다든지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2002년도라도, 금년은 아직 두 달 밖에 안 되었으니까 2002년도에 우리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한 실적이 있으시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이것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병리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수질 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음용하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변 약수터 수질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작년 2002년도에 실질적으로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해 온 것인지에 대한 그 실태와 우리 관내 수영장, 목욕장, 숙박시설 업소의 수질 관리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 왔는지?  그리고 위반사례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위원장 윤경노  김인국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께서 거여·마천동에 보건지소를 짓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장이 전혀 계획이 없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는 지소를 짓는 것이 어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장이 거여·마천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지을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를 먼저 일단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때 주민 이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거여·마천지역에 대한 의료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소에 대한 부분과 분소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행정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일반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보통 이용하는 환자는 치료환자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일반 주민들이 많습니다.  내과나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라든가, 예방접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고요, 또 저희들이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를 꼭 해줘야 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사업은 꼭 저소득 주민들에게만 국한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 대한 사전적 건강예방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일반 주민들에게도 계속 확대해서 사업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산 위원님께서 미숙아와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실적과 몇 건이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미숙아에 대해서는 4명에 대해서 157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4,500여명에 대해서 4,063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비와 지방비와 시비로 해서 일단 보조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책정된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남기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계속해서 의료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자녀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꼭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적으로 굉장히 생활이 곤란한 자녀들 중에서 의료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일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기준이나 아니면 자동차 보유 유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재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광 위원님께서 수질검사 여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약수터 수질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작년 수질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 수질관리와 관련되는 부분은 검사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이나 아니면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두 48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세균, 대장균, 그 다음에 증발잔여물, 그 다음에 과망간산칼륨이라든가, 질산, 인과 같은 음용 적부 6대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사하고 나머지 중금속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관리 부서는 공원에 있는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에 있는 것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용 적부 여부에서 2회 이상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폐쇄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욕장이나 수영장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관리에 대한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반된 사례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해당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정광 위원님께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지금 보충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 우리 정태산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바로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산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이 2002년도에 4명에 157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미숙아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 선정을 보건소에 등록하고 와서 진찰 받아서 나은 아이들만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다른 병원에서 나은 아이들도 낫고 나서 진단서를 첨부한다든지 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선천성 대사 이상아 검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4,500여명에게 4,063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사람 앞에 10만원입니까, 1만원입니까?  1만원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인국  1만원입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검사만 해주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한 사람들에게 검사료 정도로 1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에 따른 치료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혈액검사, 채혈검사하면서 그 검사비만 준다든지, 그 검사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어서 이런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태어났을 때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숙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미숙아를 발견하는 것 외에도 일반 산부인과에서 출산시에 미숙아로 만약에 판정되게 되면 해당 산부인과에서 일단 미숙아에 대해서 치료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로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본인 진료 부담금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발견하는 것보다는 일반 타 의료기관에서 발견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아 검사비 지원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성 대사 이상아도 5대 질환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높은 페닐케톤뇨증이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빈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서만 검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검사비만 지원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만약에 치료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과는 좀 차별이 있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천성 대사 이상아들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은 특별한 식이요법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특수 조제된 분유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제들에게는 저희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 등록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저희들에게 신고해서 또 마찬가지로 본인 소득 수준이라든가 재산기준을 판별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포함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참고로 그 실적이 있으시면 서면으로라든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4.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2시 34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2월 26일에 송파청소년수련관, 송파문화원 이상 2개소를 현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이명재     엄주식     박용모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사 회 복 지 과 장정상훈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박달수
  환 경 위 생 과 장이창호
  보 건 행 정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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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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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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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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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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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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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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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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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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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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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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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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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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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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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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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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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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