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4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2003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2003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제10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지방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증원한 한시 정원인 전산직 1명의 존속기관이 당초 2001년 3월 1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관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월 연장 승인하였고 또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을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전산직 1명의 정원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하였으나 1년 6월 연장 승인함에 따라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각 자치구별로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을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규정하였으나 6월 연장 승인함에 따라서 초과현원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전산직 기한 연장은 지방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중 전산직 7급 이하 정원 1명을 순증하고 이 증원된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며, 초과현원 기한 연장의 내용은 98년부터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에 대하여 그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타 법규와 조례 등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전산직 1명을 증원해 가지고 15명인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25개 구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구와  차이점이 있다면 인원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증원 1명 하는 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구도 같은 식으로 증원해서 연장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15명을 8월 31일까지 연기하는데 구조조정에 대해서 8월 31일이 최종 기한이죠?  
○총무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정태산 위원  최종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8월 31일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15명이 다 구조조정, 의원면직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15명 초과하는 분들이 어떠어떠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단지 몇 개월 연장하는 것이 급여를 주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8월 31일에 기한이 되어서 그만두었을 때 여태까지 하던 업무상으로 공백이나 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문홍범  예.
○위원장 윤경노  답변 바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직 1명 정원 문제는 2001년 3월 16일 행정자치부가 232개 기초자치단체 전 단체에 지역 정보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증원을 1명 했습니다. 그 1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만의 얘기가 아니고 232개 기초자치단체 전 자치단체에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전산직 1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전산직 정원상으로는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 1명을 저희들 6급으로 전문직 ꡐ나ꡑ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232개 기초자치단체 전 지역의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약 15명이 8월 31일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저희 구에는 8월 31일이 되면 전체 정원에 있어서는 단 한 사람도 면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급별로는 지금 현재 직종별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면 그 이내에 총수에는 단 1명도 나갈 필요가 없고 직렬과 직종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8월 31일 이전까지 직종 변경 문제를 검토해서 전원 해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는 단 1명도 8월 31일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하면 매년 저희들이 정년퇴직도 보통 평균 15명에서 17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총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간 내에 직종을 변경해 주면 전원 구제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에게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 구는 상당히 구조조정이 잘 되어 가지고 해소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마는 타 기관이나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명에서 20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이 기간 중에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해결책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정부의 해결책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원면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강제퇴직 당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다?  
○총무과장 문홍범  예.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5명의 초과 인원이 맡고 있는 업무는 뭐냐하면 전화교환 1명, 워드 타자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3명이고 주차 2명, 조무 1명, 사역 5명, 지도원 3명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들이 주로 지도원은 방범지도원입니다. 또 사역과 조무 이러한 잡일하는 기능직입니다. 사실 저희 정규직은 지금 현재 정원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이것이 정부로부터 해결되지 않고 또 직종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직종을 변경해서 저희들 총 정원에 맞추어서 단 한 사람도 퇴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15명이 일반직이 아닌 대부분 기능직?
○총무과장 문홍범  기능직입니다.
박용모 위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만 있어요.
○총무과장 문홍범  네. 일반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렇다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정부와 협의해서 이러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보충하는 전직 시험을 실시하는 그런 방안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강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퇴직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께서 “주민과의 대화” 스케줄이 지금 잡혀 있는 관계로 해서 송파1동에 가 계십니다. 문홍범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장으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관 부서에서 자료도 상세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전달의 임무를 맡고 있는 통장을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또 해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동장이 직접 위·해촉하도록 권한 변경을 해서 주민복리 증진과 동 조직 활성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직 활성화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통장의 위·해촉 권한을 동장으로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현행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4항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를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의 하부조직 역할을 하는 통장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리개선을 위한 것으로 타 법령 등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때 조례안을 상정할 때 원안을 같이 보내 달라고 집행부에 부탁했는데 개정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이 조례안이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었는데 최소한도 그때는 원안을 전체적으로, 앞에서도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앞으로 전체 조례안 원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주셔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통장의 위촉, 해촉권한을 구청장에서 동장권한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조례안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장의 연임문제나 임기나 여러 가지 문제를 기왕에 이 부분을 다룰 때 함께 다루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만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안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회의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미리 원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대한 위·해촉 권한을 동장으로 변경하는 건만 올렸는데 지금 통장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속 연임이 되는지? 2회, 3회, 4회 계속 연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할 생각이 없는지?  저희는 이 통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또 통장의 연령제한이 임명을 해서 70이 되든, 80이 되든 계속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성심성의껏 기본자세를 가지시고 답변이나 심사보고 하기 이전에 원 조례안의 개정되기 전에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한테 간곡히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박찬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선 통장의 임면사항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이양한 데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통장은 준공무원이나 다름없이 말단에서 손발노릇을 하는 것이 통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통장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자기 천직인 양 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 구청장이 임면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동장이 그런 사람을 정리하려면 구청으로 제청을 해서 청장이 발령을 하기 때문에 핑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통장하고 밀접한 관계여서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데 그 사람을 해촉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급기관으로 내려준 것은 환영하지만 동장이 임면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의 장치를 줘야 됩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를 어떻게 기한을 완벽하게 둔다든가, 연령적으로 완벽하게 둔다든가…  이러려면 제5조 3항, 그것을 읽어 드리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얼마든지 임기를 지나서도 할 수가 있고 연령이 70~80대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것은 좋은 이 동장이 통장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굉장히 고충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구청장한테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기가 임면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핑계를 댈 수도 없고 통장을 교체하는데 곤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3항을 삭제를 하고 임기하고 연령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동장이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좀 늦었지만 구청장이 갖고 있는 통장의 위·해촉 권한을 동장한테로 위임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4항에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문 과장께서 동장을 해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일반지역 통장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기한을 정확하게 해줘야만 동장이 위촉하는데 분명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조례개정을 할 때에 어떤 원안조례를 발췌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정사유라든가 상세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이 있을 때 그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장 위·해촉 권한으로 인한 통장의 임기문제라든가 연임문제, 이런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통·반설치조례에서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권한위임만은 좋은 사항이라고 찬성하는 말씀을 많은 분이 하셨으니까 권한위임문제를 먼저 해결해놓고 앞으로 임기라든가 또는 연임문제를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통장조례에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1~2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연임을 할 것인지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본인이 고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를 못한다든가 이러한 하자가 없이는 계속해서 연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계속 연임 가능한 구가 현재 보면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저희들 조례와 같습니다.  단지 1~2회로 제한하게 규정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 구가 4개 구가 있는데 광진·노원·영등포·강남구는 1~2회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21개 구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현재 상태로 보면 집행부에 행정의 신축성을 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략 동장을 해보니까 아파트 지역은 통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은 통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연임규정도 딱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임조항에 정확한 규정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차후에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찬우 위원  연령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연령도 있습니다.  연령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5조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1호에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호에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조건이…
  그렇다면 이 규정에 60세 이하로 연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서 60세 이하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사회가 노령화로 가는데 60세를 넘어도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정년을 지난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60세라고 해도 굉장히 젊고 활동력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경력이 많은 그러한 주민들을 행정에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60이 넘은 사람들도 통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축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령문제도 딱 정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에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두고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도 박찬우 위원님의 질의와 대동소이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오늘 구청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동장한테 권한 위임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임기라든가 연임문제는 추후로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하고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폐단을 직시를 해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거기 제5조4항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뭐냐하면 이런 사유입니다.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호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호가 “개인의 영리행위 등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세 번째는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네 번째,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서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다섯 번째는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렇게 사유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동장이 통·반장을 위·해촉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형식적 권한을 실질적 권한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먼저 개정한 후에 임기문제라든가 정년문제, 이런 문제를 추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아주 바른, 저희들 실질적으로 동장으로 있으면서 근무하는데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통장님 한 분 임명을 하면 해촉하기란 상당히 힘이 들고 해촉을 위해서 그 지역에 상당히 갈등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현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권한만 이양을 하고 차후에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연임문제와 정년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 구청 간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바뀐 간부소개를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지난 2월 3일자로 우리 구청 재활용과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양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재난관리과장 인사)
○위원장 윤경노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03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56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108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2월 10일 현재 1,456명으로 정원대비 22명이 더 많으며 구 본청 1,021명, 동사무소 342명, 보건소 68명, 구의회사무국 25명입니다.
  유인물 4쪽에서 9쪽까지의 현황은 업무분장 및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의 경우 부구청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반 업무를 행정관리국장의 사전 협의 또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금일 업무보고때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동 행정 종합 감사시에는 해당 동의 주민대표를 주민 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케 하는 주민자치 감사제도를 실시하여 주민자치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감사계획과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예방·지도 위주의 생산적 감사를 지향하겠습니다. 문책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하여는 과감히 관용 조치하겠으며, 또한 성실한 모범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겠으며, 감사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지도 점검과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일일순찰,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구간부 합동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불편의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불편과 민원고충 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직접대화를 실시하는  등 주민 위주 행정을 추구하고 「송파신문고 1230」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상담 기능을 생활불편사항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동 신문고, 방문신문고를 운영하여 주민과 가까이 있는 상담창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를 명예상담관으로 위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사후평가제 운영을 통해 각종 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대상자가 19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산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백화점 수준의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부직과 민원 담당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과 공익근무 요원 등 구정 참여자에 대한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화 친절히 받기 생활화를 위해 구·동 전 부서에 대한 전화점검 방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파구 친절서비스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직원 친절교육 및 관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민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활동인원은  475명이 264개 골목을 담당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 활성화계획으로는 활동범위를 뒷골목 청소·정비 위주에서 질서 정립 활동, 청소년 선도,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호랑이 할아버지 안전예방과 PC방 개설 등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생활민원 즉시처리기동반은 주민불편신고 정비시간을 현행 3일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고 신고 즉시 30분 이내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 1월 중 처리실적은 157건으로 일일평균 8.8건으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홍보를 하겠지만 구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12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친선과 화합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친선체육대회를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송파구민회관을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의 공연장이 되도록 운영하고 올림픽로에 상징 배너 설치로 올림픽 개최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무원 부부 육아 문제 해결을 통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 3월에 구청 어린이집을 증설 운영할 계획이며 직원 구내식당의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지난 2년간 26억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총 11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금년 4월중 몽골 칭길테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사전 방문을 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국내 자매도시 중 우수 휴양시설을 선정,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휴양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과 가족이 함께 하는 직원한가족 체육대회 개최와 직원 휴양소 운영, 취미모임 활성화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의식개혁 교육훈련을 위한 직장 외국어 교육, 직원 능력개발 지원, 선진 행정 비교시찰을 통하여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으로 양성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과거 답습적인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모든 직원에게 실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실적·능력별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구정연구원과 연계한 조직진단 및 직제편성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각종 직능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 및 한국자유총연맹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새마을문고 사업을 육성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구정운영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에 대해 문화시민운동 및 주민복지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임의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 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율방범대와 구민자원경찰대로 하여금 관내 취약지역에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깨끗한 송파가꾸기사업과 관련 각 기능부서별로 환경가꾸기사업을 실시, 깨끗하고 살기좋은 송파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건복지, 환경, 지역산업, 민원 업무 등 11개 업무에 대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행 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연계, 행정종합 정보화를 추진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구정정보화 추진을 위해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의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이버 송파 21세기” 구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 노인, 주부, 장애인 및 직원 총 3,368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주민과 직원 3,100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보화 자격제도 실시 등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시민교육, 사회진흥 등 총 407개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자치센터, 1특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진흥, 주민자치기능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시범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평생교육 보급에 기여한 주민자치센터내 실버대학을 3월부터 11월까지 7개 권역에서 350여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여 신바람 나는 노후생활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를 28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개최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지역 주민간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권역별로 특강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각 직능단체 임원, 숨은 봉사자, 소외계층, 표창 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역사 유적지 탐방 및 산업현장 견학을 실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을 격려하고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숨은 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주민만족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책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내용입니다.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를 2월 17일부터 개최하여 구시책사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기능 전환 이후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통장협의회 회장 간담회, 통장 연찬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구시책에 대한 주민 전파 및 참여를 유도하여  통·반조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출타 주민에게 송파새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나 군복무 중인 현역군인, 직장 등 기타 사유에 의한 장기 관외 출타중인 주민, 우리 구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들에게 우리 고장 소식을 전하여 줌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때묻지 않은 시각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구정에 참여시켜 진솔하고 건전한 구정발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거여제2동 청사 증축 계획입니다. 현 청사는 지하1층, 지상 2층의 노후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써 증축시 구조안전상 문제점과 주차면적 확보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대안으로 거여2동 청사 인접 건물인 교회와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교회는 주민자치센터와 동대본부로 주택은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보건지소 설치 방안이 확정되면 매입건물을 보건지소로 활용하거나 동청사와 매입건물부지에 복합청사 신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일직 재택근무제 실시사항으로 금년 1월 5일부터 공휴일에 동별 1명씩 출근 근무하던 것을 공휴일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입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범시민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8개 동사무소 화장실에 사용 유·무 알림장치, 방향제, 비누거품기 등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마천2동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천2동사무소 2·3층 문화의 집에서 탁구, 종이공예, 노래교실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400여명의 주민들이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환경 체험교실과 창작용구 실현교실, 교육프로그램  등 지역특성과 이용대상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실생활과 접목될 수 있는 문화의 집이 되도록 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여주민 토론회  등을 통한 친목도모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시미관 및 광고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 추진사항으로 2차선 이상 도로변의 불법·혐오 고정광고물과 관내 전 지역의 1층 눈높이 광고물은 행정 대집행을 실시 정비하고 부착과 이동이 손쉬운 불법 유동 광고물은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취약시간 특별단속 및 야간 잠복 근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단속 이전에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무리없이 광고주 스스로 정비함으로써 내년도 서울시 평가에서도 우수 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획공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지역을 송파의 역사성과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명소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과 창의적 업무개발을 위한 구정연구단의 연구활동과 구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창안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대외기관의 평가에 대비하여 공약사업,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 심사·평가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또한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매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효율화를 기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중인 공기업에 대하여도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이미지와 구정의 주요시책 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구정 홍보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정 홍보 매체인 송파새소식 등 각종 언론매체에 유효적절한 보도 자료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송파의 역사·문화·주요 구정 등 내고향을  바로 알리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의 송파 주인으로 육성하고자 구 간부 1일 명예교사제 운영과 어린이 신문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행정처분시 법률자문을 의무화하고  각종 인센티브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대책반을 구성함은 물론 구 주요 정책수립·연구, 대민·산업체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제공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59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송파도서관, 송파문화예술회관, 「시와 그림의 광장」, 송파예술극장 등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으로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써의 역사성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올림픽경기 36개 종목중 1단계 사업으로 17개 종목 20점을 지난 해 4월말에 설치하여 구민은 물론 월드컵 행사 기간 중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2단계 사업으로 금년 5월에 19개 종목 19점을 추가 설치하여 올림픽을 개최한 구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물론, 석촌호수와 함께 올림픽로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전통민속예술의 전승 보급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지난 2월 1일 설날 및 2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다양한 전통공연과 민속놀이, 송파다리밟기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금년 한해동안 4월부터 10월말까지 주말에 전통예술공연과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단오맞이 민속축제 등을 개최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학교 운영과 전통혼례를 상설 개최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올해에는 한성백제시대의 문화를 재현하는 우리 구 전통종합문화 대축제인 제6회 한성백제문화제를 9월 17일부터 5일간 개최하며 동별 야외음악회와 구민노래자랑, 미술·서예대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 자치구로서의 긍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구립예술단 및 체육단체들의 지원 육성 결과 각종 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어머니합창단의 제7회 전국합창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과 여성축구단의 제2회 전국여성축구대회 우승, 꿈나무 리듬체조단의 전국학생체조경연대회 우승 등 구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단체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신규단원도 보강하는 등 구립단체 지원육성에 힘쓰겠습니다.
  64쪽입니다.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소의 불법·변태영업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건전한 업소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풍납토성 등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5개소와 시 지정 3개소 등 총 8개소 유형문화재 관리유지를 위해 직원을 파견 근무하는 등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숙원사업인 풍납토성의 조기 보상사업은 학술적인 고증 미비로 복원 자체는 유보되었지만 문화재보존 및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 보상이 끝난 경당, 미래, 외환 재건축부지는 서울시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 대회와 송파한가족 걷기대회, 한가족 자전거대행진, 전국여성축구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직영하던 송파생활문화대학은 올해부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구민 여가선용을 하도록 하였으며, 올림픽공원 등 16개 장소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 자전거, 배드민턴 등 11개 종목 19개 교실의 생활체육교실은 주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체육에 소질이 있거나 각종 경기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꿈나무 선발지원과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장운동부인 여자 조정팀은 그동안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1997년 11월 21일자로 제정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주 수입원은 경륜경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사업본부에서 경륜사업수익금의 100분의 10중 우리 구에 소재한 경륜사업본부의 매출비율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이 우리 구에 지원되고 있으며 운용 용도는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와 구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체육진흥 관련 사업에만 이용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수입예상액은 99억 5,7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송파체육회관 건립,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설치공사 등 체육시설 건립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거여동에 건립중인 송파체육문화회관은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지하2층 지상3층의 건축규모로 올 연말 완공되어 거여·마천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오금동에 청소년을 위한 인라인하키 및 스케이트장, 인공암벽, 농구장, 체육공원 등 청소년 종합체육시설을 금년부터 설계를 실시하여 내년 토지보상을 마치고 2005년 시설을 완공하겠으며,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친절로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더해주기 위해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매일 「오늘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마련하여 오늘의 실천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민원인 등 공구를 다룰 줄 모르는 주민을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무상으로 탈·부착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며, 각종 호적신고서 작성이 까다롭고 복잡하여 민원인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2003년 2월부터 호적전산 민원 도우미를 운영하여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혼인 등 호적신고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호적등본과 함께 안내문을 신고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확인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각종 기록 문서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각 부서의 문서관리 및 보관상태를 점검·평가하여 우수한 부서는 시상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겠으며 이관대상인 영구·준영구 기록물은 대전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자동차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 신규등록을 적극 유치하므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정기검사·점검 및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안내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따른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절망속에 있는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새 생명의 희망과 빛을 전하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12월 30일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개설하고 2003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12일 현재 등록실적은 376명입니다.
  앞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송파구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과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우리 구가 희망과 사랑을 전파하는 자치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체제 확립을 위해 2003년도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재난없는 복지송파를 구정목표로 삼아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진단 등 재난예방과 피해수습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위하여 금년에 9,4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98년부터 적립된 기금은 총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붕괴, 폭발 등 재난위험시설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소정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재난신고주민보상제를 작년 10월 28일부터 신고대상 확대 및 보상금 인상지급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봉사정신이 강한 주민들로 조직을 정비, 시민안전봉사자로 활동케 하여 불우가정 등 생활안전점검, 재난구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분야별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살기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기술직으로 구성된 안전점검팀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1,276개소의 재난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월별, 시기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점검과 동주민자율안전점검반의 자체 및 구 합동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순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총 7만 5,503명으로 이중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 1만 8,923명에게는 통일·안보와 정신교육 등 소양교육과 재난에 대비한 실기·실습위주의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년차 이상 5만 4,485명에게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하여 일요일과 야간교육을 각 3회 확대 시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시대비를 위한 「2003 을지연습」을 8월중 실시하여 안보능력태세 확립과 연습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독면 보급은 10개년 계획에 의거, 2007년까지 통·반장을 포함한 민방위대원 7만 4,869명에 대해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통·반장 7,718명, 민방위대원 2만 788명 등 총 2만 8,506개를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4,300만원을 지원받아 9,826개를 구매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원이 383명으로 일반행정업무 보조, 주·정차 단속 및 공원관리요원 등 25개 부서에 배치,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우수근무자에겐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하는 등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구에 여권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안 나오게끔 관계공무원들은 신경을 써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세용 위원  위원장!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는 게 제일 상례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질의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질의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요한 업무, 앞으로 새로 진행이 된다든지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같은 것을 주요업무라고 보는데 이게 해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너무 획일적입니다.  단조롭고…  시시하게 “식당같은 데 식사 개선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업무보고라고 내놓을 자료가 못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위 때 얼마든지 나와서 하는 것을 이런 데에 예산집행하는 것까지 나열해서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서를 본 위원이 죽 검토해보면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각 부서별로 진지하게 과장 주재하에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파트에서 주요업무라고 내놓을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주요업무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간낭비하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 너무 단조로워서 보고라고 받을 것 조차도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각 과별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세밀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 맨 끝에 여권관계를 외교통상부에 신청해 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방지에선가 어디에서 한 번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권관계가 승인이 나면 과가 하나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가 설치가 되면 직원도 한 20~30명 필요해서 정원이 증원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얼마만한 공무원이 증원될 예상인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은 구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위탁업무가 되어서 국비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내용하고 관계는 없지만 송파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석촌호수 커피숍 두 개하고 레스토랑,  2003년 1월 1일부터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위탁 선정시 공모방법이나 공모기간, 본 위원이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빠른 시일내에 전혀 알지 못하게 빨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 선정기준과 평가, 신청 업체들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평가되어졌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원과 현원을 보게 되면 구청은 본청 내부에서는 정원이, 행정직을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남는 형편이고 동사무소는 사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의 전체 정원이 288명에다 현원 342명이면 불가피한 인원이 54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부족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합리적인 제도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는 전혀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원은 28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인원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도 이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행정 관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지난 번 5분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 노인에 대한 무관심과 공경심이 땅에 떨어진 이런 현실에서 우리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는 윤리와 도덕이 돋보이는 그런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호랑이 할아버지들이 동네에서 자칫하면 청소부로 오인 받아서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질서 계도라든가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다 보면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당신이 뭔데 이런 일에 참견하고 차를 여기 세웠는데 세우지 마라 이렇게 참견하느냐’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그래서 이 분들에게 조금 더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 이 분들의 사기를 높이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신분증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분들이 송파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러한 어르신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과의 업무보고 72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 ‘잠실6동 체육시설 외 13개소 45종 536점 파손이나 노후시설 보수 정비 및 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정말 많은 생활체육단체 또는 종목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경기대회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각 동네 가까운 곳에서부터 항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동네별로 잘못된 체육시설 또 노후된 체육시설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로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이 일어납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이나 이런 데에 화재위험이 없는지 안전점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행정부와 우리 의회간의 조율 문제라든가, 물론 기획공보과장이나 총무과장이 늘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조직에 지금 기획공보과에 우리 의회 협력을 담당하는 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 8개월이 되도록 협력계장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때에도 협력계장이 나와서 본 위원장 생각은 위원들과 집행기관과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전달 사항이라든가, 지금 7, 8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협력계장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이 좀 잘못되지 않고 있나, 또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1대나 2대같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회기가 없을 때에도 의회에 방문해서 서로 문제점이나 좋은 점을 교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관리국장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하는 이런 위원장으로서 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28명 의원들이 전체적인 그런 동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행정부와 우리가 의사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원활한 관계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지금 바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예.
○위원장 윤경노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 양해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이 지금 동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이 우리 동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혹시 기획공보과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시다면 총무과장께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창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의 자부심을 키워주고 사기를 제고해 주기 위해 신분증을 발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주무과장으로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검토하고 또 현재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이명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관례상 연초에 업무계획서를 국별로 수합해서 모든 업무 자체를 행정관리국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관례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 국장님이 각 과의 업무를 총 수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 또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할 그러한 업무만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세용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7월 1일자로 여권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교통상부에서는 결재가 나 가지고 정원 조정 관계를 행정자치부로 넘겨 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정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 광진과 강동, 우리 송파에서 이렇게 여러 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그 위치라든가 이러한 문제, 또 저희들이 여권과가 있으면 그만큼 구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벌여서 행정자치부와 외교통상부로부터 우리 구에서 7월 1일부로 여권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의 정원은 30명 내외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6급이 2~3명, 기능직 일부는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그리고 7급이 5~6명, 그래서 저희들이 10명 정도는 우리 구 인력에 있어 가지고 정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고 또 여권 발급 문제에 대해서 송파지역에 사는 우리 구민들로서는 강남구로 가지 않고 바로 우리 구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운영비는 국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운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국비 지원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는 말을 종로구나 이런 데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종로구나 기이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는 국가로부터 비용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운영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원칙은 국비로 모든 운영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저희들의 부담은 장소 제공만 우리 자치구비로 하도록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피아니시모라든가, 주차장, 커피숍 문제는 지금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서 민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정방법 문제, 공모기간, 공모방법 이러한 제반사항을 관계 서류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청은 정원이 1,049명이고 현원이 1,021명으로 과부족이 28명이고 동은 정원 288명인데 현원 342명으로 54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정부에서 동 기능 전환해 가지고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습니다.  이러면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에 대한 정원을 대부분 아파트 동은 10명, 그리고 일반 동은 11명 정도, 아니면 12명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동에 있는 청소라든가 모든 도로소파 문제라든가 이런 전 문제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에는 순수한 주민자치기능 그리고 민원 증명 발급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항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깝게 동사무소에서 뭔가 신고를 하고 또 바로 거기에서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즉시 즉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 기능 전환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에 대한 정원은 없고 정원에 대한 문제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동을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는 동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54명을 동에 증원 배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현재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 작업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정원조례를 8월 31일까지 연기해 주셨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8월 31일에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동에 대한 기능도 다시 검토해서 정원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능직도 정원은 없는데 현원이 28명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이 기능직들이 지금 직종별로 해 가지고 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들을 현재 동에 배치해서 동의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월 31일 구조조정 기한 연장과 때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동 기능 업무도 재검토해서 정원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확립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우리 의회와 행정부간에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연락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모든 일들을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2002년도에 2003년도 주요업무의 예산편성을 본 위원들이 가결해서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이 업무계획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계획서대로만 차질없게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주신다면 아마 올해 2003년도의 업무계획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이양우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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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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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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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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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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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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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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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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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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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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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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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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