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5일(화)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는데 지금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에 많은 인원이 오셔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보다는 관계되시는 분들만 남고 그 외 분들은 돌아가셔서 오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위원장대리 이순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 두는 실· 국 및 과 단위의 행정 기구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5국· 3실· 24과· 84계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자치 시대에 소득이 1만 불에 육박하고 지방행정도 이제는 돈벌이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될 행정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세월이 흘러서 쇠퇴했거나 유사한 기능, 이런 것들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조례 내용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관 사무 분장을 포함한 행정 기구의 소속 변경 사항과 실· 과 단위의 사무 분장 사무의 신설,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돈이 들지 않는, 이름만 실정에 맞도록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국을 시민생활국,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 건설국을 건설교통국,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실, 산업과를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의 과 소속은 현행 시민생활국에는 변화가 전혀 없고, 도시관리국에는 건설국에 있는 공원녹지과가 추가되고, 현재 있는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는 건설교통국 현재의 건설국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단위 분장 사무의 신설, 변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업무는 민원봉사실의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업무 이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추세와 관련해서 국제 교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오늘도 실버악단 회원들이 북경에 공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마는 국제교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총무과에 국제교류 전반을 관장하는 국제교류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지방 공기업 및 민자유치 등 수익 사업을 관장하는 경영사업계를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되는 계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는 골재 채취 허가 및 지도 감독 업무가 각각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건축물관리대장 가옥대장을 시민봉사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등초본 발급업무가 전국적으로 7월 1일부로 지적과로 관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민봉사실에서 지적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다 라고 해서 이 사항을 바꾸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사용 수용에 따른 보상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바뀌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해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 토지 사용 수용에 따른 보상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광고물 관리 업무는 건설관리과로 각각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드린 관련 자료를 검토하시어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이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 다양한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한정되고 공무원 증원은 관계 규정에 묶여 있어 보다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이에 보다 만족스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의 기능 조정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구 본청의 직제를 개편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 명칭이 바뀌는 것은 시민국을 시민생활국,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 건설국을 건설교통국,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실, 산업과를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기구 소속이 변경되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건설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도시정비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과단위 분장사무 신설되는 것은 민원봉사실의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총무과에 국제 교류 전반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과에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및 지도 감독 민자 유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에 자원 봉사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건설관리과에 골재 채취의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과단위 분장사무가 변경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건축관리물대장 관리 및 등초본 발급이 시민봉사실에서 지적과로, 노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이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토지의 사용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이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이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관리과로, 관계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103조, 검토 의견으로는 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한정된 예산 및 인원으로 봉사하고자 조직 기능의 조정,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구본청의 직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국제 교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혹시 송파구에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 세계적인 나라의 도시에 파견되어 있는 서울시 직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내용을 볼것같으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신설되는 총무과의 국제교류계라든지 기획예산과의 경영사업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 노인복지계, 가스안전계가 신설되는데 예산의 수반이 따라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계가 신설되면 직원들이 증원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직원이 어느 정도 증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세 분 정도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분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민선자치단체 시대를 맞아 보다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30명 정도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원이 되어야만 서비스 제공이 좋아지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국가 공무원하고 방범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617명이 법규에서 정한 순 정원인데 직제가 개편되고 나면 초과가 15명이 되는데 예산 낭비 때문에 인원을 줄이고 하는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15명씩 초과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 교류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 세계 유수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파견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부이사관 한 분, 사무관이 나가 있고, 일본에도 부이사관 한 분, 유럽에 서기관급 한 분 이렇게 여섯 분 정도 나가 있다는 보고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근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계 신설이 앞으로 불가피합니다. 계는 늘릴 수는 없고 있는 계 범위에서 줄여 가지고 기능을 보강하거나 합하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정상은 아니고 규칙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고 있는 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의 국제교류계, 기획예산과에 경영사업계, 민방위과에 안전지도계,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계,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계 이런 것들이 신설되는 대신에 다른 계가 감소가 되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따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지금도 정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 정원이 묶여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직원 수나 본 공무원의 보수나 의회 승인만 나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를 않고, 총 정원이 내무부에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노승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분동이 되면 동의 정원이 24명입니다. 그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일 심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마는 분동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24명 정원이되지를 못합니다. 분동이 될 때는 가능하고 또 신설되는 가스안전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정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0명이 증원되어야만 서비스 제공이 되겠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람수가 많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비례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서비스 증가의 척도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일본의 이지모시 같은 경우는 인구 8만인데 공무원수가 약 800명 됩니다. 저희는 70만에 육박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1,700명 수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국가 공무원이 한 사람 계십니다. 부구청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저희구가 부담하는 방범원수가 현재 104명인데 28일에 두 분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현재 102명이고, 이 기회에 곁들여서 말씀올리면 경찰서에서 요즘 전자장비라든지 첨단 수사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범원을 우리구에서 인수해 가라는 그런 비공식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들을 우리 구청에 다시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히 활용하려고, 예를 들면 주차단속, 공원순찰, 그외에 노점상 이런 단속업무의 보조역할로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 운영되는 것은 양해하신다면 내일 상세히 설명을 관련 정원에 관한 조례가 내일 분동 조례하고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질의가 계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초과 운영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초과운영 정원이 승인됩니다. 그러면 그때 초과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 임의로 초과 운영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때 그때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사전 승인하에서 초과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로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세 분  위원님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세 분 중에서 다시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죠.
노승태 위원  그러면 방범원 102명은 현재 전부 경찰서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가 구청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현재 우리 송파경찰서 각 파출소에 두 세 분씩 근무하고 계십니다
노승태 위원  전원이요?
○총무과장 이만수  예.
노승태 위원  그 다음에 법규에서 정한 총 정원이 1,617명이죠?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1,632명을 운영하게 되니까 직제개편 분동 후에 초과가 15명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다면 15명에 대해서 다 급료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정원 기준으로 예산은 급료를 계상합니다만 현원 범위내에서 실제로는 돈이 나갑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정원 기준에서 예산은 편성하고 현원 기준에서 돈은 나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다면 월급 주는 데에 문제가 있겠네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만수  그러니까 월급 나가는 것이 정원 기준으로 예산 짜놓고 초과되는 15명에 대해서는 돈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직제개편 계획요약서 17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공무원 정원을 내무부에서 통제를 합니다마는 인원수에 따라서 그 산식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법규에 의해서 총 정원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 현재 정원은 1,592명이고 6월 18일 현재는 1,602명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보다는 초과되었다, 이런 내용이지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구의 총 승인 정원은 우리구의 총 정원이라고 쓴 그 숫자대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과라는 뜻은 법규상 될 수 있는 인원수로 산식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나오니까 그것 대비해서 초과되었다는 이런 의미지 정원보다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초과 발령할 수는 절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 분동전,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직제개편이 안 되고 분동이 안 되었으니까 조례가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96년 6월 18일 것을 보면 1,592명이 법규에서 정한 총 정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1,602명으로 초과 10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 도중에 급료같은 것을 할 때는 법규에서 정한 정원에 의해서 급료가 산정되어서 급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과 10명에 대해서 급료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14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단체장은 급격한 행정수요가 증가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법적으로 산출된 총 정원보다 초과 정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과 정원을 그때 그때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사항이고 지금 예산은 그 승인 받은 사항대로 정원대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 나가는 돈은 계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노승태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노승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592명인데 1,602명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저희가 1,60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승인되어서 초과 10명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래서 초과 10명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제개편 분동 후에 30명이 증원되는데, 분동 관련해서 24명 되고 직제개편 해서 6명이 되고 30명이 증원되죠?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분동 관련은 문정동하고 장지동 문제 때문에 24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6명은 이번에 새로 생긴 2계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30명에 대해서는 초과로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 받아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총 정원에서 늘릴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이것은 분동 관계는 자동적으로 동 분동 승인이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24명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명은 기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 30명에 대해서도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법규에서 정한 총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융통성 있게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592명이 우리 정원인데 조례가 2건 통과되면 1,602명으로 총 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조례와 내일 조례가 통과되면…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세 분  위원님들 중에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있는 북경, 일본, 미국, 유럽에 이분들이 업무를, 서울시에 많이 근무해 봤으니까 아는데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주로 그분들의 하는 업무는 제도, 새로운 도시문제이니까 도시에 어떤 새로운 제도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 그외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입안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그 나라 것을 긴급히 입수해 달라,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그 현지에 갔을 때 어떤 편의나 안내 같은 것도 해 드리고 그런 다방면의 목적을 가지고 가 계십니다.
백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세 분 질의를 끝마치고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대입니다. 지역과내에 가스안전계가 신설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원이 2명인데 계장 1명에다 화공직 7급 계원 1명 가지고 요즘 가스사고는 한번 발생했다하면 대형화 되어 있는 사고인데 이 계장 1명, 계원 1명 가지고 가스사고에 대한 예방 안전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계되신 과장님 나오셔서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스안전계 인원 2명이 방대한 일을 사실 할 수 있겠느냐.  참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연료계에서 가스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이미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 직원이 그대로 연료계에서 가스안전계로 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2명이 더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명이 이 가스안전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11페이지 박스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의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3인 이상으로 못 박힌 것 같아요.  여기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그래서 지금 가스계가 신설되면 이 사항은 사실 내일 중심적으로 다루실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계는 기존에 연료계에 7명의 직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스업무를 보는 2명하고 그 다음에 새로 증원되는 2명하고 합하면 4명이기 때문에 3명 이상에 해당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른 계하고 합해서 4명이 된다…
○총무과장 이만수  연료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직원 두 사람하고 또 새로 추가로 들어오는 직원 두 사람하고 모두 합해서 네 사람으로 가스계가 하나 신설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김종대  위원님 질의 끝났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병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기구 도표를 저희가 받았는데,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관리국 산하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4개과가 소속되고요. 지금 건설교통국, 원래 건설정비국이라고 된 명칭을 건설교통국이라고 하시고 거기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3개과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도시정비국에 있었던 과가 이쪽으로 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통문제가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체의 긴밀한 현안 문제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이 T.V.에 광고까지 나오신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그 자체는 여기 건설교통국에, 쉽게 말하면 건설정비국이 건설교통국으로 명칭만 바뀌는 과정인데 명칭만 바뀌는 가운데에서 왜 이것이 건설교통국으로 왔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같은 건축과에는 도시관리국에 건축과라든지 주택과 이런 과가 업무협의나 업무관장을 위해서는 건설관리과가 오히려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관리과가 분리되어서 건설교통부로 와 있고 또 건설관리과가 관장하는 업무 중에 광고물이라든지 가로정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광고물 관계도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히려 직제개편이나 직제 신설되는 명칭 변경은 아주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되는데 이 2개 관리국 있잖습니까?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이 상황에서 과의 어떤 이동관계를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이만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입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직제 관련해서 신중히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도 하고 접근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왜 지금 건설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도시정비국에 있던 것을 건설국으로 옮긴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상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토목과고 토목과가 건설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하고 도로, 토목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업무가 유사하고 그렇게 같은 국장 밑에 있으므로 해서 업무가 능률적이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어떤 다른 데이터가 있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교통문제가 서울시에서는 큰 특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문제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국가인 경우에는 교통부와 건설부가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건교부로 국가기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저희 과 소속을 건설국에 같이 넣는 것이 능률적이겠다 판단했습니다. 그 밑의 광고물 관계도 현재 도시정비국에서 하는 것 보다는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해서 한 내용입니다.
  답변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최병호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기구도표가 전체가 많이 바꾸고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가 바뀔텐데 총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들 것은 없고 단지 국장실의 명칭이 바뀌는 과의 과 팻말 명칭이 바뀌고, 발령을 다시 내야 하고 발령장을 다시 줘야 하는 서류 정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고 일상 경비로 충분히 충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든다고는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50만원 내외 정도, 돈들지 않고 비예산으로 이름만 바꿔서 정서와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승태 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구도표가 전체적으로 나오면 특별한 대비가 아니라면 86계의 인원이 몇 명씩인지 데이터를 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박승홍
  문 화 공 보 실 장박정부
  감   사   실   장김광우
  총   무   과   장이만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성선
  생 활 진 흥 과 장윤용태
  민  방  위  과 장김윤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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