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일정이 쉴 틈 없이 진행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피로하실 텐데 오늘 또 다시 의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간 긴 일정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자 시행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원회 명칭 및 근거법규가 변경되어 조례에 표기된 근거법규를 수정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개정안 제1조와 제2조는 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한 사항이며, 개정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결정, 이의 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조, 제2조제2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법규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개정안 제1조, 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는 관련법 등 개정으로 근거법규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공포 되었고, 기존의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인데 평가위원회와 가격공시위원회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의 인적구성은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전에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해서 가격을, 내가 인지를 잘 못했는지? 일단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부분만 명시를 하면 주거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데 단독주택지와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조사결정을 하고, 주거용인 경우 공동주택 부분과 업무시설, 상가 같은 경우 오피스텔 이런 경우도 집합 건물로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결정을 합니다.
개별토지가격하고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사결정을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상가의 경우 이것은 일반상가입니다. 주택하고 같이 있는 상가 부분, 구분 등기 안 된 상가나 업무시설 부분을 이번 조사 규정에 넣어서 조사결정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제명 바꾼 것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한 명칭으로만 변경된 것이고, 기능·구성 이런 부분은 기존 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송파구청에서 조사결정 하는 사항은 개별토지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조사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각 항목에 표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해서 국토부장관이 조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표준지를 근거로 개별가격들을 조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비주거용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금 전 임춘대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9분)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조와 제3조, 제4조의2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8월 11일 제정되고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모두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3조에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개정됨에 따라 임의관리 공동주택을 30세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제5항 총사업비 1,000만원 이하의 전액지원은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과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부담 기피경향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자 하며, 제6조제2항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일부 전문위원을 3명에서 5명 이내로 늘림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 비율을 반영하여 입주민 상호간 갈등해소와 화합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5조 및 제16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8월 11일 제정,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등을 모두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중 조례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직에 대해 상위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위원의 임기 단축사항과 성별 구성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은 상위법에서 확대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제정,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모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서는 그동안 미비하였던 감사요청서와 요청인 연명부를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제5조에 ‘의하여’를 공공언어인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2016년 1월 19일 주택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개정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개정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늘어나는 공동주택 단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원금과 지원율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동주택지원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마’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하였으나,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해당 조문이 누락된 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안 제6조에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 단축과 동시에 위원회의 자문·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주민 감사 요청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실 지원대상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 관계로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20세대를 하다 보니 너무 많으니까 30세대 이상으로 바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고, 다음에 제6조제2항에 보면 추가되는 부분이 조경·전기·재난관리분야 등 전문가 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경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재난이 전에도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조경·전기·재난을 넣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왜 5명 이내로 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방법에 안 제5조5항에 보면 ‘전액을 지원하고’를 ‘지원할 수 있고’로 개정한다고 하셨죠.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을 쓰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표현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제5조 지원방법에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0분의50 이내로 지원하며’ 그랬는데 ‘제외’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 ‘초과’의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한 번 봐 주시고요.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지금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부서장 및 구의회 의원, 그 외 주택관리사·건축사·토목·조경·전기·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5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택관리사·건축사·토목·조경·전기·재난 해서 여섯 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명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 그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대상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데 나홀로아파트는 대부분 20세대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원하고 있고 다세대주택 중에서 20세대가 안 되는 공동주택은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지원하는 방법 말고는 주택관리과에서 20세대 미만은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지원대상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뀌면 종전에 혜택을 받던 20세대는 그대로 지원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조례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6조제2항에 조경·전기·재난관리 분야 등 전문가를 5명 이내로 했는데 왜 5명 이내로 했는지?
종전에 심의할 때도 조경이나 전기, 재난관리 분야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하는 사업의 종류나 성격 등에 따라 관련 부서장도 바뀌고 해당 관련부서 전문가들도 그때그때 사업성격에 따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관리사·건축사·토목·조경·전기·재난관리 분야 하면 6명인데 왜 5명이라고 했는지? 이 여섯 분 중에서 그때그때 사업성격에 따라 5명 정도로 위촉을 하고 나머지는 관련 사업부서장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이 20세대에서 30세대 사이에 있는 대상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종전에는 20세대 이상만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 법 시행일 이후에는 30세대 이상만 신축되는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신 종전에 20세대로써 이미 지원받던 단지들은 그대로 계속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원사업을 전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기 전에 각 동장 명의로 신청을 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동 주민센터로 공문을 보내 주면 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우리 구청에 공문을 시행하게 되고, 매년 2월 중순경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모든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담당자가 회의 자료는 비록 만들지만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탄력성 있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제외하고, “제외”라는 표현보다는 “초과”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전 조례 개정할 때 사례를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도 이 문구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과라고 썼더니 각 아파트단지에서 1,000만원을 제외하고 라는 표현보다 더 혼란이 일어나서 아파트단지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만원까지는 무조건 주고 1,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지원 비율을 달리 정한다 해서 아파트단지 입대위나 관리주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87개 아파트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담당들이 선별해서 500만원, 600만원 주는데 어느 아파트는 1,000만원 주고 어느 아파트는 500만원 주고, 이것이 되니까 조금씩 조정하려고 해놨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시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수가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한 쪽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 소음이 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장치해서 하는 방향도 좋은데 건축법에 추가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공동주택에 애완견을 못 키우게 되어 있는데 층간소음이 문제가 아니고 윗층에서 강아지가 짖으면 밑에 층에 디 울리는데 이런 부분은 추가가 안 되는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애완견이라든가 동물을 못 키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삼종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 주택법 제67조에 3년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제정, 시행되면서 임기가 2년으로 변경되어서 상위법에 따라 그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이 제3조제1항에서 특정 성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정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그대로 따라서 인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제4조에 보면 6호, 7호, 8호 신설된 사항은 종전 주택법 제52조제2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금번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이 제정되면서 제6조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제7조 혼합주택단지 분쟁에 관한 사항, 제8조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새로 신설되면서 그대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특별하게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단지 별로 관리규약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항에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법령은 주택법이고, 주택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언급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 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85년도 한 건, 84년도에 한 건 했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죠.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조정해줍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려면 위원들 모셔야지. 날짜 잡아야지. 양쪽에 민원 해당자 모셔 와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건 아니면 거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층간소음은 반려동물도 층간소음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이야기를 하면 층간소음에 넣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수당 드려야지. 뭐 해야지. 잡아놓기는 잡아놓습니다. 혹시 이런 민원이 생길까봐… 공동주택관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윤원 위원님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0년 이전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데 벽돌 쌓다가 그냥 비료포대 넣고 마감하면 다 들리거든요.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하니까 새로 짓는 것은 거의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80년도에 지은 아파트, 분당 조성할 때 바다모래 쓰고 할 때 층간소음이 많이 있고 주관 과에서 이것 가지고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이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니까 탄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 허가 나갈 때 층간소음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해서 허가를 내주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90년대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아이들 위에서 놀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쿵쾅쿵쾅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측정해서 몇 dB 이상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왜냐면 층간소음 때문에 문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살인사건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송파구만이라도 건축법에 추가를 시켜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10시 제1회의실에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통환경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성자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흥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주택관리과장백삼종
토지관리과장이인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