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 의안 처리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예결위 예산심사가 시작되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컨디션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종합강평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제2차 회의 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등으로 연일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 행복도시 송파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 소관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송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7억 8,06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이 11억 5,111만원, 체비지·도로·가판대 등 각종 사용료 수입이 80억 6,312만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이 17억 7,173만원, 재산매각 수입과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이 7억 9,466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거재생과는 마천동 토지사용료 743만원, 2015년에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억 4,876만원, 거여2구역 시유지 매각대금 5억 5,015만원, 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시비보조금 7억 3,8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관리과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도로 및 체비지 사용료 등으로 5억 9,763만원, 노점·노상 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과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 5,641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74억 4,962만원과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 부담금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토지관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금,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3억 2,9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119억 2,804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예산액 100억 3,255만원에 비해 18.9%가 증가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25쪽부터 41쪽까지 주거재생과 예산입니다.
2017년도 주거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5,647만원으로 전년도 4억 3,238만원 대비 283%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원인은 2016년도에 비해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대상 단지가 1개소에서 2개소로,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단지가 1개소에서 5개소로 각각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뉴타운 조성, 정비사업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15억 1,04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쪽부터 73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구비 13억 6,489만원으로 전년도 13억 8,253만원 대비 1.3%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사업,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8억 4,612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세입에서 3억,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1,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자료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포상금, 부대비용 등으로 2억 4,546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쪽부터 109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9,123만원으로 전년도 10억 4,849만원 대비 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으로는 우리구 정책비전 실현과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 단위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3억원, 도로기능 회복과 주민통행권 확보를 위한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로 4억 3,000만원 신규편성으로 인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등 정책사업비로 15억 2,05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부터 122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446만원으로 전년도 2억 7,858만원 대비 5.6%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 관련 민원처리 등 정책사업비로 1억 7,161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쪽부터 18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5,715만원으로 전년도 66억 4,034만원 대비 0.3%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원녹지 확충, 공원 유지관리,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61억 7,553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8,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부터 204쪽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382만원이며, 전년도 2억 5,021만원 대비 5%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동산거래 등 관리,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성과검사,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검색 서비스 유지보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도로명주소 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1억 1,94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국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2016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 세입예산 대비 8억 3,102만원이 증가한 117억 8,062만원입니다. 회계별, 부서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6년 세출예산 대비 18억 9,549만원이 증가한 119억 2,804만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9%에 해당하는 16억 5,647만원으로 2016년 대비 12억 2,4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정밀안전진단, 정비사업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3%에 해당하는 13억 6,489만원으로 2016년 대비 1,7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9%에 해당하는 16억 9,123만원으로 2016년 대비 6억 4,2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구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로 총 4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주민참여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 디자인 코칭 사업,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 관리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에 해당하는 2억 9,446만원으로 2016년 대비 1,5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건으로 3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밖에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건축 관련 민원처리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6%에 해당하는 66억 5,715만원으로 2016년 대비 1,6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봉우리공원 조성, 건강공원으로 거듭나는 모슬공원 조성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각각 1억 5,000만원, 3,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원시설물 관리, 공원 정비장비 보강, 산불 진화체계 구축운영, 수목 병해충 방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에 해당하는 2억 6,382만원으로 2016년 대비 1,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사업 1건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밖에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검색서비스 유지보수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주택관리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건이며 현재액은 8,490만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3억 15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지출계획은 2억 4,546만원이며, 2017년 말 도시관리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안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 8억 3,102만 5,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주택관리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에는 여기에서 세입예산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7억원 정도를 증액해 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8,0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민간인이 가로수를 훼손해서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 세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8,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는데 왜 도로에 있는 훼손된 나무들은 제대로 복구가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 31쪽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에서 오금현대아파트와 한양3차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예산을, 지금 다른 단지들 보면 사업계획을 할 때 본인부담을 많이 하라고 유도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5억 5,800여만원 돈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시·구 매칭인데 이게 예산편성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시비도 같이 50%로 책정해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액이 되면 같이 감액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와 연결돼서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52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보면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그런지 시·구 3:7로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주거재생과에서는 시·구 매칭사업에 시비도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구비 예산만 편성을 해놨어요. 매칭사업인데 주거재생과 쪽이 맞는다면 여기도 30%가 당해연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포함된 가격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구비만 계산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07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것이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64쪽도 마찬가지에요. 3:7 매칭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책자를 보니까 구비로 했던 사업을 이번에는 시비 매칭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도 기록을 잘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인공조명 빛 공해와 관련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령 개정에 의한 구청장 권한위임을 받아서, 이런 것도 예산이 미리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 사업계획을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이게 아마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가락1차시영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그 옆에 담장에 있는 노점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락1차시영아파트 입주가 2018년 후반, 2019년도에 입주 예정이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경제도 불황이고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 4억 3,000만원을 거기에다 투입을 시켜야 할 명분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11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491만 6,000원이 증액됐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322만원이 감액됐었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관리 쪽에서, 안전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이 건축물에 관련돼서 승강기라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신규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41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매년 5억 6,0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소요됩니다. 개인적인 발언을 하겠는데 공원 내에 정자나 이런 것들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2년 동안 해주지 않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 경영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도 한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공단에 위탁관리하는데 전출금이 이렇게 인상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에 이 지정보호수가 전부 다 서울시의 지정보호수죠? 서울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가져다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정보호수가 각 동네마다 수호신 격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고작 500만원으로 명목상으로만 유지관리하는 것인지, 또 주변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특교 같은 경우도 내려와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수목 병해충 방제 부분에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이게 국·시·구비가 50:15:35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1억 4,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구비만 가지고 보면 감액이 된 것 같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198쪽, 이것도 신규사업인가 보죠?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과태료 부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이 줄었는데 지금 유동광고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유동광고물 과태료가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매직아일랜드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구 세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매직아일랜드 계약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일반부담금, 마천동 1-44번지의 부담금이 1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거재생과입니다.
주거재생과 37쪽 재건축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정비사업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용역에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약간 고압적으로 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문가 수당은 법정경비인지, 전문가 수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89쪽인데 이것은 구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이것은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7쪽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이것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로팀장에게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 관련이 아니고 가락시장 옆 7번 출구 뒤에 가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박스가 무슨 박스인지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정비대상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서 104쪽 민간자본 이전 가로정비, 노점 단속 해가지고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정비는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이라고 159쪽입니다.
이게 시비가 1억원이고 우리 구비가 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가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구비가 더 많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이 부분도 류승보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향나무가 한 그루, 은행나무가 한 그루, 느티나무 네 그루, 회화나무 네 그루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거여동에 있는 향나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깊이 묻혀 버렸습니다. 옆에 흙을 막 높여서 향나무가 묻혔는데 이것을 상식시키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이랬는데, 금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시비로 조금 편성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관리과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197쪽입니다.
당초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공유토지라고 해서 땅을 묶어놨는데 특례법에 의해서 다시 분할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분할이 되었는지, 분할이 되면 문제가 없는지,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반복될 것 같으니까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다 하셨고 주택관리과 52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관련해서요. 저도 여기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연도에 1,070만원 삭감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99쪽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 이것은 새로운 사업 같은데 저도 같이 듣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145쪽 공원시설물 관리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3,000만원 정도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4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 정비 장비보강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예산액이 2,000만원 증가한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차량 구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차량 없이도 한 것인지, 이 차량 구매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49쪽 공원녹지과, 구 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2,800만원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152쪽이요.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3,000만원 증가했거든요. 왜 증가했는지 증가한 요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56쪽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2,300만원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산출근거에 보니까 창덕여고 외 64개 학교에 관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소관이 처음이고 내용 확인이 잘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 65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68쪽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74쪽 수목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1억 4,900만원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산출근거 재료비에 보니까 병해충 방제약을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198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201쪽이요.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위원회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도로명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에 있어서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당해연도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비용으로 5억 5,800여만원이 수리비용으로 나갔고요. 정비사업공공관리추진위원회 운영비로 1억 7,900만원, 총 7억 3,8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1억 1,200만원, 총 6,500여만원이 증가했어요. 증가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재생과 31쪽입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에 재건축지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한 9억 2,3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37쪽에 연구용역비인데 정비사업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가 올해 처음 생겨 예산액이 3억 4,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고요.
52쪽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년도에는 몇 개 단지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당 예산은 얼마였는지요.
58쪽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전년도에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혹시 내용 중에 올라왔던 안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연 1회 연다는 얘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5쪽 공동주택 민간 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에 전년 예산이 350만원, 당해연도가 290여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깎인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87쪽입니다.
체비지 공영주차장이 3개, 거주자우선주차장 5개 공단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700여만원인데 이곳 8개에 대한 전년도 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예산보다 수입이 적으면, 제가 수익을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전출금이 전년보다 5,200여만원이 늘었는데 인건비와 경비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위에서 전년 대비 예산액이 4억 7,200여만원인데 아래에는 보니까 4억 4,676만 4,000원으로 2,500여만원이 차이가 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8쪽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3억원으로 신규사업인데 특정 위치가 정해져 있는지요? 97쪽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에 4개소는 어디이고, 600만원 가지고 무슨 개선사업을 하시는지요?
98쪽 도시경관 업무추진은 경관사업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같은 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99쪽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인공조명 빛 환경개선에 용역 시행업체 선정, 휘도계 구매비용으로 8,000만원이 새로 편성됐어요. 자세히 보면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휘도계 구매비용이 3,000만원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103쪽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거의 민간대행 사업비로 보이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07쪽에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정비 민간대행 사업비가 올해 4억 3,000여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용역비는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철거비용으로 8,484만원, 정비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3억 4,500여만원인데 사후관리는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정비를 완료할 것인지요?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새마을마당 관리위탁에 지금 시행주체가 새마을부녀회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98개소에 대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5쪽 공원시설물 관리,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아시아공원 주차장 관리 해가지고 여기는 주차 면이 115면,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하고 연 수익은 얼마인지, 특별히 또 여기는 성과급도 있어요. 약 600여만원 정도요. 급지로 따지면 몇 급지이고 왜 여기는 성과급을 지급하는지요?
147쪽 공원정비 장비 보강에 재산물품취득비가 265% 증감됐습니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50쪽에 저도 지금 도시건설로 처음 들어와서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석촌호수 한강수 물 이용부담금 지금 3,000여만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내고 있나 보죠?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과, 공원 관리사무소 난방비 지급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행감을 할 적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관리사무실 거기 안에 승용차도 있고 차들이 여러 대 있더라고요. 그 차 이용자는 누구인지요? 그리고 보기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주변환경과 그 펜스를 친 모양새가 안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 환경과도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61쪽에 유아숲 체험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린이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지요?
166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사업 위치는 천마근린공원이나 공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이 몇 개 있네요. 168쪽, 170쪽, 172쪽. 예전에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수목도 비싼 가격을 주고 식재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과별로 보시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괄 직원들한테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사실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30만원×22명×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2만원×15일×몇 명×12개월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씩 지급이 돼서 한 달에 일괄적으로 30만원 나가는 것으로, 15일 기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 대강은 알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과별로 20명 이상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분들이 다 출장을 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일괄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또 우리가 계상을 할 때 아까 공원녹지과를 예로 들어서 15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법에 이게 15일이 돼 있는지 정확하게, 그런 건 없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타 구를 한 번 봤습니다. 15일 계상한 구도 있고 13일 계상한 구도 있고 12일 계상한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15일을 기준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위탁 준 과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단에 위탁을 준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에 관해서요. 그런데 올해 여기뿐만 아니고 앞전에 교통환경국을 할 때도 유독 공단에 전출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전혀 동결이 된 적도 없고 또 성과급에 대해서도 전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 성과급 내역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주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에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주거재생과, 도시건설위원회 뭐 이렇게 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되고 난 이후에 타 구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8쪽에 건축과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위반 세입이 전년도는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올해 2억 5,5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부담 관련 전년도 세입에 비해서 배를 증액해서 상정하셨어요.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토지관리과의 경우 과징금 부분은 전년도보다 7,000만원 적게 계상했고 과태료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이 배 많게 계상했는데 과태료가 늘어나고 과징금이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질의해 주셨는데 103쪽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와 107쪽에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는 특별히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시장이나 마천시장에 노점 정비하는 부분과 이번에 석촌시장에 새로이 대대적으로 일제정비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노점상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석촌시장 같은 경우 올해연도 어떻게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113쪽과 114쪽을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라든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운영이라든가, 일반 벙해충 방제라든가 전에도 계속 했던 사업 같은데 예산서상에는 마치 신규사업처럼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에서는 전년도보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어서 편성방법이 달라진 것인지,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서 편성방법이 달라진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항측조사 및 신발생 건축물 관리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화훼마을 46개 동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154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사실 버즘나무로 인해서,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지만 대형 버즘나무는 가로수도 가로수지만 그 낙엽 때문에 석촌호수를 비롯해서 사후관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가로수 칠 때 서울시에서 가로수 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용역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로수 가지치기까지 용역 받은 사람한테 그러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우리 송파구 공원녹지과의 지침에 의해서 가로수를 조금 더 짧게 자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산불 진화체계 구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 지역에는 두 군데 천마산과 장지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 쪽에 굳이 산불방지 대책인원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전부 매칭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급식비라든가 출동여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가 있고 166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 병해충 방제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시간당 7,510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보니까 시간당 5만원 되는 사람이 있고 또 7만원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주거재생과인데 지금 대상단지가 작년의 대상보다 늘어났거든요. 1개 단지가 더 늘어났는데 그 대상이 늘어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이 매년 신청 대비 지원률은 저조한데 금년에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사항입니다.
115쪽 이 사업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예산이 산출되었는지요.
공원녹지과 139쪽 어린이가 안전한 봉우리공원 조성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어린이놀이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하셨는데 이 공원 내에 어떤 예산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사항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병해충 방제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방제사업 예산이 어느 사업은 국·시비를 지원 받고 어느 사업에는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사한 이런 업무를 국·시비를 지원 받는 방법으로 하실 수는 없는지요. 특히나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50:15:35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도 국·시비가 매칭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수목 병해충 방제, 이 사업은 또 전액 구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성격이 유사한 거니까 같이 묶어서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6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라고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도 아시다시피 어느 도시를 갔을 때 가장 먼저 띄는 것이 옥외 간판인데 현재 송파구의 일부 도로는 시비를 지원 받고 구비 일부 해가지고 간판 정비를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5만원 가지고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를 한다는 게 이건 참 누가 생각해도 애매모호한데 우리 송파구 차원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외부에서 송파구에 왔을 때 좀 앞서가는 간판, 그런 것을 유도해서 그래도 깔끔하고 누구든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려고 생각했으면 85만원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좀 묘한데 그 대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순서인데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상정하며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한도를 통과하면 총액 범위 안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은 국·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국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옛날에 법원에서는 상부하달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밥을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하부상달이라고 합니다. 밑에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밥 얻어먹고 와서 과장, 국장한테 했습니다. 옛날에 80년도에는… 그러다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우리 행정부도 상부하달이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지낸 것을 보면 우리 구에 3개의 주요부서가 있습니다. 가로정비팀과 광고물정비팀, 주택관리과에 현장 가는 철거반, 이런 민원업무 보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팀의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대민 관계를 절대 하지 말고 밥도 얻어먹지 말아라.” 그럴 경우에는 시책업무비로 국장, 과장 추진비로 그 직원들 밥 사주면서 격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김영란법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 국장한테는 도시관리국은 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판공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이 송파구 전체 국장들 중에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전체 예결위 할 때 기획예산과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이 제일 늦게 예산을 하고 있는데 행정국, 기획재정국 이런 곳은 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국만 가지고 많은 것 아닌가? 감액이 어떤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 주무과에 보면 대외협력기관, 이래서 도시관리위원회 360만원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구청에서 물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왜 360만원을 편성해 놓느냐 이거죠.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과자 하나, 간식 하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 돈을 내놓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판공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우리 몇 개 국이 있죠. 그런데 왜 도시관리국장님은 판공비가 제일 적어요?
그것은 도시관리위원회가 도시계획과에 있는데 1년 다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건 3만원 미만이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 올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2개인데 그게 360만원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직이라서 예산은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 이런 예산 처음 봅니다. 지금까지 와서요.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 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여비가 공원녹지과의 경우 2만원×15일×29명×12월로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와 15일 지급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은 공무원여비규정이고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이며 규정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일을 15일로 정한 것은 2017년도 예산편성계획 구청장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공히 15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일 나가는 직원도 있고, 10일 나가는 직원도 있고, 8일 나가는 직원도 있고 최대 15일…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최저생활임금이 16.1% 증액되어서 인건비가 오른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정규직에 한해서만 성과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건제순에 의해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1쪽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증액사유와 매칭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위원님도 중복질의 하셨는데 같은 취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는 지난 7~8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된 지 30여년이 경과됨에 따라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22개 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는 19개 단지를 목표로 재건축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3개 단지 내지는 5개 단지를 소화해 내야 합니다. 더구나 지난해 5월에 도정법 개정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이 완화되었고요. 2018년부터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구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진단비용은 2009년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구비로 전액 부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는 안전진단비용을 주민부담으로 하는 대신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마련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고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내부방침 결정 이전에는 가락삼익,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1차현대 총 4개 단지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총 13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2015년도에는 가락상아1차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비 50%, 구비 50% 총 1억 9,5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양3차, 오금현대 2개 단지에 대해서 11억 1,7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안전진단비용을 주민부담으로 고지를 했고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2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계획 입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도 재정부담은 가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싶은 게 주민제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입안하지 않고 서울시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면 주민부담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지에서는 자기부담률을 높여서 저희들한테 주민제안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담 가중이 안 되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빠르게 진전이 돼야 할 부분은 주민들 제안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밀안전 통과된 데는 한양3차, 오금현대, 가락프라자 총 3개 단지입니다. 그중에 가락프라자는 정비계획 수립까지 주민제안으로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예산이 가락프라자가 빠졌고 지금 오금 현대나 한양3차는 그게 포함되었는데 만약에 가락프라자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공공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안 받았느냐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37쪽 정비사업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로 3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관리는 도정법 제70조의4,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추진위의 구성업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통과된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산을 내년도부터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락1차현대,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삼익맨숀, 가락상아1차아파트 총 5개 단지가 지금 서울시에 상정이 되어서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역 지정이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장미1·2·3차 1개 단지를 우리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1개 단지만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해서는 부득불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데는 우리구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1~2개 단지 정도가 시차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직접 수행이 가능한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5개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1억 7,000만원, 구비 1억 7,000만원, 토털 3억 4,100만원을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7쪽 세입 부분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관리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900만원 감액 편성된 이유는, 또 문윤원 위원님이 불법 유동광고물 세입이 8억원에서 5억원으로 3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례신도시 미사지구 분양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점차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감소하고 있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3억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52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매칭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구비만 편성되어 있어 산술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찌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칭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액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맞춰 시에서 30%를 교부하게 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시·구비를 합산해서 표기한 것은 서울시 공동주택과 방침사항인 매칭 비율이 작년에는 가내시가 일찍 내려왔는데 올해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오늘도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전화로 문의해 봤는데 아직도 미확정 중이라 부득이 시비 부분 표현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구비만 적고 작년도 예산은 시·구비 포함해서 적어놓은 것은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거재생과 정비계획 수립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2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우리 방침사항과는 차이가 있어서 주거재생과는 미리 확정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답변 더 세부적으로 올릴까요?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사업은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운영실태를 바로잡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비가 확보된 경우에는 재정적 기준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시비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시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부득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8개 단지 실태조사 비용을 참고해서 구비 부담분 70%를 반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예산 간주처리 절차를 통해서 예산으로 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52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입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자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층간 소음 등 주민갈등 해소사업, 관리비 절감사업, 도서 공구 등 공유사업, 주민화합축제, 음악회, 벼룩시장, 주민학교 등이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서 2월에 접수를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주민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가 금년도에도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추진하는 사항인데 민원 소지도 많고 고압적이라는 의견과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및 전문가 수당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대단지 및 부조리 신고단지, 민원 발생 단지를 중심으로 매년 10여개 단지 내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도 8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2017년도에도 8개 단지를 실태조사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는 회계사, 기술사, 전직 공무원,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담당공무원이 한 단지에 5일씩 조사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급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구 및 우리구에서도 1인당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공동주택감사조례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시 고압적이라는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서 지도감독 차원으로 감사하다 보니 고압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수렴해서 실태조사 시 민원사항이 없도록 실태조사 조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2016년 개최여부 및 안건 내용과 올해 연 1회만 계상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에는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어서 현재까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도 1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진주아파트 동 대표 관련해서 1회 개최했으며, 2015년도에 오륜동 수영장 용도변경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두 번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65쪽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관련,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보다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구 예산사정상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이 주로 사무관리비로 실태조사 사례집이나 각종 분쟁사례집, 교육 관련 자료발간 등으로 활용했었습니다. 민원은 계속 늘고 있지만 소관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집단무허가 지역 2개소 장지동 화훼마을과 오금동 130번지는 동절기에 전열기, 난방기구, 연탄 등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전기 안전점검, 가스 안전점검을 비용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설비 상태, 누전 차단기 작동여부, 전기배선 훼손 등을 점검한 결과 96개소 중 시설물 8개소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요령 홍보 및 주 2회 이상 반드시 순찰을 실시하여 재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주거재생과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신도시 편입 및 개발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그동안 많이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례지구 편입 또는 자체 도시개발사업은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1월에 다자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정역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환승시설로 복합개발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도 2차 회의를 했습니다. 다자간 협상회의를 그동안 3차에 걸쳐서 해서 11월에 용역착수보고회를 SH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자간 협상을 체결할 겁니다. 국토부, 서울시, 송파구, LH, SH, 도시철도공사가 다 협약에 참여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TF팀이 별도로 구성되겠습니다. 우리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 정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 이전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충 레이아웃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인데 특허기능이 반영됩니다. 통학버스 대기공간, 청소년 창업지원 시설, 자동차 전시장, 정비공장, 오토 갤러리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 용역과제를 준 상태입니다. 주차대수는 94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의원으로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거의 대다수가 임대아파트라도 원하는데 또 그 몇 사람이 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의 빠른 이주를 위해서는 한 80% 이상이 임대 쪽으로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추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으면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담당과장이 밀고 나가면 우리도 나름대로 도울 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좀 주세요.
다만 우리가 무단전입 이런 것들 때문에 대외에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과에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무허가 46동이고요. 거주자는 184세대에 323명으로 확정을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기고 가스고 본인들이 본인들 회사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구에서 왜 그 사람들 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구에서는 겨울이 되니까 난방을 많이 쓰니 전기를 좀 점검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구의 예산을 준다는 겁니까?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안 69쪽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사업 관련해서 종전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송파구 차원에서 도로변 간판개선사업은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시책 방향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약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림픽대로, 송파대로, 석촌호수로, 오금로, 동남로 등 총 6개 노선 16개 구간 1,800여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주요간선도로 1차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2015년, 2016년에는 예산이 미반영되어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016년 올해에는 예산서에는 없지만 석촌동 석촌호수로18길 300m 구간에 3억원의 시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62쪽에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지속관리로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2018년부터는 서울시에 예산편성 요구 등 서울시 관련부서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2016년도 올해 8,400만원 예상, 내년도 6,000만원 예상 합해서 예치금 조성액 약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급한 도로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 신청 대비 지원율과 2017년도에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6년 올해는 단지 수로는 92개 단지에서 신청했고 88개 단지인 96%를 지원하였지만 금액으로 보면 18억 3,400만원 신청에 6억 4,400만원인 35% 정도만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중점 지원분야는 경로당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친환경 LED 등 조명 설치, 위험수목 전지,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우선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 시비 확보의 시기, 세부예산 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인공조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이 2003년도에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가 만들어졌으며 2015년도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우리구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2016년 7월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빛 반사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조명 개선에 대한 명령,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이 우리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간판을 허가신청하면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내줄 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장식조명, 조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전수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3,000만원은 우리가 휘도계라고 하는 빛 환경 측정장비를 구매하는데 이걸 왜 구매해야 되냐면 허용기준에 이게 맞는지,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내준 것이 규정에 맞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8,000만원 중에서 시비 4,000만원, 우리 구비 4,000만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강서 쪽에 보면 식물이 열매를 안 맺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빛 조도 때문에…
여하튼 공부 좀 잘 해보시죠.
제출된 예산서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촌시장은 70년대부터 노점상이 집단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가락시영아파트가 201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도로가 6m 도로인데 그 도로를 8m로 확보해서 그 주변 주민들과 시영아파트가 입주될 경우에 교통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의 기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정비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락시영아파트가 들어서는 시점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연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시기에 앞서서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노점상 있는 쪽으로 2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노점상이 있는 상태에서 확장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장도 해야 되겠지만 도로는 모름지기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고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여야 되고 도로의 기능 유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 사람들이 점용을 했는데 그동안 점용료나 과태료 부과 없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을 어겨 가면서도 배려를 해줬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철거해야 되는 시점이 맞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2010년부터 계속 우리구에서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는 내년도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철거를 해 놓은 이후에 노점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생기지 못하도록 거기에 인력을 고정배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인력을 고정배치해서 관리하겠다는 게 여기 계획에 담겨져 있지만 그 방법으로는 꼭 인력이 아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을 수가 없어서 우선은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예산만 편성해서 철거 쪽으로만 가지 말고 시간을 좀 더 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진 철거를 할 때 어드밴티지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자진 철거를 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춘복 과장, 그러면 그 2m 부분은 재건축 측에서 2m 셋백이 됩니까?
일단 셋백 쪽에서 검토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 구획이 3.5m인데 2m 정도 충원하게 되면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아까 6m 도로를 8m 도로로 늘리는 것은 바로 옆에 동부센트레빌도 그렇게 2m씩 다 내놓고 재건축을 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가락초등학교 부분, 다른 부분은 재건축하면서 2m를 다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원이나 책박물관 내지 학교,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그럼 학교 부분도 2m 들어가는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학교에서도 2m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 번, 지금 당장 얘기하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양쪽에 147개소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게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상인들도 지금 요구하는 것이 그래도 가락아파트가 입주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편의를 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지금 현재 장사를 안 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장사 안 하고 세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열심히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가락아파트 입주할 때까지라도 편리를 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2010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양자 서로 타협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노점 하시는 분들이랑 간담회나 혹은 간담회를 통해서 양자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게 있었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시기를 가지고 노점상 대표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 늦춰 달라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이냐면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해온 것이고요. 우리구에서도 철거를 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고요.
아까 류승보 위원님 좋은 건의사항 해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바에야 아예 그분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줘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규정 가지고는 제가 그 방법을, 대안을 찾지를 못했고요. 그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철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정말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했고, 그리고 소방도로가 없어서 계속 구청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소방도로 좀 내놓으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내놓고 지금 거의 한 40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2018년도 가락아파트 하반기 입주를 계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입주를 하게 되면 노점상 본인들 스스로가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정말로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저번에 아시죠? 새마을시장…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노점상협회도 있고 데모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만일 통과가 된다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했는데 또 생기면, 그래서 저는 철거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려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외근 직원들 7명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연령이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인데, 주로 방호원 분들이 계시는데 연령층이 거의 한 5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물론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권한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좀 힘이 들어가는 단속은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시간제나 계약직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인력만 채용을 해서 같이 병행, 합동단속 내지는 특별지역에 단속이 필요하면 상시 고정배치 등으로 하기 위해서 1억 4,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여하튼 이 부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한 70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33개로 줄어들었고요. 2009년도에 21개, 2011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 4개소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그 노점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80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22개소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통해서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구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관련해서 대상지가 있는지, 또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서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유지가 현재 2,218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재산이 약 2,000필지, 그리고 일반재산이 82필지가 있는데 이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우리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구유지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나대지 이런 활용 가능한 필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이걸 새로 지으려고 하면 거기다 지어야 될지, 아니면 용도를 복합해서 지어야 될지 또 하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주차장으로만 관리해야 될지, 이렇게 우리구 행정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담당자에게 얘기했는데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하는데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책자 발간이라든지 또 자문료, 회의자료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약 36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재산은 관리를 잘해야 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부탁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도, 우리 도로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도가 돼야 될 사항이 사도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개인도로를 구 재산으로 찾아오는 방향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잠실본동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녹지와 공원과 공공청사를 바꾸면 효율성이 높고 사실은 우리구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도시경관 업무추진 관련 업무추진비가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경관사업 관련해서는 디자인 코칭사업이라든지,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라든지,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을 받아서 명시이월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디자인과 경관업무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실 국가기관과 서울시, 관련기관과 협의할 때 필요한 도시경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단위사업에 넣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관련 개선사업 4개소를 어디 했는지, 그리고 600만원 가지고 무엇에 쓰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매년 확보해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업은 도색, 플랜터 설치, 쉼터 조성 등을 설치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하고 금년도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4개소 사업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6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는 일괄 용역 발주를 해서 도색이라든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일부 쓰고 일부는 좀 남겼다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동별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추가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되어 있는 2020서울플랜,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계획으로 우리구에 대해서 10년~15년 후의 도시를 미리 계획해 놓기 위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장지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마천국민임대주택사업,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 동남권유통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정해 놓은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운동장 주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올림픽아파트 밑에 유보지라든지, 그리고 성동구치소, 전파관리소 등 대규모 이적지라든지 개발하고 계획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을 갖추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또 국가나 서울시에 요구했을 때 거기서도 들어주거든요.
개별적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도 논리가 달리고 또 우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우리에 대한 큰 구상을 그릴 수가 없어서 이 용역을 해서 우리구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33.88㎢ 전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방이2동에 주차장 부지로 쓰는 1,000평짜리, 또 우리구 청사 부지, 구 청사 부지도 지난번 감사 때 주문했듯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과연 3억원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더 적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총계는 4억 7,100만원인데 밑에는 4억 4,6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공단 전출금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자본 전출금이라고 해서 항목이 노랗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설치된 CCTV 시설비 2,500만원이 포함되어야 전년도 예산액 4억 7,000만원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단에 관한 전출금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에는 2016년 정부 최저임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6,470원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2017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조례가 공포되었고 거기에 노임이 시간당 7,513원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전출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과급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관리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전입 받아서 그걸 운영하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보고 드린 대로 우리도 여기 관리직 두 명에 대한 성과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체비지 관리하는 데 인원을, 비율을 정해서 두 명 이렇게 나눠서 그 두 명분에 대한 기본연금에 대해서 성과급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과급도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113쪽 건축 관련 민원 처리에서 예산이 411만 6,000원 증가한 사유, 두 번째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안전관리 총괄부에서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2016년 5월 19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굴토 분야와 구조 분야가 소위원회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토 분야와 구조분야의 심의위원을 다시 위촉을 했고, 또 건축위원 수를 늘리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심의수당이 41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승강기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갇힘사고라든지 오작동 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승강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의 전문분야, 기계 파트에서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승강기 합동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 합동훈련을 세부적으로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총괄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서로 합의하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8쪽 건축과 세외수입에서 전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제로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주면서 건축과 관, 항, 목 중에서 목 부분의 세항이 223-01, 01이 2016년도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분류코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지침을 주면서 223-02로 이행강제금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신설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코드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읽지를 못해서 0으로 처리가 됐고요. 2017년도에는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감가항목에 보면 밑에 243-4 부분 금액을 추가해서 합을 보면 2억 2,554만 4,000원 해서 이상이 없이 돼 있습니다. 단지 분류코드가 읽지를 못해서 제로가 된 사항입니다.
먼저 건축과 사업예산은 첫 번째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두 번째로 20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세 번째로 연면적 2,000㎡ 미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에서 소규모 건축물 자치구 간 교차점검 시에 건축사 합동점검으로 인한 수당 등이 있습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에서 총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10개소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점검하고 있고요. 하루에 건축사가 11동을 점검하도록 짰습니다. 11동을 점검항목을 짜서 34만 8,000원×110개소×2회÷12개소 해서 69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수시점검은 해빙기라든지 우기라든지 태풍, 동절기 등 건물이 위험할 시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30개소를 예상해서 한 분이 1일 10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잡아서 3일×8회를 해서 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총 350개소가 있습니다. 350개소에 1인이 10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10동을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35개를 계산해서 1,218만원을 계상했고요.
세 번째로 연면적 2,000㎡ 이하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당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허가 건수가 402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60건이 준공되는 것으로 봐서 9,540만원을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대형 건축물 교차점검 수당은 건축사 2인 곱하기, 분기별로 자치구 간에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당이 분기별로 4회×2명 해서 그에 대한 수당을 곱하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석촌동사무소를 작년에 준공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사용해본 결과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1층은 어린이집을 주고 5층은 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비상계단이 있는데 4층에서 5층 올라가는 중앙계단을 또 넓게 복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4층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5층 도서관이 도서관 역할을 못해요. 지금 5층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치안전과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무마하고 가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그 4층과 5층을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번 예산에서 6~7,000만원 정도 해서 그걸 막을 생각인데, 지금 5층 도서관 자체를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용도가 다 나와 있거든요. 5층은 도서관 한다. 4층은 프로그램 뭐뭐 한다. 그리고 1층은 어린이집 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축이 설계가 됐다는 게 상당히 잘못됐다.
그리고 또 송파1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여성문화회관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별개 건물로 지으면서 건물 자체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서 다른 동네 동 청사를 짓는다든가 공공청사를 지을 때 조금 심도 있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사항은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가로수가 교통사고로 훼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부득이하게 없애거나 다른 데로 이식하게 될 때 부과하는 금액인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많이 증액된 부분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셋백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내년에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가로수 보식은 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 관리위탁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수와 관련된 보식작업이라든가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124개소인데요.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노후도에 따라서, 노후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매년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공원 관리에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1명이 전환되는 것에 따라서 일부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지정보호수 관련사항인데요. 문윤원 위원님도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보호수는 6개소에 7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예산은 여기 우리구에서는 5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서울시에서 2,000만원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2,500만원으로 7주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여동에 있는 향나무 주변 정비를 위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7,000만원 가지고 주변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이 거여동 향나무가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우리가 전문용어로 상식이라 그럽니다. 밑에 있는 나무를 위로 올리는, 그건 전문가들도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 나무가 워낙 오래된 나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재 그게 내려가 있는 듯한 그런 형식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김정열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배철 위원장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목 병해충 방제 예산은 2016년, 금년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통합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금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 편성하는 안으로 편성해달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 그대로를 2017년도 예산에 조목조목 풀어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다음 183쪽 인력운영비 증액사유, 우리 공원녹지과에 있는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인건비인데요. 기존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던 직원 한 사람이 금년에 공원녹지과로 전보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이 매직아일랜드 사용계약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2010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0년간 우리가 롯데에 유상사용 전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토지관련 사용료와 건축물 사용료를 56억원 정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부담금이 매년 6억원 정도, 한강물 이용부담금은 계약에 의해서 50:50으로 서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녹지과장님은 구민 세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롯데 돈 잘 벌잖아요. 많이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그 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매직아일랜드도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9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매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띠녹지라든가 가로녹지대의 유지관리사항인데요.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가 3, 구가 7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근거이기 때문에 매년 서울시에서 1억원, 우리구에서 2억 3,500만원 정도로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조례안 하나 출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일급이 다른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2016년도까지는 최저임금 적용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시키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시급이 다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만원이고 한 사람은 7만원이라고. 나머지는 시간당 금액이 똑같고 5만원, 7만원이 왜 그렇게 차이 나느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뿐만 아니고 녹지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차가 필요한데요. 사실 공원녹지과에 있는 작업차량이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된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체를 해달라고 매년 요구를 했었는데 교체가 되지를 않아서, 전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볼 때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차량이 워낙 노후되었으니까 교체를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과에서는 우리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전체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우리 녹지과만 별도로 차를 증액시켜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 파트와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한 겁니다. 일부 예산을 깎고 차량 3대를 새로운 차로 교체해달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지관리비 예산이 줄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동력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새로 좋은 차가 들어와서 기동력이 생기면 인력 부분이 한두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지비를 일부 줄이고 그 대신 차량을 증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지관리 연간단가는 시비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 플러스 구비로 되어 있었나요?
그 다음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147쪽 공원 정비 장비보강 증가사유는 아까 작업차량과 별개이고요.
우리가 124개 공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화물차 2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범위는 넓은데 차량 숫자가 적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차량 1대를 증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구 공원 유지관리 2,800만원 삭감 이유인데요.
아까 설명과 비슷한 겁니다. 공원 유지관리 인력 한 사람을 줄이고 차량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구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 파트와 상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2쪽에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3,000만원 증가 사유는요. 우리 공원 내에 33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156쪽에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증액 사유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녹지대, 기념식수지, 학교 공원화 사업 등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43명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 관리용 자재 구매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증액 사유는 생활임금제 적용으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공원화 유지관리 65개소가 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학교 공원화 사업은 학교의 유휴지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00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에는 6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특별방제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우리는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단속인력을 기간제로 한 사람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 반출이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재선충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할 수 있는 증을 별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은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나무가 다른 데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144쪽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84개소이고 마을마당은 14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이나 동사무소에서 지정해 주는 곳에 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놓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원시설물 공단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시아공원에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아시아공원에는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급지는 2급지, 요금은 10분에 5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참고로 2015년도에는 5억 9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사유는 행정자치부, 아까 국장님이 일부 설명 드렸는데요. 예산 성과급 지급규정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석촌호수 한강수 물이용부담금은 아까 문윤원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2013년 이후에 우리가 계약할 때 롯데와 송파구가 50:50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2013년부터 수위 저하에 따라서 물을 당초 계약보다 훨씬 많이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롯데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차량 이용자 및 펜스 설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석촌호수 펜스 쳐놓은 곳은 우리가 11개 공원을 지역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석촌호수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11개 공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를 쳐놓은 이유가 거기에 전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석촌호수에서 나오는 나뭇가지 일시 적치라든가 청소물량 적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펜스가 쳐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1개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굳이 석촌호수에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 어디 체비지 조그만 귀퉁이에라도 만들어서 가는 게 낫지. 그 좋은 땅에다 펜스를 딱 쳐놓고, 또 청소도 안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거미줄이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봤을 때 그래도 살기 좋은 송파, 먼지 없는 송파라고 만날 그러면서 중간에 그렇게 있으면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다음은 161쪽 유아숲 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특별한 지식이 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유아숲지도사라든가 숲 해설가, 유치원 교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신규사업인지, 과거에는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는 아까 앞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6년까지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2017년도 예산부터는 세부적인 편성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요. 신규로 발생한 사업이 아닙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154쪽 동절기 대형수목 가지치기 낙엽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강전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가로수 전지를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일정 수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라든가 감독자도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렇게 강전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4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필요 및 급식비 출동여비 이런 부분이 예산에 꼭 편성돼야 하느냐? 우리구에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라는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물론 임야로 본다면 우리구는 천마산과 장지근린공원을 임야로 구분을 합니다만 천마산도 절반 정도는 하남시로 되어 있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불 비상 대기기간이 1년에 2번 있는데 그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직원들이 평일뿐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자들의 식비라든가 이 정도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 일반병해충 방제와 소나무 재선충 방제의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아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병해충은 기타 돌발 발생하는 병해충 관리를 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이 미시설 어린이공원 설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물론 예산만 넉넉하다면 미시설된 어린이공원에, 우리 3개소의 어린이공원 시설을 철거하고 설치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사정으로는 사실 증액하기가 어렵고요. 서울시 내년도 예산으로라도 최대한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대형수목 가지치기가 서울시에서 교육 받은 사람이나, 감독도 서울시에서 교육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감독을 한다고 했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가로수로 인한 공익적 기능을 좀 더 생각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도로변에 기존의 보도가 좁은데다 오래되다 보니까, 대형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 전부 없애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제거를 해달라는 얘기, 강전지를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요구대로 한다면 가로수가 거의 남아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 사례처럼 두부모 자르듯이 네모지게 관리하는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일시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가로수라는 공익적 기능을 생각했을 때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물론 일부 건물에 닿는다든가 가로수가 간판에 닿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좀 강전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큰 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그랬었습니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공원심의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수종을 바꾸더라도 절차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고 해라. 이렇게 바꿔 놓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가로수를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도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방 시·군·구도 가로수 관리를 기가 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광특구로 가는 송파, 25개구의 앞서 가는 송파 하면서 가로수가 어떤 거리는 은행나무 거리, 어디는 단풍나무 거리 이렇게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이래야지. 송파대로 하나를 보더라도 너무 엉망으로 관리한다 이거지. 송파대로 바꿀 때는 느티나무면 느티나무로 수종을 개량해 줘야지.
다음은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8쪽 신규사업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개발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쪽 일반부담금 마천동 1-44번지 1억 6,4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1-44번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으로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입니다. 2016년 8월 24일 3억 2,900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중 구 수입금인 1억 6,4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납부기한은 6개월로 2017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197쪽 구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한 분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유토지 분할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 현황대로 분할함으로써 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1필지에 2명 이상이 공유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구유토지 분할은 소유자의 합의에 의한 경계 설정 및 청산이 되고 구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이루어기 때문에 분할 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8쪽 도로명 예산 중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수당과 도로명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1,2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 제22조에 의거,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도로명 도로구간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 개최 시 위원 수당은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예산은 도로명 안내시설이 훼손·망실되었을 경우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내 도로명판은 3,36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마다 전체 설치물량 대비 2~3% 정도가 보수되고 있습니다. 개당 설치비용은 20만원이며 60개 잡아서 1,2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쪽 세입예산에서 과징금은 7,000만원 줄어들고 과태료 부분은 배가 많게 늘어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매년 일정치 않고 들쑥날쑥하여 세입 전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과계 4개년도 결산액을 기준한 평균값에서 110% 신장한 금액을 2017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대부분이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신규 부동산의 공급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전망 결산액이 약 두 배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연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도 전망 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4억 3,065만원 전액 삭감, 교통환경국 교통과 자전거이용분위기 확산 200만원 전액 삭감, 교통환경국 교통과 자전거이용분위기 확산 1,300만원 전액 삭감, 교통환경국 환경과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2,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이상 4건입니다.
다음은 기금 감액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옥외광고물정비 기금 예치 1건 1억 4,100만 8,000원 중 1,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0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건으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1억 4,719만 8,000원에서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7,719만 8,000원으로, 기금 증액 건은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900만원에서 1,1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흥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박효석
교 통 환 경 국 장전익문
주 거 재 생 과 장이춘복
주 택 관 리 과 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정석훈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이인수
교통과장김병기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장형상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정선섭
자원순환과장정용석
○의결사항
·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