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4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2003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2003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평소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중 제4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7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14조는 각각 관련상위법 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준칙안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50% 경감대상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경감대상 범위를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방법은 종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을 동일하게 50% 경감하던 것을 개정조문에서는 재산세에서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감면세액의 산출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조례 관련 상위법 중 종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각각 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정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마천2동 청암요양원과 송파2동 송파구 노인회관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는 풍납토성,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방이동 백제고분, 몽촌토성, 삼전도비 등 5개소가 있고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충헌김공신도비, 오금동 거창신씨 묘역과 문화유씨 묘역 등 3개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노인복지시설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며,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은 종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모두를 과세표준으로 하던 것을 세목별로 세액산출 방법을 구분하여 재산세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여 산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제1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14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 역시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로, 이상의 여러 가지 조항은 관련 법규와 조례 등에 모순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제4조에 보면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했다고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감면대상 복지시설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어느 곳이 있는지 그리고 대략 우리 송파 세수에 미치는 감면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14조에 보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조문정리를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마천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또 구청장 시정연설에도 보면 마천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이 공약사업입니다.  이 제14조에 의해서 마천시장도 조세감면이 되는지, 조문정리가 되어서 현행대로 그냥 진행되는데 조문정리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변경내용을 보면 종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각각 구분해서 50%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전에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와 각각 구분해서 50% 경감했을 때 무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과세로 바꾸는지, 또 이렇게 바꿨을 때 조세상에 어떤 차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면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면대상은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더 확대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마천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군데 있는데 그 곳은 감면되고 있죠?
○세무1과장 박신규  예.
김철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더 확대되거나 혜택 받는 복지시설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없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개정하나 개정하지 않으나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제4조에 대해서 굳이 개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세무1과장 박신규  앞으로 발생될 여지도 있고, 법의 일원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한 위원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냥 노인복지시설이면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더 생겼을 때의 대책을 강구한다?
○세무1과장 박신규  예.
김철한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제7조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7조에 재산세는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차이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재산세는 세액을 종합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건물마다의 과표 세액을 정해서 50% 감면합니다.  그러나 종전의 종합토지세는 누진 합산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과표를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세액에서 2분의 1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세 과표에서 50% 감면이니까 현재와 별 차이가 없는데, 종토세는 결과적으로 종합세액에서 50% 감면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대상 토지마다 50% 감면하는 것과 구분되는데, 그랬을 때 각 토지마다 세액을 감면하는 부분이 오히려 종토세로 50% 감면하는 것 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액을 산출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종토세로 했을 때 과거에 중과가 되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개별 과세표준을 산출해서 50% 감면한다면 이게 더 세액으로 봐서는 누진초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더 적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정안이 구청으로 봤을 때 세액 감소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세무1과장 박신규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몇 개 건물을 종합토지세 대상을 정해서 시뮬레이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동일한 사항이라고 해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생각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다음 하기 전까지 시뮬레이션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본 회의 통과 전에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차액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제14조 개정안에 보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천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면할 계획입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거기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고 해서 첫 번째,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령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두 번째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교부일 이후에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조문정리 외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맞습니다.
김철한 위원  마천시장은 서울시 보도자료에 보니까 서울 전체에 7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천시장은 리모델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천시장 문제는 우리 송파구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 삶의 피부에 와 닿아있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구청장도 마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한다고 선거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조문 정리만 하고 조세감면이 될 때는 법 조항을 읽어보니까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었을 때,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낭독한 법조문에 의해서는?  그런데 이 조문으로 보면 우리가 개정하더라도 조문정리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지금 현재로써는 상위법 법 자체만 조문 정리를 한 것이지요, 그 내용 자체는 하나도 손 댄 게 없습니다.
김철한 위원  알았습니다.
원내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문의 정리사항은 제10조하고 14조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문정리로 개정하겠다고 지금 나오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제7조에 대한 문제를 가령 조금 전에 서면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조례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만약에 본회의에서 그 내용에 변화가 온다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행위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7조 부분에 대한 조례는 일단 그러한 것이 다 우리한테 확인이 된 다음에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재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항상 송파구민들에 대한 건전한 재정운영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은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비롯한 의료업소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와 같은 의료 유사업종의 개설 및 변경 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의 상향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원래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종의 개설 및 변경에 따른 수수료 조항은 1994년 9월 24일과 1996년 10월 31일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 조항에서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부과하게 되었으므로 1995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등재하여 부과하여 왔습니다.  당시 송파구 조례로 제정된 의료관련 민원처리 수수료는 관련법 개정 이전에 부과되었던 수수료 액수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재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는 그 동안에 물가상승과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서 상향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세외수입 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상향 조정률과 산출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상향조정을 위하여 서울시 전 25개 구 의료관련 민원처리 수수료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수수료는 서울시 전 25개 구 자치구에서 상향조정한 수수료 중에서 평균액수에 해당하는, 즉 현재 수수료의 약 40%의 상승률을 책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저희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원가 보상률을 적용시킨 결과 평균 21%에 해당하며 상향조정된 수수료에 대한 원가 보상률을 검토한 결과 평균 약 51%의 적용률이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을 100% 반영할 경우 타 자치구와의 형평이 너무 맞지를 않아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되어 이점 위원님들께 넓으신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개정할 수수료 중에서 치과기공소의 개설 및 변경에 따른 수수료의 상향 조정률이 약간 한 높아서, 한 5배 가량 높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1989년 12월 3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면서 안경업소 개설 및 변경에 관한 수수료는 1만원이었는데 비해서 치과기공소 개설 및 변경에 관한 수수료가 안경업소보다 제한면적도 두 배 가량 높습니다.  안경업소가 16.5㎡였고 치과기공소가 33㎡ 정도여서 제한면적도 두 배 가량 넓고 시설도 굉장히 복잡한데 수수료는 형평에 맞지 않게 2,000원에 당시 책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변동 없이 부과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수료 개정 시에 다른 유사업종 수수료와 형평을 맞춰서 불가피하게 높은 상향 조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자료전달이 본의 아니게 늦어졌던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철항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타 자치구별 수수료 현황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미조정 된 보건소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있어서 원가 보상률보다 낮은 해당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타 법규와 조례 등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징수조례를 늦게나마 다시 개정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 보건소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안설명하면서 95년도에 개정 시행했던 내용이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었고, 또 89년도에 조정된 내용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 동안에 소위 보건소에서 직무를 태만히 했지 않느냐.  이게 95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2003년인데 이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 심지어 안경업소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주 업무를 태만히 한 정도가 아니고 이 업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결과밖에 안되는 거예요.  의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고, 그 동안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늦게나마 개정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업무를 태만히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왜 이렇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이제 안 나오셨는데 어느 분이 누구라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의약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수수료 요율을 평균 21.7%에서 51.3%로 상향조정했는데 지금 각 구에서 받고 있는 금액을 보면 이 구별 수수료가 지금 현재 각 구별로 받고 있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네.
임춘대 위원  그런데 강남도 아닌 강북에서도 우리 보다 월등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대조표를 보면 송파구가 제일 적게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른 구도 지금 현재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이런 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21.7%에서 50.3%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 원가분석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타지역의 구별 수수료 비교표를 쭉 보시면 조금 전에 김철한 위원님이나 우리 임춘대 위원님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업무소홀이라든지, 어쨌든 조금 적게 받았다 하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한편 본 위원은 우리 ꡐ송파구ꡑ하면 그래도 강남, 서초, 종로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생활수준이 좀 높은 그런 구하고 대비를 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비교를 해 보면 강남구나 서초구가 가장 우리하고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고, 그 다음에 강동구도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비교해서 우리가 이번에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잘 사는 동네하고 우리도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같은 밸런스를 취해주는 것도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 구별 수수료 현황을 보면서 물론 서초구나 강남구 쪽에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병원이라든지 수수료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악구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쪽에서도 수수료를 병원 개설하는데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안경업소라든지 치과기공소라든지 이런 업종은 우리 나라의 상류계층의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의 업종인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반요식업이라든지 또는 영세업자들이 하는 업종의 수수료 요율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것과 비교해서 과연 병·의원을 하는 사람들의 수수료가 여기에 형평성이 맞는지 그것도 비교·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수수료 요율이 영세업자의 수수료 요율과 비슷하다고 그러면 우리 구 조례로라도 형평성에 맞는 수수료 요율 체제로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일반업종에 대한 수수료와 비교 검토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담당하신 이 수수료뿐만 아니라 일반업종의 수수료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의약과장입니다.
  제가 2002년 8월 16일자로 의약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수수료를 조정한 기간이 너무 되어서 의약과에서 세 수입 증대에 기여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 의약과 내에서 받고 있는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이 있지만 과태료나 과징금은 행정처벌에 대한 것이니까 민원상대로 하는 수수료가 세수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겠다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95년 12월에 상정한 다음에 늦어진 것은 근거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2조에 지방자치 조례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타구와 비교해 볼 때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가 종전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고, 13개 구가 30%에서 100% 상향조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재정형편이 양호한 강남구, 서초구 이런 구에서는 이것이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를 안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특정 다수 민원을 상대로 한 그런 민원이 아니고, 식당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정 교육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하다보니까 아무리 민원처리 건수가 1년 내내 많다고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참고적으로 의료기관 개설변경, 안경업소 개설변경, 치과 기공소 개설변경 민원을 전부 합해도 320건 정도 됩니다.  다른 위생과나 환경위생과 민원에 비해서 아무리 해도 적다보니까 이것이 물가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저희는 조금이라도 구세증대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구세 증대를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직원들의 관심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거법령이 없거나 위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수료 액은 지방자치 조례로 개정한다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민원처리 수수료액 규칙에 종전에 받던 액을 기준에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민원처리 수수료액 규칙이 기준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업종과 형평을 비교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그 동안 95년이래 늦어지게 된 것은 부임한지 얼마 안된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가보상률은 저희 민원서류를 누가 담당하느냐 하면 저희 보건직 7급 공무원이 종합병원, 병원을 주로 담당합니다.  보건직 공무원 7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기준으로 했고, 출장시간은 4시간을 잡아서 계상했고, 제본비, 인쇄비 이런 것을 총 계상한 것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송파구에 오기 전에 어느 구에 근무했습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구로에서 의무계장 주무계장을 했고, 은평구에 있는 병원에서 약재과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철항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질의하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구로구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로구와 송파구 대조표를 보니까 비슷한데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고,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관내 석촌동 같은 경우만 해도 의원과 의사면허를 가진 분들이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46개 업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다른 직종보다 상류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업하는데, 이 수수료를 눈치를 보고 다른 타구에 비해서 금액의 많고 적고 비교할 것 없이 송파구보다 상당히 어려운 노원구나 도봉구, 관악구처럼 과다하게 받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 송파구가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있다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값을 내렸으면 하는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시점으로 봐서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수수료가 싸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올리고 몇 년 있다가 올리는 것보다는 올린 김에 조금 많이 올려서 세수증대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5년이래 작업을 안 했는데 제가 와서 올리면서 타구를 조사하면서 평균수치를 주로 해서 무리가 없게, 아무리 종합병원 개설자나 의원개설자라고 해도 상류층이라고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고 이것을 7년, 8년 만에 올리면서 100% 이상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단계단계 작업해서 무리 없게 하느라고 평균수치를 이번에 처음 잡아서 40%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이 과장이 여기 오시기 전에는 전임자들은 직무태만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과장이 다른 데 있다와서 검토해 보니까 늦게나마 다행한 일인데, 전임자들 핑계대지 말고, 임춘대 위원님 말씀대로 100% 중에서 40%만 반영했다는 얘기인데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90%, 100%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상위 계층 업종들이기 때문에 설명 도중에 형평성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40% 하지말고 개정할 때 50%, 60%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개정할 때 다시 구구하게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 못하더라도 50%나 60%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저희가 직무태만한 게 아니고 의약과 여건이 그렇습니다.  관내 의료업소만 해도 400개가 넘고 와서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관리해야 되는 업소 수는 배 이상 많은 데 담당직원은 의무계장 포함해서 딱 세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우리 이철항 과장, 준비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 심의자료도 늦게 도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아까 처음 답변하면서 사과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개개인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수수료 기준이 정해져있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기준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대한 수수료는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는지 알려 주시고,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하기에 앞서서 참으로 우리 송파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애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셨고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쌓였던 문제를 푸느라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보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 과장께서 다른 데로 전보발령을 받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부임해 계시는 동안 최대한 구민과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타구와의 형평성과 구세 수입증대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별표 제2호 다목 제1항 내지 제7항 수수료를 수정하는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3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3시 15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업무계획을 심의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저희 재정경제국은 당초 계획했던 많은 여러 사업들을 마무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국·공유지 약 310필지에 7만 1,400평이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를 필지별로 현황, 위치도, 현장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준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활용도 증대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대가지급 알림이방」 개설 등 회계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대가지급 알림이방」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 곳에 모든 계약자의 대가지급 시기, 지급은행 등은 물론 회계서식 약 62종을 게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당사자가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류 제공은 물론 대가지급 정보를 얻었을 수 있게 됨으로써 출입업자의 행정편의 제고와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공사·용역·물품 준공검사 기간단축 시행사업입니다.
  각종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준공검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에 의거 14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용역의 경우는 7일 이내로, 물품의 경우는 3일 이내를 단축하여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체의 자금회전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많은 업자들로부터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기 보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보상대상 사업은 풍납토성 복원공사 외 3개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거 적기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첫째, 지역상권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지역상점가에 대해 유통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 배양과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정동 로데오 거리 등 4개소를 중점대상으로 홍보 이벤트 행사 등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마천시장 현대화 사업도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영자금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금리로 융자지원하고, 송파구 상공회를 활성화하여 타 업종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화, 협업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우수상품전 개최 등을 통해 종합적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물가안전도모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44개 품목, 2,020개 중점관리업소를 지정관리하여 물가인상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 지도단속, 가격표 게첨, 계량기 정기검사, 위조상품 단속 등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연료관리체계 강화 및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료관련 관리대상 업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요즘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유가상승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실천 가능한 에너지 소비절약 분야를 최대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용안정대책 및 취업알선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70여 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분규 사전예방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직업소개소의 육성·지도와 송파취업정보은행 운영 활성화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3년도 세입목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총 세입목표는 1,627억 6,8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2.9%이고 의존재원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37.1%입니다.
  둘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노력입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직원별 징수 목표제를 실시하고, 세입분석 및 세입대책 보고회 등을 통하여 부진세목 대책강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와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체계를 유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3년도 건물과표 기준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최근 몇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과의 담화 시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업무계획 27쪽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차등 가산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차등 가산율을 적용 받는 공동주택의 점유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잠실지역 재건축 시행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 27일 제1안으로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전 지역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가격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제2안인 특정지역 내의 공동주택 차등 가산율을 적용토록 누차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하향국면에 있고 서울시 전지역이 투기억제지역임에도 재산가치 기준인 3억원 이상을 강남, 강북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 등의 추이를 따라 가면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차등 가산율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추계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 추계에 대해서는 세무1과의 보고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세원발굴 적극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 부동산 등 국내 경기침체로 사업장 규모가 축소되고 종업원의 채용이 감소되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과오납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세원발굴 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신용제한, 압류처분,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체납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공평과세 확립 및 조세정의 실현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납세자 편리위주 지방세 납부방법 강구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액이 96억 3,8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최고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구청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 징수실적을 거양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개인 E-메일을 통하여 수령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 고지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구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50만 건에 해당하는 각종 고지서의 제작·송달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일심단결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새로운 제도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간의 노력에 치하를 해 마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국·공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의 내용을 보면 국·공유 재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체비지 등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에 한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관리는 하지 않지만 여타 관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가능한한 포함해서 가는 게 업무효율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31페이지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합계 세액이 한 15억 정도 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립도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무국장 입장에서 우리의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세입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어야 될 줄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입의 추계에 대해서 중기적인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 재정자립도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상당히 필수적인 자립 수단입니다.  자립도가 낮다는 얘기는 점차로 광역, 또는 교부금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세입의 감소추세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 두고, 나름대로 지금 세원발굴은 잘 되고 있는데 거꾸로 세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도 아울러 해 둡니다.  그러니까 세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세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도 우리 재정경제국에는 겸해서 있습니다.  두 과의 조화로운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대가지급 알림방을 개설하신다, 회계서비스를 개설하신다 이러한 내용으로 금년도에 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번 대구 지하철 참사도 연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그 동안에 건설회사에서 한 30년 경험으로 보면 건설계약 그 자체가 처음과 공사가 끝났을 때쯤 되면 설계변경, 또는 계약변경 사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건이라고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어떤 덤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계약발주가 되고 이후에 그것을 다시 「리커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사례가 아마 빈번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본 위원 뜻 같아서는 철저하게 설계변경을 배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있는 일입니다마는 공사 1건 계약에 1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 사례들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실공사를 자초하고 이런 결과가 대구 지하철 참사사건 같은 것을 크게 봐서는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물론 거기에 들어오는 자재, 품질 좋은 자재가 들어오지 않고 KS마크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변하고 그 결과는 엄청난 사고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송파 상공회의소가 발족이 됐고, 앞으로 이 송파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지원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 활용이라고 지금 밑에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영정보 기술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경영자문봉사단은 2000년 지금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실적 활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봉사단 지원을 어떻게 새로 활성화하시겠다는 건지, 송파 상공회의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구청 지하보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제품 판로는 특정 몇 개 업체의 제품을 당일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의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이 제품판로 장소를 옮긴다고 답을 주셨는데 아직도 이것을 보면 그런 계획은 없고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세원발굴 적극추진 사항에 대해서 세입 목적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나고 머지 않아서 1/4분기가 지나갈 예정입니다마는 과연 금년도 우리 송파구에서 이런 세입이 예정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부도율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지 않으시면 금년 하반기가 되면 막대한 세액 결손이 초래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지금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서비스요금 관리대상에 호텔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호텔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송파에 호텔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호텔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호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54개 있고 LPG 가스 연료업체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LPG 가스 집단보관소가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고, 또 지금 가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부  조합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협회에서 임의적으로 가스값을 올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유소도 연중 두 번 합동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중 2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 단속이란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해야 어떤 기준치에 적응할 수 있지, 1년에 두 번 정해 놓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자체적으로 송파구에서 수시로 기준치에 맞는 점검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보고서로 작성해서 배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것을 위원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나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열리는 당일 배부를 받아서 제대로 검토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알맹이 있는 질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좋은 자료를 준비하고 만들었으면 앞으로는 조금 시간 여유를 두어서 위원들이 체계적이고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을 보면 2003년도 세입목표에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원활한 구정 집행을 위해서는 세입이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상당한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다 지적하고 질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지금 우리 송파구는 잠실체육관을 비롯해서 올림픽공원이나 대형 공공 부지, 서울시에서 관리하거나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땅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락시장이 유일하게 송파구내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가락시장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강남이나 타구에 비해서 송파구 전체적인 상업지역이 축소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모든 수입과 우리 송파구의 재정 확대를 위해서 가락시장 상업지역은 서울시 농수산물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송파구내 각 동에 상업지역을 더 배려해서 지역상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복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 자료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미리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한 검토를 거쳐서 의정발전에 더욱 더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맨 마지막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계획을 미리 제출해 주는 것이 옳다,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문제, 체비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잡종재산인 310필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체비지는 일반인들에게 임대가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잡종지니 체비지니 하는 것은 사실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거꾸로 체비지가 주민들이 보는 오해의 소지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하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앞으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기에 준비중에 있고 후반기부터 우선 잡종지 먼저 실시하면서 체비지도 함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도에 비교해서 세입이 65억 정도 감소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구분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세입이 고정적인 부분과 변동이 심한 부분을 해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크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뜻하지 않았던 통일촌 재산매각 대금 42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경상적 수입이 지방세의 경우는 36억이 증가되고 통일촌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총계적으로 볼 때 65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증가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에 비추어 봤을 때 5% 내지 1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경상적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비교한다면 약 6.6%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변경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지위는 두 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행기능의 기관장으로서 구청장, 회계관직으로서의 경리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구청장으로서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집행기능인 구청장의 지위에서 참모역할인 공사파트 부서에서 공사를 집행할 것이냐 설계변경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경리관의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국에 오면 그 회계절차를 밟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긴 합니다.  관계 법규상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면 일리가 있다고 봐서 공사파트 부서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경영자문봉사단은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작년도에 발족한 상공회에 이 기능까지 포함해서 상공회의 기능을 통합 활성화시켜줌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통합적 통로를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데 동감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시장 이전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장소, 이전에 따른 비용의 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기간을 두고 노력할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개별 또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입 달성의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 동향을 보면 지방세 조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의 경우는 재원의 탄력성으로 봤을 때 주로 탄력성이 낮은 재산세, 종합토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한 세목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력성이 높은 사업세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궁극적으로는 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텔이 6개인데 왜 2개만 표시를 했느냐, 6개가 맞습니다.  관내 호텔이 6개인데 2개로 표현한 것은 호텔이지만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호텔을 기준으로 해서 2개로 정한 것입니다.  호텔 이름을 말씀드리면 가락·잠실 호텔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인 LPG 가스 저장소가 여덟 군데인데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위험 요소가 많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집단보관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려면 외곽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외곽이라 하면 그린벨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 집단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연말에 서울시를 통해서 산업경제부에 그린벨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관련법규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서를 올리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가스요금 월정액이 들쭉날쭉한데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개인 업주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자율적 통제로 어느 정도 들쭉날쭉 하지 않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유소 단속을 연 2회뿐만 아니라 수시 단속할 의지가 없느냐,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구 관내 상업지역을 가락시장이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데 가락시장을 제외하고 상업지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분야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도시정비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정비국에 위원님의 의사를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박재범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  나오신 김에 아까 조례안 할 때 보건소 수가 얘기를 할 때 송파구 우리 조례로 돼서 수수료 및 징수료 관련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현황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 있으십니다.  공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각종 수수료를 우리 전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을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또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총괄할 당연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두고 검토해서 바로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상반기 내에 좀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이춘실 국장 나오신 김에 미진한 답변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송파 상공회의소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현재까지는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재정지원이 없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원내선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영자문단이다 이런 것은 모조리 다 송파 상공회의소로 다 일임을 해 버린다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거기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라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겠고,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센터가 아직도 무슨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제품 그 회사에 너댓 개 신발하고 의류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여러 가지 잡화를 몇 개 갖다 놓은 거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가 안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여러 가지 실질적 효과도 있지만 상징적 효과라는 것도 또 무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우리 송파구에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런 상징적 효과는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확고하게 결정되지 않은데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원내선 위원  그런데 상징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시적 효과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전시적 효과가 몇 년째가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한 5, 6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송파구의 중소기업 제품을 거기다 전시를 해서 판촉을 한다 그러지만 여기 지금 종합운동장 앞에 가보면 중소기업 제품이 많습니다.  하필 되지도 않는 데다가 그것을 벌여 놓고 구청이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좀더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운영이 잘못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개선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실현 가능한 개선사항을 유념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통일촌 부지 매각할 때 조건이 매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 상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말씀이 아닌데,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 드린 사항은 세 가지 사항인데요?  확인하겠다는 세 가지 사항입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임춘대 위원  그런데 지금 통일촌 부지 매각 됐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됐습니다.
임춘대 위원  얼마에 됐다는 그것도,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42억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얘기한 원안대로 팔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매매값이 얼마라고 그렇게 판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아니, 그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세 가지 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첫째는 시에서 매매가 확정되느냐 여부 확인, 두 번째는 시의 감사로 인해서 사후 문제가 될 것이냐 없느냐의 확인, 세 번째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해서 위원님들께 의논 올리겠다 그 세 가지 사항인데요.
  그래서 앞의 두 가지 사항을 보니까 1년 이내에 확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한 겁니다.
임춘대 위원  1년도 1년이지만 그때 당시 매각할 때 얘기를 하기로….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매각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당시에 그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다 됐습니다.
  자, 1년 이내에 됐죠, 시에 등기이전이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 감사 결과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등기 이전을 한 것이고요.
김대규 위원  서울시 감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이상이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 얘기를 이런 회의석상 말고 간담회든 뭐든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가 간담회 때 매각하기 전에 보고를 또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심언도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보류 비슷하게 해 놨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나고 났을 적에는 우리 재정건설위원들한테 원안대로 매각을 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심언도 위원  그러면 메인 코리아가 그것을 매각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심언도 위원  원안대로?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조금 관심이 못 미쳤다 하는 점 대단히 송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충고가 의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재   무   과   장이기헌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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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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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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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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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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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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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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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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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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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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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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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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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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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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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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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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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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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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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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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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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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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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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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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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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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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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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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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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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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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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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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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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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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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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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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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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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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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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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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