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경선의원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언도의원외 5인 발의)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박경래의원외 5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이명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 이상우 의원과 장경선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송파구의 구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민의를 존중하시는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분과위원회 청원심사 과정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법 법률 제5454호, 지방자치법 제65조, 66조, 67조, 6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2조, 23조, 24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에 의하여 잠실5동은 환경공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2004년 10월 29일 잠실5동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신현철 외 1,836명이 서명하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원 불수리 사항은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나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청원은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청원권 행사는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청원법 4조는 예시적 규정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 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문헌 「신맥헌법」에 있습니다.  청원에 대한 결과의 통지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잠실5동 주민의 청원요지는 학교주변에는 주간에 65㏈, 야간 60㏈, 그 외의 지역은 70㏈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5㏈은 목소리 큰 사람이 옆에서 떠드는 소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음이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능률을 저하시키는 감각적 공해로써 혈압상승은 물론 피로, 스트레스, 수면방해, 불안감 등의 건강과 밀접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실5동 주변은 대형순환버스와 대형덤프트럭의 빈번한 통행으로 소음과 배기가스의 공해 속에 주거환경의 최악의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청원내용은 대형순환버스의 노선변경, 4개 노선에 약 15분 간격으로 배차하고 있습니다.  대형덤프트럭 통행제한, 이것은 금지가 아니고 새벽부터 밤 12시 넘게까지 재건축으로 인한 30톤, 15톤 덤프트럭이 빈번한 통행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나 그런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량소음 및 공기오염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단지와 5단지 사이 한강 쪽 삼거리 신호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의회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듣고 보아서 청원심사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원법 제5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청원법 8조 이중청원의 금지, 청원법 제10조 모해의 금지, 청원법 11조 차별대우 등의 금지, 송파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8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은 국가기관이나 송파구의 조치 또는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송파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라고 송파구의 청원심사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송파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 정해져 있는 앞서 말씀드린 이외의 청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귀와 눈이 되어 청원이 받아들여져 구의회는 주민과 함께해야 하며 구의회 입구에 세워져 있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글귀가 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의 민원 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곳의 특성을 가진 의회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청원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는 청원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하여 필요한 부서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회신하면 그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소리인 청원서를 채택하지 아니한 구의회는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잠실5동 주민 모두는 채택하지 않은데 대하여 분명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의 인터넷 통신망과 매스컴을 통하여 회의록과 심사에 따른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할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5동의 환경공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외면한 송파구 의회의 청원심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청원서에 대하여는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고, 구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선 의원입니다.
  이명재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성군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산골의 작은 마을 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몇몇 집이 있었을 때 그것이 이 세상에 내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모두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아랫마을이 있는 것을 알았고, 다시 해방 이후에 춘천으로 이주를 하고 나니 그렇게 큰 도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수도 서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보이는 것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고 틀렸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의원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의견에 토의를 하고 진의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1일 오후 2시경 재정건설위원회 청원심사 중에 의견이 다르게 결론이 났다고 해서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문을 박차고 회의장을 떠나는 의원은 의원의 모습을 상실했으며, 본 의원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가 청원을 받아들일 때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청원법 제4조에 보면 어떤 일로 청원을 하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의 구제, 이것은 공직자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그리고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우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많은 부서들이 각각 있습니다.  민원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법적인 요건에 맞게 청원이 신청되고, 의회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토론하고 심의하여 결론을 이송해 주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폭언을 하고 재정건설위원 모두를 모독한 것은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민원부서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청원에 이르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청원의 폭주로 인하여 의회의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이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명재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경선의원외 7인 발의)
(14시 51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장경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로써 제안이유는 현행 정례회를 운영함에 있어 먼저 제1차 정례회는 6월 26일에 실시함으로써 상반기 일정이 6월말에 끝나야 함에도 7월에 끝나 하반기 의정활동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며, 또한 제2차 정례회 역시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활동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 등 바쁜 일정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1차 정례회 집회일은 현행 6월 26일에 하던 것을 6월 22일로, 2차 정례회 집회일 또한 현행 11월 26일에서 11월 22일에 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한 결과 집회일을 변경하더라도 결산검사 및 내년도 예산안 검토 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쁜 연말 정례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다수의 개별법으로 관리되어 통일적인 관리기준이 미흡했던 공중화장실 관리를 관련 법률의 제정 시행과 더불어 법률에서 위임된 공중화장실 업무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에서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하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유지 운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에 따른 효율성과 더불어 송파구의 화장실 문화개선에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지원 변동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심도있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토록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님!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다고 하는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는 전국에서 화장실 문화가 최고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마는 중산층 이상 사는 데는 화장실에 그림이나 포프라 향수, 무슨 화분, 별것을 다 설치하면서도 대한민국에 올림픽이 열린 송파구 내에서도 거여·마천지구에 공중화장실에는 지금도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례안을 통과한 것을 보면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잘못인지 공무원들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집안에 화장실이 1~2개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저녁이나 낮에 화장실을 가려면 날이 더울 때나 추울 때는 귀찮아서 화장실을 안 가고 미적미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여·마천 개발지역에 무허가 화장실에는 수돗물이 없습니다.  동지섣달 밤에 영하 15~20° 될 때도 밖에 가서 그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고 올해 같은 한 여름에 35° 될 때도 그 화장실에 물이 없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전기도 없었고 화장실에 휴지와 비품도 없었습니다.  이유택 구청장이 설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수도가 없는 화장실을 여러분들은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노인들, 장애인, 어린이들이 와서 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성인들도 화장실을 와서 뒤를 훔치다 보면 손에 묻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건전한 사람도….  그 불결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벽에 문지르고 가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놓고 화장실 문화가 최고다, 또 어떻게 하겠다,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이번에 정기회 때 거여동에 가서 화장실을 한번 가보세요.  여름에 35° 될 때 들어가면 옷을 내리면 벌써 사람한테 냄새가 나니까 모기, 파리가 달려들죠.  겨울에는 화장실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서 항문이 찔릴 정도로 피해서 이쪽저쪽 누는 형편입니다.  이래놓고도 이 조례가 합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있는 데 아무리 잘 하면 뭘 합니까?  서민들 사는 곳에 서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서민의 애환을 들어주는 것이 의원 여러분이고 공무원일진대 잘 하는 데 계속 향수에, 그림에, 음악에 다 해놓고 서민들이 사는 데는 물도 없는데 가서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송파구민이 아닙니까?
  이번 차제에 예산이 있다면 가서 당장에 수도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청소하는 부인이 하루에 딱 한번 청소하는데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이 끼었으면 3~4일 청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소변이 밖에 널려 있고 파리, 모기가 달려들어서….  여러분이 위원회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심사보고를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화장실이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현장방문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자기들의 책임을 완수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그냥 무조건 통과만 시켜달라고…?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필히 본회의 때 현장방문을 하셔서, 여러분이 단 하루만 그렇게 사용하라면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의 애환을 들어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고, 공무원들도 다른 예산은 다 못하더라도 이번에 거여동에 8개 있는 화장실에 수도를 비치해서 그 분들이 34년 동안 그것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이명재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의원님의 따끔한 질책을 우리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천한홍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천한홍 의원님 발언에 제가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용모 의원님이 위원장으로서 천한홍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박용모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천한홍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송파구가 화장실문화 개선으로 상까지 받은 구인데 거여·마천동에 그런 것이 여태 있었다는 것이, 진작 그런 것을 고쳤어야 하는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이 조례가 무슨 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천한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데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조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례를 이번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상위법이나 송파구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개인 건물, 주유소 등 여러 가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잘 깨끗이 관리하도록 화장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거여·마천동에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한 가지 지적사항으로 알아주시고 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해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뒤에 보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 여러 가지 내용이 심사보고에는 안 들어 있지만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잘 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이 조례를 차제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에 의거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목적도 있잖아요?  기본 목적대로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물이 없어서 청소를 못하는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처음 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변명을 하지 말고,)  
  변명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화장실에 물이나 비품을 비치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집행부에 다 지적했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이것을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이 없다, 어쨌다 그런 것을 이 조례에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과연 이 조례와 맞느냐 그것은 앞으로의 지적사항이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이고, 이게 개정조례안이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향후에 이것처럼 하란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가 마치 대충 통과시킨 것처럼 인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재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철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김철한 의원입니다.
  화장실설치조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고, 천한홍 의원께서 거여·마천동 화장실의 현재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례가 거여·마천동에 있는 화장실이 청결하고 깨끗이 유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는 우리 송파구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조례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으로 앞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토록 하겠다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거여·마천동에 그와 같은 화장실이 존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해당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이나 또 거여·마천동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의원, 더군다나 이 의회의 전당에서 같이 의안을 논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책임입니다.
  거여동 181번지, 202번지는 실질적으로 아침에 줄을 죽 서서 화장실을 봅니다.  천 의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이 안된 문제를 우리 의회의 조례통과 시점에서 시기의 적절성과 논의의 적절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천의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화장실을 깨끗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현실을 오늘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본회의 조례통과 시점에서 제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재  여러 의원님들의 절실하고 현실에 와 닿는 이야기들입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수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알아들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우리 의원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른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이상 두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이동 52번지 방이근린공원의 위치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근에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토지를 재배치하여 공원이용의 편의성 및 부지 정형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가 지역으로 공원을 가깝게 배치하고 나대지를 동사무소 앞 지구단위계획 구획과 근접토록 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하는 등 향후 발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검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윤경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관해서입니까?
    (윤경노 의원 의석에서 ― 예, 안건에 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의원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의원님들테 우선 방이2동 52번지 근린공원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우편물이나 서신으로 홍보를 했는데 받지 못한 점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취안을 15일 동안 공람공고를 했는데 단 한 건도 방이2동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한다 잘못한다는 그런 제안자가 없었다는게 행정편의로 문화일보나 또한 우리가 구독이 전혀 안되는 그런 신문에 공고를 한다는 자체가 관에서 행정을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나와서 전 위원장한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동사무소 옆에 방이복지관이 제가 추진을 해서 100평 대지에 건물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15억을 들여서 잘 지었는데 그것까지 구유지로 넣는다면, 필요하다면 구 재산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다른 데에 방이복지관을 지어줘야만 땅을 현실화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원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신 박찬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지만 지금 공원이 주택가에 인접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밤새도록 불켜고 떠들고 술 마시고 싸움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내 집이 거기 있다고 해도 좋은게 아니라 도난의 문제, 폭행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두 국장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반대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는 틀림없이 주민이 15일동안 공람공고를 했는데도 하나의 불평, 잘했다는 말이 없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이러한 중대한 것은 청취안만 가지고 심사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앞으로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하고 최소한도 관할동장한테는 알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는 하루에 보통 500~600명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원의 주민한테 청취 한 번 안해보고…
  구유재산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제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입원을 보름동안 했습니다마는 방이2동장이 이 사실을 여태까지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방이2동장이 오늘 내가 알고 물어봤을 때 이 청취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저는 서신으로 보낸 것을 안 받았다고 하지만 방이2동장은 서신으로 행정상 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땅 모양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5m 대로로 어떻게 설 것이냐, 안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땅 가격이 제가 알기로 2,000만원 가고 있는 땅이 3,000만원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현실에 있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갔다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주의로 15일간 했다고 해서 한 명도 불평불만이 없는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관계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도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구유지 재산이 80억을 주고 산 것인데 지금 몇 배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느냐 안되느냐를 심사숙고해서 검토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관계공무원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윤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은데 지금 시청에 회의 들어갔다고 합니다.
    (윤경노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언도의원외 5인 발의)
(11시 18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성결의안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의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5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 및 검토·확인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심언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박경래의원외 5인 발의)
(11시 21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어느 덧 온 세상은 가을 단풍으로 가득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양식으로 가득 채워서 다가올 겨울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구정에 대한 살림살이를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을 위하여 펼쳐야 할 의정활동과 200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더불어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140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요구자료는 123건 등 총263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자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면서 좀더 성의있고 검토가 된 계획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108번과 114번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야 함에도 제가 네 가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중복된 자료로 세 가지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세우면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수록하지 않은 감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시작부터 의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루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재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죠?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4회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6일 개회하는 제125회 정례회는 송파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을 바로미터인 내년도 예산을 심의합니다.  폐회 중에도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실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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