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 의안 처리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예결위 예산심사가 시작되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컨디션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종합강평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제2차 회의 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등으로 연일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 행복도시 송파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 소관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송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7억 8,06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이 11억 5,111만원, 체비지·도로·가판대 등 각종 사용료 수입이 80억 6,312만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이 17억 7,173만원, 재산매각 수입과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이 7억 9,466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거재생과는 마천동 토지사용료 743만원, 2015년에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억 4,876만원, 거여2구역 시유지 매각대금 5억 5,015만원, 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시비보조금 7억 3,8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관리과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도로 및 체비지 사용료 등으로 5억 9,763만원, 노점·노상 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과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 5,641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74억 4,962만원과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 부담금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토지관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금,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3억 2,9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119억 2,804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예산액 100억 3,255만원에 비해 18.9%가 증가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25쪽부터 41쪽까지 주거재생과 예산입니다.
  2017년도 주거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5,647만원으로 전년도 4억 3,238만원 대비 283%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원인은 2016년도에 비해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대상 단지가 1개소에서 2개소로,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단지가 1개소에서 5개소로 각각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뉴타운 조성, 정비사업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15억 1,04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쪽부터 73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구비 13억 6,489만원으로 전년도 13억 8,253만원 대비 1.3%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사업,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8억 4,612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세입에서 3억,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1,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자료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포상금, 부대비용 등으로 2억 4,546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쪽부터 109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9,123만원으로 전년도 10억 4,849만원 대비 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으로는 우리구 정책비전 실현과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 단위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3억원, 도로기능 회복과 주민통행권 확보를 위한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로 4억 3,000만원 신규편성으로 인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등 정책사업비로 15억 2,05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부터 122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446만원으로 전년도 2억 7,858만원 대비 5.6%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 관련 민원처리 등 정책사업비로 1억 7,161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쪽부터 18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5,715만원으로 전년도 66억 4,034만원 대비 0.3%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원녹지 확충, 공원 유지관리,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61억 7,553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8,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부터 204쪽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382만원이며, 전년도 2억 5,021만원 대비 5%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동산거래 등 관리,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성과검사,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검색 서비스 유지보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도로명주소 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1억 1,94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국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흥  전문위원 김용흥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2016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 세입예산 대비 8억 3,102만원이 증가한 117억 8,062만원입니다.  회계별, 부서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6년 세출예산 대비 18억 9,549만원이 증가한 119억 2,804만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9%에 해당하는 16억 5,647만원으로 2016년 대비 12억 2,4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정밀안전진단, 정비사업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3%에 해당하는 13억 6,489만원으로 2016년 대비 1,7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9%에 해당하는 16억 9,123만원으로 2016년 대비 6억 4,2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구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로 총 4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주민참여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 디자인 코칭 사업,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 관리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에 해당하는 2억 9,446만원으로 2016년 대비 1,5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건으로 3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밖에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건축 관련 민원처리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6%에 해당하는 66억 5,715만원으로 2016년 대비 1,6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봉우리공원 조성, 건강공원으로 거듭나는 모슬공원 조성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각각 1억 5,000만원, 3,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원시설물 관리, 공원 정비장비 보강, 산불 진화체계 구축운영, 수목 병해충 방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에 해당하는 2억 6,382만원으로 2016년 대비 1,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사업 1건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밖에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검색서비스 유지보수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주택관리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건이며 현재액은 8,490만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3억 15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지출계획은 2억 4,546만원이며, 2017년 말 도시관리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안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 8억 3,102만 5,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주택관리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에는 여기에서 세입예산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7억원 정도를 증액해 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8,0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민간인이 가로수를 훼손해서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 세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8,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는데 왜 도로에 있는 훼손된 나무들은 제대로 복구가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 31쪽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에서 오금현대아파트와 한양3차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예산을, 지금 다른 단지들 보면 사업계획을 할 때 본인부담을 많이 하라고 유도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5억 5,800여만원 돈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시·구 매칭인데 이게 예산편성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시비도 같이 50%로 책정해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액이 되면 같이 감액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와 연결돼서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52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보면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그런지 시·구 3:7로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주거재생과에서는 시·구 매칭사업에 시비도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구비 예산만 편성을 해놨어요.  매칭사업인데 주거재생과 쪽이 맞는다면 여기도 30%가 당해연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포함된 가격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구비만 계산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07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것이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64쪽도 마찬가지에요.  3:7 매칭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책자를 보니까 구비로 했던 사업을 이번에는 시비 매칭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도 기록을 잘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인공조명 빛 공해와 관련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령 개정에 의한 구청장 권한위임을 받아서, 이런 것도 예산이 미리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 사업계획을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이게 아마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가락1차시영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그 옆에 담장에 있는 노점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락1차시영아파트 입주가 2018년 후반, 2019년도에 입주 예정이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경제도 불황이고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 4억 3,000만원을 거기에다 투입을 시켜야 할 명분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11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491만 6,000원이 증액됐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322만원이 감액됐었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관리 쪽에서, 안전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이 건축물에 관련돼서 승강기라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신규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41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매년 5억 6,0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소요됩니다.  개인적인 발언을 하겠는데 공원 내에 정자나 이런 것들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2년 동안 해주지 않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 경영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도 한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공단에 위탁관리하는데 전출금이 이렇게 인상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에 이 지정보호수가 전부 다 서울시의 지정보호수죠?  서울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가져다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정보호수가 각 동네마다 수호신 격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고작 500만원으로 명목상으로만 유지관리하는 것인지, 또 주변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특교 같은 경우도 내려와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수목 병해충 방제 부분에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이게 국·시·구비가 50:15:35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1억 4,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구비만 가지고 보면 감액이 된 것 같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198쪽, 이것도 신규사업인가 보죠?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먼저 세입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과태료 부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이 줄었는데 지금 유동광고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유동광고물 과태료가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매직아일랜드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구 세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매직아일랜드 계약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일반부담금, 마천동 1-44번지의 부담금이 1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거재생과입니다.
  주거재생과 37쪽 재건축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정비사업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용역에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약간 고압적으로 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문가 수당은 법정경비인지, 전문가 수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89쪽인데 이것은 구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이것은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7쪽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이것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로팀장에게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 관련이 아니고 가락시장 옆 7번 출구 뒤에 가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박스가 무슨 박스인지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정비대상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서 104쪽  민간자본 이전 가로정비, 노점 단속 해가지고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정비는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이라고 159쪽입니다.
  이게 시비가 1억원이고 우리 구비가 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가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구비가 더 많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이 부분도 류승보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향나무가 한 그루, 은행나무가 한 그루, 느티나무 네 그루, 회화나무 네 그루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거여동에 있는 향나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깊이 묻혀 버렸습니다.  옆에 흙을 막 높여서 향나무가 묻혔는데 이것을 상식시키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이랬는데, 금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시비로 조금 편성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관리과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197쪽입니다.
  당초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공유토지라고 해서 땅을 묶어놨는데 특례법에 의해서 다시 분할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분할이 되었는지, 분할이 되면 문제가 없는지,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반복될 것 같으니까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다 하셨고 주택관리과 52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관련해서요.  저도 여기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연도에 1,070만원 삭감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99쪽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 이것은 새로운 사업 같은데 저도 같이 듣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145쪽 공원시설물 관리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3,000만원 정도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4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 정비 장비보강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예산액이 2,000만원 증가한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차량 구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차량 없이도 한 것인지, 이 차량 구매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49쪽 공원녹지과, 구 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2,800만원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152쪽이요.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3,000만원 증가했거든요.  왜 증가했는지 증가한 요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56쪽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2,300만원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산출근거에 보니까 창덕여고 외 64개 학교에 관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소관이 처음이고 내용 확인이 잘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 65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68쪽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74쪽 수목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1억 4,900만원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산출근거 재료비에 보니까 병해충 방제약을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198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201쪽이요.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위원회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도로명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에 있어서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당해연도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비용으로 5억 5,800여만원이 수리비용으로 나갔고요.  정비사업공공관리추진위원회 운영비로 1억 7,900만원, 총 7억 3,8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1억 1,200만원, 총 6,500여만원이 증가했어요.  증가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재생과 31쪽입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에 재건축지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한 9억 2,3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37쪽에 연구용역비인데 정비사업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가 올해 처음 생겨 예산액이 3억 4,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고요.
  52쪽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년도에는 몇 개 단지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당 예산은 얼마였는지요.
  58쪽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전년도에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혹시 내용 중에 올라왔던 안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연 1회 연다는 얘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5쪽 공동주택 민간 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에 전년 예산이 350만원, 당해연도가 290여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깎인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87쪽입니다.
  체비지 공영주차장이 3개, 거주자우선주차장 5개 공단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700여만원인데 이곳 8개에 대한 전년도 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예산보다 수입이 적으면, 제가 수익을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전출금이 전년보다 5,200여만원이 늘었는데 인건비와 경비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위에서 전년 대비 예산액이 4억 7,200여만원인데 아래에는 보니까 4억 4,676만 4,000원으로 2,500여만원이 차이가 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8쪽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3억원으로 신규사업인데 특정 위치가 정해져 있는지요?  97쪽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에 4개소는 어디이고, 600만원 가지고 무슨 개선사업을 하시는지요?
  98쪽 도시경관 업무추진은 경관사업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같은 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99쪽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인공조명 빛 환경개선에 용역 시행업체 선정, 휘도계 구매비용으로 8,000만원이 새로 편성됐어요.  자세히 보면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휘도계 구매비용이 3,000만원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103쪽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거의 민간대행 사업비로 보이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07쪽에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정비 민간대행 사업비가 올해 4억 3,000여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용역비는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철거비용으로 8,484만원, 정비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3억 4,500여만원인데 사후관리는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정비를 완료할 것인지요?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새마을마당 관리위탁에 지금 시행주체가 새마을부녀회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98개소에 대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5쪽 공원시설물 관리,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아시아공원 주차장 관리 해가지고 여기는 주차 면이 115면,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하고 연 수익은 얼마인지, 특별히 또 여기는 성과급도 있어요.  약 600여만원 정도요.  급지로 따지면 몇 급지이고 왜 여기는 성과급을 지급하는지요?
  147쪽 공원정비 장비 보강에 재산물품취득비가 265% 증감됐습니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50쪽에 저도 지금 도시건설로 처음 들어와서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석촌호수 한강수 물 이용부담금 지금 3,000여만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내고 있나 보죠?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과, 공원 관리사무소 난방비 지급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행감을 할 적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관리사무실 거기 안에 승용차도 있고 차들이 여러 대 있더라고요.  그 차 이용자는 누구인지요?  그리고 보기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주변환경과 그 펜스를 친 모양새가 안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 환경과도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61쪽에 유아숲 체험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린이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지요?
  166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사업 위치는 천마근린공원이나 공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이 몇 개 있네요.  168쪽, 170쪽, 172쪽.  예전에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수목도 비싼 가격을 주고 식재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과별로 보시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괄 직원들한테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사실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30만원×22명×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2만원×15일×몇 명×12개월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씩 지급이 돼서 한 달에 일괄적으로 30만원 나가는 것으로, 15일 기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 대강은 알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과별로 20명 이상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분들이 다 출장을 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일괄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또 우리가 계상을 할 때 아까 공원녹지과를 예로 들어서 15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법에 이게 15일이 돼 있는지 정확하게, 그런 건 없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타 구를 한 번 봤습니다.  15일 계상한 구도 있고 13일 계상한 구도 있고 12일 계상한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15일을 기준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위탁 준 과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단에 위탁을 준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에 관해서요.  그런데 올해 여기뿐만 아니고 앞전에 교통환경국을 할 때도 유독 공단에 전출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전혀 동결이 된 적도 없고 또 성과급에 대해서도 전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 성과급 내역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주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30쪽에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주거재생과, 도시건설위원회 뭐 이렇게 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되고 난 이후에 타 구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8쪽에 건축과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위반 세입이 전년도는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올해 2억 5,5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부담 관련 전년도 세입에 비해서 배를 증액해서 상정하셨어요.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토지관리과의 경우 과징금 부분은 전년도보다 7,000만원 적게 계상했고 과태료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이 배 많게 계상했는데 과태료가 늘어나고 과징금이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질의해 주셨는데 103쪽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와 107쪽에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는 특별히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시장이나 마천시장에 노점 정비하는 부분과 이번에 석촌시장에 새로이 대대적으로 일제정비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노점상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석촌시장 같은 경우 올해연도 어떻게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113쪽과 114쪽을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라든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운영이라든가, 일반 벙해충 방제라든가 전에도 계속 했던 사업 같은데 예산서상에는 마치 신규사업처럼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에서는 전년도보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어서 편성방법이 달라진 것인지,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서 편성방법이 달라진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 안 한 것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항측조사 및 신발생 건축물 관리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화훼마을 46개 동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154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사실 버즘나무로 인해서,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지만 대형 버즘나무는 가로수도 가로수지만 그 낙엽 때문에 석촌호수를 비롯해서 사후관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가로수 칠 때 서울시에서 가로수 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용역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로수 가지치기까지 용역 받은 사람한테 그러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우리 송파구 공원녹지과의 지침에 의해서 가로수를 조금 더 짧게 자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산불 진화체계 구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 지역에는 두 군데 천마산과 장지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 쪽에 굳이 산불방지 대책인원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전부 매칭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급식비라든가 출동여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가 있고 166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 병해충 방제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시간당 7,510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보니까 시간당 5만원 되는 사람이 있고 또 7만원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주거재생과인데 지금 대상단지가 작년의 대상보다 늘어났거든요.  1개 단지가 더 늘어났는데 그 대상이 늘어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이 매년 신청 대비 지원률은 저조한데 금년에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사항입니다.
  115쪽 이 사업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예산이 산출되었는지요.
  공원녹지과 139쪽 어린이가 안전한 봉우리공원 조성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어린이놀이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하셨는데 이 공원 내에 어떤 예산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사항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병해충 방제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방제사업 예산이 어느 사업은 국·시비를 지원 받고 어느 사업에는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사한 이런 업무를 국·시비를 지원 받는 방법으로 하실 수는 없는지요.  특히나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50:15:35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도 국·시비가 매칭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수목 병해충 방제, 이 사업은 또 전액 구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성격이 유사한 거니까 같이 묶어서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6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라고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도 아시다시피 어느 도시를 갔을 때 가장 먼저 띄는 것이 옥외 간판인데 현재 송파구의 일부 도로는 시비를 지원 받고 구비 일부 해가지고 간판 정비를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5만원 가지고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를 한다는 게 이건 참 누가 생각해도 애매모호한데 우리 송파구 차원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외부에서 송파구에 왔을 때 좀 앞서가는 간판, 그런 것을 유도해서 그래도 깔끔하고 누구든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려고 생각했으면 85만원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좀 묘한데 그 대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순서인데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먼저 류승보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시책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 시행으로 감액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상정하며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한도를 통과하면 총액 범위 안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은 국·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국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옛날에 법원에서는 상부하달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밥을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하부상달이라고 합니다.  밑에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밥 얻어먹고 와서 과장, 국장한테 했습니다.  옛날에 80년도에는…  그러다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우리 행정부도 상부하달이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지낸 것을 보면 우리 구에 3개의 주요부서가 있습니다.  가로정비팀과 광고물정비팀, 주택관리과에 현장 가는 철거반, 이런 민원업무 보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팀의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대민 관계를 절대 하지 말고 밥도 얻어먹지 말아라.”  그럴 경우에는 시책업무비로 국장, 과장 추진비로 그 직원들 밥 사주면서 격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김영란법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 국장한테는 도시관리국은 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판공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이 송파구 전체 국장들 중에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전체 예결위 할 때 기획예산과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이 제일 늦게 예산을 하고 있는데 행정국, 기획재정국 이런 곳은 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국만 가지고 많은 것 아닌가? 감액이 어떤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국장님, 저는 많은 정도를 여쭈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목적을 보면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 업무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상임위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혜숙 위원  국장님, 그 얘기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국 주무과에 보면 대외협력기관, 이래서 도시관리위원회 360만원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구청에서 물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왜 360만원을 편성해 놓느냐 이거죠.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과자 하나, 간식 하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 돈을 내놓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판공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우리 몇 개 국이 있죠.  그런데 왜 도시관리국장님은 판공비가 제일 적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판공비 책정할 때 인원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길래…  국장님 것이 적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36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위원회가 도시계획과에 있는데 1년 다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건 3만원 미만이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 올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2개인데 그게 360만원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국·과장 판공비 말씀하셨는데 국·과장 판공비는 여기에 안 들어있죠?  행정국에 들어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어느 것이 국·과장님 판공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앞에 행정국에 돼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960만원, 이게 맞는데요.
이정인 위원  이게 과장님께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판공비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국장, 과장.
이혜숙 위원  아니, 이것은 국장님 것만이겠죠.  과장님 것은 아니죠.  960만원이란 돈은요.  이게 국·과장들 다 포함해서 960만원이면 1년에 어떻게 판공비를 이것밖에 안 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아, 죄송합니다.  국장 거라네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직이라서 예산은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 이런 예산 처음 봅니다.  지금까지 와서요.
이혜숙 위원  쓰기만 쓰셨구나.  예산 책은 안 보시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산편성 해 놓은 거 어떻게 편성하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혜숙 위원  그 앞에 보시면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것이고 주거재생과 업무추진비 48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옆에 과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알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뭔 일이 있을 때 감사 때나 연수 때나 이럴 때 협조해라 이런 의미로 한 건데 이게 책정을 하면 안 되는 돈을 책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 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여비가 공원녹지과의 경우 2만원×15일×29명×12월로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와 15일 지급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은 공무원여비규정이고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이며 규정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일을 15일로 정한 것은 2017년도 예산편성계획 구청장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공히 15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일 나가는 직원도 있고, 10일 나가는 직원도 있고, 8일 나가는 직원도 있고 최대 15일…
이혜숙 위원  국장님, 이것도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일률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전부 다 한 달에 똑같이 3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상관없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일 나가는 직원도 있고 안 나가는 직원도 있고 30일 내내 나가는 직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나가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획예산과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일률적으로 나간다기보다도 도시관리국은 민원업무를 보니까 67만 주민들과 많이 접하고 송파구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택시 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 도시관리국에 민원이 많으니까 조금 봐주시죠.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하시고…
이혜숙 위원  국장님, 봐주고 안 봐주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15일 책정을 하든, 13일 책정을 하든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 직원들 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나갈 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타 부서, 타 과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는데도 이게 일률적으로 책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송파구 전 직원한테요.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30일을 나가도 15일치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 직원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30일을 나가도 15일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류승보 위원  안 나가는 사람들은 왜 책정해 줘요?  
○위원장 이배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체비지 위탁운영 2017년 예산이 2016년보다 증가된 사유는 2017년에는 송파구 생활임금 고시분 7,513원으로 책정되어 증액이 16%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는 경비가 8,47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체비지 주차장 수입은 13억원이 되는데 그중에 공단 운영비로 4억 9,900만원 제외하면 한 8억원에서 시청으로 50% 가고 우리구에 50% 하고 그러니까 한 4억원 정도는 우리구에 세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최저생활임금이 16.1% 증액되어서 인건비가 오른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성과급은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성과급은 공원녹지과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혜숙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87쪽도 그게 포함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는 3개 주차장이 있는데 한 곳에만 성과급이 나가고 두 곳은 성과급이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는 145쪽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시설관리공단 성과급 지급사유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행정자치부 예산 성과급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공기업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송파구는 ‘다’ 등급으로 성과급이 반영되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146쪽에 보시면 아시아공원 주차관리에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성과급이 거의 600만원 나가고요.  나머지 2개 놀이마당과 천마공원은 없어요.  이게 어떤 성격에 따라 다 틀린 겁니까?  성과급을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정규직에 한해서만 성과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놀이마당과 천마공원은 정규직이 없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정규직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하는 데가 많고요.  정규직이 있는 데만 적용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건제순에 의해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1쪽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증액사유와 매칭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위원님도 중복질의 하셨는데 같은 취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는 지난 7~8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된 지 30여년이 경과됨에 따라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22개 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는 19개 단지를 목표로 재건축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3개 단지 내지는 5개 단지를 소화해 내야 합니다.  더구나 지난해 5월에 도정법 개정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이 완화되었고요.  2018년부터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구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진단비용은 2009년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구비로 전액 부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는 안전진단비용을 주민부담으로 하는 대신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마련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고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내부방침 결정 이전에는 가락삼익,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1차현대 총 4개 단지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총 13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2015년도에는 가락상아1차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비 50%, 구비 50% 총 1억 9,5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양3차, 오금현대 2개 단지에 대해서 11억 1,7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안전진단비용을 주민부담으로 고지를 했고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2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계획 입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도 재정부담은 가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싶은 게 주민제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입안하지 않고 서울시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면 주민부담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지에서는 자기부담률을 높여서 저희들한테 주민제안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담 가중이 안 되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제안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지들은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입안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입안이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부담을 해서 주민제안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 상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빠르게 진전이 돼야 할 부분은 주민들 제안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밀안전 통과된 데는 한양3차, 오금현대, 가락프라자 총 3개 단지입니다.  그중에 가락프라자는 정비계획 수립까지 주민제안으로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구비와 시비가 5:5 매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비 예산편성에 5억 5,896만 5,000원이 딱 예산편성에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시비를 여기 비율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칭사업에서 반영을 안 시키고 구비만 가지고 예산편성한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이성자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류승보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에 서울시비 50% 비율에 맞춰서 5억 5,896만 5,000원을 반영해 놓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50%인 5억 5,8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이미 시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시비 반영은 서울시와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같이 50:50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서로 공문서상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시청에 가서 협의를 해서 다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래서 여기에 시비 예산을 넣었다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안 넣는 경우도 있나요?  가내시 예산을 잡고, 지금 구비만 잡고 올라온 거죠?  내가 주택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할 건데 그런 경우는 주거재생과에는 없나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없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50%를 시비로 강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포괄비로 책정해 놓고요.  이 가시액을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빠지게 되면 시비가 감액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거기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예산이 가락프라자가 빠졌고 지금 오금 현대나 한양3차는 그게 포함되었는데 만약에 가락프라자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공공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안 받았느냐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현재 이의제기 민원은 들어온 게 없고요.  그리고 가락프라자 경우에는 주민들이 환수제 문제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추진되면 모를까, 내년 말까지 안 되면 환수법이 끝나죠?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년 말이면 초과이익환수제가 마지막으로 집행이 되거든요.  유보된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이분들이 일단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자가부담하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스스로 했는데 그 사업이 내년 말까지 제대로 되어서 이주계획이 나오고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 그 주민불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주민제안으로 하게 되면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위원장 이배철  빨라진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는데…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그런데 주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는 전체 주민의 2/3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2/3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19개 단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구 재정부담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추진하도록, 가락프라자처럼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대상 아파트는 점점 늘어나는데 19개 단지를 얼추 잡아도 100억원 이상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이런 재원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매년 2개 내지 3개 단지 정도만 예상한 것인데 그 정도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지만 나부터도 가락프라자가 내년까지 혜택을 보면 모르지만 혜택을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방향을 구 재정에 의존하고자 할텐데 그때에 대한 대책이 같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제안이 많이 들어오도록 적극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도 중복질의 하셨는데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7쪽 정비사업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로 3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관리는 도정법 제70조의4,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추진위의 구성업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통과된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산을 내년도부터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락1차현대,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삼익맨숀, 가락상아1차아파트 총 5개 단지가 지금 서울시에 상정이 되어서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역 지정이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장미1·2·3차 1개 단지를 우리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1개 단지만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해서는 부득불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데는 우리구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1~2개 단지 정도가 시차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직접 수행이 가능한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5개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1억 7,000만원, 구비 1억 7,000만원, 토털 3억 4,100만원을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윤원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춘복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동시에 많이 조성되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 예산이 엄청나게 나갈 개연성은 있네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네.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건 세대가 몇 세대까지죠?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지금 500세대 이상은 4개 단지이고요.
문윤원 위원  500세대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500세대 미만이 1개 단지가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500세대 미만이죠.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500세대 이상이 4개 단지, 500세대 미만이 1개 단지로 지금…
문윤원 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도 가능하다 이거네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지금 용역은 어디를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5개 단지를 다 어우르려면, 우리가 큰 단위의 단지를 가지고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업무분담을 고민해서 500세대 미만인 단지 1개소 정도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고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게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자체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여하튼 내용 잘 알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과장님, 이 사업도 문윤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인데 이 대상단지를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우리가 현재 고민한 부분은 시차가 좀 있으면, 단지를 줄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차를 구분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초과이득환수제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내년이 되면 부득불 5개 단지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 단지나 2개 단지로 쪼개서 상·하반기로 나뉘었다면 우리가 직접 수행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의 적절성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는 내년도에 부득불 4개 단지 정도는 용역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문윤원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이죠?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종전에는 안전진단을 40년 이상으로 하다가 30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재건축사업이 신청 들어와서 7~8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0년이 경과돼서 한 40년째 되면 새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야 되고, 또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면 또 다시 시작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에 맞춰서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락1차현대 외에 한 단지 정도를, 가락상아1차 여기는 266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를 같이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에 장미아파트1·2·3차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많이 힘들었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주민들과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진행속도가 빨라지는데 단지가 큰 경우에는 의견 일치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실기가 되면 소송 문제도 제기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장래 재건축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부담 가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강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춘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7쪽 세입 부분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관리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900만원 감액 편성된 이유는, 또 문윤원 위원님이 불법 유동광고물 세입이 8억원에서 5억원으로 3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례신도시 미사지구 분양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점차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감소하고 있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3억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52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매칭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구비만 편성되어 있어 산술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찌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칭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액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맞춰 시에서 30%를 교부하게 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시·구비를 합산해서 표기한 것은 서울시 공동주택과 방침사항인 매칭 비율이 작년에는 가내시가 일찍 내려왔는데 올해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오늘도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전화로 문의해 봤는데 아직도 미확정 중이라 부득이 시비 부분 표현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구비만 적고 작년도 예산은 시·구비 포함해서 적어놓은 것은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거재생과 정비계획 수립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2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우리 방침사항과는 차이가 있어서 주거재생과는 미리 확정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택관리과의 매칭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다른 과에서도 시비와 구비를 사업예산에 사전에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산편성 방법으로 볼 수 있고요.  시에서 이미 가내시 금액이 내려오면 대부분 표현을 하고요.  아직 결정이 안된 데는 표현을 못하는데 관련법령이나 시 조례상 매칭 비율이 확정된 것은 표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해요?  사업마다 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사업마다 다릅니다.
류승보 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알아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거기다가 시비, 구비 포함된 것은 시비, 구비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요.
류승보 위원  그것은 지원조건에 %로 표시되어 있는데 가내시액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시키는 부분도 있고, 없고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얘기지요.  예산편성 차액이 꽤나 많이 날 텐데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산과에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거기서 시스템 상으로 전부 하고 있어서요.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간주액이 내려오면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가내시액이 예산편성이 안 되고 나중에 나오는 것들은 다 간주액으로 내려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그 간주액은 최종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되어서 표현이 됩니다.
류승보 위원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서에 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류승보 위원  우리 위원들 예산심의에서는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그건 아니고요.
류승보 위원  그건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김정열 위원님 답변 더 세부적으로 올릴까요?
김정열 위원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감사합니다.
이성자 위원  저도 53쪽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26개 단지 여기가 맞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조금 이따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두 번째,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3:7 매칭사업 관련 시비 보조사업인데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사업비도 구비만 편성한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사업은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운영실태를 바로잡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비가 확보된 경우에는 재정적 기준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시비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시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부득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8개 단지 실태조사 비용을 참고해서 구비 부담분 70%를 반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예산 간주처리 절차를 통해서 예산으로 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52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입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자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층간 소음 등 주민갈등 해소사업, 관리비 절감사업, 도서 공구 등 공유사업, 주민화합축제, 음악회, 벼룩시장, 주민학교 등이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서 2월에 접수를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주민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가 금년도에도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추진하는 사항인데 민원 소지도 많고 고압적이라는 의견과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및 전문가 수당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대단지 및 부조리 신고단지, 민원 발생 단지를 중심으로 매년 10여개 단지 내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도 8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2017년도에도 8개 단지를 실태조사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는 회계사, 기술사, 전직 공무원,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담당공무원이 한 단지에 5일씩 조사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급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구 및 우리구에서도 1인당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공동주택감사조례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시 고압적이라는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서 지도감독 차원으로 감사하다 보니 고압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수렴해서 실태조사 시 민원사항이 없도록 실태조사 조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현재는 없습니다.
문윤원 위원  전문가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동 대표 그런 분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이 실태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민원 접수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권위주의로 가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지원금과 자부담 비율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책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지원금과 자부담 기준사항도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전부 결정을 하는데요.
이성자 위원  사업특성을 보고 결정을 하시나 보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특성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사업성격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 우리가 조금 많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5,000만원에서 26개 하려고 하면 많이 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보통 100~2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2016년 개최여부 및 안건 내용과 올해 연 1회만 계상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에는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어서 현재까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도 1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진주아파트 동 대표 관련해서 1회 개최했으며, 2015년도에 오륜동 수영장 용도변경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두 번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65쪽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관련,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보다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구 예산사정상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이 주로 사무관리비로 실태조사 사례집이나 각종 분쟁사례집, 교육 관련 자료발간 등으로 활용했었습니다.  민원은 계속 늘고 있지만 소관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해소가 가능하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아껴서 잘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액수가 적으니까 고민 좀 해서 올려 달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66쪽 항측조사 신발생 건축물 관리사업에서 화훼마을 46개 동 관리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집단무허가 지역 2개소 장지동 화훼마을과 오금동 130번지는 동절기에 전열기, 난방기구, 연탄 등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전기 안전점검, 가스 안전점검을 비용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설비 상태, 누전 차단기 작동여부, 전기배선 훼손 등을 점검한 결과 96개소 중 시설물 8개소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요령 홍보 및 주 2회 이상 반드시 순찰을 실시하여 재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주거재생과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훼마을 개발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신도시 편입 및 개발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그동안 많이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례지구 편입 또는 자체 도시개발사업은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1월에 다자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정역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환승시설로 복합개발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도 2차 회의를 했습니다.  다자간 협상회의를 그동안 3차에 걸쳐서 해서 11월에 용역착수보고회를 SH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자간 협상을 체결할 겁니다.  국토부, 서울시, 송파구, LH, SH, 도시철도공사가 다 협약에 참여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TF팀이 별도로 구성되겠습니다.  우리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 정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 이전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충 레이아웃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인데 특허기능이 반영됩니다.  통학버스 대기공간, 청소년 창업지원 시설, 자동차 전시장, 정비공장, 오토 갤러리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 용역과제를 준 상태입니다.  주차대수는 94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의원으로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거의 대다수가 임대아파트라도 원하는데 또 그 몇 사람이 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의 빠른 이주를 위해서는 한 80% 이상이 임대 쪽으로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추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으면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담당과장이 밀고 나가면 우리도 나름대로 도울 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좀 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네.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단전입 이런 것들 때문에 대외에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과에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무허가 46동이고요.  거주자는 184세대에 323명으로 확정을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주택관리과장님, 67쪽에 방금 설명하신 재난취약 시설물 화훼마을 관리에서 전기점검하고 가스점검, 4만 6,000원과 1만 6,000원이 어떤 용도의 예산인가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전문가 수당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기점검은 전기안전공사인가 거기서 나와서 한다고 그러셨고 가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꼭 예산을 줘야 됩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그 사람들 수당을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본인들이 전기를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예산으로 해서 그 사람들, 그 직원들을 전문가라고 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 특별한 게 있는 겁니까?  예산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기고 가스고 본인들이 본인들 회사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구에서 왜 그 사람들 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구에서는 겨울이 되니까 난방을 많이 쓰니 전기를 좀 점검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구의 예산을 준다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저소득 주민들이 일반 주택과 달라서 많이 취약한 상태로 전기, 가스를 내놓고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전기점검하는 것 외에 우리가 특별히 부탁해서 하는 것이라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안전관리 차원에서요.
이혜숙 위원  저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기는 안 갑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본인들이 몇 번,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밖으로 내놓으니 당신들이 한 번 더 안전을 점검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은 준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그 부분은 제가 한전하고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안 69쪽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사업 관련해서 종전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송파구 차원에서 도로변 간판개선사업은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시책 방향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약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림픽대로, 송파대로, 석촌호수로, 오금로, 동남로 등 총 6개 노선 16개 구간 1,800여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주요간선도로 1차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2015년, 2016년에는 예산이 미반영되어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016년 올해에는 예산서에는 없지만 석촌동 석촌호수로18길 300m 구간에 3억원의 시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62쪽에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지속관리로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2018년부터는 서울시에 예산편성 요구 등 서울시 관련부서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2016년도 올해 8,400만원 예상, 내년도 6,000만원 예상 합해서 예치금 조성액 약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급한 도로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 신청 대비 지원율과 2017년도에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6년 올해는 단지 수로는 92개 단지에서 신청했고 88개 단지인 96%를 지원하였지만 금액으로 보면 18억 3,400만원 신청에 6억 4,400만원인 35% 정도만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중점 지원분야는 경로당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친환경 LED 등 조명 설치, 위험수목 전지,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우선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 시비 확보의 시기, 세부예산 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인공조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이 2003년도에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가 만들어졌으며 2015년도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우리구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2016년 7월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빛 반사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조명 개선에 대한 명령,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이 우리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간판을 허가신청하면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내줄 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장식조명, 조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전수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3,000만원은 우리가 휘도계라고 하는 빛 환경 측정장비를 구매하는데 이걸 왜 구매해야 되냐면 허용기준에 이게 맞는지,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내준 것이 규정에 맞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8,000만원 중에서 시비 4,000만원, 우리 구비 4,000만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에서 빛 반사 허용 조도 수나 기준치는 우리 송파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송파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치가 정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이것은 우리구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 조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저도 지금 관심이 많아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송파구도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필요하겠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제가 열심히 더 공부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게 나무 같은 데 감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나무에 감아 놓잖아요.  나무 성장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강서 쪽에 보면 식물이 열매를 안 맺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빛 조도 때문에…
류승보 위원  그래서 조도 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문윤원 위원  실질적으로 공해가 엄청나요.  물론 먼 데서 보면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 좋거든.
  여하튼 공부 좀 잘 해보시죠.
류승보 위원  여름철에 매미들이 잠 안 자고 계속 우는 것도 빛 공해로 인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계속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께서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사항 관련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리고 2017년도에 완료할 것인지, 그리고 4억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철거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서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촌시장은 70년대부터 노점상이 집단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가락시영아파트가 201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도로가 6m 도로인데 그 도로를 8m로 확보해서 그 주변 주민들과 시영아파트가 입주될 경우에 교통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의 기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정비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락시영아파트가 들어서는 시점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연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자 위원  입주 시기가 언제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2018년 하반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부터 정비를, 그게 양쪽에 있는 골목시장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에 앞서서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노점상 있는 쪽으로 2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노점상이 있는 상태에서 확장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장도 해야 되겠지만 도로는 모름지기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고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여야 되고 도로의 기능 유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 사람들이 점용을 했는데 그동안 점용료나 과태료 부과 없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을 어겨 가면서도 배려를 해줬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철거해야 되는 시점이 맞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2010년부터 계속 우리구에서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는 내년도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3억 4,500만원, 이 사후관리는 무슨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여기에 4억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 용역비가 약 8,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철거를 해 놓은 이후에 노점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생기지 못하도록 거기에 인력을 고정배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인력을 고정배치해서 관리하겠다는 게 여기 계획에 담겨져 있지만 그 방법으로는 꼭 인력이 아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을 수가 없어서 우선은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성자 위원  우리가 어디로 이주대책을 세워 준다든지 그런 건 없고 무조건 내몰기만 하는 이런 사업이네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현재 그 계획이 전혀 없지는 않고 일부 있기는 한데 147개 중에 지난 10월과 11월에 10개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7개소가 있는데 지금 영업을 하지 않는 장소와 또한 그 부분을 세를 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 가지고 세를 주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철거는 합니다.  내년도에 일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장사 자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임대가 들어선데요.
류승보 위원  6m 도로를 8m로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공사 시점을 언제쯤 잡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이 공사는 우리구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고요.  시영아파트에서 하는데 그 시기는 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철거는 우리구가 행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계 대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자진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그 공사 시점이 2018년 말에 입주 예정이라면 최소한 2018년 중반쯤이나 그때나 도로공사를 하겠네요.  아파트 다 들어서고 외부 공사할 때 일정이 잡히겠지만 그때 서로 맞춰서 이 137개 업주들, 상인들과 이런 것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 부딪히지 않고도 우리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철거용역에만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상인들만이 대상이 되겠어요?  나중에 더 크게 가면 노점상연합회도 있죠.  이런 데와 부딪히면 구청에서 어떡해요.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말 겁니까?  난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예산만 편성해서 철거 쪽으로만 가지 말고 시간을 좀 더 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진 철거를 할 때 어드밴티지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자진 철거를 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윤원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도로가 6m라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네.
문윤원 위원  그게 8m로 된다 이거죠?  
류승보 위원  8m로 확장한다는 얘기죠.
문윤원 위원  아니 글쎄요.
  이춘복 과장, 그러면 그 2m 부분은 재건축 측에서 2m 셋백이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맞습니다.
  일단 셋백 쪽에서 검토는 해야 되겠죠.
문윤원 위원  지금 재건축하는 도면상에 셋백 부분이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그 부분에 대해서 셋백되는 부분은 반영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나 이런 쪽에서 협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구획이 3.5m인데 2m 정도 충원하게 되면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윤원 위원  철거비용을 재건축 쪽에서 부담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노점상을 철거해야 되니까 그 철거비용을 재건축 사업주체에 부담시키면 안 될까?  그 점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지금 재조정은 좀 어렵죠.
임춘대 위원  지금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감사드리는데요.
  거기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아까 6m 도로를 8m 도로로 늘리는 것은 바로 옆에 동부센트레빌도 그렇게 2m씩 다 내놓고 재건축을 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가락초등학교 부분, 다른 부분은 재건축하면서 2m를 다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원이나 책박물관 내지 학교,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그럼 학교 부분도 2m 들어가는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학교에서도 2m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 번, 지금 당장 얘기하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양쪽에 147개소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게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상인들도 지금 요구하는 것이 그래도 가락아파트가 입주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편의를 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지금 현재 장사를 안 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장사 안 하고 세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열심히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가락아파트 입주할 때까지라도 편리를 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을 봐서 2018년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정인 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일제히 정비를 다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2010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양자 서로 타협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노점 하시는 분들이랑 간담회나 혹은 간담회를 통해서 양자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게 있었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지난 10월 말에 노점대표자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47개소였는데 10명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분들 요구사항은 그 자리에서 좀 규모를 축소해서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주요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시기를 좀 늦춰 줘라.  이런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고요.
  사실은 시기를 가지고 노점상 대표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 늦춰 달라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이냐면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해온 것이고요.  우리구에서도 철거를 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고요.
  아까 류승보 위원님 좋은 건의사항 해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바에야 아예 그분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줘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규정 가지고는 제가 그 방법을, 대안을 찾지를 못했고요.  그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철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승보 위원  들리는 얘기를 인용하면 그 노점상들도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고 시기를 조금 더 조정을 해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철거하게끔 하는 방법을 잘 찾아주면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냥 대립적으로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면 아마 그 노점상연합회 측에서도 힘을 실어서 우리 집행부와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꾸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서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가지고 철거비용 대신 너희들 조금 장사할 수 있게끔 시간 주고 할 테니 자체적으로, 대표자회의도 구성이 됐다고 하니 거기서 좋은 얘기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쪽으로 잘 유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아까 147개가 영업 중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10개가 철거됐다 그랬고 아까 임춘대 전 의장님 말씀으로는 40개 정도가 공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현재 100개 미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공실된 부분 이런 걸 정비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내년에 조금 더 하게 되면 또 공실이 조금씩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럴 수도 있지만 장담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정인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한 100여 개 정도만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100개 미만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말씀도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석촌시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전매를 합니다.  노점상 중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불법 점거해서 30년을 장사하면서 내가 장사를 못할 때는 권리금이나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정말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했고, 그리고 소방도로가 없어서 계속 구청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소방도로 좀 내놓으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내놓고 지금 거의 한 40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2018년도 가락아파트 하반기 입주를 계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입주를 하게 되면 노점상 본인들 스스로가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정말로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저번에 아시죠?  새마을시장…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네.
이혜숙 위원  몇 년 전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못한 것 보니까 지금까지도 쭉 계속, 일부는 체계화돼서 띠녹지 해가지고 깨끗한 거리가 돼 있는데 그 윗부분은 지금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노점상협회도 있고 데모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만일 통과가 된다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집단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비가 3억 4,500만원이잖아요.  이게 다 인건비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몇 명 정도 인건비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우리가 철거 후에 한 달은 예를 들어 15명, 3개월은 10명 이렇게 해서 집중 배치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15명, 10명이 단속만을 위해서 나와 있는다는 얘기죠?  다 철거한 뒤에 또 자연발생 할까봐…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했는데 또 생기면, 그래서 저는 철거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배철  과장님, 그 측면에서 저도 한 가지 의견 좀 제시하고 싶은 게 103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이 별도로 또 있죠?  유사한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네.
○위원장 이배철  같은 노점상 정비 및 관리예산인데 이 두 사업을 묶어서 한 업체에 용역을 준다면 어떤 경비라도 좀 축소할 수 있지 않는가?   또 효율적으로 그 인력으로 활용하면 우리 송파구 관내 전체 관리를 하면서 석촌시장 사업 관리도 할 수 있게 묶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우리가 104페이지에 있는 민간대행사 노점상 단속은 용역업체를 연초에 계약해서 상시적으로 시장 주변이라든지 집중 배치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합동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두 채 철거하는데 합동단속을 한 것처럼요.
  우리가 어려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외근 직원들 7명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연령이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인데, 주로 방호원 분들이 계시는데 연령층이 거의 한 5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물론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권한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좀 힘이 들어가는 단속은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시간제나 계약직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인력만 채용을 해서 같이 병행, 합동단속 내지는 특별지역에 단속이 필요하면 상시 고정배치 등으로 하기 위해서 1억 4,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윤원 위원  104쪽은 내가 질의를 했는데 바로 시작합시다.
  이게 말이죠.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똑같이 1억 4,500만원…
문윤원 위원  1억 4,500만원으로 잡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네.
문윤원 위원  지금 용역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몇 명씩 배치가 되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평일에는 4명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3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주로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주로 시장 주변이라든지 노점 내지는 적치물이 상습적으로 나와 있는 곳에 대해서…
문윤원 위원  내가 왜 그것을 질의 하느냐면 이 부분은 신발생 노점상, 이런 부분을 주로 단속하는 용역이죠.  지금 고정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노점은 단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발생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도로나…
문윤원 위원  노점상들이 여기에서 하다가 단속을 하면 또 저쪽 다른 데로 옮기고 요즘은 또 기동력이 좋아서 전부 다 그냥 노점을 안 합니다.  차로 다 하지요.  그래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1억 4,500만원은 신발생 노점을 단속하기 위한 용역, 기존 노점은 이런 예산이 필요 없죠.  단속을 안 하니까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고착형 노점, 가락시장처럼 147개가 고정되어 있는 데 이런 데는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런 데는 배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왔다 갔다 하는 노점을 단속하기 위한 용역비용이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실 거예요.
  여하튼 이 부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마천시장 등에 대한 노점상 단속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한 70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33개로 줄어들었고요.  2009년도에 21개, 2011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 4개소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그 노점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80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22개소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통해서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새마을시장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가게는 없어요?  지금 현재 한 3개 정도 비어 있다는데…  원래 그때 노점상협회와 합의를 할 때 장사를 안 하면 철거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지금 현재 4개가 비어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4개가 비어 있으면 내년에는 정비가 가능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네.
  문윤원 위원님께서 구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관련해서 대상지가 있는지, 또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서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유지가 현재 2,218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재산이 약 2,000필지, 그리고 일반재산이 82필지가 있는데 이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우리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구유지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나대지 이런 활용 가능한 필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이걸 새로 지으려고 하면 거기다 지어야 될지, 아니면 용도를 복합해서 지어야 될지 또 하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주차장으로만 관리해야 될지, 이렇게 우리구 행정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담당자에게 얘기했는데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하는데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책자 발간이라든지 또 자문료, 회의자료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약 36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로 받아서 보니까 주로 도로가 많고 하천, 구거 이런 일반적인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몇 필지가 되지는 않겠는데 여하튼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잘하려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여하튼 우리 재산은 관리를 잘해야 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부탁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도, 우리 도로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도가 돼야 될 사항이 사도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개인도로를 구 재산으로 찾아오는 방향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용역을 준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요?  용역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잡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제가 용역비까지는 사실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200필지고요.  2,000필지는 주로 도로, 하천 이런 공공에서 쓰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80필지 정도의 일반 행정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여기에 담으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생각하는 행정재산 중에도 활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구청에서 포기 상태 내지는 관심이 없어서 조금 개발해서 주민에게도 여건을 좋게 하고 거기서 부대이익을 창출해 내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 계획들을 같이 고민하려고 하시는 부분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은 내년도에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잠실본동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녹지와 공원과 공공청사를 바꾸면 효율성이 높고 사실은 우리구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윤원 위원  엄청나게 좋은 생각인데.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런 것들을 찾아서 뭔가 담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기본적인 경비만 우선 확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구 소유재산인데 지금 비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뭘로 채우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예요.  아시다시피 1,000평이 넘는 좋은 땅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자꾸 짓겠다고 하는 건 반대입니다만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교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미리 해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구 소유지 중에 좋은 땅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비워놓을 필요도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도시경관 업무추진 관련 업무추진비가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경관사업 관련해서는 디자인 코칭사업이라든지,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라든지,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을 받아서 명시이월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디자인과 경관업무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실 국가기관과 서울시, 관련기관과 협의할 때 필요한 도시경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단위사업에 넣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600만원 가지고 개선사업이 가능합니까?  97쪽.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순수하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관련 개선사업 4개소를 어디 했는지, 그리고 600만원 가지고 무엇에 쓰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매년 확보해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업은 도색, 플랜터 설치, 쉼터 조성 등을 설치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하고 금년도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4개소 사업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6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는 일괄 용역 발주를 해서 도색이라든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일부 쓰고 일부는 좀 남겼다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동별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추가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4개소는 거여1동주민센터 앞 골목길과, 풍납1동 풍납로21길 거기는 너비 7m, 길이 140m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문정1동 문정로5길, 그러니까 문정초등학교 앞과 그리고 마천2동 성내천로21길 일부가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계획되고 있는 셉테드 사업과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부서가 틀려서 안 되나?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현재 마천동 지역에 셉테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서울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것은 우리 구비 약 4,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가지고…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서 셉테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는 또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엮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확보 안 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아마도 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리고 이걸 하고는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여1동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저걸 누가 해놨지 그러면서 아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골목길 경관사업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골목길이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많네요.  그런데 한 골목만 하고 다른 골목은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해소가 됐고 이 부분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사실 금년도에는 확보가 안 되었는데 내년도라도 4~5,000만원 확보를 해주시면 이런 사업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원님들, 제가 우리 동네 보니까 동네가 달라져 보이고 정서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산 많이 올려주세요.
이성자 위원  그 옆에 이혜숙 위원님 지역인 삼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관련 특정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되어 있는 2020서울플랜,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계획으로 우리구에 대해서 10년~15년 후의 도시를 미리 계획해 놓기 위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장지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마천국민임대주택사업,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 동남권유통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정해 놓은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운동장 주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올림픽아파트 밑에 유보지라든지, 그리고 성동구치소, 전파관리소 등 대규모 이적지라든지 개발하고 계획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을 갖추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또 국가나 서울시에 요구했을 때 거기서도 들어주거든요.
  개별적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도 논리가 달리고 또 우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우리에 대한 큰 구상을 그릴 수가 없어서 이 용역을 해서 우리구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33.88㎢ 전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부탁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구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관리방안, 이 계획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방이2동에 주차장 부지로 쓰는 1,000평짜리, 또 우리구 청사 부지, 구 청사 부지도 지난번 감사 때 주문했듯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과연 3억원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더 적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구 전체 33.88㎢를 가지고 용역비를 뽑으면 몇 십 억원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자료를 제출해 주는 조건으로 인원수라든지 감보율을 적용해서 다 지어 놓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은 최소한 가져야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최소금액이라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련해서 공단 전출금이 5,200만원 늘어난 사유와 전년도 예산액이 4억 7,000만원과 4억 4,000만원으로 이게 왜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총계는 4억 7,100만원인데 밑에는 4억 4,6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공단 전출금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자본 전출금이라고 해서 항목이 노랗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설치된 CCTV 시설비 2,500만원이 포함되어야 전년도 예산액 4억 7,000만원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단에 관한 전출금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에는 2016년 정부 최저임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6,470원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2017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조례가 공포되었고 거기에 노임이 시간당 7,513원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전출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주차장 8개에 대한 전년도 수입이 얼마인지도 궁금했어요.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즉 공단에서 운영하는 8개에 대한 수입을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지금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4억 7,000만원인데, 지금 체비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체비지에서 들어온 것은 50%는 구, 50%는 시비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운영비를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의 운영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세입이 많고 수입이 줄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요구코자 이렇게 올렸는데 시설비 설치 들어가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줄여서, 제가 이 보고를 왜 드리냐면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는 세입과 지출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4억 7,000만원이 들어온 금액, 나간 금액 똑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 안 맞거든요.  보면 담당 과에서 뭔가 자료에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꼬집은 겁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체비지 주차장 운영비 인건비나 경비는 수입에서 전부 제하고 이익을 시와 우리구와 반반 나누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비로 지출된다고 적는 게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위원님 정확히 보셨고요.  돈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면 인건비와 경비를 지출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서울시에 주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는 50:50이 10억원을 벌면 시 5억원, 우리구 5억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5억원만 남는데 우리가 이 운영비를 미리 빼고 주거든요.  빼고 준 금액을 다시 또 5:5로 나눕니다.  우리 구한테는 이문입니다.
이정인 위원  또 하나 여쭤보면 이 성과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과급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단에 체비지 관련해서 성과급은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에서 나오는 걸로 주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 성과급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관리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전입 받아서 그걸 운영하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보고 드린 대로 우리도 여기 관리직 두 명에 대한 성과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체비지 관리하는 데 인원을, 비율을 정해서 두 명 이렇게 나눠서 그 두 명분에 대한 기본연금에 대해서 성과급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과급도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인건비나 경비는 체비지 운영하는 데서 우리가 사전 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반반 나누는 건데 여기에 성과급은 이 체비지 운영에서 나오는 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도시계획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류승보 위원  체비지에서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이익금이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남습니다.  남는 걸 가지고 50:50으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113쪽 건축 관련 민원 처리에서 예산이 411만 6,000원 증가한 사유, 두 번째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안전관리 총괄부에서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2016년 5월 19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굴토 분야와 구조 분야가 소위원회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토 분야와 구조분야의 심의위원을 다시 위촉을 했고, 또 건축위원 수를 늘리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심의수당이 41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승강기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갇힘사고라든지 오작동 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승강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의 전문분야, 기계 파트에서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승강기 합동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 합동훈련을 세부적으로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총괄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서로 합의하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승강기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규  7,71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8쪽 건축과 세외수입에서 전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제로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주면서 건축과 관, 항, 목 중에서 목 부분의 세항이 223-01, 01이 2016년도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분류코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지침을 주면서 223-02로 이행강제금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신설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코드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읽지를 못해서 0으로 처리가 됐고요.  2017년도에는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감가항목에 보면 밑에 243-4 부분 금액을 추가해서 합을 보면 2억 2,554만 4,000원 해서 이상이 없이 돼 있습니다.  단지 분류코드가 읽지를 못해서 제로가 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규모는 작년과 올해와 비슷한가요?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규모는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세 번째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115쪽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사업내용의 산출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사업예산은 첫 번째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두 번째로 20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세 번째로 연면적 2,000㎡ 미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에서 소규모 건축물 자치구 간 교차점검 시에 건축사 합동점검으로 인한 수당 등이 있습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에서 총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10개소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점검하고 있고요.  하루에 건축사가 11동을 점검하도록 짰습니다.  11동을 점검항목을 짜서 34만 8,000원×110개소×2회÷12개소 해서 69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수시점검은 해빙기라든지 우기라든지 태풍, 동절기 등 건물이 위험할 시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30개소를 예상해서 한 분이 1일 10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잡아서 3일×8회를 해서 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총 350개소가 있습니다.  350개소에 1인이 10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10동을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35개를 계산해서 1,218만원을 계상했고요.
  세 번째로 연면적 2,000㎡ 이하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당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허가 건수가 402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60건이 준공되는 것으로 봐서 9,540만원을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대형 건축물 교차점검 수당은 건축사 2인 곱하기, 분기별로 자치구 간에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당이 분기별로 4회×2명 해서 그에 대한 수당을 곱하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럼 교차점검은 예를 들어서 광진구와 송파구하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서울시에서 지침을 줍니다.  어느 구는 어떻게 가라고 교차점검 룰에 의해서 주면 교차점검 시에 건축사 두 분을 대동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석촌동사무소를 작년에 준공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사용해본 결과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1층은 어린이집을 주고 5층은 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비상계단이 있는데 4층에서 5층 올라가는 중앙계단을 또 넓게 복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4층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5층 도서관이 도서관 역할을 못해요.  지금 5층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치안전과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무마하고 가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그 4층과 5층을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번 예산에서 6~7,000만원 정도 해서 그걸 막을 생각인데, 지금 5층 도서관 자체를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용도가 다 나와 있거든요.  5층은 도서관 한다.  4층은 프로그램 뭐뭐 한다.  그리고 1층은 어린이집 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축이 설계가 됐다는 게 상당히 잘못됐다.
  그리고 또 송파1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여성문화회관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별개 건물로 지으면서 건물 자체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서 다른 동네 동 청사를 짓는다든가 공공청사를 지을 때 조금 심도 있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사항은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가로수가 교통사고로 훼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부득이하게 없애거나 다른 데로 이식하게 될 때 부과하는 금액인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많이 증액된 부분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셋백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내년에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가로수 보식은 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 관리위탁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수와 관련된 보식작업이라든가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로수 훼손이 운전자 교통사고랄지 해서 원인제공자가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류승보 위원  그런 수익이 지금 전년도 대비 총액이 한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시영아파트 쪽에서 발생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식을 할 때, 죽은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있으면 이런 돈을 갖다가 거기다 예산을 책정해 줘야지.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죽은 나무 그냥 잘라놓고 그대로 놔둔 지 1년 넘게 안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만약에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특별회계로 편성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처럼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건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음은 141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124개소인데요.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노후도에 따라서, 노후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매년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정자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만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라 신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여기 예산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시설관리공단에 3,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김정열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시아공원 관리에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1명이 전환되는 것에 따라서 일부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지정보호수 관련사항인데요.  문윤원 위원님도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보호수는 6개소에 7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예산은 여기 우리구에서는 5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서울시에서 2,000만원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2,500만원으로 7주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여동에 있는 향나무 주변 정비를 위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7,000만원 가지고 주변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이 거여동 향나무가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우리가 전문용어로 상식이라 그럽니다.  밑에 있는 나무를 위로 올리는, 그건 전문가들도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 나무가 워낙 오래된 나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재 그게 내려가 있는 듯한 그런 형식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000만원은 고정적으로 매년 지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매년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그건 시비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비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에 계상을 시켜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표현을 안 했는데요.  서울시 예산은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잡아서 재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서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류승보 위원  간주액으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여기 보면 향나무는 거여동에 있고, 은행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은행나무는 올림픽공원 내에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것이고, 느티나무 4개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느티나무는 문정동에 2주가 있고요.  방이동에 2주가 있고 석촌고분에 있는 것이 회화나무입니다.
문윤원 위원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음은 174쪽 수목 병해충 방제 예산 관련인데요.  
  여기는 김정열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배철 위원장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목 병해충 방제 예산은 2016년, 금년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통합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금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 편성하는 안으로 편성해달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 그대로를 2017년도 예산에 조목조목 풀어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다음 183쪽 인력운영비 증액사유, 우리 공원녹지과에 있는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인건비인데요.  기존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던 직원 한 사람이 금년에 공원녹지과로 전보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이 매직아일랜드 사용계약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2010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0년간 우리가 롯데에 유상사용 전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토지관련 사용료와 건축물 사용료를 56억원 정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부담금이 매년 6억원 정도, 한강물 이용부담금은 계약에 의해서 50:50으로 서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그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토지사용료 같은 경우는요.
문윤원 위원  그건 바로 나올 거고,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건축물 또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서 공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평가사가 평가를 안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010년도에 계약할 때 평가사의 평가한 것을 가지고 건축물 감가되는 부분을 매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롯데 내 집 앞 정원이 되었는데 롯데에서 전체 관리권을 맡겼으면 싶고, 물 값도 50:50으로 하지 말고 롯데에서 전액 부담을 하면 어떻겠나 싶네요.
  여하튼 녹지과장님은 구민 세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롯데 돈 잘 벌잖아요.  많이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그 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매직아일랜드도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매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띠녹지라든가 가로녹지대의 유지관리사항인데요.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가 3, 구가 7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근거이기 때문에 매년 서울시에서 1억원, 우리구에서 2억 3,500만원 정도로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로 되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시에 좀 더 많이 부담시켰으면, 그 조례가 우리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조례네요.  사업규모를 보면 올림픽로 등 관내 띠녹지라 했는데 주로 보면 띠녹지가 시도에 많이 있지만 않습니까.  주로 시도에 설치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시도뿐만 아니고요.
문윤원 위원  물론 구도도 있겠죠.  그런데 시도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시비가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그 조례안 하나 출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일급이 다른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2016년도까지는 최저임금 적용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시키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시급이 다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5만원, 7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사람은 특별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물어봤는데요.  
  한 사람은 5만원이고 한 사람은 7만원이라고.  나머지는 시간당 금액이 똑같고 5만원, 7만원이 왜 그렇게 차이 나느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7만원 되는 부분은 생태보전지역의 코디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 일당을 정해줘서 내려온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문윤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시설비에서 유지관리 연간단가가 40% 정도 삭감됐잖아요.  연간단가를 이렇게 낮게 해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160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사업에 있어서 시설유지관리 연간단가가 전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40%가 감해졌는데 규모가 줄어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40% 감액된 것으로 충당될 수 있는 것인지, 왜 줄어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뿐만 아니고 녹지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차가 필요한데요.  사실 공원녹지과에 있는 작업차량이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된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체를 해달라고 매년 요구를 했었는데 교체가 되지를 않아서, 전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볼 때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차량이 워낙 노후되었으니까 교체를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과에서는 우리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전체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우리 녹지과만 별도로 차를 증액시켜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 파트와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한 겁니다.  일부 예산을 깎고 차량 3대를 새로운 차로 교체해달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지관리비 예산이 줄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동력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새로 좋은 차가 들어와서 기동력이 생기면 인력 부분이 한두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지비를 일부 줄이고 그 대신 차량을 증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증차예요, 교체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교체입니다.
이정인 위원  납득이 잘 안 가네.  연간단가가 약 40%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러면 이전에 연간단가를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차량 교체잖아요.  성능에서 엄청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차량은 화물차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화물차가 고장이 나서 차량 정비하는 데 보내는 날짜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이동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유지관리 연간단가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위원님 질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차량을 새롭게 바꿈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유지관리 연간단가는 시비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 플러스 구비로 되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매칭입니다.
이정인 위원  매칭으로 시가 1억원이면 우리는 구비 배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구비를 전체 깎은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의 일부 구비 매칭, 시비 매칭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 연간단가가 시비 1억원이에요.  구비가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임춘대 위원  전년도 예산 1억 6,500만원에서 6,500만원을 깎아버리면 서울시 예산밖에 없다는 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이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물건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만 다 깎은 게 아니고 전체에서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설명이 납득이 안 돼요.  시설관리 연간단가가 1억원으로 되어 있고 구비 매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매칭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협상해서 조율을 했다 그랬는데 전혀 조율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성자 위원  과장님, 작업차량의 수명이 몇 년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수명이 몇 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했을 경우에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가 이 규정 안에 다 오버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은 진작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교체를 못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147쪽 공원 정비 장비보강 증가사유는 아까 작업차량과 별개이고요.
  우리가 124개 공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화물차 2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범위는 넓은데 차량 숫자가 적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차량 1대를 증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구 공원 유지관리 2,800만원 삭감 이유인데요.
  아까 설명과 비슷한 겁니다.  공원 유지관리 인력 한 사람을 줄이고 차량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구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 파트와 상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2쪽에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3,000만원 증가 사유는요.  우리 공원 내에 33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156쪽에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증액 사유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녹지대, 기념식수지, 학교 공원화 사업 등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43명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 관리용 자재 구매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증액 사유는 생활임금제 적용으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공원화 유지관리 65개소가 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학교 공원화 사업은 학교의 유휴지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00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에는 6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특별방제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우리는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단속인력을 기간제로 한 사람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자 위원  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무단이동을 차단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타 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작업장마다, 현장마다 만약에 경기도 이천에서 보낸다면 이천시에서 발급한 발급증이 있습니다.  송파구 어느 장소로 이동한다는 발급증이 있기 때문에 발급증으로 확인을 하고요.
  우리구에서 반출이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재선충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할 수 있는 증을 별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은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나무가 다른 데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144쪽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84개소이고 마을마당은 14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이나 동사무소에서 지정해 주는 곳에 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놓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원시설물 공단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시아공원에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아시아공원에는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급지는 2급지, 요금은 10분에 5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참고로 2015년도에는 5억 9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사유는 행정자치부, 아까 국장님이 일부 설명 드렸는데요.  예산 성과급 지급규정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아공원에 주차관리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공단에다가 위탁 준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다른 주차장은 업무직이나 일반직이 관리를 해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무기계약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단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모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무기계약직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이 예산이 증액된 것도 무기계약직 때문이라 그러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왜 있어야 되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혜숙 위원  여기는 몇 교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교대까지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4명이 2교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마 교대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대하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은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공단에,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주차장을 위탁 줬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을 위탁 줬잖아요.  아까부터도 예산 문제도 얘기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예산 자체도 공단에서 이렇게 정해 오면 과에서는 그냥 이것을 기재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시는 겁니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에 몇 교대하고, 몇 명이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단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전에 여기서 담당직원으로 있을 때 그때 본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그때 기획예산과에 공단 관리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공단 전체의 적절한 인력이라든지 사업장별로 적절한 인력을 다 파악해서 인력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전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자료를 위원님 전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계속 해주시죠.
이성자 위원  147쪽 설명하셨어요?  장비 보강…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장비 보강 아까 같이 공동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47쪽도 보면 장비 보강을 하고 있고 가로녹지 유지관리 이쪽에서도 보면 장비 보강을 하고 있는데 같은 과인데 장비를 따로 쓰는지, 해마다 이렇게 장비를 보강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장비라고 하는 것은 일부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요.  일부 장비, 기계톱이라든지 팀별로 쓰는 것은 그 팀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고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공원 분야와 조경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석촌호수 한강수 물이용부담금은 아까 문윤원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2013년 이후에 우리가 계약할 때 롯데와 송파구가 50:50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2013년부터 수위 저하에 따라서 물을 당초 계약보다 훨씬 많이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롯데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차량 이용자 및 펜스 설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석촌호수 펜스 쳐놓은 곳은 우리가 11개 공원을 지역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석촌호수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11개 공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를 쳐놓은 이유가 거기에 전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석촌호수에서 나오는 나뭇가지 일시 적치라든가 청소물량 적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펜스가 쳐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보니까 일반 승용차들도 여러 대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승용차들은 공원 관리하는 인력, 한 사람 우리 직원 나가 있는 인력, 그 다음에 일부 일하시러 오시는 분들의 차량이 간혹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퇴근시간에 보니까 거기 차 빼서 퇴근하는 걸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러니까요.  관리하는 인력,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시로 차를 세웠다가 퇴근할 때 가져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공원이 전에는 관리사무소로 사용이 안 되고 갤러리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공원 관리사무소를 어디다 쓰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서호의 다이닝호수가 원래 석촌호수 관리사무소가 있던 곳이고요.  그 후에 J카페 있는 곳이 석촌호수 관리사무소가 됐다가 지금 다시 재건축하면서 이쪽으로 옮겨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사실 땅도 참 아까운데 너무 펜스 쳐놓고 이런 것 너무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다른 장소에…
  과장님께서 11개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굳이 석촌호수에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 어디 체비지 조그만 귀퉁이에라도 만들어서 가는 게 낫지.  그 좋은 땅에다 펜스를 딱 쳐놓고, 또 청소도 안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거미줄이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봤을 때 그래도 살기 좋은 송파, 먼지 없는 송파라고 만날 그러면서 중간에 그렇게 있으면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다른 장소를 확보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옮겨 가는 것도 고민하는데요.  일단은 석촌호수 관리가 우리구 공원 관리의 거의 50% 정도 차지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원 관리하는 데서 가까운 데 인력과 장비가 있어야지.  어디 멀리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있는 곳이고요.  이런 장소는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는데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혜숙 위원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 중심부에 있다는 얘기죠.  오금공원 같은 데는 어때요.  오금공원은 1층 이쪽에 비어 있는 데도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또 그쪽 권역의 장비라든가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석촌호수 11개 권역이 다 이쪽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이혜숙 위원님이나 이성자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게 주변이 다 깨끗하고 그런데 거기다 지저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깔끔하게 제대로 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공원 정비장비 보강에 제가 잠깐 놓쳤는데 공원유지 차량 구매가 2,000만원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것은 공원관리팀, 뭔 차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더블캡입니다.
류승보 위원  트럭?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뒤에는 짐을 실을 수 있고 인력도 일부 탈 수 있는 더블캡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159페이지 공원녹지과 조경팀에서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에서 자산취득 1톤 트럭, 이것도 트럭인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장비라든가 나뭇가지 자른 것 등을 실을 수 있는 트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1,700만원과 2,000만원, 같은 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차량에 따라서 더블캡하고 일반 작업차량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서 차이 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더블캡은 운전자 뒤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람이 탈 수 있는…
류승보 위원  그러면서 적재함이 있는 차, 이것은 단순히 운전자만 있고 뒤에 적재함이 더 큰 차…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류승보 위원  또 하나는 조경팀하고 공원관리팀하고 재산이 딱 정리가 되면 서로 차량 공유를 못하는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한쪽에 작업물량이 많을 때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공원관리 인부 수송차량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4대 임차해서 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유아숲 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특별한 지식이 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유아숲지도사라든가 숲 해설가, 유치원 교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신규사업인지, 과거에는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는 아까 앞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6년까지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2017년도 예산부터는 세부적인 편성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요.  신규로 발생한 사업이 아닙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154쪽 동절기 대형수목 가지치기 낙엽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강전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가로수 전지를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일정 수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라든가 감독자도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렇게 강전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4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필요 및 급식비 출동여비 이런 부분이 예산에 꼭 편성돼야 하느냐?  우리구에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라는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물론 임야로 본다면 우리구는 천마산과 장지근린공원을 임야로 구분을 합니다만 천마산도 절반 정도는 하남시로 되어 있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불 비상 대기기간이 1년에 2번 있는데 그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직원들이 평일뿐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자들의 식비라든가 이 정도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 일반병해충 방제와 소나무 재선충 방제의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아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병해충은 기타 돌발 발생하는 병해충 관리를 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이 미시설 어린이공원 설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물론 예산만 넉넉하다면 미시설된 어린이공원에, 우리 3개소의 어린이공원 시설을 철거하고 설치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사정으로는 사실 증액하기가 어렵고요.  서울시 내년도 예산으로라도 최대한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 그걸 안 하면 민원도 민원이지만 안전처의 지침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교부금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잠깐만요.
  아까 대형수목 가지치기가 서울시에서 교육 받은 사람이나, 감독도 서울시에서 교육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감독을 한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임춘대 위원  서울시 25개 구의 공원녹지과장이나 팀장들이 회의 같은 것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합니다.
임춘대 위원  하면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지.  송파구의 가로수는 시도는 시에서 어느 정도 하는 건 맞다고 치지만 가로수는 송파구의 현실에 맞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석촌호수에 버즘나무, 은행나무잎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인력도 소모되지만 피해도 많아요.  이런 것을 시대에 맞게 건의해서 어느 정도, 높이가 10m면 10m, 20m면 20m 이상 전지를 한다든가 마냥 그렇게 새싹 나는 것만 자르고, 자르고 이러니까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알잖아요.  4~5m에서 딱 잘라서 아주 보기 좋게 관리하는데 서울시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된 건지 변함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가로수로 인한 공익적 기능을 좀 더 생각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도로변에 기존의 보도가 좁은데다 오래되다 보니까, 대형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 전부 없애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제거를 해달라는 얘기, 강전지를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요구대로 한다면 가로수가 거의 남아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 사례처럼 두부모 자르듯이 네모지게 관리하는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일시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가로수라는 공익적 기능을 생각했을 때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물론 일부 건물에 닿는다든가 가로수가 간판에 닿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좀 강전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아까 얘기하지만 각 지역에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가 안 되어서 나무가 클 수 있는 데까지 크더라도 그렇게 주변에 민원이 전지 좀 해달라고 해도 전지 해주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당연히 민원 들어온 데는 우리가 가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전지 하니까 생각나는데 종합운동장 무슨 체육관 옆에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 죽 있는 데 있죠.  거기 가니까 전지를 각지게 잘해 놨던데 그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서울시에서 버즘나무, 그러니까 플라타너스나무를 두부모처럼 관리하는 지역으로 별도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매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문윤원 위원  프랑스 에펠탑 앞에 가면 잘해 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데 임춘대 위원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부분, 석촌호수 주변에 워낙 나무가 크다 말씀하시니까 그런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지 서울시와 별도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거목이 된 나무가 도로 보도상도 차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수종 변경을 해서 거목을 치우고 송파의 도심에 맞게끔 나무를 선정해서 도시미관, 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왜 서울시는 꼭 21종만 픽스해 놓고 그 외에는 가로수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21종이 고정불변은 아니고요.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환경에 맞는 것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21종을 정해 놓은 것뿐이고요.  사실 고정불변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후 변화가 있어서 서울시에 적응이 가능한 나무가 앞으로 새로 생긴다면 그 나무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큰 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그랬었습니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공원심의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수종을 바꾸더라도 절차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고 해라. 이렇게 바꿔 놓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가로수를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도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임춘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송파대로 같은 경우 지금 느티나무하고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송파대로에서 복정동까지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딱 넘어서면 성남시는 수종을 기가 차게 관리해 놨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성남 딱 지났는데 송파대로 지나면서 수목이 엉망진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시·군·구도 가로수 관리를 기가 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광특구로 가는 송파, 25개구의 앞서 가는 송파 하면서 가로수가 어떤 거리는 은행나무 거리, 어디는 단풍나무 거리 이렇게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이래야지.  송파대로 하나를 보더라도 너무 엉망으로 관리한다 이거지.  송파대로 바꿀 때는 느티나무면 느티나무로 수종을 개량해 줘야지.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잘 반영하시고 이 자리는 예산 측면에서 우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 유지관리는 앞으로 잘 좀 연구하셔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없습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8쪽 신규사업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개발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쪽 일반부담금 마천동 1-44번지 1억 6,4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1-44번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으로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입니다.  2016년 8월 24일 3억 2,900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중 구 수입금인 1억 6,4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납부기한은 6개월로 2017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197쪽 구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한 분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유토지 분할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 현황대로 분할함으로써 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1필지에 2명 이상이 공유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구유토지 분할은 소유자의 합의에 의한 경계 설정 및 청산이 되고 구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이루어기 때문에 분할 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8쪽 도로명 예산 중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수당과 도로명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1,2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 제22조에 의거,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도로명 도로구간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 개최 시 위원 수당은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예산은 도로명 안내시설이 훼손·망실되었을 경우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내 도로명판은 3,36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마다 전체 설치물량 대비 2~3% 정도가 보수되고 있습니다.  개당 설치비용은 20만원이며 60개 잡아서 1,2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쪽 세입예산에서 과징금은 7,000만원 줄어들고 과태료 부분은 배가 많게 늘어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매년 일정치 않고 들쑥날쑥하여 세입 전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과계 4개년도 결산액을 기준한 평균값에서 110% 신장한 금액을 2017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대부분이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신규 부동산의 공급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전망 결산액이 약 두 배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연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도 전망 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4억 3,065만원 전액 삭감, 교통환경국 교통과 자전거이용분위기 확산 200만원 전액 삭감, 교통환경국 교통과 자전거이용분위기 확산 1,300만원 전액 삭감, 교통환경국 환경과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2,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이상 4건입니다.
  다음은 기금 감액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옥외광고물정비 기금 예치 1건 1억 4,100만 8,000원 중 1,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0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건으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1억 4,719만 8,000원에서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7,719만 8,000원으로, 기금 증액 건은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900만원에서 1,1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흥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박효석
  교 통 환 경 국 장전익문
  주 거 재 생 과 장이춘복
  주 택 관 리 과 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정석훈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이인수
  교통과장김병기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장형상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정선섭
  자원순환과장정용석

○의결사항
  ·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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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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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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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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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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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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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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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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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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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채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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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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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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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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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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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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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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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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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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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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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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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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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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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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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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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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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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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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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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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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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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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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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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