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6일(수)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정1동의 분동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문정1동 분동조례안은 지난 5월 22일 우리 구 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지명위원회의 절차상의 흠으로 1차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하여 5월 29일 제2차 지명위원회를 개최, 행정동명을 장지동으로 한 분동조례안을 다
시 마련,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우리 구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절차에 의한 서명으로이의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문정1동에 계시는 주민으로부터 행정동 명칭을 요구하는 진정서 7건이 접수된 바 있고 집단시위도 6월 7일, 17일 양일간 2회에 실시한 바를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장지동 동명찾기 대책본부 연제훈 본부장 등 10명이 행정동명을 장지동으로 요구하는 민원과 함께 집단시위도 1회 , 6월 22일에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는 구호와 피켓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면 “송파구의 지명위원회는 남의 이름이라고 함부로 짓지말라” “광진구민이 부럽다. 우리도 투표하자” “SBS·KBS 편파보도, 구청의 로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장지동 주민들께서는 “장지동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내려오는 지명이다” “투기꾼은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지 마라” “동명이 돈이면 자녀이름 개명하라” 이런 등으로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동 분동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동의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기준으로 하고있으나 분동을 위한 인구 및 관할면적의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방침으로 정한 인구 4만명 이상 지역으로 향후 계속인구가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분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인구가 4만 3,000명에 이르고 있는 문정1동의 분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이전에 서울시 동사무소 명칭과 경계획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명칭은 분동대상지역의 역사성과 동명의 유래, 지역의 특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명칭으로 지명토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관할의 경계획정기준은 산·하천·도로·제방, 기타 커다란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구분이 가능한 구역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 동사무소 명칭과 관할경계획정기준에 따라 문정제1동은 문정제1동과 장지동으로 하고 문정1동사무소 소재지는 문정동 29번지 21, 22호와 장지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문정동 114번지 4호이며 문정제1동의 관할경계는 문정동 중 송파대로 동쪽지역으로 문정동 69번지 5호를 기점으로 70번지 10호를 경유 62번지 골목에 이르는 16m 도로의 중심선과 19번지 2호를 경유 문정 벨트공원에 이르는 20m 도로 중심선을 경계로 서쪽지역이 되겠으며 문정동, 장지동 중 송파대로 동쪽지역으로 문정동 72번지 건영아파트 단지를 기점으로 71번지를 경유, 90번지에 이르는 16m 도로 중심선과 문정·시영 아파트를 지나서 147번지 4호에 이르는 20m 도로 중심선을 경계로 한 동쪽지역을 장지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문정1동은 지난 92년도에도 분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인구 및 관할면적의 과다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정1동의 분동계획에 따라 92년 4월 20일 구의회에서는 문정1동 김영달 의원 외에 40인의 공동발의로 문정1동 명칭을 장지동을 제정토록 해줄 것을 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 우리 구에 보내오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2년 제1차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분동명칭을 심의, 참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장지동으로 의결한 내용과 구의회 건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분동명칭을 장지동으로 한 분동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92년 4월 30일부터 20일간의 기간으로 입법예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분동명칭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발생, 92년 5월 22일 제2차 지명위원회를 개최 분동위원회를 다시 심의하였으나 지명위원들 상호간 의견이 상충되어 분동명칭의 결정을 구청에 일임키로 의결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2년 5월 22일 분동명칭을 문정3동으로 다시 결정하고 92년 5월 26일 문정1동 분동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1회 구의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분동대상 지역 주민들의 생활민원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92년 10월 1일자로 민원분소를 설치, 간단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오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청소, 주택, 건설 등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정1동의 분동은 대다수 문정1동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분동에 따른 동 청사를 지난 5월 13일 준공하여 이미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지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확보해 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분동을 위한 제반준비를 완료하였기에 문정1동을 분동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주민복지 행정을 수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살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어 행정 서비스와 행정 능률이 만족하지 못하여 서울시 승인을 얻어 분동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정1동을 분동하여 문정1동과 장지동으로 개정하고 동사무소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측량법 57조 지명, 측량법 58조 지명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사무소설치조례 제1조 목적, 검토의견으로는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어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분동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행정 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수 총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장지동과 문정동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어디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있다면 기록이 있다면 무슨 책, 누가 서술한 책 몇 페이지에 있다든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역사성이 한 쪽은 있는 것 같이 한 쪽은 없는 것 같이 그런 예감을 느낄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정통성의 기록이 있다면 기록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이만수 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 중 문정동 주민이 반론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 중에 문정3동이란 말씀이 나왔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2차 지명위원회 회의를 해서 다시 장지동으로 결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된다면 제2차 지명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오늘 다루는 분동 건은 일차적으로 분동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명칭에 관한 문제가 다수와 소수 주민들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할 사항이지만, 명칭은 구청장 산하에 있는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명위원회 위원 인적 구성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동명이 결정되자마자 동사무소에 20일간을 붙여서 주민들에게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공고 내용에 보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이 1차에 3,840여 세대, 2차에 1,050세대, 도합 5,035세대 정도가 서명을 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 이의제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명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지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는 8명, 2차는 지명위원회를 아까 잘못 들었습니다마는 했다는 것인지, 했는데 이의가 분분해서 구청에 일임했다든지 그런 말이 나오는데 2차 지명위원회는 몇 명이나 참석했으며, 구성 인원 개개인의 주요 약력을 이름은「프라이버시」니까 말씀 안해도 주요 약력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동 명칭을 제정할 때는 세 가지의 구청 방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 지명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세 가지 구청 방침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 세 가지 방침을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분동설문조사 내용과 설문조사를 한 이유, 구청이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구청에 보고해서 경위서에 보면 구청이 모든 것을 수렴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그 결과에 대해서 참고해서 주민들의 당면한 사정을 의견이나 민의를 수렴해본 사실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일색으로 지명위원회 결정을 절대적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시인하고 계신지요?  구청장님은 지난 6월 5일 구민들과의 면담에서 그렇게 주장하셨고 부구청장님은 지명위원회 회의록에서 그렇게 주장하셨고, 총무국장님은 텔레비젼 인터뷰에서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총무과장님은 주민의 면담중 맨 끝에 가서 강력히 그 부분을 시인하셨고, 지난 행정위원회 2차 회의록 13, 16, 17, 18, 20페이지에 이상한 답변만 해놨으니까 구청 관련 직원들은 회의록을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관련법규를 제시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입니다. 57조나 58조를 과거에 미리 숙지를 하셨더라면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 한 번 그 회의록을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정1동의 역사성과 문정3동을 원하는 주민의 입장을 검토했습니다. 동료위원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지동만 하도 구청에서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송파구청 부지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 시청자료실에 부탁해서 문정동명에 대한 유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구의회로 팩스로 보냈는데 이렇게 수 장에 문정동에 대한 역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시)
  제가 전화번호까지 알려드릴테니까 서울시 시청 자료실에 전화를 하셔서 장지동만이 역사성이 강하고 문정동은 역사성이 없는가를 다시 한 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송파구 생성이래 이렇게 끊임없이 집단 민원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사안이 또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3동에 거주하는 사실상 원주민의 실태는 파악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본 위원은 문정동에 8대를 살았다는 원주민을 만나본적이 있습니다. 장지동으로 원하는 주민의 입장과 문정3동을 원하는 주민의 입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또한 다수 주민과 소수 주민간의 의사결정을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구청장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보냈는데 보내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반상회를 통해서 보냈는지 아파트 앞에 쌓아놓고 가져가게 했는지 그 전달방법입니다. 유인물 내용에 보면 합리적인 설명이라기 보다는 자기 변명에 급급하다고 느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자기 변명식 홍보물을 돌린다면 문정동 주민의 반발만 더욱 거세지리라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숫자 나열식 동명은 그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의 불편한 몫인가, 행정의 불편한 몫인가, 아니면 기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몫인가, 당사자의 주민들이 더 편리하다는데 굳이 구청에서 불편하다고 홍보하는 이유는 장지동으로 하자는데 구청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정3동은 왜 거부되어야 합니까.  지금 현재 법정동 문정동이고 행정동 문정동입니다. 또 주민의 95%가 살고 있고 과거 3년전에 주민의 90%가 문정3동으로 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정3동은 거부되어야 되는가, 또 현재 내무부 방침은 법정동・행정동의 일치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내무부 자치행정과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문정3동과 장지동의 행정동 명칭은 구청의 유인물을 참고하면 단순한 행정지명일 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정동과 장지동의 차이를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나 그 동명칭의 차이를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호리지차의 천지형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호리지차라는 말은 여우털이 촘촘이 나서 처음에 난 것은 똑같이 난 것 같으나 각도의 차이는 끝에 가서는 하나는 땅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3동으로 행정동명으로 정해도 법정동 장지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월 10일 보낸 유인물 1페이지에 의거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정3동에 구청이 앞서 말한 유인물을 보낸 후의 주민들의 반응과 결과로 17일 데모가 있었고 그 유인물이 주민들에게 회수되어 구청마당에 주민들에 의해서 쌓여져 있던 사실을 구청장님은 아시는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문정동 93번지 20호의 재산고지세가 송파구청 부과세과 장부에 장지동으로 기록된 것은 어떤 이유이며, 이것은 송파구의회를 구청의 예속기관쯤으로 알고 조례 통과가 될 것을 전제로 미리 소급하여 고지한 것은 아닌가, 구 의회 조례 심의 권한을 송두리째 무시한 구청장의 행정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모든 사안은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참모의 보필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구청장의 의지에 반하는 주민들의 진실된 민의에 대해 진언을 전혀 할 수가 없는가, 바른 진언으로 민원과 자치단체장인 구청장과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는 없는가?
  끝으로 문정3동을 요구하는 주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송파구의 하나의 커다란 수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수 주민의 주장인 문정3동을 무시하고 소수주민인 장지동으로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라며, 장지동 주민에게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92만평의 땅이 있어 앞으로 분동될 때 행정동을 장지동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장지동을 고수하는 주민에게 양해와 설득을 하여 더 이상의 행정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은 민주주의 적법성과 여론을 가장 존중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구두회 위원님 질의까지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기 송파구 의회가 출범해서 92년도에 송파구청에서는 분동 추진을 목적으로 4월 21일자 문정3동으로 분동을 하는 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김영달 의원외 40인이 공동발의를 해서 이를테면 문정3동이 아닌 장지동으로 해달라 하는 건의서를 구청에 전달했고 5월 22일 지명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26일 다시 개정조례안을 문정3동으로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4년전에 왜 그것이 부결되었는지 그때 문정3동으로 강력하게 구청에서는 동명을 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을텐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4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장지동으로 올림으로 해서 문정3동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다섯 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만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총무과장 이만수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만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지동, 문정동 양 개 동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 있느냐, 이런 참고문헌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에서 발간된 86년판 서울동명 연혁 335페이지에 보면 문정동이 기술되어 있고 340페이지에 보면 장지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약간 그 주요내용만 읽어올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기록된 문정동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1914년 3월 1일 문정골, 해결머리 주된 이 말을 병합하여 문정이라고 한 후 경기도 광주군에 소속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동에 대해서는 같은 해가 되겠습니다. “1914년 3월 1일 마찬가지로 주막거리, 세말, 구성마을, 매창리 일부를 합해서 장지리라고 하고 광주군 중대면에 속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정3동으로 했을 때 이 숫자 나열식의 문제가 왜 문제냐, 이런 문제 핵심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우리구의 경우도 건재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동될 때마다 제일 마지막 숫자를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의 잠실7동은 선수촌 아파트로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4동의 경우에는 이쪽에 장미·진주아파트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5동이 끼여 있고 2동, 3동이 끼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구인 관악구 봉천동이나 신림동 같은 데는 13동까지 흩어져 있어서 오히려 행정동의 명칭을 부여하고 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붙여집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이 복잡하고 11인지 13인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인지 7인지 이렇게 어림잡고 여기가 3동이라면 그 다음이 4동이겠지 하고 가면 그것은 또 엉뚱한 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잡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동명칭을 나열식으로 숫자를 붙여 나가는 것은 대부분 지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안설명 내용 중 문정3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정1동의 잘못 보고입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제2차 우리구 지명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핵심적인 말씀을 감사히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명칭 문제가 뜨거운 감자같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지명 위원회는 위원들이 현재 7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인적구성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약력 문제를 겹쳐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상 위원님입니다. 이 분은 서울시 문화재 위원님이시고 서울시 지명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박철희 위원님입니다. 서강대 국문학과 교수님이시고 문학평론가이십니다. 엄창섭 위원님은 우리구 문화재 위원님이십니다. 김준배 위원님은 우리구 문화재 위원님이십니다. 박설재 위원님도 우리구 문화재 위원님이십니다. 인적구성은 이렇게 역사나 혹은 특히 향토사학에 능하시고 문화재에 조예가 깊으신 우리구에 옛날부터 오래 사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구청장이 인적구성을 했고 그 지명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신랄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1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명위원회의 조례 제7조에 의한 것 같으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이나 또는 조정을 하는 사항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명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의 결정은 지명위원회에서 있다, 이렇게 봤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 같으면 광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명확합니다마는 동에 대해서는 동의 분합, 폐합할 수 있다, 경계는 어떻게 한다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행정동의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만이 나와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대신에 저희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삼고 있는 모법인 측량법에는 “타 법에 규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바가 없고 측량법에, 타 법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은 여기에 따라라,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지명위원회가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구도 그렇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지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과거에 광진구를 설치할 때도 그랬고 우리 거여1, 2동, 마천1, 2동을 분동할 때도 지명위
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 의견을 존중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례나 선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지명위원회에 보는 것 같으면 측량법에 이렇게 정한 이름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부장관이 동명칭을 고시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7조에 말하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거기에 나와 있는 지명, 이 지명의 해석을 자연물만으로 아주 국한 해석했습니다. 산 이름이나 호수이름이나 혹은 산맥 이름이나 이런 자연 지명에 대해서는 제정, 변경 또는 조정할 때는 지명위원회가 전속 심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이 고시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사무소의 명칭을 제대로 하는 것이므로 이 지명위원회는 법적 귀속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1차 때는 해석을 너무 확대해석을 했다고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다고 지금 사과말씀과 곁들여서 정정을 해 올립니다.
  그래서 이 지명위원회의 기능은 자연 지명인 경우에는, 즉 심의 결정하는 전속적인 권한이 있고 그렇지 않은 행정 지명의 권한은 실제로는 거기서 결정을 많이 하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그 지위를 엄격히 따진다면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입법예고 20일간의 공고내용에 이의제기가 있었을 텐데 그 결론은 뭐냐?  순수한 의미의 이의제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문정3동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장지동을 원하는 주민들께서 약 5,000여 세대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연서로 해 가지고 진정서가 왔는데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우리구의 의견을 불가 회신했습니다.
  2차 지명위원회의 참석인원과 주요 약력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2차 지명위원회에서는 위원이 5명 참석했습니다. 약력에 대해서는 최병호 위원님께 답변한 대로 갈음해야 겠습니다.
  행정동 명칭의 1차 회의록과 세 가지 방침이 있었다는데 그 방침이 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방침은 가급적 분동 대상 지역의 고유 지명을 찾아 동 명칭을 제정하고 숫자나열식 지명으로의 동명칭 제정은 지양한다, 하는 것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명으로 동명칭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로 가급적 옛것이 있으면 옛것 대로 하고 숫자나열식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양하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것이 지명위원들한테 제시했었던 하나의 지침이나 기준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집단 민원의 발생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솔직히 집단민원을 발생한 이유는 완벽하게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생각해 보고 그분들이 제출한 문서 또 외치는 구호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문정3동을 선호하시는 문정1동 주민들께서는 어감이 우선 좋지 않다, 이것이 한글 세대들이 많은데 그 한글 세대들이 묘지를 연상하게 된다, 사는 집이 묘지라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감이 좋지 않다,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한편 장지동을 선호하는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가치 혹은 어감 이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그보다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뿌리를 찾고 옛것을 찾고 자기들의 본 근거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집단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3년전 설문조사를 한 내용과 그 설문조사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3년 전에 관에서 임명하는 구청장이 근무하실 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정3동을 선호하는 주민이 90.1%, 장지동을 선호하는 주민이 9.9%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이와 같이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의견수렴을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의견수렴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올린다면 이 동명칭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그 세 가지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주민들의 여론으로 또 주민들의 바람이 뭐냐를 봐가지고 결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참고에 지나지 않는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명위의 결정은 절대적인 거냐, 회의록 관계를 죽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최병호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정1동의 역사성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역사성은 검토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동기나 아까 읽어드린 동지고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정1동은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안을 기준해서 장지동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문정1동사무소는 행정동 기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있는 문정1동이 역사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문정1동의 역사성도 존중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문정동의 이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정1, 2, 3으로 계속 나갈 때는 이렇게 혼선만 초래하고 실익이 없는 숫자나열식은 좋지 않다라는 뜻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집단민원 사태를 예를 들어서 이번보다도 더 많은 민원이 있은 데가 있는지, 구청 생긴 이후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89년 하반기에 저희들 석촌호수에 대대적인 포장마차를 정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지킬 수도 없는 정말 극한 대립의 험악한 집단시위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주민 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략 지금 장지동 등에서 약 1,100명 쯤이 거주하시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고 장지동과 문정3동의 그 주장을 말하고 다수 주민이 원하고 소수 주민이 원하는 그런 상황하에서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뭔지, 그것을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안 하는지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밝히라는 질의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인간이 사는데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차선의 제도이지 최고의 제도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다수결의 원리도 하나의 의사결정의 방법이지 다수결이 바로 최선과는 같지 않다고 학자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의 수나 속말로 머리수가 많다고 해서, 다수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결정되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은 문정3동을 원하시는 주민이 90% 정도 됩니다마는 그 땅의 넓이는 오히려 장지동을 원하는 주민 쪽의 땅이 8:2 정도로 되어 있음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공안문 전달 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자기 변명에 급급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민들은 문정3동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장지동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와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행정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했을 뿐이지.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거나 혹은 딴 이유, 반발을 유도하기 위한…  전혀 그런 것은 없음을 답변드리고 통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직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숫자나열식은 불편한 곳이 뭐냐,  숨은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잠실본동에서부터 7동까지,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에서 현실적으로 숫자나열식, 과거에…  이 말씀을 차마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냥 편리한대로 쭉쭉 붙였던 것, 이것보다는 거기에 고유의 이름이 있다면 고유이름을 찾아가지고 옛것을 찾고 아끼고 전수해 나가는 것이 문화인의 도리이고 앞으로 우리가 1만불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해야될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나열식으로 하는것보다는 옛이름을 찾아 붙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일뿐 숨은 의도나 혹은 문정3동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소각장을 장지동에 설치하면서 장지동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숨은 의도로 계획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하시고 외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소각장이나 자원회수시설, 그 다음에 재활용시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절차를 통해서 건설되는 것이지,  이것이 행정동사무소 명칭을 전제로 한다든지…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질의한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식 나열식 동명에 불편이 문정동 주민에게 있느냐, 구청에게 있느냐, 장지동 주민쪽에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자꾸 딴 쪽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숨은 의도가 있지않느냐는 답변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숨은 의도가 구에 있는지 없는지 질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숫자나열식의 불편은 우리 행정쪽에도 있고 주민쪽에도 다같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3동이 거부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금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추세인데 지금 거기는 과거 문정동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왜 문정동인 법정동과 틀리게 하려고 하느냐 라는 좋은 내용의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89년도 가락정리사업 확정시에 사실은 장지동을 했어야 할 것이 현재는 문정동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객관적으로 그 자료나 혹은 또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시더라도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면서 이미 첫단추가 그때 어떤 연유에서 잘못 끼워진 것을 이유로 해서 둘째 단추로 문정동으로 이렇게 끼운다는 것같으면 장지마을에 본거지가 있는 그 지역은 완전히 행정동, 법정동 다 공히 장지동 이름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첫단추는 잘못 끼워졌더라도 둘째번의 단추는 옛것을 찾고 전통있는 이름인 장지동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옳다고 지명위원회 위원님들과 제1기 위원님들과 또 저희 구청이 공히 판단했던 것입니다.
  장지마을, 동마을과 관련해서 이름이 나쁜 고장이다 이런 내용의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분동대상인 법정동 기준으로 할 때 장지동으로 하나 문정3동으로 하나 일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을 말이죠.  아까 질의한 내용을 메모를 했을줄로 믿습니다마는 답변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있으니까 묻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쉽게 알아들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발송 그 내용이 구청 안 마당에 쌓인 것을 구청장님이 아시냐고 질의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아십니다. 재산고지서가 장지동으로 기록되어가지고 발송되어 왔는데 어떻게 된거냐,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 부과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모 보필,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1차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건의가 계셨고 또 문정3동으로 송파구청에서 승인 요청했을 때 부결이 되었고 또 지금 와서 송파구 지명위원회의 전문가에게 맡겼더니 전문가들도 장지동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맞다고 자문해왔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간부들이 다 참석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장지동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내고 지금 안을 우리 구의회에 승인요청하게 된것이지, 결코 보필을 잘못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정3동이 불관철되면 행정소송을 할 계획인데 어떠냐,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송을 고등법원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행정의 부끄럼 문제라든지 민주주의의 적법성을 존중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는 앞에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을 하나 말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면 우리 사람은 살다가 그냥가는 것이지만 이름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맥락을 찾아서, 전통을 찾아서 짓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이나 이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위원장님,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92년 4월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비공개로 의회에서 전체 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찾아서 봤으면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회의록을 미처 준비를 못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도 미루어볼 때 1기 구의회에서도 이런 행정동사무소의 명칭도 이런 역사성이나 옛것을 찾아서 이름 붙이는게 좋다라고 해서 건의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 못한 부분, 재산세 대장과 고지세의 다른 점, 고지한 주소와 다른 점에 대한 답변은 부과과장인 이규호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부과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문정동에 일부가 장지동으로 착오발급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모든 정기분 고지서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자계산소에서 발급을 해서 구청으로 송달이 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분 재산세도 같이 전자계산소에서 발급을 해서 저희들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착오원인을 설명을 드리면 문정1동은 법정동이 문정동과 장지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우편번호부에도 문정동은 138-201, 장지동은 138-210으로 다르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정1동 행정전산망 코드번호는 641번입니다. 문정1동 분소 행정전산망 코드번호는 643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정1동과 문정1동 분소는 동이 다른것과 같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6년도에는 고지서 송달료를 높이기 위해서 시 전자계산소에서 우편번호하고 동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고지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는 동하고 우편번호하고 다 일치가 됩니다. 한 동에 우편번호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1동만은 장지동하고 문정1동으로 우편번호가 두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실무자 착오에 의해가지고 문정1동에 있는 전산망에 들어있는 것은 제대로 발급을 했는데 문정1동 분소에 있는 전산망에 있는 것은 장지동 우편번호가 하나 있으니까 “아, 이게 장지동이 맞구나” 하고 단순착오로 해서 장지동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고지서가 6월 5일날 송달이 되었고 저희들이 6월 8일날 적발을 해서 급히 전 고지서, 약 3,900매 정도를 폐기처분시키고 다시 전자계산소에 가서 일요일날 작업을 해서 월요일날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원이 있었습니다. 타구의 물건지를 갖고계신 문정1동분소에 거주하시는 분이 작년에는 문정동으로 고지서 주소가 나왔는데 어떻게 장지동으로 나왔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타구에 있는것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발부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어째 그러느냐 해서 다시 전자계산소에 문의한 결과 문정1동에 주소를 갖고있는 모든 분들의 타동이나 타구에 있는 물건지는 모든 주소지는 장지동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고지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날 제가 직접 타구의 것이 565건입니다. 그래서 565건을 가지고 분소에 나가서 동장님 입회하에 통장님 회의를 해서 그 사유를 설명을 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셨을줄로 알았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의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첨예하게 분동관계로 대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해도 없게 하기위해서 안내문까지 발송을 해서 드렸는데…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거기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은 거의 상당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고지서는 교체를 해서 보냈는데 대장에는, 구청에 보관하고있는 대장에는 전산소에 왔던 그대로 장지동으로 기재되어 남아있는 사실에 대한 문제,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아까 쉬는 시간에 하셨는데 여기 우리 담당 계장도 와있고 직원도 와있는데 제가 12만 6,000건이나 되는 대장을 다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게 어떻게 된것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문정동 93-20호가 장지동 93-20호로 대장이 바뀌어져 있더라.  그것이 어떻게 된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래도 증거를 대야되기 때문에 직원한테 복사를 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원대장도 있고 보면 문정동 93-20호의 물건지는 신림동 1535-5호 김경식씨가 84년도에 구입해서 자진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대장에는 김경식씨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지 거기에 장지동이라는 소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것이 사실입니까?
○부과과장 이규호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지.
○부과과장 이규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시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시간 이만수 과장님이나 이규호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서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이 나든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중복되지 않도록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든가 그런 내용이 없도록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부과과장님한테 물을 것을 묻고 부과과장님을 사무실로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이낙기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요.
이순자 위원  그러면 계속 앉아 계시겠네요?
○위원장 이낙기  지금 이순자 위원님은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순자 위원  부과과장님한테 해야 될 말은 하고 과장님은 돌려보내자 이것입니다. 가서 일할 수 있게…
○위원장 이낙기  예.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순자 위원  재산세에 관한 것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월 24일, 8명이 참석한 1차 지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장지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로 5월 1일자로 서울시 전산입력소에 장지동으로 입력해달라는 지시가 갔습니다. 그 증거로는 서울시 전자계산소 모 직원이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코드가 어떻게 행정번호가 어때서 그런 불편이 생겼다. 그리고 타구에 있는 것은 못고쳤다. 빨리 문정동것은 고쳤는데, 문정동이 장지동으로 나간 것은 전부 고쳐서 다시 문정동으로 내보냈는데 타구에 재산이 있는 문정동 사람것은 그대로 장지동에 와서 그런 불편사항이 났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부과과장 이규호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구것도 장지동으로 잘못 나갔다고요.
이순자 위원  잘못 나갔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분이 24일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미리 통과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전산소에 입력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신영수 계장님을 소개해줘서 그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잘못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3일 이내로, 여기다가 숫자까지 써놨습니다. 통화하면서…  3일 이내로 당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그 서한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납득할 것은 납득해서 의회에서 제가 거론을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5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비리락”이라고 어제 90-20호에 사는 재산세 고지서가 안나와서, 안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서 장부를 확인을 했는데 그 주민이 이 모니터를 보거나 바깥에 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해주면서, 문정동으로 고쳐주면서 장부를 들여다보니까 장지동으로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민원인이 이번 일을 추진하는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질의를 하는것이니까 다시 한 번 납득이 가도록 저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손해라 생각해서 구청으로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이상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93-20호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앞에 드린 것이 원장입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규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종사해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노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고 질의에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시간을 드렸는데, 2차 지명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오고 있습니다. 뭐하러 정회를 하고 시간을 줍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를 하시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않도록 간추려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답변하는 과정이 질의한 내용과 바뀔 수 있는데 그 점 참작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 명칭이 숫자식으로 나가는 곳이 많은데 그 예로 관악구가 가장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관악구 동정계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신림동이 1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것을 고유명칭으로 바꿔보려고 시도를 해서 고유명칭으로 바꾸는 것을 주민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90%가 바꾸는 것을 요구해서 지명을 바꾸겠다고 의회 의원들에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90% 주민이 찬성한다는 것이 웬말이냐, 복잡한데 그냥 있지, 그런 안도 나오고 해서 다시 90%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를 물었더니 동사무소에서 그것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제시를 못해서 의회에서 되돌아갔습니다. 무기한 보류, 재검토, 재검토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신림4동의 주민은 구청에서 남부동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남부동이 뭐냐, 신림4동이 더 편리하다는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남부동이 깨끗하게 거둬졌다는 사실을 동정계는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선례와 관례로 1동, 2동, 3동은 못한다고 했는데 구획정리가 잘된 지역에는 어차피 1동, 2동, 3동으로 나갈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주민과 면담하시는 내용중에 장지동이 1동, 2동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동, 4동으로 분류되었을 때 3동, 4동에 대한 이름까지도 미리 착안해 두는 것이 행정부의 태도라고 보는데 그런 답변은 맞지 않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1차, 2차 지명위원회 전체 인원 및 불참 인원을 대달라고 했는데, 1차 지명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홍광준씨는 이것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서 7명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7명을 주민들이 다 다니면서 로비를 했습니다. 로비라고 해서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 주민의 의사가 이러니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서울시 문화재위원, 서울시 지명위원인 김영상씨가 2차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다음 박철희씨 서강대 국문학 교수 문학평론가가 불참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송파 엄창섭씨는 장지동에 13대를 사신 분이라고 합니다. 참석하셨습니다. 김준배씨 현재 인쇄소를 하시는 분입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박설재씨가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고 참석을 했습니다. 박승홍 총무국장님, 정진극 부구청장님 이렇다고 하면 정말 지명도가 있고 역사성을 입증할만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두 교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2차 지명위원회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고로 2차 지명위원회에서 되었던 장지동의 결정은 하나도 객관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다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에 1차 지명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주민 3,983세대 민원이 있었는데 2차에도 깡그리 무시하고 법정 공고에 뭐라고 했냐면 입법예고, 의견제출 3항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주소와 성명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해놓고도 또 깡그리 무시하고 1천명의 추가 서명이 있어서 구청에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전혀 거론없이 또다시 제출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를 삼고 싶은 바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정리해서 묻고자 하는 핵심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자꾸 핵심만 물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이순자 위원  그래서 입법예고는 처리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처리 안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장님의 뜻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서 본 위원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또 왜 집단민원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 구청의 행정과 민원수렴에 문제가 없는가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어감이 나쁘다, 가치 하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름이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이 가장 좋은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정동이나 장지동이라는 두 가지 이름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지 새로 지어서 그곳에 억지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장지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감이 나쁘다고 주민들이 제안을 했으면 충분히 행정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해 봤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그것이 검토가 안되는지, 과장님께서도 어감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왜 검토를 안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다음에 이번에 민원을 또 수렴을 했느냐 했더니 안했다고 했습니다. 민원을 제출하라고 해놓고 이의를 제기하라고 해놓고 민원수렴을 안한다고 하면 송파구의 구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라고 해놓고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론조사도 안했다고 당당하게 답변하셨는데 여론조사를 안한 것은 분명히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사항이 아닌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전부 장지동으로 몰고가는데 회의록에 과장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틀린점이 많습니다 했더니 깨끗하게 시인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회의에 임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구의회를 완전히 우롱한다는 감을 버릴수가 없습니다. 회의록이란 우리 후세대에 영영 남는 그런 기록인데 그런 기록에 남을 답변을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정1동의 역사성과 문정3동을 원하는 주민의 입장을 검토했습니까 했더니 검토했다고 했어요.  검토했으면 검토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어야죠.  행정동 문정동 법정동 문정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의 방침이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내무부의 방침을 어째서 역행하고 있습니까? 또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역행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또한 송파구 이래 집단민원 사태가 이번 말고 또 있었느냐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들의 호구지책을 위해서 자기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송파구청과 타협해서 많은 송파구청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동에 사는 사람들은 문정동에 살아왔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고, 문정동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와 같은 집단민원이 있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답변해서 그렇게 간주하시면 좋겠고요.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의 요지에서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달라고 촉구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고치겠습니다. 장지동으로 원하는 주민의 입장과 문정3동을 원하는 주민의 입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또 다수 주민과 소수 주민의 의사결정을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까 놀라운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최고의 제도는 아니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최고의 제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정치 행태중 공산주의는 이미 몇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것은 오로지 민주주의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제도가 최고의 제도가 아니라면 우리 과장님은 어떤 제도를 최고 제도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주주의 원리는 차선책이나 최선책은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선책이 무엇이냐, 과장님의 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집행의 불편은 땅이 넓다고 해서 불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불편성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넓은 땅과 주민과 사이에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답변을 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숫자 나열식 동명 불편 여부는 주민의 몫인가, 행정의 몫인가, 기타 지역의 몫인가 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기가 불편하다, 그것은 극소수가 찾아가기가 불편할 뿐이지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는 별로 많은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의 몫인가, 행정의 몫인가, 주민과 행정의 몫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세 가지 질의 중에서 한 가지를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하기 때문에 분동해야 되는가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정3동은 왜 거부되어야 하는가, 법정동은 주민의 90%가 요구를 하고, 어제 답사를 해봤습니다. 실제 장지동은 자연녹지로 많은 공간이 92만평이라는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실제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극소수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장지동으로 왜 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장지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장지동으로 한다. 장지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지동은 지금도 법정동으로 엄청나게 넓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개발된다고 하면 인구 비례로 해서 다시 행정동으로 될텐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되시는지 다시 한 번 재차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과장님 지금 보충질의 내용을 다 기록하셨죠?  두 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숫자나열식의 1동, 2동을 붙여나가는 것은 선례, 관례에 대해서 못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기억에 조금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 관례를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없고 단지 지명위원회에서 이런 행정 지명을 검토할 때 우리 서울시와 우리구의 관례가, 선례가 1차 그쪽이 전문가들이니까 우리가 선례에 따른 예가 있고 법적 지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차 지명위원회때 불참석하신 분은 주민들이 찾아가셔서 항의했기 때문에 불참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상 씨께서는 그날 불가피한 일로 지방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제기해 온 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어떤 하등의 처리도 안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김희만 외 3,984명의 연서로 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심의토록 했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 심의라는 것은 저희구 자체에 있는 민원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수용 불가하다고 본인에게 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집단민원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저 나름대로는 조금 전 답변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어감 문제는 저희들이 국어학회라든지 전문가에게 알아봤더니 길장자 장지할 때는 이 발음이 짧답니다. 「장:지」하고 묻히는 장자, 풀초 밑에 죽을 사자 쓰는 그 「장지」는 발음이 길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감으로 「장지」하고 「장:지」하고는 확실히 구별된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우려를 문정동 주민이 주장하시고 그런 표현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인 경기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고 또 예외적으로 교통환경이나 교육환경이나 그 마을의 인심, 공기, 전통 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지 법정동이 그대로 있고 등기부상의 물건지가 변화가 없고 주민등록 주소지도 변화가 없고 단지 행정동사무소의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문을 받았다는 것을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부 방침과 관련해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 방침의 진의를 쫓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무부 방침이라는 것은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상이하기 때문에 행정이 혼란해 진다, 그러니까 행정동은 가변적인 것이고 법정동은  종전의 예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것은 불변입니다. 불변의 동을 가변적인 행정동이 맞추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정동으로 행정동이 맞춰가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은 법정동인 문정동이 있으니까 그 동사무소를 장지동으로 맞춰라, 이런 단서논리가 됩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린 그 핵심은 그 문정 법정동이라는 것은 89년도에 구획정리사업 확정할 때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동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고유로 내려온 그 지역의 마을이름은 장지였다, 법정 장지동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이상 장지동으로 되어야 될 것이 문정동으로 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런 바탕위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맞춰나갈 것 같으면 우선 행정동을 장지동으로 해놓고 법정동을 앞으로 장지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꾸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맞추는 것은 쉽습니다마는 법정동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주민등록 공부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지동, 문정3동의 주민들의 바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 관계, 다수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순자 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하시죠.
○총무과장 이만수  네, 고맙습니다. 면적을 부연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데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그것을 제가 설명을 올렸던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적이 문정3동을 주장하는 주민이 사시는 동은 2정도고 장지동을 주장하는 주민이 사시는 땅은 8정도가 된다, 인구수는 이쪽이 9 : 1, 면적은 8 : 1이라는 것을 갖다가 현황을 설명드리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만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꼬집을 수 없고 저희들이 볼 때 세쪽 모두가 불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3동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거부 차원이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다 장점도 있고 일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은 옛것인 장지동이 좋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완벽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 내용을 전체 우리 현재 위원님들이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무슨 뜻으로 질의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만수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바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도 답변의 요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인지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해도 같은 내용으로 번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현재 이만수 과장님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완전히 호도하고 계세요.  제가 그 자료까지 다 조사를 해 놨어요.
○위원장 이낙기  그러시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요지를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 것으로 봅니다. 또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알 것으로 보고 그것을 요약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에서 답변 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과에 보내서 답변이 온 것인데요.  여기 맨 끝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질문이 “95년부터 96년까지 민선구청장 이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분동 명칭을 제정할 당시에 지명위원회를 거친 구청이 있는가?”하고 주민들이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95년 7월 1일부터 중랑구 신내동이 있고 노원구 공릉동은 9월 1일부터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어디에도 행정동 명칭을 결정하는데 지명위원회를 결정하지 않았다, 즉 이 답변은 관례나 선례나 옛날에 거여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을 이 자료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행정동 명칭은 서울시 역사 이래 지금 현재까지 한 동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감이 이상하다, 장지동 그것은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억지를 부리시는데 86년 12월 26일부터 놀림감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용동기가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르고 듣기 거북한 속명이 많아 주민들의 열등감과 혐오감을 준다라는 것이 87년 7월 6일자 신문에 있습니다. 보시고 싶은 분은 이 자료를…  일일이 입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그러니까 지명에 대한 명칭을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질의와 장지동의 억양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이죠?
이순자 위원  예.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그 두 가지의 내용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시 마감한다면 이렇게 신문에다 내가면서 좋은 이름 갖기, 아름다운 이름 갖기, 한글 이름 갖기를 사회운동화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회신과 비교할 때 오늘 총무과장의 답변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답변내용이 저도 있습니다마는 95년부터 96년 사이에 25개 구청에서 분동했을 때 지명위원회를 거친 구청이 있는가, 그러면 96년 7월 이후에 분동된 곳은 중랑구 신내동, 노원구 공릉1동으로 계획이 있고,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이 모두 일치되는 지역의 분동된 경우에는 서로 이론이 제기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그 사실대로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의 지위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산천경계에 관한 그런 것 같으면 절대적인 결정 지위에 있다라고 제가 첫번에 말씀드린대로 그 지위가 됩니다마는 행정동명은 지명위원회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자문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정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명위원회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자문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니까 선례로 관례상 이렇게 받아볼 뿐이지 반드시 이것을 꼭 거쳐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의 답변을 기초로 한 위원님의 그 말씀은 제가 말한 것과 호도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감과 관련해서 참 아름다운 이름이 많이 있고 좋은 이름을 찾는 것이 많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또 옛부터 내려오지만 어감이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예를 들면 성북구의 석관동, 강서구의 방화동, 도봉구의 미아동, 화천군의 사창리, 부산시의 좌천동, 대구시의 파산동 이런 동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지역에서는 이름을 고치지 않고 거부감 없이 옛것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사시고 계신다라는 것도 답변이 충실히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 답변으로 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이근형 위원  질의 한 번 합시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참 이것 주민들이 행정동명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아주 심각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밖에 계신 분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장하는 사람 말에 의하면 우리 의회가 구청에 편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별의별 구호를 다 외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동명을 주민투표에 부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예.
○위원장 이낙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동명칭 결정과 관련해서 주민투표가 가능하냐, 또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는 없고 행정 필요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옆 광진구에도 동명칭과 관련해서 한 선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주안점이었는데 하나는 경계문제고 하나는 명칭 문제입니다. 명칭 문제는
법정동인 능동에 수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동 명칭대로 법정동을 갖다 하겠다 하는 것을 주민투표에 부쳤더니 이것이 가결되었습니다. 투표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이 행정동을 따라가는 이런 참 아까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마는 이것도 조례로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 투표를 거쳐서 조례로 해야 될 것을 직접… 그러면 의회의 기능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쳤어요.
  그리고 제가 피켓과 구호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진구민 부럽다. 우리도 투표하자.”  지금 문정3동 주민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히 의회가 있고 민주주의의 요체는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직접 투표를 부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경우하고 광진구의 경우하고는 틀립니다. 광진구의 경우 또 하나의 경계 문제였습니다. 도로를 분리해서 이것을 서로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이 문제는 부결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행정동 명칭을 새로 만드는 것하고 광진구하고는 성질이 근본부터 틀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이 됐습니까?
이근형 위원  위원장님!  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법적 근거는 그렇다고 해도…
○총무과장 이만수  간접으로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이 경우를 놓고 주민 투표는 할 필요가 없는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로써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을 질의하신 분이 이해가 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소신껏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겠는데요.
○위원장 이낙기  수정동의안입니까?
이순자 위원  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찬반토론을 선포했습니다. 찬반토론을 선포했으니까…
  그러면 그 수정동의안을 내겠다고 처음에 바로 말씀하셔야죠.
이순자 위원  제가 손을 드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두들기셨잖아요?
○위원장 이낙기  자, 좋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이순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잘 못알아 들은 것 같아요.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지금 분동조례안은 지역구민과 많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분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름도 문정동이냐, 장지동이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지동의 안은 구청의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고로 문정동 안도 한 번 다루어 볼만하다 생각해서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채택해서 의회 45명 의원들에게 모두 보여드려서 그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수정동의안,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동명칭을 문정동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께서 본건 개정조례안중 신설되는 동사무소 명칭을 장지동에서 문정3동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25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부의 지방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계획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며 그로 인해서 6급 정원을 포함, 4명과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함으로써 6급 정원을 포함 2명이 각각 순정되고 문정제1동의 분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원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정원으로 24명이 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구는 총정원이 1,717명이고 기관별로는 본청 1,012명, 의회사무국 29명, 보건소 79명, 그리고 동에 597명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직제가 개편되면 6명과 분동에 따른 정원 24명, 계 30명이 각각 증원되겠습니다.
  참고로 구 본청에 증원되는 정원 23명을 직급별·직렬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요원으로 사회복지 직렬 7급·8급·9급 각 1명씩, 세무행정강화를 위하여 세무직 7급 2명, 주전산기 도입 등 전산입력 확보를 위하여 전산직 7·8급 각 1명, 노인복지업무 등 일반행정기능 강화차원에서 행정7급 2명, 행정 9급 1명이 각각 증원되고 환경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볼 때 현행 환경직 정원 5명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환경 7급 및 9급 각 1명씩 증원되고 건축물대장관리 및 지적업무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지적 9급 2명을 각각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2개 계의 정원 6명을 증원하는 등 구 본청에 계 23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분동관련기준 정원 24명과 관련하여 7명을 동에 배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정1동 민원분소에 타기관에서 근무해야 될 정원이 이미 나가있기 때문에, 거기는 17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정되는 24명에서 부족되는 7명만 추가로 정원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원 소속대로 근무하도록 이렇게 정원이 개정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장지동사무소에는 실제로 7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방침 및 가스안전관리기능보강 방침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기능을 강화하고 문정1동의 분동에 따른 기준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구본청과 동간의 정원을 재조정하여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012명에서 1,035명으로 23명을 증가하고 동지방공무원 정원총수 597명에서 604명으로 7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총정원의 책정, 또 제21조 정원의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방침 및 가스안전관리기능보강 방침에 의하여 안전지도계 및 가스안전계를 신설,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기능을 강화하며 분동에 따른 기준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구본청과 동간의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 문정1동분소에 1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17명의 전 소속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직제개편 분동후에 법규에서 정한 총 정원이 우리 구가 1,617명인데 직제개편 분동후에 우리 구에 총정원이 1,632명으로 15명이 초과되는데 이렇게 초과되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
최병호 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보면 본청 공무원 수는 23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공무원 정원 수는 7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7명의 증가인원은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일단 문정동에서 분동되는 지역을 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구 본청에서 지금 하고있는 업무관리는 직제개편을 통하여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구 자체의 행정도 역시 동을 통해서 행정처리가 되기 때문에 동 행정은 그야말로 구 행정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함에도 각 동에는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구 본청에서 항상 이제까지 1년을 지켜본 결과로는 인원을 동직원이나 동에 대해서는 줄이는 쪽으로 가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PC를 많이 보급하는 까닭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PC 자체도 저희 지역에 살펴보면 국민학생도 사용하지 않는 PC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자체가 역시 과거와 다름없이 본청 중심, 과거의 중앙집권정부가 지자제를 하기전의 행태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송파구청의 총무를 관할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금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 방침 이런 기타 등등은 역시 환경담당 직원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청에 환경담당 직원이 몇 명이 지금 현재 배속되어있으며 각 동에는 몇 명의 환경담당 직원이 있는지가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곁들여서 가스안전관리기능은 본청과 각 동이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93년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작은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93년 1월 이후에 송파구청에 정원변경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방재난관리기구 인원보강이나 가스안전관리기능 보강, 문정1동 분동에 따른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자꾸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송파구민이 상당한 관심도 가지고 있지마는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저런 직제개편을 통해서도 현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는지, 연구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3년 1월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원의 증가나 감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새로 분동될 사무소에 근무할 공무원 수가 2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 배정 기준이 그 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되는 것인지, 그밖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원 배정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상입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가 안계시므로 이만수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죠?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수 과장님 나오셔서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명에 대한 전 소속은 어디냐, 구청 직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17명이 나가서 분소 근무를 했는데 본청 업무에 지장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 몫만큼 옆 동료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만큼 구청 직원 수가 줄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만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총정원 초과시 법적 문제는 없느냐, 원칙은 안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조에 의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자료는 지금 드린 자료 14페이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규정이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내무부의 승인을 득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치단체라고 합니다마는 공무원 수 하나 느는것도 내무부 승인사항이지 그 정원 내에서만 융통성있게 배치하는 것이지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인력 배정에 인색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드린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은 핏줄이고 일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전산화가 일간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전자주민카드가 내년 7월 1일부터 발급 시행되면 많이 감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업무는 전부 일원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은 대폭 감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때 가서 정원이 또 조정되어야 합니다.
  환경과의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원이 18명입니다만 근무는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환경 담당 직원이 1명씩 전문직이 근무를 하지 못하고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분동 정원 24명은 기준이 뭐냐고 하셨는데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이것은 대도시의 경우 24명으로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인구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심의해 주신대로 분동 절차로 가야 되고 인구 수가 적으면 통합하는 조치를 하게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3년이후 정원의 변동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증감표를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증가 등의 불가피한 경우만 증원하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무부의 승인사항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답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정원표를 행정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앞으로 전산망이 본격 가동되면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 행정이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하고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저희 4동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의 정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은 일차적으로 불편사항을 느낍니다. 마치 동 행정이 등본이나 초본을 떼는 정도의 일차적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감축되면 감축될수록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대안을 집행부에서도 단지 인원을 감축하고 전산망이 마치 행정의 최선의 방법인것 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 본청이 직제개편이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때는 하달식입니다. 그 하달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도 못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인적배정이나 전산망 체계도 구 본청에서만 종합 사항을 가동하는 차원이 아닌, 전산망 구축도 저희 동은 열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학생도 486을 쓰고 있는데 10년 전의 컴퓨터가 아직도 가동중임을 볼 때 그야말로 전산망이 중앙집권화 되면 될수록 동 기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명령을 받는 것만 되지 그것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잡아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이낙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라기 보다는 너무나 핵심적이고 현실적인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작은 정부, 감량행정 비용절감 차원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 정부의 개념을 무조건 공무원 수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능률적인 조직을 정비 정돈하는 것이라고 내부 정의를 하고 인력이나 조직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아파트 동같은 데는 잠실지역만 하더라도 1개 단지에 1개 동사무소는 비현실적입니다. 전화도 많고 PC장비도 많고 교통 수단도 많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렇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했던 동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대통령께 건의한 21세기 위원회에서 대도시의 통폐합 문제도 건의되어 있고 정부에서 받아들여 진다고 하면 몇 개 동을 묶어서 한 동사무소가 되고 전산망이 이용되지 않을까도 봅니다만 현재로는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전산장비 문제는 떨어지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쳐져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총무처에서 전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총무처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행정전산망을 확충하고 신규로 첨예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개인이 바로 직접 사서 하는 것은 시차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구 본청 못지 않게 일선의 결원을 최대한 줄여서 대 주민 서비스나 일선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총무과장이 힘쓸 것을 약속 올리고,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6시 59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재난관리시설 및
하절기 수방대책 현장 확인을 위하여 6월 29일은 풍납2동, 가락1동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위하여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박승홍
  총    무    과    장이만수
  부    과    과    장이규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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