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11일(목)   오후 3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5.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15시 05분 개의)

○의장 김종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장경선 의원과 곽영석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장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선 의원입니다.
  벌써 지방의회가 시작한 지 9년이 되었고 제3기 의회 활동을 한 것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의회가 부지런히 일하며 진지하게 연구 노력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완전 정착되지 못함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의회정치에 대부분 회의를 느끼고 국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이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회 운영이 치밀하지 못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명예를 중요시 해야 합니다.  의회 활동시간, 즉 개회시간을 하루에 오전시간으로 정해서 의회에 상정되는 의안이나 조례개정을 충분히 연구 분석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개회시간을 하루에 가장 중요한 오후 2시로 정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시간을 제약하는 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급박한 시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 희의일수가 연간 총 80일, 정기회의 30일을 제외하면 의원이 회의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은 월 평균 5일 정도입니다.  이 5일을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명예직으로 확실하게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내의 모든 일수와 시간을 중시해야 하는데 하루에 중간인 오후 2시로 정해서 의정할동은 물론 의원들이 효율성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의원들의 위상은 일 안하는 의회, 놀기만 하는 의원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회시간을 오전으로 정하여 진지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는 의회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서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보자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은 귀소본능이 있기에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또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생각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간을 택해야 합니까?  앞으로는 좋은 시간에 넉넉한 마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충심으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2월 8일 상임위원회가 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몇 몇 의원들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해가 지고 오후 6시가 되어 할 수 없이 질의를 중단하고 다음날 2월 9일 10시로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더라도 오전에 일찍 개회를 했다면 충분히 하루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오후 2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까지 회의를 연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단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IMF 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한 안건을 1부는 우편으로 의원님들 집으로 우송을 하고 또 1부는 본회의장으로, 또 1부는 상임위원회실로 똑같은 내용의 회의자료가 3부씩 제작되어 의원님들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1부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이 회의에 나오실때 가지고 나오시면 나머지 2부는 제작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그 2부는 자연히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3부씩 제작해서 배부해 주시는 것은 아마 집행부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산절약 차원에서 서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장단에서 깊이 인식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본회의 개회식만은 의원들의 능률만 따질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전시간에 우리가 개회시간을 했을때 구청을 찾는 모든 민원사항들이 마비될 수 있다는 생각과 오전 전체를 의원들이 개인 일을 마치고 오후에 개회식을 하자는 뜻이어서 결정한 사항이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각 상임위원장 주재하에서 적절한 배분을 하셔서 장경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자절약 문제는 다시 한번 의장단 및 사무국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속 곽영석 의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매체 매스미디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만큼 막강합니다.  우리 인간이 보다 편리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조해 놓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리지에 불과한 대중 매체가 오히려 인간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존재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제 수준 높은 수용자만이 양질의 언론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명제가 갈수록 실감나는 다양한 매체 환경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대중 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캐나다의 언론학자 헤롤드 인니스는 세계의 역사를 새로운 테크놀리지의 발명과 매체의 역사로 해석하고, 매체를 통제하는 세력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며, 그래서 경쟁과 권력 투쟁의 기본축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경쟁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인쇄술의 발명이 중세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처럼 새로운 대중 매체는 사회구조를 바꾸고 권력의 소재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정도로 장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텔레비전이 보편화되기 이전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이해는 주로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정치 행위가 자신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정치를 이해하고 수용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시청자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호의적 이미지 창출에 진력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보다는 성격과 용모, 언어보다는 이미지, 알맹이보다는 스타일, 복잡성보다는 인기에 편승한 단순성을 스스로 부각시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천여개의 공중파 방송과 1,000여개의 전문성을 가진 종합유선방송과 이를 중계하는 중계유선방송이 다양한 정보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선방송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통합방송법이 통과 발표되면 연말까지 300만가구 시청자를 확보하는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컨버터 보급댓수가 6만가구로 이중 유료시청가구는 2만 6,0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훌륭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이 혁신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구민에게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의정 활동이 바르게 소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장된 구정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방송을 효과적으로 구민홍보에 이용할 수 있는 구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 실시에 따는 조례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국통신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28개 행정동과 공용시설에 전송 선로설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체 행정방송 실시능력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232개 전국 자치구의회의 방송시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용산구는 연초부터 자체 방송시설을 갖추고 구정방송을 실시중에 있으며 전주시의회와 서대구시의회도 이미 지난해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본회의는 생중계 방송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은 녹화방송의 구민대상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구청이 민생을 우선한 시책을 개발하고 각 국·실·과 별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습과 구청장의 주간업무보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직접 구민들에게 전달하자는 의견에 반대할 의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청차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본의원의 그 동안 느낀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하여 동료의원들의 폐지 주장을 들었으며, 구청장의 선거를 의한 사조직이라는 비판과 예산의 불법적 편성 지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의 복지센타 전환에 따른 민원수요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송파신문고 1230」의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임명직 동장 퇴직자만을 상담역으로 근무시킬게 아니라 분야별 전문 행정가 출신을 영입하여 배치하고, 간벌에 종사하는 공공근로자의 수당보다도 적은 수당으로 근무하는 이들 봉사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구청 내에 종합민원실과 「송파신문고 1230」의 업무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송파신문고 1230」은 궁극적으로 구의회 사무국에 배속시켜 의원들에게 제기되는 각 동의 민원을 「송파신문고 1230」을 통해 구청측과 조율하는 실질적 지방자치 민원수렴의 참모습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개혁과 혁신이 없이는 21C 정보산업화 사회의 주역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기 성찰을 통한 연구와 노력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회, 열린사회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는 창조적 시간을 마련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 의견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방송건에 있어서도 매우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라고 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심도있게 집행부와 관계당국과 의논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하신 「송파신문고 1230」문제는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보다도 의회 내에서 하는 부분은 의회는 입법 내지는 집행부 감시·감독에서 끝나야 되지,  여기에서 민원을 취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고유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도 집행부와 의논해서 우리가 의회발전의, 또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같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7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장대리 최호명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최호명 의원입니다.
  99년 1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중 총무과 소관 4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건의 조례안은 99년 2월 9일 제70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기헌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송파구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을 확대 구성할 경우 구의원도 포함되는가?  향후 구성단위를 동단위로 확대할 계획인가, 상임위원은 위원수에 포함된 것인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과 위원은 현재까지 내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변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인사로 영입할 계획이고 현재 구성단위는 중앙과 시·도 그리고 시·군·구 까지로 되어있으며 상임위원수는 위원수에 포함된 숫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의 취지가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의 소리를 좀 더 많이 소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체와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휴직제도에 대하여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므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휴직기간을 정하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병역법에 의한 징집, 소집,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복무기간 종료시까지로 하고 휴직 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등 휴직의 효력 조항을 두는 내용이므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장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급하여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장학금 지급 조건이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장학금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중·고등학생 각각 50% 이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과 장학생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삭제를 안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급정지 조항이 있어야 행정을 수행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물었으며, 수혜자 선정심사시 각 동장과 구의원에게 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이 장학금은 통장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급정지 조항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은 없고 장학금 신청자가 많을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통장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급토록 하겠다고 했으며, 선정시 각 통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장학금 수혜자에게 타의 귀감이 될 의무와 지역사회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과거의 전근대적 발상의 잔재를 삭제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 개정조례안들이 모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본 회의에서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김종남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개정·폐지하는데 그 근거로는 헌법 제117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서울특별시송파구제2건국위원회추진개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시비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제1조에서 제12조까지로 자치법규집 제1권 559페이지에서 561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수없이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에 앞서 이 조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우리 동료 의원들과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IMF 하에서 우리 모두가 변하기 위해서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의 본뜻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2건국범국민 추진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면 여야 정당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극복에 앞장서야 할 야당은 장외 집회로 밖으로 돌면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개혁 주도 세력인 여당은 개혁 관련 법안을 변질시켜 정치 불신을 심화시켜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시려고 할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먼저 개혁 대상이 되어서 국민 앞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제2건국범국민운동을 한다고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바뀌고 범국민적으로 동참할지 같이 걱정을 하면서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이해를 득한 후에 동참코자 본 조례 개정에 앞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제2건국 조례 제정은 1998년 11월 21일 송파구 조례 제416호로 제정한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위원 수만 3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상임 위원도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한다고 서둘러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상임위원 확대 설치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제11조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 경비, 여비는 어느 정도이며 고문도 동등하게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3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고문은 몇 명으로 더 확대할 것인지 숫자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미 이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50명 위원이 선임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개월 전에 통과시킨 35명 위원 명단을 본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데 위원 35명과 고문 5명, 서기, 간사 해서 이미 42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50명으로 늘릴 경우 고문을 10분으로 모실지 50분으로 모실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든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 번째 제2건국 제1조 목적을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읽어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2건국 명단을 살펴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인물이 그 인물입니다.  특정인, 각 관변단체 장으로만 구성해 놓고 이 분들은 제2건국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제2건국운동에 말씀을 안해도 자동적으로 동참해서 열심히 할 분들인데 굳이 이 분들을 임명하고 위촉한 이유는 무엇인지, 제2건국범국민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형식으로 명단만 정해 놓은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머리 숫자만 적어 놓은 것인지, 관변단체들 압력이 있어서 이 분들만 모신 것인지, 아니면 간사·서기의 뜻인지 또 아니라면 임명권자인 김성순 송파구청장의 뜻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 조례 제3조3항3호에 보면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 추천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첫 머리가 애매모호합니다.  제2건국과 관련된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 말씀을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2건국과 관련된 범국민 운동을 넣어야 되는데 안넣고 한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여덟 번째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너무 추상적이고 방만하고 권위적이어서 타단체와 발생될 마찰이 예상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야당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관변단체화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요 시민단체들도 냉담한 반응과 재탕된 관변단체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오해와 이런 견해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간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송파구제2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다시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로 재구성해야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한홍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원칙상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하였으므로 답변해야 되나 사안을 봤을 때 주무부서 국장인 이성선 국장께서 나오셔서 좀더 진지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질적인 것은 이미 지난 11월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설명이 다 된 것으로, 이미 의원님들이 양해해서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 건과 상관없이 이번에 올린 것은 위원 수를 늘린다는 단순한 사항인데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한지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왜 위원 수를 늘리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IMF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된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안배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연직 6분을 제외하고 종교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 경제계, 문화·예술계, 연예·체육계, 직능단체, 여성단체 등 해서 35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실정이고 또 현재 위원 수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개혁의 소리를 듣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좀 더 많이 참여시키자는 뜻에서 위원 수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가 했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우리 구를 제외한 종로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동작구도 이미 50명 내외로 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먼저 구성하는 과정에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언론계, 학계, 여성단체 부분에서 참여 인원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더 영입을 하고자 이번에 위원 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를 확대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상임위원회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늘리고 안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한정되어 있는 50명이면 50명, 35명이면 35명내에서 경제적으로 협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수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99년도 예산 편성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대로 참석할 때마다 민간인의 경우 5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도 지급하냐고 하셨는데 고문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문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문을 늘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0명 명단이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목적을 명료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상위 법규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 여러 가지 사항만 최하 단위인 시·군·구의 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해서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목적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목적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2의 건국이란 쉽게 말해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운동이다, 나라를 세우자는 것은 나라를 제대로 세우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목적은 한 마디로 현재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범국민적인 제도, 의식, 생활 개혁을 통해서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과거의 낡은 틀과 방식을 총체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패러다임(paradigm)」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하여 발전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운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명단을 보면 특정인이나 관변단체 위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변단체의 뜻이 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 영향력이 있고, 또 사회 지도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도 상임위원장님 이상 참석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에 꼭 관변단체 위원들이 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위촉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동 동참을 위촉한 이유가 뭐냐 그러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3항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나와 있는 대로 문구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너무 방만하고 추상적이어서 다른 단체와 중복되거나 불화가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는 기존에 있는 그것과 병행해서 자문기구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 위원회는 다른 기구와 틀려서 제도, 생활개혁, 의식개혁 그리고 국정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정분야에 한정된 역할을 하는 위원회나 단체와는 좀 성격이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중복된다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국정전반에 대해서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조직들과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 자체가 이미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화가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11월달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통과되고 시행한 지가 아직 좀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성과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시면 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상 답변으로 우리 천한홍 의원 질의에 답변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천한홍 의원 보충질의 지금 설명으로 도저히 부족하겠습니까?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네,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오늘 이 5분 발언은 계속 주고 받고 할 수가 없고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5분 발언이 아닙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하면 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조례를 심도있게 다루는데 시간이 문젭니까?)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나가서 하겠습니다.)
    (○윤태환의원 의석에서 ―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 걸러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것을 다시 심의하자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납득을 하고 동참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나쁘게 왜곡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좋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성용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요점만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천한홍의원  그것은 발언을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이에요.  동료의원이라는 분들이 의원이 발언을 하는 데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성용기의원 의석에서 ― 요점만 얘기를 하라고….)
  제 생각에는 이게 요점이에요!
○의장 김종웅  천 의원, 본 질의부터 해 주세요.
○천한홍의원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공무원들, 본 의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미비된 생각이 있고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구해가지고 정말로 거국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하려면 서로 이해를 하고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무위원, 건설 그거 따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혼자만 이해가 안 가느냐고요!」하는 이 있음)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를 좀 돕는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위원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제2건국위원회 이것은 대통령 훈령 제15903호에 의해서 제2건국위원회가 설치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처럼 위원회 정수는 나와 있지만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하든지 10명으로 하든지 100명으로 하든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 위원 중에서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7명 정도면 됩니다.  많이 한다고 이게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면 다 해야지요.  과대하게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나도 상임위원 하겠다, 나도 건국위에 들어가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냐.  정말로 이분들이 내가 건국위에 동참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면 정말 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듣는 소문에 의하면 배후에 가서, 집에 가서는 형편없이 존경 못받는 자가 이런 데 들어와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운동을 저지하는 방해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도있게 구청장이 정말 선별해가지고, 관변 단체장은 이미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제외하고 신선한 인물로도 많이 발굴해가지고 잘 해 보자 본 의원의 뜻이 그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6조에 보면 고문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참석을 해가지고 수당 5만원하고 일비 받고 교통비도 받는데 고문 참석해서 발언했는데 그냥 싹 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애매모호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제3조3항을, 지금 제가 559페이지부터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조3항에 보면 말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제2건국과 관련된” 이러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과 관련된 이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말은 이 조문을 개정하면서 “범국민추진운동과 관련된”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건국과 관련된” 하면 지금까지는 1건국이고 이것을 하면서부터는 제2건국으로 나라를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했는데도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말씀을 조금 하라니까 할 말은 많습니다만 조금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의 진실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해를 드리면서 오해가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이성선 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서론적으로 조금만 더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국민들의 크나큰 고통은 실업과 실직, 노숙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때에 지난 2월 3일 잠실 체육관에서 단 한 번의 전형적인 행사를 위해서 우리 건국위원회가 8억원을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비용이 행자부에서 4억원,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4억원이 지금 거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루 행사하는 데 8억원을 썼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움에 이 운동에 동참하려고 이해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건국운동이 당초목적과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이렇게 노력하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런 것을 많이 또 연구도 해 보고 들어봤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하면 첫 번째가 민주주의 참여고 두 번째가 자율적 시장경제, 세 번째가 사회경제 세계주의, 네 번째가 창조적 신지식,
○의장 김종웅  천 의원 질의로,
○천한홍의원  아니 지금 바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신문화, 여섯 번째가 안보 기반, 일곱 번째가 남북화해 협력 등 이 일곱 가지 과제를 내세우고 제2건국 범국민운동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동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목적은 아까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IMF 국난을 기회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개혁을 추진해서 우리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도 이런 총체적 의식개혁, 제도개혁을 각계각층에서 역량을 다시 한 번 결집을 해가지고 이 기본을 바탕으로 21C 국운을 개척하기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그런 위원들을 할 것이 아니라 신선한 인물로 대거 등용을 해가지고 정말 이 국민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정당을 초월한 비정치적 활동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장 서서 순수한 인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저도 발 벗고 나서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원칙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초의 민관합동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의장 김종웅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한홍 의원의 제2건국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우리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필요없으므로 더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 4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58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장대리 이명재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위원입니다.
  99년 1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중 기획예산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세무1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99년 2월 9일 제70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고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정보화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시점이라 생각하여 본 사업추진의 기초가 되는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정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전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의에서 정보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정보화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었으며, 이에 대해 정보화 촉진 조례는 그 기본계획과 종합정보화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며 행정조직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제를 갖추고, 또한 21C 정보화 시대를 열어갈 필수적 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조례로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보조금관리조례 내용 중 규제사항 일부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보조 사업자의 사업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보조사업의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제출시기 “지체없이”를 “7일이내”로 변경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절차 중 규제가 중복되어 불필요한 “성공불가능사업”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없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보조금 지원단체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및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개정으로 법개정 내용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형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부과를 제5종인 1만 2천원으로 과세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현행 64㎡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실시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일률적으로 3/1000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을 통하여 조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질의 답변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 조례안들이 모두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06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대리 천한홍  시민건설위원회 천한홍 위원입니다.  99년 1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중 생활진흥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및 9일 제70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병준 생활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조례가 기금융자대상을 정하면서 학자금융자시 성적제한이나 상환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하는 등 규제조항이 있으나, 이 기금의 성격이 장학금 형식이 아니라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제로 꼭 필요한 저소득자가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방법 및 동장 추천방식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고, 안제10조 삭제시 담보없이도 융자가 가능한지, 또한 연체이자는 어느 은행 기준이며, 규제개혁심의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집행부측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생활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제로 꼭 필요한 저소득자를 선정하며, 동장 추천을 생략하고 직접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하게 한 것이고, 조례의 담보조항을 삭제해도 은행약관에 따라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가 가능하며 구금고인 한빛은행에서 수탁관리하고 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의 취지가 적합하고 저소득주민이 생활안정기금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장학생의 의무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우리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하도록 완화하고 사용취소시의 사용료 반환도 되도록 주민들이 이롭게 개정하여 우리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3개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 개정조례안들이 모두 행정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13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윤태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대리 윤태환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윤태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1월 30일과 2월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월 9일 제70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소관부서인 환경과와 건축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실시이후 무료 공중화장실 설치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유료 화장실 관련조항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져 관계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공사 실명화”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이미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개정조례안 모두 실효성없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려는 의미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윤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17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대리 안성화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1999년 2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99년 2월 10일 제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세용 교통관리과장과 송석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에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완화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질의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시 거리를 완화한 것은 건축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금번 개정되는 조항외에 본 조례에 함께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전반적 검토의견은 없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에서 집행부측에서는 주차장 설치 거리를 확대 완화한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이며 다른 조항도 계속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보면 지금까지 굴착공사 감독업무의 일부를 시우회에 위탁해 왔으나, 업무위탁이 종료되었고, 구청에서 전문가를 직접 채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금은 누가 지급하며, 시우회에 위탁할 때와 구청에서 직접할 때의 경비 차이는 어떠한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굴착복구비는 원인자가 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시우회에 위탁할 때는 관리비가 포함되므로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취지 또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안성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16시 23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5항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철한  운영위원회 김철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송파구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제7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국가의 국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요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힘을 한데 모으는 지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역갈등이 국력을 저하시키는 최악의 요인임을 전국민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지역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갈등을 우선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력의 낭비는 물론 국가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망국적 지역갈등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갈등의 해결을 위해 우리 송파구에서부터 구민화합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갈등의 주요 원인은 바로 호적제도에서부터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부모의 본적지에 따라 자녀들의 본적지가 결정됩니다.  자녀들은 송파구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어 직장을 가져도 부모의 본적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결과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고 앞으로도 서울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각기 다른 고향을 갖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의 결과가 지역감정 유발의 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998년 11월말 현재 22만 6,051가구에 67만1,566명입니다.  이중 5만 8,548가구에 26만 9,320명은 호적상 본적지가 송파구로 되어 있으며 이는 총가구의 25.9%, 총구민의 40%로써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면서도 호적상 본적지가 타지역인 16만 7,503가구 40만 2,246명을 대상으로 본적지를 송파구로 옮기는 송파구 본적갖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우리 구의회 결의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송파구 본적갖기 범구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신적 화합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의 결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이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송파구를 고향으로 받아들이라는 내용이 아니며, 전적신고를 해도 원적은 그대로 남게 되고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송파구를 제2의 고향으로 여겨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연대감을 조성하여 동서화합의 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온 국민의 성원을 담고 있는 것임을 동감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취지대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본 결의안 심의를 돕기위해 참석하여 호적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담당과장과 본 안을 함께 심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채택된 후 전국에 메아리 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의를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5분자유발언제도는 전 지방의회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꼭 원론적이고 요점적인 증언을 해서 동료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거나 또 본 질문 이외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동료의원의 인격을 터부시 하는 그러한 발언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서로가 5분 자유발언제도에 대한 조례를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송파구본적갖기운동은 애향심 고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가결한 의원 여러분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이 운동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의원(27명)
  김종웅     김종남     이병용     서동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박재문
  이수희     주숙언     윤태환     송복용
  김상진     최호명     이황수     박재범
  김만식     이세용     조동형     박석흠
  임명종     곽영석     안성화     성용기
  이한숙     이학찬     이명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 :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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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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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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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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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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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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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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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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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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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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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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